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3호) 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hwp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3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산37임 외9필지
다. 공사개요: 산지재해방지조림사업 16.66ha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금136,446,000원 [ 추정가격 115,555,327원 + 부가가치세 8,624,673원 ] [관급자재대 12,266,000원]
금124,18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추정금액: 바. 기초금액: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요령 참조)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567,408 1,567,408
* 계산식 : (투찰예정금액-A값) ÷ (예정가격-A값) = 89.745%
(투찰예정금액-A값) :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예정가격-A값)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 5)의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금
액
- - - 1,567,408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계약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참고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바.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경영지도과 (052-276-30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기술지도과 (052-276-300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울산광역시산림조합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3호) 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_00.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3호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가. 공 사 명: 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산37임 외9필지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다. 공사개요: 산지재해방지조림사업 16.66ha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금136,446,000원
5. 입찰참가자격
[ 추정가격 115,555,327원 + 부가가치세 8,624,673원 ]
[관급자재대 12,266,000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바. 기초금액: 금124,18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과 운영요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요령 참조)
2. 본 공고의 A값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
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 5)의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67,408
* 계산식 : (투찰예정금액-A값) ÷ (예정가격-A값) = 89.745%
(투찰예정금액-A값) :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예정가격-A값)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체 1,567,408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
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
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합니다.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
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의 규정을 준
용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구분관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리제 적용이 제외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단위 : 원)
구
금
분
액
국민건강보험료
-
본 계약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관리비
1,567,408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
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경우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
합니다.
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니다.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
2026. 10. 20.
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
다.
바.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
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경영지도과 (052-276-30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기술지도과 (052-276-300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울산광역시산림조합장 <별표 1>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_원가계산서 및 시방서.pdf =====
원 가 계 산 서
적용기준
구분 금 비목
노
무
비
경
사
원 가 비 요율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X 율 18.4%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직 접 재 료 비 29,308,590 21.50% 주재료비(묘목) 간 접 재 료 비 4,111,884 3.00% 잡품 계 33,420,474 24.50%
소
직
접 노 무 비 42,299,752 31.00% 간 접 노 무 비 7,783,154 5.70% 계 50,082,906 36.70% 비 4,355,334 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34,858 2.20% ( 노무비 : 직노+간노) X 율 5.86% 관계볍령의 보험요율 적용 575,953 0.40% ( 노무비 : 직노+간노 ) X 율 1.15% 관계볍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 민 건 강 보 험 료 0.00% ( 직접노무비) X 율 3.595% 관계볍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 민 연 금 보 험 료 0.00% ( 직접노무비) X 율 4.75% 관계볍령의 보험요율 적용
소
기
공 고 계 용 경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 보 험 - 0.00% (국민건강보험료) X 율 13.14% 관계볍령의 보험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7,408 1.10% (재 + 직노) X 율 2.07%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기 비 4,091,665 3.00% ( 재료비 + 노무비 ) X 율 4.9%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금 3,004 0.00% (노무비 합계)X 율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45,074 0.00% (노무비 합계)X 율 0.09% 13,573,296 9.90% 97,076,676 71.10% 비 7,766,134 5.70%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X 율 8.0% 윤 10,712,517 7.90%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X 율 이하
가 115,555,327 84.70%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석
타
면
경
분
담 소
계
계
일
구성비
적용방법
재
료
비
순 액 반 관 리
이
총
원 부 가 가 치 세 8,624,673 6.30% ( 총원가 ) X 율 도 급 예 정 액 124,180,000 91.00% 총원가 + 부가가치세 ) 12,266,000 9.00% 비 136,446,000 100.00%
관
총
급 자
재
사
대
(
업
비 료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전문공사)적용기준 적용
15.0%이내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10.0% 부가가치세법(묘목자재대 부가세 제외)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조림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과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전문시방서 : 숲의 조성에 관한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특별시방서 : 본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만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마. 설 계 변 경 : 계약된 조림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바. 발
주
자 : 조림예정지 정리사업과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실시설계자 :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자. 책임기술자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
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카. 감 리
원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타.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파.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하.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거. 승
인 : 사업시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너.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더.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
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조림예정지정리 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시는 감리원
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2의 산림기술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
(2)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해당)로서 조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조림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5. 기술자, 작업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조림예정지정리 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작업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본 사업에 따른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의 작업원(고용인 및 노무자)이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각종 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조림예정지정리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예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업시행
가. 본 조림예정지정리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
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림예정지정리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관리
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
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림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일정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등
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 보완
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 감리
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
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
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재해관리)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작업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림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
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 위험물의 취급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6. 제 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진다.
27.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8.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
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9.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
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같은조건으로서 대상지의 변경만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30.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상기의 가. 나. 다, 라항의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31.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사업시행 준공
가. 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3.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나.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라.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년 산지재해방지 조림사업(온양2지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조림사업)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산광역시산림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산림조합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산광역시산림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의 의무
자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공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조림사업 표준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7. 하자보수 기간
①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하자 여부의 최종 판정은 식재 후 생육상태가 안정되는 시점(통상 1차 생육기 경과 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하자의 정의 및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로 봅니다.
① 식재목의 고사율이 10%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활착불량으로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한 경우
③ 식재 규격, 수량, 수종이 설계 및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④ 식재 간격 및 배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9. 하자보수 기준
①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하여야 합니다.
- 고사목: 동일 수종 및 규격으로 재식재
- 활착불량목: 생육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완 식재 또는 관리 실시
- 밀도 부족: 설계기준에 맞도록 추가 식재
② 보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흡할 경우 재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하자보수 이행
① 수급인은 하자 발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기한 내 미이행 시 발주기관은 제3자를 통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11. 하자보수 보증
① 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
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기간은 하자보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3.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7.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8.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참고
1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1.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6.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9.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3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3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3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감독관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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