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공고문(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 위
치 : 비룡대교(파주), 도신육교(연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53,061,000원
(추정가격 48,238,000원, 부가가치세 4,823,800원)
○ 기초금액 : 53,061,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천원미만절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령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 토목분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당해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자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031-8008-832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hp:tab width="15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안)공고문(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용 역 내 용 ○ 위 치 : 비룡대교(파주), 도신육교(연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53,061,000원
(추정가격 48,238,000원, 부가가치세 4,823,800원)
○ 기초금액 : 53,061,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천원미만절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
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령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 토목분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
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당해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2 -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자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031-8008-832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3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
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5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6 -
===== 1. 과업지시서(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8. 보안 및 비밀유지
9.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10.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11.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제2장 과업수행
1. 정밀안전점검
1.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1.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1.3.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1.4. 보수․보강시기,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1.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제시
1.6. 안전점검 실적 제출
제3장 성과품 제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성과품 제출 목록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 간단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사전에 발견, 결함의 원인 등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설물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2개소 : 교량 2개소(파주1, 연천1)
번호
노선
구조물 개요
지역
경간수
과업내용
점검기한
구조물명
준공년도
연장(m)
차선
(높이)
형식
계
2개소
1
371
비룡대교
1994
420
2
PSCI
파주
14
정밀안전점검
2027. 4. 7.
2
376
도신육교
2003
270
2
STP
연천
5
정밀안전점검
2027. 3.31.
나.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해당 시설물 부대시설물인 인접부 옹벽의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3) 시설물 각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공사비 제시
(5) 하자발생(원인) 여부 및 하자보수 범위 결정
(6) 시설물 상부, 하부(기초포함) 각종 지장물 현황조사(보고서 수록)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항목(점검용 외관조사 항목 포함) 제시
(8)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업무(조사 및 시스템 입력 등), FMS 현황 업데이트 등
(9)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9.28.)」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자
※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만 가능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② 과업의 범위 - 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③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④ 기타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 -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측정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⑨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일체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일정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까지 주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정이 부진할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도로공사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에 기술자격자로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중 결함 원인이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만료 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실시결과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법 제45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과업수행
정밀안전점검
1.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 조합)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필히 조사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취약 부재에 대하여 코아채취(1조), 염화물함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아. 현장조사시 코아채취 등 측정지점은 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 FMS 입력 등 현황 유지)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의 조합법을 시행토록 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바. 수중탐사를 통하여 교각하부‧기초부 세굴 등 현황과 보수‧보강공사의 필요성 및 시기 등을 판단하여 기록한다.
1.3.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시방을 명시하고, 소요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그에 대한 보수공사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 실용사례 등을 실시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가.“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수중탐사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과업지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개요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한다.
① 제출문 ② 참여 기술진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보고서 목차 ⑤ 시설물 현황표 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포함) ⑦ 수중탐사 결과표
⑧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외관조사망도 등
⑨ 요약문
나. 서론
1) 정밀안전점검 범위와 과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점검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정밀안전점검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②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④ 시설물관리대장
라. 현장조사 및 시험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상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수중탐사에 의한 상태평가 포함)
②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③ 문제부위 또는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수록한다. 종합평가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사.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③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건의 사항
차.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재하시험 포함)
④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⑤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⑥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⑦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⑧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⑨ 기타 참고자료 (본 과업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2부
나.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2ea(수중탐사 시 동영상 포함)
1)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을 준수한다.
① 규
격 : A4(국내판) 백상지,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1~13포인트
③ 제
본 : 좌 철
다. 교량관리시스템(BMS) 자료취합 및 입력
1)“계약상대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량관리시스템(BMS)의 구조물현황 등 시스템정비(자료업데이트)에 필요한 자료(DATA)를 조사·생성·취합·입력하여야하며 준공계 제출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8.21. 일부개정)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7) 각 시설물별 점검편람
===== 2. 공설계내역서(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시트: 갑지]
C: 과 E: 팀 G: 심 I: 설
A: 2025년 1월 설계
C: 장 E: 장 G: 사 I: 계
A: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B: ○ 용 역 개 요 : D: 정밀안전점검 2개소
B: ○ 대
상
: D: 비룡대교(파주), 도신육교(연천)
C:
B: ○ 용역 예정액 : D: 금0원 F: (금영원)
A: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설계설명서]
B: 용 역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B: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점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되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2. 교 량 위 치
B: 비룡대교(파주), 도신육교(연천)
B: 3. 용 역 개 요 D: : E: 정밀안전점검
B: 4. 용 역 기 간 D: : E: 착수일로부터 180일
B: 5. 과업지시서 D: : E: 별첨
[시트: 총괄]
A: 정밀안전점검 총괄 내역서
B: 용 역 명 :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B: 구
분 F: 규
격 G: 수량 H: 단위 I: 금
액 J: 비고
B: 1. 정밀안전점검 I: -
B:
가. 기본대가 G: 1 H: 식 I: -
B:
나. 선택과업 G: 1 H: 식 I: -
B:
나. 추가조사비 G: 1 H: 식 I: -
B:
다. 교통통제비 G: 1 H: 식 I: -
B: 2. 공급가액 I: -
B: 3. 손해배상공제
B: 4. 부가가치세
B: 5. 총 용 역 비 J: 천원미만절사
B: * 용역수행시 선택과업 추가조사시에는 추가조사 내용에 따라 별도 계상함.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2026년 파주 비룡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A: 1. 기본대가
A: 가. 직접 인건비 G: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 내 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G: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A:
(2) 외 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G: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G: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7조(제경비)
A: 다.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G: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8조(기술료)
A: 라. 직접경비 C: 1 D: 식 G: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체제비 C: #REF! D: 인.일 G: 공무원 여비 기준 H: 50,000
A:
2)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 4인당 1대 C: #REF! D: 일
A:
3)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수의 40%(특별인부) C: #REF! D: 인.일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C: 1 D: 식
A:
5) 기구, 기계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H: 5
A:
6) 보고서 인쇄비 B: 600페이지 4부 C: 4 D: 부
A: 2. 선택과업
A: 가. 수중조사 C: #REF! D: 기 G: 필요시
A: 2. 추가조사비
A: 가. 점검장비(굴절차) B: 굴절차 C: #REF! D: 일
A: 나. 점검장비(고소차) B: 고소차 C: #REF! D: 일
A: 3. 교통통제비
A: 가. 교통통제 C: #REF! D: 일
A: 라. 코어 채취 및 시험 C: 0 D: 개소 E: #REF!
[시트: 2-2.추가조사비(일위대가표)]
A:
라. 추가조사비 산출 근거
A: ■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코아압축강도시험 D: 개소 F: #REF! H: 45,000 J: #REF! L: #REF!
A:
코아압축강도시험 C: 1 D: 개 E: 19,000 F: 55,000 K: 19,000 L: 55,000
A:
코어채취 C: 1 D: 개 E: #REF! F: #REF! G: 45,000 H: 45,000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호표
A: 제2호표 콘크리트 코어채취(Ø100,200㎜) D: 개소 F: #REF! H: 45,000 J: #REF! L: #REF!
A:
착 암 공 C: 0.458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O: 명
칭 P: 규 격 Q: 산 출 근 거 V: 합
계 W: 노무비 X: 재료비 Y: 경
비
A:
코어 드릴 B: 10" C: 1.23 D: Hr E: 523 F: 642 K: 523 L: 642 O: 481. 코어드릴 P: 10" V: 523 W: 0 X: 0 Y: 523
A:
다이아몬드 비트 B: BX C: 0.25 D: 개 E: 180,000 F: 45,000 G: 180,000 H: 45,000 O: 손 료 P: Q: 1,007,000 R: ₩× S: 5,200 T: × U: 10(-7) V: 523 Y: 523
A:
공 구 손 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F: #REF! L: #REF!
A:
잡 재 료 비 B: 재료비의 3% C: 1 D: 식 F: 637 L: 1,350
O: 공종 P: 품
명 Q: 규
격 R: 수 량 S: 단위 T: 합
계 V: 노무비 X: 재료비 Z: 경
비 AB: 비
고
T: 단 가 U: 금
액 V: 단 가 W: 금
액 X: 단 가 Y: 금
액 Z: 단 가 AA: 금
액
O: P: 다이아몬드비트 Q: BX R: 1 S: 개 T: 180,000 U: 180,000 X: 180,000 Y: 180,000 AB:
O: P: 다이아몬드비트 Q: NX R: 1 S: 개 T: 230,000 U: 230,000 X: 230,000 Y: 230,000 AB:
O: P: 콘크리트시험 Q: 압축강도시험 R: 1 S: 회 T: 9,000 U: 9,000 Z: 9,000 AA: 9,000 AB:
O: P: 콘크리트제품시험 Q: 콘크리트제품 압축강도 R: 1 S: 회 T: 19,000 U: 19,000 Z: 19,000 AA: 19,000 AB:
O: P: 순 공 사 비 Q: S: U: 438,000 Y: 410,000 AA: 28,000 AB:
O: 자재단가
O: No P: 품
명 Q: 규
격 R: 단위 S: 가격정보 U: 물가자료 W: 유통물가 Y: 물가정보 AA: 거래가격 AC: 견적가1 AE: 적용단가 AF: 비
고 AG: 구분 AH: 적용방법 AI: 적용일자
S: 단 가 T: page U: 단 가 V: page W: 단 가 X: page Y: 단 가 Z: page AA: 단 가 AB: page AC: 단 가 AD: page
O: 1 P: 다이아몬드비트 Q: BX R: 개 T: U: 180,000 V: 1420(16.7) X: Z: AB: AD: AE: 180,000 AF: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12-01
O: 2 P: 다이아몬드비트 Q: NX R: 개 T: U: 230,000 V: 1420(16.7) X: Z: AB: AD: AE: 230,000 AF: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12-01
O: 3 P: 콘크리트시험 Q: 압축강도시험 R: 회 S: 9,000 T: 2016(경북) V: X: Z: AB: AD: AE: 9,000 AF: 종합건설사업소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04-06
O: 4 P: 콘크리트제품시험 Q: 콘크리트제품 압축강도 R: 회 S: 19,000 T: 2016(경북) V: X: Z: AB: AD: AE: 19,000 AF: 종합건설사업소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