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954)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54호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4.(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및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hp:fwSpace/>(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주 사업자에 한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및 자료 열람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자료 열람: 서버실 평면도,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현황 등 비공개 세부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함(사전 일정 협의 필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자료열람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실(044-201-6415)
-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 책임임
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보호담당관실)
- 평가일정: 별도 통보
나.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hp:nb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실(044-201-6415)
- (입찰 및 계약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6. 10. 20.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1. 입찰공고문(2026-954)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pdf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54호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1. 2.(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1. 4.(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2.
. : . : . : . : 80,500,000 . : . ( . : . : ~ 2026. 12. 31. ( ) / ): (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27 ( ) ) . 12 , ( . ) 21 2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로 등록 및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58 , : - 17 ( 1468) 14 ( - : 0036) 9 (G2B) [ 10 ( : 8111179901)] - 20 , ( - ) 48 4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8 2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
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주 사업자에 한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본 사업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 : - ( ) . - 2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
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 (1588-0800) . - 3 - 5. 제안요청서 설명 및 자료 열람
가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자료 열람 서버실 평면도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현황 등 비공개 세부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함 사전 일정 협의 필수 재직
증명서·신분증 지참
자료열람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실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 책임임
.
: . ( ) : , , 17 ( , ) - : (044-201-6415) - 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보호담당관실)
평가일정 별도 통보
나 입찰가격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 : - : - : . 7.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90 ) 85%(76.5 ) , . . , . . ( ) . . 43 ( 7.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1000 25 . - - 1 76 1 2 ( .) - 4 -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
호 천분의 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분의 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37 1 ( 100 . ( 2024-50 5 ) 1 25 , . ) , . - : . . ‘ ’ . ( . ) , 38 , . . 8. ‘ ’ 10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39 4 12 , 44 . . , , , . - 5 -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 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 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실
입찰 및 계약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56 . . ( ) , . . : - ( - ( ) (044-201-6415) ) (044-201-6264) 2026. 10. 20.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6 -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녹색제품 구매 계약특수조건.hwp =====
녹색제품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구매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4. 용역입찰유의서(20200318).hwp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 2016. 12. 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476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5. 서약서(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7. 안전보건서약서.hwp =====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2. 제안요청서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hwpx =====
<hp:tab width="3024" leader="0" type="1"/>
제 안 요 청 서
-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
2026. 10.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
사무관
정지영
(044)201-6414
(044)201-7599
주무관
김만수
(044)201-6415
【<hp:fwSpace/>목 차<hp:fwSpace/>】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28900" leader="3" type="4"/>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1900" leader="3" type="4"/> 1
3. 사업범위<hp:tab width="28900" leader="3" type="4"/> 1
4. 기대효과<hp:tab width="28900" leader="3" type="4"/> 2
Ⅱ. 현황
1.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5400" leader="3" type="4"/> 3
2. 사업 대상<hp:tab width="28200" leader="3" type="4"/> 3
3. 사이버안전센터 위치<hp:tab width="21200" leader="3" type="4"/>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hp:tab width="28200" leader="3" type="4"/> 4
2. 추진 체계<hp:tab width="28200" leader="3" type="4"/> 5
3. 추진 일정<hp:tab width="28200" leader="3" type="4"/> 6
4. 추진 방안<hp:tab width="28200" leader="3" type="4"/>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28900" leader="3" type="4"/> 7
2. 요구사항 분류체계<hp:tab width="22600" leader="3" type="4"/> 8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5400" leader="3" type="4"/> 9
4.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정보자원 이전 요구사항<hp:tab width="16300" leader="3" type="4"/> 10
나.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1200" leader="3" type="4"/> 15
다.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3300" leader="3" type="4"/>15
라.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3300" leader="3" type="4"/>18
마. 제약사항<hp:tab width="26800" leader="3" type="4"/>19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17000" leader="3" type="4"/>21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17000" leader="3" type="4"/>2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4704" leader="3" type="4"/> 26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13276" leader="3" type="4"/> 27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식<hp:tab width="22604" leader="3" type="4"/> 28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4704" leader="3" type="4"/> 28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3304" leader="3" type="4"/> 30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14904" leader="3" type="4"/> 31
5. 입찰시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사항<hp:tab width="11404" leader="3" type="4"/> 32
6. 기타사항<hp:tab width="28204" leader="3" type="4"/> 33
7. 계약 후 제출 서류<hp:tab width="21904" leader="3" type="4"/> 34
8. 지체상금 및 면책<hp:tab width="22604" leader="3" type="4"/> 35
[<hp:fwSpace/>별 첨<hp:fwSpace/>]
[별첨 1] 제안서 작성 목차
[별첨 2]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2-1]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첨 2-2]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첨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별첨 3]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첨 4]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 라인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 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 5] 실내건축/공조/전기/통신/소방 공사 세부내용
[별첨 6]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산출물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
사업예산 : 80,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조직개편(’25.10월)에 따른 에너지업무 이관 및 청사 재배치로 침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이전·통합구축 추진
구 분
현 위치
통합 이전 위치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환경분야)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부 별관)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402호
3. 사업범위 정보자원 이전 실행계획 수립 - 이전 대상 정보자원 현황조사
- 제안사 이전 수행방법론에 따른 이전 방향 및 전략 수립
- 이전 각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위험요소 분석 및 대비방안 수립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지원방안 수립 정보자원 이전 실행 및 안정화 -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 가입
- 기후부 전산실에서 신규 사이버안전센터 전산실로 정보자원 이전 실행
※ 이전 장비의 이전할 위치와 관련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시
- 이관 대상 정보자원 이전 및 인수인계
- 기후부 전산실 이전 후 폐기물 및 불용자산 폐기
- 이전 후 시스템 재가동, 정상 가동 검증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전산장비 전원 및 네트워크 구성
- 이전 대상 개별 장비 구성용 케이블 및 장비와 랙간 전원 연결
※ 기타 전원 및 네트워크 등 장비간 케이블 포설 및 연결과 전체 케이블의 라벨링은 발주기관에서 담당
유관 사업 협조
- 인프라구축 사업자, 시설공사 업체, 유지관리 업체와 공정협의 참여
- 신규 사이버안전센터 네트워크 설계(IP대역, VLAN, 랙 배치)의 이전계획 반영
<hp:fwSpace/>4. 기대효과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이전을 통해 보안관제 공백 최소화 및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연속성 확보
이전 과정의 자산, 구성정보 현행화(구성도·선번장·랙 실장도 등)로 신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기반 마련
정보시스템 인프라 재배치를 통한 운영 효율성 및 시스템 가용성 향상
불용 정보자원의 저장매체 완전 파기를 통한 정보 유출 원천 차단
Ⅱ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서버실 평면도,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현황 등의 세부내용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함
< 자료열람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만수(044-201-6415)>
※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미리 조율(신분증 지참)
※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73호 정보보호담당관실
※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 책임임
2. 사업 대상
이전 대상 정보자원 현황<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단위: 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FW, TMS)
백업장비
망연계
합계
23
1
8
6
3
2
43
폐기 대상 정보자원 현황 <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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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FW, TMS)
백업장비
망연계
합계
0
0
2
0
2
0
4
<hp:fwSpace/>
3. 사이버안전센터 위치
현재 센터
신규 센터
시스템실명
주소
시스템실명
주소
정부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산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신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4층
※ 청암빌딩(기후부 별관) 4층은 민간기업과 공동사용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
<hp:fwSpace/>
< 추진 방향 >
- 사전 위험요소 제거와 체계적인 이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보자원 무손실·무장애 이전
-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보시스템 이전으로 업무서비스 중단 최소화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 구성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전계획 수립
-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손실, 파손 대비책 마련
- 이전 대상자원에 대한 사전 위험 요소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이전방안 수립 및 안정화 대책 마련
이전 대상 장비의 사전현황 파악 및 준비작업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 정보자원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력·지원 체계 수립
- 이전 대상 장비 및 환경의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이전계획 수립
-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특성 및 운영시스템 등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이전·구축 사고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2. 추진 체계 추진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유지관리업체
사이버안전센터
전담기관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기후에너지환경부
o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관련 업무 총괄
사이버안전센터
전담기관
o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관련 지원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o 정보자원 이전사업 수행 주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 협력업체 총괄 관리
o 이전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o 이전 대상 시스템 및 비품 해체, 운송, 설치
o 정보시스템 정상 재시작 확인
o 폐기 대상 시스템 및 비품과 이전 시 발생 폐자재 폐기
o 이전 관련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보 및 비용 부담
인프라구축업체
(별도사업)
o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o 시스템 및 자원 배치
o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설치, 라벨링
유지관리업체
o 주관사업자 요청에 따른 이전 백업 및 복구
o 시스템 종료/재시작, 설정값 변경 및 파라미터 재설정
o 시스템 분석/구성 및 기술 지원
운영협의회
o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관련 실무협의
※ 유지관리업체의 이전 관련 작업은 주관사업자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며, 주관사업자의 관리·통제 하에 수행함
3. 추진 일정
기간
구분
M
M+1
M+2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현황 조사·분석 이전계획 수립 이전 시행 안정화 계약일로부터 12.31일까지
※ 이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사업기간 내)
4.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 방식
경쟁 입찰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쟁입찰에 의하되, 공정한 기술평가를 적용해 우수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사업 범위 및 책임 : 본 사업은 2025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전산장비를 신규 사이버안전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제안사는 전산장비 이전에 관련된 모든 제안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필수 항목 포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투입인력 및 하자담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전 장비(HW/SW)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비밀유지 및 보안 책임 : 본 제안요청서 수령 시점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취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과업내용 확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보안관제용 정보자원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2. 요구사항 분류체계
I D 부여체계
주요 요구사항
개수
ERR-00
(Equipment Relocation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이전 연계·재배치, 재구축 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TER-00
(TEst Requirement)
테스트 요구사항
이전 종료 후, 네트워크 속도 및 데이터 손실량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
1
SER-00
(SEcurity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6
QUR-00
(QUal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사업수행 중 변경사항, 장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COR-00
(COnstraint Requirement)
제약사항
사업수행 중 하도급 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제약 사항
4
PMR-00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PSR-00
(Project Service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합
계
25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3. 요구사항 목록
순번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1
정보자원 이전
ERR-01
정보자원 이전 공통 사항
2
ERR-02
이전대상 현황분석
3
ERR-03
이전 실행계획 수립
4
ERR-04
정보자원 이전 수행
5
ERR-05
정보자원 이전 종료
6
ERR-06
시스템 운영 안정화
7
테스트
TER-01
통합테스트
8
보안
SER-01
보안관리 일반
9
SER-02
참여인력 보안관리
10
SER-03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11
SER-0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처리
12
SER-05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3
SER-06
개인정보보호
14
품질
QUR-01
품질보증 방안
15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강화
16
COR-02
기술적용계획표
17
COR-03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18
COR-04
안전·보건 대책
19
프로젝트 관리
PMR-01
프로젝트 일반
20
PMR-0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
21
PMR-03
사업관리 방안
22
PMR-04
산출물 제출
23
PMR-05
검사 및 검수
24
프로젝트 지원
PSR-01
공급제품 교육훈련방안
25
PSR-02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26
PSR-03
기타사항
4.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정보자원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이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자원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이전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계약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정보자원 이전관련 사업의 수행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자원 관련 장비 및 집기류 등을 이전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안전사고(특히 화재발생)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 하여야 함
○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무진동차량 임차비, 기타 부대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
○ 이전 관련 사전점검, 포장, 운송, 해체, 설치 과정을 수행 함
○ 이전 설치되는 대상 장비의 기본 구성 및 I/O 연결 케이블과 개별 장비와 랙간의 전원을 연결해야 함
※ 네트워크 케이블의 포설 및 설치와 케이블 라벨링은 인프라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함
○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사업자가 처리해야 함
○ 제안을 위하여 필요시 정보자원의 세부 구성 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접방문(사진촬영, 문서유출 등 금지) 하여 문의하여야 함
○ 이전 및 폐기 대상, 이관 대상에 대해 사업자는 사전 실사를 통해 분류대상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전 및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이전일정의 변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기간 또는 일정 변동에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이전대상 정보자원별 유지관리업체(제조사 포함)의 기술지원을 확보하여 이전 전 과정을 주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기술지원비, 휴일·야간 작업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유지관리업체가 수행한 이전 관련 작업의 관리·수행·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단, 기존 유지관리 계약 범위에 포함된 통상 지원은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업체에 요청하며, 사업자는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작업에 한하여 비용을 부담함
산출정보
현황분석결과서, 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2
요구사항 명칭
이전대상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정보자원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 대상 정보자원 및 부대시설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현황 분석은 현장을 실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료 현행화에 협조하여야 함
○ 정보자원 이전을 위한 현황분석 대상
- 서버실에 설치된 모든 정보자산(H/W, S/W, N/W 등)
- 장비별 전원 Cable 및 소켓현황
- 정보자원별로 서비스 구성도 및 사용자 식별
- 내·외부망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성 및 IP
- 이전 장비 설치를 위한 통합 선번장 작성
※ 이전 목적지 서버실 상면 배치도, RACK별 장비실장도는 발주기관이 제공
- 사업 대상 장비의 처리 유형(이전, 폐기, 이관 대상 등)에 따른 분류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 실사 - 내·외부 연계시스템 구성파악
- 콘솔, 정보시스템 및 구간별 회선 등 파악
- SAN구성, 상면배치, 랙실장 현황 파악
○ 현황조사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이전실행계획에 적용해야 함
○ 부대장비 및 기타 이전대상 현황 조사
○ 이전 대상 장비 목록 확정
○ 신규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사전 점검
-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환경 점검 등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환경 점검(UPS, 항온항습기, 전원 등)
-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기반시설 상태 확인
산출정보
현황분석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3
요구사항 명칭
이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사와 현황분석에 근거한 종합적인 이전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현황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이전 계획 수립에서 완료까지 종합적인 이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이전 참여 조직간 단계별 역할 및 책임, 추진 일정 등
-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 제시
- 이전 시기에 맞춘 상세 Time Table을 작성하여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
- 운영서비스의 최소중단 방안에 대한 이전계획 수립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유형별 이전방안 제시
○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발주기관, 이전사업자, 인프라구축사업자, 유지관리사업자 등 유관조직의 R&R을 정의하고 협력체계를 확립
○ 이전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비상연락망 작성
○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 가입
- 정보시스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중 파손에 대해 운송보험
가입을 필히가입하여 제출
○ 체계적인 이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
○ 정보시스템 장비 이전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Task, 참여자의 역할, 추진일정 등을 반영하여 이전 실행계획을 수립
- 정보시스템 장비의 이전 위치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
○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이전계획 수립
- 이전 대상 분류
- 이전 유형 선정, 유형별 분류, 장비별 이전 우선순위 선정
- 이전 대상시스템 백업
- 백업 대상 서버에 대한 현황, 백업 방법 등 현황 파악 후 필요시 백업 실시, 백업 시 유지보수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
- 이전 시나리오 및 이전 당일 시간표 작성(단계별)
- 이전 단계별 상세 계획수립
○ 구체적인 이전 실행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 정보자원별 종료/재기동 계획(절차서 포함)
- 시스템 장애 시 이전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한 방안
- 백업 대상 장비별 종료전 데이터 백업(FULL) 등
- 정보자원별 이전순서, 우선순위 및 시간계획
- 서버, 스토리지, WEB, WAS, DB서버 등 각종 연동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논리적 연결 환경 점검 - 장비 해체·반출·반입 방안
- 최적의 이동 경로(예비경로 포함) 및 시간별 계획
- 이전 작업 수행자별 구체적인 역할 및 책임 정의
- 문제 발생 시 조치 시간 최소화 방안 및 단계별 위험 관리, 예방 방안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방안
-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대체 장비 및 부품 확보 방안
- 이전 설치 이후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점검표 작성
○ ‘이전통제실’ 운영 방안 수립
- 인력 운영계획(역할, 보고체계, 책임 범위 등)
- 이전통제실 구성 및 운영 방안
- 이전 조직별 지휘 체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의사소통 방안 수립
○ 이전 참여자 교육방안 제시
- 이전 전 참여자 사전 교육방안, 이전사업 참여자 역할 정의
- 임무숙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 수립
- 자료 및 시스템 유출, 훼손 방지 방안
-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한 예비파트 수급 및 장애 복구방안
- 문제발생 시 조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체, 설치단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 분석과 각각의 예방대책 및 조치방법 제시
- 예견 가능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비상상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한 대체 부품 확보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유지관리업체와의 협력방안(지원 범위, 투입 시점, 투입 인력, 비용 부담 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이전 수행
요구사항 분류
정보자원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수행
세부
내용
○ 이전을 위한 사전점검 수행
- 신규 사이버안전센터 이전준비 점검 : 기반환경 구축·진행사항 점검
- 안정화 단계에서 성능 판단을 위한 정보시스템 성능 점검
- 각종 라벨, 체크리스트, 랙 실장도 등 작업 확인을 위한 준비 사항
- 반·출입 경로, 상하차 공간, 작업자 대기공간 등 작업공간
- 정보자원 가동 및 중지 매뉴얼 점검
○ ‘이전통제실’ 구성 및 운영
○ 관련자 소집 및 교육
- 이전실행 관련자 임무숙지 교육
- 주의사항 및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정보자원 종료
- 이전대상 시스템 종료 관련 작업 주관 수행
- 시스템 서비스 Down 및 전원 Off
○ 이전대상 장비의 해체/포장/반출
- 이전대상 장비의 이전정보 표식 라벨 부착 확인
- 이전대상 장비의 운송 시 충격흡수 등을 위한 조치 및 포장상태 확인
- 이전대상 장비의 안정적 반출
- 장비 반출/반입 시 확인 및 상황관리
○ 이전 출발지 데이터센터 정리
- 이전대상 장비 반출 완료 후 폐기물 처리
○ 운송
- 이전계획에 수립된 이동 경로에 따라 운송
- 전산장비 운송 시 무진동(에어서스펜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함<hp:lineBreak/> - 운송 중 충격·온습도 관리 방안을 이전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반입 및 포장해체
- 장비설치 위치로부터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
(문턱, 틈 등)에 대하여 보양자재 조치
- 이전 장비 포장해체·상면배치 후 환경적응 실시
○ 장비설치
- 장비해체의 역순으로 진행 및 랙 장비 설치 고정 확인
- 전원/네트워크 케이블, 각종 I/O Channel, 콘솔 케이블 등 연결 확인
○ 정보자원 재시작
- 이전대상 시스템 재시작 관련 작업 주관 - 시스템 전원 On 및 서비스 재시작 작업
- 정보시스템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원인분석 및 문제해결 관리
- 이전 중 발생하는 장애 및 부품 교체 등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
- 이전 전 가동상태 점검에서 정상 확인된 장비가 이전 과정의 취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서비스 재개 후 서비스 이상 유무 및 성능 점검 지원
○ 위협관리시스템 이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업체와 협의하여 관련 설정 작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수행
○ 폐기 대상 처리<hp:lineBreak/> - 저장매체(디스크·테이프 등) 포함 장비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디가우징
또는 물리 파괴 후 파기확인서(일련번호·사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 폐기는 발주기관 불용결정 절차에 따르며, 파기 전 반출이 필요한 경우
봉인 및 반출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전계획서, 완료보고서, 파기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이전 종료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이전 종료
세부
내용
○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도록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조치를 시행
○ 이전 후 모든 장비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후 결과서 제출
○ 사업자는 이전 전·후 이전 대상 자원들의 리소스에 관한 점검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이전 전·후 정보시스템 가동상황 비교 후 결과서 제출
- 점검결과 이상 부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 이전결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업무담당자의 서비스 정상여부 확인 지원
산출정보
이전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R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안정화 지원
- 이전 후 이전 대상 장비의 안정화를 위한 수행 방안 제시
- 이전 후 안정화 단계에서 이전 작업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 이전 관련 산출물 현행화
- 선번장, 포트맵, 랙별 실장도 등
※ 선번장, 포트맵은 인프라구축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성
○ 분야별 담당자 안정화 지원
- 발주기관과 협의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전 후 안정화 완료 시까지
담당자 현장 지원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정보시스템 이전·설치에 따른 테스트 수행
- 발주기관 및 인프라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정보시스템별 대내외 연계 점검‧확인 지원
○ 테스트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별표 2]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투입인력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관리
활동을 수행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에 투입될 전담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별첨 3]의 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별첨 3]의 보안확약서[별지 제20호]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책임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공개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처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
-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해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별도 지정하여 사용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자료 보관 금지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비활성화(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정부의 관련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산출정보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이전 완료한 정보시스템의 오류 최소화를 위한 품질보증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 등에 대한 제시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제시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 명시
○ 제안사는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해당 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토록 함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키도록 함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 방안 제시
○ 모든 산출물은 품질관리 활동 후 PM 및 품질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기한 내에 제출
○ 제출한 산출물의 품질이 요구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산출물은 전·후 비교 및 구축 및 이전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작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라. 품질 요구사항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계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계약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2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계약금액
에 포함됨
-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하며, 다음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교육자료, 이행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대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안전・보건 대책
- 안전관리자는 매일 일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
- 현장 내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진행될 때는 타공사업자와 유기적
인 협조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모든 현장 작업자 및 출입자는 안전 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
-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 기계를 사용해서 운반・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에 주의
-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 시 용역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사업관리
자(PM)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
-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입회한 후 사업관리자(PM)의 책임
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함
-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함
- 안전관리 책임자가 출장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
을 얻어야 함
-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
- 이전・설치 시 자재 및 장비 등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함
- 그 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교육자료, 이행결과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내용, 사업수행 인원, 방법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본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본 사업 최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착수단계부터 가급적 안정화 기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
○ 작업지시서 및 결과서, 회의결과 기록‧관리
○ 이전 대상 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처리 사항 등을 기록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집기 등 제반 시설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제시
- 핵심 및 전담 인력의 기술수준과 경력 명시
※ 핵심인력은 투입인력 중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PL 등과 같이
사업 수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함
※ 전담인력은 투입인력 중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사업관리자인 PM, 부문별 PL 등 영역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전담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착수 후 1/2이 경과하기 전에는 인력교체를 요구 할 수 없다.
※ 단, 전담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인력을 제시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시켜야 함
○ 핵심 및 전담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품질저하 방지대책 및 업무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핵심 및 전담인력은 발주기관의 업무특성 및 운영시스템 등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공사와 유사한 이전·구축 경험을 보유한 가급적 전문인력을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이력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들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 등을 보고
○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책 도출 및 개선을 실행함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출
○ 품질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제시
- 하드웨어 장애 대책(예비부품 수급계획 포함)
- 장애대응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 전산장비 파손, 망실 또는 데이터 유실 등에 대한 비상 복구 대책
- 이전 예정일의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사업일정 변동에 대비한 비상 대책
○ 계약 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위험성 평가,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정기·비정기 보고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매주 또는 각 단계별 완료시마다 주기적으로 과업수행 결과 및 진행상황 보고
-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등 보고
-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을 반영하여 산출물 제출[별첨 6]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산출물은 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전담인력명단 및 보안서약서 등)
계약 후 10일내
사업진행
- 정보자원 현황조사서
(이전 전 랙실장도, 포트맵 등)
사업 수행 중
- 정보시스템 이전계획서
(이전 후 랙실장도, 선번장, 이전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 주간·월간 보고서
매주, 매월
사업종료
- 완료보고서
완료 후 10일이내
- 최종 정보시스템 랙상면 배치도
- 최종 RACK별 장비 실장도
- 선번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각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전 완료 당일 각 부문별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이전에 대한 별도 검사를 수행
○ 검사는 시스템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
○ 사업자는 검사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에
검사요청을 해야 함
- 검사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검사는 시스템의 이전,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육안 검사, 성능 및 S/W 검사 등의 확인 과정으로 실시
○ 검사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발주기관 각 부문별 담당자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이전시스템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담보범위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이전에 따른 정보
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조치하는 것을 말함
○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 해야 하고,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및 복구 지원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장애처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장애, 보안취약점 유발, 보안사고 발생, 개인정보 유출, 원본의 훼손, 금전적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함. 다만, 사업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 원인 규명 및 귀책 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집기 등 기본 업무 공간과 집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위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은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자급이 협의·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계약 조건 간주 및 우선순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추가 자료 요구 및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공식 서면 질의(Query) 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서면 답변서 및 보완 설명자료 역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허위 작성에 대한 제재 보완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추정적인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자료 소유권 및 비용 부담 의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전액 부담함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만, 사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요구 규격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별첨 1]과 같이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별지 제8호]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규격의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네트워크 구성도, 추진일정표 등)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200쪽 내외, 제안요약서는 50쪽 내외로 작성을 권고함(단, 증빙자료 및 별첨 매수는 제한이 없음)
제안서는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실적증명서, 투입인력 이력서, 자격증, 기술경력증, 인증서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등과 같이 제안사의 의지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구현 불가능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함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2. 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 및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보유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본 사업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주 사업자에 한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의 인력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공동수급 참여 및 인력 구성과 관련한 숙지 미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함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로 구성함
나. 제출서류 안내
제안사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를 각각 분리하여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여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PDF 형태)
- 정량적 적합성 평가 증빙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등)
- 입찰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분리 제출)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별지 제8호] 및 기술적용계획표[별지 제22호]
- 공동수급 참여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입찰공고상 명시된 행정 서류 일체
다. 제안 발표
제안 설명(발표)은 본 사업에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PM이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라. 평가수행 및 기준
제안서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평가를 진행함
용역업체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함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단,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함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별첨 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함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동일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의 점수만 제외함
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점수는 투명하게 공개함
마.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함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순위로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5.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사항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지연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써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발주기관은 과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등 구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제안서 및 과업 수행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한글 또는 MS오피스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 제출 시에는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기타 사항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이전 용역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과업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가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단, 85점 이상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13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부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보안·영업비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나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관련 지침 제32조에 따른 산출물 활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계약기간을 조정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7. 계약 후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추진일정, 이전 계획, 안정화 계획, 장애대응 방안, 보안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중 전담인력의 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유 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재해 예방 세부이행계획 포함)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전담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인력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8. 지체상금 및 면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1.25/100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통보하여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체상금을 면책 처리할 수 있음. 특히 별도 발주된 센터 기반환경 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선행 공정인 보안 인프라 장비 반입 및 연동 과업이 불가피하게 순연된 경우, 명확한 공정 지연 증빙 자료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 지연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책할 수 있음
[별첨 1]
제안서 작성 목차
구 분
작성 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를 기술
2. 사업추진 전략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별지 제1호]
2. 재무구조와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구조와 매출액
[별지 제2호]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
4.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
5. 주요 사업실적
가. 전체 사업실적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업실적
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 프로젝트명, 발주자, 사업기간 및 사업금액,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참여회사 및 참여형태, 회사별 참여분야 등(증빙 첨부)
다. 본 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 경험
- IT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경험
[별지 제3호]
Ⅲ. 사업수행
1. 사업추진 방법론
신규사이버안전센터 이전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2. 정보자원 이전
방안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상세 방안을 제시
- 이전 대상 및 환경 현황분석
- 제안사의 이전 수행방법론에 따른 대상별 이전 계획
- 비상 및 위험요소 대응, 예비부품 확보 방안 등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단계별 이전실행 계획
- 테스트 및 이전이후 안정화 방안
Ⅵ.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단계별 산출물 등을 제시
3. 업무분장
가.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 하게 제시
나.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전문가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 하게 제시(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월간 보고, 수시보고 등)
5.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와 점검방법을 제시
나. 품질보증 관련 인증이 있는 경우 제시
6. 보안관리
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이전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7.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제시
8. 안전보건 관리
안전ㆍ보건관리 요구사항 준수 방안 제시
9. 제약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준수 방안 제시
Ⅶ. 프로젝트 관리
1. 교육훈련
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제시
나. 운영자에 대한 운영매뉴얼 교육 및 기술 이전 방안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하는 하자 발생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을 제시
3. 기타
가. 기타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방안 제시
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제시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항목에 작성
주) “[별지 제8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한다.
[별첨 2]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
능력부문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반영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적정성과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부문
(30점)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수행에 적용될 방법론의 적정성
. 적용방법론에 따른 효과성과 경험
10
정보자원 이전 준비
∙ 현황분석 등 이전 종합계획 수립의 적정성
7
정보자원 이전
∙ 단계별 이전에 따른 사전 검증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
7
정보자원 이전 안정화
∙ 테스트 및 이전이후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6
프로젝트
관리
(30)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 위험, 진도, 변경, 산출물의 적정성
5
일정관리
∙ 단계별 활동과 수행기간의 구체성과 산정의 정확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5
수행 조직 및 인력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추진조직 및 지원조직 구성의 적정성
∙ 분야별 전문 인력 배정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3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합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또는 대외적 인증 근거 보유
2
보안관리
∙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보안관리 체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2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2
안전보건 관리
∙ 사업수행 장소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5
제약사항
- 발주기관의 업무 환경 및 제약조건 준수 방안
2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 사업자가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에 교육방안의 적정성
-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이전 방안의 적정성
4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3
기타
- 기타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요구사항 외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제안의 타당성 및 효과성
3
합 계
90
[별첨 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2-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IT 인프라 구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사업 사업실적”[별지 제3호]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사업장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본으로제출 필수 (미제출시 불인정)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별첨 3]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제출
◎ 별지 제2호 :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 별지 제3호 : 유사사업 사업실적 ◎ 별지 제4호 :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 ◎ 별지 제5호 :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6호 : 투입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7호 : 투입인력 요약표
◎ 별지 제8호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별지 제9호 :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협약서
◎ 별지 제11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별지 제12호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 하도급 계획서
◎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별지 제15호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지 제16호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별지 제17호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별지 제18호 : 비밀유지 계약서
◎ 별지 제19호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 별지 제20호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별지 제21호 : 기술적용계획표 ◎ 별지 제22호 : 안전보건서약서 ◎ 별지 제23호 : 청렴이행각서
[별지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연간매출액
백만원
사업내용
○
○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2호]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별지 제3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hp:fwSpace/>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역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사업건별로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사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당해 사업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함.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사업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기타분야(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②<hp:nbSpace/>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책임자 (업체명) 직위 성명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업체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업체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업체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업체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hp:fwSpace/>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임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별지 제6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기술
등급
출생
년도
전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분야경력)
(기타 경력)
※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예시 : 업체명(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관련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7호]
투입인력 요약표
성명
연령
기술
등급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비고
사업
총괄
책임자
서버이전
담당
“ “ “ “ “ “ “ “ “ “
[별지 제8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별지 제9호]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주관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지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수요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 합의각서 [첨부]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20 - 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12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7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
비밀유지 계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ㅇㅇㅇ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승인을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승인을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본 사업 관련 계약서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효력) 본 계약은 본 사업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직인)
계약상대자
○○시(도) ○○구(시) ○○로 ○○
대표자
(직인)
[별지 제19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OOOOOOO 직
위 : 대표이사
(업체 대표)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O O O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00-0000-0000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O O O
직
위 : 주무관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O O O
<hp:fwSpace/>(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000-000-000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OOO 직
위 : OOO
(업체 대표)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O O O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000-0000-0000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O O O
직
위 : 주무관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O O O
<hp:fwSpace/>(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000-000-000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20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OOO)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OOO)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OOOOOO)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12 월 31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OOO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O O O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00-0000-000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21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2호]
안전보건서약서
계약건명 : 환경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정보자원 이전
계약기간 : 2026. . . ~ 2026. 12. 31.
업 체 명 : ㈜OOOO (대표자) OOO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 O O O
(인)
[별지 제2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별첨 4]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법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hp:fwSpace/>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준공금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판단한 자료
3. 분야별 보안관리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담당자가 시행하는 보안교육을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 참여인원 전체가 듣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하여야 한다.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인터넷망 사용 보안성 검토 별도 수행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hp:fwSpace/>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인터넷 PC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관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관리자(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관리자(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관리자(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관리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lineBreak/>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fwSpace/>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이내에서 등급별 협의조정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비중은 계약 전 사업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중복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5]
실내건축/공조/전기/통신/소방 공사 주요 내용
공사명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실내건축)
세부
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24시간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채광, 공조, 인체
공학적 사무공간(사용자콘솔, 책상배치, 휴게공간 배치 등)구성 방안 제시
및 공간조성
○ 관제장비의 소음․전자파 및 대형 디스플레이의 광원으로부터 근무자의
건강(시력, 청력 등) 보호.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자와 관제
장비간의 이격, 시야각 등을 고려한 관제장비 배치방안 제시 및 공간 조성
○ 12명의 인원이 사고처리 및 대응을 위해 부처보안담당자, 공격탐지반,
분석대응반, 사고대응반 소속 근무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과 소통이 가능
하도록 공간조성 방안 제시 및 공간조성
○ 사이버 공격 상황에 따라 대상 기관 전체 또는 개별 부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제 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대형 디스플레이, 관제콘솔 등) 방안 제시 및
공간조성
○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시설임을 감안하여 외벽 및 유리창을 통한 보안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방안 제시
○ 관제실, 관람실 등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음, 방습, 방염 시공을
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함
○ 관제실 이중마루는 악세스플로어로 구성해야 함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장소인 600㎡ 공간에 관제실(12명 이상), 관람실(8명
이상), 전산실(서버랙 20식 이상, 항온항습기), 사무실(45명 이상 – 팀장석
포함), 교육실(20명 이상), 테스트베드실(6명 이상), UPS실, 베터리실 출입
공간을 구성
○ 관제실, 관람실, 전산실, 사무실, 교육실, 테스트베드실, USP실, 배터리실의
각 업무환경에 적합한 벽체(상황판 벽체 포함), 천정, 바닥(악세스플로어) 등의
운영환경 조성
공사명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공조)
세부
내용
○ 사이버안전센터에 적합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장소에 실외기를 배치
○ 관제실, 관람실, 전산실, 사무실, 교육실, 테스트베드실, USP실, 베터리실로
분리된 업무 공간에 맞추어 설치
○ 공조 설비 배관 및 통신과 함께 실외기 전원공사, 실외기 베이스, 진공
작업 및 추가 냉매 공사를 포함하여 수행
○ 천장형 에어컨은 실내공간과 조화롭게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과 천정까지의
높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냉․난방이 되도록 구축
○ 쾌적한 사이버안전센터 환경을 위해 수량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제안
구분
세부규격
수량
비고
냉난방기
4Way, 천정형, 10kW 이상
3
교육장
관제실
4Way, 천정형, 8.3kW 이상
4
사무실
1Way, 천정형, 7.2kW 이상
2
배터리실
기계실
1Way, 천정형, 4kW 이상
1
회의실
1Way, 천정형, 3.2kW 이상
1
탕비실
공사명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전기)
세부
내용
[공사내용]
○ 1차/2차 간선포설 공사
○ 전열공사(랙전원, 콘솔전원, 영상전원 등)
○ 조명공사(등기구 등)
○ 분전반(UPS, 동력 등), 케이블 트레이 등 공사
[일반사항]
○ 사이버안전센터의 전기 공급을 위한 지하1층 분전반으로부터의 1차 간선 포설
○ 사이버안전센터 주요 운영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각 시스템 2차 간선
포설 및 트레이 배치
○ 상시 전원 분전함 및 UPS 분전함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과
개폐기의 조작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
- 전원분전반, UPS, 2차 케이블에 인식표(라벨링) 부착
○ 전원케이블 포설은 중간 접속은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규정의 직선 접속을 함
- 모든 전원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
- 모든 전원 케이블은 차단기 용량보다 큰 규격을 사용
- 소요 전력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규격 전원케이블을 선정·포설
○ 전원 케이블 트레이는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고정
- 현장에서 용접 등은 불가하며, 규격품의 조립 부속을 사용하여 시공
- 트레이는 상호접지 본딩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지 구성
- 악세스플로우 하부에 전기, 통신 케이블 트레이를 분리시공
○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기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함
○ 각 운영 공간(관제실, 관람실, 전산실, 사무실, 교육실, 테스트베드실, USP실,
배터리실)의 배치에 맞추어 충분한 조도를 고려하여 LED 조명을 배치하고
공간 구분에 맞는 회로 분리
공사명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통신공사)
세부
내용
[공사내용]
○ UTP케이블 공사
○ 패치판넬, 아울렛박스 접속 설비
○ 케이블 포설
[일반사항]
○ 사이버안전센터의 통신 연결을 위한 위한 네트워크 접속 간선 포설
○ 관제실, 관람실, 출입공간, 사무실, 전산실의 영상, 보안감시, 출입통제
시스템에 호환되어 정상적인 안전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송 및 제어에
필요한 케이블의 포설 및 결선
○ 통신 케이블 트레이는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고정
- 현장에서 용접 등은 불가하며, 규격품의 조립 부속을 사용하여 시공
- 트레이는 공기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 악세스플로우 하부에 전기, 통신 케이블 트레이를 분리시공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마감을 위한 잡자재 공급
공사명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소방공사)
세부
내용
[공사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소방공사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스프링클러 위치 조정
○ 감지기/유도등/스피커 설치
○ 전산실 자동소화기기 설치
[일반사항]
○ 전산실에 자동소화기기를 설치하며, 소화 약제 소방 설비는 자동소화기기
(패키지) 방식을 적용하여 구축
○ 건물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소방 설비 관리
○ 각 공간 구성에 맞추어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등을 설치
○ 사이버안전센터 공사와 관련되어 기구축 소화설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배관, 소화설비 재구축 작업 등 포함
○ 소화설비를 위한 잡자재 공급
구분
세부규격
수량
전산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59L/50kg x 1B/T(1 SET), HFC-227ea 이상, 연동 작업 포함
2식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59L/50kg x 2B/T(1 SET), HFC-227ea 이상, 연동 작업 포함
1식
[별첨 6]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산출물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별표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1. 정보화 사업관리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착수
사업범위기술서(WBS)
O
착수계(사업책임자계)
O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현황
O
사업수행계획서
O
품질보증계획서
O
위험관리계획서
O
요구관리계획서 O 형상관리계획서 O 정보보호계획서 O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O
표준관리
산출물작성 표준
O
산출물표준 양식
O
산출물 테일러링 결과서
(산출물 목록)
O
범위관리
검사기준서
O
과업대비표
O
요구사항정의서
O
요구사항추적표
O
교육관리
교육계획서
O
교육결과보고서
O
품질관리
변경요청관리대장
O 품질목표정의서 O
인력관리
인력투입계획실적
O
보고관리
착수보고서
O
중간보고서 O
완료보고서
O
준공시 제출
수시보고
O
회의록
O
주간업무보고서 O 월간업무보고서 O
위험/<hp:lineBreak/>이슈관리
이슈관리대장
O 위험관리대장 O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보안관리
보안관리대장
O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O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O
착수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종료단계
보안교육결과보고서
O
출입관리대장
O
정보화용역사업보안관리점검표
O
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점검표
O
개인별월간보안체크리스트 O
시큐어코딩 진단 계획서
O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O
장비반출입관리대장
O
비인가 출입관리대장
O
용역사업 자체 보안점검표
O
자료관리
자료관리대장
O
자료인수인계대장
O
안전보건
안전점검체크리스트
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
착수단계
안전보건서약서
O
착수단계
안정보건교육수료증
O
위험성평가결과보고서
O
년1회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O
사업장현원조사표
O
수시
안전보건협의체보고서
O
매월
기술적용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결과표
O
사업종료
준공계
O
완료보고서
O
성과납품내역서
O
자원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준공검사확인서
O
2.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구축ㆍ기능개선ㆍ고도화)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업무분석
현행시스템 분석서
O
인터뷰 계획서/결과서
O
프로세스정의서
O
메뉴구성도
O
IRM 현행화
아키텍처정의서
O
IRM 현행화
인터페이스 정의서
O
설계
아키텍처설계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O
개발환경정의서
O
개발표준정의서
O
UI/UX표준가이드
O
프로세스설계서
O
인터페이스설계서
O
메뉴구성도(메뉴목록)
O
프로그램목록
O
프로그램설계서
O
프로그램(CRUD) 명세서
O
화면설계서(응용기능차트)
O
총괄테스트계획서(단위,통합,인수)
O
단위테스트시나리오
O
통합테스트시나리오
O
인수테스트시나리오
O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계획/결과서
O
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O
인수테스트 계획/결과서
O
웹접근성점검보고서 O 웹호환성점검보고서 O
소스품질검사보고서
O
보안약점진단결과서
O
프로그램 소스(이미지 소스 포함)
O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O
IRM 현행화
업무 관리자 매뉴얼
O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O
IRM 현행화
설치 및 인계
인수인계결과서
O
기술이전계획서 O
데이터
현황 분석서
O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서 O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서 O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서 O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O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품질 개선 방안서
O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서 O 데이터 값 검증 방안서 O 업무규칙(BR)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서/결과서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서/결과서
O
3. 하드웨어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계약단계
제조사 제품공급 확인서
O
하드웨어 납품 목록
O
계약서·시방서 세부내역
종료단계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O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O
물품 납품목록
O
납품자·인도자 서명
물품 설치 확인서
O
물리적·논리적 설치정보
시스템 구성도
O 실장도 O 서버 구성도 O 네트워크 구성도 O
테스트 결과서
O
제품 매뉴얼
O
운영 매뉴얼
O
교육자료 O
4. 운영단계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유지관리
운영대상 시스템 산출물 현황
O
SOP 정의서
O
사용자 매뉴얼
O
운영자 매뉴얼
O
프로그램 명세서
O
IRM 현행화
CRUD 정의서
O
아키텍처 정의서
O
운영
주간보고
O
월간보고
O
월 운영실적 및 계획 O 운영세부 내역 O
장애보고서
O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O
데이터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업무규칙(BR)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관리 계획서/결과서
O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참고]데이터 산출물 총괄표
구분
산출물
컨설팅
(ISP, ISMP 등)
신규 구축
고도화
운영.유지관리
신규
기존 시스템 이관
표준
현황 분석서
O
O
△
△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서
O
O
△
△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O
O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O
구조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서
△
O
△
△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서
O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서(매뉴얼, 가이드 등)
O
O
O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O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O
O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O
O
O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O
O
O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현행화 자료)
O
O
O
값
데이터 값 품질 개선 방안서
O
△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서
O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서
O
△
업무규칙(BR) 정의서
O
△
O
데이터 값 진단(오류 개선) 계획서/결과서
O
△
O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서/결과서
△
△
관리체계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서
O
O
△
△
O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O
O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
△
△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
△
△
데이터 관리 계획서/결과서
O
메타
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서
△
O
△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O
O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서/결과서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서/결과서
△
△
계
6(4)
9
27(13)
27(1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