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15톤 살포기 장착).pdf =====
양양군 공고 제 2 0 2 6 - 1 0 1 3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26~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15T 덤프(살포기 장착))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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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 역 명
26~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15T 덤프(살포기 장착)) 임차 용역
임차장비 15T 덤프(살포기 장착) 2대 사업위치 양양군 관할 전 노선 용역기간
2026. 12. 1. ~ 2027. 3. 20.
기초금액
(1대 기준)
금26,529,000원(금이천사백일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결정 및 유의사항 >
❖ 1개 사업자가 아래 2개 용역 공고 건에 모두 투찰(중복 응찰)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개찰 용역(1차)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후개찰 용역(2차)의 개찰 대상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1차 → 2차 순으로 개찰 진행)
- [1차 개찰] 26~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15T 덤프(살포기 미장착)) 임차 용역
- [2차 개찰] 26~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15T 덤프(살포기 장착)) 임차 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총 1대)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 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당 1대씩 각각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공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차량임차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ᆞ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정
[2026년]
입
접수개시
10월 21일 10:00
찰
접수마감
개
개찰일시
찰
개찰장소
10월 27일 10:00 10월 27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3 수의견적 사항
m 전자계약, 총액계약 방식,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입찰 참가자격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업체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
- 자동차등록증(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상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소유자의 표시가 같고 사용본거지가 양양군
으로 기재 된 건설기계이어야 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업체일지라도 1인 1통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등 현재일 기준 5년 이내의 국도 제설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입찰 시 경력증
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차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m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재난안전과(☎ 033-670-2768)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m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m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결정 방식
m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m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m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m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
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m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 타 사 항
m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
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m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m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
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m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m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12
문 의 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재난안전과(☎ 033-670-2768)
③ 투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0. 양양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26년 ~‘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 양 군
재 난 안 전 과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 과업 지시서
1. 과 업 명 : ‘26년 ~’27년 겨울철 제설작업차량 임차 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시 양양군 전 지역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작업차량 임차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4. 과업대상
- 양양군 전 지역(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등 제설이 필요한 도로)
5. 과업내용
1) 임차용역 수행업체는(운전자포함) 계약 체결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사무실 및 휴대폰)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임차용역 수행업체는 제설작업구간(담당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제설 담당자와 함께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숙지(자기구역 장애물 파악)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3)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지정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4)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장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즉시 제설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작업 구간 변경 및 타 용도 사용에 응하여야 한다.
6)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제설작업 요구 시, 주·야간 및 공휴일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7) 제설작업 하는 도중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8) 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항
※ 발주처는 임차용역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작업지시를 받고 30분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 시 구조변경 미이행 및 월동장구(체인, 스노우타이어) 보유가 되어 있지 않는 장비
3. 장비운전자의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이탈, 늑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 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발주처의 요구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5. 임차용역 수행업체는 장비점검 불량으로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장기 고장으로 작업을 3회 이상 “갑”의 제설작업 요구에 불응한 경우
6. 임차용역 수행업체는 장비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즉시 정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주처 제설작업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임차용역 수행업체가 작업 시간 등에 대한 보고에 있어,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하였을 경우
8. 제설작업 하는 도중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9) 장비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운영 중에 차량 관제 시스템(GPS)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동의서 제출)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작업중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임차 용역 수행업체는 장비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장비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하도급, 양도 등의 금지
임차용역 수행업체는 계약에 관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하도급 행위를 하지 못한다.
12) 용역수행자
1. 용역 수행자(운전자)는 공무원 채용조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운전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 법규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 차량 임차조건(안).hwpx =====
도로제설작업용 차량 임차조건(안)
“갑” : 양 양 군 수
“을” : 제설작업차량(운전원 포함)
□ 제설작업용 차량 임차 공통사항(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양양군 관내인 개인 또는 업체이어야 함.
1) 건설기계등록증상 소유자이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
거지가 양양군 관내로 등록(기재) 되어야 함.
2) 제설기 장착용 플레이트판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 되었거나, 임차 착
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 되어야 하고(낙찰자 부담)
3) 적재함은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제설작업용 차량 임차 조건(미충족시 계약불가)
◎ 5TON 덤프트럭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 - 염화칼슘 살포기를 적재할 수 있는 차량
- 스노우 타이어 장착 및 체인 보유 차량
◎ 15TON 덤프트럭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
- 운전자 연령제한(계약일 기준 1963년 이후 출생자)
- 도로관리사업소 등 현재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도 제설 경험이 있는 자
- 제설기 부착용 플레이트 판이 설치된 차량(구조 변경 검사 완료 차량)
- 염화칼슘 살포기를 적재할 수 있는 차량
- 스노우 타이어 장착 및 체인을 비치한 차량
◎ 유니목
- 차량 규격이 유니목400 이상 되는 차량 - 모래 살포기 및 제설기가 부착된 차량
- 눈을 비산 시킬 수 있는 브로워 설비가 설치된 차량
- 스노우 타이어 장착 및 체인을 비치한 차량
※ 낙찰자 계약전(스노우타이어, 체인)미보유 및 보험미가입차량 계약취소
1. 제설작업 사용장소 : 양양군 관할 전노선
2. 적설시 1일 작업시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3. 임차 기간 중 제설차량 기계 소모품 및 고장 수리비는 “을”이 부담하고,
도로 제설작업 시 차량 사용에 필요한 삽날과 식대 및 유류(양양군 지정
장소에서 급유) 는 “갑”이 부담한다.
4. 차량을 처음 대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양양군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5. “을”은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후 1시간 전에 신속하게 차량을 투입
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을”은 임차 기간 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 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
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을”은 작업 중 제설차량 고장 발생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8.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 및 제설차량 보관
관리의 책임은 “을”이 진다.
9. “을”은 임차 기간 중 해당 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한다.
10. “을”은 제설 작업 시 “갑”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대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대기 장소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 시 해당 일
수를 2배 감액 처리하고, 3회 이상 무단이탈 및 작업지시 불응(지연투입
등 포함)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1. 차량 임차료는 계약 종료 시에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을”은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 종료 때 마다 차량 및 제설장비를
세차하고, 계약 종료 시에 장착한 장비 탈거 시 깨끗하게 청소 및
세차 후 탈거한다.
13. 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