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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329]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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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99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8329-000 호

ㆍ공
고
명 :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7.(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유석진(☎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건설도로과 김민성(☎ 031-980-588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위
치 : 월곶면 보구곶리 170-5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9,581,000 188,251,000 171,137,273 17,113,727 31,330,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건설도로과 김민성 ☎031-980-5883 ]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아래 표 참조 ]

마.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12,700 1,073,804 106,788 519,9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522,131 - - 7,035,370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20. 김포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99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8329-000

호

ㆍ공
고
명 :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7.(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유석진(☎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건설도로과 김민성(☎ 031-980-588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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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위

치 : 월곶면 보구곶리 170-5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71,137,273 17,113,727 31,330,000 계 219,581,000 188,251,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건설도로과 김민성 ☎031-980-5883 ]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아래 표 참조 ]
마.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12,700 1,073,804 106,788 519,9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522,131 - - 7,035,370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
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20. 김포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02 물량내역서_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철거공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E: 155 F: ㎥
B: C: 석축헐기(메쌓기) D: 기계 E: 6 F: ㎡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0 F: 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55 F: ㎥
B: C: D: F:
B: 1.2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4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211 F: ㎥
B: C: 부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65 F: ㎥
B: C: D: F:
B: 2. C: 여수로 설치(개거) D: F:
B: 2.1 C: 조립식 개거 설치 D: 3.0×1.5 ~ 2.0 F:
B: C: PC BOX 설치 D: 단위중량 5Ton미만(Type-Ⅱ:시공량 15개소) E: 58 F: M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7 F: ㎥
B: C: 운반비(PC개거) D: 100KM E: 264 F: TON
B: C: D: F:
B: 2.2 C: 현장타설 개거 설치 D: 3.0 ×1.5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3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228 F: Ton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0.18 F: ㎡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0.36 F: M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안전시설 D: F:
B: C: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하차비 D: 3000×1500×250 E: 264 F: TON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5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50 F: M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2 F: 개
B: C: 현수막 설치 및 철거(주민홍보) D: 1000×3000mm) E: 2 F: 개소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3mm E: 0.235 F: Ton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24-120 E: 4 F: ㎥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18-080 E: 23 F: ㎥
B: C: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D: 3000×2000(낙차부) E: 24 F: 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C: 조림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D: 3000×1500 E: 34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3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_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관련 각종지침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설계적용기준
노 임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방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의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도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 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시설
현장가설사무실

현장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 공사감독용 시설

현장사무소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소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도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사무실비품
각 사무실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금철판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며 각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한다.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독자는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공사지장물 조사

1) 지상지장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TV, 카메라탑, 방향표식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 뚝 타설 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삭 등의 작업시의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장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삭으로 그 위치를 확인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 촬영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가스(GAP)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 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질 조사
도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은 필요시 도급자에게 지질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전기탐사, 토성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의 정밀조사도 포함된다. 이것의 비용부담은 감독처(시청)에서 부담한다.

3. 조사 측량
감독자가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 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도급자은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
공
1. 흙 깍 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바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사 토

1)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으로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활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흙 운 반

1) 흙 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 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포 설

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위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흙 쌓 기

1)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2)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롤러나 쉬프트롤러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7)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8)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 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 폭을 시켜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 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도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0)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1)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12)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흙쌓기 높이가 높은 고성토부의 경우에는 실제 시공되는 흙쌓기 재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토질정수를 반영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다 짐 1)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쪽식 롤러나 템핑 롤러는 롤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롤러는 접지 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롤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롤러는 롤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 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 의 접지 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 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우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롤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조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도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 재 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4)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0m로 하며 상부노상의 두게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20cm 깊이가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롤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롤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동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롤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cm2 이상으로 작업 가능한 롤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롤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짐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롤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롤러는 보통 시속 4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도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복구 1) 구조물 터파기

(1)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교량, 암거,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초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 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 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에서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말뚝을 박기 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 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를 하든지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완료 후에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2) 되메우기

(1) 시공일반
(가) 도로의 되메우기 시공은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해야 하며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면과 흙막이 판 간의 간격이 30cm이하일 때에는 그 측부에는 몰탈을 진충하되 30cm일 때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와 협의 후 선별 유용토록 한다.

(2) 공사시방
(가) 되메우기는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진충하고 물 다지기를 해야 한다.
(나)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된다.
(라) 건축물상부 되메우기에서 방수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할 때의 전압에 있어 구조물의 응력도에 안전한 시공방법을 택한다.

3) 복
구
(1) 시공일반
(가) 포장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전에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가 완료한 다음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지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라) 복구후의 관리검사
노면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통 시험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노반 및 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전에 소정의 시험을 해야 하며 그의 성과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하기에 앞서[현황도] [표준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노면교통, 매설물, 기설도로, 연도건조물, 기타)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도로구조물(보.차도경계, 공사경계, 가구, 맨홀등) 및 도로부속물(도로 조명시설, 가로수, 경계석, 가드레일 도로표시등)의 복구도, 노면복구평면, 종횡단도, 사용기계, 아스팔트 프랜트, 공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단, 도로관리청에서 복구 시 제외)

(3) 지하매설물의 복구
(가) 전신전화의 관로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거나 관로 및 특히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도급자가 시공한다.
(나)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 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표준도] 및 감독자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이 시공한다.

(4) 기타사항
(가) 긴급복구 구간

공사시행 중 긴급복구 구간이 발생시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해당굴착자와 협의 *

도급자는 해당 굴착자와 사전 협의하여 굴착구간에 대한 복구공사가 최단시일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복구공사의 시행중 지장물 및 추후하자발생 예상구간등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나) 포장 절단
① 포장 복구공사 당해 굴착자가 절단해 놓은 포장면이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감독자 지시에 의거 파손 지점을 절단하여 따내고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시급을 요할 경우는 우선 시공하고 추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지점의 착공전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절단을 할 때에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독자의 승인에 의한 포장 절단수량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다) 하자 발생
도급자는 다짐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굴착복구 다짐상태를 확인 필요시 감독자에 보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포장복구 공사완료 후 하자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복구보고서 제출

도급자는 당일 복구구간에 대한 별첨 양식의 일일포장복구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굴착과 복구공사의 동시시공이 불가피한 구간이나 가능구간은 최대한 동시 시공토록 하고 이에 따른 되메우기 및 터파기량 을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5) 폐기물 처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직경 20cm 이하로 소활 하여 노체 재료로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구 조 물 공

Ⅰ 콘크리트

1.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교량의 교대, 교각, 빔, 슬라브, 기둥, 암거, 옹벽, 기타 각종 배수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채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으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12 천연 골재중에 함유되어 잇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49 플라이 애시
KS F 5102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 주도 시험방법
KS F 5104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5105 수경성 시멘트 코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5106 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F 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방법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F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5101 표준체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재
료

1) 총
칙
재료는 제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료
(1) 시멘트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혼합재료
(가) 혼화제로써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혼화제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KS F 4049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 (가), (나)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여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
(1) 일반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석회질 잔골재는 마모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입도
(가) 잔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입도는 (표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1)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나) (표1)의 연속된 2종류의 체사이의 잔류량이 45%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 적용하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율을 변경한다.
(3) 유해물(有害物) 함유량
(가)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2)의 값으로 한다. (표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 토 덩 어 리
1.0 *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찰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 *
5.0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 * *
1.0 * * *

해사 중의 염화물(NaCl 환산)
0.1

*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NO.20체 통과량 시험을 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 바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나)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 보다 엷어야 한다.
②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써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에 대하여서는 7일 및 28일,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에 대하여서는 3일 및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4) 내구성
(가)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 중량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하며 황산마그네슘에 의할 때는 15%로 한다.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나) 손실중량이 (가)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다) 손실중량이 (가)에서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의 결과로부터 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이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이 조항의 (가), (나) 및 (다)에 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5) 굵은 골재
(1) 일반
(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NO.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나)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향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맞아야 한다.
(2)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입도는 (표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3)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
번호
체치수
골재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6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NO.4

100
95~100

35~70 10~30 0~5

4
40~19

100
90~100
20~55
0~15

0~5

467
40~NO.4

100
95~100

35~70

10~30
0~5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25~10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NO.4

100
95~100

25~60

0~10
0~5

6
19~10

100
95~100
20~55
0~15
0~5

67
19~NO.4

100
95~100

20~55
0~10
0~5

7
13~NO.4

100
90~100
40~70
0~15
0~5

8
10~NO.8

100
85~100
10~30
0~10
0~5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물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入荷)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작업량의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바닥에 쌓여서 부분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
(1) 각종의 골재는 각각 따로따로 저장하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65mm이상인 때는 적당한 채로써 대소 2종 이상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다.
(2) 골재를 취급, 저장할 때 대소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머지, 잡물 등의 혼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굵은 골재는 알이 깨뜨러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氷雪)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5)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日光)의 직사(直射)를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
(1) 혼화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습적인 창고, 사일로 등에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는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아서 비산하기 쉬우므로 그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제는 먼지나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여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소저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쓰는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원활히 되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조금이라도 재료가 분리된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터파기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고 또 그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2) 운 반
(1) 손수레 등으로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운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내리는 작업이 시운 것이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반기가 있는 차를 써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버킷을 사용하며 배출 시에 재료분리가 없고 용이하며 빨리 배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콘크리트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管經)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풀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슈트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7)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슈트의 하구에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아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치기계획에 다라서 실시해야 한다. 부득이 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1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 작업구획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7)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위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쳐 넣은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두든가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버킷, 호퍼(Hopper)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 넣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중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ir)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의 교량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동구간의 교량슬래브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관리, 평탄성, 양생, 방수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4)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얇은 벽 또는 기둥에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의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고,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진동기를 써서 다질 때의 간격, 1개소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이나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큰크리트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6. 양 생

1) 총칙
(1) 콘크리트는 친 후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보통 포틀렌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충분히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 방법 및 양생 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시공이음

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흠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수평시공이음
(1)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의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2) 새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에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져야 한다.

3) 연직시공이음
(1) 연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와이어 브러쉬로 그표피를 제거하든가, 또는 쪼아내기(Chipping)등에 의하여 거칠게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 수지 등으로 바르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시공이음면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2)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진동기를 쓰든가 또는 적당한 기구로서 스페이딩을 하여 신, 구(新舊) 콘크리트를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후 적당한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진동다지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

8.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포장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고가(高架) 교량의 슬래브 및 표층두께가 적은 암거의 정판(頂版) 등과 같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포장 마무리 면에서 15cm 이내의 길이일 때는 제7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슬래브공에서의 표면마무리에 준해서 평탄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이 포장 마무리 면에서 15cm 이상 55cm 이내의 길이에 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면은 3m 직선자로서 도로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대서 측정했을 때 가장 깊은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0mm이상이면 안 된다.

9.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 이내에는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일 때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일 때 7일

10. 뒷처리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어 인도에 앞서 도급자는 주의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상된 공공물, 사유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Ⅱ 거푸집 및 동바리 1. 총 칙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공사 중에 받는 연직 방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이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6)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 동바리

1) 동바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떼어내는 시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떼어낼 때는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4)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
부재면(部材面)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cm2)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밑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벽,보의 측면
50

교량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완만한 경사면의 밑면
슬래브,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140

(표4)는 철근콘크리트에 있어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으로서, 공사 실시 예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또 전체 설계 하중에서 사하중(死荷重)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구조물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면 설계에 고려한 하중의 거의 전부를 받게 되므로 (표4)에서 추정한 기간보다 오래도록 존치(存置)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중요부분을 떼어낸다. 예를 들면, 연직부재의 거푸집을 수평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보의 경우에는 양측면의 거푸집을 판(低板)보다 빨리 떼어낸다. 슬래브나 보의 수평재의 거푸집은 일반으로 기둥, 벽 등의 연직부재의 거푸집보다 늦게 떼어낸다.

(표5) 거푸집 존치기간의 대표적인 표준 부재 종류

시멘트의 종류
부재측면의 거푸집
부재밑면의 거푸집
지간이 6m미만인 아치의 중앙부
지간이 6m이상인 아치의 중앙부
보통포틀랜드시멘트
4 일
7 일
10 ~ 15 일
14 ~ 21 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
2 일
4 일
7 ~ 10 일
8 ~ 14 일

(표5)는 현장 사정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참고로 하면 된다. 이표는 최저기온이 5℃이상인 경우의 대체적인 표준이며, 콘크리트의 경화 중 최저 기온이 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1일(日)을 반일(半日)로 환산해서 표에 표시한 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간 기간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다듬질

1)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강선(鋼線), 금속봉 등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의 표면에 돌출된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을 떼어낸 후 남아 있는 작은 구멍,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本體) 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로 채워 넣어야 한다.

3) 설계도에 표시한 것보다 과잉(過剩)하게 친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배
수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조립식 P.C 암거 제작 및 조립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콘크리트 및 P.C 암거에 소요되는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는 품질이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재 료 1) 세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골재는 대, 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5m/m 이하로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잔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하여 시험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조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0.01% 이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는 대, 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25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 근

(1) KSF 35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SD-40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도.표.시-P414 6.1.3 철근 및 PS강재)

4) P S 강 재 -( 도.표.시 P414
6.1.3 철근 및 PS강재)

(1) PS강선은 한국공업규격 KSD7002 , KSD3505에 따라야 한다.

(2) PS강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요구한다.

(가)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

* PS강선의 안장강도는 14,500~19,500kg/㎠ , 항복강도는 12,500~17,500kg/㎠

PS강봉의 인장강도는 9,500~14,500kg/㎠ , 항복강도는 8,000~13,000kg/㎠

(나) 항복비가 커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리렉세이션이 작아야한다. (3%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부착시켜 사용하는 긴장재는 콘크리트와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어느 정도 피로 강도를 가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직선성이 좋아야한다 (타래의 지름이 소선 지름의 150배 이상)

5) 물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6) 혼화재료

(1)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 조 1) 형틀조립

(1) 형틀은 깨끗이 청소하고 오물처리제를 분무기로 살포하여 마포로 잘 닦아낸 후에 조립한다.

(2) 형틀은 볼트 등으로 항시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조립 후 철근 조립 전에 매회 치수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형틀조립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형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틀내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라멘구조의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결하는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조립은 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근과 형틀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결속선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표.시 -P91 3.1.1(3))

(8)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한다. 철근의 교전은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해야 한다. (콘.표.시 -P92 3.2.1 (2))

3) PS강재의 가공 및 조립 (콘.표.시 P227 3.1.1)

(1)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한다. 심하게 구부려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 전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배합

(1)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에 따른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 의하여 KSF 4009로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키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콘.표.시 P53 2.8.1)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 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콘.표.시 P53 2.8.1)

5) 콘크리트 계랑

(1) 계량은 시멘트, 골재, 물은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시킨다.

(2) 각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랑설비는 콘크리트 제조 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콘.표.시 P60 2.9.1)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해야 한다.(콘.표.시 P60 2.9.1)

(4)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르며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콘.표.시 P61 3.1.2)

(5)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콘.표.시 P61 3.1.2)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6)의 값 이하여야 한다.(콘.표.시 P61 3.1.2)

(표6)
재료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6) 콘크리트의 비비기 (콘.표.시 P62 3.2.2)

(1) 비빔은 믹서기에서 정확하게 비빔후 사용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 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조해서 정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에 콘크리트를 다 꺼낸 후에 다음 재료를 넣는다.

(7) 믹서는 사용 전후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8)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타
설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버키드, 호퍼 등의 배출구로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0c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한다.(콘.표.시 P66 3.4.2)

8) 콘크리트 다지기
(콘.표.시 P66 3.4.3)

(1) 콘크리트 타설시 형틀구조에 따라서 케이블 바이브레타 또는 환봉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좋게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한다.

9) 증기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증기양생 장소에 형틀을 고정시키고 형틀주위의 콘크리트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양생카바를 덮고 양생한다.

(2) 양생은 스팀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하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동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온도상승 및 강하 15℃/HR 이하, 최고 65℃/HR 이하 탈형시의 온도차는 20℃ 이내로 한다.

단, 조강재 사용 시멘트일 경우 상기내용의 80%로 한다.

(3) 양생시간 및 온도

(4) 대기온도보다 10。C높아 질 때까지 계속관리해야 한다

(5) 증기 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헤어크랙을 방지한다.

(6) 온도계 : 외부 1개, 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

10) 탈
형

(1) 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0kg/cm2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2) 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4. 제품검사
1) 검사 및 시험

(1) 제품의 모양, 치수, 정밀도 (2)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3) 형틀조립상태

(4) 검사는 200EA를 1LOT로 하고 1LOT에서 랜덤하게 1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합격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1LOT에서 샘플이 불합격하면 다시 2LOT에서 랜덤하게 2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2개 다 그 제품의 강도 및 규격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 불합격품을 제외한 2LOT의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2LOT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 표 시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제품저장방법 1) 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2)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품질검사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1)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 350kg/cm2 이상

(2)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 1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럼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정밀도는 (표7)의 허용치로 하여야 한다.
(표7)
단위 : ㎜
내
공
치
수 (B×H)
안 나 비
B
안 높 이
H
두 께
T
유효길이
L
0.6m×0.6m ~ 0.9m×0.9m
± 4
+4
-2
+10

  • 5

1.0m×0.8m ~ 2.5m×2.5m
± 6
+6
-3
2.8m×1.5m ~ 3.0m×3.0m
± 7
+6
-4
3.5m×2.5m ~ 4.0m×2.0m
± 8
+6
-4

4)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콘크리트 시방서 p74 (8.8.2)에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콘.표.시 p74 3.8.1)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콘.표.시 p77 3.8.3)

6)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강도 시험 및 시험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콘.시 P221 3.4.2)

7)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8)에 의한다. (콘.표.시 P221 3.4.2)
(표8)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오도상승률,온도강하율,최고온도와지속시간
재료,배합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1.3에의한다.
(콘.표.시 p217)
재료,배합,양생방법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도입시의 강도

6. 운 송

1)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량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출하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한다.

2)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시에 운송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받침목을 적정한 위치에 고였는지 라이팅은 완전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시킨다.

7. 기타사항 1)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에 의하여 적용한다.
8. 시공방법

1) 시공 흐름도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시공시에는 < 그림 8.1 >에 나타낸 시공순서를 파악하고, 다른 관련공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환경보전대책 등을 잘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준 비 공

기초지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등의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굴 삭 공 토류공, 굴삭공, 배수공 기 초 공 기초재, 다짐 부 설 공

레벨조사, 접합설치, 중심 맞추기, 맨홀부
시공, 설치관의 시공

(종방향 연결공)
되 메 움 공

되메우기 재료, 다짐 토 류 판 인 발 공

< 그림 8.1 >
포 장 공

2) 준비공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설계시에는 원칙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의 유무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등을 통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삭공 (1) 토류공

토류공은 다음의 점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가) 굴삭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토류공을 시공한다. 단, 그 시공방법은 굴삭폭, 굴삭깊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길이, 지하수위와 용수상황 및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쇼트컷의 간격은 굴삭깊이, 쇼트컷의 단수 및 설치 높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 굴삭폭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토류공을 시공해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은 < 그림 8.2 >를 표준으로 한다. 굴삭폭은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작업성 및 토류판의 시공정밀도 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관련된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된다.
< 그림 8.2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

(3) 굴삭공 굴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굴삭은 시공기준면 이하로 지나치게 굴삭해서는 안된다.

(나)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다) 굴삭구 내의 배수에는 부장배수 등을 사용하고, 굴삭부분의 드라이워크에 항상 유의하고, 굴삭의 작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을 인력으로 굴삭하고, 노출된 기존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4) 배수공

배수공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가)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에 24시간 계속해서 실시되는 것과 함께, 용수와 우수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나) 배수공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배수에 따른 지반 침하, 수질 오염 등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다)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시설 및 하천 등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4) 기초공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기초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연약한 지반상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세심한 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재하중(preloading)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초의 시공은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시공조건, 기후조건에 맞는 가배수설비를 사용하여 건조시 작업(dry work)으로 해야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은 충분하게 한다.

(4)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편평하게 마감하는 것과 함께, 부유석 등을 제거한다. 또, 기초 콘크리트나 모르터로 바닥면이 편평하도록 조정한다.

(5) 연약지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부설하는 경우는 지반개량과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6) 보통지반의 경우는 잡석으로 고르기를 한 후에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형식으로 한다. 또, 기초의 형상 및 두께는 < 그림 8.4 > 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설모르터 대신 모래를 부설할 수 있다.

(7) 기초 지반 및 기초 잡석의 다지기는 램머 또는 진동컴팩터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다져야 한다.

(8) 소요다짐도는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D 방법에 의하여 정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9) 연약층 치환재료는 암거 기초지반의 얕은 깊이에서 연약지층이 발견되어서 치환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중 입도조정 기층재료에 준한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10) 굴삭의 유효길이는 소정의 위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 PC 강봉 혹은 PC 스트랜드를 삽입하기 때문에 삽입에 필요한 길이만큼만 굴삭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초콘크리트의 시공연장에 대해서도 전후 50㎝ 정도 길게 타설하는 것이 좋다.

5) 부설공

(1) 부설방향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은 < 그림 8.5 >와 같이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향해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그림 8.5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방향

(2) 설치공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는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림 8.6 > 크레인에 의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

<hp:tab width="736" leader="0" type="1"/>

(가) 설치준비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① 기초의 높이 및 마감상황의 점검과 기초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확인한다.

② 기초위에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확인한다.

③ 크레인차량의 위치와 제품중량 및 작업반경을 확인하고, 모든 설치작업 인원에게 주지시킨다.

④ 높이조정용 라이너를 설치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나) 부설모르터공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① 부설모르터는 공비빔으로 하고,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 : 3 정도로 한다.

② 부설모르터의 두께는 2㎝정도로 하고, 편평하게 한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다) 패킹재의 점검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① 이음부에 패킹재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패킹재에 요철은 없는가 확인한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다) 매달아 넣기

① 매달기 기구,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점검 (강도, 크기, 손상의 유무, 소선 끊어짐의 유무 등)을 충분히 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매달기 기구의 강도는 통상 매다는 것의 중량의 5배 이상 필요)

② 작업자는 매달아 놓은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에 절대로 타서는 안된다.

③ 매달기작업 중에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한다.

(라) 접합

① 사용하는 인장기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중량에 접합한, 레버블록의 용량, 와이어로프의 크기 및 각재의 크기를 검토한다.

② 접합부의 조인트 간격을 케이블 등으로 측정하고, 확실하게 접합되고 있는가 확인한다.

③ 접합후에는 조인트에 모르터 또는 코킹재에 의해 조인트 결합을 하고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으로 한다.

6) 종방향 연결공

(1) 종방향 연결은 < 그림 8.7 >에 나타낸 것처럼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에 PC 강재로 연결하는 것이고,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PC 강재에 의한 연결 < 그림 8.7 > 종방향의 연결방법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종방향의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가) 지하수위가 높은 곳 등 수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나)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다) 지반이 연약한 경우

<hp:tab width="2368" leader="0" type="1"/>(라) 절토와 성토의 경계와 같이 지반의 지지력이 변화하는 경우

(3) PC강재(PC 강봉 및 PC 강선)에 의한 세로방향의 연결 세로연결에 사용하는 PC강재는 <해설 참고 표 9>에 나타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해설 참고 표9> 세로연결 PC 강재 및 긴장력
종
류
직경(㎜)
재
질
긴장력(KN)
PC 강봉
Ø13
원형봉강 혹은 이형봉강
98이하
Ø17
167이하
PC 강선
Ø12.7
SWPC7BN
SWPC7BL
112이하
Ø15.2
167이하
Ø17.8
SWPC19N
SWPC19L
225이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PC 강재를 사용하여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암거의 개수 및 PC 강재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PC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결 길이를 6m 이하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또한, 긴장은 상부 및 하부에 대하여 2개 동시에 하기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여기에서<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778" leader="0" type="1"/>:<hp:tab width="672" leader="0" type="1"/>프리스트레싱 직후의 긴장력(tf)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hp:tab width="1286" leader="0" type="1"/>:<hp:tab width="672" leader="0" type="1"/>마찰계수(=1.0)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 W<hp:tab width="680"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제품 1개의 중량(tf)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 Ν<hp:tab width="904"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1개의 연결구간에서의 제품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4) 세로연결의 정착부의 구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가) PC강재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구조는 <해설 참고 그림 3>에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
(a) 중앙부에 접착구를 설치하는 경우
(b) 단부에 정착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참고 그림 3> PC 강봉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상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 (나) PC 강선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구조는 <해설 참고 그림 4>에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해설 참고 그림 4> PC 강선에 의해 세로 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부의 상세
<해설 참고 그림 5> 단부에 정착구를 설치하는 경우(특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다) 정착구의 위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945" leader="0" type="1"/> PC 강재에 의해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의 정착구를 설치하는 위치는 해설 참고 그림 2(a)에 나타내는 대로 정착용 암거의 중앙부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945" leader="0" type="1"/> 도로횡단 등에서 양단부에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정착구의 위치를 <해설 참고 그림 5>에 나타내는 대로 정착용 암거의 단부에 설치할 수 도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 5 ] 부 대 공 Ⅰ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산업 안전 보건법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건설기술 관리법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중기 관리법
도시 계획법
교통 안전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주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 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4 심사결과서(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보구곶 저수지 여수로 확장공사
요청부서
건설도로과
위
치
월곶면 보구곶리 170-5
공사금액
226,946천원(도급액 195,616천원, 관급액* 31,330천원)
공사내용
여수로 60m 확장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195,616
188,251
△7,365
797
△8,162
△3.77%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2종(증1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7종
❍ 노임단가 조정 : 12종(증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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