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공고_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hwpx =====
<입찰공고 : 2026-39>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과업 내용)담당자 연락처 : 경영지원팀 김경욱 ( ☎ 061-900-2155, [email protected])
③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담당자
- 경영지원팀 ☎ 061-900-2173 또는 061-900-217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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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기
간
2027. 1. 1. ~ 2031. 12. 31.(60개월/5년)
- 1차 : 21,727,200원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 : 21,727,200원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 : 21,727,200원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 4차 : 21,727,200원 / 2030. 1. 1. ~ 2030. 12. 31.(12개월)
- 5차 : 21,727,200원 / 2031. 1. 1. ~ 2031. 12. 31.(12개월)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108,636,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제외)
98,760,000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하
도
급
불가
기 술 평 가 비 중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기
타
사
항
- 차등점수제 : 3점
-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대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방식이니 투찰금액 산정시 주의요망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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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 10. 20. (화) 16: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 11. 04. (수)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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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기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해당 사업은 대기업 입찰 제한 예외 사업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1. 제출서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확인서)만 인정하며 가),나),다),… 파일합치기 금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번호로 입력)<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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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_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본
나) 입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해당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_유효기간 확인 필수(마감일기준 유효한 증명서)
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_유효기간 확인 필수(마감일기준 유효한 증명서)
⑥ 입찰보증 지급각서 또는 (해당시)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정률) 1부
- 하단의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 제안서 파일(원본(기명)과 삭제본(무기명) 구분하여 저장된 파일)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평가용_무기명)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의 성명, 로고, 이미지, e-mail주소, 사진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이상의 유의사항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업체정보 기명)제안서
② (업체정보 무기명)제안서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서식)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1부
√ (선택사항) 기술평가를 위한 발표자료(무기명) PPT 서식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로 추진됩니다. 제안서의 경우 원본과 삭제본(업체명 및 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정보 일체)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의 경우 첨부된 지정서식은 필수로 제출하며, 평가를 위한 PPT(또는 준하는 발표자료)는 선택사항입니다.(다만 반드시 업체정보를 삭제한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서류
①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② (서식)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1부
③ (서식)보안서약‧확약서 1부
④ (서식)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1부[해당시 (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⑤ (서식)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 이행 확약서 1부
⑥ [해당시](서식_공동수급)입찰업체확인서 1부
⑦ [해당시]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마) 안내사항
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투입인력)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는 과업 내용 담당팀에서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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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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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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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납부면제) 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PDF파일)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공된 서식은 없습니다. 해당시 사용하시는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않습니다.
③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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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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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부패신고센터(https://www.arko.or.kr/content/5523)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가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실(061-900-211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0) 다음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공고_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pdf =====
<입찰공고 : 2026-39>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과업 내용)담당자 연락처 : 경영지원팀 김경욱 ( ☎ 061-900-2155, [email protected])
③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담당자
- 경영지원팀 ☎ 061-900-2173 또는 061-900-2172
-1 -
1. 입찰개요
-------------------------------------------------------------------------------------------------------------공
고 명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2027. 1. 1. ~ 2031. 12. 31.(60개월/5년)
- 1차 : 21,727,200원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기 간
- 2차 : 21,727,200원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 : 21,727,200원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 4차 : 21,727,200원 / 2030. 1. 1. ~ 2030. 12. 31.(12개월)
- 5차 : 21,727,200원 / 2031. 1. 1. ~ 2031. 12. 31.(12개월)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낙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제외)
1 0 8 ,6 3 6 ,0 0 0 원
9 8 ,7 6 0 ,0 0 0 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 동 이 행 및 분 담 이 행 불 가 하 불가 도 급 기 술 평 가 비 중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차등점수제 : 3점
-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대가
기
타 사 항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방식이니 투찰금액 산정시 주의요망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방식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 10. 20. (화) 16: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 11. 04. (수)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기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해당 사업은
대기업 입찰 제한 예외 사업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 -
3-1. 제출서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확인서)만 인정하며 가),나),다),… 파일합치기 금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번호로 입력)
---------------------------------------------------------------------------------------------------------------가) 입찰참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_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본
나) 입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해당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_유효기간 확인 필수(마감일기준 유효한 증명서)
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_유효기간 확인 필수(마감일기준 유효한 증명서)
⑥ 입찰보증 지급각서 또는 (해당시)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정률) 1부
- 하단의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 제안서 파일(원본(기명)과 삭제본(무기명) 구분하여 저장된 파일)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평가용_무기명)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의 성명, 로고, 이미지, e-mail주소, 사진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이상의 유의사항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업체정보 기명)제안서
② (업체정보 무기명)제안서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서식)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1부
√ (선택사항) 기술평가를 위한 발표자료(무기명) PPT 서식
-4 -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로 추진됩니다. 제안서의 경우 원본과 삭제본(업체명 및 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정보
일체)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의 경우 첨부된 지정서식은 필수로 제출하며, 평가를 위한 PPT(또는 준하는 발표자료)는 선택사
항입니다.(다만 반드시 업체정보를 삭제한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서류
①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② (서식)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1부
③ (서식)보안서약‧확약서 1부
④ (서식)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1부[해당시 (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⑤ (서식)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 이행 확약서 1부
⑥ [해당시](서식_공동수급)입찰업체확인서 1부
⑦ [해당시]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마) 안내사항
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
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투입인력)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
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는 과업 내용 담당팀에서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
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5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6 -
---------------------------------------------------------------------------------------------------------------1)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납부면제) 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PDF파일)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공된 서식은 없습니다. 해당시 사용하시는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않습니다.
③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
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7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부패신고센터
(https://www.arko.or.kr/content/5523)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
당자가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실(061-900-2113)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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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0) 다음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9 -
===== (제안요청서)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질의사항 반영본).hwp =====
제안요청서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2026. 9.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책임자 경영지원팀 전희영 팀장 061-900-2178 사업실무자 경영지원팀 김경욱 차장 061-900-2155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3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5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네트워크 구성도 6 3. 요구사항 목록 7 4. 상세 요구사항 9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7
2. 입찰 참가자격
17
3. 입찰 및 낙찰방식 17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24 2. 특기사항 25 3. 작성요령 26 4. 보안대책 28 5. 제안서 효력 28 6. 기타 유의사항 29 7. 협상순위 및 방법 30 8. 문의처 31 VI.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32
2. 붙임문서
32
Ⅰ. 사업개요 사업일반
과 업 명 :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60개월/5년)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유연한 대비와 안정성이 확보된 고효율 통신망 구축
- 인터넷 속도 및 품질 확보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전용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 보안성 및 연속성 확보
과업범위 : 세부 내용 참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세부 내용 Ⅴ. 사업자 선정(2 입찰 참가자격) 참고
사업예산 : 108,636,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증가하는 통신수요의 유연한 대비와 안정성이 확보된 고효율 통신망 구축
인터넷 속도 및 품질 확보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 전용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 및 연속성 확보
사업내용
나주본관 정보화 전용 및 업무용 와이파이 인터넷 회선 서비스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보호시스템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 단말기 용도별 네트워크 분리
- 사이버 위협 또는 보안사고의 징후를 조기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뉴스 및 공개정보 모니터링용 IPTV 개통
- 나주본관 내부 무선랜 전용 네트워크 회선 구축
사업범위 구 분 용 도 규 격 수 량 비 고 나주 본관 정보화 관리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32개 제공(27비트) 및 주‧예비 구성 정보화 용역 인터넷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16개 제공(28비트) 및 주‧예비 구성 정보화 용역 운영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16개 제공(28비트) 및 주‧예비 구성 헬프 데스크 인터넷 1G (shared) 1 - 정보화 모니터링 IPTV 일반형 1 - 기대효과
전용선급 회선을 이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보안성, 안정성 확보
회선 속도 및 네트워크 품질 개선으로 신속하고 빠른 인터넷 정보 이용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입찰을 통한 장기계속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및 투명‧공정한 계약자 선정
Ⅱ. 사업추진 방안 추진목표
인터넷 전용선 안정성과 정보통신 회선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약 추진
장애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장애발생시 대응 및 보상체계 강화, SLA 기준 세분화를 통해 회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신뢰성 확보
추진체계 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 정보화 계약 의뢰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주관사업자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 정보화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 작성, 정량평가) 및 계약 업무 추진
∎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사업비 집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계약)
∎ 계약 업무 추진(계약서 초안 발송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요구사항 정의 및 사업이행 추진 ∎ 회선 서비스 관리 ∎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6 2027 2028 ⋯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M~MM M~MM ⋯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수행 개시 추진방안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일반경쟁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가능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4호 예외 하도급 여부 불허 공동수급 여부 불허 차등점수제 여부 적용 3점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2027~2031년 ARKO 나주본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이용
사업기간 : 2027.1.1. ~ 2031. 12. 31.(60개월/5년/장기계속)
※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대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방식이니 투찰금액 산정시 주의요망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 본 사업 종료 후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사업예산 : 총 132,500,000원(부가세포함) ※ 60개월 균등 분할 지급
- 1차 : 21,727,200원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 : 21,727,200원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 : 21,727,200원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 4차 : 21,727,200원 / 2030. 1. 1. ~ 2030. 12. 31.(12개월)
- 5차 : 21,727,200원 / 2031. 1. 1. ~ 2031. 12. 31.(12개월)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시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하며,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데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3 합 계 1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및 개발 과업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상세 요구사항 구성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CR-001 통신회선 구성 ECR-002 통신장비 구성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회선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SLA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PSR-003 기타 지원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회선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예술위원회 업무에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보안성, 안정성, 통신 품질이 확보된 정보통신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광케이블로 전송망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광선로 및 장비 공급·설치 네트워크 공사 및 기존 공인 IP주소 변경, 도메인 IP변경, 장비 임대비용, 설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통신회선의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 및 장애예방 대책(이중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 회선은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대책을 강구하여 예술위원회의 사전 협의・승인을 득
* 서비스 기간 신규 전송망 설치, 교체 작업 및 화재 등 사고에도 네트워크 서비스는 중단 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기술
- 통신회선 속도는 예술위원회에서 요구한 회선속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필요 시 증속 또는 감속이 가능토록 구성
- 전송선로는 반드시 수행사의 자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제시
- 본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을 경우 확대 제안 가능
❍ 정보통신공사는 TTA표준, KICI 기준 등을 준용해야 한다.
❍ 광네트워크의 광케이블은 중간지점에서 광신호가 탭핑(Tapping)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장비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신규 구축 회선 및 설치장비는 예술위원회 N/W와 호환 및 연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수행사는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하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제어(QoS)가 반드시 되어야 함
❍ 신규 구축 장비의 도입으로 인한 기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모듈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시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회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선 규격 요건 세부내용 ❍ 다음 규격 대비 동급 또는 이상 제시 구 분 용 도 규 격 수량 비고 나주 본관 정보화 관리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32개 제공(27비트) 및 주‧예비 구성 정보화 용역 인터넷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16개 제공(28비트) 및 주‧예비 구성 정보화 용역 운영망 인터넷 500M (dedicated) 1 공인IP 16개 제공(28비트) 및 주‧예비 구성 헬프 데스크 인터넷 1G (shared) 1 - 정보화 모니터링 IPTV 일반형 1 -
※ 네트워크 속도에 맞는 물리적 회선사용 필수(level6 이상)
③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구축한 통신망의 기능 및 성능·속도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테스트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망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 회선 구간 속도 및 품질측정
- 회선 개통 및 회선 총괄 연동시험 자료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검수 테스트는 예술위원회 네트워크 담당자와 수행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 검수 테스트 과정에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해당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④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모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등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등
- 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⑤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SLA 기준 마련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지침서(제5차)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준하는 제안사 자체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 협의하여 사전점검, 서비스 장애시 수시점검 및 보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품질 기준은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제5차)의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따른다.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하에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예술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SLA 기준이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 제안된 서비스 대역폭 요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사용 중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제5차)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GNS 제공기준(보안성, 이용요금 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비스품질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다. 이에 따른 협약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제5차)를 최소 기준으로 통신사업자 제안을 통하여 SLA체계를 마련
- 서비스 사용 계약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이용료 하락 등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회선사용료 또는 대역폭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서비스 품질이 계약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중도 철회할 수 있다.
⑥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 수행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예술위원회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 수행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산출물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용) - 비밀유지계약서 ❍ 사업 완료 산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 보안 확약서(대표자) - 자료 미보유 확약서
❍ 기타 각종 사업수행 산출물 및 운영매뉴얼, 업무편람 등
❍ 수행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⑦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 및 유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전국지원 가능한 자사 A/S조직과 동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지관리 인력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공급되는 H/W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전액무상 유지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 보수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예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술위원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예술위원회에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 전문기술과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능력 습득
- 기타 첨단 정보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 제안사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장소, 교육대상, 인원, 교육과목 등 포함
-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제안 사업자가 부담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비상연락망, 유지보수체계
- 사용자 운영지침서, 장애처리 지침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제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요청서 내의 네트워크장비 등 예술위원회가 필요로한 추가제안 시 기술평가에 반영
Ⅳ. 사업자 선정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기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등록 업체이여야 함
※ 본 사업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다. 공동수급 가능 여부 : 불허 라. 하도급 가능 여부 : 불허 마.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3점) 바.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ㅇ 세부사항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유효응찰자 대상)개별 통지
- 발표시간 및 순서 : 개별통지
- 발표는 제안사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수행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한 자
* 평가시 재직증명서(또는 재직증명이 가능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_최근 3개월 이내) 및 신분증 확인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본 용역 투입 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용역 투입 인력이 아닌 자는 불가)
- 제안서 평가 불참 시 평가 의사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소속 직원 3명 이내로 한함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사.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7인 이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에서 50억 미만 :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 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 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 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차등점수 적용 전 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차등점수 적용의 경우 차등점수 적용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아.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85점)
ㅇ 가격평가 : 10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통신망 구성 및 운영 (30점) 성능 요구사항
통신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
5 통신망 구성
통신회선 규격 부합성 및 구체성을 평가하고, 통신망 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적정성 및 통신망의 생존성,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테스트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장애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지체상금 부과 처리방안 및 최상의 품질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요구사항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및 산출물 제출방안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평가
10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30)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체계, 인력, 내용 등의 구체성과 적정성, 협력체계 구축(제조사, 협력사 등)의 적정성을 평가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타
사업의 성공적, 안정적 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10 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총 계 100 2) 정량평가 항목(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 등급 평점 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95% B+, B0, B- B- B+, B0, B- 4.5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8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점 만점 15 14 13 12 11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0 3.5 3.0 자. 협상 및 낙찰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항 또는 관련 정책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행 중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과업 내용, 수행 기간 및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차. 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수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수행자의 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관한 모든 성과품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수행자가 임의로 사용·제공·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업 수행, 보고, 검증 및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범위 내의 복제·보관은 허용 함
-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부실하게 수행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카.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또는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행자는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 수행과정 중 주요 사항이나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과업 범위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따릅니다.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 크기 및 분량 : A4 크기로 작성합니다. (300페이지 내외)
- 용어사용 : 한글사용이 원칙이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기해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재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 가능합니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해야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작성 분량 : 300페이지 내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4)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특기사항
가. 사업계획안은 제안내용 및 기획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해야합니다.
나. 기획 내용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합니다.
다. 업체 소개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라.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아.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경영 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소개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Ⅲ. 통신회선 구성 및 운영 1. 통신회선 및 장비의 구성 방안 2. 통신회선의 규격 요건 및 테스트 방안 3. 보안 요구사항 4.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체계 2. 산출물의 관리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1.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2. 교육훈련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제안 개요는 본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방향, 제안의 특징(전문성‧차별성 등)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활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활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통신회선 구성 및 운영 통신회선 및 장비의 구성 방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구성을 만족하는 통신회선 및 장비에 대한 구조, 주요 기능 및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통신회선의 규격 요건 및 테스트 방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회선 규격에 대한 동급 또는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고, 구축 후 목표 대비 정상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제5차) 기준 SLA 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수행조직 및 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하여 투입할 기술인력 현황과 각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보유현황,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출물의 관리 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Ⅴ. 사업지원 부문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을 기술한다.
3.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인터넷 회선 구축 및 관리를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서식 1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
나.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합니다.
다. 과업수행 중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모든 관계서류 및 자료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문만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 후 남은 자료는 회수‧파기해야합니다.
마. 계약 완료 후 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활용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결과물은 계약에서 정한 납품 수량 외로 계약 목적과 무관하게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회수·소각·파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통보하는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합니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 제안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자.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합니다.
타.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파.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까.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
협상순서 및 방법 가. 협상순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합산점수(기술+가격) 중 고득점 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방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 경영지원팀 김경욱 차장(061-900-2155, [email protected])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팀 (061-900-2173 또는 2172, [email protected])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Ⅵ. 제출서류 양식 제출서류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6] 사업 실적 총괄표 [서식 7] 실적 증명서 [서식 8]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9] 참여인력 현황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15] 보안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서식 16]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1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문서
[붙임 1]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210 mm -------------------->
입찰공고명(용역명 ·공사명·물품명)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정성 심사용 2000. 00. 00.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 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 대 폰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여부
(사유:
)
※ 미제출의 경우 사유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제 출 서 류 목 록 연번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3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해당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각 1부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확약서, 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 이행 확약서 각 1부
9 (해당시)입찰업체확인서 1부 10 제안서(원본, 블라인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3호]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서식 제 4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사업 분야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 (요약) 용역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인력 현황 계 [서식 제5호]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 6호] 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총괄표 연번 계약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단위: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운영 용역 분야사업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제 7호] 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조달청)에서 발행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본 양식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0000 년 00 월 00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8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수 행 조 직 총괄 책임자(PM)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사업총괄 관리 및 회계 <작성유의 사항>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수행인력 변경 불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 추진
[서식 제 9호] 참여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담당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SW개발,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10호] 참여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 1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12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용 역 명”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3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4호]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5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용역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제 16호]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용역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00 년
00 월
00 일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7호]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경쟁입찰 필수, 수의계약(1인)미작성 2000-00호 과업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종코드 분석 연구 ‘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고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을 선택했을 경우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작성_붙임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제출
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비고 1900.00.00 2급(본부장) 2022.03.05 임원(이사) 1900.00.00 3급(팀장) 1900.00.00 3급(차장) 자문
※ 퇴직당시 직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계약체결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주소 ※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동 확인서 미제출시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제 1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및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계약체결)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계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붙임1
서비스 제공, 연계, 구축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소프트웨어 법제도 정보 정보화 개인정보 보호법 보기 보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보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보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기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전자정부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보기 보기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기 보기 보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기 보기 보기 기타 관련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보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보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 라인 보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보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보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보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보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보기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