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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04]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21 2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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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과-14208 (첨부)) [붙임1] 공고문(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1호

석면해체·제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10. 21. 2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19,179,000 419,179,000 381,071,819 38,107,181 0 0

※ 공사개요: 석면해체제거 4,965.5㎡(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41, 현화중학교 내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도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026년 연부액: 금12,000,000원)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682,359원 7,200,15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공종 구성 석면해체·제거업 381,071,819 100%

차.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값: 11,882,515원]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6)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54, 시설3팀 주무관 조홍우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석면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4208 (첨부)) [붙임1] 공고문(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1호

석면해체·제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10. 21. 20: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419,179,000 419,179,000 381,071,819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38,107,181 관급자설치 0 0

※ 공사개요: 석면해체제거 4,965.5㎡(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41, 현화중학교 내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도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026년 연부액: 금12,000,000원)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4,682,359원 7,200,15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공종 구성

종

추정가격(원)
381,071,819

석면해체·제거업 비 율 100%

차.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 × 100
(예정가격-A)

[※A값: 11,882,515원]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6) 혹은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254, 시설3팀 주무관 조홍우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
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석면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
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
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
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재무관리과-14208 (첨부)) [붙임2] (공)내역서(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석면)]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100톤미만) E: 0 F: G: * 상차.운반비포함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부산물(철거) F: G: * 학교처리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Q: 3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학교처리분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석면해체제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Q: 3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학교처리분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1개월 C: M D: 40 N: 5E54F43A128193CAD11FB80F04D8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4F43A128193CAD11FB80F04D85D AV: 172
A: 폐기물보관소 비닐보양 B: 바닥, 방수포1겹위 비닐보양 C: M2 D: 96 N: 5E55F4A692B1942993CC98F7221D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5F4A692B1942993CC98F7221DD5 AV: 173
A: 폐기물보관소 비닐보양 B: 폐기물위, 비닐보양 C: M2 D: 96 N: 5E55F4A692B1942993CC98F7221D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5F4A692B1942993CC98F7221DD6 AV: 17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4 N: 5E54F43A12A19E9226453849EC9E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4F43A12A19E9226453849EC9E76 AV: 21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시청각실 B: 14,800*7,200*H=2,500~3,20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N: 5E54F43A12A19E92266068A45B53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4F43A12A19E92266068A45B53B6 AV: 17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옥탑계단실-1 B: 7,100*4,300*H=2,800~6,15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N: 5E54F43A12A19E92266068A45B52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4F43A12A19E92266068A45B5290 AV: 18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옥탑계단실-2 B: 5,930*4,200*H=2,700~4,450 / T6합판포함 C: 개소 D: 1 N: 5E54F43A12A19E92266068A45B51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4F43A12A19E92266068A45B5189 AV: 18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석면해체제거공사 B: Q: 010102
A: [석면자재 해체] B: C: N: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 AV: 24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4927 N: 5E55F4A692B1942993CB080E20D9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0D984 AV: 10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석고보드 천장(석면위 덧시공) C: M2 D: 105 N: 5E55F4A692B1942993CB080E20DE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0DE05 AV: 188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밤라이트 벽체(T100) C: M2 D: 35 N: 5E55F4A692B1942993CB080E20DF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0DF2F AV: 189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5174 N: 5E55F4A692B1942993CB080E20DC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0DC5B AV: 19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18 N: 5E55F4A692B1942993CB086FB78A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6FB78AE5 AV: 218
A: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B: C: N: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 AV: 135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247 N: 5E55F4A692B1942993CB080E2559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55910 AV: 18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4927 N: 5E55F4A692B1942993CB086FB6E4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6FB6E400 AV: 13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3083 N: 5E55F4A692B1942993CB58EDD5A1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58EDD5A178 AV: 137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2091 N: 5E55F4A692B1942993CB58EDD5A1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58EDD5A17F AV: 136
A: 음압기 비닐튜브 B: Φ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950 N: 59047480F2519D0CF064F840E73DB3A8B75A30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47480F2519D0CF064F840E73DB3A8B75A30F9 AV: 54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4927 N: 5E55F4A692B1942993CB080E21E3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1E34A AV: 9
A: [개인보호구] B: C: N: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 AV: 171
A: 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4927 N: 5E55F4A692B1942993CB080E20D2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5F4A692B1942993CB080E20D252 AV: 217
A: [석면분진 청소] B: C: N: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 AV: 27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5174 N: 5E54F43F92A193245FD8F8A2311B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4F43F92A193245FD8F8A2311B21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M-BAR / 달대포함 C: M2 D: 5174 N: 5E55F4A69221964488A6C82791F2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1F293 AV: 19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CLIP-BAR / 1.2T C: M2 D: 68 N: 5E55F4A69221964488A6D8CED897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D8CED89729 AV: 191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00*20*1.2T C: M D: 10 N: 5E55F4A69221964488A6C8279299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29915 AV: 192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00*30*1.2T C: M D: 10 N: 5E55F4A69221964488A6C8279298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29876 AV: 193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00*50*1.2T C: M D: 9 N: 5E55F4A69221964488A6C8279298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29873 AV: 194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00*70*1.2T C: M D: 6 N: 5E55F4A69221964488A6C827929B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29BCE AV: 195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00*150*1.2T C: M D: 13 N: 5E55F4A69221964488A6C827929A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29A21 AV: 196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20*30*1.2T C: M D: 8 N: 5E55F4A69221964488A6C82793BF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3BF03 AV: 197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20*100*1.2T C: M D: 3 N: 5E55F4A69221964488A6C82793BE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3BE79 AV: 198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20*120*1.2T C: M D: 78 N: 5E55F4A69221964488A6C82793BE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3BE7B AV: 199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20*150*1.2T C: M D: 87 N: 5E55F4A69221964488A6C82793BE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3BE7C AV: 200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20*200*1.2T C: M D: 10 N: 5E55F4A69221964488A6C82793BD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3BD53 AV: 201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50*30*1.2T C: M D: 246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6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6D1 AV: 202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50*100*1.2T C: M D: 5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6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6D6 AV: 203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50*150*1.2T C: M D: 49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7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7FC AV: 204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50*200*1.2T C: M D: 40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4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425 AV: 205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곡면) B: 150*200*1.2T C: M D: 8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4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424 AV: 206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150*250*1.2T C: M D: 9 N: 5E55F4A69221964488A6C8279444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7944420 AV: 207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곡면) B: 150*350*1.2T C: M D: 8 N: 5E55F4A69221964488A6C8268A85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68A853E AV: 208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 B: 250*30*1.2T C: M D: 7 N: 5E55F4A69221964488A6C825E047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5E0474F AV: 209
A: 갈바륨커튼박스 철거(ㄱ자형,곡면) B: 250*100*1.2T C: M D: 8 N: 5E55F4A69221964488A6C825E047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C825E0474E AV: 210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목재틀포함 C: M2 D: 50 N: 5E55F4A69221964488A6985332B3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985332B328 AV: 211
A: 인테리어마감 철거 B: 하부점검구 / 목재틀포함 / 300x300 C: 개소 D: 43 N: 5E55F4A69221964488A6985332B2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985332B201 AV: 212
A: 영어교실무대 철거 B: W:7,200*D:2,000*H:100 / ㅁ-50*50각관 / T12내합*2겹 / T7.5강마루 C: 개소 D: 1 N: 5E55F4A69221964488A698533507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9853350767 AV: 213
A: 영어교실벽체 철거 B: W:7,200*H:2,700*T:500 / ㅁ-50*50각관 / T18합판 / 방염필름 C: 개소 D: 1 N: 5E55F4A69221964488A698533460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5F4A69221964488A698533460FD AV: 214
A: 철거부 절단 B: 수장재 C: M D: 83 N: 5E546419A201957FF4A0780EB01A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46419A201957FF4A0780EB01A62 AV: 2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 N: 5E14349042E19F7ED75848C37401DBF743D5F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14349042E19F7ED75848C37401DBF743D5FF AV: 18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2.9 N: 5E54F43F92A1931BFCFCB8C44831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4F43F92A1931BFCFCB8C44831D8 AV: 16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2.9 N: 5E54F43F92A1931BFCFCB8C44831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4F43F92A1931BFCFCB8C44831D7 AV: 17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학교처리분 Q: 01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942 N: 595C347362019AA15842A83DFC71C7872F331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C347362019AA15842A83DFC71C7872F3314 AV: 18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55 N: 595C347362019AA15842A83DFD110FC71A9D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C347362019AA15842A83DFD110FC71A9DAB AV: 18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 (재무관리과-14208 (첨부)) [붙임3] 시방서(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건축 일반시방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1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석면 해체제거 제3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제1장 일반사항 1. 공 사 명 :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7번지(현화중학교)

3. 공사범위 : 석면마감재(석면텍스) 철거

⋇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별도발주.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하여 보관

4. 면적 : 4,965.5㎡ 석면해체제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6. 공사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제2장 석면 해체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다.

2.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용역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1.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해체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작업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 및 필증교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석면해체용역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공사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 갈음)

(9)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2-6참조)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2-5.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6.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시 준수사항 3-1. 점검요령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3-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지정폐기물 보관 중 3-4.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00초등학교 석면텍스 철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3-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3-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단 작업장 안이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비닐을 사용해 보양을 할 경우 작업창을 대신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에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3-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3-10.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2) 실외 작업은 건물 외벽을 따라 두께 0.15mm이상 폴리에틸렌 시트로 폭 3m 이상 이중으로 덮는다. 또한 지붕재가 내부로 노출된 경우 내부 전체를 덮는다.

(3)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②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4)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6)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7)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 조치 을 하여야 한다.

(8)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 석면텍스철거

1) 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처리는 별도발주대상이다, 석면해체작업이 완료된 층은 텍스설치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3-1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①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②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④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할 것.

⑤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백 작업이 권장 된다.

*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①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②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③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①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②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④지붕 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⑤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①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한다.

3-12.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2)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이용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5) 바닥비닐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7)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4-1. 폐 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2)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4-2.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3.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5.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공사사진은 석면해체대상 실별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단, 감독관이 원하는 경우 다른형식(usb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제출 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등 시공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보양비닐두께 측정 사진 제출, 밀폐공간내 창문,조명,냉난방,보 추가 보양 사진)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각 작업장별 사진 제출)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작업장 주변지역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판 설치 사진

⑨ 오염장비(비계, 공구 및 장비) 세척 사진

⑩ 각 실별 습식 청소 사진 ⑪ 폐기물보양 후 사진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부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0.08mm, 바닥의 경우 0.15mm이상 두께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6. 용역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7.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8. 근로자 금지 및 의무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 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外傷)용 소독약 (다) 지혈대ㆍ부목 10. 환경 및 안전대책 10-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음 작업 시 측정한 결과 분진발생이 아니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작업방법으로 계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후 작업은 측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0-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7) 작업 여건에 따라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있는 경우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0-3.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 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8)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 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4.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10-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1.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1-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 비산정도 측정결과는 반드시 채취 당일 감리 확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1-2.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 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 한다.

< 표3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고시 제2012-9호 3장 제10조] <2012.1.26 시행>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2.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건물, 각 실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3.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용역의 완료 ※모든 서류는 감리 검토 및 확인 후 제출

1) 제출서류 (1) 감리준공검사조서 (2)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안전교육일지 및 등록부, 안전교육사진)

(4) 개인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착용사진

(5)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음압 측정 값 등)

(6) 실내 및 실외비산농도측정 서류(측정위치 도면표기, 측정사진, 측정결과값)

(7) 석면해체제거 준공사진(전․중․후)<건물별 및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8)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별 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감리인 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신고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최초 해체ㆍ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합계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사진포함)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명) 비고 시작 종료 1-1반 교실 석면텍스 67.5 09:00 17:00 홍길동 10 1-1반 복도 석면텍스 220.5 11:00 17:00 홍길동 12 합계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비고 1 2019.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19.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19.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19.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19.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19.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19.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19.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19.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19.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19.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19.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19.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연번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특수건강검진일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비고 1 홍길동 현장책임자 2019.03.20.~28 2019.1.10 2019.1.10 40set 2 김개똥 일반근로자 2019.03.20.~28 2019.1.10 2019.1.10 40set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비고 1 홍길동 70.12.12 대한시 대한구 대한동 12 010-123-4567 (자필서명)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19.03.20. 10:00 종료 2019.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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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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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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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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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19.03.20. 10:00 종료 2019.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HEPA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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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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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게시판위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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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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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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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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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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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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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후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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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작업일

(
.
.
.)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
.
.)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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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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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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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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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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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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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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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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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도 검사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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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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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수량: 3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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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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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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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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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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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습식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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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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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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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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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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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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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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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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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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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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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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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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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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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포장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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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착제 작업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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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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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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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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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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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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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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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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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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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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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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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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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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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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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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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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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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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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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현화중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화재감시자 지정서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상기인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1.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
용가능 하도록 한다.

3. 비치된 소화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진
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연성 물질을 격리, 제거한다.

5. 작업 중 불안전하다 판단 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한다.

6.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한다.

7.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한다.

2025년
월
일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공사현장 화재예방 인식 강화

❍ (일상점검)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작업 시작 전(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안전관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 보양방법 ․ 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붙임7】및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8】 등

화재취약공정 안전관리 체계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작업 승인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 승인 후 작업 개시

안전 관리

⚪안전관리(【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등

지도 점검 ⚪화재 안전관리 교차점검 실시

* 화재취약공정: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작업 승인【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 공사책임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 전 감리·감독자에게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사책임자 감리인 · 공사감독자 공사책임자 작업 승인 요청 (안전계획서 등 제출)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작업 실시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및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화재취약공정 작업장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대상)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역할)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작업장소에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서면 게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취약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3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실태점검 점 검 장 소 (교육지원청)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이행[
] 불이행[
]

2 【교육지원청】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이행[
] 불이행[
]

3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지정[
] 미지정[
]

4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이행[
] 불이행[
]

5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가입[
] 미가입[
]

6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7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이행[
] 불이행[
]

8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9 【공사현장】 ◦화재취약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이행[
] 불이행[
]

10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11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업무담당자

(경기도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화재취약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승인요청일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 행정실장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6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재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7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8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재무관리과-14208 (첨부)) [붙임4]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2.25.).hwp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25.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 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2호서식)

3. 석면 해체제거 실적증명서 1부(별지 3호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4호서식, 별지 5호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8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6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3년 6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일에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 석면 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0 0 0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00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0교육청(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교육청(분임)재무관 [별지 제5호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00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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