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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0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
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
1.2. 공사현장: 이천시 관내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 까지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95,876,500원(추정가격: 133,010,455원 + 부가세: 13,301,045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49,565,000원)
1.6. 기초금액: 146,311,5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8,399,091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8,399,091 1,605,913 2,121,860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211,016 1,027,427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3,109,375
323,500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이 천 시 장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이 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따른 평가점수×4/5 - 18 - =====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874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0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
1.2. 공사현장: 이천시 관내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 까지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95,876,500원(추정가격: 133,010,455원 + 부가세: 13,301,04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49,565,000원)
1.6. 기초금액: 146,311,5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6.(월)
10:00
2026. 10. 26.(월)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8,399,091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hp:tab width="352" leader="0" type="1"/>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hp:tab width="600" leader="0" type="1"/>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8,399,091
1,605,913
2,121,860
211,016
1,027,427
3,109,375
-
323,500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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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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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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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차선도색 D: F:
B: 1 C: 차선도색(융착식)-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페인트포함)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파선,(페인트포함)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이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과속방지턱,(페인트제외) E: 5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페인트제외) E: 500 F: ㎡
B: C: D: F:
B: 2 C: 차선도색(수용성)-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F: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과속방지턱-황색,(페인트제외) E: 10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페인트제외) E: 100 F: ㎡
B: C: D: F:
B: 3 C: 차선 밑그림 그리기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25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25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5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50 F: ㎡
B: C: D: F:
B: 4 C: 차선제거 D: F:
B: C: 차선도색제거 D: E: 100 F: ㎡
B: C: D: F:
B: 5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50 F: M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로용페인트 D: F: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백색(W4P3-R5-RW4) E: 1,300 F: 포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황색(Y4P3-R4-RW4) E: 400 F: 포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수용성) D: 백색(W2P4-R5-RW4) E: 0 F: 통
B: C: 노면표지용페인트(수용성) D: 황색(Y2P4-R4-RW4) E: 0 F: 통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노면표시 E: 1 F: 식
B: C: 현장출장비 D: 이천시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시방서(2026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hwpx =====
2026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 2026. 10.
이
천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2026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로서 응급복구공사에 대해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공 사 명 : 2026년 도로 노면표시 정비공사(단가계약)
3.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관내
4. 공사내용 : 차선도색 외 다수 공정 포함
5.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상.하수도 시설기준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국토교통부
- 한국공업 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칼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칼라 : 2부) * 공정사진(매월말)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 준공요구 서류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가능하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때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도 로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1) 재
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비드는 KS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
공
-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도장은 노면이 깨끗하고 건조된때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에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고, 퍼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리알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구
분
표 준 치
비
고
흡수량(%)
2.0 이하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hp:fwSpace/>저항 측정값
BPN
75 이상
입
도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
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비 중
주
제
1.10 ~ 1.30
경 화 제
1.00 ~ 1.30
가 사 시 간 (분)
5 ~ 50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6 이내
인 장 강 도 (kg/㎠)
40 이상
신
률 (%)
20 이상
흡 수 율 (%)
중량증가0.5이내
내 유 성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
주름,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kg/㎠)
12 이상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
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R맏)등으로 균
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
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 과속방지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 - 건설교통부 1997)
나. 재
료
- 각 재료는 해당재료 시방에 따른다.
-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료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식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충분한 도로조명을 해야한다.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등 배수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닿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의 시공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
난
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가드레일(guard rail)
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래킷 붙임(M20)은 4T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3) 레일 브래킷(bracket) 간극재의 재질은 (1)에 준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
래킷도 이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
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나. 적용할 제 기준 1) 기 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1002 육각 볼트 KS D 1012 육각 너트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1989 건설교통부 발행)
2) 색
채
방호책의 색채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가) 강재를 사용한 방호책의 색채는 백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보도용 횡단 방호책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다. 방청처리 1) 일반사항
가) 이 규정은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아연 도금(가드 케이블은 소선에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른다.
나) 강재빔, 로프, 브래킷, 지주(캡포함), 패들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해야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홈이 유지
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부분을 재도금해야 한다.
마) 제품의 조립 및 시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가) 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보, 파이프 프래킷 및 패들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처리의 작업은 KS D 3512
(압력용기용 강판)에 따라야 한다.
나) 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보, 파이프 브래킷 및 패들은 원칙상용융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KS D 9521 아연철판 3종에 부착량 값이 381g/m2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용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도료 또는 이
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로 한다.
다) 지
주
지주의 아연도금 및 마무리 도장은 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립부분은 아연도금후 유와니스, 흑와니스 1종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내외면 다같이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아연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브래킷, 패들, 지주 및 기타 부재(케이블은 제외)는 성형 가공후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것
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보, 브래킷,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3종 HDZ 550g/m2(단면부착량)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 등이 판 두께가 3.0㎜ 이상이 때는 2)의 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 방호책의 도장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강재의 방청법은 도장이나 아연도금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년간 대기 중에서도 효과적이며 또한 경제적인 방법은 용융아연도금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본바닥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아연도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아연 도금면에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백색으로 착색 하므로서 시선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장기 방청력이 있다. 다)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다.
도막의 내구력에 중요한 도막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도록 하고 도료는 시일이 경과
하여도 노화됨이 적고 내후성이 좋은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를 사용토록 한다.
이때 도장의 두께를 20μ이상으로 정한 것은 검은 바닥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아연부착량은 381g/m2로 되어 있으나 KS D 9521 아
연철판으로 측정표별 부착량은 <표-3>과 같다.
<표-3>
(단위:g/m2)
준부착량
시험방법의 구분
381
중 량 법, 직 접 법
305
염화안티몬법(간접법), 3점법
275
아연의 부착량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염화안티몬 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아연의 중량을 시험판의
소면적(시험편이 일 경우는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지주의 삽입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할 수도 있으므로 아연도금의 부식을 방지하도록 그 위에 유와니스, 흑와니스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내외면 다같이 도장하도록 한다.
6)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1)항에 준하여 용융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규정외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220g/m2 이상으로 한다.
통상 케이블의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설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 경우가 있
다. 보도용 횡단방지책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아연도금법의 경우 도
금 두께는 8μ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용융아연 도금법으로 한다.
7) 1) (가)의 규정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연도금 부착량을 증가시키고 아연도금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다.
이는 도시간 고속도로의 경우로 미관상의 효과를 요하지 않고 시선유도표, 축대 등으로 방호책에 의한 시선유도 효과를 기대하지 않
아도 좋고, 단지 장기 방청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아연도금의 부착량을 본항과 같이 규정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아연도금 그대로의 내후성은 도금 부착량에 비례하므로 보, 브래킷, 패들 및 지주의 아연도금은 KS D 8303(용융
아연도금)에 규정한 최고 부착량으로 하고 기타 부재는 가능한 범위내로 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
(와이어 로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g/m2이상으로 한다. 단 KS D 8308(용융아연도금)으로 하면 두께 3.2㎜미만의 소재에서는 단면
550g/m2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한다.
8) 아연도금의 표면은 제조직후엔 아연의 결정이 보여져 광택이 있으나, 1~2개월후에는 산화아연(백색의 미분말)의 분출이 있고 3~6개
월후에는 2차의 산화아연(거므스름한 광택)이 엷은 층으로 덮여지지만 전・후자 다 같이 내식성에는 영향이 없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구조물이 용접된 방호책의 선형의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auger boring) 타입기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
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실시하며,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고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마)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책을 설치해야할 때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 사용해
야 한다.
바)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사) 토공구간에 짧은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공구간의 방호책과 동일한 것을 구조물에도 연결하여 설치한다.
2) 가드레일 가) 노측용 가드 레일
(1)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은 <표-4>와 같다.
<표-4>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
제원
종별
레
일
지
주
브
래
킷
레일중
심까지
높 이
(cm)
최 대
지 주
간 격
(m)
폭
(cm)
코 루
케이션
(mm)
두께
(mm)
단면적
(cm2)
외경
(mm)
두께
(mm)
매설
깊이
(mm)
폭
(mm)
코 루
케이션
(mm)
두 께
(mm)
A
350
75
4.0
18.7
139.8
4.5
165(40)
70
31
4.5
60
4.0(2.0)
주) 1) ( )의 수치는 교각, 옹벽, 암거 등의 콘크리트 중에 설치할 경우임.
2) 레일의 중심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말하며 연석등이 있을 때는 그 상단부터의 높이를 나타냄
3) 종별 S의 레일에서 위의 수치는 상단 레일의 치수를 아래 치수는 하단레일의 치수를 나타냄
(2) 지주의 설치 (가) 흙속에 설치할 경우 a.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지주설치 구멍은 도면에 표시한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후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층상으로 다짐을 해야 한다. 이때 도중에
매립할 때 1층의 두께는 10㎝ 정도로 한다.
b.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는 방법
망치, 바이브로 파일해머(vibro pile ha㎜er)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때 지주 두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
망치, 바이브로 파일해머(vibro pile ha㎜er)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때 지주 두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지주를 흙속에 매립할 때는 지하매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지주의 매립방법에는 보통 지주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
기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신설도로 등에서 다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흙의 상태에 따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
법이 좋고, 도장면에 매립 할 때는 지주 뿌리의 구속 조건이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와 같은 조건이 된 때가 있으므로 설치 방
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망된다.
5. 교통안전 표지판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험종목
시험규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는 3㎜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6759의 A6063S-T5규격품을 사
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
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마무리는 폭 15㎜
또는 10㎜를 뒤로 30° 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
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파)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가)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나) 기타 표지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고
속국도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
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라)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으로 하고, 무광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가)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
용 할 경우에는 5㎜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나) 글자 및 기호(엠블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작업시 2
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안전
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다)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
인 규격은 아래 각 항과 같다.
가)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시는 사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지주용 캡은 KSD3501(열간압연 연강판,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마)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함
바)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
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사)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차)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하며 곧은 재질이어야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라.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등으
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육교 기타의 공작
물에 설치할 것
6. 도로반사경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 이 장은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반사경편, 건설교통부 2000)
나. 재
료
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바향의 시계와 좌우방향의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
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다음표를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있
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영상의 시인성과 사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
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아래표를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
을 설치한다.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곡률반경
둥 근 형
Ø6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Ø800
Ø1000
사 각 형
□460×600
□600×800
곡 률 반 경
필요한 시거 (D)
D < 40m
40m ≤ d ≤ 60m
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 (mm)
1500
2200
300
3600 이상
- 거울면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
경으로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 크기 및 재료에 따라 아래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거울면의 두께 표준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니에트수지
스텐레스
유 리
둥 근 형
Ø600
3
2
0.8
5
Ø800
3
2
0.9
5
Ø1000
3
2
1.0
5
사 각 형
□460×600
3
2
0.8
5
□600×800
3
2
0.9
5
-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 크기등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선
정한다.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 면 경
이 면 경
외 경
두 께
길 이
외 경
두 께
길 이
둥 근 형
Ø600
76.3
3.2
3600
76.3
3.2
4000
Ø800
76.3
3.2
4000
89.1
3.2
4400
Ø1000
89.1
3.2
4400
101.6
4.0
4800
사 각 형
□460×600
76.3
3.2
3600
76.3
3.2
4000
□600×800
76.3
3.2
4000
89.1
3.2
4400
- 도로반사경의 지주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
공
- 거울면의 설치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 2.5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
도록 한다.
- 거울면의 설치각도로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
이 등의 눈의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해야 한다.
- 거울면의 설치방법 및 위치
(1) 거울면을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
치한다.
(2)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
해서 거울면이나 지주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면 근입깊이는 다음표의 값으로 한다.
7. 충격흡수시설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12-8 방 현 망
- 본 시방은 주행차량과 도로시설물의 충돌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교차로 분기부용, 중앙분리대 단부용)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으로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급 작업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6672 쿳숀용 연질우레탄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플리우레탄+프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이상, 압축
강도는 0.3㎏/㎠이상으로 한다.
-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각형강관)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라야 한다.
-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한다.
다.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 처리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급작업
표준)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
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
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
다.
(6)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해야 한다.
(8) 제품을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다. 시 공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충격흡수시설 본체의 후면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지대를 이용하고, 지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후방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 충격흡수시설의 지지로우프는 노면의 지지를 위하여 포장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 볼트로 연결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볼트로 연결한다.
- 지지레일은 지주가 후방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주어 바닥에 볼트로
연결 시킨다.
- 충격흡수시설의 조립순서는 후방에서 전방측으로 실시하며 방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을 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교
통류의 흐름과 일치시킨다.
-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교차로 분기용과 중앙분리대 단부용을 교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09.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2-9 도로반사경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플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1) 시선유도표지
-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의 7종(기호: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급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
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폴리에틸렌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
하다.
-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염화비닐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이비 에스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는 백색, 왼쪽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6, 그림 12-1의 색도좌표의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
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표 12-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6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구 분
1
2
3
4
5
6
백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 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 12-1 색도 좌표
표 12-7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x.㎡)
관측각
색 상
백
색
황
색
입사각
0°
β1=0°
β2=20°
0°
β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 태양열 시선유도기
-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각 재료는 표 12-8와 같다.
표 12-8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 체 외 형
폴 리 프 로 필 린
알 루 미 늄 다 이 케 스 팅
태 양 전 지 케 이 스
폴 리 카 보 네 이 트
폴 리 카 보 네 이 트
렌 즈
폴 리 카 보 네 이 트
폴 리 카 보 네 이 트
-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mcd, 황색일 경우 2,500mcd 이상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Solar Cell) 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
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도 10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 야간대는 일조량 부족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육각 볼트)의 2급 4T KS B 1012(육각너트)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핀(콘크리트벽 부착용) 인장강도 170g/㎡, 전단강도 85g/㎡ 이상의 특수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
-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1절 2.재료에 따른
다.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과「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9, 그림 12-2의 색도좌표
범위내애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꺾음표시는 초고휘도급
을 사용한다.
표 12-9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휘도율 (Y%)
구 분
1
2
3
4
하한
상한
백 색
X
0.303
0.368
0.340
0.274
27
-
Y
0.287
0.353
0.380
0.316
적 색
X
0.613
0.708
0.636
0.558
2.5
11
Y
0.297
0.292
0.364
0.352
그림 12-2 색도 좌표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0의 반사성능기준값 이상이
어야 한다.
표 12-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사각 (β)
백
색
적
색
0.2°
-4°
250
120
+30°
150
72
0.5°
-4°
95
28
+30°
65
13
4) 표지병
-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 재료),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3(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재료)에 따라야 한다.
-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체규칙에 따르며, 백색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며, 청색은 전용차로 경계 등 지정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지시에 사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11, 그림 12-3의 색도좌표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측정
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2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 도 좌 표 의
범 위
구 분
1
2
3
4
5
6
백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 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청 색
X
0.039
0.160
0.160
0.183
0.088
-
Y
0.320
0.320
0.240
0.218
0.142
-
그림 12-3 색도 좌표
표 12-12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사각 (β)
백
색
적
색
청
색색
0.2°
β1=0°, β2=0°
279
167
26
0.2°
β1=0°, β2=20°
112
67
10
0.3°
β1=0°, β2=5°
220
110
20
1°
β1=0°, β2=10°
25
12.5
2
다. 시 공 1) 시선유도표지 가)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
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3)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4)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롤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6)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7)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한다.
나)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3)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μm로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의 염화비닐
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
처리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급) 2종 HDZ 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전기아연도금)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다) 설 치
(1)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
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
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
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3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설치 간
격은 50m로 한다.
표 12-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간
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갈매기표지
-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많은 지점 등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 자리로부터 2m 이내에서 현지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는 12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위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4, 표 12-15과 같이 한다.
표 12-14 곡선부의 최소곡선반경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 (㎞/시)
최소곡선반경 (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2-15 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간격
곡선반경(m)
설치간격(m)
곡선반경(m)
설치간격(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조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표지판의 설치는 볼트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후 바람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표 지 병 가) 쐐기형(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쐐기길이보다 +10mm 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4) 표지병의 쐐기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표지병 시공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부위의 청소는 쐐기형 표지병 시공에 준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러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해야 한다.
(3) 표지병을 쐐기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경우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 생
산되는 애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대개 크다.
(4) 애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역청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에서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적어 주어야 한
다. 역청접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린다.
대개 접착제설치후 5
초 이내에 시행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설치 위치에 고정시킨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3cm이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