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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95]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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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hwp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2026. 10. 22.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358,024,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5. 10:00 기초금액(B=C+D) 금 358,024,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2. 10:00 추정가격(C) 금 325,476,364원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부가가치세(D) 금 32,547,636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0,103,32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114,460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1,241,981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46,887 합 계 10,103,32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7, 담당자 박해성)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17, 담당자 박해성)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담당자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공 사 명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22.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 하여 야 합 니 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358,024,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5. 10:00 기초금액(B=C+D) 금 358,024,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2. 10:00 추정가격(C) 금 325,476,364원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부가가치세(D) 금 32,547,636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0,103,32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1,114,460
1,241,981
0
7,746,887

합 계 10,103,32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직접노무비 × 2.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
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7, 담당자 박해성)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17, 담당자 박해성)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담당자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1

2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보증금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5

하자보수
보증금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
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
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
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 ] 아니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내역서[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철(철거발생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B: C: D: 1
A: ◈ 천장설치(별관+본관)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 품질관리비 B: C: D: 1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석면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5
A: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B: H4.0m(발판 유), 1개월, 천장작업용 C: M2 D: 5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4578
A: [ 합
계 ]
A: 목공및수장공사 B:
A: 전신거울설치[체력단련실] B: 1200*2000*5T C: EA D: 4
A: 도기질타일접착붙이기 B: 벽, 300*600(타일본드, 타일포함) C: M2 D: 3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2.0*70mm, 비닐 C: M D: 8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2.0*90mm, 비닐 C: M D: 8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2.0*100mm, 비닐 C: M D: 14
A: MDF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17
A: MDF걸레받이 설치 B: T=9, H=105, 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벽지 C: M2 D: 44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친환경벽지 [몰딩부분 H200] C: M2 D: 99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벽, 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10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벽,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4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벽, 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3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9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벽, 목재이중틀(30*30)+합판9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곡면가공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천정, 목재틀(30*30)+합판9t*2겹+친환경수성페인트2회 C: M2 D: 11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천정, MDF30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1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천정, 목재틀(30*30)+MDF9t*2겹+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4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천정, 목재이중틀(30*30,이격:300)+MDF9t*2겹+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1
A: 마감바탕벽 설치 B: 벽, 목재틀(30*30)+합판9t+MDF9t C: M2 D: 9
A: MDF 벽체몰딩 설치 B: H:60,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161
A: MDF 벽체몰딩 설치 B: H:70,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43
A: MDF 벽체몰딩 설치 B: H:90,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A: MDF 벽체몰딩 설치 B: H:100, 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46
A: MDF 천정몰딩 설치 B: W190, MDF20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4
A: 붙박이가구 상부몰딩 설치/A-11-C7참조 B: H=150, 목재틀(30*30수평2+수직@1200)+PB보드23T+인테리어필름(준불연)마감 C: M D: 4
A: 붙박이가구 상부몰딩 설치/A-11-C7참조 B: H=300, 목재틀(30*30수평2+수직@1200)+PB보드23T+인테리어필름(준불연)마감 C: M D: 12
A: 붙박이가구 상부몰딩 설치/A-11-C7참조 B: H=420, 목재틀(30*30수평2+수직@1200)+PB보드23T+인테리어필름(준불연)마감 C: M D: 28
A: 붙박이가구 하부몰딩 설치 B: H=100, PB보드23T+인테리어필름(준불연)마감 C: M D: 12
A: 친환경천장텍스[설치비:내진틀포함] B: 무석면텍스,9.5*300*600mm C: M2 D: 2919
A: 석고판 설치[설치비:내진틀포함]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50
A: W1-DRY WALL B: 스터드50+석고보드9.5t*2겹 C: M2 D: 53
A: W1A-DRY WALL B: 스터드50+그라스울50t(24k)+석고보드9.5t*2겹(양면) C: M2 D: 37
A: W2-DRY WALL B: 스터드50+석고보드9.5t*1겹 C: M2 D: 7
A: W3-DRY WALL[내화1.5시간] B: 방화석고보드25t*1겹+스터드75+그라스울50t(24k)+방화석고보드12.5t*3겹 C: M2 D: 20
A: Wa-칸막이구획벽체 수직연장 B: H:650,철재틀(ㅁ60*40*3.2T@600)+석고보드9.5*1겹(양면)+보강재(ㅁ60*40*3.2T@1200) C: M D: 19
A: Wb-칸막이구획벽체 수직연장 B: H:650,철재틀(ㅁ60*40*3.2T@600)+석고보드9.5*1겹(양면)+보강재(ㅁ60*40*3.2T@1200) C: M D: 44
A: 단열뿜칠(바탕면정리포함) B: 20mm C: M2 D: 51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금속천장재[내진틀포함] B: 평판, 300*600*0.45T C: M2 D: 995
A: 금속천장재[내진틀포함] B: 흡음, 600*600*0.45T, 유공1.5@ C: M2 D: 286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89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315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1) B: 15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41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2) B: 100*160*1.2t, STL(분체도장) C: M D: 12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3) B: 100*130*1.2t, STL(분체도장) C: M D: 2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4) B: 31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5) B: 5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6) B: 35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7) B: 27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8) B: 7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커10) B: 200*220*1.2t, STL(분체도장) C: M D: 2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주출입구] B: H50*W20*1.2t 갈바(조합페인트) C: M D: 8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홀/기존알미늄루버천정] B: H200*W20*1.2t 갈바(조합페인트)+아연도각관(ㅁ-40*40*2.3t) C: M D: 22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준비,교사실] B: H700*W20*1.2t 갈바(조합페인트)+아연도각관(ㅁ-40*40*2.3t) C: M D: 7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교사실] B: H120*W20*1.2t 갈바(조합페인트)+아연도각관(ㅁ-40*40*2.3t) C: M D: 2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연결통로] B: H350*W20*1.2t 갈바(조합페인트)+아연도각관(ㅁ-40*40*2.3t) C: M D: 8
A: 천장단차 막음판 설치[연결통로] B: H100*W20*1.2t 갈바(조합페인트)+아연도각관(ㅁ-40*40*2.3t) C: M D: 9
A: 알루미늄몰딩[텍스] B: L형, 30*20*1.0T C: M D: 1098
A: 알루미늄몰딩[석고] B: W형, 30*25*1.0T C: M D: 31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 15*25*15*1.0T C: M D: 848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BS01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 C: 조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플라스틱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1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 줄퍼티 C: M2 D: 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12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C: M2 D: 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36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무석면) B: 천정 C: M2 D: 427
A: AL몰딩 철거(무석면) B: C: M D: 267
A: 커텐박스 철거(커1) (무석면) B: ㄱ,150*120*1.2T C: M D: 3
A: 천장단차 막음판 철거(무석면) B: H100*W20*1.2T C: M D: 9
A: 석고판 해체(무석면) B: 천장, 9.5t*1겹+천정지 C: M2 D: 290
A: 석고판 해체(무석면) B: 천장, 9.5t*2겹+페인트 C: M2 D: 137
A: [ 합
계 ]
A: -. 품질관리비 B:
A: 중밀도섬유판 B: 겉모양, 치수, 직각도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밀도,함수율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휨강도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습윤시 휨강도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흡수두께팽창률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박리강도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나사못유지력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폼알데하이드방산량 C: 회 D: 1
A: 중밀도섬유판 B: 난연성 C: 회 D: 1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 C: 회 D: 1
A: 석고보드 B: 함수율 C: 회 D: 1
A: 석고보드 B: 휨파괴하중 C: 회 D: 1
A: 석고보드 B: 연소성능 C: 회 D: 1
A: 석고보드 B: 단열성 C: 회 D: 1
A: 석고보드 B: 실내공기오염물질방출량 C: 회 D: 1
A: 소
계 B: C: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A: 1)건설기술인(관리활동비 산출용) - 금액제외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개월 D: 1
A: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A: 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5)그 밖의 비용(초급대상 일경우 1)항목 제외)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A: [ 합
계 ]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4.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5
A: [ 합
계 ]
A: -. 고철(철거발생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9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7
A: [ 합
계 ]

===== 시방서[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hwp =====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 시 방 서 ] - 건 축 - 2026.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5

제 3 장 : 금
속
공
사
․․․․․․․․․․․․․․․
18

제 4 장 : 수
장
공
사
․․․․․․․․․․․․․․․
24

제 5 장 : 도
장
공
사
․․․․․․․․․․․․․․․
27

제 6 장 : 철
거
공
사
․․․․․․․․․․․․․․․
30

제 7 장 : 내 진 천 장 틀
․․․․․․․․․․․․․ 34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경기국제통상고 천장설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41(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3) 공사 규모: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본관1층, 별관1층~5층 천장 석면텍스 철거로 인한 무석면텍스 4,250m2 설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니.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
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
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1.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판 보드 1.3.2 적용부위 설계도면에 준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 (M-BAR) (2) 친환경텍스 1.4.2 시공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1.5 견본 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공사는 필요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2M2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1.6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8 현장조건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한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된 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2. 자재 2.1 제품 2.1.1 재료

(1)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1.2 규격 (1) M-BAR DOUBLE : 50X19X0.5T SINGLE : 25X19X0.5T

(2) HANGER BOLT : 9mm X 1,000

(3) HANGER & PIN : 105X20X2.0T

(4) HANGER NUT : ψ9

(5) CARRYING CHANNEL : 38X12X1.2T

(6) C/C JOINT : 100X35X10X1.0T

(7) MINOR CHANNEL : 19X10X1.2T

(8) M/C CLIP : 38X23X14X1.2T

(9) M-BAR CLIP DOUBLE : 38X47X0.5T SINGLE : 30X38X0.5T (10)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SINGLE : 100x22X0.5T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2) 유의사항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벽 몰딩 부착 : 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1.5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9 M-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3)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4)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3.1.10 마감판 설치

(1)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2) 피스의 간격은 석면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 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3)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4)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3.1.11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기타 3.2.1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3.2.2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2.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M-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3.2.4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3-2 잡철물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4)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로 하여야 한다.

1.1 재료

1.1.1 철, 비철금속 및 이들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1.2 설치용 준비재

(1)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4)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5)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7) 이종 금 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1.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2 종류별 적용범위

종
류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 용 범 위 천정몰딩 T = 1.0 AL. 몰딩 알루미늄 성형압출재 + 정전분체도장 일반실은 L형 (도면참조) 재료분리대 T = 1.5 STS 스테인레스 강재 이질재 접합부위 커튼박스 T = 1.2 ST'L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1.3 커텐박스

1.3.1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1.3.2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 3 @90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1.4 기타재료 1.4.1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1) 스테인레스 스틸판(STS 304 27종) 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리 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4-1 텍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천정텍스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도면을 작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석면텍스 천정재 가. 사용개소 : 도면 참조 나. 재료 1) 무석면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제조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나) 규격 및 두께 : 600×300× 6 ~ 12T

다) DEGE 형태 : TAPERED 3.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 공사업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 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4.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2) 우천 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5. 공사 환경

1)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 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건물의 기본 설계 시 천장 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 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 기구라인을 설정한다.

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 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 공사 완료 후에 천장 판을 시공한다.

6)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 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7)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6. 시공 1) 텍스 설치

  • 설치된 천정 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 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 텍스에 나사못 시공 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2)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 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 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 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7. 완성품관리

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3)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 열 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 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4)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5)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6)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7)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 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 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8) 시공 후 아미텍스의 평활 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9)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0)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1) 작업 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 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도료는 친환경자재 및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할시는 시험을 한다.

4.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5.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7. 바탕 만들기

1)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KASS. 20.3.2 (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8. 도장공법 일반기타

K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9.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대한 확인을 감독관에게 득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0. 낙서방지용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시
공

(1)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 후 친환경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6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 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11. 걸레받이용 세라민 페인트칠 가. 재료 및 규격

나. 시공위치 :복도 도는 기타실 벽체 기존 세라민페인트 도장부분 전체 재도장

다. 바탕 만들기 : 기존 도장면 청소, 표준시방서 및 건축도면에 의한다.

라. 도장횟수 : 재도장 부분 2회 마. 색상은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12. 조합 페인트

가.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①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②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철거 1. 일반사항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라. 철거대상인 수납장 마. 철거대상인 창문 바.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

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3.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

시설을 해야 한다.

바.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아.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카.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타.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하.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갸.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냐.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댜.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

어야 한다.

랴.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뱌.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샤.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야.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

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쟈.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챠.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캬.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

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지

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

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바.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사.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파.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하.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갸.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냐.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

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댜.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랴.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

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

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

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

하여야 한다. 제 7 장. 내진천정틀

7-1 금속흡음천장재(600x600x0.45t,불연)+경량철골내진천장틀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정공사 클립인시스템 천정틀(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클립인시스템 천정틀(CL-BAR)

2) 공법 :
CLIP-BAR (CLIP-IN :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다.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자 재 가. 제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나. 특성

1)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의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며 한 번 시공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3) 갈바륨 위에 착색아연도금을 한 강판을 사용하므로 녹이 쓸지 않으며 수분이나 염분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부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은 물론 실내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시설의 천장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엠보형의 정밀 타공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5)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자재이다.

6) 다양한 색상 등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매우 뛰어남으로 설치 장소가 다양하며 설치 후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다. 규 격 1) HANGER BOLT : ψ9mm

2) HANGER & PIN : 110mm*20mm*2.0T

3) HANGER NUT : ψ9mm

4) CARRYING CHANNEL : 38mm*12mm*1.2T

5) C/C JOINT : 100mm*10mm*1.0T

6) MINOR CHANNEL : 38mm*10mm*1.2T

7) M/C CLIP : 38mm*23mm*14mm*1.2T

8) CLIP-BAR : 29mm*35mm*0.5T

9) 마감판 : 금속천장재(용융아연도금강판)

10) 마감몰딩 : ㄷ 형, 30mm*15mm*0.8T

11) WIRE CLIP : ψ2mm 3. 용 도

일반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의 천장 시공에 적합하며 특히 학교의 교실이나 복도, 급식실,

또는 병원이나 보건진료소와 같은 의료시설물, 어린이집 등과 같이 위생이나 청결을 요구하는 공공장소에 더욱 적합하다.

4. 제품의 규격

1) 폭300mm * 길이300mm * 높이21mm * 두께0.45T.

2)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5T.

3)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5T.

4) 폭300mm * 길이300mm * 높이21mm * 두께0.4T.

5)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T.

6)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4T.

7) 폭3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7T.

8) 폭600mm * 길이600mm * 높이21mm * 두께0.7T.

5. 제품의 구분

1) DB33,DB36, DB66, DBC33,DBC36, DBC66, DBA36, DBA45, DBA66 : 평판

2) DB33R, DB66R, DBC33R, DBC66R, DBA66R : 라운드

3) DB33P, DB36P, DB36P-15, DB36P-35, DB66P DB66P-15, DB66P-35

3) DBC33P, DBC36P, DBC36P-15, DBC36P-35, DBC66P, DBA45P

3) DBC66P-15, DBC66P-35, DBA36P, DBA36P-15, DBA36P-15, : 엠보타공(부직포부착)

4) DB33E,DB36E,DB66E,DBC33E,WC36E,DBC66E,DBA36E,DBA66E : 엠보(부직포 미부착)

6. 시 공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디퓨저 : 처리된 공기, 즉 공조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나.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ψ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슬라브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

(板狀)의 부분, 예를 들면 바닥, 천장 등을

말하며, 이는 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물인서트 작업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다. MOLWNG LINE LEVEL CHECK 1) LEVEL기의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LASER LEVEL기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라.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은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캐링찬넬 설치

1)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캐링찬넬의 연결 부분은 Wire clip 또는 내진

p clip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캐링찬넬은 벽 또는 Curtain box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순 서 내 용 시공사진 및 제품사진 아.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 위에
보강찬넬(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차. 마감판 설치 금속흡음천장판 (불연재) (600X600X0.45)

1) CLIP-BAR의 홈에 금속천장재의 엠보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4) 마감부위의 PANEL을 절단하여 마감할 때

제품의 절단은 용도에 따라 공구의 쓰임을 달리 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함석가위나 전용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품의 절단면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부위에 열이 발생하게 하는 절단 방법은 삼가야 한다.(마찰열에 의하여 절단면에 도장이나 도금 등의 손상 으로 적청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청 : 철의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생성물로써, FeO, Fe2O3의 수화물(水和物)로 되어 있다.

5) END 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카.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클립바 시공도면 7. 기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를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상대습도 :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이 현재 기압의 포화 증기압의 몇 %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보통 말하는 습도는 이것을 가리킨다. 공기 속의 수증기 압력을 P, 그 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을 P0으로 하면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P/Po)×100[%]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 한다.

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7-2 금속천장재(300x600x0.45t,준불연,무공엠보)+경량철골내진천장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1)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

마감재(주자재)인 내풍압/내진 금속천장판과 천장틀(부자재)인 내풍압/내진CLIP-BAR 천장틀을 합하여 일컬음을 말한다.

2.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세부시공 상세도

본 시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 텍스와 같이 천장틀에 피스(못)과 M-BAR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립바(CLIP-BAR)에 끼우는 방식으로써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내풍압/내진 기능이 강화된 MJ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이다. 기존의 시공방법과 거의 유사하므로 시공상 용이하며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해서는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 3.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3.2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1) 인서트(앙카) : DIA9 주철재 @900×900

(2) 달대볼트 : DIA9 @900×900

(3)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 : 130mm×25mm×2.0t @900×900

(4) 내풍압/내진 케링찬넬 : 28.5mm×12mm×1.0t @900×900

(5) 내풍압/내진 케링조인트 : 89mm×9mm×1.0t

(6) 내풍압/내진 크립바크립 : 48mm×38mm×0.8t

(7) 내풍압/내진 크립바(CLIP-BAR) : 32mm×26mm×0.5t

(8) 내풍압/내진 금속천장판(금속흡음천장판) :

300x600x0.4t, 300x600x0.45t, 600x600x0.4t, 600x600x0.45t, 600x600x0.7T AL.

(9)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 45mm×40mm×0.5t

(10) 내풍압/내진 ㄷ자몰딩 : 25mm×30mm×25mmx1.0t

(11) 크립바조인트 : 36mm×7mm×0.5t

단, 현장 사정에 따라 내풍압/내진 케링조인트 및 크립바조인트는 그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의 사용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제품

4.1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물 구조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담당자는 본사의 특허 기술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4.2 재질은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천장재),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 및 KS D 3862(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의 규격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의 도장 관련 규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4.3 본 제품의 내진성능은 ICC-ES AC 156(내진구조재 진동대 실험 조건)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제품 시험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내풍압 성능은 ASTM 330 / E330M-14(공기압에 의한 내풍압 시험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제품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4 천장판 및 금속재의 표면 상태와 색상은 도장층의 벗겨짐이나 도장 부풂 현상, 방청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5 기존 크립바 시스템의 와이어크립과 판스프링을 대체하는 내풍압/내진 크립바크립과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등의 형상과 외관은 온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휨이나 찌그러짐 등의 손상을 입은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세부시공 상세도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상세도

6. 주의사항

6.1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 사용시 주의사항

600mm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MJ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은 판과 판이 겹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실내 설치시는 3개, 실외 설치시는 4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이 때 ㄷ자 몰딩은 25x30x25(1.0t)로 사용한다.

(1) 실내설치기준 : 600mm 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은 판과 판이 겹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3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아래 그림 참고)

(2) 실외설치기준 : 600mm길이 기준 벽몰딩과 천장판을 고정시키는 내풍압/내진 천장판고정크립은 판과 판이 겹쳐지는 곳을 포함하여 4개를 배치하여 고정시킨다. (아래 그림 참고)

7. 시공

7.1 천장틀의 설치는 건물 중심선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되, 정밀한 실측을 통해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중심선을 설정해야 한다.

7.2 인서트(스트롱 앙카) 작업 시 중심선 설정 후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가로세로 900~1400mm 간격으로 표시한 후 드릴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단, 주물 인서트 작업의 경우 도면에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하며 어느 경우에도 앙카 또는 인서트간 간격의 직각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7.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내풍압/내진 케링찬넬과 외주 벽면과의 거리는 100m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체결 이음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7.6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의 천장틀 시공을 위해, 적합한 자재와 현장 조건에 대하여 시공 책임자는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7 건물 중심선 설정은 내풍압/내진 항가 및 핀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이뤄져야 하며, 스트롱 앙카 고정 절차 이후 물수평 방법 또는 레이저 레벨기 등을 이용한 Molding Line Level Check를 필하고 벽몰딩 부착, 천장틀 및 커텐박스 등의 순서로 설치한다.

7.8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CLIP-BAR의 천장틀 설치 시, 시공면적이 넓거나 달대 볼트 높이가 1,800mm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장 조건에 의해 안전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평보강대를 설치한다.

7.9 내풍압/내진 융복합금속천장재(벽천장용흡음재) 금속천장판은 흡음 기능 필요성 유무 여부에 따라 무공 금속천장판과 유공 금속천장판으로 구분한다. 시공 시 라인과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되 흠집이나 얼룩, 찌그러짐 등으로 인해 손상된 판은 그 안전과 미관을 위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타제품과 혼용이나 플라스틱, PVC 재질 등 금속이 아닌 재질 또한 사용할 수 없다.

7.10 시공 시 천장판과 몰딩은 견고하게 접합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7.11 제조사는 제품의 물성 및 시공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 시공 지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되, 견고하고 안전한 제품의 시공을 위해 본사에서 지명한 자 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시공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지명된 자가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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