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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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2026. 10. 2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37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428,613,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6. 10:00 기초금액(B=C+D) 금 428,613,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3. 10:00 추정가격(C) 금 389,648,182원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부가가치세(D) 금 38,964,818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0,888,22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262,642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260,914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64,665 합 계 10,888,22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5, 감독관 정지호)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15, 감독관 정지호)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계약담당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공 사 명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2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 하여 야 합 니 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84
FAX : 032 - 620 - 0299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37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428,613,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10. 16. 10:00 기초금액(B=C+D) 금 428,613,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23. 10:00 추정가격(C) 금 389,648,182원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부가가치세(D) 금 38,964,818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0,888,22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1,262,642
260,914
0
9,364,665
합 계 10,888,22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직접노무비 × 2.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이메
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2-620-0315, 감독관 정지호)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32-620-0315, 감독관 정지호)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4, 계약담당 정현명)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입찰용)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5
하자보수
보증금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8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9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
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
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
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
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 ] 아니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내역서[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예술고 천장설치공사 B: C: D: 1
A: 0101 □ 교 사 동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6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107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010108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0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AV: 7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1개월 C: 대 D: 2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AV: 274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천장교체) C: M2 D: 5371 N: 5E2734D33196C93F65A3CB65E5BF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734D33196C93F65A3CB65E5BFBC AV: 73
A: 강관수평비계/옥탑계단실 B: 강관파이프설치+유공발판 C: M2 D: 327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AV: 13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금속천장재[내진틀포함] B: 흡음, 300*600*0.45T, 천장틀포함 C: M2 D: 1328 N: 590794832198A6ED98738462F89E2F36CE0E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94832198A6ED98738462F89E2F36CE0E16 AV: 277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시공도] C: M2 D: 3871 N: 590794832198A6ED98738462F89E2F30BBC9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94832198A6ED98738462F89E2F30BBC967 AV: 74
A: AL 내진몰딩 B: 몰딩(알루미늄), L형, 30*25*1.0mm[시공도] C: M D: 1879 N: 590794832198A6ED98738462F89B56D6F720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94832198A6ED98738462F89B56D6F720B6 AV: 121
A: 내진몰딩 B: 몰딩(알루미늄), ㄷ형, 10*15*30*15*1.0mm[시공도] C: M D: 1025 N: 590794832198A6ED98738462F89B56D6F720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94832198A6ED98738462F89B56D6F720B7 AV: 26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138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AV: 24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120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AV: 2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80*1.2t, STL(도장 유) C: M D: 51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AV: 25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860*1.2t, STL(도장 유) C: M D: 77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AV: 26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80*220*1.2t, STL(도장 유) C: M D: 25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AV: 254
A: 천정단차이 B: GV1.6T*H:350, 분체도장 C: M D: 4.5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 AV: 247
A: 천정단차이 B: GV1.6T*H:750, 분체도장 C: M D: 17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 AV: 24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6 N: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 AV: 26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3871 N: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 AV: 76
A: MDF-천정몰딩 B: 100*9mm,방염필름 C: M D: 22 N: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 AV: 242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MDF9t*1겹+수성페인트(줄퍼티) C: m2 D: 24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AV: 17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MDF9t*2겹+수성페인트(줄퍼티) C: m2 D: 90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AV: 26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GB9.5t1겹+MDF9t*1겹+인테리어필름 C: m2 D: 51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AV: 24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MDF9t*1겹 자석패브릭게시판 C: m2 D: 62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AV: 27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B: GB9.5t*1겹+수성페인트(줄퍼티) C: m2 D: 23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AV: 246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2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AV: 212
A: M.D.F 걸레받이 B: T=9,H=150 방염필름 C: m D: 2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AV: 24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2.2 N: 590794832196FBC63DB3B862F07BD57C7ECE4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0794832196FBC63DB3B862F07BD57C7ECE4C AV: 244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2.0*600*600mm C: M2 D: 168 N: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 AV: 26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체 C: M2 D: 5 N: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AV: 255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B: 천정 C: M2 D: 84 N: 5E26346A019B001A9343C862F58EB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6346A019B001A9343C862F58EBA AV: 261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4 N: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AV: 260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B: 틀포함 C: M2 D: 79 N: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AV: 272
A: 전열교환기 철거 B: 1200*600 C: 대 D: 214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 AV: 24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92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 AV: 105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0.42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 AV: 270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0.388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 AV: 27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0.452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 AV: 256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3 N: 5922747F0197CDBE3DD3396532F2F78A18A9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22747F0197CDBE3DD3396532F2F78A18A98B AV: 25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N: 5922747F0197CDBE3DD3396532F2F78A18AF7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22747F0197CDBE3DD3396532F2F78A18AF7C AV: 259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3.18 N: 5E6FD4349191A4C169038F600AABC5450F313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6FD4349191A4C169038F600AABC5450F3133 AV: 5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18 N: 5E6FD4349191A4C169038F600AAA3C0660295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6FD4349191A4C169038F600AAA3C0660295D AV: 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2㎥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3.18 N: 5E6FD4349191A4C169038F600AAA3C06605C5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6FD4349191A4C169038F600AAA3C06605C56 AV: 276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8
A: << 품질시험비 >> B: C: N: O: P: Q: 010108 R: F S: F T: F AR: AS: AU: 010108 AV: 93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2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 AV: 82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화학성분 C: 회 D: 2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 AV: 83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항복점 C: 회 D: 2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 AV: 84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인장강도 C: 회 D: 2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 AV: 85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연신 C: 회 D: 2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 AV: 86
A: 섬유판 B: 중밀도판 / 겉모양, 치수, 직각도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AV: 87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밀도, 함수율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AV: 88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휨강도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AV: 89
A: 섬유판 B: 중밀도판 / 습윤시 휨강도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AV: 90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흡수두께 팽창률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AV: 91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박리강도 C: 회 D: 2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B: 5 AR: AS: AU: 010108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AV: 9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V: 9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2 W: 0.01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AV: 9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F003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3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F003 AV: 96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O: P: Q: 010108 R: F S: F T: F AR: AS: AU: 010108 AV: 99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C: 개월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 O: P: Q: 010108 R: T S: F T: F AC: 6 AR: AS: AU: 010108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 AV: 97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 O: P: Q: 010108 R: T S: F T: F AC: 6 AR: AS: AU: 010108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 AV: 98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8004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2 W: 0.01 AC: 6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8004 AV: 100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9005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0 W: 0.01 AC: 6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9005 AV: 101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 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F3D54854196ECD0F533126928CA006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085F3D54854196ECD0F533126928CA006 AV: 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E: 14540 F: 95287 G: 0 H: 109827 I: J: K: L: M: N:
A: B: C: D: E: 17715 F: 158067 G: 0 H: 175782 I: J: K: L: M: N:
A: B: C: D: E: 0 F: 1208 G: 0 H: 1208 I: J: K: L: M: N:
A: B: C: D: E: 3343 F: 14770 G: 0 H: 18113 I: J: K: L: M: N:
A: B: C: D: E: 5222 F: 24496 G: 966 H: 30684 I: J: K: L: M: N:
A: B: C: D: E: 6408 F: 30063 G: 1185 H: 37656 I: J: K: L: M: N:
A: B: C: D: E: 7121 F: 33404 G: 1317 H: 41842 I: J: K: L: M: N:
A: B: C: D: E: 23262 F: 109120 G: 4303 H: 136685 I: J: K: L: M: N:
A: B: C: D: E: 9495 F: 44539 G: 1756 H: 55790 I: J: K: L: M: N:
A: B: C: D: E: 10841 F: 30530 G: 1390 H: 42761 I: J: K: L: M: N:
A: B: C: D: E: 21418 F: 60316 G: 2746 H: 84480 I: J: K: L: M: N:
A: B: C: D: E: 1159 F: 6591 G: 0 H: 7750 I: J: K: L: M: N:
A: B: C: D: E: 5758 F: 0 G: 0 H: 5758 I: J: K: L: M: N:
A: B: C: D: E: 6821 F: 2592 G: 39 H: 9452 I: J: K: L: M: N:
A: B: C: D: E: 9965 F: 44204 G: 595 H: 54764 I: J: K: L: M: N:
A: B: C: D: E: 14378 F: 62670 G: 964 H: 78012 I: J: K: L: M: N:
A: B: C: D: E: 68966 F: 37200 G: 595 H: 106761 I: J: K: L: M: N:
A: B: C: D: E: 258954 F: 55287 G: 566 H: 314807 I: J: K: L: M: N:
A: B: C: D: E: 8380 F: 31631 G: 197 H: 40208 I: J: K: L: M: N:
A: B: C: D: E: 4914 F: 19944 G: 398 H: 25256 I: J: K: L: M: N:
A: B: C: D: E: 11626 F: 4186 G: 83 H: 15895 I: J: K: L: M: N:
A: B: C: D: E: 25632 F: 17262 G: 0 H: 42894 I: J: K: L: M: N:
A: B: C: D: E: 0 F: 18038 G: 360 H: 18398 I: J: K: L: M: N:
A: B: C: D: E: 0 F: 6042 G: 0 H: 6042 I: J: K: L: M: N:
A: B: C: D: E: 0 F: 6732 G: 134 H: 6866 I: J: K: L: M: N:
A: B: C: D: E: 0 F: 11591 G: 115 H: 11706 I: J: K: L: M: N:
A: B: C: D: E: 0 F: 21503 G: 0 H: 21503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49490 H: 4949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55550 H: 5555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67670 H: 6767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79790 H: 7979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1886 H: 1886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10512 H: 10512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7460 H: 746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7005 H: 7005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7150 H: 7150 I: J: K: L: M: N:
A: B: C: D: E: 0 F: 12158 G: 111 H: 12269 I: J: K: L: M: N:
A: B: C: D: E: 0 F: 6879 G: 122 H: 7001 I: J: K: L: M: N:
A: B: C: D: E: 0 F: 7771 G: 277 H: 8048 I: J: K: L: M: N:
A: B: C: D: E: 0 F: 14141 G: 710 H: 14851 I: J: K: L: M: N:
A: B: C: D: E: 0 F: 10993 G: 2527 H: 13520 I: J: K: L: M: N:
A: B: C: D: E: 0 F: 16311 G: 388 H: 16699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0 H: 0 I: J: K: L: M: N:
A: B: C: D: E: 0 F: 0 G: 34364 H: 34364 I: J: K: L: M: N:
A: B: C: D: E: 0 F: 95287 G: 0 H: 95287 I: J: K: L: M: N:
A: B: C: D: E: 0 F: 158067 G: 0 H: 158067 I: J: K: L: M: N:
A: B: C: D: E: 1850 F: 0 G: 0 H: 1850 I: J: K: L: M: N:
A: B: C: D: E: 162 F: 5404 G: 270 H: 5836 I: J: K: L: M: N:
A: B: C: D: E: 90 F: 4541 G: 0 H: 4631 I: J: K: L: M: N:
A: B: C: D: E: 242 F: 12110 G: 0 H: 12352 I: J: K: L: M: N:
A: B: C: D: E: 686 F: 0 G: 0 H: 686 I: J: K: L: M: N:
A: B: C: D: E: 1034 F: 0 G: 0 H: 1034 I: J: K: L: M: N:
A: B: C: D: E: 90 F: 4541 G: 0 H: 4631 I: J: K: L: M: N:
A: B: C: D: E: 242 F: 12110 G: 0 H: 12352 I: J: K: L: M: N:
A: B: C: D: E: 26442 F: 74465 G: 3391 H: 104298 I: J: K: L: M: N:
A: B: C: D: E: 27045 F: 94875 G: 4408 H: 126328 I: J: K: L: M: N:
A: B: C: D: E: 6476 F: 6591 G: 0 H: 13067 I: J: K: L: M: N:
A: B: C: D: E: 210 F: 7029 G: 351 H: 7590 I: J: K: L: M: N:
A: B: C: D: E: 131 F: 6591 G: 0 H: 6722 I: J: K: L: M: N:
A: B: C: D: E: 1028 F: 0 G: 0 H: 1028 I: J: K: L: M: N:
A: B: C: D: E: 4999 F: 25927 G: 398 H: 31324 I: J: K: L: M: N:
A: B: C: D: E: 556 F: 25927 G: 398 H: 26881 I: J: K: L: M: N:
A: B: C: D: E: 556 F: 19944 G: 398 H: 20898 I: J: K: L: M: N:
A: B: C: D: E: 2723 F: 9885 G: 197 H: 12805 I: J: K: L: M: N:
A: B: C: D: E: 2328 F: 14375 G: 0 H: 16703 I: J: K: L: M: N:
A: B: C: D: E: 0 F: 9885 G: 197 H: 10082 I: J: K: L: M: N:
A: B: C: D: E: 556 F: 19944 G: 398 H: 20898 I: J: K: L: M: N:
A: B: C: D: E: 142 F: 7128 G: 0 H: 7270 I: J: K: L: M: N:
A: B: C: D: E: 4413 F: 18466 G: 369 H: 23248 I: J: K: L: M: N:
A: B: C: D: E: 55 F: 18466 G: 369 H: 18890 I: J: K: L: M: N:
A: B: C: D: E: 3329 F: 7371 G: 0 H: 10700 I: J: K: L: M: N:
A: B: C: D: E: 0 F: 4186 G: 83 H: 4269 I: J: K: L: M: N:
A: B: C: D: E: 861 F: 17262 G: 0 H: 18123 I: J: K: L: M: N:
A: B: C: D: E: 0 F: 6042 G: 0 H: 6042 I: J: K: L: M: N:
A: B: C: D: E: 1433 F: 71679 G: 0 H: 73112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1개월 대
( 호표 1 )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E: 27739 F: 55478 G: 0 H: 0 I: 0 J: 0 K: 27739 L: 55478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F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F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E: 9246 F: 18492 G: 0 H: 0 I: 0 J: 0 K: 9246 L: 18492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1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1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E: 25000 F: 10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100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9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9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E: 2200 F: 8800 G: 0 H: 0 I: 0 J: 0 K: 2200 L: 88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8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8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E: 6000 F: 12000 G: 0 H: 0 I: 0 J: 0 K: 6000 L: 12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A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A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E: 8000 F: 32000 G: 0 H: 0 I: 0 J: 0 K: 8000 L: 32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9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9 AX: AY: -
A: 손율7% B: 주재료비의 7/2% C: 식 D: 1 E: 7936.95 F: 7936.9 G: 0 H: 0 I: 0 J: 0 K: 7936.9 L: 7936.9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5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F3D54854196ECD0F533126928C9005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E: 9500 F: 38000 G: 0 H: 0 I: 0 J: 0 K: 9500 L: 38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D P: F Q: F R: T W: 2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D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E: 11000 F: 44000 G: 0 H: 0 I: 0 J: 0 K: 11000 L: 44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C P: F Q: F R: T W: 2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C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E: 18500 F: 64750 G: 0 H: 0 I: 0 J: 0 K: 18500 L: 6475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F P: F Q: F R: T W: 2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F AX: AY: -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2 % C: 식 D: 1 E: 6603.75 F: 6603.7 G: 0 H: 0 I: 0 J: 0 K: 6603.7 L: 6603.7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P: F Q: F R: F S: 0 T: 0 U: 0.045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F3D54854196ECD0F533126928C8004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 F: 0 G: 95287 H: 95287 I: 0 J: 0 K: 95287 L: 95287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 O: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 P: T Q: F R: F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1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 AX: AY:
A: [ 합
계 ] B: C: F: 14540 H: 95287 J: 0 L: 109827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1개월 대
( 호표 2 )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4 E: 27739 F: 110956 G: 0 H: 0 I: 0 J: 0 K: 27739 L: 110956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F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F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4 E: 9246 F: 36984 G: 0 H: 0 I: 0 J: 0 K: 9246 L: 36984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1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C21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8 E: 25000 F: 20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200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9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9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E: 2200 F: 8800 G: 0 H: 0 I: 0 J: 0 K: 2200 L: 88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8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8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E: 6000 F: 12000 G: 0 H: 0 I: 0 J: 0 K: 6000 L: 12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A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A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E: 8000 F: 32000 G: 0 H: 0 I: 0 J: 0 K: 8000 L: 32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9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B9 AX: AY: -
A: 손율7% B: 주재료비의 7/2% C: 식 D: 1 E: 14025.9 F: 14025.9 G: 0 H: 0 I: 0 J: 0 K: 14025.9 L: 14025.9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5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F3D54854196ECD0F533126928C8004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E: 9500 F: 38000 G: 0 H: 0 I: 0 J: 0 K: 9500 L: 38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D P: F Q: F R: T W: 2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D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E: 11000 F: 44000 G: 0 H: 0 I: 0 J: 0 K: 11000 L: 4400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C P: F Q: F R: T W: 2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E2DE5B225E3CC AX: AY: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C: 장 D: 3.5 E: 18500 F: 64750 G: 0 H: 0 I: 0 J: 0 K: 18500 L: 64750 M: 금액제외 N: O: 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F P: F Q: F R: T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F AX: AY: -
A: 손율9% B: 주재료비의 9/2 % C: 식 D: 1 E: 3690 F: 3690 G: 0 H: 0 I: 0 J: 0 K: 3690 L: 3690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P: F Q: F R: F S: 0 T: 0 U: 0.045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F3D54854196ECD0F533126928CF003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E: 0 F: 0 G: 158067 H: 158067 I: 0 J: 0 K: 158067 L: 158067 M: N: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 O: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 P: T Q: F R: F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A0B9E7F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 AX: AY:
A: [ 합
계 ] B: C: F: 17715 H: 158067 J: 0 L: 17578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천장교체) M2
( 호표 3 ) N: 5E2734D33196C93F65A3CB65E5BFB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 F: 0 G: 172698 H: 1208.8 I: 0 J: 0 K: 172698 L: 1208.8 M: N: 5E2734D33196C93F65A3CB65E5BFB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6C93F65A3CB65E5BFB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208 J: 0 L: 120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수평비계/옥탑계단실 강관파이프설치+유공발판 M2
( 호표 4 )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 E: 3929 F: 392.9 G: 0 H: 0 I: 0 J: 0 K: 3929 L: 392.9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F2A98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F2A98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35 E: 1400 F: 49 G: 0 H: 0 I: 0 J: 0 K: 1400 L: 49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E076D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E076D AX: AY: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조임철물, 직교 및 가새 C: 개 D: 0.2 E: 1560 F: 312 G: 0 H: 0 I: 0 J: 0 K: 1560 L: 312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E076E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90794832197818A7BB3C860327013687E076E AX: AY:
A: 안전발판(유공발판) B: 3개월, 400*1829mm C: 매 D: 1.4 E: 1850 F: 2590 G: 0 H: 0 I: 0 J: 0 K: 1850 L: 2590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E025485519EC69AE5F3D26E855B99 P: T Q: F R: F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E025485519EC69AE5F3D26E855B99 AX: AY: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 F: 0 G: 284440 H: 11662 I: 0 J: 0 K: 284440 L: 11662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 G: 172698 H: 3108.5 I: 0 J: 0 K: 172698 L: 3108.5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CB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 합
계 ] B: C: F: 3343 H: 14770 J: 0 L: 18113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20*1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5 )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2.27964 E: 1055.6 F: 2406.3 G: 0 H: 0 I: 0 J: 0 K: 1055.6 L: 2406.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AX: AY: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807 E: 1010 F: 1596.5 G: 0 H: 0 I: 0 J: 0 K: 1010 L: 1596.5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57786 E: 162 F: 579.6 G: 5404 H: 19334.7 I: 270 J: 966 K: 5836 L: 20880.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55 E: 90 F: 49.5 G: 4541 H: 2497.5 I: 0 J: 0 K: 4631 L: 2547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2 E: 242 F: 53.2 G: 12110 H: 2664.2 I: 0 J: 0 K: 12352 L: 2717.4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98 E: 342 F: -67.7 G: 0 H: 0 I: 0 J: 0 K: 342 L: -67.7 M: 수집상차도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55 E: 686 F: 377.3 G: 0 H: 0 I: 0 J: 0 K: 686 L: 377.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2 E: 1034 F: 227.4 G: 0 H: 0 I: 0 J: 0 K: 1034 L: 227.4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0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X: AY:
A: [ 합
계 ] B: C: F: 5222 H: 24496 J: 966 L: 3068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2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6 )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2.79774 E: 1055.6 F: 2953.2 G: 0 H: 0 I: 0 J: 0 K: 1055.6 L: 2953.2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AX: AY: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93995 E: 1010 F: 1959.3 G: 0 H: 0 I: 0 J: 0 K: 1010 L: 1959.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9101 E: 162 F: 711.3 G: 5404 H: 23729 I: 270 J: 1185.5 K: 5836 L: 25625.8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75 E: 90 F: 60.7 G: 4541 H: 3065.1 I: 0 J: 0 K: 4631 L: 3125.8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7 E: 242 F: 65.3 G: 12110 H: 3269.7 I: 0 J: 0 K: 12352 L: 3335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43 E: 342 F: -83.1 G: 0 H: 0 I: 0 J: 0 K: 342 L: -83.1 M: 수집상차도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75 E: 686 F: 463 G: 0 H: 0 I: 0 J: 0 K: 686 L: 46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7 E: 1034 F: 279.1 G: 0 H: 0 I: 0 J: 0 K: 1034 L: 279.1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1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X: AY:
A: [ 합
계 ] B: C: F: 6408 H: 30063 J: 1185 L: 3765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20*180*1.2t, STL(도장 유) M
( 호표 7 )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3.1086 E: 1055.6 F: 3281.4 G: 0 H: 0 I: 0 J: 0 K: 1055.6 L: 3281.4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AX: AY: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2.1555 E: 1010 F: 2177 G: 0 H: 0 I: 0 J: 0 K: 1010 L: 2177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8789 E: 162 F: 790.3 G: 5404 H: 26365.5 I: 270 J: 1317.3 K: 5836 L: 28473.1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5 E: 90 F: 67.5 G: 4541 H: 3405.7 I: 0 J: 0 K: 4631 L: 3473.2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E: 242 F: 72.6 G: 12110 H: 3633 I: 0 J: 0 K: 12352 L: 3705.6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7 E: 342 F: -92.3 G: 0 H: 0 I: 0 J: 0 K: 342 L: -92.3 M: 수집상차도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5 E: 686 F: 514.5 G: 0 H: 0 I: 0 J: 0 K: 686 L: 514.5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E: 1034 F: 310.2 G: 0 H: 0 I: 0 J: 0 K: 1034 L: 310.2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6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X: AY:
A: [ 합
계 ] B: C: F: 7121 H: 33404 J: 1317 L: 4184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20*860*1.2t, STL(도장 유) M
( 호표 8 )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10.15476 E: 1055.6 F: 10719.3 G: 0 H: 0 I: 0 J: 0 K: 1055.6 L: 10719.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AX: AY: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7.0413 E: 1010 F: 7111.7 G: 0 H: 0 I: 0 J: 0 K: 1010 L: 7111.7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5.93774 E: 162 F: 2581.9 G: 5404 H: 86127.5 I: 270 J: 4303.1 K: 5836 L: 93012.5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45 E: 90 F: 220.5 G: 4541 H: 11125.4 I: 0 J: 0 K: 4631 L: 11345.9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98 E: 242 F: 237.1 G: 12110 H: 11867.8 I: 0 J: 0 K: 12352 L: 12104.9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882 E: 342 F: -301.6 G: 0 H: 0 I: 0 J: 0 K: 342 L: -301.6 M: 수집상차도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45 E: 686 F: 1680.7 G: 0 H: 0 I: 0 J: 0 K: 686 L: 1680.7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98 E: 1034 F: 1013.3 G: 0 H: 0 I: 0 J: 0 K: 1034 L: 1013.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7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X: AY:
A: [ 합
계 ] B: C: F: 23262 H: 109120 J: 4303 L: 13668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80*220*1.2t, STL(도장 유) M
( 호표 9 )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4.1448 E: 1055.6 F: 4375.2 G: 0 H: 0 I: 0 J: 0 K: 1055.6 L: 4375.2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4034680 AX: AY: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2.874 E: 1010 F: 2902.7 G: 0 H: 0 I: 0 J: 0 K: 1010 L: 2902.7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9079483219ECE4DDE23F06C1118DC9AA88F82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6.5052 E: 162 F: 1053.8 G: 5404 H: 35154.1 I: 270 J: 1756.4 K: 5836 L: 37964.3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90 F: 90 G: 4541 H: 4541 I: 0 J: 0 K: 4631 L: 4631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242 F: 96.8 G: 12110 H: 4844 I: 0 J: 0 K: 12352 L: 4940.8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6 E: 342 F: -123.1 G: 0 H: 0 I: 0 J: 0 K: 342 L: -123.1 M: 수집상차도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686 F: 686 G: 0 H: 0 I: 0 J: 0 K: 686 L: 686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1034 F: 413.6 G: 0 H: 0 I: 0 J: 0 K: 1034 L: 413.6 M: N: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2D33D6F063395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X: AY:
A: [ 합
계 ] B: C: F: 9495 H: 44539 J: 1756 L: 55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천정단차이 GV1.6T*H:350, 분체도장 M
( 호표 10 )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
A: 갈바강판(분체도장) B: 1.6T C: M2 D: 0.41 E: 26442 F: 10841.2 G: 74465 H: 30530.6 I: 3391 J: 1390.3 K: 104298 L: 42762.1 M: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 O: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AX: AY:
A: 갈바강판(분체도장) B: 1.6T/곡면 C: M2 E: 27045 F: 0 G: 94875 H: 0 I: 4408 J: 0 K: 126328 L: 0 M: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 O: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6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AX: AY:
A: [ 합
계 ] B: C: F: 10841 H: 30530 J: 1390 L: 4276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천정단차이 GV1.6T*H:750, 분체도장 M
( 호표 11 )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
A: 갈바강판(분체도장) B: 1.6T C: M2 D: 0.81 E: 26442 F: 21418 G: 74465 H: 60316.6 I: 3391 J: 2746.7 K: 104298 L: 84481.3 M: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 O: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AX: AY:
A: 갈바강판(분체도장) B: 1.6T/곡면 C: M2 E: 27045 F: 0 G: 94875 H: 0 I: 4408 J: 0 K: 126328 L: 0 M: N: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 O: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P: T Q: F R: F AV: AW: 5E27D4D28198617C83F3186FD8F851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AX: AY:
A: [ 합
계 ] B: C: F: 21418 H: 60316 J: 2746 L: 84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2 ) N: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131 F: 131 G: 6591 H: 6591 I: 0 J: 0 K: 6722 L: 6722 M: N: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 O: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P: T Q: F R: F AV: AW: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AX: AY:
A: 유성페인트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1028 F: 1028 G: 0 H: 0 I: 0 J: 0 K: 1028 L: 1028 M: N: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 O: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 P: T Q: F R: F AV: AW: 5E27C4F1D1961686CB63A566D09CD8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 AX: AY:
A: [ 합
계 ] B: C: F: 1159 H: 6591 J: 0 L: 7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연천장재붙임 300*600*9.5mm(텍스포함) M2
( 호표 13 ) N: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05 E: 5484 F: 5758.2 G: 0 H: 0 I: 0 J: 0 K: 5484 L: 5758.2 M: N: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 O: 590794832198A6ED9873EE6AF4EAC0C5B1CDE3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590794832198A6ED9873EE6AF4EAC0C5B1CDE3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E: 172.74 F: 0 G: 0 H: 0 I: 0 J: 0 K: 172.7 L: 0 M: N: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27D4D931995E813023AA6FBD5995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5758 H: 0 J: 0 L: 575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MDF-천정몰딩 100*9mm,방염필름 M
( 호표 14 ) N: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
A: 천정,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0.1 E: 4999 F: 499.9 G: 25927 H: 2592.7 I: 398 J: 39.8 K: 31324 L: 3132.4 M: N: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 O: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 P: T Q: F R: F AV: AW: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 AX: AY: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공도] C: M2 D: 0.109 E: 58000 F: 6322 G: 0 H: 0 I: 0 J: 0 K: 58000 L: 6322 M: 시공도 N: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 O: 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C136C13232C66B3003B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AX: AY:
A: [ 합
계 ] B: C: F: 6821 H: 2592 J: 39 L: 945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MDF9t*1겹+수성페인트(줄퍼티) m2
( 호표 15 )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E: 2723 F: 2723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2805 L: 12805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O: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X: AY: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1 E: 4914 F: 4914 G: 19944 H: 19944 I: 398 J: 398 K: 25256 L: 25256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AX: AY: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 E: 2328 F: 2328 G: 14375 H: 14375 I: 0 J: 0 K: 16703 L: 16703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 O: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8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AX: AY:
A: [ 합
계 ] B: C: F: 9965 H: 44204 J: 595 L: 5476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MDF9t*2겹+수성페인트(줄퍼티) m2
( 호표 16 )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E: 2723 F: 2723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2805 L: 12805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O: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X: AY:
A: 벽, MDF붙임 B: T=9mm(바탕) C: M2 D: 1 E: 4413 F: 4413 G: 18466 H: 18466 I: 369 J: 369 K: 23248 L: 23248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AX: AY: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1 E: 4914 F: 4914 G: 19944 H: 19944 I: 398 J: 398 K: 25256 L: 25256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AX: AY: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 E: 2328 F: 2328 G: 14375 H: 14375 I: 0 J: 0 K: 16703 L: 16703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 O: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EA9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AX: AY:
A: [ 합
계 ] B: C: F: 14378 H: 62670 J: 964 L: 7801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GB9.5t1겹+MDF9t*1겹+인테리어필름 m2
( 호표 17 )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E: 2723 F: 2723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2805 L: 12805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O: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X: AY:
A: 석고판 나사 고정 B: 벽, GB9.5t*1겹 C: M2 D: 1 E: 3329 F: 3329 G: 7371 H: 7371 I: 0 J: 0 K: 10700 L: 10700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O: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AX: AY: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1 E: 4914 F: 4914 G: 19944 H: 19944 I: 398 J: 398 K: 25256 L: 25256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AX: AY: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공도] C: M2 D: 1 E: 58000 F: 58000 G: 0 H: 0 I: 0 J: 0 K: 58000 L: 58000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 O: 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P: F Q: F R: T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C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AX: AY:
A: [ 합
계 ] B: C: F: 68966 H: 37200 J: 595 L: 10676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MDF9t*1겹 자석패브릭게시판 m2
( 호표 18 )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E: 2723 F: 2723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2805 L: 12805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O: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X: AY:
A: 벽, MDF붙임 B: T=9mm(바탕) C: M2 D: 1 E: 4413 F: 4413 G: 18466 H: 18466 I: 369 J: 369 K: 23248 L: 23248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AX: AY:
A: 자석패브릭게시판 B: 1200*2000 C: M2 D: 1 E: 251818 F: 251818 G: 26936 H: 26936 I: 0 J: 0 K: 278754 L: 278754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 O: 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E P: F Q: F R: T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E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E AX: AY:
A: [ 합
계 ] B: C: F: 258954 H: 55287 J: 566 L: 314807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 GB9.5t*1겹+수성페인트(줄퍼티) m2
( 호표 19 )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1 E: 2723 F: 2723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2805 L: 12805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O: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X: AY:
A: 석고판 나사 고정 B: 벽, GB9.5t*1겹 C: M2 D: 1 E: 3329 F: 3329 G: 7371 H: 7371 I: 0 J: 0 K: 10700 L: 10700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O: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AX: AY: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 E: 2328 F: 2328 G: 14375 H: 14375 I: 0 J: 0 K: 16703 L: 16703 M: N: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 O: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P: T Q: F R: F AV: AW: 5E27D4DD9190D52B5BC388623BFD9F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AX: AY:
A: [ 합
계 ] B: C: F: 8380 H: 31631 J: 197 L: 4020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 MDF붙임 T=9mm(수장) M2
( 호표 20 )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E: 4232 F: 4358.9 G: 0 H: 0 I: 0 J: 0 K: 4232 L: 4358.9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O: 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AX: AY:
A: 벽, MDF붙임 B: MDF 별도(수장) C: M2 D: 1 E: 556 F: 556 G: 19944 H: 19944 I: 398 J: 398 K: 20898 L: 20898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P: T Q: F R: F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237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AX: AY:
A: [ 합
계 ] B: C: F: 4914 H: 19944 J: 398 L: 2525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M.D.F 걸레받이 T=9,H=150 방염필름 m
( 호표 21 )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공도] C: M2 D: 0.159 E: 58000 F: 9222 G: 0 H: 0 I: 0 J: 0 K: 58000 L: 9222 M: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O: 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P: F Q: F R: T AV: AW: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590794832198A6EEBF0339625A3364D08E931D AX: AY: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159 E: 11000 F: 1749 G: 0 H: 0 I: 0 J: 0 K: 11000 L: 1749 M: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O: 590784F98197EAB29533336E191250024616E6 P: F Q: F R: T AV: AW: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590784F98197EAB29533336E191250024616E6 AX: AY: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548 E: 4232 F: 655.1 G: 0 H: 0 I: 0 J: 0 K: 4232 L: 655.1 M: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O: 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P: F Q: F R: T AV: AW: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AX: AY: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E: 0 F: 0 G: 4186 H: 4186 I: 83 J: 83 K: 4269 L: 4269 M: N: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 O: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P: T Q: F R: F AV: AW: 5E27542EE19282B9C5A33A61E33F51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AX: AY:
A: [ 합
계 ] B: C: F: 11626 H: 4186 J: 83 L: 1589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비닐타일 깔기 전도성비닐타일, 2.0*600*600mm M2
( 호표 22 ) N: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
A: 전도성비닐타일 B: 전도성비닐타일, 2.0*600*600mm C: M2 D: 1.05 E: 23592 F: 24771.6 G: 0 H: 0 I: 0 J: 0 K: 23592 L: 24771.6 M: N: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 O: 590794832198A6ECF1F3586798727FBC10EC15 P: F Q: F R: T AV: AW: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590794832198A6ECF1F3586798727FBC10EC15 AX: AY: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861 F: 861 G: 17262 H: 17262 I: 0 J: 0 K: 18123 L: 18123 M: N: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 O: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P: T Q: F R: F AV: AW: 5E27D4DBE197F6DCC583A66559A351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AX: AY:
A: [ 합
계 ] B: C: F: 25632 H: 17262 J: 0 L: 4289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샌드위치판넬 철거 벽체 M2
( 호표 23 ) N: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0 F: 0 G: 258904 H: 16052 I: 0 J: 0 K: 258904 L: 16052 M: N: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5 E: 0 F: 0 G: 172698 H: 1986 I: 0 J: 0 K: 172698 L: 1986 M: N: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60.76 J: 360.7 K: 360.7 L: 360.7 M: N: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D4D8119734CABEE3056EE2072D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8038 J: 360 L: 1839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천정 M2
( 호표 24 ) N: 5E26346A019B001A9343C862F58EBA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E: 0 F: 0 G: 6042 H: 6042 I: 0 J: 0 K: 6042 L: 6042 M: N: 5E26346A019B001A9343C862F58EBA O: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 P: T Q: F R: F AV: AW: 5E26346A019B001A9343C862F58EBA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 AX: AY:
A: [ 합
계 ] B: C: F: 0 H: 6042 J: 0 L: 604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25 ) N: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 F: 0 G: 258904 H: 4660.2 I: 0 J: 0 K: 258904 L: 4660.2 M: N: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P: F Q: F R: T V: 1 AV: AW: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172698 H: 2072.3 I: 0 J: 0 K: 172698 L: 2072.3 M: N: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34.65 J: 134.6 K: 134.6 L: 134.6 M: N: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6346A019B001D6453406F899159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6732 J: 134 L: 686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틀포함 M2
( 호표 26 ) N: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5 E: 0 F: 0 G: 282990 H: 3820.3 I: 0 J: 0 K: 282990 L: 3820.3 M: N: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P: F Q: F R: T V: 1 AV: AW: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 F: 0 G: 172698 H: 7771.4 I: 0 J: 0 K: 172698 L: 7771.4 M: N: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15.91 J: 115.9 K: 115.9 L: 115.9 M: N: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E26346A019B001BB8A30B6A44B072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1591 J: 115 L: 1170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전열교환기 철거 1200*600 대
( 호표 27 )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
A: 전열교환기 설치 B: 250 ㎥/h 이하 C: 대 D: 1 E: 1433 F: 1433 G: 71679 H: 71679 I: 0 J: 0 K: 73112 L: 73112 M: 금액제외 N: O: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P: T Q: F R: F V: 1 AV: AW: 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AX: AY: -
A: 설치품의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 F: 0 G: 21503.7 H: 21503.7 I: 0 J: 0 K: 21503.7 L: 21503.7 M: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EE4A48841998152B9E30F6270E6FB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21503 J: 0 L: 21503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인력(1층), L:30m TON
( 호표 28 )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30m C: KG D: 1000 E: 0 F: 0 G: 0 H: 0 I: 49 J: 49000 K: 49 L: 4900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 O: 5E0204066192CC181CD37D6FA73122 P: F Q: T R: F V: 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5E0204066192CC181CD37D6FA73122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490 J: 490 K: 490 L: 49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8F3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49490 L: 49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인력(2층), L:40m TON
( 호표 29 )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40m C: KG D: 1000 E: 0 F: 0 G: 0 H: 0 I: 55 J: 55000 K: 55 L: 5500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 O: 5E0204066192CC181CD37D6FA736D8 P: F Q: T R: F V: 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5E0204066192CC181CD37D6FA736D8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550 J: 550 K: 550 L: 55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B26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55550 L: 55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인력(3층), L:60m TON
( 호표 30 )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60m C: KG D: 1000 E: 0 F: 0 G: 0 H: 0 I: 67 J: 67000 K: 67 L: 6700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 O: 5E0204066192CC181CD37D6FA7342A P: F Q: T R: F V: 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5E0204066192CC181CD37D6FA7342A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670 J: 670 K: 670 L: 67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AC1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67670 L: 67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인력(4층), L:80m TON
( 호표 31 )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80m C: KG D: 1000 E: 0 F: 0 G: 0 H: 0 I: 79 J: 79000 K: 79 L: 7900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 O: 5E0204066192CC181CD37D6FA73AB5 P: F Q: T R: F V: 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5E0204066192CC181CD37D6FA73AB5 AX: AY:
A: 소모재료및공구손료 B: 합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790 J: 790 K: 790 L: 790 M: N: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2 T: 2 U: 0.01 AV: AW: 5E2734D33196CAC6F5C3EA60F54D75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79790 L: 79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겉모양, 치수, 무게 회
( 호표 32 )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1 E: 0 F: 0 G: 0 H: 0 I: 111 J: 11.1 K: 111 L: 11.1 M: 금액제외 N: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886.7 J: 1886.7 K: 1886.7 L: 1886.7 M: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B89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1886 L: 188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화학성분 회
( 호표 33 )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 F: 0 G: 150049 H: 5626.8 I: 0 J: 0 K: 150049 L: 5626.8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 F: 0 G: 0 H: 0 I: 111 J: 410.7 K: 111 L: 410.7 M: 금액제외 N: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0512.8 J: 10512.8 K: 10512.8 L: 10512.8 M: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834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10512 L: 1051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항복점 회
( 호표 34 )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0 E: 0 F: 0 G: 0 H: 0 I: 111 J: 1110 K: 111 L: 1110 M: 금액제외 N: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7460.9 J: 7460.9 K: 7460.9 L: 7460.9 M: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9DB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7460 L: 7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인장강도 회
( 호표 35 )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5.9 E: 0 F: 0 G: 0 H: 0 I: 111 J: 654.9 K: 111 L: 654.9 M: 금액제외 N: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7005.8 J: 7005.8 K: 7005.8 L: 7005.8 M: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E5D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7005 L: 700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연신 회
( 호표 36 )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7.2 E: 0 F: 0 G: 0 H: 0 I: 111 J: 799.2 K: 111 L: 799.2 M: 금액제외 N: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V: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7150.1 J: 7150.1 K: 7150.1 L: 7150.1 M: N: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2734D3319529260593D96388BF64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7150 L: 7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겉모양, 치수, 직각도 회
( 호표 37 )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200971 H: 2512.1 I: 0 J: 0 K: 200971 L: 2512.1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AX: AY: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221341 H: 5533.5 I: 0 J: 0 K: 221341 L: 5533.5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AX: AY: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79012 H: 2237.6 I: 0 J: 0 K: 179012 L: 2237.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 E: 0 F: 0 G: 0 H: 0 I: 111 J: 111 K: 111 L: 111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B1E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2158 J: 111 L: 12269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밀도, 함수율 회
( 호표 38 )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221341 H: 2766.7 I: 0 J: 0 K: 221341 L: 2766.7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AX: AY: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79012 H: 2237.6 I: 0 J: 0 K: 179012 L: 2237.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1 E: 0 F: 0 G: 0 H: 0 I: 111 J: 122.1 K: 111 L: 122.1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8DA78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 합
계 ] B: C: F: 0 H: 6879 J: 122 L: 700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휨강도 회
( 호표 39 )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221341 H: 5533.5 I: 0 J: 0 K: 221341 L: 5533.5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AX: AY: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79012 H: 2237.6 I: 0 J: 0 K: 179012 L: 2237.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5 E: 0 F: 0 G: 0 H: 0 I: 111 J: 277.5 K: 111 L: 277.5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9CB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 합
계 ] B: C: F: 0 H: 7771 J: 277 L: 804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습윤시 휨강도 회
( 호표 40 )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200971 H: 5024.2 I: 0 J: 0 K: 200971 L: 5024.2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AX: AY: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221341 H: 2766.7 I: 0 J: 0 K: 221341 L: 2766.7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AX: AY: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6.4 E: 0 F: 0 G: 0 H: 0 I: 111 J: 710.4 K: 111 L: 710.4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825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4141 J: 710 L: 1485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흡수두께 팽창률 회
( 호표 41 )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221341 H: 2766.7 I: 0 J: 0 K: 221341 L: 2766.7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3E3 AX: AY: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3 AX: AY: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50049 H: 3751.2 I: 0 J: 0 K: 150049 L: 3751.2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 E: 0 F: 0 G: 0 H: 0 I: 111 J: 444 K: 111 L: 444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1 E: 0 F: 0 G: 0 H: 0 I: 2083 J: 2083 K: 2083 L: 2083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5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BF9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5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0993 J: 2527 L: 13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섬유판 중밀도판 / 박리강도 회
( 호표 42 )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A: 특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E: 0 F: 0 G: 200971 H: 12560.6 I: 0 J: 0 K: 200971 L: 12560.6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542 AX: AY: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50049 H: 3751.2 I: 0 J: 0 K: 150049 L: 3751.2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4A2 AX: AY: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5 E: 0 F: 0 G: 0 H: 0 I: 111 J: 388.5 K: 111 L: 388.5 M: N: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 O: 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P: F Q: F R: T AV: AW: 5E2734D331952BD547130162E9FAD25E6FD4349191A4C169038F61145142DFA741B2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6311 J: 388 L: 16699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개월
( 호표 43 )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E: 0 F: 0 G: 167631 H: 0 I: 0 J: 0 K: 167631 L: 0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017 P: F Q: F R: T V: 1 AV: AW: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017 AX: AY: -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1 AV: AW: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2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개월
( 호표 44 )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0.5 E: 0 F: 0 G: 167631 H: 3436435.5 I: 0 J: 0 K: 167631 L: 3436435.5 M: 금액제외 N: O: 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017 P: F Q: F R: T V: 1 AV: AW: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5EFDA47ED19393CCF9A33F6C7C75C44361F017 AX: AY: -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4364.35 J: 34364.3 K: 34364.3 L: 34364.3 M: N: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E27845461989FDA91C3876AE47F21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34364 L: 3436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5 )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 F: 0 G: 284440 H: 71110 I: 0 J: 0 K: 284440 L: 71110 M: 노임 3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P: F Q: F R: T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 F: 0 G: 172698 H: 24177.7 I: 0 J: 0 K: 172698 L: 24177.7 M: 노임 1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B12F056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 합
계 ] B: C: F: 0 H: 95287 J: 0 L: 95287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 호표 46 )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0 F: 0 G: 284440 H: 116620.4 I: 0 J: 0 K: 284440 L: 116620.4 M: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P: F Q: F R: T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B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 F: 0 G: 172698 H: 41447.5 I: 0 J: 0 K: 172698 L: 41447.5 M: N: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2734D681981E77BF03526B12F32A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 합
계 ] B: C: F: 0 H: 158067 J: 0 L: 158067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안전발판(유공발판) 3개월, 400*1829mm 매
( 호표 47 )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B99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1 E: 18500 F: 1850 G: 0 H: 0 I: 0 J: 0 K: 18500 L: 1850 M: N: 5E025485519EC69AE5F3D26E855B99 O: 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B P: F Q: F R: T AV: AW: 5E025485519EC69AE5F3D26E855B99590794832197818955B3EA6F4C7D54A040DC8B AX: AY:
A: [ 합
계 ] B: C: F: 1850 H: 0 J: 0 L: 1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48 )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 F: 0 G: 243870 H: 3019.1 I: 0 J: 0 K: 243870 L: 3019.1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4 AX: AY: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 F: 0 G: 286330 H: 967.7 I: 0 J: 0 K: 286330 L: 967.7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2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2F4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 F: 0 G: 228717 H: 1029.2 I: 0 J: 0 K: 228717 L: 1029.2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E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 F: 0 G: 172698 H: 388.5 I: 0 J: 0 K: 172698 L: 388.5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 G: 0 H: 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 H: 0 I: 0 J: 0 K: 162.1 L: 162.1 M: N: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AX: AY:
A: [ 합
계 ] B: C: F: 162 H: 5404 J: 270 L: 583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49 ) N: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 F: 90 G: 4541 H: 4541 I: 0 J: 0 K: 4631 L: 4631 M: N: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 O: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P: T Q: F R: F AV: AW: 5E27C4F2F19EC8BE14A34E680C2755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AX: AY:
A: [ 합
계 ] B: C: F: 90 H: 4541 J: 0 L: 463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0 ) N: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42 F: 242 G: 12110 H: 12110 I: 0 J: 0 K: 12352 L: 12352 M: N: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 O: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P: T Q: F R: F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5DFF841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AX: AY:
A: [ 합
계 ] B: C: F: 242 H: 12110 J: 0 L: 1235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51 ) N: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400 F: 672 G: 0 H: 0 I: 0 J: 0 K: 8400 L: 672 M: N: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O: 590784F98196C552C5C3BA669512D25764DB2D P: F Q: F R: T AV: AW: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590784F98196C552C5C3BA669512D25764DB2D AX: AY: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 H: 0 I: 0 J: 0 K: 3583.3 L: 14.3 M: N: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 O: 590784F98196C55F8473176B40F42B75CE98C7 P: F Q: F R: T AV: AW: 5E27C4F2F19EC8BE1543D061C13F96590784F98196C55F8473176B40F42B75CE98C7 AX: AY:
A: [ 합
계 ] B: C: F: 686 H: 0 J: 0 L: 68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52 )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6 F: 1006.9 G: 0 H: 0 I: 0 J: 0 K: 6066 L: 1006.9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O: 590784F98196C552C5C3F16D072E3B7D6A3413 P: F Q: F R: T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590784F98196C552C5C3F16D072E3B7D6A3413 AX: AY: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 H: 0 I: 0 J: 0 K: 3494.4 L: 27.9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 O: 590784F98196C55F8473176B40F42B75CE98C6 P: F Q: F R: T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69CB4590784F98196C55F8473176B40F42B75CE98C6 AX: AY:
A: [ 합
계 ] B: C: F: 1034 H: 0 J: 0 L: 103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53 ) N: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 F: 0 G: 268225 H: 4023.3 I: 0 J: 0 K: 268225 L: 4023.3 M: N: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 F: 0 G: 172698 H: 518 I: 0 J: 0 K: 172698 L: 518 M: N: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2 F: 90.8 G: 0 H: 0 I: 0 J: 0 K: 90.8 L: 90.8 M: N: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27C4F2F19EC8BE1543C76A0D88DC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90 H: 4541 J: 0 L: 463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54 )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G: 268225 H: 5364.5 I: 0 J: 0 K: 268225 L: 5364.5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G: 172698 H: 690.7 I: 0 J: 0 K: 172698 L: 690.7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G: 268225 H: 5364.5 I: 0 J: 0 K: 268225 L: 5364.5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 F: 0 G: 172698 H: 690.7 I: 0 J: 0 K: 172698 L: 690.7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42.2 F: 242.2 G: 0 H: 0 I: 0 J: 0 K: 242.2 L: 242.2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4D29C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242 H: 12110 J: 0 L: 1235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갈바강판(분체도장) 1.6T M2
( 호표 55 )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C: kg D: 13.816 E: 1329 F: 18361.4 G: 0 H: 0 I: 0 J: 0 K: 1329 L: 18361.4 M: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B4F7058 P: F Q: F R: T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B4F7058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56 E: 162 F: 2034.7 G: 5404 H: 67874.2 I: 270 J: 3391.2 K: 5836 L: 73300.1 M: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O: 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P: T Q: F R: F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5E278455719364109CF36266A41C47 AX: AY:
A: 분체도장 B: C: ㎡ D: 1 E: 6476 F: 6476 G: 6591 H: 6591 I: 0 J: 0 K: 13067 L: 13067 M: 조달시공가격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O: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P: T Q: F R: F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6 E: 342 F: -429.5 G: 0 H: 0 I: 0 J: 0 K: 342 L: -429.5 M: 수집상차도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9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 합
계 ] B: C: F: 26442 H: 74465 J: 3391 L: 10429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갈바강판(분체도장) 1.6T/곡면 M2
( 호표 56 )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C: kg D: 13.816 E: 1329 F: 18361.4 G: 0 H: 0 I: 0 J: 0 K: 1329 L: 18361.4 M: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O: 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B4F7058 P: F Q: F R: T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59079483219ECDA38083046FFDA8AA6B4F7058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C: kg D: 12.56 E: 210 F: 2637.6 G: 7029 H: 88284.2 I: 351 J: 4408.5 K: 7590 L: 95330.3 M: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O: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P: T Q: F R: F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AX: AY: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6 E: 342 F: -429.5 G: 0 H: 0 I: 0 J: 0 K: 342 L: -429.5 M: 수집상차도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O: 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P: F Q: F R: T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5922747F0197CDBE3DD339653382A969259E44 AX: AY:
A: 분체도장 B: C: ㎡ D: 1 E: 6476 F: 6476 G: 6591 H: 6591 I: 0 J: 0 K: 13067 L: 13067 M: 조달시공가격 N: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 O: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P: T Q: F R: F AV: AW: 5E27845571951540C4B3866CA4280F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AX: AY:
A: [ 합
계 ] B: C: F: 27045 H: 94875 J: 4408 L: 12632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분체도장
㎡
( 호표 57 )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V-400, 에폭시수지, 에포마, 투명 C: L D: 0.273 E: 8381.25 F: 2288 G: 0 H: 0 I: 0 J: 0 K: 8381.2 L: 2288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32F P: F Q: F R: T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32F AX: AY:
A: 에나멜페인트 B: 에폭시수지,프라이머 C: L D: 0.226 E: 6500 F: 1469 G: 0 H: 0 I: 0 J: 0 K: 6500 L: 1469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110 P: F Q: F R: T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110 AX: AY: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68 E: 2708 F: 184.1 G: 0 H: 0 I: 0 J: 0 K: 2708 L: 184.1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D P: F Q: F R: T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D AX: AY:
A: 시너 B: 에폭시용 C: L D: 0.075 E: 2822.22 F: 211.6 G: 0 H: 0 I: 0 J: 0 K: 2822.2 L: 211.6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8 P: F Q: F R: T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8 AX: AY:
A: 분체도료 B: 메라톤 백색(소부도료) C: L D: 0.44 E: 4983 F: 2192.5 G: 0 H: 0 I: 0 J: 0 K: 4983 L: 2192.5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164 P: F Q: F R: T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90784F98196C552CC736769905A37DB046164 AX: AY: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131 F: 131 G: 6591 H: 6591 I: 0 J: 0 K: 6722 L: 6722 M: N: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 O: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P: T Q: F R: F AV: AW: 5E27C4F9219DD754DA23A362F88B70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AX: AY:
A: [ 합
계 ] B: C: F: 6476 H: 6591 J: 0 L: 13067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kg
( 호표 58 )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 F: 0 G: 243870 H: 3923.8 I: 0 J: 0 K: 243870 L: 3923.8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4 AX: AY: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 F: 0 G: 286330 H: 1256.9 I: 0 J: 0 K: 286330 L: 1256.9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2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2F4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 F: 0 G: 228717 H: 1337.9 I: 0 J: 0 K: 228717 L: 1337.9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E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E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6 E: 0 F: 0 G: 172698 H: 511.1 I: 0 J: 0 K: 172698 L: 511.1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51.48 J: 351.4 K: 351.4 L: 351.4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10.89 F: 210.8 G: 0 H: 0 I: 0 J: 0 K: 210.8 L: 210.8 M: N: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278455719364109D93BE63FF3F145F3D54854196ECD0F533126928CE002 AX: AY:
A: [ 합
계 ] B: C: F: 210 H: 7029 J: 351 L: 7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59 )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 F: 0 G: 268225 H: 2950.4 I: 0 J: 0 K: 268225 L: 2950.4 M: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 G: 172698 H: 345.3 I: 0 J: 0 K: 172698 L: 345.3 M: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 F: 0 G: 268225 H: 2950.4 I: 0 J: 0 K: 268225 L: 2950.4 M: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 G: 172698 H: 345.3 I: 0 J: 0 K: 172698 L: 345.3 M: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1.82 F: 131.8 G: 0 H: 0 I: 0 J: 0 K: 131.8 L: 131.8 M: N: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27C4F1D1961686CB63E361A06E24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131 H: 6591 J: 0 L: 672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유성페인트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60 )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E: 2708 F: 21.6 G: 0 H: 0 I: 0 J: 0 K: 2708 L: 21.6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 O: 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D P: F Q: F R: T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590784F98196C55F8473176B43B1C8DE27A67D AX: AY: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6 F: 1006.9 G: 0 H: 0 I: 0 J: 0 K: 6066 L: 1006.9 M: N: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 O: 590784F98196C552C5C3F16D072E3B7D6A3413 P: F Q: F R: T AV: AW: 5E27C4F1D1961686CE231D61669CD7590784F98196C552C5C3F16D072E3B7D6A3413 AX: AY:
A: [ 합
계 ] B: C: F: 1028 H: 0 J: 0 L: 102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천정, MDF붙임 T=9mm(수장) M2
( 호표 61 ) N: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5 E: 4232 F: 4443.6 G: 0 H: 0 I: 0 J: 0 K: 4232 L: 4443.6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 O: 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AX: AY:
A: 천정, MDF붙임 B: MDF 별도(수장) C: M2 D: 1 E: 556 F: 556 G: 25927 H: 25927 I: 398 J: 398 K: 26881 L: 26881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 P: T Q: F R: F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2CE51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 AX: AY:
A: [ 합
계 ] B: C: F: 4999 H: 25927 J: 398 L: 31324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천정, MDF붙임 MDF 별도(수장) M2
( 호표 62 )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E: 556 F: 556 G: 19944 H: 19944 I: 398 J: 398 K: 20898 L: 20898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 O: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P: T Q: F R: F V: 1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AX: AY: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 F: 0 G: 5983.2 H: 5983.2 I: 0 J: 0 K: 5983.2 L: 5983.2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F0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556 H: 25927 J: 398 L: 26881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 호표 63 ) N: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 F: 0 G: 282990 H: 15281.4 I: 0 J: 0 K: 282990 L: 15281.4 M: N: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 F: 0 G: 172698 H: 4662.8 I: 0 J: 0 K: 172698 L: 4662.8 M: N: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98.88 J: 398.8 K: 398.8 L: 398.8 M: N: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60 F: 556.2 G: 0 H: 0 I: 0 J: 0 K: 2060 L: 556.2 M: N: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 O: 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1FA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C109B09838F64E49B81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1FA AX: AY:
A: [ 합
계 ] B: C: F: 556 H: 19944 J: 398 L: 2089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띠장설치(미송)** 30*30,@450*600 M2
( 호표 64 ) N: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1.155 E: 2358 F: 2723.4 G: 0 H: 0 I: 0 J: 0 K: 2358 L: 2723.4 M: 2월 N: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O: 59079483219ECC9CA7B3E26C8DD79C5DB9EBB7 P: F Q: F R: T AV: AW: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59079483219ECC9CA7B3E26C8DD79C5DB9EBB7 AX: AY: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 F: 0 G: 9885 H: 9885 I: 197 J: 197 K: 10082 L: 10082 M: N: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 O: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P: T Q: F R: F AV: AW: 5E27B48FE19357F672D31A677EC0D5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AX: AY:
A: [ 합
계 ] B: C: F: 2723 H: 9885 J: 197 L: 12805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내벽 2회(GB면 줄퍼티) M2
( 호표 65 ) N: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2 F: 142 G: 7128 H: 7128 I: 0 J: 0 K: 7270 L: 7270 M: N: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O: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P: T Q: F R: F AV: AW: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AX: AY: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줄퍼티 C: ㎡ D: 1 E: 1521 F: 1521 G: 7247 H: 7247 I: 0 J: 0 K: 8768 L: 8768 M: N: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O: 5E27C4E0A1941BC121A3596647105C P: F Q: F R: T AV: AW: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5E27C4E0A1941BC121A3596647105C AX: AY: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E: 3380 F: 665.8 G: 0 H: 0 I: 0 J: 0 K: 3380 L: 665.8 M: N: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 O: 590784F98196C552CC735563AF48C75C166324 P: F Q: F R: T AV: AW: 5E27C4F03190F64B4A63946C897781590784F98196C552CC735563AF48C75C166324 AX: AY:
A: [ 합
계 ] B: C: F: 2328 H: 14375 J: 0 L: 16703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66 ) N: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 F: 0 G: 282990 H: 7640.7 I: 0 J: 0 K: 282990 L: 7640.7 M: N: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P: F Q: F R: T V: 1 AV: AW: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 F: 0 G: 172698 H: 2245 I: 0 J: 0 K: 172698 L: 2245 M: N: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97.71 J: 197.7 K: 197.7 L: 197.7 M: N: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B48FE19355C91B03DB6A9D551C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9885 J: 197 L: 1008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 MDF붙임 MDF 별도(수장) M2
( 호표 67 )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 F: 0 G: 282990 H: 15281.4 I: 0 J: 0 K: 282990 L: 15281.4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 F: 0 G: 172698 H: 4662.8 I: 0 J: 0 K: 172698 L: 4662.8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98.88 J: 398.8 K: 398.8 L: 398.8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60 F: 556.2 G: 0 H: 0 I: 0 J: 0 K: 2060 L: 556.2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 O: 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1FA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9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1FA AX: AY:
A: [ 합
계 ] B: C: F: 556 H: 19944 J: 398 L: 2089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68 )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268225 H: 3218.7 I: 0 J: 0 K: 268225 L: 3218.7 M: 노임 8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 G: 172698 H: 345.3 I: 0 J: 0 K: 172698 L: 345.3 M: 노임 1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268225 H: 3218.7 I: 0 J: 0 K: 268225 L: 3218.7 M: 노임 8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6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 G: 172698 H: 345.3 I: 0 J: 0 K: 172698 L: 345.3 M: 노임 1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56 F: 142.5 G: 0 H: 0 I: 0 J: 0 K: 142.5 L: 142.5 M: N: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27C4F03190F64B4FE3D7614367E1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142 H: 7128 J: 0 L: 7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 MDF붙임 T=9mm(바탕) M2
( 호표 69 )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E: 4232 F: 4358.9 G: 0 H: 0 I: 0 J: 0 K: 4232 L: 4358.9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O: 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5922747F019C4C3E8F03CA68018021294681B7 AX: AY:
A: 벽, MDF붙임 B: MDF 별도(바탕) C: M2 D: 1 E: 55 F: 55 G: 18466 H: 18466 I: 369 J: 369 K: 18890 L: 18890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 O: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P: T Q: F R: F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31C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AX: AY:
A: [ 합
계 ] B: C: F: 4413 H: 18466 J: 369 L: 23248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 MDF붙임 MDF 별도(바탕) M2
( 호표 70 )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282990 H: 14149.5 I: 0 J: 0 K: 282990 L: 14149.5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1E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2698 H: 4317.4 I: 0 J: 0 K: 172698 L: 4317.4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69.33 J: 369.3 K: 369.3 L: 369.3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1387 F: 55.4 G: 0 H: 0 I: 0 J: 0 K: 1387 L: 55.4 M: N: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 O: 590784FAA1986EE6AE738F6C552D1AA17FFB82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95DFD32239B67A3D0E1590784FAA1986EE6AE738F6C552D1AA17FFB82 AX: AY:
A: [ 합
계 ] B: C: F: 55 H: 18466 J: 369 L: 18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석고판 나사 고정 벽, GB9.5t*1겹 M2
( 호표 71 ) N: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E: 3101 F: 3256 G: 0 H: 0 I: 0 J: 0 K: 3101 L: 3256 M: N: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O: 590794832198A6EEBF03F460AFB5C1563C6422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590794832198A6EEBF03F460AFB5C1563C6422 AX: AY:
A: 석고보드 설치 B: 건식벽체, 1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C: ㎡ D: 1 E: 73 F: 73 G: 7371 H: 7371 I: 0 J: 0 K: 7444 L: 7444 M: N: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 O: 5E27D4D9319B0B5459335E65B0668B P: F Q: F R: T AV: AW: 5E27D4D9319A623FA1935F68798A1B5E27D4D9319B0B5459335E65B0668B AX: AY:
A: [ 합
계 ] B: C: F: 3329 H: 7371 J: 0 L: 10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72 ) N: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E: 0 F: 0 G: 258904 H: 3132.7 I: 0 J: 0 K: 258904 L: 3132.7 M: N: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E: 0 F: 0 G: 172698 H: 1053.4 I: 0 J: 0 K: 172698 L: 1053.4 M: N: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83.72 J: 83.7 K: 83.7 L: 83.7 M: N: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27D4DBE1931D7C48431463D37FE3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0 H: 4186 J: 83 L: 4269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 호표 73 ) N: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258904 H: 12945.2 I: 0 J: 0 K: 258904 L: 12945.2 M: N: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P: F Q: F R: T AV: AW: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2698 H: 4317.4 I: 0 J: 0 K: 172698 L: 4317.4 M: N: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2496 F: 861.1 G: 0 H: 0 I: 0 J: 0 K: 2496 L: 861.1 M: N: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 O: 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0EC P: F Q: F R: T AV: AW: 5E27D4DBE197F6DCC003976114B3D5590784F98197EAB295336F63A6FBEC287930EC AX: AY:
A: [ 합
계 ] B: C: F: 861 H: 17262 J: 0 L: 18123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흡음텍스 해체
M2
( 호표 74 ) N: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 F: 0 G: 258904 H: 4142.4 I: 0 J: 0 K: 258904 L: 4142.4 M: N: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P: F Q: F R: T AV: AW: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0C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 F: 0 G: 172698 H: 1899.6 I: 0 J: 0 K: 172698 L: 1899.6 M: N: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AV: AW: 5E26346A0192259CF5736864B4382B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 합
계 ] B: C: F: 0 H: 6042 J: 0 L: 604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전열교환기 설치 250 ㎥/h 이하 대
( 호표 75 )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E: 0 F: 0 G: 242647 H: 50955.8 I: 0 J: 0 K: 242647 L: 50955.8 M: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650 P: F Q: F R: T V: 1 AV: AW: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650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 F: 0 G: 172698 H: 20723.7 I: 0 J: 0 K: 172698 L: 20723.7 M: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O: 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P: F Q: F R: T V: 1 AV: AW: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5EFDA47ED19393CCF9A37567AFC1BC51CAB39F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33.59 F: 1433.5 G: 0 H: 0 I: 0 J: 0 K: 1433.5 L: 1433.5 M: N: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 O: 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E4A48841998152B9E30F6270E68A5F3D54854196ECD0F533126928CD001 AX: AY:
A: [ 합
계 ] B: C: F: 1433 H: 71679 J: 0 L: 73112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N: [ 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B: C: D: M2 E: 4,232.0 F: G: 5,442.1 H: I: 4,837.4 J: K: 0.0 L: M: 0.0 N: O: 4,232.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410.0 H: I: 448.0 J: K: 0.0 L: M: 342.0 N: O: 342.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2,688.0 N: O: 2,688.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362.0 N: O: 362.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1,010.0 F: G: 1,370.0 H: I: 1,150.0 J: K: 0.0 L: M: 0.0 N: O: 1,01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1,055.6 H: I: 0.0 J: K: 0.0 L: M: 0.0 N: O: 1,055.6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1,329.0 H: I: 0.0 J: K: 0.0 L: M: 0.0 N: O: 1,329.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재 E: 2,358.0 F: G: 2,850.0 H: I: 2,358.0 J: K: 0.0 L: M: 0.0 N: O: 2,358.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0.0 F: G: 0.0 H: I: 0.0 J: K: 58,000.0 L: M: 0.0 N: O: 58,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0.0 F: G: 0.0 H: I: 0.0 J: K: 251,818.0 L: M: 0.0 N: O: 251,818.0 P: 26,936.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3,101.0 F: G: 3,101.8 H: I: 3,238.9 J: K: 0.0 L: M: 0.0 N: O: 3,101.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5,484.0 F: G: 6,500.0 H: I: 10,400.0 J: K: 5,700.0 L: M: 0.0 N: O: 5,484.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0.0 F: G: 28,000.0 H: I: 0.0 J: K: 25,000.0 L: M: 0.0 N: O: 25,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0.0 F: G: 0.0 H: I: 0.0 J: K: 61,000.0 L: M: 0.0 N: O: 61,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3,000.0 N: O: 3,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 E: 0.0 F: G: 0.0 H: I: 0.0 J: K: 6,000.0 L: M: 0.0 N: O: 6,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23,592.0 F: G: 27,800.0 H: I: 0.0 J: K: 0.0 L: M: 0.0 N: O: 23,592.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2 E: 0.0 F: G: 0.0 H: I: 160,000.0 J: K: 0.0 L: M: 0.0 N: O: 160,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M E: 3,929.0 F: G: 3,950.0 H: I: 0.0 J: K: 0.0 L: M: 0.0 N: O: 3,929.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1,400.0 H: I: 2,000.0 J: K: 0.0 L: M: 0.0 N: O: 1,4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1,560.0 H: I: 0.0 J: K: 0.0 L: M: 0.0 N: O: 1,56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27,739.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27,739.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9,246.0 F: G: 10,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9,246.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25,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25,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9,500.0 H: I: 0.0 J: K: 0.0 L: M: 0.0 N: O: 9,5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11,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11,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6,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6,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8,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8,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개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2,200.0 N: O: 2,2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장 E: 0.0 F: G: 18,500.0 H: I: 0.0 J: K: 18,500.0 L: M: 0.0 N: O: 18,5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장 E: 0.0 F: G: 18,500.0 H: I: 0.0 J: K: 20,500.0 L: M: 0.0 N: O: 18,5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1,387.0 F: G: 1,566.7 H: I: 1,850.5 J: K: 0.0 L: M: 0.0 N: O: 1,387.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2,06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2,06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2,496.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2,496.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kg E: 0.0 F: G: 11,000.0 H: I: 0.0 J: K: 0.0 L: M: 0.0 N: O: 11,0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11,412.5 H: I: 8,381.3 J: K: 0.0 L: M: 0.0 N: O: 8,381.3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4,983.0 H: I: 0.0 J: K: 0.0 L: M: 0.0 N: O: 4,983.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0.0 H: I: 0.0 J: K: 6,500.0 L: M: 0.0 N: O: 6,5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3,380.0 F: G: 6,733.3 H: I: 5,277.8 J: K: 0.0 L: M: 0.0 N: O: 3,38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8,40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8,40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6,066.0 F: G: 12,666.7 H: I: 0.0 J: K: 0.0 L: M: 0.0 N: O: 6,066.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3,494.4 H: I: 4,466.7 J: K: 0.0 L: M: 0.0 N: O: 3,494.4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3,583.3 H: I: 4,666.7 J: K: 0.0 L: M: 0.0 N: O: 3,583.3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2,708.0 F: G: 5,317.6 H: I: 4,666.7 J: K: 0.0 L: M: 0.0 N: O: 2,708.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L E: 0.0 F: G: 2,822.2 H: I: 2,946.7 J: K: 0.0 L: M: 0.0 N: O: 2,822.2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Z: AB:
A: B: C: D: ㎡ E: 1,521.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1,521.0 P: 7,24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2 Z: AB:
A: B: C: D: ㎡ E: 73.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73.0 P: 7,371.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2 Z: AB:
A: B: C: D: M3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2,083.0 V: 2,083.0 W: X: Y: Z: AB:
A: B: C: D: kwh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111.0 V: 111.0 W: X: Y: Z: AB:
A: B: C: D: TON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192,887.0 V: 192,887.0 W: X: Y: C Z: AB:
A: B: C: D: TON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61,880.0 V: 61,880.0 W: X: Y: C Z: AB:
A: B: C: D: TON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5,084.0 V: 5,084.0 W: X: Y: C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72,698.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28,71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84,44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43,87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86,33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82,99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68,225.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58,904.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42,647.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00,971.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79,012.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50,049.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221,341.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A: B: C: D: 인 E: 0.0 F: G: 0.0 H: I: 0.0 J: K: 0.0 L: M: 0.0 N: O: 0.0 P: 167,631.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F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8 B: 철거작업부산물 C: D4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2] [시트: Sheet1]
===== 시방서[경기예술고 천장개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장개선공사 ] 2026.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부천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장개선공사
2. 공사장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 37
3. 공 사 내 용 : 천장텍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미만 (우천일수 포함)
※ 학교지정 교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료하여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목
차
건축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공 통 02
제 2 장
가 설 공 사 09
제 3 장
금 속 공 사 13
제 4 장
수 장 공 사
19
제 5 장
도 장 공 사
43
제 6 장
철 거 공 사 48
제 7 장
내 진 천 정 틀 49
■ 공 사 개 요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정개선공사 - 공 사 명: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장개선공사
- 공사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37
- 공사 규모: 석면텍스 철거로 인한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 및 내부 마감공사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일반교실 텍스 마감 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되
개학 전 완료한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제1장 일반 공통사항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장개선공사”의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구체공사, 건축, 마감공사 및 부대 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① 토목, 건축, 기계설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③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④ 한국산업규격
⑤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 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감독자(현장감독관)”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 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4)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수급자 또는 그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될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5) 현장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 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 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6)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7) “지급재료”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 재판에 따른다.
3. 공정계획 제출
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정계획은 “경기예술고등학교 천장개선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 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용승인 자재의 관련 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 견본 및 자재 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 설명에 필요한 사항 6. 견본제작 및 시공
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견본 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 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자 통보
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계약 등의 체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에게 하도급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2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3 하도급 통보 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 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② 하도 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8. 자재반입 및 검사
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고 등
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3.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
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 시공한다.
20. 안전관리 등
20.1 수급자는 현장 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수급자의 의무
22.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2.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3. 공사현장 관리
23.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3.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3.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4. 공정계획 준수
24.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4.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구분
25.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6.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27. 기타 27.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2.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제 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 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 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1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2.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원,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 하에 실시 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2.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 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2.5 기준점 (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 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3. 가설건물 3.1 공통 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4.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 정도 시기에 새로히 도장을 해야 한다.
4.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M x 1.2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용 안내투시도는 규격 2.7M x 3.6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 한다.
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5.1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수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 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3 오수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5.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 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6.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6.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6.2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6.3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 시설을 해야 한다.
6.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작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 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타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6.6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6.7 가설 무선 통신 무선 호출 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 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7.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2 방화교육
공사 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재료의 선정
①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③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④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스테인레스 제품 4.1 일반사항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클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4.2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 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3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2,000~3,000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도면 5) 알미늄 쉬트접기 도면 6) 재료분리대
․재
질 : SST
․형상 및 치수 : (W)×(H)×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 7)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 8) 스텐레스난간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도면 9) 스틸그레이팅 ․재질 : 아연도 스틸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도면 4.3 시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57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97 석면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3.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1.3.4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재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일반석고보드 (2) 두께 : 천장 – 12.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2.2.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2.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2.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2.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2.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 천장면 설치 (1) 준비
가.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완전히 충전한다.
다.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고 충전면을 평활하게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2) 석고보드 벽 부착
가.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10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선에 10㎜ 정도 매립되게 설치한다.
나. 외부창틀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다.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5㎝×9㎜)본드를 발라 60㎝×90㎝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라.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45㎝×25㎝ 간격으로 직경 9㎝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바.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3) 석고보드 천장 부착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최소 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반자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
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마.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
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
로 마감한다.
3.4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표면수평도 : 최대 ±3㎜/3m 이내 이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변형, 오염, 탈락검사 3.7 완성품 관리
(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002. 건식벽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내화구조 간막이벽 공사에 사용하는 방화 석고보드, 방화방수 석고보드 및 차음 석고보드와 내화 구조체별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일반사항
아래 열거되어 있는 참고규격은 본 절에 언급된 것에 한하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1.2.2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2)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3)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4) KS B 1302 나사못
(5) KS F 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2.3 건설교통부 고시
(1)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 2000-93호)
1.3 용어의 정의 1.3.1 내화구조
화재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지붕 등)가 일정 시간 내화성능을 지니는 구조
1.3.2 석고보드 내화구조 간막이벽
내화구조중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방화구획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1.3.3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경량철골 설치도, 내화구조체 조립에 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2)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부위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방화석고보드, 방화방수석고보드 및 차음석고보드와 경량철골의 재료 및 공법이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9000 시리즈) 및 시험성적서등과 내화구조체에 대한 성능 인정서를 제출한다.
(2)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1.4.3 견본
석고보드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1.4.4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 관련 규격 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2) 내화성능은 건축법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93호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석고보드는 제조회사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재료와 설치 방법을 사용한다.
(4) 벽체와 지붕 관통하는 부분도 요구된 내화성능을 충족하고 밀실히 밀폐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내화구조 인정서 사본 등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 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 등을 표시한다.
(2)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5.2 보관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2)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6~8개 놓고 그 위에 차례로 겹쳐 쌓는다.
(3)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
한다.
(4)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1.6.2 콘크리트 타설, STUCCO나 플라스타 공사, 뿜칠재의 물 사용 등 주변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고 심재를 약하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 철골을 녹슬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석고보드 제품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CaSO₄․½2H2O)를 주원료로 불연특성을 갖는 무기질 섬유 보강, 방수성능의 보강 및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 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이다.
(1) 석고보드 형상 ① 평보드(SQUARE EDG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② 테파드보드(TAPERED EDG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로써, 시공 후 경사진 부분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 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 메꿈 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③ 베벨보드(BEVELED EDGE BOARD)
테파드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 하여 이음매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하도·상도의 2회 공정만으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2.1.2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2.2 구성품
2.2.1 벽 받침재 : 런너, 스터드, 보강재 등
2.2.2 부속재 : 이음매 마감재, 이음 테이프, 나사못, 인조 광물 섬유 보온재(유리면,
그라스울), 실란트 등 2.3 장비
건식 간막이 벽체, 천정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2.4. 자재 품질관리 2.4.1 석고보드 제품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목 보드 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 휨파괴 하중 N 길이 방향 360 이상 500 이상 650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나비 방향 140 이상 180 이상 220 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이하 열저항 ㎡K/W 0.043 이상 0.060 이상 0.069 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께 나비 길이 표면색상 9.5 12.5 15 900 1,800 2,400 2,700 3,000 아이보리 1,200 2,400
(2) 차음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목 보드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 휨파괴 하중 N 길이 방향 360 이상 500 이상 650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나비 방향 140 이상 180 이상 220 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불연성 함수율(%) 3이하 열저항 ㎡K/W 0.043 이상 0.060 이상 0.069 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께 나비 길이 표면색상 12.5 15 900 1,800 2,400 2,700 3,000 비취색 1,200 2,400
(3) 방화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목 보드두께(mm) 적용규격 12.5 15.0 25.0 휨파괴 하중 N 길이 방향 500 이상 650 이상 1000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나비 방향 180 이상 220 이상 380 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함수율(%) 3이하 내충격성
오목부의 지름이 25mm이하이며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시험편이 떨어지지 않을 것 열저항 ㎡K/W 0.060 이상 0.069 이상 0.095 이상 단위면적당 질량 (kg/㎡) 10.3 이상 12.2 이상 20.5 이상
② 규격
(단위 : mm)
두께 나비 길이 표면색상 12.5 15 900 1,800 2,400 2,700 3,000 핑크색 1,200 2,400 19 900 1,800 2,400 25 600 1,800 2,400 2,700 3,000
(4) 방수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항목 보드두께(mm) 적용규격 9.5 12.5 15 휨파괴 하중 N 길이 방향 360 이상 500 이상 650 이상 KS F 3504 JIS A 6901 나비 방향 220 이상 300 이상 390 이상 연소성능 준불연성 함수율(%) 3이하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 되지 않을 것 열저항 ㎡K/W 0.043 이상 0.052 이상 0.060 이상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② 규격
(단위 : mm)
두께 나비 길이 표면색상 9.5 12.5 900 1,800 2,400 2,700 3,000 하늘색 15 1,200 2,400 2.4.2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①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정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 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① 보강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2.4.3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 KS F 4915
종
류
분말형, 레디믹스형 성능 분류 건조 경화형
품
질
pH 7이상 10이하 내균열성, 내부패성, 부착성
※ 베벨보드 시공시에는 베벨보드 전용 콤파운드(베벨코트) 사용하여야 함
(2) 이음 테이프 (Joint Tape)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32
(단위 : ㎜)
종
류
유리 섬유형, 펄프형
품
질
두 께 : 0.2~0.4mm 폭 : 50~60mm
구
분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경량철골 샛기둥고정 3.5*10이상 석고보드 두겹시공 3.5*32이상 3.5*40이상 완 료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4) 인조광물섬유보온재 : KS L 9102
ⓛ 그라스울 품 질 항 목 품 질 기 준
종
류
롤 및 매트 치수 및 허용차 길 이(M) 1~20 나 비(M) 0.45~1 두 께(㎜) 25~120 품 질 밀도(㎏/㎥) 24 및 32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20℃) 0.036 이하 열간수축온도( ℃) 350 이상 비 고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② 미네랄울 품 질 항 목 품 질 기 준
종
류
펠
트
치수 및 허용차 길 이(M) 1 + 30 , 0 나 비(M) 0.5~1 + 10, 0 두 께(㎜) 50~100 + 5, -3 품 질 밀도(㎏/㎥) 60 이상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20℃) 0.036 이하 열간수축온도( ℃) 400 이상 비 고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5) 실란트 :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FS 012, ASTM E84, ASTM E814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3.1.1 현장이 작업할 조건이 되어 있는지, 개구부의 치수가 설계도면 또는 시공도에 명시한 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1.2 샤프트벽의 경우 시공 오차에 대한 요구 조건 및 샤프트 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3.2 시공기준 3.2.1 석고보드 설치
(1) 공사의 주자재(석고보드제조 MAKER)는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각종 부자재(나사못, 조인트테이프, 조인트 콤파운드 등)는 주자재의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기재된 제조업체가 제시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석고보드는 전면(표면색상으로 구분함)이 앞으로 나오도록 부착한다. 파손 또는 습기에 젖어있는 석고보드는 사용을 금하며, 석고보드의 모서리나 끝면들끼리 만나는 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배관을 위한 구멍, 기구류 또는 기타 작은 개구부는 명시한 크기와 형태로 정확히 잘라낸다. 보드를 절단할 때 앞면으로부터 작업하여 뒤쪽으로 칼날을 내며 뒷면의 종이는 완전히 잘라야 하며 찢어서는 안 된다.
(4) 나사못은 나사못 머리가 석고보드 종이면 보다 조금 들어가게 박는다. 그러나 종이 표면이 찢어지거나 석고 코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3.2.2 벽체의 설치
(1) 경량철골과 부속품들은 KS D 3609 규격에 의하여 설계도와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각각의 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최대 간격 이하를 유지하고 같은 부재는 일직선이 되게 설치한다.
(3) 런너는 바닥과 천장에서 줄을 정확히 맞추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내화 구조체, 차음 구조체인 경우 다음 기재된 제조업체가 제시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3 드라이월 시스템별 시공방법
3.3.1 1시간 내화구조 KYC-12DB-F (T=100), (T=150)
(1) 구조상세내역 석고보드 종류 및 두께 스터드 단열재 두께 (mm) 구조단면 바탕보드 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 방화석고보드 12.5mm 12.5mm 50mm 이상 그라스울화이트 밀도24kg/㎥이상 두께50mm이상 도면참조 도면참조 (2) 시공방법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나. 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C-Stud)을 절단하여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mm(60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하여 나사못 (ø3.5㎜×10㎜이상)으로 고정시킨다.
다.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1) 바탕 방화석고보드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 방화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32㎜이상)을 사용하여 바탕 방화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마감 방화석고보드 붙임
마감 방화석고보드는 바탕 방화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40㎜ 이상)을 사용하여 마감 방화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방화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방화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한다.
- 나사못 시공 간격 종류 바탕 방화석고보드 마감 방화석고보드 비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mm 스터드 간격 225mm 스터드 간격 허용오차 ±10mm 가장자리 450mm 스터드 간격 225mm 스터드 간격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라.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다"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마.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바탕 방화석고보드 및 마감 방화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 하여야 할 경우, 바탕 방화석고보드 및 마감 방화석고보드의 상/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및 방법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 코너 부위 등에 부착 후 콤파운드와 조인트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1. 테파드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2) 조인트 테이프 접착
하도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눌러 하도 위에 접착 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3)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꾸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 mm 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 폭 150mm)
(5)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 mm 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전체 폭 250~300mm)
(6)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4.2.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2)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3)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4.3. 베벨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베벨코트)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2) 못머리 처리
못머리 부위를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
구로 평활하게 한다. (3) 상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 넓게 반응 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4)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5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1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건교부 고시 제2000-9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받은자는 인정된 내화구조 사용, 판매 및 생산실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요구시 제출한다.
3.6 안전관리 3.6.1 보관
다습한 곳이나 석고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해야 하며, 제품 사용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6.2 취급
운반 및 시공시 석고보드를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며, 운반이나 적재시 석고 보드의 모서리 및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3.7 시공허용오차
3.7.1 시공이 완료된 내화구조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 며, 수직면에 대해서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7.2 천정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
록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석고보드 표면이 잘못 되었던가 또는 손상된 곳은 균일한 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기한 마감처리를 하여 수정한다.
3.9 현장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석고보드의 벽면 밀착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 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3.10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스크랩 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1 완성품 관리
실질적인 공사 완료 후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003. 천정텍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1.3 제출물 1.3.1 품질인증서류 1.3.2 견본
1.3.3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5.2.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
도록 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1.6.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
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1.6.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
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1.6.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1.6.6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
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1.6.7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2. 재료 2.2 자재 2.2.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6 KS L 5509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부피비중 1.5 이하 흡수에 따른 길이변화율 (%) 0.2 이하 함수율 (%) 15 이하 난연성 난연1급 KS F 2271 2.2.2 규격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 (mm) 나비 x 길이 (mm)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비고 6 ±0.4 300 x 600 0, -3 2.3 장비 2.3.1 절단공구 (칼 등)
2.3.2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2.3.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2.4.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정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
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
를 @900 ~ 1,200 mm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
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3.1.4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3.1.5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 한다.
3.1.6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
한다.
3.1.7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8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1.9 천정텍스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 천정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 천정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3.2 청소와 보양
3.2.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2.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3.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 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해당없음 3.10 완성품관리
3.10.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1 시공시 주의사항
3.11.1 천정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3.11.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11.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3.11.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11.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11.6 시공 후 아미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11.7 천정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11.8 천정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
한다. 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2.1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2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006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1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의하되,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이하의 증기건조목이나 PVC재(합성수지재)를 사용한다.
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미려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007 걸레받이
1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하되, 함수율 15%이하의 증기건조목이나 PVC재(합성수지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특기가 없는 경우 PVC제 걸레받이는 벽 및 바닥에 면하는 단부에 연질패킹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재 걸레받이색상은 지정색상으로 한다.
008 화장실 경량칸막이 제 1장 일반사항
1. 나무라이트 복합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할 수 있다.)
1. 두께 : 20mm 2. 표면재 : 4mm 나무라이트
3. 표면색상 : M1001(미색), M711(쑥색), M712(벽돌색)
4. 표준규격 : 1,210mm * 1,800mm(일반판넬)
600mm * 1,750mm(DOOR용) 5. 중량 : 20 kg/m2 6. 강도 : 350 kg/cm2 이상
7. 표면재인 나무라이트는 밤라이트(석면 시멘트판 : K니5115)에 이액형 특수 도료를
Coatint 한 후 우레탄 도료를 발포하여 열처리한 불연 재료임.
2. 특 성
1. 견고성 : 나무라이트 사이에 심재를 넣어 고압 Press 로 압착한 복합판넬로 이루어
져 외부 충격에 강력한 힘을 받는 견고한 구조.
2. 미관성 : 색상 패널 스텐레스 칼라 알루미늄 몰딩 및 스텐레스 부품은 현대 감각을
살린 최신 System 이다.
3. 시공성 :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립 시공할 수 있어 공기가 단축되어 경제적
4. 내구성 : 견고한 복합 패널과 스텐레스 칼라 알루미늄 및 스텐레스 스틸의 부속품
은 부식 및 변색의 우려가 없다.
5. 불연성 : 1급 불연재이므로 화재의 염려가 없다.
3. 용 도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칸막이로 이용된다.
4. 취급상 주의 사항
1. 복합판의 적재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2. 수평 깔판 위에 적재한다. 3. 제품 운반시 수직으로 세워서 운반한다.
4. 차량 운송시 지지대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5. 화공 약품의 상용을 금한다. 6. 제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7. 시공시 제품 표면의 도막 손상에 주의한다.
8. 몰딩 및 부품류 부분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한다.
5. 작업준비
1. 준비된 자재가 시공 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가 확인한다.
1.1) 준비된 자재가 시공 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되었는가 확인한다.
1.2) 사용 부위별 해당 부속 규격 및 수량 확인
1.3) 도면에 의한 패널 수량이 조립 순서와 일치하도록 나열 한다.
2. 공구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제 2 장 시공 순서 1. 시공 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먹줄선이 지워질 경우 제외)
2. 시공선 먹줄 띄우기
1)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2)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먹줄로 표시한다.
3)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 받침대 고정 부위 표시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 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1) 전면 칸막이 시공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 부위를 펜으로 표시할 때 출입문 폭을
감안하여 받침대 고정 부위를 표시한다.(출입문 폭이 600mm 일 경우 614mm
로 표시하고 550mm일 경우에는 564mm로 표시해야 한다.)
2) 받침대 표시 부위 2.1) 기존 벽체외 전면 쪽판 : 1개소
2.2) DOOR 와 DOOR 사이 : 2개소
2.3) 칸막이용 중판 : 3개소 4. 받침대 시공 부위 뚫기
1) 표시된 시공 부위를 햄머드릴(Ø6mm)을 이용하여 뚫는다.
1.1) 구멍을 뚫을 때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한 깊이만큼 뚫는다(55mm 이내)
1.2) 바닥면과 수직을 유지하며 한 번에 뚫는다.
(수직 유지가 안될시 구멍 직경이 커질 우려가 있음)
5. 구명 청소 구멍 속의 이물질을 브러시로 청소해 낸다.
(플라스틱 앙카와 구조체와의 견고한 결합이 목적)
6. 칼라코크 주입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구멍 속에 칼라코크를 주입한 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
스틱앙카(Ø6mm * 55mm)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7. 받침대 수평 조정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를 이용하여 수평 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
가수평이 되도록 한다.
8. 하부 몰딩 설치
벽문틀과 문틀몰딩, 문틀몰딩과 문틀몰딩의 홈깊이를 뺀 길이로 하부몰디을 정확하
게절단하여 해당 패널에 끼운다.
9. 벽몰딩 설치 1) 벽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1.1) 전면 벽몰딩 : 복합판의 길이에서 상부 몰딩 깊이를 제외
1.2) 중판 벽몰딩 : 복합판의 길이에서 상부 몰딩과 하부몰딩 홈깊이를 제외
2) 절단된 벽몰딩에 구멍(Ø6mm)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Ø6mm)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벽몰딩을 플라스틱 앙카로 고정 시킨
다.
10. 벽몰딩에 패널 설치
벽몰딩과 복합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즉, 벽몰딩은 하부몰딩 위에 날개 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
1) 패널 설치후 패널과 패널 접합 부위에 벽몰딩을 나사못(Ø4mm * 5/8")로 4곳
을고정한후패널에삽입고정후벽몰딩의날개길이가긴쪽으로
Piece(Ø4mm *5/8")로 3곳을 고정 보강한다.
11. 전면 패널 설치
전면 패널과 중간 칸막이 조립 시에 문폭이 614mm(or564mm)가 되도록 하고 전면 패널(복합판)과 받침대를 조립 고정한다.
(※ 주의 : 출입문 폭이 상하가 동일하도록하여 설치)
1) 출입문 폭이 600mm 일 경우 614mm로 표시하고 550mm일 경우에는 564mm 로 띄운다.
2) 전면 패널 하부몰딩의 길이 = 전면 패널(복합판)폭 - 좌우측 문틀몰딩의 깊이
12. 상부 몰딩 설치
1)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료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단 후 패널에 삽임후 상부에
서수직으로 나사못(Ø4mm * 1")을 고정한다.
(출입문 폭이 정확한가를 재확인후 고정한다.)
2) 간벽 패널과 전면 패널이 교차되는 부위는 T고정 PLATE를 이용하여 고정한
다. (전면 상부 몰딩 교차 부분을 따서 간벽 상부 몰딩과 T고정 PLATE로 고
정한다.)
3) 코너 부위의 상부는 L고정 PLATE로 고정한다.
13. 상부 몰딩 설치
1) 출입문의 문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나사못을 고정한다.
(출입문 내부에서 Ø4mm * 5/8" 나사못으로 고정)
2) 출입문에 제작된 출입문을 끼우고 좌우로 2mm 의 공간이 유지 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상부 봉 공정 부위를 상부 이음 몰딩에 표시한 후 카바몰딩과 같이
Ø12mm 드릴비트로 구멍을 뚫고 PVC 보조 CAP을 조립한 후 상부 이음 몰딩에 조립한다.
3)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추어 하부힌지 고정 부위에 대고 표시한 후(좌우 2mm씩
틈새 유지에 주의) 받침대 고정 방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문을 고정한다.
(출입문은 최종적으로 시공하므로 시공 중심선에 정확히 맞춰 설치하며 문힌지
의 부속 중심이 좌우 또는 앞뒤로 기울이지 않도록 하고 문힌지의 수평은 볼트
로 높이를 조정한다.)
4) 문힌지의 열림 각도는 안쪽으로 30°를 유지하여 준다.
(사용자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14. 상부 몰딩 설치 1) DOOR 보호대 설치
1.1) DOOR 상하 2개소에 보호대를 설치하여 치장 볼트의 문힌지 치장 볼트 수
평선에 맞출 것.
1.2) 상부 힌지 치장 볼트의 문힌지 치장 볼트 수평선에 맞출 것.
2) DOOR STOP
출입문을 열었을 때 출입문 상부 중앙이 DOOR STOP RUBBER에 닿도록 설
치하고 볼트 조임렌치로 치장 볼트를 조인다.
3) SEALANT 마감
힌지 및 받침대의 PLATE와 바닥면 타일 접착 부위를 SEALANT 로 마감한
제 5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식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횟수 수성 페인트 KSM 5310-1급 3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4.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 부분에는 그라이딩 처리하여 연계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 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재질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 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업더라도 뿜칠 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8.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8.2 사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8.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티를 40μ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천연계도료 페인트 9.1 도장조건 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 이하, 43℃ 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5℃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 같은 결함이 발생 될 수 있으며,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 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 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 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40~80%이다.
3) 기 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 시 기존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 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 하여야 한다.
9.2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PE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천연계 도료를 사용한다.
9.3 시 공
1) 시공 방법은 작업장소 및 조건에 따라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 의한 시공 방법은 3의 가, 나, 다항을 참조한다.
2) 시공 시 적정 도막 두께는 건도막 기준 80㎛ 정도(2회 도장 기준)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도장 후 후속 도장을 위한 건조 시간은 하지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및 습도 등 건조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건조 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0℃ 20℃ 30℃ 지촉건조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 30분 이내 경화건조 6시간 이내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재도장 간격 6시간 이후 4시간 이후 2시간 이후
주) 일반적인 대기중의 습도조건(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9.4 도장방법
①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②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물)의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 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이 누락 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한 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⑤ 스프레이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⑥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 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 횟수가 요구 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 표면에 브리징(Bridging)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⑦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면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 덧 도장을 필히 선행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도장된 도막은 건조 도막 측정기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덧도장(additional coating)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 하여야 한다.
9.5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물로 세척 해 주어야 한다. 업장에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이 작업장의 일에 익숙하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기초적인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실시한다.
2) 사고의 발생 시는 응급 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관한다.
3)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하게 수정하고 보고한다.
4) 들거나 구부리게 되는 경우 가해지는 무거운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
5) 상품 표시는 적절하고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한다.
6) 적절한 덮개 없이 저장실에 마감 재료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7) 바닥과 벽, 천정 및 도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8) 보호 장비를 준비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9.6 신체 위험
- 환경친화형 천연계 도료 제품은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나 동,식물이 섭취할 수는 없다. 섭취 시 구토 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젖은 도료의 성분은 피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피부 알르레기 등의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계속적인 피부접촉은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삼키게 될 경우에는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 아래에 열거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신체적 위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1)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독한 증기는 극히 적거나 없지만 특히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손과 몸을 페인트 분진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다.
4) 눈을 보호 안경으로 보호하고, 고무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5) 손과 팔, 얼굴에 보호 크림과 로션을 자주 사용하여야 좋다.
9.7 화재 위험 · 내용물에 의한 화재 위험 없음. 9.8 환기
- 제한된 공간에서는 도장 시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흡입 및 피부접촉을 줄인다.
9.9 손상 부분의 보수도장
도장된 표면의 손상 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 부분을 세정 한 후 처음 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보수도장 후 마감 도장을 하여야 한다.
9.10 도장 작업후 확인 사항
1) 외관 상태는 양호한가(마감 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아울러 도막 결함은 없는가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 조건,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 조건은 확인 되었는가(시공 전 후)
4)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 되었는가 5) 작업 보고서는 작성 하였는가 10.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 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 주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 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 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보 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6장 철거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 범위 내 또는 인접 부분에 구조물 등 본공사의 필요에 의해 철거할 부분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철거공사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 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 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작업조건
가.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다.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 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 작업 시에는 가설 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 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내진천정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내진공법에 적용된다.
-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이므로 동등제품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이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참고용으로 특정제품을 지칭하지 않으며, 설계를 위한 기준을 명기한 것으로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사항을 변경시 제품사양, 기준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히 감독관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CM)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2) 용어정의 시스템 : 내진천정틀 SYSTEM (3) 운송 및 취급
①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후 운반
②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
품
(1) 재료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규격
① 내진-BAR : 30X40X0.5T ±0.1T
② M-BAR DOUBLE : 50X19X0.5T ③ HANGER : h 90mm ⑤ HANGER NUT : ψ9 ⑥ M-BAR JOINT : 0.6T
⑦ 내진-BAR CLIP (내진--BAR용) & BEES : 0.8T
⑧ 내진-BAR RUNNER : 32x40x0.6T 이상
⑨ MOLDING : 도면에 따른다. ⑩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3) 성능
① 내진성능_첨부된 성적서 확보(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름)
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달대브라켓트 작업시 : 스트롱앙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감독관 승인 후 타정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내진-BAR RUNNER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내진-BAR RUNNER를 부착하며 내진-BAR RUNNE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
용하여 @500~1,0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내진-BAR RUNNER와 내진-BAR RUNNER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유의사항 :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내진-BAR RUNNER는 생략할 수 있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내진-BAR 설치
행거 세트와 내진-BAR를 피스로 결착하여 고정시키며 @900mm 이내로 설치한다.
내진-BAR의 연결 부분은 내진-BAR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내진-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BAR에
직각 방향으로 내진-BAR CLIP(내진-BAR용)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mm로 설치한다.
③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④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마감판 설치
①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② 피스의 간격은 마감판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300mm 또는 가로300mm,
세로 450mm로 한다.
③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④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내진-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별첨.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방안 4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안내 ■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①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②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③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④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①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② 안전 관리【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2】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붙임3】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붙임4】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별첨1】 착공 전 제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공사)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시공사&감리·교육지원청)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3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재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4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별첨 1]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속: 직종: 성명: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2026년
월
일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