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6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현장: 효성고가교(2종 시설물)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정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작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마. 기초금액: 금99,396,000원 (추정가격: 90,360,000/부가가치세: 9,036,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토목분야)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 (032-440-53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6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현장: 효성고가교(2종 시설물)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정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작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마. 기초금액: 금99,396,000원 (추정가격: 90,360,000/부가가치세: 9,036,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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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인 기술
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토목분야)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2 -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4 -
○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 (032-440-53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7 -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
===== 공내역서(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대상시설물: 효성고가교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B: 내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49.1 E: 인
B: 외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11 E: 인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A: 3 B: 기술료 C: (1+2)의 20% D: 20 E: %
A: 4 B: 직접경비
B: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의 1/4 D: 2 E: 대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 D: 4.4 E: 인
B: 기계·기구의 손료 C: 직접인건비의 10% D: 10 E: %
B: 보고서인쇄비 C: 납품2부, 기술자문 2부 D: 4 E: 부
A: 5 B: 선택과업비
B: 덤프트럭 C: 25톤, 대여료 D: 1 E: 대
B: 고소작업차 C: 5톤 D: 2 E: 일
B: 교량점검차(1일, 임대) C: AB10, 굴절형 D: 0 E: 일
B: 안전처리(싸인카) C: 1일 D: 6 E: 대
B: 안전시설(재료비) 손료 C: 칼라콘, 공사안내표지판 D: 6 E: 일
B: 교통통제 C: 교통정리원 D: 8 E: 인
B: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D: 1 E: 식 N: 일위대가 제7호
B: 내진성능평가 D: 1 E: 식 N: 일위대가 제8호
B: 합 계
A: 가. B: 공급가액 N: 천단위이하절사
A: 나. B: 부가가치세
A: 다. B: 도급(예정)액
===== 과업지시서(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6112" leader="3" type="2"/> 1<hp:fwSpace/>
Ⅱ. 과업수행 세부사항<hp:tab width="18360" leader="3" type="2"/> 6<hp:fwSpace/>
Ⅲ. 종합보고서 작성<hp:tab width="20140" leader="3" type="2"/><hp:fwSpace/>18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440" leader="3" type="2"/> 23
Ⅴ. 특기사항<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23
Ⅰ 과업 개요
<hp:fwSpace/>□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대상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보수․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p:fwSpace/>□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2026년 효성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천동 375번지 일원
❍ 과업대상: 효성고가교(2종)
❍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명
준공일
교 량 제 원
상부구조
설계하중
(DB)
안전
등급
비 고
연장(m)
폭(m)
차로
2종
효성고가교
‘93. 9. 4.
51
11
2
STB
24
C
❍ 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일까지
<hp:fwSpace/>□ 과업의 범위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 노면 상태조사 - 부대시설 상태조사
- 육안변형조사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 강재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름)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등
❍ 안전성 평가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구조·지반·수리해석 등
- 내진성능평가
❍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3개안 이상 우선순위 선정)
❍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hp:fwSpace/>□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hp:fwSpace/>□ 주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 경력확인서
- 과업수행 조직표 [서식 1]
❍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 등급 및 사진(반명함판) 포함
- 참여기술자 업무 분장표 - 안전관리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
❍ 사업책임기술자(전화, e메일), 업체(전화번호, FAX), 대표이사(전화, e메일) 등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사전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6-가.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45일전까지 기술자문(정밀안전진단 적정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6. 30일까지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추진 사항(실적 및 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명의로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감독관 메일 또는 팩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hp:fwSpace/>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 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hp:fwSpace/>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관리주체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사항
-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관리주체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진은 교량의 각 부재별로 정면, 측면, 정면, 전경 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 부분을 촬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내하력 측정<hp:fwSpace/>과<hp:fwSpace/>철근배근 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 교량 현장조사 점검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시는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하여야한다.
- 비파괴강도측정 위치 선정은 기 점검결과와 일치하는 지점으로 하고 망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명기하여 차기 점검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사항
<hp:fwSpace/>□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 문헌분석
-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 교량구조의 정ㆍ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 교량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 및 검토
- 설계도서 등
- 준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전차보고서 등
- 보수이력
-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사, 공사비 등
❍ 계획의 수립
-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시험을 위한 계획
-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정비
· 조사·시험자의 자격 및 인원 ·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예정공정 · 조사·시험장비의 접근 방법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사항
□ 육안조사
❍ 점검항목
- 상부구조
- 바닥판, 교면, 신축이음(본체, 하부, 연석부), 난간, 보도, 연석, 방호울타리 등
- 부재의 단면치수,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배근간격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접속도로 옹벽 및 포장상태
- 하부구조 · 교대, 교각, 안정성에 관한 사항 · 구성 재료의 강도 및 균열 등 손상 조사
- 점검항목별 착안사항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 외관상태 평가
- 교량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및 조사망도(별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별 정밀육안점검 기본자료표 · 교량별 부위별 외관조사망 · 상부구조 외관조사 총괄표 · 신축이음 외관조사 총괄표 · 교좌장치 외관조사 총괄표 · 하부구조 외관조사 총괄표 · 교량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 교량 내 지장물 및 하부 불법시설물 조사 총괄표
- 외관상태 평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hp:fwSpace/>□ 비파괴 재료시험
❍ 현장시험
시험위치는 별도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시험
- 비파괴검사 조사법(반발경도법+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강도 추정
· 반발경도법
1)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범위의 기종을 선정
가) NR형 슈미트 햄머는 150kg/㎠ 이상의 강도에 적용가능
나) 콘크리트 강도가 150kg/㎠ 이하인 경우 P형 슈미트 햄머 사용
2) 기기는 사용직전에 반드시 테스트 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 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은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해야 하며 곰보, 공극, 노출된 자갈 부위는 측정점에서 제외한다.
가)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이상이 되어야 하며 우각부는 모서리에서 최소 6cm 떨어진 부위에서 측정
나) 각 구조물 부재에 대해서 구분된 2개소 이상을 측정
4) 각 측정개소마다 슈미트 햄머의 타격점은 20점을 표준으로 한다. 타격점 상호간의 간격은 3cm를 표준으로 하며 종으로 5열, 횡으로 4열의 선을 그어 직교되는 20점을 타격한다.
5)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 값을 읽도록 한다.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가) 표면반발경도는 타격방향, 표면의 건습상태, 선 압축응력, 재령 등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 초음파법
1)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
2)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으로,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측정거리는 최소 10cm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진단속도를 측정한다.
4)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단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효하며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 보정도표를 이용 보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는 코어 채취에 의한 강도를 측정 -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 음파법
1) 두꺼운 부재에 대하여 시행하며 탐사 가능심도는 20m까지로 한다.
2)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두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3) 결함탐사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해야 한다.
· 초음파법
1)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10cm이상으로 한다.
2)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마감재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효하며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위치에서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4) 균열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 콘크리트 내부 철근탐사 · 자기빔과 레이다빔을 조합하여 사용 · 자기법
1)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등을 추정한다.
2) 측정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의 성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다법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등을 추정한다.
-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hp:fwSpace/> 일반적 방법인 페놀프탈레인법을 사용하고 탄산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 실내시험
- 실내시험은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행한다.
- 시료의 채취
-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한며, 코아 직경/길이 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
- 현장시험 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KS 규정에 없는 시험은 AASHTO 또는 ASTM 시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시험결과의 해석 및 분석
- 현장 및 실내시험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가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hp:fwSpace/>□ 내하력 평가
❍ 상부구조 내하력 평가
-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설계강도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 강재, 철근의 부식 ·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 짐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 교량부재의 내하력 평가방법으로는 허용응력방법과 강도설계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두 방법의 결과를 서로 비교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량에 대한 실제적인 내하력 평가를 위하여 재하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한다.
- 교량의 내하력은 교량 구성부재에 대하여 각각 산정된 내하력의 최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교량의 잔존수명 예측에는 평가된 주요 부재의 내하력을 토대로 구성 재료의 내구성 등 반복하중에 의한 응력부담과 피로손상, 크리프에 의한 강성저하 및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경우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 이외에 주변 환경에 의한 구성 재료의 내구성 저하속도, 철근, 부식속도, 염화물 축적량 등이 잔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의 경우에는 장기 처짐, 단부 거동, 유효 긴장력의 변화가 교량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 교량의 구조해석이 난해하거나 특이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인정할 경우 이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하부구조 내하력 평가
- 하부구조물의 적정성 여부는 준공도면, 시공도면, 구조계산, 점검결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 교각 및 교대를 포함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하력 확보 유무가 점검되어야 하며 교대의 부등침하, 전방이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내하력 산정방법
평가결과를 상호보완하기 위하여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분석한다.
<hp:fwSpace/>□ 내진성능평가
❍ 평가기준
- 내진성능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도시철도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진성능상세평가(전체적 거동파악)를 실시한다.
-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기준연구Ⅱ(2019.4.),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내진해석방법은 교량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과 협의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의 평가기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진동단위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입력지진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중계수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 교량 구성요소 중 평가 부위는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 교각: 변위, 힌지부 평가, 이동, 침하 등
- 교량받침부: 받침본체,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등
- 받침지지길이: 교대 및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 교대, 기초 및 지반: 구체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 지반액상화 가능여부 등
❍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값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 내진성능평가시 기본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평가기준 지진의 스펙트럴 가속도를 산정하여 구한다.
- 해당 지역의 지반구역 및 지역계수를 산정한다.
-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토질조건, 지질조건, 지하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공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반종류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지반종류 분석, 결정 · 기초의 종류 및 형식 분석
-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산정한다.
-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hp:fwSpace/>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hp:fwSpace/><hp:fwSpace/>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한다.
<hp:fwSpace/> ·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hp:fwSpace/>
- 부재내력 평가
<hp:fwSpace/>
-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hp:fwSpace/>
- 구조물 전체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내진성능 평가
-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 평가결과
1) 구조물의 탄성 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2)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3) 층 가중치 적용 4) 항목별 가중치 적용 - 2단계 내진성능 평가
-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 해석방법 1) 등가정석 해석 2) 모드 스펙트럼 해석 3) 성능점의 산정 4)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 내진성능평가 시 고려사항
-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의 조사위치 및 개소
- 철근상세: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 추가사항
- 내진성능평가는 기능수행 수준 및 인명안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평가대상은 부재의 안정성으로 한다.
-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 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인명안전수준의 내진성능평가 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 수정계수를 사용하며,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 값은 실제 특성 값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 예제 및 내진보강 기본 계획 안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참고]
□ 측정결과 종합분석
❍ 구조해석
❍ 정ㆍ동적 응답치 계산치 비교분석
❍ 진동거동 파악 사용성 검토
❍ 품질상태 내구성 판정
❍ 안전도 평가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 보수보강 방안 및 소요경비 제시
- 일반적인 보수 보강방안이 아닌 해당 교량에 맞는 방법을 제시
-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 해당 교량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제시
❍ 기타 필요한 사항
Ⅲ 종합보고서 작성
□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대표)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 이력 - 시설물의 내진 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자료
❍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축정 결과의 분석
❍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패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분,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 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작성)
❍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작성)
❍ 보수ㆍ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ㆍ보강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록
- 과업지시서: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보수공사 실시설계 시 활용 가능하도록 위치, 손상 내용,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서식 6]
- 구조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 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현황조사<hp:fwSpace/>사진첩: 각 부재별 현황 사진
- 외관조사<hp:fwSpace/>사진첩: 사진, 손상내용, 원인, 보수(보강)방안, 진행성여부, 유지관리 방안 등 기재
- 외관조사 결과 -
부재(위치)
점검 결과
조치필요사항
(사진) (내용)
- 점용시설물 조서 -
(시설명 :
)
위치
현 황 사 진
용도
구조
면적
점용자
- 점용시설물(창고 등 시설, 통신선 등 부착시설) 현황조서
- 조서: 위치, 사진, 규모, 용도, 구조, 점용자 등
- 하자검사 조서 -
(시설명 :
)
부재(부위)
점
검
결
과
수량
조치필요사항
(사진) (내용)
- 시설물(공사) 하자검사조서: 손상 내용 중 하자담보 기간내의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Ⅳ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2부.
❍ 전산자료(USB) 2부.
❍ 사진첩(최종보고서 부록에 첨부)
Ⅴ 특기사항
❍ 정밀안전진단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 대상으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적정성 심의 결과 지적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서식 1]
과업수행 조직표
대표이사 연락처 FAX 이메일 사업책임기술인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서식 2]
주
간
보
고
○ 용역명 :
○ 용역기간 :
○ 공정율 :
%
실적(2026. 0. 0. ~ 2025. 0. 0.)
계획(2026. 0. 0. ~ 2025. 0. 0.)
기술자명
업무내용
기술자명
업무내용
특이사항
(보고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서식 3]
외관조사 결과표
□ 부재명 :
부 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구체적인 위치
표기
(사진)
(원인)
-
(보수ㆍ보강 실시)
-
(주의관찰)
-
(전차 점검과 비교)
-
(손상, 결함 내용)
※ 작성요령
1. 작
성 : 부재별로
2. 부 재 명 : 교면, 연석, 방호울타리, 난간, 교대, 교각, 거더, 슬래브 등 모든 부재
3. 부
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의 위치 또는 명칭
*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4.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5.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 원인 : 손상(결함) 발생원인 기재 - 보수ㆍ보강 실시 :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 관찰주기․방법 제시
- 전차 조사와 비교(진행성 여부 등 기재)<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서식 4]
중대결함(손상) 발견 보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서명)
시설명
발견부위
내
용
조치의견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서식 5-1]
보고서 표지
- 바탕색 : 파랑색
- 글자색 : 검정색
2024
○
○
○
교
정
밀
안
전
○○○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전
진
단
실
시
결
과
보
고
서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2025. 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진단기관 :
(뒷면)
(앞면)
[서식 6] 외 관 망 도
[공통] 외관망도는 보수 공사 실시설계 시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부재별 작성 예]
- 교면, 연석(차도구간)
(작성범위)
- 교면 : 포장면, 배수구
- 연석 : 내측, 상부, 외측(연석+스래브 측면)
(작성요령)
- 세로(종) 방향은 차로 표시, 가로(횡) 방향은 1m 간격으로 구획
- 교면, 연석(보도구간)
(작성범위)
- 교면 : 포장면
- 보도 : 보차도 경계부, 보도윗면
- 연석 : 내측, 상부, 외측(연석+스래브 측면)
(작성요령)
- 세로(종) 방향은 차로 표시, 가로(횡) 방향은 1m 간격으로 구획
- 방호울타리
(작성범위)
- 방호울타리 전체(난간과 분리) : 접속도로, 본선, 램프
(작성요령) - 교량 전체 평면도
- 손상부 위치와 내용(규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난간, 휀스 등
(작성범위)
- 난간 전체(방호울타리와 분리) : 계단, 보도부
(작성요령) - 교량 전체 평면도
- 손상부 위치와 내용(규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신축이음장치
(작성범위)
- 상부 : 장치 본체, 후타재, 물받이 시트, 연석, 철판덮개,
- 하부 : 신축이음부 좌우 슬래브 상태 등
(작성요령)
- 신축이음 개소마다 별도 작성
- 상부, 하부 구분 작성
<상부> <하부>
- 접속도로
(작성범위)
- 도로포장면과 옹벽 구분 작성
(작성요령)
- 옹벽 : 내측, 윗면, 외측
- 도로 : 포장면, 배수구 등
<옹벽> <도로>
- 배수시설
(작성범위)
- 상부의 배수구, 슬래브 하부의 배수관
- 초기우수처리시설
(작성요령)
- 교량 측면도에 배수관 표시
- 위치 및 손상 내용 및 규모 등 알수 있어야 함.
- 지지철물 포함.
<배수구> <배수관>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현황 ]
- 업무처리기관(부서) :
<hp:fwSpace/><hp:fwSpace/>
- 업무구분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사 업 명 :
<hp:fwSpace/>
<hp:fwSpace/>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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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기
매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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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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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매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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