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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150]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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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0.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정광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소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전기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47,913,000원 225,375,455원 22,537,545원 247,913,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3,225,975 4,262,416 423,891 2,063,906 4,503,491 0 0 14,479,679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187,664,190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6. 정 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정광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정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정광고등학교장귀하

===== [공고서]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0.
정광고등학교

▢ 공 사 명: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 수 요 기 관: 정광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문의처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62-720-857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정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정광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90-36(소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공 종 비 율 전기공사업 100%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247,913,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25,375,455원 22,537,54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225,975 4,262,416 423,891 2,063,906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47,913,000원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503,491

0 0 A값 (단위: 원) 14,479,679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
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
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정광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 ☎062-720-857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187,664,19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
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
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
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
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유성인(☎062-720-8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
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6. 정 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정광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정광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정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

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정광고등학교장귀하

===== 2026 정광고 조명교체 전기공사 시방서.hwp =====

전 기 설 명 서

공사명 : 2026 정광고 겨울방학 환경개선 공사

(석면텍스철거, 천정재신설마감, LED전등교체 전기공사)

2026 . 09 .

목
차

Ⅰ. 설계 설명서 Ⅱ. 일반 설명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 1.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2. 조명기구 공사 3. 배선기구 공사 4. 배관 공사 5. 배선 공사 6. 기타 사항 제 Ⅰ 장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2026 정광고 석면텍스철거, 천정재신설마감, LED전등교체 전기공사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90-36 정광고등학교

3. 공 사 목 적 : 2026 정광고 석면텍스철거, 천정재신설마감, LED전등교체 전기공사로 각종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을 하여 쾌적한 환경의 제공은 물론 각종 설비운영의 적정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전기기기 및 인명 등의 전기적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통을 계획한다.

4. 공 사 개 요 : 본 공사는 타 계약자(기자재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자재를 제외한 전기설비 공사 를 포함하여 관련 부대공사 일체가 포함된다.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6. 공 사 범 위 : 본 도급 공사 계약자가 수행할 주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면텍스 철거공사

(본관동1,4층 반야관1,2층 인재관1층 대승원2~4층 체육관)

- 기존 전등 철거 후 LED전등 신설 - 기존 천정 콘센트, 감지기 철거 후 신설

2) 천정재 신설 마감공사 (본관동1~3층 반야관 지하1층,1층)

- 기존 전등 철거 후 LED전등 신설 - 기존 천정 콘센트, 감지기 철거 후 신설 3) LED전등 교체공사

(본관동1층 반야관지하1층,1층 인재관2~4층 녹야원지하1~2층

대승원 2~4층) - 기존 전등 철거 후 LED전등 신설 7. 적용 규격 및 자료 1)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2) 내.외선 규정 3) 한국 공업 규격 (K.S)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한전 설계 기술 기준 (한국 전력 공사 발행)

6)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7) 해당 공사 기준(KCS) 8) 기타 관련법 제 Ⅱ 장 일반 설명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설면서는 2026 정광고 석면텍스철거, 천정재신설마감, LED전등교체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해당된 공종만 선별하여 적용토록 한다.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설명서

(6)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설명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리원

감리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

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

하여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

트를 타설 하도록 한다.

다.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

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

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한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공사완료 후 주위 청소를 말끔히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할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학교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

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 A1, A3 각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거 자재는 학교에 반납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도서 특기사항

산업자원부(전기), 안전행정부(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14.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 1.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박스는 1.6mm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보강재 30x30x3t “L"형강)

다.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

여야한다.

라.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

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조명 기구공사

가.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나.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

고, 금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다.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3.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램프스위치)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4.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날캡(전선관용) C - 8410 카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노출박스(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HFIX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

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

는 그렇치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화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4각(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

도록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

며 90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

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서 관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통신배관은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

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

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

서는 안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

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봉딩을 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

시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

를 하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

하는 윤활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

하여 배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

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

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노출공사시 불연자재로 마감된경우만 사용할수 있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

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노출공사시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플렉시블콘디트(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

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

내로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2종 비닐절연전선 HFIX 전선을 사용한

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4㎟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

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

을 벗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

다.

저 압 25㎟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5㎟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6.0㎟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

다.

(1) 1ø 2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2) 1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3) 3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4) 3ø 4W : 접지측선(녹색,노란색),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자재 선정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나. 간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약전설비 시공시 내진설계시공지침서의 의거 시공토록

한다. 제 3 장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해당 공사 감리원

(감독권)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노출 부준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 및 COVER는 용융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전등설비 공사중 천정 매입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천장 마감재의 지지물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 그 부분

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하중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건물내 층간 관통시 방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석면인 경우 재사용 조명기구 및 기타 시설은 석면 습식청소 후 재설치 한다.

7) 석면인 경우 철거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등은 석면 습식청소 후 반출한다.

8) 철거된 LED 조명기구는 재설치하거나 학교측에 반납한다.

9) 공사에서 발생된 폐전선 및 고재(폐조명기구)등은 학교측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공사 준공

때 제출한다.

10)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형광등이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정산 처리

한다.

11)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형광등이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등)한다.

12) 공사 원가계산서에 폐조명기구 및 폐전선이 정산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 협의 후 학교

측에 반납하여 인수증을 준공계에 서류 제출한다.

13) 산업자원부(전기), 국가안전처(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

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한다. 제 Ⅲ 장 특기 설명서 1. 일 반 사 항 본 설명서는 LED조명기구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여건 조사

같은 규격의 LED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치여건은 각 장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

작 전에 설치 될 장소의 천정마감재, 취부여건 등을 조사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 별도의 가

공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재료

가. LED조명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

을 때 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전선은 90℃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마. LED조명기구는 점검, 청소,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LED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사. LED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LED조명기구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 면에는 정전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차.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조명기구 제품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품기준

가. LED조명기구는 설명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 규정,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 KS(한국산업표준)를 준용하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LED타입으로 KS인증 및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는 내장된 전용컨버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컨버터는 현장 습기나 먼지

등에 유입이 차단된 형태로 제작하고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설명서는 다양한 장소의 현장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될 장소를 조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바. 납품 전 제출서류 및 SAMPLE 1) 인증서

  • LED조명기구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KS인증서, 녹색기준제품(친환경), 시험성적서

2) TYPE별 제품상세도면(CAD) 5. 제품사양 가. LED조명기구 제품 일반사항

1) 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열에 의해 조명기구의 변형 또는 변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철제부분은 벗겨짐이나 부식이 없도록 정전 분체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4) 구동부 : SMPS

  • 전원 공급 시 별도의 AC/DC 변환기 없이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정격 입력 전압 범위 : 90-240V/AC

- 입력 주파수 범위 : 50/60Hz - 역율 : 90%이상 5) 기능 및 성능

  • 광유도부에서 특정한 영역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어야한다.

  • 평판형 조명은 내부LED가 보이지 않는 확산형 PC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전 성능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마크 인증.

7) 광효율은 최근개정된 고효율인증기준으로 적용 한다.

6. 기 타

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품이 현장 여건상 용도에 맞지 않을 시에는 발주자, 감독관 요구가 있을 경

우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기간 내 점등불량이 발생 시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

인 후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설치가 곤란하거나 사용 중 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하며,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사시 불필요한 배관배선 등은 동시에 철거하여 정리할 것.

바. 케이블 풀링시 케이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케이블롤러를 설치하며,

풀링그립 등의 케이블 보호기구를 필히 사용하도록 한다

사. 케이블 길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기매설 배관에 로프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길이를 파악하도록 하며, 시작점과 끝점외에 중간에 케이블을 연장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아. 박스 설치시 박스커버를 필히 설치하며, 전선의 접속시에는 규정에 맞는 접속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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