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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060] 성일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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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공사41).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성일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55 성일중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라. 공사내용: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1식(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397,247,273 39,724,727 436,972,000 0 436,972,000 0 바. 대상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23,471,156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361,957,896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5,893,323원 7,786,729원 774,382원 3,770,416원 5,246,306원 23,471,15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6)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8.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61,957,896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10억)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장보석(☎02-2210-1386)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교시설지원과) 내역서(성일중 소방)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A: 순 C: ( 소
계 )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F: x G: 17.50%
C: ( 소
계 ) D:
C: 기 계 경 비 D:
A: 공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F: x G: 3.56%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F: x G: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F: x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F: x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F: x G: 13.14%
A: 사 C: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F: x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 F: x G: 2.07%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F: x G: 5.00%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F: x G: 0.006%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F: x G: 0.09%
A: 비 C: 환 경 보 전 비
C:
C: ( 소
계 )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F: x G: 8.00%
A: 이
윤 D: -164 E: (노무비+경비+일관) F: x G: 15.00%
A: ( 총 원 가 ) D: -164
A: 손해배상 책임보험 D: 10,000 E: 총원가 F: x G: 0.364%
A: 부 가 가 치 세 D: 983 E: (총원가+손해배상보험) F: x G: 10%
A: ( 합
계 ) D: 10,819
A: 관급자재(도급자설치)
A: 관급자재(관급자설치)
A:
A: ( 총
계 ) D: 10,819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A: 비 목 B: 구
분 D: 기계소방 E: 전기소방 F: 합 계 G: 구 성 비 (%) I: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분 산 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C: 간접노무비(나) G: 직접노무비*17.5% I: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3.56% I: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1.01% I:
C: 국민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3.595%
C: 국민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노)*2.07%
C: 환경보전비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5.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분담금 G: 노무비*0.09%
C: [소
계]
B: 계 D: - E: - F: -
A: 일
반
관
리
비 G: 계*8.0% I: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I:
A:
작 업 부 산 물 ( 고 재 ) G:
A: 공
급
가
액
A: 소 방 시 설 배 상 책 임 공 제 료 G:
공급가액*0.364%
A: 매 장 유 산 참 관 조 사 용 역 비 G: 1일 50만원
A: 부
가
세 G:
(공급가액+공제료)*10%
A:
도
급
금
액 G: 천원미만 절사
A:
총
공
사
비 D: - E: - F: -

[시트: 집계표(소방기계)]
A: 집
계
표
A: [공사명]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기계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화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옥외소화배관공사 D: 1 N: 0102
A: 0103 펌프실소화배관공사 D: 1 N: 0103
A: 0104 옥내소화배관공사 D: 1 N: 0104
A: 0105 소화철거공사 D: 1 N: 0105
A: 0106 소화내진공사 D: 1 N: 0106
A: 02 작업부산물 D: 1 N: 02
A: 0201 고재 D: 1 N: 02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집계표(소방전기)]
A: 총줄수-> B: 29 D: [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B: 01 D: 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Q:
B: 02 D: 2.소방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3 D: 3.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소방기계)]
C: [공사명]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1546200 C: 옥내소화전주펌프(다단볼류트)
임펠러및펌프축재질STS D: 520LPM*66M*15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1546210 C: 옥내소화전예비펌프(엔진펌프)
임펠러및펌프축재질STS. D: 520LPM*66M*15KW
펌프방진포함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1546220 C: 물올림탱크(STS) D: 500L*500W*500H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2110019 C: 펌프방진 D: 20HP E: 대 F: 1 T: 0 AC: 1
A: 0101 B: XC010016230 C: 천정복사난방기(1000W)설치포함 D: 298*1198*30 E: EA F: 1 T: 0 AC: 1
A: 0101 B: XC010016240 C: 온도조절기(센서일체형) D: 리모콘식 E: EA F: 1 T: 0 AC: 1
A: 0101 B: XC010016250 C: 리모콘 D: E: EA F: 1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옥외소화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270 C: STS관 (KSD3576) D: D 65 x 3T E: M F: 24 T: 0 AC: 1
A: 0102 B: 56943013290 C: STS관 (KSD3576) D: D100 x 3T E: M F: 10 T: 0 AC: 1
A: 0102 B: 47301108029 C: STS 엘보 (용접) D: D 65 x 10S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1108031 C: STS 엘보 (용접) D: D100 x 10S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0150070 C: STS관 알곤용접 D: D 65 E: 개소 F: 9 T: 0 AC: 1
A: 0102 B: 56940150090 C: STS관 알곤용접 D: D100 E: 개소 F: 8 T: 0 AC: 1
A: 0102 B: 47305257407 C: STS 후렌지 (10KG)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2 B: 47305257409 C: STS 후렌지 (10KG) D: D10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3300337031 C: 표시비닐깔기 D: 방호시트 E: M당 F: 29 T: 0 AC: 1
A: 0102 B: 56941991030 C: 잔토처리 D: 토사 E: M3 F: 9 T: 0 AC: 1
A: 0102 B: 56941991040 C: 모래부설 D: 세사 E: M3 F: 9 T: 0 AC: 1
A: 0102 B: 56941991110 C: 기계터파기 D: 백호우 0.7 E: M3 F: 35 T: 0 AC: 1
A: 0102 B: 56941991120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우 0.7 E: M3 F: 27 T: 0 AC: 1
A: 0102 B: 56941992100 C: 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D: E: M2 F: 25 T: 0 AC: 1
A: 0102 B: 56941993050 C: 몰탈바르기 D: 내벽 18mm E: M2 F: 2 T: 0 AC: 1
A: 0102 B: 56941993110 C: 벽돌쌓기 높이 3.6M이하 D: 1.0B쌓기 E: M2 F: 2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 펌프실소화배관공사
A: 0103 B: 56943010020 C: 백관 (나사식) D: D 20 E: M F: 5 T: 0 AC: 1
A: 0103 B: 56943010030 C: 백관 (나사식) D: D 25 E: M F: 3 T: 0 AC: 1
A: 0103 B: 56943010060 C: 백관 (나사식) D: D 50 E: M F: 2 T: 0 AC: 1
A: 0103 B: 56943010670 C: 백관 (무용접식) D: D 65 E: M F: 8 T: 0 AC: 1
A: 0103 B: 56943010690 C: 백관 (무용접식) D: D100 E: M F: 28 T: 0 AC: 1
A: 0103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12 T: 0 AC: 1
A: 0103 B: 56943013290 C: STS관 (KSD3576) D: D100 x 3T E: M F: 17 T: 0 AC: 1
A: 0103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12 T: 0 AC: 1
A: 0103 B: 5694087349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00x40T E: M F: 27 T: 0 AC: 1
A: 0103 B: 47304017003 C: 백엘보 (나사) D: D 25 E: EA F: 4 T: 0 AC: 1
A: 0103 B: 47304017006 C: 백엘보 (나사)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4017302 C: 백니플 (나사)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3 B: 47304017303 C: 백니플 (나사) D: D 25 E: EA F: 2 T: 0 AC: 1
A: 0103 B: 47304017402 C: 백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2 O: T: 0 AC: 1
A: 0103 B: 47304017403 C: 백유니온 (나사) D: D 25 E: EA F: 2 O: T: 0 AC: 1
A: 0103 B: 47301108031 C: STS 엘보 (용접) D: D100 x 10S E: EA F: 10 O: T: 0 AC: 1
A: 0103 B: 47301108124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3 O: T: 0 AC: 1
A: 0103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2 O: T: 0 AC: 1
A: 0103 B: 47301108845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4 O: T: 0 AC: 1
A: 0103 B: 47301108866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6 O: T: 0 AC: 1
A: 0103 B: 47306037202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65 E: EA F: 25 O: T: 0 AC: 1
A: 0103 B: 47306037204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108 O: T: 0 AC: 1
A: 0103 B: 47306027002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 65 E: EA F: 6 O: T: 0 AC: 1
A: 0103 B: 47306027004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00 E: EA F: 17 O: T: 0 AC: 1
A: 0103 B: 47306027022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65 E: EA F: 4 O: T: 0 AC: 1
A: 0103 B: 47306027024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00 E: EA F: 17 T: 0 AC: 1
A: 0103 B: 47306027066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00 E: EA F: 10 T: 0 AC: 1
A: 0103 B: 47306027232 C: 그루브캡 (아연도금)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6027234 C: 그루브캡 (아연도금) D: D100 E: EA F: 3 T: 0 AC: 1
A: 0103 B: 56940150090 C: STS관 알곤용접 D: D100 E: 개소 F: 20 T: 0 AC: 1
A: 0103 B: 56940330090 C: 철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3 B: 5694033507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8 T: 0 AC: 1
A: 0103 B: 5694033508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4 T: 0 AC: 1
A: 0103 B: 5694033509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28 T: 0 AC: 1
A: 0103 B: 56940370090 C: STS 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8 T: 0 AC: 1
A: 0103 B: 47305257409 C: STS 후렌지 (10KG)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002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003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117 C: 주철글로브밸브 D: D 6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621 C: 볼밸브 (STS) D: D 20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507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 D: D 6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549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0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0212 C: 스텐체크밸브 (나사)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3050309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100 (10KG) E: EA F: 3 T: 0 AC: 1
A: 0103 B: 56943050999 C: 후드밸브(후렌지)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3019 C: 주철스트레이너 D: D10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3932 C: 볼탭(STS)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3053509 C: 수격방지기(W.H.C) D: D10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2009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10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1734 C: 릴리프밸브 D: D 25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1741 C: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D: D 20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1320010 C: 압력계설치(백관) D: 0-35 KG/CM2 E: 조 F: 2 T: 0 AC: 1
A: 0103 B: 56943152060 C: 송수구 (쌍구노출형) D: 100x65x65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3153003 C: 순간유량계(후로셀)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3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5 T: 0 AC: 1
A: 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6 T: 0 AC: 1
A: 0103 B: 53060228407 C: U 볼트/너트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3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2102390 C: 코아드릴(바닥,150㎜)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3 B: 5694210286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3 B: 56942102871 C: 코아드릴(벽체,150㎜) D: D 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3 B: 56942102890 C: 코아드릴(벽체,150㎜) D: D100 E: 개소 F: 4 T: 0 AC: 1
A: 0103 B: 53300337031 C: 표시비닐깔기 D: 방호시트 E: M당 F: 6 T: 0 AC: 1
A: 0103 B: 56941801030 C: 파이프서포트 D: 1열x300H E: 개소 F: 3 T: 0 AC: 1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T: 0 AC: 1
A: 0103 B: 56941991030 C: 잔토처리 D: 토사 E: M3 F: 2 T: 0 AC: 1
A: 0103 B: 56941991040 C: 모래부설 D: 세사 E: M3 F: 2 T: 0 AC: 1
A: 0103 B: 56941991110 C: 기계터파기 D: 백호우 0.7 E: M3 F: 7 T: 0 AC: 1
A: 0103 B: 56941991120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우 0.7 E: M3 F: 5 T: 0 AC: 1
A: 0103 B: 56941991310 C: 기초콘크리트 D: 1:2:4 E: M3 F: 1 T: 0 AC: 1
A: 0103 B: 56941991440 C: 합판거푸집 D: 4회 E: M2당 F: 1 T: 0 AC: 1
A: 0103 B: 56941992100 C: 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D: E: M2 F: 5 T: 0 AC: 1
C: [ 합
계 ]
C: 0104 옥내소화배관공사
A: 0104 B: 56943010020 C: 백관 (나사식) D: D 20 E: M F: 6 T: 0 AC: 1
A: 0104 B: 56943010050 C: 백관 (나사식) D: D 40 E: M F: 4 T: 0 AC: 1
A: 0104 B: 56943010060 C: 백관 (나사식) D: D 50 E: M F: 79 T: 0 AC: 1
A: 0104 B: 56943010670 C: 백관 (무용접식) D: D 65 E: M F: 165 T: 0 AC: 1
A: 0104 B: 56943010680 C: 백관 (무용접식) D: D 80 E: M F: 14 T: 0 AC: 1
A: 0104 B: 5694087220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10T E: M F: 69 T: 0 AC: 1
A: 0104 B: 569408722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65x10T E: M F: 165 T: 0 AC: 1
A: 0104 B: 569408722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80x10T E: M F: 14 T: 0 AC: 1
A: 0104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10 T: 0 AC: 1
A: 0104 B: 47304017005 C: 백엘보 (나사) D: D 40 E: EA F: 16 T: 0 AC: 1
A: 0104 B: 47304017006 C: 백엘보 (나사) D: D 50 E: EA F: 18 T: 0 AC: 1
A: 0104 B: 47304017106 C: 백티이 (나사) D: D 50 E: EA F: 12 T: 0 AC: 1
A: 0104 B: 47304017206 C: 백레듀샤 (나사) D: D 50 E: EA F: 8 T: 0 AC: 1
A: 0104 B: 47304017305 C: 백니플 (나사) D: D 40 E: EA F: 5 T: 0 AC: 1
A: 0104 B: 47304017506 C: 백소켓 (나사) D: D 50 E: EA F: 5 T: 0 AC: 1
A: 0104 B: 47304017806 C: 백캡 (나사)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4 B: 47306037202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65 E: EA F: 124 T: 0 AC: 1
A: 0104 B: 47306037203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80 E: EA F: 10 T: 0 AC: 1
A: 0104 B: 47306027002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 65 E: EA F: 16 T: 0 AC: 1
A: 0104 B: 47306027022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65 E: EA F: 21 T: 0 AC: 1
A: 0104 B: 47306027023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80 E: EA F: 2 T: 0 AC: 1
A: 0104 B: 47306027051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 65 E: EA F: 5 T: 0 AC: 1
A: 0104 B: 47306027058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 80 E: EA F: 2 T: 0 AC: 1
A: 0104 B: 47306027232 C: 그루브캡 (아연도금)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4 B: 5694033007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033008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033507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3 T: 0 AC: 1
A: 0104 B: 5694033509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4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6 T: 0 AC: 1
A: 0104 B: 56943050307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 65 (10KG) E: EA F: 1 T: 0 AC: 1
A: 0104 B: 56943053507 C: 수격방지기(W.H.C) D: D 65 (10KG) E: EA F: 3 T: 0 AC: 1
A: 0104 B: 56941442210 C: 옥내소화전함(일반)내,외함 STS
(노출) D: 650x1200x180 E: 개소 F: 17 T: 0 AC: 1
A: 0104 B: 56941442211 C: 옥내소화전 외함(STS)신설 (매립) D: 650x1200x180(내함은기존재사용) E: 개소 F: 4 T: 0 AC: 1
A: 0104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14 T: 0 AC: 1
A: 0104 B: 56940510070 C: 일반행가 D: D 65 E: 개소 F: 43 T: 0 AC: 1
A: 0104 B: 56942102371 C: 코아드릴(바닥,150㎜) D: D 65 E: 개소 F: 5 T: 0 AC: 1
A: 0104 B: 5694210238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80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2102871 C: 코아드릴(벽체,150㎜) D: D 65 E: 개소 F: 2 T: 0 AC: 1
A: 0104 B: 5694210288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80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1545650 C: 천장목재인테리어커버철거후신설 D: D80 배관철거후 마감(1층우측부분) E: M2 F: 11 T: 0 AC: 1
A: 0104 B: 56941545670 C: 목재인테리어커버철거후신설
옥내소화전주위 D: 옥내소화전(2층우측부분) E: M2 F: 5 T: 0 AC: 1
A: 0104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6 T: 0 AC: 1
A: 0104 B: 56941995067 C: 불연천정텍스 D: 철거후재설치 E: M2 F: 22 R: 0 S: 0 T: 0 AC: 1
A: 0104 B: 56941995069 C: 불연천정텍스 D: 신설 E: M2 F: 4 R: 0 S: 0 T: 0 AC: 1
A: 0104 B: 56941993050 C: 몰탈바르기 D: 내벽 18mm E: M2 F: 1.5 T: 0 AC: 1
A: 0104 B: 56941993110 C: 벽돌쌓기 높이 3.6M이하 D: 1.0B쌓기 E: M2 F: 1.5 T: 0 AC: 1
C: [ 합
계 ]
C: 0105 소화철거공사
A: 0105 B: 56943010527 C: 강관철거(용접식) D: D 65 E: M F: 61 T: 0 AC: 1
A: 0105 B: 56943010528 C: 강관철거(용접식) D: D 80 E: M F: 82 T: 0 AC: 1
A: 0105 B: 56943010592 C: 강관철거(용접식) D: D 65 E: M F: 3 T: 0 AC: 1
A: 0105 B: 56943012741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105 T: 0 AC: 1
A: 0105 B: 56943014162 C: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D: D 20 E: M F: 9 T: 0 AC: 1
A: 0105 B: 56940760310 C: 함석커버 철거 D: E: M F: 164 T: 0 AC: 1
A: 0105 B: 5694033007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5 B: 5694033008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4 T: 0 AC: 1
A: 0105 B: 47305257197 C: 맹후렌지 (10KG)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5 B: 47305257198 C: 맹후렌지 (10KG) D: D 80 E: EA F: 4 T: 0 AC: 1
A: 0105 B: 56941442212 C: 옥내소화전(노출)철거 D: E: 개소 F: 17 T: 0 AC: 1
A: 0105 B: 56941442214 C: 옥내소화전(외함)철거 D: E: 개소 F: 4 T: 0 AC: 1
A: 0105 B: 56943153000 C: 순간유량계 철거 D: D 65 E: EA F: 1 T: 0 AC: 1
A: 0105 B: 56941545560 C: 옥내소화전주펌프 철거 D: 450LPM*66M*15KW E: 대 F: 1 T: 0 AC: 1
A: 0105 B: 56941545565 C: 물올림탱크철거 D: 500L*500W*500H E: 대 F: 1 T: 0 AC: 1
A: 0105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T: 0 AC: 1
A: 0105 B: 56200327240 C: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20m3) E: TON F: 1 T: 0 AC: 1
A: 0105 B: 5620032724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D: 16톤압롤트럭 - 30km이하 E: TON F: 1 T: 0 AC: 1
C: [ 합
계 ]
C: 0106 소화내진공사
A: 0106 B: XC070016310 C: 횡방향버팀대 D: 100A E: EA F: 8 T: 0 AC: 1
A: 0106 B: XC070016320 C: 횡방향버팀대 D: 80A E: EA F: 11 T: 0 AC: 1
A: 0106 B: XC070016330 C: 횡방향버팀대 D: 65A E: EA F: 16 T: 0 AC: 1
A: 0106 B: XC070016340 C: 횡방향버팀대 D: 50A E: EA F: 3 T: 0 AC: 1
A: 0106 B: XC070016350 C: 종방향버팀대 D: 100A E: EA F: 8 T: 0 AC: 1
A: 0106 B: XC070016360 C: 종방향버팀대 D: 80A E: EA F: 5 T: 0 AC: 1
A: 0106 B: XC070016370 C: 종방향버팀대 D: 65A E: EA F: 8 T: 0 AC: 1
A: 0106 B: XC070016380 C: 종방향버팀대 D: 50A E: EA F: 1 T: 0 AC: 1
A: 0106 B: XC070016390 C: 4방향버팀대 4WAY D: 100A E: SET F: 1 T: 0 AC: 1
A: 0106 B: XC070016400 C: 4방향버팀대 4WAY D: 80A E: SET F: 2 T: 0 AC: 1
A: 0106 B: XC070016405 C: 4방향버팀대 4WAY D: 65A E: SET F: 4 T: 0 AC: 1
A: 0106 B: XC070016410 C: 4방향버팀대 4WAY D: 50A E: SET F: 5 T: 0 AC: 1
A: 0106 B: XC070016420 C: 천장부착구 D: 003+005 E: EA F: 84 T: 0 AC: 1
A: 0106 B: XC070016430 C: 내진앙카 D: M12 E: EA F: 84 T: 0 AC: 1
A: 0106 B: XC070016440 C: 지지재 D: 25A 백관 E: EA F: 84 T: 0 AC: 1
A: 0106 B: XC070016450 C: 지진분리이음 D: 100A E: EA F: 7 T: 0 AC: 1
A: 0106 B: XC070016460 C: 지진분리이음 D: 80A E: EA F: 9 T: 0 AC: 1
A: 0106 B: XC070016465 C: 지진분리이음 D: 65A E: EA F: 16 T: 0 AC: 1
A: 0106 B: XC070016470 C: 지진분리이음 D: 50A E: EA F: 14 T: 0 AC: 1
A: 0106 B: XC070016480 C: 내진스토퍼 D: 235 E: EA F: 12 T: 0 AC: 1
A: 0106 B: XC070016490 C: 스토퍼용앙카 D: M20 E: EA F: 48 T: 0 AC: 1
A: 0106 B: XC070016500 C: 내진기계공 D: 횡/종방향 E: 개소 F: 60 T: 0 AC: 1
A: 0106 B: XC070016510 C: 내진기계공 D: 4방향 E: 개소 F: 24 T: 0 AC: 1
C: [ 합
계 ]
C: 0201 고재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1657 R: 0 S: 0 T: 0 AC: 1
A: 0201 B: 96700017013 C: 고재 D: STS E: KG F: -4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소방전기)]
A: 총줄수-> B: 159 D: [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자탐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62 AB: AC:
A: A0500000000 B: 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43 B: 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18
A: MM481669623 B: 01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983 AC:
A: 63500197001 B: 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21
A: 63500197106 B: 01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46
A: 56931750116 B: 01 C: G56931750116 D: 감지기 철거 E: SPOT형 감지기 F: 개 G: 166 AE:
A: 56931750501 B: 01 C: G56931750501 D: 전선 철거 E: 6sq 이하 F: M G: 3574 AE:
A: MM550687473 B: 01 C: InMastDBNonCode
A: A0100000000 B: 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소방간선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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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7004 B: 02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6 AB: AC:
A: 59750337005 B: 02 C: 3913170610034836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22 AB: AC:
A: 59753077001 B: 02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가로등, 구내) F: M G: 67 AB: AC:
A: 59753077003 B: 02 C: 391317061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가로등, 구내) F: M G: 15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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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17005 B: 02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10 AB: AC:
A: A0500000000 B: 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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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9017062 B: 02 C: 391317082017647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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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995068225 B: 02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5C×2.5㎟(1.78mm)단선 F: M G: 467 AC:
A: E1450117252 B: 02 C: 261216402069409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6C×2.5㎟(1.78mm)단선 F: M G: 13 AC:
A: MM995068240 B: 02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7C×2.5㎟(1.78mm)단선 F: M G: 29 AC:
A: E1450117352 B: 02 C: 2612164020694107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8C×2.5㎟(1.78mm)단선 F: M G: 35 AC:
A: E1450117452 B: 02 C: 2612164020694114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0C×2.5㎟(1.78mm)단선 F: M G: 257 AC:
A: E1450117502 B: 02 C: 2612164020694120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2.5㎟(1.78mm)단선 F: M G: 116 AC:
A: E1450117752 B: 02 C: 2612164020694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1.78mm)단선 F: M G: 89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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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500207007 B: 02 C: 4619150521650905 D: 수동발신기셋트 E: 소화전내장형 F: 대 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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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500407050 B: 02 C: 4617169820192608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50회로(벽부) F: 대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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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120036 B: 02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C F: 개소 G: 1 AE:
A: 56950160300 B: 02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G: 70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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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170154 B: 02 C: G56950170154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300 F: 개소 G: 1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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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30240030 B: 02 C: G56930240030 D: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22.4 AE:
A: 56931750001 B: 02 C: G56931750001 D: 보도블럭 걷기 E: 인력 F: ㎡ G: 32 AE:
A: 56931750002 B: 02 C: G56931750002 D: 소형 고압블럭 포장 E: 소형고압블럭 별도 F: ㎡ G: 32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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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31750501 B: 02 C: G56931750501 D: 전선 철거 E: 6sq 이하 F: M G: 1315 AE:
A: MM550687473 B: 02 C: InMastDBNo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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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9371248 B: 02 C: 391115ZZ701Z0014 D: 비상판넬 E: 철거 후 신규설치 F: 식 G: 1
A: A0100000000 B: 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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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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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유도등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3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779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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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43 B: 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767011 B: 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A: 59753777111 B: 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93
A: 59753767201 B: 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8각, 평형 F: 개 G: 1
A: 61455137894 B: 03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24
A: MM481669624 B: 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562 AC:
A: MM565742243 B: 03 C: 3911170821650755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E: 소형(단면), 60분용 F: 개 G: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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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400387111 B: 03 C: 391117082165075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E: 중형(단면), 60분용 F: 개 G: 1
A: MM389386210 B: 03 C: 3911170820098434 D: 통로유도등(고휘도) E: 단면, 60분용 F: 개 G: 46
A: MM300020704 B: 03 C: 3912161420167119 D: 누전차단기 E: 2P 30AF 20AT F: EA G: 3
A: 56950120016 B: 03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C F: 개소 G: 345 AE:
A: 56953100853 B: 03 C: EAB11066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 E: 바닥,Φ25-콘크리트 150mm이하 F: 개소 G: 51 AE:
A: 56931750118 B: 03 C: G56931750118 D: 유도등 철거 E: 표시등(유도등) F: 개 G: 2 AE:
A: 56931750120 B: 03 C: G56931750120 D: 유도표지 철거 E: 표지판 F: 개 G: 66 AE:
A: A0100000000 B: 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소방기계)]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고
A: 56921010210 B: 굴삭기(무한궤도) C: 0.7M3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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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070080 B: 강관용접 C: D 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070090 B: 강관용접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150070 B: STS 관 용접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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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330070 B: 철합후렌지접합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30080 B: 철합후렌지접합 C: D 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30090 B: 철합후렌지접합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35070 B: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35080 B: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C: D 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35090 B: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370090 B: STS 후렌지접합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510060 B: 일반행가 C: D 5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510070 B: 일반행가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510090 B: 일반행가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520020 B: 절연행가 C: D 2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760310 B: 함석커버 철거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220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 50x10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221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 65x10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222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 80x10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292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 20x25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296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 50x25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0873490 B: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C: D100x40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320010 B: 압력계설치(백관) C: 0-35 KG/CM2 D: 조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10010 B: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C: 간단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20020 B: 유성페인트 C: 붓칠,철재면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22020 B: 녹막이페인트 C: 붓칠,철재면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42210 B: 소화전함(일반)내,외함 STS C: 650x1200x1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42211 B: 옥내소화전 외함(STS)신설 C: 650x1200x180(내함은기존재사용)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42212 B: 옥내소화전(노출)철거 C: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442214 B: 옥내소화전(외함)철거 C: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5560 B: 옥내소화전주펌프 철거 C: 450LPM*66M*15KW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5565 B: 물올림탱크철거 C: 500L*500W*500H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5650 B: 천장목재인테리어커버철거후신설 C: D80 배관철거후 마감(1층우측)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5670 B: 목재인테리어커버철거후신설 C: 옥내소화전(2층우측부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6200 B: 옥내소화전주펌프(다단볼류트) C: 520LPM*66M*15KW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6210 B: 옥내소화전예비펌프(엔진펌프) C: 520LPM*66M*15KW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546220 B: 물올림탱크(STS) C: 500L*500W*500H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801030 B: 파이프서포트 C: 1열x300H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030 B: 잔토처리 C: 토사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040 B: 모래부설 C: 세사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110 B: 기계터파기 C: 백호우 0.7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120 B: 기계되메우기 C: 백호우 0.7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310 B: 기초콘크리트 C: 1:2:4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1440 B: 합판거푸집 C: 4회 D: M2당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2100 B: 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3050 B: 몰탈바르기 C: 내벽 18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3110 B: 벽돌쌓기 높이 3.6M이하 C: 1.0B쌓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5067 B: 불연천정텍스 C: 철거후재설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1995069 B: 불연천정텍스 C: 신설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02371 B: 코아드릴(바닥,150㎜)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02380 B: 코아드릴(바닥,150㎜) C: D 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02390 B: 코아드릴(바닥,150㎜)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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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2102871 B: 코아드릴(벽체,150㎜) C: D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02880 B: 코아드릴(벽체,150㎜) C: D 8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02890 B: 코아드릴(벽체,150㎜) C: D1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2110019 B: 펌프방진 C: 20HP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020 B: 백관 (나사식) C: D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030 B: 백관 (나사식) C: D 2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050 B: 백관 (나사식) C: D 4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060 B: 백관 (나사식) C: D 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527 B: 강관철거(용접식) C: D 6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528 B: 강관철거(용접식) C: D 8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592 B: 강관철거(용접식) C: D 6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670 B: 백관 (무용접식) C: D 6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680 B: 백관 (무용접식) C: D 8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0690 B: 백관 (무용접식) C: D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2741 B: 강관철거(나사식) C: D 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3020 B: STS관 (K-TYPE),프레스식 C: D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3270 B: STS관 (KSD3576) C: D 65 x 3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3290 B: STS관 (KSD3576) C: D100 x 3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14162 B: STS관(K-TYPE) 프레스식철거 C: D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002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0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003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5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117 B: 주철글로브밸브 C: D 65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212 B: 스텐체크밸브 (나사) C: D 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307 B: 스모렌스키체크밸브 C: D 65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309 B: 스모렌스키체크밸브 C: D100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507 B: 바깥나사게이트밸브 C: D 65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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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3050612 B: 볼밸브(청동) C: D 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0621 B: 볼밸브 (STS) C: D 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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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3051741 B: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C: D 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2009 B: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C: D100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3019 B: 주철스트레이너 C: D100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3507 B: 수격방지기(W.H.C) C: D 65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3509 B: 수격방지기(W.H.C) C: D100 (10KG)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053932 B: 볼탭(STS) C: D 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152060 B: 송수구 (쌍구노출형) C: 100x65x65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153000 B: 순간유량계 철거 C: D 65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56943153003 B: 순간유량계(후로셀) C: D 65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대목차(소방전기)]
B: 29 C: [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0220030 B: ABB103300000 C: ABB10330000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A: 56930240030 B: E56930240030 C: E56930240030 D: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A: 56931750001 B: E56931750001 C: E56931750001 D: 보도블럭 걷기 E: 인력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002 B: E56931750002 C: E56931750002 D: 소형 고압블럭 포장 E: 소형고압블럭 별도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116 B: E56931750116 C: E56931750116 D: 감지기 철거 E: SPOT형 감지기 F: 개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118 B: E56931750118 C: E56931750118 D: 유도등 철거 E: 표시등(유도등) F: 개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120 B: E56931750120 C: E56931750120 D: 유도표지 철거 E: 표지판 F: 개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129 B: E56931750129 C: E56931750129 D: 선로 정리비 E: 보통인부(3.0인)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409 B: E56931750409 C: E56931750409 D: 전선관 철거 E: ST 22C F: m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1750501 B: E56931750501 C: E56931750501 D: 전선 철거 E: 6sq 이하 F: m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20016 B: EAA110110000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C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20028 B: EAA110130000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C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20036 B: EAA110140000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C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60300 B: EAA110430000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70153 B: E56950170153 C: E56950170153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200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0170154 B: E56950170154 C: E56950170154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300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3100853 B: EAB110660000 C: EAB11066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 E: 바닥,Φ25-콘크리트 150mm이하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53100894 B: EAB111060000 C: EAB111060000 D: 덕트설치용 구멍뚫기(손파기) E: 콘크리트 150mm이하 0.1㎡당 F: 개소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0210010 B: ABB111100000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0220010 B: E56930220010 C: E56930220010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0230010 B: ABD100001000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56930240010 B: E56930240010 C: E56930240010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시트: 합산자재]
B: 107 C: [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소방)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77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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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3077003 C: 391317061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가로등, 구내) F: M G: 1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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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496757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5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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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11976446 C: 391317052417914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COVER F: 개 G: 1 H: #REF! L: #REF!
B: MM011976459 C: 391317052417915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300, COVER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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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5920028 C: 3913170220177439 D: MULTI WIRE DUCT 부속품 E: HOR. TEE, 140 x 70mm F: 개 G: 15 H: #REF! L: #REF!
B: 59755920017 C: 3913170220177416 D: MULTI WIRE DUCT 부속품 E: END CAP, 140 x 70mm F: 개 G: 5 H: #REF! L: #REF!
B: 59755920018 C: 3913170220177417 D: MULTI WIRE DUCT 부속품 E: BASE PLATE(FULL) F: 개 G: 5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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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5920022 C: 3913170220177421 D: MULTI WIRE DUCT 부속품 E: HANGER, 124 x 50mm F: 개 G: 25 H: #REF! L: #REF!
B: 59755920024 C: 3913170220177435 D: MULTI WIRE DUCT 부속품 E: JOINT CONNECTOR F: 개 G: 232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345 H: #REF! L: #REF!
B: 59759017113 C: 391317081003635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7 H: #REF! L: #REF!
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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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060807023 C: 3116210220135776 D: 스트롱앵커 E: M10(3/8") F: 개 G: 518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518 H: #REF! L: #REF!
B: MM481669623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983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562 H: #REF! L: #REF!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7 H: #REF! L: #REF!
B: MM995068231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C×2.5㎟(1.78mm)단선 F: M G: 550 H: #REF! L: #REF!
B: MM995068237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4C×2.5㎟(1.78mm)단선 F: M G: 2 H: #REF! L: #REF!
B: MM995068225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5C×2.5㎟(1.78mm)단선 F: M G: 467 H: #REF! L: #REF!
B: E1450117252 C: 261216402069409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6C×2.5㎟(1.78mm)단선 F: M G: 13 H: #REF! L: #REF!
B: MM995068240 C: InMastDBNonCode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7C×2.5㎟(1.78mm)단선 F: M G: 29 H: #REF! L: #REF!
B: E1450117352 C: 2612164020694107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8C×2.5㎟(1.78mm)단선 F: M G: 35 H: #REF! L: #REF!
B: E1450117452 C: 2612164020694114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0C×2.5㎟(1.78mm)단선 F: M G: 257 H: #REF! L: #REF!
B: E1450117502 C: 2612164020694120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2C×2.5㎟(1.78mm)단선 F: M G: 116 H: #REF! L: #REF!
B: E1450117752 C: 2612164020694133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1.78mm)단선 F: M G: 89 H: #REF! L: #REF!
B: 63500197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21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46 H: #REF! L: #REF!
B: MM565742243 C: 3911170821650755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E: 소형(단면), 60분용 F: 개 G: 46 H: #REF! L: #REF!
B: MM400387122 C: 3911170821650756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E: 소형(양면), 60분용 F: 개 G: 1 H: #REF! L: #REF!
B: MM400387111 C: 391117082165075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E: 중형(단면), 60분용 F: 개 G: 1 H: #REF! L: #REF!
B: MM389386210 C: 3911170820098434 D: 통로유도등(고휘도) E: 단면, 60분용 F: 개 G: 46 H: #REF! L: #REF!
B: 63500207002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B: 63500207007 C: 4619150521650905 D: 수동발신기셋트 E: 소화전내장형 F: 대 G: 42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F: 개 G: 21 H: #REF! L: #REF!
B: MM550686428 C: InMastDBNonCode D: 누름버튼스위치 E: 소화전기동정지용 F: 개 G: 21 H: #REF! L: #REF!
B: 63500407040 C: 4617169820192606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40회로(벽부) F: 대 G: 1 H: #REF! L: #REF!
B: 63500407050 C: 4617169820192608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50회로(벽부) F: 대 G: 1 H: #REF! L: #REF!
B: 39321650767 C: 3912110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H: #REF! L: #REF!
B: 59400238163 C: InMastDBNonCode D: 중간단자함,노출(SUS) E: 30 P, 200*400*100 F: 면 G: 1 H: #REF! L: #REF!
B: MM300020704 C: 3912161420167119 D: 누전차단기 E: 2P 30AF 20AT F: EA G: 3 H: #REF! L: #REF!
B: 59750440005 C: 3120150220174066 D: 경고테이프(저압용) E: 300 x 250 F: M G: 80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철, M10(3/8") F: 개 G: 986 H: #REF! L: #REF!
B: 53100327011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996 H: #REF! L: #REF!
B: 53100327067 C: InMastDBNonCode D: 내진앵커 E: M10×L95mm F: 개 G: 8 H: #REF! L: #REF!
B: 56100017002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시내도착도 F: ㎥ G: 1.408 H: #REF! L: #REF!
B: MM634752713 C: InMastDBNonCode D: PVC칼블럭 E: 6*30mm F: 개 G: 86 H: #REF! L: #REF!
B: MM550687473 C: InMastDBNonCode D: 고재처리비 E: 동설, 상동 F: ㎏ G: -78 H: #REF! L: #REF!
B: MM069713425 C: 391115ZZ701Z0013 D: 덕트 분체도장비용 F: M G: 122 H: #REF! L: #REF!
B: MM069371248 C: 391115ZZ701Z0014 D: 비상판넬 E: 철거 후 신규설치 F: 식 G: 1 H: #REF! L: #REF!
B: MM538608106 C: 391115ZZ701Z0015 D: 소형고압블럭 E: t=6∼8㎝ F: ㎡ G: 34.56 H: #REF! L: #REF! M: 별도
B: CA565826146 C: ECA565826146 D: 굴착기(무한궤도) E: 0.7㎥ F: HR G: 0.6669 H: #REF! I: #REF! J: #REF! L: #REF! M: 물자부록P160
B: CA565826062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HR G: 14.28 H: #REF! I: #REF! J: #REF! L: #REF! M: 물자부록P164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66.909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8 I: #REF! L: #REF!
B: 5690001703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742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5.304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0.192 I: #REF! L: #REF!
B: 56900017098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4.896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자탐설비공사 B: 100 C: 0
A: 2.소방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3.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0

===== 입찰공고문(공사41).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성일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55 성일중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라. 공사내용: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1식(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397,247,273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39,724,727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도급자설치
관급액(d)

436,972,000 0

관급자설치
관급액

436,972,000 0

바. 대상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23,471,156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100
100
(예정가격-A)
평점산식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 -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361,957,896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5,893,323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86,729원

774,382원 3,770,416원 5,246,306원

합계
23,471,156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6)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8.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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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61,957,896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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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10억)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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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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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장보석(☎02-2210-1386)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11 - . 【붙임 2】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개요(성일중 소방).hwp =====

성일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1. 공 사 명: 성일중 소방시설 개선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55

3. 공사내용: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개선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성일중 436,972 - - - 436,972 합 계 436,972 0 0 0 436,972

6. 설 계 자: ㈜다온이앤씨
대표 김영철 (☎02-420-2700)

7.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기계담당 장보석 (☎02-2210-1386)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전기담당 김경태 (☎02-2210-1384)

8.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성일중 기계소방).hwp =====

시방서 및 계산서 공사명 : 성일중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기 계 소 방) 2026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
반
사
항

2. 옥 내 소 화 전 설 비 3.화재감시자 지침시방서 1. 일 반 사 항

1. 적
용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5)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 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10)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설치하

여야 한다.

12)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1. 옥 내 소 화 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 않은 부분은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수원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라. 배관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3.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

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마. 소화전 함 (검정품사용)

1.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한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 한다

3.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전원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아. 제어반

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기준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의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4. 감시제어반은 규정에 의한 예외가 아닌 경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하며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설비의 겸용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다른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되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 화재감시자 지침시방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

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성일중 전기소방).hwp =====

소방 전기공사 시방서 소방 전기공사 시방서 성일중학교 소방시설개선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제1장 총 칙 제2장 자동 화재탐지 설비 제3장 시각 경보기 설비 제4장 유도등 설비

제 1 장
총 칙

1.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소방 전기설비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조항만을 부분 적용할수있다.

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 안전기준, 건축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내선규정, 화재보험협회 점검 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한다.

3. 소방 공사 감독원

감독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독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 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 중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 전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 견본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의 입회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 하 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3)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시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불입금은 제외한다.

8.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한다.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9. 공사 보고

공사의 진도, 종업원의 취업상황,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1) 공사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1)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3) 시공자는 본 건물에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4)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는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동 화재 탐지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 중계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한다.

2) 경계구역의 설치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내에서 1,000m²이하로 할 수 있다.

다. 계단 및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포함)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는 45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라.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설치한다.

바.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3) 화재수신기의 설치

가.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나.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다. 수신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라.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 설치한다.

바.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사.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아.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자.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면에서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화재감지기의 설치

가.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꽂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나.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다. 연기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닥트,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의 장소 150 50 4m이상 ~ 20m미만 75

마.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바.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사.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 천장등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아.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자.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차.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카.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감지기를 설치한다.

타.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기준의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단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50 40 40 30 15 4m이상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45 35 35 3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25 15

파. 감지기는 외형변형, 소손, 이물질부착등 감지기가 손상된 제품은 설치하지 않는다.

하. 감지기는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5) 음향장치의 설치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나. 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방식에 의한 음향장치가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마.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것을 설치한다.

바.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수 있도록 설치한다.

6) 발신기의 설치

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추가로 설치한다.

나.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라. 발신기함이 매입형인 경우 콘크리트공사 또는 조적공사 이전에 규정된 내함을 설치하고, 건축마감 공사시 외함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이 노출형인 경우 건축기초 또는 벽체부분에 변형,탈락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7) 전원의 설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8) 배선의 설치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말단으로서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고 종단저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라. 화재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한다.

마.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설치한다.

사.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아.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화재수신기와 제어반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기능 및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각 감시구역별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3 장 시각 경보기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시각경보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2) 시각경보장치 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거실 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시각경보기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시각경보기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유도등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가.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복도에 설치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라.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할수 있다.

라.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5)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피난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마.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층의 표시등으로 위치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유도등 전원의 설치

가. 유도등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7) 배선의 설치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 설치한다.

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이동작될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라. 유도등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8)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유도등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유도등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유도등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비상 방송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음향장치의 설치

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이상(실내의 것은 1W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설치한다.

라.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마.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바.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한다.

사. 지상 5층 이상(지하층제외)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자.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카.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타.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의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설치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배선의 설치

가. 화재로 인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다.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원의 설치

가.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비상방송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4)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비상 방송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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