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용 역 명 : ’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2. 용역개요
∘ 덤프트럭(15t) 8대, 덤프트럭(4.5t) 3대, 일반트럭(1t) 24대, 굴삭기 3대, 제설대기 및 작업 등 1식
3. 예산과목
∘ 도로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제설유지,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구비 : 560,000천원)
∘ 도로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제설유지, 도로제설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시비보조금 : 57,000천원)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15일까지
5.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hp:fwSpace/>제4항 제2호
6. 긴급발주(공고) 사유
∘ ’26’27년 제설작업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설기간(11.15.~3.15.) 전 관내 제설함(제설제)정비, 제설제 입고 등의 사전작업 필요
2026. 10. 마포구청장
===== (공고문)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hwp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4. 15. 까지 기초금액 612,676,000 추정가격 556,978,182 부가세 55,697,818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개찰장소 마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각 항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신고를 필하고
②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15톤덤프 8대, 4.5톤덤프 3대, 1톤트럭 24대, 굴삭기 3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과 김영식 주무관 ☎ 02-3153-9762) 경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시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금612,676,000원(부가세포함)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마포구 도로과(김영식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02-3153-9762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서울시 마포구 도로과(김영식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함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마) 입찰가격(50점)
- 입찰가격은 단순노무 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우리 구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도로과 김영식 (☎ 02-3153-976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 적격심사 기준은 재무과 한지예 (☎ 02-3153-8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 재무관
===== (공고문)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pdf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1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과업내용서 등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4. 15.
까지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612, 676, 000
추정가격
556,978,182 부 가 세 55,697,818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개찰장소 마포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과업내용서 등으로 갈음)
※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각 항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신고를 필하고
②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15톤덤프 8대, 4.5톤덤프 3대, 1톤트럭 24대,
굴삭기 3대)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건설기계관리법상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과 김영식 주무관 ☎ 02-3153-9762) 경유 확인을 받
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
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시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금612,676,000원(부가세포함)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마포구 도로과(김영식 주
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02-3153-9762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서울시 마포구 도로과(김영식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함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마) 입찰가격(50점)
- 입찰가격은 단순노무 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
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우리 구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도로과 김영식 (☎ 02-3153-9762)으로, 입찰에 관한 사
항, 적격심사 기준은 재무과 한지예 (☎ 02-3153-8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 재무관
===== 4.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hwpx =====
’26/’27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설명서
가. 건
명 : ’26/’27년 마포구 제설 민간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4. 15.까지
○ 본 용역의 착수일은 현장에 사무실 및 덤프가 장비(살포기)탑재 후 현장 대기일로부터 한다
다. 위
치 : 마포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라.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음.
마.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시 대기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인력과 장비의 실제 투입일수(시간 등) 및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ㆍ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처리 한다.
바. 용역조건
○ 발주자
- 제설제, 제설제살포기, 제설기(삽날) 대여 및 작업원 대기장소 1개소 지정 제공
○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8대, 덤프트럭(4.5톤) 3대, 일반트럭(1톤) 24대, 굴삭기(0.6㎥) 2대, 굴삭기(0.4㎥) 1대
- 인력 : 상황반장(1명), 상황대기원(1명), 다목적관리차 운전원(2명), 운전원(35명), 굴삭기 운전사(3명), 제설작업원(5명-전진기지 작업), 제설작업원(18명-보도제설 작업)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컨테이너 4동)
사. 소요예산 : 금617,000천원
○ 자치구비(자체) : 560,000천원, 시비(보조금) : 57,000천원
제설작업 용역 과업내용서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마포구 제설 민간위탁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을 위하여 마포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반장, 상황대기원, 제설 작업원을 말한다.
5. 근무지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초기 제설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기 및 장비운영 위치로 제설 자재적치장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4. 15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간 사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마포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1. 세부 제설작업 노선은 ’26/’27년 제설대책 계획과 같음.
2. 제설작업 노선은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ton) - 8대, 덤프트럭(4.5ton) - 3대, 일반트럭(1ton) - 16대
굴삭기(0.6㎥이상) - 2대, 굴삭기(0.4㎥) - 1대
6. 15톤 덤프트럭 8대에 대형살포기 8대, 4.5톤 덤프트럭 3대에 중형살포기 3대, 1톤 일반트럭 24대에 소형살포기 18대는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탑재 장착하고, 15톤 덤프트럭 5대에 제설 삽날 운영을 위한 장치(삽날 브래킷, 컨트롤러 브래킷 등)를 각각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장착한다.
7. 기간 중에 대기 장소별 총 38 대 【덤프(15톤) 8대, 덤프(4.5톤) 3대, 트럭(1톤) 24대, 굴삭기(0.6㎥이상) 2대, 굴삭기(0.4㎥) 1대】 중 상시 대기는 굴삭기 3대를 제외한 총35대를 대상으로 하며,
8. 제설상황(단계별 비상근무 등) 발생시 백호 3대를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강설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굴삭기 대기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9. 위 장비들은 항상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 및 장비대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hp:fwSpace/>○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분 류
제설인력, 장비 동원(안)
※ 현장여건 및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
비 고
(서울시 기준)
평시
인력: 상황대기원 1명(탄력적 운영)
장비 : 없음
상황대기원 인력 탄력적 운영
보강A단계
인력: 상황반장 1명, 작업원 9명이상, 운전원 13명이상
장비 : 15톤 4대, 5톤 2대, 1톤 15대(노선 2, 洞지원8, 보도 제설 3), 굴삭기 2대
(보유 제설장비 1/2대)
보강B단계
인력: 상황반장 1명, 작업원 5명이상, 운전원 32명이상
장비 : 15톤 8대, 5톤 3대, 1톤 24대(노선 2, 洞지원16, 보도 제설 6), 굴삭기 3대
(대기 제설장비 전체)
1단계
인력: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3명이상, 운전원 32명이상
장비 : 15톤 8대, 5톤 3대, 1톤 24대(노선 2, 洞지원16, 보도 제설 6) 굴삭기 3대
(보유 제설장비 전체)
2단계
인력: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3명이상, 운전원 32명이상
장비 : 15톤 8대, 5톤 3대, 1톤 24대(노선 2, 洞지원16, 보도 제설 6) 굴삭기 3대
(보유 제설장비 전체)
3단계
인력: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3명이상, 운전원 32명이상
장비 : 15톤 8대, 5톤 3대, 1톤 24대(노선 2, 洞지원16, 보도 제설 6) 굴삭기 3대
(보유 제설장비 전체)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난방비 및 공과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수시연락 가능하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긴급 출동하여 작업에 투입됨을 원칙으로 함.
○ 비상사태 발생(강설량 10cm이상)으로 실어내기식 제설이 필요할 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 따라 긴급출동하여 작업에 투임됨을 원칙으로 함.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자”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ㆍ무선 통보한다.
4.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원, 운전원 등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운전 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운행전 계약상대자가 확인토록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가.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hp:fwSpace/>나. 26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신체 건강한 남자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⑤ 제설작업원
가. 26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신체 건강한 남자
- 단 부득이 한 경우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5세 이상 가능
나. 비상발령 후 60분 이내(예보 시 60분, 강설 시 30분) 전진기지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주간의 1.5배)를 적용한다.
다. 인력대기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장비대기는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력 및 장비의 작업은 실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강설예보 시 및 강설시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1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 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 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중대재해 예방)
1.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작업지시후 60분 이내(예보 시 60분, 강설 시 30분)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자” 제19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법 규정등을 확인 후 정한다.
제28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26/’27년 제설대책 관련 제설작업 노선도 현황 1부.
끝.
근 무 수 칙
1. 본 용역 수행원은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수행원는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지시 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원은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지시 받은 업무를 방관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본 용역 수행원은 용역 외 모든 일탈 행위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본 용역 수행원은 제설장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매일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세척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 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수행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 수행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근무지는 상시 정돈 및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무지를 상시 순찰 및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절개기)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마포구와 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7일전에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후 용역수행기간을 증ㆍ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D: 담당팀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 계 K: 2026년 9월
일 L: 결 재
J: 심 사 K: 2026년 9월
일 L: 월 일
A: 설
계
서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H: ₩-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H: ₩-
C: 부가가치세 H: ₩-
C: 계 H: ₩-
B: 관
급
비 H: ₩-
B: ▣ 용역내용 : 마포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B: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4. 15.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M: 요청 N: 심사 O: 증감 P: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제설대기 B: 1 C: 식 G: - I: - K: -
A: 2. 제설작업 B: 1 C: 식 G: - I: - K: -
A: 3. 제설인부 B: 1 C: 식 G: - I: - K: -
A: 4. 부 대 공 B: 1 C: 식 I: - K: -
A: 소 계 G: - I: - K: -
A: 5. 산재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0.86% K: -
A: 6. 고용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1.15% K: -
A: 7. 건강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3.595% K: -
A: 8. 연금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6.5% K: -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 C: 식 D: 건강보험료 × 13.14% K: -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85 C: % D: (재료비+관급자재비+노무비) * 1.85% K: -
A: 1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노무비 × 0.006% K: -
A: 12.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 0.09% K: -
A: 계 K: -
A: 13. 일반관리비 B: 5 C: % D: (계) * 9%
A: 14. 이 윤 B: 10 C: %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15. 공급가액 B:
C:
A: 16. 부가가치세 B: 10 C: % D: 공급가액*10%
A: 도 급 액
A: 17. 관급자재비 B: 1 C: 식 M: 180,000,000 N: - O: -180,000,000 P: -100%
A: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제설대기
A: 제설대기(상시) C: 상황대기원(보통인부) D: 1000 E: 시간
A: 제설대기(상시) C: 15톤덤프, 대당 D: 5000 E: 시간
A: 제설대기(주간) C: 15톤덤프, 대당, 단계시 D: 800 E: 시간
A: 제설대기(야간) C: 15톤덤프, 대당, 단계시 D: 900 E: 시간
A: 제설대기(주간) C: 백호0.6, 대당 단계시 D: 600 E: 시간
A: 제설대기(야간) C: 백호0.6, 대당 단계시 D: 600 E: 시간
A: 제설대기(주간) C: 백호0.4, 대당 단계시 D: 200 E: 시간 O: 이동식 전진기지
A: 제설대기(야간) C: 백호0.4, 대당 단계시 D: 200 E: 시간 O: 이동식 전진기지
A: 제설대기(상시) C: 4.5톤덤프, 대당 D: 850 E: 시간
A: 제설대기(주간) C: 4.5톤트럭, 대당, 단계시 D: 350 E: 시간
A: 제설대기(야간) C: 4.5톤트럭, 대당, 단계시 D: 80 E: 시간
A: 제설대기(상시) C: 1톤트럭, 대당 D: 2200 E: 시간
A: 제설대기(주간) C: 1톤트럭, 대당, 단계시 D: 160 E: 시간
A: 제설대기(야간) C: 1톤트럭, 대당, 단계시 D: 100 E: 시간
A:
B: 소
계 C:
E:
A: 2. 제설작업
A: 제설작업(주간) C: 15톤덤프, 대당 D: 250 E: 시간
A: 제설작업(야간) C: 15톤덤프, 대당 D: 300 E: 시간
A: 제설작업(주간) C: 백호0.6, 대당 D: 100 E: 시간
A: 제설작업(야간) C: 백호0.6, 대당 D: 120 E: 시간
A: 제설작업(주간) C: 백호0.4, 대당 D: 45 E: 시간 O: 이동식 전진기지
A: 제설작업(야간) C: 백호0.4, 대당 D: 60 E: 시간 O: 이동식 전진기지
A: 제설작업(주간) C: 4.5톤트럭, 대당 D: 150 E: 시간
A: 제설작업(야간) C: 4.5톤트럭, 대당 D: 200 E: 시간
A: 제설작업(주간) C: 1톤트럭, 대당 D: 40 E: 시간
A: 제설작업(야간) C: 1톤트럭, 대당 D: 60 E: 시간
A: 제설작업(주간) C: 5톤 트럭탑제크레인 D: 30 E: 시간
A:
B: 소
계 C:
E:
A: 3. 제설인부
A: 상황반장(주간) C: 인당 D: 40 E: 시간
A: 상황반장(야간) C: 인당 D: 60 E: 시간
A: 제설작업원(주간) C: 인당 D: 700 E: 시간
A: 제설작업원(야간) C: 인당 D: 700 E: 시간
A:
B: 소
계 C:
A: 4. 부대공
A: 현장사무실 C: 콘테이너 (3.0*6.0m, 6개월이하) D: 4 E: 동
A: 제설자재운반 C: 창고↔제설함
(25㎏) D: 1800 E: 대 O: 동주민센터 제설함 보충
A:
소
계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