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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긴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한내초 천장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8:00 ~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71, 한내초등학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2,131,000
222,131,000
201,937,273
20,193,727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은 사업자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이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나라장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411,407원
국민연금보험료
1,864,86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5,458원
퇴직공제부금비
902,9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25,861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A값)
8,990,57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hp:fwSpace/>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 본 입찰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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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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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내초 천장설치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
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
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한내초 천장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8:00 ~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71, 한내초등학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22,131,000 222,131,000 201,937,273 20,193,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
관급자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100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가(개인은 사업자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
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이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
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
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
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
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나라장
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
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계상된 보험료
1,411,407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64,863원
185,458원
902,9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625,861원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A값) 8,990,57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최미주(☎ 031-645-1674)
○ 본 입찰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시방서(한내초 천장설치공사).hwp =====
시 방 서 - 한내초 천장설치공사 - 2026. 1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현장설명서) -
1. 공 사 명 : 한내초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2. 공사장위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71, 한내초등학교
3. 공 사 내 용 : 천장텍스 설치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40 )일간
※ 학교지정 교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료하여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재료 및 시공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제5장 천장텍스 설치공사 제6장 인 도 제7장 안전보건관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하자보수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시공자(도급업자)는 공사 수행 중 각 공종별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부위(사업범위 제외)와의 접합부 또는 인접 부위에서 마감공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부위의 기존 상태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본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감리자 및 발주처의 확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모든 보수(하자 발생 여부 확인을 포함)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해당 부위의 하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하고, 하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보수하여 하자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며, 사용자측의 요청에 따라 정리정돈 후 준공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료 및 시공 3-1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4장 기록 및 특기사항 4-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4-2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 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 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업조건(철거)
①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②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⑥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⑦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⑨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
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⑩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⑪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⑬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
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⑭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
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⑯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⑰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⑱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①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⑧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⑨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석면해체작업 전 마감철거를 석면해체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①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③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 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4 석면텍스철거
1) 석면텍스 해체제거용역 및 지정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대상이며, 석면해체작업이 완료된 층은 텍스설치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3) 폐기물 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
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
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5장 천장텍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석고텍스) 및 경량철골천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2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1.3 참조 도서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1.4 용어의 정의 1.4.1 천 장
일반적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소음방지, 미관 등을 위해 꾸민 부분
1.4.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 시킬 목적으로 얇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4.3 디퓨져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1.4.4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으로, 천장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4.5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5 시스템 설명 1.5.1 M-BAR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고 견고하면서도 경제적인 천장 시공 시스템으로 M-Bar에 피스 시공을 통해 제품을 고정하며, 천장판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공법
1.6 제출물
1.6.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1.6.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5)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1.6.3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석고텍스 (2)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6.4 견본 : 석고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6.5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한다.
(2) 석고텍스 : KS F 3504에 의거 (3)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1.6.6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7.1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1.7.2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 보증 지침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7.3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 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타공종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8.1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8.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8.3 운반 및 보관시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평평한 바닥에 보관한다.
1.8.4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청결한 실내에 보관한다
1.8.5 제품 절단, 가공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한다
2. 재 료 2.1 석고텍스
2.1.1 제품 개요 : 석고보드 원판을 사용하여 패턴 가공 및 도장하는 천장 마감재
2.2.2 규격 두께 나비 X 길이 Edge 색상 9.5 mm 300mm X 600mm 면취 백색 (White) 2.1.2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9.5 ± 0.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함수율(%) 3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K/W) 0.043 이상 2.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점검
3.1.1“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3.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2 설치 : 석고텍스 천장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3.2.1 건물 중심선 설정
석고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2.2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Ø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Ø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2.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 높이를 확인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하며,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을 실시한다
3.2.4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나사못 및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2.5 천장틀 설치
(1) 행거볼트(Ø9)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3)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3.2.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함
3.2.8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M-Bar를 설치하며 이 때 300㎜X600㎜제품은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2.9 석고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레이저레벨기로 맞추고 행거너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텍스를 M-Bar에 고정시킨다.
※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나사못 설치간격/갯수
- 소규격 제품(300㎜X600㎜) : @300㎜, 6ea/매
(3) 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3.4 현장 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시공된 석고텍스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3.4.1 설치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2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천장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3)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적정 온도(30℃ 이하) 및 상대습도(80% 이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4)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5)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구획별로 동일 LOT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뒷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6) 동절기 시공시 또는 시공후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 표면에 변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7)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
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8)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한다.
제6장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로 한다.
제7장 안전보건관리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한내초 천장설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