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786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일원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3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73,360,000원(추정가격 157,600,000원, 부가가치세 15,76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73,360,000원
※ 본 용역과 관련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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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
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으로 등록
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 S ) 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
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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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용역관련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도로교통과(☎063-290-2789)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 평가기준(PQ비대상)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87.745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
균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분담사 포함)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10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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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표2〉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규정에 의한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2026.10.20.입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157,600,000원 100%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4 -
12.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78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완 주 군 재 무 관 - 5 -
===== 2026년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서
2026. 10. 완주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 2. 과 업 내 용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 3. 예 정 공 정 표
<hp:fwSpace/>
4.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목적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시행하는 정밀점검 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 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교량, 터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재가설 조치 등을 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
3. 과업기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2. 과 업 내 용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기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 등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4) 도로교 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10)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 콘크리트학회, 2007)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6)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요령(국토교통부, 2011.7)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7) 내진설계기준 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 과업의 범위
과업항목
기본과업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등), 철근조사, 탄산화 깊이측정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 구조해석결과 분석 및 내진성능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내진보강방법
∙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방법(공법) 제시
보고서 작성
∙ CAD 도면적성 등 정밀점검용역 보고서 작성
3.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서두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표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속표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대상시설물 전경사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참여 기술진 명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위치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 결과 요약문(안전등급,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고서 목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고서 표목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고서 그림목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정밀점검의 개요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점검의 목적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점검 및 성능평가 수행 일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다. 자료수집 및 분석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설계도면, 구조계산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설계 여부 확인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기타 관련자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라. 현장조사 및 시험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안전등급 지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기존자료 활용 또는 필요시 협의 실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전문가 자문(필요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점검 용역 결과 및 보강 공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내용을 정밀점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사. 종합평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아. 보수․보강 방법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의 상태평가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 후 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성과표, 시험성과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차. 부록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과업지시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외관조사망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상태평가 결과 자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시설물관리대장 사본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사전조사 자료 일체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hp:tab width="960" leader="0" type="1"/>가. 자료검토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대상교량 이력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상판, 주형, 교대, 교각,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태조사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5) 조사평가서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6)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7)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비파괴 검사는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마. 철근조사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바. 안전성평가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의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 ∘ 교량받침 종류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 ∘ 연단거리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 ∘ 교량받침 인상공법에 대한 검토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 ∘ 교량등급 상향 방안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1128" leader="0" type="1"/>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아.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강 공법의 선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5) 보수․보강 및 보강 공법의 선정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때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및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과업 일반지침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나. 수급자는 계약 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및 안전진단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다.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라.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일주일에 1회 이상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메일 등)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과업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잔여 과업을 추진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마. 납품기일 1주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고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을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바.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실시설계, 자문위원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사.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아.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차.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카.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 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타. 현장조사 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 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60" leader="0" type="1"/>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은 실비 계상하여 준공 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비고
정밀점검
착수보고
과업착수
7일 이내
- 보고서(안) 2부
정밀점검
중간보고
과업착수
1개월 이내
- 보고서(안) 2부
정밀점검
최종보고
납품기간
1주전
- 보고서(안) 1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전
- 보고서(요약문 포함) 5부
- 사진첩 2부
- 현장측정자료 2부
- CD 1매, USB 1매
- 별도 요약문(보수·보강 공법 비교표 포함) 3부
3.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착수 30일
착수 60일
착수 90일
비 고
외 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현황 조사
내 업
조사자료 분석, 보고서(초안)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