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300141호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2. 용역개요 : 붙임 ‘제안서`’ 참조
가. 설계금액(1년) : 금8,277,469,200원(금팔십이억칠천칠백사십육만구천이백원) * vat포함
- 글로벌캠퍼스 : 금5,506,208,400원, 메디컬캠퍼스 : 금2,771,260,800원
나. 용역내용 : 미화, 경비, 전기, 영선, 기계, 설비, 사감, 목공, 방수, 소방, 조경
- 글로벌캠퍼스(성남) : 153명, 메디컬캠퍼스(인천) : 71명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3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 일시 및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가천관 10층)
※ 26.11.29 ~ 26.12.01까지 본교 입시 논술고사 시행에 따라 학교 방문 불가
※ 지각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모든 입찰 과정에 참여 불가
구분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일시
2026.10.28.(수)
14시 까지
2026.12.02.(수)
14시 까지
장소
제출
서류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아래” 참조
입찰유의서 제3조
제출서류 방문제출(우편 X)
제안심사(입찰)
*1단계
**2단계
2026.12.03.(목)~
12.04(금)
2026.12.07.(월)
~ 12.08(화)
가천관 1021호 입찰회의실
내부심사
P.T심사
(일정변동 가능)
*1단계 : 제안 참여업체가 3개 업체 초과 시, 수행능력평가 점수 상위 3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참여 업체 선정 (개별통보)
** 2단계 : 제안 설명회 평가(P.T심사) *3개 업체 이내 참여 시, 2단계부터 진행
[현장설명 참석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③ 영업신고증(건물위생관리업) ④시설경비업 신고(등록/허가)증 ⑤소독업신고증
5. 입찰참가자격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허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완료
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4년제 대학의 시설관리용역(미화 포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1년 기준 단일계약으로 도급금액 10억원(vat포함) 이상의 실적을
완료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제외)
바.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도급의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 업체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현장설명에서 별도 설명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학교에 귀속함.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P·T 심사를 원칙으로 함
(입찰 등록 3개 업체 초과 시, 1단계 내부심사를 통한 2단계 참여 업체 선정 통보)
나. 2단계 P.T심사 참여 업체는 발표 20분, 질문 10분 내에서 실시함.
다. 참가자는 현장설명, 입찰등록, 제안심사의 일시 및 장소를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의
일시 및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천관 방문시 승강기 복잡)
라. 입찰금액은 간접비 등 제반 법정비용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함(단, 분기별 실 정산 원칙)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명시된 입찰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설명시에 요청한 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
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함).
사.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사항으로 직접 확인 바람.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미이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본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자. 입찰관련 문의 : 031-750-5301 (구매팀 박원경)
용역관련 문의 : 031-750-5296 (시설운영팀 엄창용)
붙 임 : 1. 입찰유의서 1부.
2. 제안요청서,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등 각 1부. 끝.
2026년 10월 20일 가천대학교 총무처장 ===== 1.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가천대학교가 발주하는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4. 참조 제3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2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지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서 1부[붙임2] (소봉투에 밀봉)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3] 제출)
라.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붙임4] 1부
- 제안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출력 후, 함께 제출
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붙임5] 1부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6] 1부
사.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출력 후, 함께 제출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 2026.12.08.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29-82-06320
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일 2026.12.08.포함) 각 1부
타. 제안서 6부(저장매체 별도 제출) 제4조(내용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한 자(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입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및 제안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시 본 대학교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무효처리 한다.
②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기재함). 다만,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③ 입찰건명은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④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하며 입찰 제시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다.
나. 제안서는 글로벌 및 메디컬 캠퍼스의 제안요청 내용을 통합한 1개의 제안서로 작성한다.
다. 인건비 산정기준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및 퇴직금 등 관련 법령 준수
라.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6부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일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조(낙찰자의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P.T심사)
가. 접수된 제안서를 본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평과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술능력점수가 85% 미만(68점) 또는 가격개찰 시 예정가격초과 투찰자는 적격업체에서 제외한다.
라. 적격업체중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한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으로 인한 재입찰 및 협상은 없음
바.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배점표의 상단 부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자. 제안서가 부실하거나 입증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제안서에 대한 심사방법)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내용 및 서류는 아래와 같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서평가표 참조)
구
분
주요내용 배점 비 고 기술(제안서) 평가 부분 재무구조, 용역실적, 수행계획,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관리 등 80점 가격 평가 부분 20점
*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안심사 주요내용은 현장설명시 안내 제11조(기타)
가. 입찰자는 상기 입찰유의서와 과업지시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제안서 심사위원 및 제안서 심사결과(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라. 제안 요청서는 공고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고, 본 용역 입찰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관련된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만
원본대조필 후 사본으로 제출가능)
바. 현장설명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사. 본 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
학교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300141호 입 찰 일 자 2026.12.08.(화) 입 찰 건 명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기
타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가천대학교 총무처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가천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협상에의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붙임2] (소봉투에 밀봉) 1부.
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3] 제출)
3.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붙임4] 1부
- 제안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출력 후, 함께 제출
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붙임5]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6] 1부
6.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각 1부
-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출력 후, 함께 제출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9.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 2026.12.08.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29-82-06320
10.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입찰일 2026.12.08.포함) 각1부
11. 제안서 6부(저장매체 별도 제출)
2026.
.
.
대
표
자 :
(인)
가 천 대 학 교
귀 중
[붙임 2]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300141호 입 찰 일 자 2026.12.08.(화)
건
명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금
액
(VAT포함)
일금 :
(\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내역서,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
(인)
붙 임 :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가천대학교 귀중 ━━━━━━━━━ [붙임 3] 사 용 인 감 계 (증명서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의 사용인감으로서 귀 대학과의 입찰, 계약 등 제반거래와 일체의 행위에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사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증명서인감 날인)
가천대학교 귀하 [붙임 4]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가천대학교 사업의 종류 최근3년 수행실적 계 약 명 계약일자 (년/월/일)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vat포함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인)
담 당(발행)자 :
(인)
( 전화번호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4년제 대학의 시설관리용역(미화 포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1년 기준 단일계약으로 도급금액 10억원(vat포함) 이상의 실적을 완료한 업체 (하도급 및 공동수급 제외)
1. 반드시 1부 이상은 원본을 제출(다수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2. 모든 실적은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제출
3.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원본으로 인정함) 또는 실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양식의 실적증명서 가능
[붙임 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용역명 :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제1조(근로자 임금지급 등) 당 사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천대학교 (G,M)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용역 근로자의 각각의 임금(기본급, 제수당, 보험료, 복리후생비 포함)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제2조(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당 사는 가천대학교 시설운영팀에게 월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 제1조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 받겠습니다.
제3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당 사는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용역업무를 처리하지 않겠
습니다.
제4조(종업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 당 사는 용역근로자 배치 시 기존 경비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며, 고용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공개) 가천대학교는 당 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노동관계법령 준수) 당 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
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제7조(용역업체 관리) 당 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가천대학교가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 2-1.제안요청서.hwp =====
가천대학교 시설관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가 천 대 학 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가천대학교(G,M) 시설관리용역 도급 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3년간)
3. 입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4. 사업비 예산 : 1년 기준 ₩8,277,469,200(부가세포함)
5. 용역내역: 미화, 경비, 전기, 영선, 기계, 설비, 사감, 목공, 방수, 소방, 조경
- 용역인원 총224명 (글로벌: 153명, 메디컬: 71명)
- 연면적: 416,474m²(글로벌: 304.885m², 메디컬: 111,589m²)
- 세부사항은 가천대학교 시설관리용역(글로벌, 메디컬) 시방서 참조
※ 글로벌: 성남, 메디컬: 인천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규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르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행에 의한다.
2. 기타 사항
○ 제안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동 또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사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 : A4용지, 단면으로 100page 이내로 한글 작성 원칙(영문약어의 경우 풀어서 기술)
○ 제안서 구성 : 제안서 목차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간결하게 작성하여 6부와 제안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 및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한 내용이 우선한다. 또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본 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심사 기간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서식 제안서 작성 및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 일반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내용 - 기술 능력 평가 (80점) Ⅰ. 경영상태 및 용역 실적(10점)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의 안정성 (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4년제 대학 청소·미화용역 수행실적(규모·기간) (별지 제3호 서식)
5 Ⅱ. 사업수행 계획(30점) 청소구역별 인력배치 및 작업계획
구역별 투입인력, 작업동선, 시간대별 작업분장의 구체성·현실성
10 품질관리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위생·품질 점검체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계획
10 비상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체계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민원·클레임 처리절차
10 Ⅲ.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관리(40점) 임금 지급계획 및 노무비 구분경리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노무비를 여타 경비와 구분하여 산정·집행하는 계획(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 준용), 임금체불 방지대책
10 4대 보험·퇴직급여 이행계획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이행계획 및 퇴직급여(퇴직연금 등) 지급계획
5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계획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계획,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계획
10 고용안정 및 고용 승계계획
기존 근무 용역원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사업장 특성 반영), 부당해고·부당전보 방지대책
5 근로자 복지 및 처우개선계획
휴게시설·편의시설 제공계획,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지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5 기타 노무관리 계획
도난, 인사사고 예방활동, 대응계획 및 책임발생 시 보상방안(영업배상보험 등)
5 소 계 80 Ⅳ.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20 합계 100
○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정량적 평가 기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기준 점수 5점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점수 5점 4점 3점 【실적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4년제 대학의 시설관리용역(미화 포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1년 기준 단일계약으로 도급금액 10억원(vat포함) 이상의
실적을 완료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제외)
* 재무구조/경영상태 : 기준 점수 5점 – 국세청 발행 자료 기준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3점) → 기준비율 50% 이상 3점, 미만 2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2점) → 기준비율 200% 이상 2점, 미만 1점 ○ 가격평가
입찰서의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절차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P.T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80%) + 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협상대상 업체선정 다.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ㅡ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평균) * 자본금 *등기부등본상 금액 자산총계 자본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 자산총계 × 100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최근년도(2025년) 재무상태 재무상태 1) 자기자본비율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2) 유동비율 “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증빙서류 미 첨부시 관련 부문 평가점수 미부여)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5년간 시설관리(미화 포함) 용역 이행실적 현황
번호 계약명 발주처 (4년제 대학) 계약일자 (년/월/일) 계약기간 계약금액(천만원) 1년 기준 총 금액 1 2 3 4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4년제 대학의 시설관리용역(미화 포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1년 기준 단일계약으로 도급금액 10억원(vat포함) 이상의 실적을 완료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제외)
→ 다년간 계약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실적이 완료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 실적 관련 발주처 발행본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 2-3.메디컬캠퍼스 시설관리용역 시방서.hwp =====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시설(미화, 경비, 전기·설비, 사감) 관리용역 도급 시방서 <메디컬캠퍼스 총괄 개요> 1. 2027년도 인력운영 현황(안) 구분 메디컬캠퍼스 의과대학 암당뇨 연구원 강화캠퍼스 계 메디컬 생활관 의과대학 생활관 환경미화 20 (남5/여15) - 6 (남2/여4) 2 (여2) 5 (남1/여4) 2 (여2) 35 (남8/여27) 경비 (주/야교대) 9 - 6 - 3 - 18 (남) 시설관리 (전기/설비) 3 2 3 - 1 3 12 (남) (주/야교대, 통합근무) 사감 - 3 (남1/여2) - 3 - - 6 (남4/여2) 소계 32 (남17/여15) 5 (남3/여2) 15 (남11/여4) 5 (남3/여2) 9 (남5/여4) 5 (남3/여2) 71 (남42/여29) 총인원 71(남42/여29)
1. 강화캠퍼스는 운영 특성상 근무자의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 구분(기관별) 근무자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총 관리자를 메디컬캠퍼스에 배치한다. 다만 인원이 적을 경우 메디컬에서 통합 관리한다.
3. 근무자 전원은 성범죄경력조회결과를 제출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건물현황 건물별 동별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고 메디컬 캠퍼스 의과학대학 2004.06.30 48,549.2 2,496.93 21,547.88 지하 1층 지상 14층 약학대학 2004.06.30 2,608.43 13,868.82 지하 1층 지상 5층 학생회관 2004.06.30 669.61 1,936.73 지하 1층 지상 2층 체육관 2004.06.30 1,465.75 3,892.11 지하 1층 지상 3층 간호대학 2009.02.25 3,168.91 14,698.94 지하 1층 지상 5층 강화캠퍼스 본관 1998.03.02 98,242.0 2,922.68 7,383.22 지하 1층 지상 4층 학생회관 및 도서관 1999.02.19 1,036.22 2,161.36 지하 2층 지상 3층 수위실 1999.02.19 63.09 38.46 지상 1층 연결통로 1999.02.19 79.95 79.95 지상 1층 체육관 1999.02.19 1,177.36 1,622.24 지하 1층 지상 3층 의과대학 의과대학 2017.08.14 2,546.7 151,673 24,085.19 지하 6층 지상 10층 암당뇨 연구원 행정동 2005.12.26 13,223.4 913.09 3,629.93 지하 1층 지상 3층 연구동 2008.04.23 2,132.21 12,994.48 지하 2층 지상 5층 의과대학 생활관 생활관 2019.08.23 670.7 383.02 3,650.41 지하 1층 지상 9층 계 163,232 170,790.25 111,589.72
3. 2027년 가천대학교(M) 근무자 지원 목록
(단위: 원) 구분 직종 인원 지급(지원) 내역 비고 메디컬 캠퍼스 (생활관 포함) 전기 2
피복(춘하복, 동복(점퍼포함), 신발), 귀마개, 장갑
무전기7대, 메디컬 캠퍼스 32명에게 매월(생수,라면) 설비 3
피복(춘하복, 동복(점퍼포함), 신발), 귀마개, 장갑
경비 9
피복세트(춘하복, 동복(항공점퍼포함), 신발),
돕바, 우비, 우화, 경봉, 렌턴, 안전조끼 미화 20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귀마개, 장갑, 장화
사감 3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의과 대학 (생활관 포함) 시설 기사 3
피복(춘하복, 동복(점퍼포함), 신발), 귀마개, 장갑
경비 6
피복세트(춘하복, 동복(항공점퍼포함), 신발),
돕바, 우비, 우화, 경봉, 렌턴, 안전조끼 무전기 3대 미화 8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귀마개, 장갑 사감 3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강화
캠퍼스
설비 3
피복(춘하복, 동복(점퍼포함), 신발), 귀마개, 장갑
미화 2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귀마개, 장갑, 장화
암당뇨연구원 경비 3
피복세트(춘하복, 동복(항공점퍼포함), 신발),
돕바, 우비, 우화, 경봉, 렌턴, 안전조끼 미화 5 피복(춘하복, 동복, 신발), 귀마개, 장갑 전기 1
피복(춘하복, 동복(점퍼포함), 신발), 귀마개, 장갑
합 계 71 1.분기1회 회식실시 2.우수사원 포상실시 3.명절선물지급 공통 내역 환경미화 시방서
■ 관리대상물 : 가천대학교(M) 메디컬캠퍼스 및 부속건물
1. 청소구역(용역의 범위)
가. 공용구역 : 복도, 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건물 내 외부 유리 및 샷시, 외곽청소 외 기타
나. 전용구역 : 총장실, 부속실, 응접실, 사무실, 강의실, 당직실, 카페트, 바닥일체
다. 행사장 비품 운반, 정리 등
라. 기
타 :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은 협의에 의한다.(영선업무 보조)
마. 용역업체는 본 청소관리 용역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원, 근무(작업)시간 및 횟수 : 총 35명
가. 근무인원
- 메디컬캠퍼스: 남자 5명(반장포함), 여자15명
총 20명
- 의과대학: 남자 2명, 여자 4명
총 6명
- 의과대학생활관: 여자 2명
총 2명
- 암당뇨연구원: 남자 1명, 여자 4명
총 5명
- 강화캠퍼스: 여자 2명
총 2명
나. 근무시간: 평 일 08:00 - 16:00(휴게시간 2시간), 강화 09:00 - 17:00(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8:00 - 12:00 격주근무
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건물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 작업시간 및 횟수는 공용구역과 전용구역 별도 구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고 별도 시간을 택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라. 청소 작업일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며 본교가 정하는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아야한다.
(1) 청소구역
(2) 작업내용(일상작업, 특정작업, 보완작업)
마. 본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바. 시간외 근무 시 연장근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사. 단, 근무지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용역비는“을”이 매월 각 건물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갑”은 이를 검토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라. 퇴직금 및 간접비는 사후 정산한다. 4. 시설 지급
가. 본교는 용역업체에게 작업원 대기 장소와 기구ㆍ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제공은 불가능하며, 청소업무에 필요한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용역업체는 본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청소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 한다.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등과 필요한 장비는 도급 업체에서 구입 함.
라. 청소에 필요한 용품 등은 업체 부담으로 함.
마. 청소작업에 필요한 동절기 염화칼슘은 본교에서 제공한다.
5. 일반원칙
가. 용역업체는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미화원에게 안전과 청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교와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일절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용역업체는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의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라. 용역업체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 전용 구역 내를 일과 시간 중에 작업할 때에는 업무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 출입문,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작업 종료 후에는 휴지통, 재떨이 등 모든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아. 작업 중 건물,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건물내의 기기설비, 기타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작업원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언어, 동작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 중 불필요한 행동은 피한다.
6. 청소 세부 사항
가. 유리창 및 출입문 유리는 항상 투명 청결하여야 하며 각종 금속물은 광택제를 사용하여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카페트 바닥 청소는 진공청소기(흡진기)로 흡인작업을 실시한다.
다. 화장실 바닥 및 변기, 기타 도기류 일체를 세척하여 항상 청결에 유의하여야 하며 물비누,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건물바닥 및 시설물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탕비실, 바닥, 씽크대의 청결유지 및 특히 위생에 유의하여 오물이 없도록 한다. 다만 용도외 사용은 일체금하며 세탁, 세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바. 출입문, 창틀, 벽체와 바닥부분 등은 걸레질로서 항상 청결유지토록 한다.
사. 창문유리 및 샷시 세척은 얼룩 및 기타 오물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아. 출입문의 손잡이, 계단난간, 금속물 및 기타 간판 등의 원형을 보존키 위하여 광약 등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또한 본관 등 출입구 대리석은 물청소를 실시한다.
자. 사무실, 아스타일 바닥은 세척 후 코팅작업을 실시한다.
차. 쓰레기통 및 재떨이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
카. 엘리베이터 내부바닥 청소는 코팅작업을 하고 마포 걸레 청소 및 금속부분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타. 세부 내역 (1) 사무실 청소
바닥 광택작업
반기 1회
카페트 흡인 작업
매일 1회
창틀닦기
매일 1회
금속물 광내기
매주 1회
내부유리 세척
매월 2회
벽체 오점 세척
매주 1회
휴지통 및 재떨이 청소
매일 3회
휴지통 세척
매일 1회
(2) 화장실 청소
바닥닦기
매일 3회
변기 청소
매일 2회
세면기 닦기
매일 4회
벽체 타일 닦기
매일 1회
변기 소독
매주 1회
화장지
상 시
(3) 영선업무 보조
근무시간 내
(4) 복도 및 계단 청소
바닥쓸기
매일 3회
바닥닦기
매일 3회
왁스광택
매주 1회
벽털기
매주 1회
금속류 광내기
매주 1회
출입구 대리석 청소
매월 1회
(5) 외곽도로변 및 주차장 청소 가) 평상시 ① 매일 1회 이상 청소
②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시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 청소
③ 주차장 청소는 매일 실시 나) 우천시
① 수시로 배수작업을 한다. 특히 옥상 배수구 청소 및 배수 상태확인
② 강우로 오염된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강설시 ① 수시로 제설 작업을 한다.
② 본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비품 운반 : 학교 내 행사시 비품 등을 이동 및 정리한다.
(7) 기타 : 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카페트 세탁은 별도의 요청에 의
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파. 점검표을 작성하여 해당구역에 부착 후 점검한다.
7. 미화원의 인사관리
가. 용역업체는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로써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주소
지가 인천인 자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나. 미화원은 신체건강한 자로 계약 시 기존 인력을 승계할 수 있다.(미화반장은 별도로 협의한다)
다. 용역업체는 미화원의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본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미화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을 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본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청소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 본교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 미화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 미화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
든 대책을 강구한다.
자.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휴식 시 도박행위를 금지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못하도록 한다.
차.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토록 한다.
카.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을 일절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각별히 협조하여야
한다.
타. 미화원은 고정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해당 구역을 수시로 순시 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
록 한다.
파. 미화원 입사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사항은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업체의 면책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용역업체의 용역업무 이외에 본교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다.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결하여 발생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한 물품의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와 사실 확인이 불가한 사고에 대한 손해
라. 경비대상 시설 또는 대상 시설 내에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손해
마. 기타 본교가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손해
9. 인력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의 인사․보안유지․건강․신원․품위․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과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인력의 채용 및 퇴․해직
가.“을”은 관리의 안전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갑”은 “을”의 직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
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을”은 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
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을”은 업무분야별로 근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시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행위금지
“을” 또는 그 근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교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본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경비근무 시방서 1.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지 및 인원: 총 인원 18명
- 메디컬캠퍼스: 3인 3교대
총 9명
- 암ㆍ당뇨연구원: 1인 3교대
총 3명
- 의과대학: 2인 3교대
총 6명
- 근무방법 및 휴게시간(메디컬, 암당뇨, 의과대학)
주간(06:30-16:30), 야간(16:30-익일06:30), 휴무(24시간)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2시간
나. 시간외 근무 시 연장근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단, 근무지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2. 근무 위치 : 정문, 본관 경비실 등 본교가 지정한 장소
3.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용역비는“을”이 매월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면“갑”은 이를 검토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라. 퇴직금 및 간접비는 사후 정산한다. 4. 시설 지급
가. 본교는 용역업체에게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집기,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 한다.
나. 용역업체는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용 물품을 경비원들에게 사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경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
하지 못한다.
5. 준수사항
가. 용역업체는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업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경비원에게 안전과 경비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경비대상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진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라. 본교와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일절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 된다.
마. 용역업체는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의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6. 경비용역 내용
가. 근무 교대 시 인계조와 인수조 공동으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당일 근무의 유의사항을 통지한다.
나.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하여야 한다.
(1)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 이외나 휴일의 출입인원 및 그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건물 내 근무자들의 반출입 물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은 경비임무 외에도 방문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4) 근무자 및 외래 방문객들의 분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의 통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히 기록을 한다.
(2) 지정된 시간(야간)에는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그 활동상황을 감시한
후 경비일지에 기록한다.
라. 건물 내외부의 순회 점검을 철저히 한다.
(1) 물건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 파악하며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한다.
(2) 화재경보설비의 작동 시 즉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출입문은 규정된 시간에 반드시 열고 닫도록 하여야 한다.
(4) 야간 순찰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각 사무실 내외부의 잠금장치와 인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5) 담당업무 수행중이거나 경비원으로서 건물 내 순찰 중 파손된 곳이나 고장 난 곳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여 건물의 보존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1) 도난사고 발생 즉시 경찰서 및 방범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현장을 정확히 보존 한다.
(2) 사고발생 원인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이에 상응한 사무조치(경찰기관과 상의하여 범인 체포에 노력
하며 한편으로는 손해변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바. 비상시 근무태세를 완벽하게 갖춘다.
(1) 화재 발생초기에는 자체 소화 작업을 진행한다.
(2) 즉시 소방기관에 연락하며
(3) 건물 내 근무자의 피난 유도작업을 진행하며, 부상자 구조 활동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본교 사무처의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5)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수. 방화 등 제 설비를 정확히 재점검 하
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대책을 강구한다.
사. 결근, 휴가, 병가 등 기타 사유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대치 근무자를 즉시 투입 한다.
아. 기 타
(1) 관할 구역 내에서는 항상 지정된 제복과 모자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및 휴식 중을 막론하고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금주. 금연하여야 한다.
(3) 총장을 비롯하여 내빈의 승하차를 도와야하며 예절을 지켜야 한다.
(4) 근무 중 불필요한 잡담 및 신문 구독을 금한다.
(5) 경비반장은 경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경비근무상황과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경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본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7. 경비원의 인사관리
가. 용역업체는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서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주소지가 인천인 자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나. 용역업체는 경비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 경비원의 신체 건강한 자로 계약 시 기존 인력을 승계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본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을 하여야한다.
바. 용역업체는 본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 본교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 경비원 입사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사항은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고지의무 등
가. 본교 또는 본교의 시설 내 근무자는 일과시간을 종료한 시간부터 익일 일과개시 시간까지 그의 사무실 내에 개인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물품을 보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교 또는 근무자는 반드시 보관사실을 용역업체의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본교는 사고 발견 즉시 용역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본교와 용역업체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업체의 면책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용역업체의 경비원이 경비용역업무 이외에 본교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다.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결하여 발생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한 물품의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와 사실 확인이 불가한 사고에 대한 손해
라. 경비대상 시설 또는 대상 시설 내에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손해
마. 기타 본교가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손해
10. 인력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의 인사․보안유지․건강․신원․품위․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과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인력의 채용 및 퇴․해직
가. “을”은 관리의 안전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용역업체의 인력을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수령액을 보존한다. 특히, 용역업무 개시 2개월 이내에 기존 용역업체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직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
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을”은 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을”은 업무분야별로 근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행위금지
“을” 또는 그 근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교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본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시설관리(전기, 설비) 시방서 1. 시설물 대상 및 범위 가. 범 위
(1). 건물, 시설물, 하수도 등 원내 부대시설 전반의 관리
(2). 기계․전기 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관리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용역비는“을”이 매월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갑”은 이를 검토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라. 퇴직금 및 간접비는 사후 정산한다. 3. 시설물 지급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본교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갑”이 제공한다.
4.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지 및 인원: 총 인원 12명
- 메디컬캠퍼스: 전기 2명, 설비 3명
총 5명
전기・설비 2명: 평일 08:30 – 17:30, 휴게시간 1시간
전기・설비 3명: 3교대근무, 주간(08:00-17:30), 야간(17:30-익일08:00), 휴무(24시간)
휴게시간 주간근무자 1시간, 야간근무자 1시간
- 강화캠퍼스: 설비 3명
총 3명
3교대 근무, 주간(08:30-17:30), 야간(17:30-익일08:30), 휴무(24시간)
- 의과대학: 전기・설비 3명
총 3명
평일 08:30 – 17:30, 휴게시간 1시간
- 암당뇨연구원: 전기 1명
총 1명
평일 08:00 – 18:00, 휴게시간 2시간
나. 본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다. 시간외 근무 시 연장근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라. 단, 근무지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본교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또는 물품은 “갑”이 공급한다.
나.“갑”이 공급한 부속품 자재는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업무점검․조치 및 평가
가.“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갑”은 제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성실의 의무
가. “을”은 시설관리 인력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설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배치․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8. 시설관리의 책임
가. “을”은 본교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을”이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갑”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인력 및 근무인원 가. 총괄개요 현황 참조
나. “을”은 제‘가’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별 해당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1. 시설관리자의 인사관리
가. “을”은 시설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배치를 한다.
나. “을”은 시설관리원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 시설관리원 신규 채용 시 만 50세 미만으로 하며, 본교가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하다. 단, 계약 시 기존 인력을 승계할 경우, 또는 본교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을”은 시설관리원의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본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을”시설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을 하여야 한다.
바.“을”은 본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시설관리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 본교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 시설관리원 입사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사항은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12. 인력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의 인사․보안유지․건강․신원․품위․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과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3. 인력의 채용 및 퇴․해직
가. “을”은 관리의 안전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용역업체의 인력을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수령액을 보존한다. 특히, 용역업무 개시 2개월 이내에 기존 용역업체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직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을”은 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을”은 업무 분야별로 근무상황 또는 업무일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행위금지
“을” 또는 그 근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교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본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생활관 사감 시방서 1. 시설물 대상 및 범위 가. 범 위
(1). 기숙사(보건과학대학 생활관, 의과대학 생활관)에 대한 전반전인 관리 업무
(2). 기숙사 출입관리, 시설물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지도
(3). 내, 외부 민원접수 처리 및 일일점호 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 등
2.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용역비는“을”이 매월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갑”은 이를 검토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라. 퇴직금 및 간접비는 사후 정산한다. 3. 시설물 지급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본교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갑”이 제공한다.
4.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지 및 인원: 총 인원 6명
- 보건과학대학 생활관: 1인 3교대
총 3명
- 의과대학 생활관: 1인 3교대
총 3명
- 근무방법 및 휴게시간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24시간)
휴게시간 – 주간1시간, 야간5시간
나. 시간외 근무 시 연장근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단, 근무지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마. 단, 근무지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본교 내 각종 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갑”이 공급한다.
나.“갑”이 공급한 부속품 자재는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업무점검․조치 및 평가
가.“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갑”은 제 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성실의 의무
가. “을”은 사감의 인력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사감업무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지시사항을 따라
야 하며 “갑”과 “을”, 사감은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갑”에게 모든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미보고된 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8. 사감 업무의 책임
가. “을”은 기숙사의 모든 시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보전하고 시설 및 출입통제에 대하여 시정사항은 “갑”에게 보고하며, 문제점 발생 시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을”은 행정업무 특성상 변경사항이 사전에 “갑”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기숙사 특성상 내부에 시설 하자가 발생 시 “을”은 기본적인 복구에 힘써야 하며 복구 진행과 동시
에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을”또는 “을”측의 직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 또는 손괴가 발생 시 “을”의 비용으로 즉시 시설물을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다.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인력 및 근무인원 가. 총괄개요 현황 참조
나.“을”은 제‘가’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별 해당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1. 사감의 인사관리
가. “을”은 기숙사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되 필요 시 적절한 사감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자
격증을 소지한 자로 채용한다. 채용 시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배치를 한다.
나. “을”은 사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
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 신규 채용 시 만 50세 미만으로 하며, 채용 시 “갑”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단, 계약 시 기존 인력
을 승계할 경우, 또는 본교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을”은 사감의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본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을”은 사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을 하여야 한다.
바.“을”은 본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사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
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 본교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 사감근무자 입사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사항은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12. 인력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의 인사․보안유지․건강․신원․품위․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과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3. 인력의 채용 및 퇴․해직
가. “을”은 관리의 안전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용역업체의 인력을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
며, 현재 수령액을 보존한다. 특히, 용역업무 개시 2개월 이내에 기존 용역업체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직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을”은 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을”은 업무 분야별로 근무상황 또는 업무일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행위금지
“을” 또는 그 근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본교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교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본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 2-4.산출내역서양식.xlsx =====
[시트: 세부산출내역서(글로벌)]
A: ■ 글로벌 캠퍼스 세부산출내역서 T: [단위:원, vat별도]
A: 구분 B: 분야 D: 미화 관리 K: 소계 L: 시설 관리 R: 소계 S: 합계 T: 비고
D: 관리소장 E: 미화반장 F: 미화원(남) G: 미화조장(여) H: 미화원(여) I: 영선반장 J: 영선/조경 L: 기계 M: 기계(기숙사) N: 전기 O: 통신 P: 소방 Q: 목공
B: 제안인원 D: 1인 E: 2인 F: 14인 G: 21인 H: 82인 I: 1인 J: 9인 K: 130인 L: 7인 M: 3인 N: 6인 O: 2인 P: 1인 Q: 4인 R: 23인 S: 153인
A: 근무시간산정 B: 근무형태 D: 주5일 E: 주5일 F: 주5일 G: 주5일 H: 주5일 I: 주5일 J: 주5일 L: 주5일 M: 3교대(주당비) N: 주5일 O: 주5일 P: 주5일 Q: 주5일
B: 월 소정근무시간 D: 209 E: 183 F: 183 G: 183 H: 183 I: 196 J: 196 L: 209 M: 244 N: 209 O: 209 P: 209 Q: 209
B: 일 소정근무시간 D: 8 E: 7 F: 7 G: 7 H: 7 I: 7.5 J: 7.5 L: 8 M: 8 N: 8 O: 8 P: 8 Q: 8
B: 야간근무시간 M: 31
A: ①인건비 B: 시급 T: 27년 최저임금 : 10,700원
B: 통상시급
B: 월급여 C: 기본급
C: 직무수당
C: 연장수당
C: 야간근무수당
C: 소계
B: 충당금 C: 연차수당 T: 100% 연차소진
C: 퇴직충당금
C: 소계
B: 소계 V: -100.00%
A: ②사회보험 B: 건강보험 T: [기본급+제수당]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 T: [건강보험] × 13.14%
B: 국민연금 T: [건강보험] × 4.75%
B: 산재보험 T: [기본급+제수당] × 0.80%
B: 고용보험 T: [기본급+제수당] × 1.35%
B: 장애인고용부담금 T: 1,295,000원(기초액) × 3.1%
B: 소계
A: ③복리후생비 B: 사업소 운영비 T: 야식지원, 사무용품, 업무추진비
B: 회식비/야유회비
B: 근무자 유니폼
B: 명절 선물대 T: 설날, 추석
B: 소계
A: ④제경비 B: 시설 장비/공구/소모품
B: 미화 소모품 T: 화장지/염화칼슘 발주처 제공
B: 비품 구매비용
B: 쓰레기(잔반) 처리비 T: 매월 실시(외주)
B: 방역비(소독) T: 년 12회 실시(외주)
B: 외벽유리청소비 T: 년 1회 실시(외주)
B: 계약이행증권
B: 영업배상책임보험
B: 화물차 C: 감가상각비 T: 화물차 2대 투입
C: 운영비 T: 주유,정비,소모품비 등
B: 소계
A: ⑤용역원가 T: ①+②+③+④
A: ⑥일반관리비 T: ⑥ × 1.0%
A: ⑦기업이윤 T: [⑥+⑦] × 0.5%
A: 인당금액 T: [⑥+⑦+⑧]
A: 공급가액(월) T: 인당금액 × 인원
[시트: 세부산출내역서(메디컬)]
A: ■ 메디컬 캠퍼스 세부산출내역서 AC: [단위:원, vat별도]
A: 구분 B: 분야 D: 메디컬 캠퍼스 M: 의과대학 T: 암당뇨 연구원 Y: 강화캠퍼스 AB: 합계 AC: 비고
D: 보건과학대학 J: 생활관 M: 의과대학 Q: 생활관
D: 관리소장 E: 시설반장 F: 시설 G: 경비원 H: 미화원(남) I: 미화원(여) J: 시설 K: 사감 L: 소계 M: 시설 N: 경비 O: 미화원(남) P: 미화원(여) Q: 미화원(여) R: 사감 S: 소계 T: 시설 U: 경비원 V: 미화원(남) W: 미화원(여) X: 소계 Y: 시설 Z: 미화원(여) AA: 소계
B: 제안인원 D: 1인 E: 1인 F: 1인 G: 9인 H: 5인 I: 15인 J: 2인 K: 3인 L: 37인 M: 3인 N: 6인 O: 2인 P: 4인 Q: 2인 R: 3인 S: 20인 T: 1인 U: 3인 V: 1인 W: 4인 X: 9인 Y: 3인 Z: 2인 AA: 5인 AB: 71인
A: 근무시간산정 B: 근무형태 D: 주5일 E: 주5일 F: 주5일 G: 주5일 H: 주5일 I: 주5일 J: 주5일 K: 주5일 M: 주5일 N: 3교대 O: 주5일 P: 주5일 Q: 주5일 R: 주5일 T: 주5일 U: 주5일 V: 주5일 W: 주5일 Y: 주5일 Z: 주5일
B: 월 소정근무시간 D: 209 E: 209 F: 223 G: 203 H: 156 I: 156 J: 223 K: 220 M: 209 N: 203 O: 165 P: 165 Q: 165 R: 220 T: 209 U: 203 V: 165 W: 165 Y: 223 Z: 209
B: 일 소정근무시간 D: 8 E: 8 F: 8 G: 8 H: 6 I: 6 J: 7.5 K: 8.0 M: 8 N: 8 O: 6 P: 6 Q: 6 R: 8 T: 8 U: 8 V: 6 W: 6 Y: 8 Z: 8 AC: 의대/연구원 미화원(토4h 격주근무)
B: 야간근무시간 F: 61 G: 61 J: 61 K: 31 N: 61 R: 31 U: 61 Y: 61
A: ①인건비 B: 시급 AC: 27년 최저임금 : 10,700원
B: 통상시급
B: 월급여 C: 기본급
C: 직무수당
C: 연장수당
C: 야간근무수당
C: 소계
B: 충당금 C: 연차수당
C: 퇴직충당금
C: 소계
B: 소계 AE: 161,362,249 AF: -100.00%
A: ②사회보험 B: 건강보험 AC: [기본급+제수당]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 AC: [건강보험] × 13.14%
B: 국민연금 AC: [기본급+제수당] × 4.75%
B: 산재보험 AC: [기본급+제수당] × 0.800%
B: 고용보험 AC: [기본급+제수당] × 1.35%
B: 장애인고용부담금 AC: 1,295,000원(기초액) × 3.1%
B: 소계 AE: 19,898,406 AF: -100.00%
A: ③복리후생비 B: 사업소 운영비 AC: 야식지원, 사무용품, 업무추진비
B: 회식비/야유회비 AC: 년 2회 3만원/인
B: 근무자 유니폼
B: 명절 선물대 AC: 설날, 추석
B: 소계
A: ④제경비 B: 시설 장비/공구/소모품 AC: 발주처 제공
B: 미화 소모품
B: 비품 구매 비용
B: 외벽유리청소비(년1회)
B: 계약이행증권
B: 영업배상책임보험
B: 골프카 C: 감가상각비 AC: 골프카트
C: 주유비
B: 소계
A: ⑤용역원가 AC: ①+②+③+④
A: ⑥일반관리비 AC: ⑥ × 2.0%
A: ⑦기업이윤 AC: [⑥+⑦] × 1.0%
A: 인당금액 AC: [⑥+⑦+⑧]
A: 공급가액(월) AC: 인당금액 × 인원
[시트: 메디컬캠퍼스(소모품)]
B: 청소소모품 소요량 산출근거(메디컬캠퍼스)-연수동
G: 단위 : 원(VAT별도)/월
B: 일련번호 C: 품 명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월평균) H: 비고
B: 1 C: 리빙점보롤화장지 일반 300M*16R/L D: Box E: 51.7
B: 2 C: 리빙핸드타올 일반 100*50 D: Box E: 0.8
B: 3 C: 폐기물 종량제봉투 125L D: 장 E: 8.3
B: 4 C: 종량제봉투 100L*10-연수구 D: 장 E: 33.3
B: 5 C: 쓰레기봉투90*105 흰색 50장 D: 장 E: 833.3
B: 6 C: 쓰레기봉투(소58*75,1000매)흰색30L D: 장 E: 41.7
B: 7 C: 속장갑 도트(점박이) D: 켤레 E: 8.3
B: 8 C: 반코팅장갑 D: 켤레 E: 58.3
B: 9 C: 타이락스 20L D: 말 E: 5.8
B: 10 C: 생수컵(250*16) D: Box E: 5.0
B: 11 C: 세수대야-마블5호 D: 개 E: 1.7
B: 12 C: 변기솔(칼라) D: 개 E: 20.0
B: 13 C: 우의(청색)상하분리형 D: 벌 E: 0.4
B: 14 C: 자루각솔(PVC 헤드) D: 개 E: 0.8
B: 16 C: 해피홈무향(500g*24) D: 개 E: 4.2
B: 17 C: 소프트케어 5L*4 D: 통 E: 6.7
B: 18 C: 푸리스트립(5G/L) D: 말 E: 0.8
B: 19 C: 킹코트 5G/L D: 말 E: 5.8
B: 20 C: 철수세미(중) D: 개 E: 33.3
B: 21 C: 바이칸긴자루솔 D: 개 E: 4.2
B: 22 C: 사각테리40*60(캉가루)블루 D: 장 E: 25.0
B: 23 C: WD-40 D: 개 E: 0.2
B: 24 C: 헤그터보젯고압분사기 D: 개 E: 0.2
B: 25 C: 홈스타(스프레이)-욕실을부탁해 D: 개 E: 10.0
B: 26 C: 리스킨신맙(2자,중국산) D: 개 E: 8.3
B: 27 C: 마포대(알루미늄,5자)-고급 D: 개 E: 2.5
B: 28 C: 운반구
75L D: 대 E: 2.5
B: 29 C: 센스 주방세제 1kg*12 D: 개 E: 5.0
B: 30 C: 테이프(성우OPP) 일반 50*40 D: Box E: 0.2
B: 31 C: 헤어드라이어 D: 개 E: 0.1
B: 32 C: 세탁비누(천광)*40 D: 개 E: 8.3
B: 33 C: 카타칼-소 D: 개 E: 2.5
B: 34 C: 청면테이프 50mm*10M D: 개 E: 12.5
B: 35 C: 갈대비 (대,자루긴것) D: 개 E: 2.5
B: 36 C: 하이타이(넘버원) 800g*12 D: 포 E: 0.4
B: 37 C: 패드 18" 검 D: 장 E: 4.2
B: 38 C: K-1(박리제) D: 말 E: 3.3
B: 39 C: 크린가드G50윈터헤비글러브중형 D: 켤레 E: 1.7
B: 40 C: 대나무비 D: 개 E: 1.7
B: 41 C: 자루바가지-왕대 D: 개 E: 1.7
B: 42 C: 고무장갑(이태리,대) D: 켤레 E: 25.0
C: 계 H: 월 사용금액
[시트: 의과대학(소모품)]
B: 청소소모품 소요량 산출근거(의과대학)
G: 단위 : 원(VAT별도)/월
B: 일련번호 C: 품 명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월평균) H: 비고
B: 1 C: 리빙점보롤화장지 일반 300M*16R/L D: Box E: 9.3
B: 2 C: 리빙핸드타올 일반 100*50 D: Box E: 0.1
B: 3 C: 종량제봉투 100L*10 D: 장 E: 62.5
B: 4 C: 종량제봉투 10L*20장(음식물) D: 장 E: 20.8
B: 5 C: 쓰레기봉투63*80 청색 50장/롤(50L) D: 장 E: 62.5
B: 6 C: 쓰레기봉투(특대90*110,300매)흰색100L D: Box E: 1.1
B: 7 C: 쓰레기봉투(대76*94,500매)흰색75L D: Box E: 0.3
B: 8 C: 쓰레기봉투(중63*90,1000매)흰색50L D: Box E: 0.5
B: 9 C: 크린가드 G40 NBR장갑 멜란지-중 D: 켤레 E: 9.2
B: 15 C: 반코팅장갑 D: 켤레 E: 16.7
B: 16 C: 이지타올(핑크)40*60 D: 장 E: 1.7
B: 17 C: 다용도카트(국산) D: 대 E: 0.3
B: 18 C: 호스 반도-32mm D: 개 E: 0.4
B: 19 C: 타이락스 1L*12 D: Box E: 0.2
B: 20 C: 타이락스 20L D: 말 E: 1.3
B: 21 C: 면장갑 D: 켤레 E: 1.7
B: 22 C: 센스 주방세제 1kg*12 D: 개 E: 8.0
B: 23 C: 태화고무장갑 대(분홍) D: 켤레 E: 6.7
B: 24 C: 마대 40KG D: 장 E: 12.5
B: 25 C: 토토솔 D: 개 E: 0.8
B: 26 C: HDC-1(핸드크린) D: 말 E: 0.5
B: 27 C: 티크린 1L*6 D: 개 E: 8.5
B: 28 C: 홈스타(스프레이)-욕실을부탁해 D: 개 E: 5.0
B: 29 C: 홈스타곰팡이싹500(스프레이) D: 개 E: 2.2
B: 30 C: 이지텍스 40*60(바둑) D: 장 E: 1.7
B: 31 C: 3M수세미(스폰지)-향균양면 D: 개 E: 5.8
B: 32 C: 완코팅장갑 D: 켤레 E: 0.8
B: 33 C: 마포걸레 (초극사,다끄라) D: 개 E: 1.7
B: 34 C: 마포걸레 (초극사,다끄라 경편)-고급 D: 개 E: 2.5
B: 36 C: 리스킨신맙(2자,중국산) D: 개 E: 4.2
B: 37 C: 리스킨신맙(2자,중국산) D: 개 E: 0.4
B: 38 C: 리스킨신맙(3자,중국산) D: 개 E: 0.4
B: 39 C: 리스킨신맙(4자,중국산) D: 개 E: 0.4
B: 40 C: 토시 D: 개 E: 0.8
B: 42 C: 해피홈무향(500g*24) D: 개 E: 8.0
B: 43 C: 테이프(성우OPP) 일반 50*40 D: Box E: 0.2
B: 44 C: 킹코트 5G/L D: 말 E: 1.0
B: 45 C: 우산비닐(자동) 대,1000장 D: 팩 E: 0.7
B: 46 C: 우산비닐(자동) 소,1000장 D: 팩 E: 0.5
B: 47 C: 속장갑 10G 줄무늬 D: 켤레 E: 5.8
B: 48 C: 사각테리40*60(캉가루)블루 D: 장 E: 4.2
B: 49 C: 말랑호스-16*50m D: 롤 E: 0.3
B: 50 C: 먼지봉투(400) D: 장 E: 1.7
B: 52 C: 유리세정제(글라스크린) 600ml D: 개 E: 2.0
B: 54 C: 라이프 벨크로 청소기(걸레) D: 개 E: 2.1
B: 55 C: 라이프 벨크로 청소기(set) D: 셋트 E: 0.4
B: 56 C: 복사용지 D: Box E: 0.1
B: 57 C: 마포탈수기(레보) D: 대 E: 0.3
B: 58 C: 포워드 D: 말 E: 0.2
B: 59 C: 원형 바가지(중) D: 개 E: 0.4
B: 60 C: 타올-중-파란색 D: 장 E: 8.3
B: 61 C: 세면비누(다이알) D: 개 E: 1.7
B: 62 C: 리스킨(아이롱) 2자 D: 개 E: 0.8
B: 63 C: 리스킨자루 D: 개 E: 0.8
B: 66 C: 지우리 (스티커제거제) 500ml D: 개 E: 1.0
B: 68 C: 우의(청색)코트형 D: 벌 E: 0.2
B: 69 C: 패드 16" 적 D: 장 E: 0.4
B: 70 C: 패드 20" 적 D: 장 E: 0.4
B: 71 C: 장죽수세미 D: 개 E: 1.7
B: 73 C: 마포대(알루미늄,5자)-고급 D: 개 E: 0.4
B: 74 C: 페파-1000방 D: 개 E: 0.8
B: 75 C: 페파-2000방 D: 개 E: 0.8
C: 계 H: 월 사용금액
[시트: 암당뇨연구원(소모품)]
B: 청소소모품 소요량 산출근거(이길여암당뇨연구원)
G: 단위 : 원(VAT별도)/월
B: 일련번호 C: 품 명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월평균) H: 비고
B: 1 C: 리빙프린트 점보롤-300m*16 D: Box E: 6.7
B: 2 C: 리빙핸드타올 일반 100*50 D: Box E: 0.8
B: 3 C: 두루마리 3겹*30m*30-삼정펄프 D: 팩 E: 3.1
B: 4 C: 태화고무장갑(썬밴)-핑크 D: 켤레 E: 5.0
B: 5 C: 태화고무장갑 대(분홍) D: 켤레 E: 14.2
B: 6 C: 이지텍스 40*60(바둑) D: 장 E: 13.3
B: 7 C: 속장갑 10G 줄무늬 D: 켤레 E: 12.5
B: 8 C: 완코팅장갑-적색 D: 켤레 E: 1.7
B: 9 C: 테이프(성우OPP) 일반 50*40 D: Box E: 0.2
B: 11 C: 카타칼-대 D: 개 E: 0.2
B: 12 C: 카타칼날(도루코,대)-10*10 D: 갑 E: 0.2
B: 13 C: 샤프란케어-2100ml D: 개 E: 0.3
B: 14 C: 샤프란 용기 2800ml*4 D: 통 E: 0.5
B: 15 C: 샤프란 리필 1300ml D: 개 E: 1.3
B: 17 C: 비트 2.7kg*4-리필 D: 곽 E: 0.6
B: 18 C: 종량제봉투 50L*10-연수구 D: 장 E: 83.3
B: 19 C: 종량제봉투 마대 125-연수구 D: 장 E: 1.7
B: 20 C: 쓰레기봉투90*105 흰색 50장 D: 장 E: 83.3
B: 21 C: 쓰레기봉투(38*50,1000매)흰색 D: 장 E: 58.3
B: 22 C: 쓰레기봉투78*95 흰색(75L) D: 장 E: 75.0
B: 23 C: 쓰레기봉투48*64 흰색 100장/롤 D: 장 E: 166.7
B: 24 C: 쓰레기봉투55*74 흰색100장/롤 D: 장 E: 125.0
B: 25 C: 쓰레기봉투63*80 흰색 50장/롤(50L) D: 장 E: 83.3
B: 26 C: 쓰레기봉투(신안산대학)100*110(백) D: 장 E: 41.7
B: 27 C: 쓰레기봉투(특대90*110,300매)흰색100L D: Box E: 0.1
B: 28 C: 타이락스 20L D: 말 E: 3.0
B: 29 C: 하이롱 17kg D: 말 E: 1.7
B: 30 C: 3M수세미 무포 D: 개 E: 5.8
B: 31 C: 마포걸레(청사) D: 개 E: 1.7
B: 32 C: 마포걸레 (초극사,다끄라) D: 개 E: 0.8
B: 33 C: 마포걸레 (초극사,다끄라 경편)-고급 D: 개 E: 0.4
B: 34 C: 하이타이(넘버원) 800g*12 D: 포 E: 0.3
B: 35 C: 세면비누(알뜨랑,녹색) 무포 10*8 D: 개 E: 13.3
B: 36 C: 분무기(라이노)-고급 D: 개 E: 1.7
B: 37 C: 분무기(아폴로) D: 개 E: 4.2
B: 38 C: 호스(편사,19mm,45M) D: 롤 E: 0.1
B: 39 C: 호스연결커넥트 D: 개 E: 0.4
B: 40 C: 물분사기 D: 개 E: 0.2
B: 41 C: 리스킨신맙(2자,중국산) D: 개 E: 14.2
B: 42 C: 매직튼튼 변기솔 셋트 D: 셋트 E: 0.3
B: 43 C: 매직튼튼 크린 스탠드빗자루 D: 셋트 E: 0.4
B: 44 C: 매직튼튼 크린 스탠드빗자루 D: 개 E: 0.4
B: 45 C: 나이롱비(칼라비,타이탄비) D: 개 E: 0.3
B: 46 C: 나이롱비(롱) D: 개 E: 0.2
B: 47 C: 라이프 벨크로 청소기(걸레) D: 개 E: 1.3
B: 48 C: 라이프 벨크로 청소기(set) D: 셋트 E: 0.2
B: 49 C: 철갈퀴 D: 개 E: 0.2
B: 50 C: 반코팅장갑 D: 켤레 E: 2.5
B: 51 C: 운반구
75L D: 대 E: 0.3
B: 52 C: 변기솔(칼라) D: 개 E: 1.7
B: 53 C: 페브리즈에어-다우니향 D: 개 E: 1.5
B: 54 C: 핸드트럭-80kg D: 대 E: 0.1
B: 55 C: 보루(백대) D: 봉 E: 0.2
B: 56 C: 만능용기
75L D: 개 E: 0.5
B: 58 C: 바닥고무밀대(드라이야)45cm D: 개 E: 0.4
B: 59 C: 바닥고무밀대(드라이야)60cm D: 개 E: 0.4
B: 60 C: 공자루(알루미늄) D: 개 E: 0.8
B: 61 C: 마포탈수기(레보) D: 대 E: 0.3
B: 63 C: 파인볼(솔잎향)*40-나프탈린 D: Box E: 3.3
B: 64 C: 크린가드G50윈터헤비글러브중형 D: 켤레 E: 0.4
B: 65 C: 가로방걸레 D: 셋트 E: 0.8
B: 66 C: 리스킨(아이롱) 2자 D: 개 E: 0.4
B: 67 C: 리스킨자루 D: 개 E: 0.4
B: 68 C: 홈스타스크럽(욕실용) 550ml D: 개 E: 0.3
B: 69 C: 테이프카타기 D: 개 E: 0.2
C: 계 H: 월 사용금액
[시트: 강화캠퍼스(소모품)]
B: 청소소모품 소요량 산출근거(가천창의팩토리)
G: 단위 : 원(VAT별도)/월
B: 일련번호 C: 품 명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월평균) H: 비고
B: 1 C: 리빙프린트 점보롤-300m*16 D: Box E: 1.3
B: 2 C: 리빙핸드타올 일반 100*50 D: 롤 E: 5.0
B: 3 C: 쓰레기봉투63*80 청색 50장/롤(50L) D: 장 E: 25.0
B: 4 C: 마포걸레(청사) D: 개 E: 0.4
B: 5 C: 마포대(알루미늄,5자)-고급 D: 개 E: 0.3
B: 6 C: 유한락스 레귤러 2L*6 D: 개 E: 1.0
B: 7 C: SR끈-중 D: 롤 E: 0.4
B: 8 C: 태화고무장갑 대(분홍) D: 켤레 E: 0.2
B: 9 C: 태화고무장갑-꽃밴(적색) D: 켤레 E: 0.2
B: 10 C: 속장갑 10G 줄무늬 D: 켤레 E: 0.8
B: 11 C: 리스킨 신맙 2자 적색 무오일 D: 개 E: 0.3
B: 12 C: 종량제 봉투 D: 장 E: 30.0
C: 계 H: 월 사용금액
===== 현장설명장소 건물 주차 엘리베이터 안내.hwp =====
● 가천대학교 內 가천관 위치도 및 주차안내
※ 가천관에는 주차를 할 수 없사오니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주변 건물
(14번-교육대학원, 15번-바이오나노연구원)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지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시 참여 불가)
● 가천관 엘리베이터 사용안내
- 가천관 엘리베이터 사용인원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지정한 시간보다 늦으실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