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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39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31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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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90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25,420,000원 (추정가격 23,109,091원, 부가가치세 2,310,909원)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075 하주형 감독관)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공동도급 및 계약 : 공동도급 방식 불허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용역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하주형(☎043-841-5075)

2026년 10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용역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90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샌드위치패널 교체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금25,420,000원 (추정가격 23,109,091원, 부가가치세 2,310,909원)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075 하주형 감독관)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
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공동도급 및 계약 : 공동도급 방식 불허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하는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4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김민준(☎043-841-5153)
  • 용역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하주형(☎043-841-5075)

2026년 10월 -5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6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7 - 대표 ○○○ (인)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7
◯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000 계약상대자(확인인) -8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설계도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시 설 공 사 설 계 도 서 □ 년 도 : 2026년

□ 회계명 : 시설과-국고시설확충비-자산취득및운용 –건설비-공사비-26년 시설설비보수

□ 용역명 :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시행처 : 한국교통대학교

목
차

1. 표
지

2. 목
차

3. 과 업 지 시 서

4. 내
역
서

과 업 지 시 서

[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2026. 10. 한국교통대학교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충주캠퍼스 테니스장관리동 샌드위치패널 교체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폐기물 발생위치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테니스장관리동

3. 위탁처리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4. 기준

본 용역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조례 등 관련 법령, 기준,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6.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폐기물종류 발생예상량 비 고 폐콘크리트 67.8ton 폐아스팔트 20.2ton 건설폐재류 41.4ton 혼합건설폐기물 55.6ton 합계 185ton

※ 발생예상량은 우리대학교의 사정 등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7. 특기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 전에 착수계, 용역대리인계, 폐기물처리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중 수시로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건설폐기물 관리 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교의 건설폐기물 처리 요구가 있을 때 24시간 이내 운반용 트럭 (또는 롤온박스)등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 또는 폐기물을 성상별 분리 상차 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한 일 처리가 되도록 하며 폐기물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빈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박스를 2개 이상 수급인의 부담으로 본교에 확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교의 폐기물 집하를 위한 롤온박스 20㎥이상을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롤온박스 용량 초과 전에 반출한다. 또한 반출 시에는 다른 롤온박스를 비치한 후 반출하며, 본교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운반처리한다.

마. 수급인은 폐기물의 상차와 수집·운반을 할 때 반드시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감독자에게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확인 받은 후 반출한다. 반출 예정인 건설폐기물은 특정 성상별, 반출일별로 지정하여 공인된 계량을 실시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한 공인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 전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당일 감독자에게 건설폐기물운반처리확인서, 배출자인계내역,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교에서 위탁한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카.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타. 수급인은 휴업, 폐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이 취소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배출물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운반도중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더.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설계수량으로 발생량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8. 각 종 인․허가 및 관련 기록 작성 제출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모든 인․허가사항 등(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소관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등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 종 관리대장 등 서류를 계약시점부터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실적 보고 : 소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 본 용역의 완료시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각종 기록 (사진, 인․허가 서류 및 증빙서류 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련 법률등 폐기물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지침,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발주자를 대신하여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폐기물) F: 금액 : 영원정 (\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 부산물 (△)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 민 건 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 민 연 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①번적용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단위이하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폐기물)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N: 0101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한국교통대 테니스장 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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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0.2 N: 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F583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F583E AV: 18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1.4 N: 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F583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F583F AV: 18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5.6 N: 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9CDC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D05D3A9CDC3 AV: 1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9.3 N: 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A1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A11 AV: 18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5.6 N: 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A1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A12 AV: 18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9.3 N: 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86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863 AV: 1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5.6 N: 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F9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8D7CBE71153600596E8043D2C7C54BFBF93 AV: 188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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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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