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416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금액
544,3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금) 09:00
기초 금액
544,3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추정 가격
494,818,182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화) 12:00
부 가 세
49,481,818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
○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8,878톤, 폐아스콘 1,543톤
○ 분담비율: 운반비 34.64%, 처리비 65.36%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055-359-534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3)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2)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65.36%, 수집·운반분야 34.64%로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6.(월) 18:00(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171,419,193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323,398,989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8.9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8.95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8)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35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밀양시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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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16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금액 544,3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금) 09:00 기초 금액 544,3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추정 가격 494,818,182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화) 12:00 부 가 세 49,481,818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
○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8,878톤, 폐아스콘 1,543톤
○ 분담비율: 운반비 34.64%, 처리비 65.36%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055-359-534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 역 개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3)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2)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65.36%, 수집·운반분야 34.64%로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6.(월) 18:00(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171,419,193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323,398,989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8.95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8.95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8)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
관리담당(35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2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 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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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hwpx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2026. 09 밀양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폐기물처리요령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본 과업은 도로 및 주거지역 내 화물차 불법주차 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경쟁력의 강화등의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1.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 8,878 ton, 폐아스콘 : 1,543 ton
2. 폐기물운반
-건설폐재류 운반 : 10,421 ton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60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라)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안 전 관 리
본 공사기간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7. 예정 공정표
공
종
비 율
공
사
기
간 (360일)
비
고
착수 60일
120일
180일
240일
300일
360일
1. 폐기물처리
100.0
16.6
16.6
16.7
16.7
16.7
16.7
일
계
100%
16.6
16.6
16.7
16.7
16.7
16.7
누
계
16.6
33.2
49.9
66.6
83.3
100.0
폐 기 물 처 리 요 령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 용 범 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 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 어 의 정 의
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페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포함함.
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등은 불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4) 건설 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5) 재 활 용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관리방침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행규칙 제9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포함) 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폐 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 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폐기물 처리시설(면적 및 용량),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보관시설(규모), 재생 처리 후 활용 방법
⑨ 재 활 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 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매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산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 실시하고 파쇄시설․소각시설등의 설치운영을 권장
-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선별이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 실시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권장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소각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 신고를 아니하여도 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동력 20마력 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성토재, 뒷채움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외부 재활용장소에 반출가능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된, 크기는 가로 100 cm ․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 분리배출후 건설 폐기물 성장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안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페기물 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체)등에 위탁처리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페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가능
예) 허가요건이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 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목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없음.
소
각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매
립
◦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하기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 활 용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함
① 각종 인․허가․신고 증 공사관련서류(공사설계에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반영된 내용 포함)
② 토지소유자동의서 ③ 파쇄처리 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2호서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도는 도급인)가 작성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철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계약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계서류 사본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8호 서식>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추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