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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976]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92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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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초금액 : 32,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시방서 참조)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15톤
  • 폐기물(건설폐재류) 운반 및 처리 : 74.3톤
  • 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 8톤
  •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5.2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7:00
~
2026.10.26.(월) 10:00
2025.10.26.(월)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과업내용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5.(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hp:fwSpace/>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hp:fwSpace/>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hp:fwSpace/>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 032-749-8732)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9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초금액 : 32,2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시방서 참조)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15톤
  • 폐기물(건설폐재류) 운반 및 처리 : 74.3톤
  • 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 8톤
  •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5.2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0.(화) 17:00
~
2026.10.26.(월) 10:00

2025.10.26.(월)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
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아래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과업내용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건설폐기물)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 제한적용 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5.(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
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
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 032-749-8732)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폐기물내역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설)).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설폐기물처리비 ] F: 작 성 일 자
A: 설 계 금 액: C: 0 F: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F: 도급자관급자재
F: 관급자관급자재
F: 합
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D: 0 L: 경비 M: - N: - R: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L: 합계 M: 0 N: 0 P: 0 Q: 0 R: -
C: 간
접
노
무
비 D: 0 E: 0.178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D: 0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D: - M: -
C: 기
계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0.0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0 E: 0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0 E: 0.0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1314
C: 연
금
보
험
료 D: 0 E: 0.0475 L: 합 계 M: 직접노무비 * .0% N: - R: 직접노무비 * .0%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0 E: 0.023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배
C: 안
전
관
리
비 D: 0
C: 품
질
관
리
비 D: 0
C: 기
타
경
비 D: 0 E: 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0 E: 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노무비 * 0.0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0
C: 석면분담금 D: 0 E: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
C: [ 소
계 ] D: 0
A: 계 D: 0
A: 일반관리비 D: 0 E: 0 AF:
계
A: 이
윤 D: 0 E: 0.1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E: 0 AF:
공급가액
A: 작업부산물
A: 도
급
액
A: ≒
A: 도급자관급자재 E: 0
A: 관급자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C: D: 1 E: 0 F: 0 G: 0 H: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
A: 폐콘크리트 B: C: TON D: 314.969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5BE9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5BE96 AV: 355
A: 건설폐재류 B: C: TON D: 74.322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5BE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5BE94 AV: 356
A: 폐합성수지폐기물 B: C: TON D: 8.03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3F23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3F233 AV: 366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45.21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3F23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169AA93F230 AV: 358
A: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22.3km C: TON D: 314.969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BC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BC9 AV: 368
A: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22.3km C: TON D: 74.322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BC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BC8 AV: 369
A: 폐합성수지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1.8km C: TON D: 8.03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E9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E9B AV: 3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1.8km C: TON D: 45.21 N: 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E9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4946244C6179FAADE6149065C040D2BF6E9A AV: 37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규
모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
라. 목
적 :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이하 “용역”라 한다)는 건설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마.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구분
운반/처리(ton)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함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물량
315
74.3
8
45.2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10개월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공사부지 철거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
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1.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1.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1.4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1.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3.1.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
는 것을 말한다.
3.1.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1.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3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공 후)
비고
30 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 일
220일
230일
260일
30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3.7.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3.7.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
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용역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
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 <hp:fwSpace/>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의 의무
4.3.1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
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3.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4.5 수행계획서
4.5.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2 도급자는 용역 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전문기술자의 배치
4.6.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6.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
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7 제보고 및 서류양식
4.7.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4.7.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4.8.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8.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
임 져야 한다.

4.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4.11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
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12 용역중지
4.12.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4.12.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12.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4.13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안전관리
4.14.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14.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14.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4.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4.14.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14.8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4.14.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
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4.10 용역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용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14.11 도급자는 진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14.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
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13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4.14 도급자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14.1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14.1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4.15.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15.2 도급자가 용역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6 재난발생조치
4.16.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1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4.17.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17.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방서 제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
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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