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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281] (긴급)표교초 천장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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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표교초 천장설치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표교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09번길 28-1, 표교초등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2,445,000 112,445,000 102,222,728 10,222,272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760,332원 국민연금보험료 1,004,6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907원 퇴직공제부금비 486,4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7,85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4,599,14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표교초 천장설치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표교초 천장설치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09번길 28-1, 표교초등학교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12,445,000 112,445,000 102,222,728 10,222,272 0

관급자설치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760,332원 국민연금보험료 1,004,6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9,907원 퇴직공제부금비 486,4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7,85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4,599,14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
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시방서(표교초 천장설치공사).hwp =====

표교초 천장 마감공사 - 시 방 서 - 2026년 10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현장설명서) - 1. 공 사 명 : 표교초 천장설치 설치공사

2. 공사장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09번길 28-1

3. 공 사 내 용 : 천장텍스 설치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40 )일간

※ 학교지정 교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료하여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목

차 -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철
거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제 7 장 : 학교내공사장 화재안전

제 1 장
총
칙

1.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표교초 천장마감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 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볍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1.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4 사진기록

계약자는 공사진행 과정을 촬영(75mm×100mm)한 기록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나. 완공건물의 내부 및 주요부분 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 5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 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한다.

1.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특히 전기, 설비,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한다.)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7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8 분 진 방 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 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 9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소화기

1. 본 건물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격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소화기구, 소화약제의 시험기기

1) 화학천평시험 2) 디지탈 테스트 3) 충격시험 4) 습도시험 5) 전기로 온도시험 6) 증류장치시험

7) 압력테스트 등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은 보행거리 20m를 기준으로하되 도면상의 명시된 수치나 그 이상의 수량으로 할 것.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중 전기실에 설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CO2)를 20kg x 1본으로 하되 기구는 1항에 따른 시험기준을 거친 합격승인품이어야 한다.

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5.소화기는 3.3kg / 3단위급으로 할것.

6. 소화기의 설치

1) 소화기는 각층에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 기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이내 (단, 대형 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함.

7.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1) 보일러실, 주방 :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설치함

2) 발전기실,변전실,전기실 :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소화기(하론1211 소화기) 설치함.

8. 소화기구의 감소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 소화설비등의 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2/3의 소화기구를 감소할수 있음.

9 기타 사항

이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1.11 하자보수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시공자(도급업자)는 공사 수행 중 각 공종별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부위(사업범위 제외)와의 접합부 또는 인접 부위에서 마감공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부위의 기존 상태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감리자 및 발주처의 확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모든 보수(하자 발생 여부 확인을 포함)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해당 부위의 하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하고, 하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보수하여 하자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2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4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등을 설치한다.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 1 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스텐레스스틸 파이프 25㎜이상,간격은 30㎝이내로 좌우, 로 뼈대 꿰뚫어넣고 용접한다.

2)세로 뼈대는 50mm스텐레스스틸파이프로 한다.

3)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스텐레스스틸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4)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2. 2 CURTAIN BOX

1)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 로서 두께 1.2m/m 철판에 메라닌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2) 커텐박스 보강재는 fb-50-2.3t @600 이내로하며 보강재를 방청 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조립시에는 나사못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으로 사용한다.

3 금속기성제품

3. 1 코오너 비드(Corner Bead) 및 코오너 후레임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PVC 및 알미늄으로 하고, 코어너 후레임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며,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1㎜의 냉간압연강판으로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창호공사에 따른다.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석고텍스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2)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석고텍스) 및 내진경량철골 천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내진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다.

3) 참조 도서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4) 용어의 정의 ① 천 장

일반적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소음방지, 미관 등을 위해 꾸민 부분

②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③ 디퓨져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④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으로, 천장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⑤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시스템 설명 ① M-BAR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고 견고하면서도 경제적인 내진천장 시공 시스템으로 M-Bar에 피스 시공을 통해 제품을 고정하며, 천장판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공법

6) 제출물 ①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장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5)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③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친환경 석고텍스 (2)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④ 견본 : 친환경 석고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한다.

(2) 석고텍스 : KS F 3504에 의거 (3)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⑥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7) 품질보증 ①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②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③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타공종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8)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③ 운반 및 보관시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평평한 바닥에 보관한다.

④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청결한 실내에 보관한다

⑤ 제품 절단, 가공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한다

1.2 재 료 1)친환경 석고텍스

① 제품 개요 : 석고보드 원판을 사용하여 패턴 가공 및 도장하는 천장 마감재

② 규격 두께 나비 X 길이 Edge 색상 9.5 mm 300mm X 600mm 면취 백색 (White) ③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9.5 ± 0.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함수율(%) 3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K/W) 0.043 이상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내진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1.3. 시 공 1) 점검

①“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②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 석고텍스 내진천정시스템(MT-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가.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Ø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Ø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Ø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사.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MT-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MT-BAR 설치

M-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카. 친환경 석고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레이저레벨기로 맞추고 행거너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텍스를 M-Bar에 고정시킨다.

※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나사못 설치간격/갯수

  • 소규격 제품(300㎜X600㎜) : @300㎜, 6ea/매
  • 대규격 제품(450㎜X900㎜) : @225㎜, 15ea/매

(3) 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3)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텍스의 벽면 밀착여부,이음매 부위,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① 설치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천장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3)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적정 온도(30℃ 이하) 및 상대습도(80% 이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4)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5)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구획별로 동일 LOT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뒷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6) 동절기 시공시 또는 시공후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 표면에 변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7)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8)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
해야한다.

1.4. 기타사항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1.5 청소와 보양

1)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7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1.8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10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11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12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1.13 시공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석고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15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석고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석면함유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학교내공사장 화재안전 7-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

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5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 3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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