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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714]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가유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619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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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71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71호).hwpx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7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소액(견적)수의,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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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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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상차비 제외)
* 실 반출 폐기물량이 계약된 폐기물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합니다.
용 역 기 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금차)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추 정 금 액
(총차) 금39,809,000원(부가세포함) *금차 계약금액 별도 협의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2025.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수 요 부 서
무형유산정책과(담당: 서동웅, 063-280-162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과업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담당자: 서동웅, ☎ 063-280-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 ‘1)’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6.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공동계약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춰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0.4%, 수집·운반: 39.6%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10. 26.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선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로갛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사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정책과 서동웅(☎ 063-280-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0. 국가유산청 재무관

===== 입찰공고서(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71호).pdf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57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소액(견적)수의, 지역제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 약 은 청 렴 계약 제 가 적 용 됩니 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상차비 제외)
* 실 반출 폐기물량이 계약된 폐기물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합니다.

용 역 기 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금차)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추 정 금 액

(총차) 금39,809,000원(부가세포함) *금차 계약금액 별도 협의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2025.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수 요 부 서

무형유산정책과(담당: 서동웅, 063-280-162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
한 자(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과업 지침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담당자: 서동웅,
☎ 063-280-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 ‘1)’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6.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공동계약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춰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0.4%, 수집·운반: 39.6%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10. 26.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선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로갛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윤효심(☎ 042-481-4746), 사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정책과 서동웅(☎ 063-280-1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2)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부패행위 신
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0. 국가유산청 재무관

===== 과업내용서(폐기물).hwpx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폐기물처리용역

1. 일반사항

본 용역은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역 일반사항
가. 적
용

◦ 본 용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관련되는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용역계약의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 성상의 추가, 삭제 등으로 용역 범위가 변경될 때

◦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변경된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다. 계약금액의 조정

◦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실 운반거리가 기준운반거리(L=30㎞)를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를 조정하여 정산한다.

라. 하도급의 제한

◦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의 책임

◦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 보고서

아. 현장관리 책임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용역 시행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및 사고의 보고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착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차. 제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등 기타 관계 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카. 이의 신청

◦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이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시행 7일전 감독관에게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보관 등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파쇄를 주로 하는 중간처리와 매립을 주로 하는 최종처리의 두 가지 처리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성상별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축물 등의 해체 및 철거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분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ㆍ분리처리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선별․분리수거 등 중간처리하여 해당지역 매립지 반입 대상 혼합폐기물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량증명서 제출

◦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사항)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처리자는 실적보고 및 배출자신고 입력에 대한 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폐기물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무형유산원밀양분원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축폐기물처리비(건축) B: 건축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24.692 N: 5F0724CEA67A2B156D9A572B24F6AF90C0CF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724CEA67A2B156D9A572B24F6AF90C0CF9B AV: 21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8.769 N: 5F0724CEA67A2B156D9A572B24F6AF90C0C86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724CEA67A2B156D9A572B24F6AF90C0C86B AV: 217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4.692 N: 5F0724CEA67A2B156D9A572B24F7B4D439E5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724CEA67A2B156D9A572B24F7B4D439E5F9 AV: 21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8.769 N: 5F0724CEA67A2B156D9A572B24F7B4D439E07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724CEA67A2B156D9A572B24F7B4D439E077 AV: 217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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