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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600]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콤바인 1대)

[물품] 발주기관: 제일유연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물품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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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제일유연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10-G2B00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긴급)
본 입찰은『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대상자(제일유연영농조
합법인)』가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제일유연영농조합법인(이하“갑”)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을”)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자세한 사항은 규격서 참조)
가. 사 업 명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범용콤바인 1대)』
나. 사업내용 : 범용콤바인 1대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 참조)

품 명 수량 규 격 금액 범용콤바인 1대 규격서 참조 190,000,000

비고
영세율
총액1식투찰

  • 투찰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민간자본보조사업대상자가 정한 임의장소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0(화). 14: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7(화). 14: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5:00 이후 개찰용 전용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업체
(유지보수 및 긴급대응을 위한 1시간 이내 기술지원 체계 확보 필요로 지역 제한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농기계 제조 또는 판매 업체로 반드
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중형7269 또는 대형7268)로 등록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G2B분류번호 10자리2110170401
콤바인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AS확약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반드시 함께 첨부된 규격서를 확인해야하며,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원(기술지원확약서)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 서류를 사무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1816) 제출 요망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 : 00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공급자증명원(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자는 개찰시 제외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청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

정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에 관하여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미달되
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서류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1816)
바. 본 입찰의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물품의 구매에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고시금액미만)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본 법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물품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일유연영농조합법인(010-6851-287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일유연영농조합법인

===== 규격서.pdf =====
범용콤바인 규격서

구 분 본체 엔진 주행부

예취부
탈곡․
선별부
기타

전장(mm)
전폭(mm)
전고(mm)
에취폭(m)
중량(kg)
엔진종류
엔진출력/회전속도
(kw[PS]rpm)
사용연료
연료탱크용량(L)
배기량(cc)
크롤러 폭×접지장(mm)
크롤러 중심거리(mm)
크롤러 평균접지압(kPa)
변속방식
변속단수(단)
디바이더선단간격(mm)
예취장치형식
예취폭
예취높이범위
형식
로터 개수(개)
로터 급치의 종류
로터 경×길이(mm)
로터 회전속도(rpm)
곡물처리방식
짚배출처리장치

주요 구격
6,240 이상
2,840 이상
2,740 이상
와이드헤드2.6
5,100 이상
직립형 수냉 4기통 4행정 디젤기관
88.4(120.1)/2500이상
디젤경유
110이상
3,053이상
550×1960이상
1,235이상
21.5이상
HST무단변속(FDS)
전후진무단×부변속3단
2,590 이상
릴+플랫홈
2,590 이상
-100~1000
스크류로터(축류식)
1
스크류급치
641(오거경)×2,170
310(대두․메밀)/710(보리)
그레인탱크․오거배출
절단스프레더

비고

===== 입찰유의서(물품구매).pdf =====
* 본 계약 입찰유의서는 민간이용자의 계약업무 진행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각 계약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민간의 수요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

인이나 법인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자를 말
한다.
2. "입찰참가자"라 함은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입찰유의서"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입찰유의서 또는

민간수요자가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를 말한다.
4. “예정가격” 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

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민간수요자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
을 말하며, “예정금액”은 민간수요자가 그 금액 이내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금액을 말한
다.
②

입찰공고에서 이 유의서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우선한

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민간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6.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의 계약관련 책무) 민간수요자와 입찰참
가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신의칙에 따라 계약체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민간수요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

찰보증금은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③민간수요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

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 기재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

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민간수요자가 입찰공고에 서류의 미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
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
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

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
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민간수요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민간수요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에 입찰
공고에 기재된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

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민간수요자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민간수요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

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
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민간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
요한 관계서류를 민간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민간수요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
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
은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허
위서류의 제출, 입찰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상의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입
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민간수요자 또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준계약조건(물품구매).pdf =====
* 본 계약 일반조건은 민간이용자의 계약업무 진행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각 계약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는 민간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
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
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

인이나 법인으로서, 입찰에서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
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수요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계약조건"이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계약 일반조건 또

는 민간수요자가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민간물품구

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
는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
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민간수요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
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
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
이 우선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민간수요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함에 있어
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민간수요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
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민간수요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민간
수요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에 의
한다.

제9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

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규격을 준수하여 민간수요자가 지
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민간수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민간수요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민간수요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
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민

간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
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민간수요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민간수요자는 지체상
금을 부과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며,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

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
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
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민간수요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가

3.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

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
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
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
체 없이 민간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무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측
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조건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
으로 정하며, 일반조건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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