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hwp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 건강검진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화) 16:00
ㆍ수 요 기 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055-772-0202)
○ 규격 등 관련 문의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홍성준(☎ 055-772-06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입찰 공고
공고 제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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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건강검진 용역
○ 검진인원 :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1,045명
○ 입찰방법 : 전자입찰, 견적제출
○ 용역기한 : 2026년 10월 착수일로부터 100일(2차검진 완료일)
○ 사업금액 : 금80,670,000원(금팔천육십칠만원)
※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대상
○ 기타사항 : 단독 이행만 가능,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따르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예정 물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사업기간 전체 처리예정 물량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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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2026/10/27 16: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20 15: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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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소재한 자.(지점투찰 불허)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전화 : 055-772-0202,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52725, 진주시 동진로33(칠암동) 16동 705호 산학연구과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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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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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자가 '1)' 부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부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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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소액수의(낙찰 하한율)
1)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으로하여 입찰자격을 확인하며, 적격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예정가격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이며,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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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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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낙찰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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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자 구비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5)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7) 이행(계약)보증증권
8) 대금 입금 통장사본(낙찰자 사업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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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신고센터-클린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용역.pdf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 건강검진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화) 16:00
ㆍ수 요 기 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055-772-0202)
○ 규격 등 관련 문의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홍성준(☎ 055-772-06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입찰 공고
공고 제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
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
○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건강
검진 용역
○ 검진인원 :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1,045명
○ 입찰방법 : 전자입찰, 견적제출
○ 용역기한 : 2026년 10월 착수일로부터 100일(2차검진 완료일)
○ 사업금액 : 금80,670,000원(금팔천육십칠만원)
※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대상
○ 기타사항 : 단독 이행만 가능,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따르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예정 물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며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사업기간 전체 처리예정
물량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2.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 2026/10/27 16: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20 15: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의한 특수
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소재한 자.(지점투찰 불허)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전화 : 055-772-0202,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52725, 진주시 동진로33(칠암동) 16동 705호 산학연구과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등록
--------------------------------------------------------------------------------------------------------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자가 '1)' 부터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부터 '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
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
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 낙찰자 결정방법 : 소액수의(낙찰 하한율)
1)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으로하여 입찰자격을 확인하며, 적격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예정가격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이며,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 2%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
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낙찰자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낙찰자 구비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5)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7) 이행(계약)보증증권
8) 대금 입금 통장사본(낙찰자 사업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
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즉시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신고센터-클린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
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
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용역 2026. 10. 경 상 국 립 대 학 교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2. 목적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건강검진의 실시에 의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개요
가. 건강검진대상자: 연구활동종사자(교원/연구원/대학(원)생/직원 등) 1045명
나. 건강검진 내용: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다. 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2차검진 완료일까지)
4. 일반시방
가. 건강검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한한다.
나.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검진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건강검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취급물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특기시방
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착수 후 본교와 협의된 기간 동안 병원 방문검진을 원칙으로 검진을 실시한다.(단, 통영캠퍼스는 왕복 2일 차량지원 또는 1일 출장검진 실시)
나. 건강검진 비용은 검진자별 사용물질에 따른 고시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을 적용한다.
- 미수검에 따른 대상자 감소 및 2차 검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검진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강검진 비용만 정산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외된 일반검진만 본교에서 부담)
※ 대상자별 검진 방법(일반검진 비용 산정) 연구실 검진 대상자 전체 이미 국가 일반검진 行 국가검진 아직 未行 26년 국가검진 대상자 특검만 실시 일반+특검 26년 국가검진 未대상자 일반+특검 일반+특검
단, 국가 시행 일반검진 비용은 총 검진비용에서 제외
다.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은 배너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대상자에게 사전 SNS알림 등을 제공한다.
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결과는 검진대상자 및 본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로 제출)
마. 문진, 진찰 등으로 산업보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및 제85호 서식 활용)를 작성 제출하며, 추가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검진기관이 진주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지원(왕복)을 7일이상 실시한다.
※ 출장검진 실시 때는 검진기관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방역 등의 계획을 세워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검진 실시함
아. 건강검진 실시 결과 건강 상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자.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안전팀(055-772-0682)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6. 기타사항
가. 검진 중 검진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유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검진기관이 진다.
나. 낙찰기관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검진대상자 목록을 확인하고 검진자에게 검진일정 및 검진대상자 문진표 및 준비물을 사전에 학교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 검진관련 결과나 개인정보는 검진 목적 외 일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라.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부실검진 또는 허위검진으로 경상국립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붙임: 비밀유지 서약서 1부. 끝. [붙임1] 비밀유지서약서 소속: 직책: 성명:
상기 본인은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업무 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도용하여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