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pdf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23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6.12.1.~ 2027.11.30.(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79,718,13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사업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낙찰하한율 : 88%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 생략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기반팀장 박석윤 ☎052-283-7170)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5.(목) 17:00 ~ 2026.11.11.(수) 10:00
5.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1:0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
드 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로 해당 자격이 확인되는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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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
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셔야 합니다.
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서 인정하는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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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호에 따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
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
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
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반영(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872,024원 245,988원 2,473,464원 4,339,416원
다. 낙찰자는“나”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7,708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
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투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투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 시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②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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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계약보
증(금) 가입(납부) 대상 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창업기반팀 팀장 박석윤 ☎052-283-7170
2) 입찰공고, 입찰집행 등 : 경영지원팀 선임 김상우 ☎052-283-7115
2026년 11월 5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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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pdf =====
과 업 설 명 서
□ 용역명 : 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
□ 목 적
울산벤처빌딩의 시설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 용역(위탁)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 관리(상주)인원 : 총 1명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 및 경력1년 이상)
□ 보험료 사후정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
□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계약시 제출
○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및
사후정산(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
□ 용역내용
1. 대상분야
가. 시설관리용역 : 건물일반관리, 전기, 기계설비, 기타설비
2. 대상건물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나. 대지 면적 : 995.8㎡
다. 건물연면적 : 8,295.44㎡
라.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 3층/지상9층, 주차장 75대(2,777㎡)
3. 관리분야
가. 시설관리
1) 기계시설관리 : 시스템냉난방기(개별제어방식), 공조기 5대, 배기시설,
오배수펌프류, 급탕설비, 자동제어설비등
2) 전기시설관리 : 비상발전기(320KW), 경유탱크(400L)1대, 수변전설비(950KW),
전등 및 전열설비, 승강기 2대 등
3) 기타시설관리 : 위생설비, 저수조, 고가수조, 소방설비, 통신설비, 방범설비,
음향설비, 기타 건축설비등
4) 각종 법정자격선임 및 법정검사준비
5)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기구 관리
6) 해동기 및 동절기 시설물 점검
7) 시설관리 관련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과업지시서 및 추가특수조건 : 붙임참조
<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
1. 관리시설의 범위 및 대상
가. 용역수행시설의 범위
본 시방서에 의한 시설관리용역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2) 면적
가) 대지 면적 : 995.8㎡
나) 건물연면적 : 8,295.44㎡
다)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3층/지상9층
3) 면적내 주요건물
가) 사 무 실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육성팀 사무실외 48개 입주실
나) 부대시설 : 회의실, 교육장, PT실 등 5실
다) 부속시설 :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주차, 공조, 급배기, 급배수, 위생시설 등
나. 용역의 주요대상
1) 기계시설관리 : 시스템냉난방기(개별제어방식), 공조기 5대, 배기시설,
보일러(진공식 100,000kcal/h)1대, 오배수펌프류, 급탕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2) 전기시설관리 : 수변전설비(950KW), 비상발전기(320KW)탱크탑재형(400L) 1개,
전등 및 전열설비, 승강기 2대 등
3) 기타시설관리 : 가스공급시설, 위생설비, 저수조, 고가수조, 소방설비, 방범설비,
음향설비, 기타 건축설비등.
4) 사무관리 : 사무국 문서, 도서, 부대시설, 업무보조
다. 근무시간 및 채용기준
근 무 시 간 편 성 인 원 근 무 위 치 자격 및 연령사항
평일주간 전기산업기사이상(경력1년 이상)
1명 1층 방재실
(09:00~18:00) 만 60세 이하
※ 휴게시간 : 60분/1일(점심시간 포함)
2. 시설관리 기본사항
가. 관리업무의 구분
시설관리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1) 총괄관리업무
2)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 순시점검 업무
3) 정기 점검, 측정, 정비 업무
나. 법정자격선임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 용역대상물 관련 법령에 의해
필요한 법정 자격자를 종업원 중에서 선출하여 선임(해임)신고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2) 방화관리자
3) 저수조위생관리자
4) 승강기안전관리자
※ 선·해임 신고(수수료, 회비 등), 법정교육 등 모든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부담
다. 시설관리 관련 자료 열람 및 보관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자료(준공도면, 기기취급설명서등)를 열람 및 보관할 수 있다.
라. 관리용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1)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 관련 기록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계약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 이를 지체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한다.
― 월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실적, 일일작업일지, 공기구관리대장, 소방시설점검일지,
저수조점검일지, 전기설비이력대장, 수․변전설비일지, 비상발전기운전일지,
기타전기설비점검일지, 기타 시설관리용역 관련일지 및 법정 점검일지등
2) 위 사항의 법정점검일지외 기타 기록 서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 및 축소할 수 있다.
3. 총괄관리업무
가. 계획입안업무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1) 연간 및 월간 정기점검, 측정, 정비 작업계획서
2) 주간 및 월간 관리계획서 및 추진실적
나. 보고, 연락, 조정업무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의 실시에 대해 “발주기관”에 대하여 이하의 보고,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행한다.
1)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고장, 수리를 요하는 보고 및 의견 건의
2) 관리보고서의 제출
3) 관계 관공서 등으로의 제반 신고업무의 대행
4)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에 있어서 긴급 연락
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을
발견했을시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사업체에 하자발생사항을
알린다.
다. 기록의 분석업무
“계약상대자”는 전력, 용수, 가스, 기름등의 사용 사용량 이외의 운전,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라. 입회업무
1) 관공서에 의한 검사의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입회한다.
2) 수리, 개량공사 등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입회
마. 기타의 관리업무
1) 관계도면, 도서류의 정비보관
2) 각 설비기기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 병행하여 각 기기대장의 정비
3) 공구, 기구 및 대장의 관리
4) 소모품 및 예비품의 재고관리
5) 사고의 발생 및 비상시의 응급처치
4. 운전감시 및 일상 순시 점검 업무
가. 운전감시업무
운전감시 업무는 “발주기관”의 건물에 설치된 모든 설비로 한다.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전감시 업무의 내용
가) 중앙 감시 제어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
나) 전기 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동력설비, 전등설비, 기타 전기설비, 에어커튼등)
다) 공기조화설비의 운전 및 감시 업무(급․배기설비, 전열교환설비등)
라)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운전에 감시 업무(급수설비, 배수설비 등)
마) 소방설비 등의 조작 및 감시 업무(화재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등)
바) 기타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조작 및 감시 업무(승강기, CCTV, 주차관제, 냉난방설비 등)
2) 운전감시 기록
운전감시 업무의 실시 상황은 별도로 정하는 각종 운전일지 등에 기록한다.
나. 일상순시 점검 업무
일상 순시 점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상순시 점검업무의 내용
가) 중앙 감시 제어 설비의 순시점검
나) 전기설비의 순시점검
다) 공기조화 설비의 순시점검
라)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순시점검
마) 소방설비 등의 순시점검
바)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순시점검
사) 기타“발주기관”,“계약상대자”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 점검
2) 점검기록
일상순시 점검업무의 실시 결과는 별도로 정하는 각종 점검 기록표 등에 기록한다.
다. 응급처치 및 소수리 업무
1) 응급처치
빌딩 시설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 시 그 파동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장비(공․기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처치한다.
2) 소수리 업무
빌딩 시설 등에 소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의 인력과 상비하는 장비(공․기구)류를
사용하여 일상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간단한 시공 정도로 한다.
라. 업무실시 시간대
각 설비의 운전감시 및 일상 순시 점검 업무의 실시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평일주간 : 09시 00분 ~ 18시 00분
마. 관리업무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류
운전감시 및 일상순시 점검업무에 사용되는 장비(공기구)는 이는“발주기관”이 지급한다.
5. 시설 및 설비관리 기준
가. 건물관리
1) 빌딩․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예보)시는 회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4) 천정, 벽체, 바닥면,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기계분야 설비관리
1) 중앙감시반, 냉난방기, 공조기, 항온항습기, 위생설비, 환풍기, 저수조, 소화설비, 급․배수
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등 일상 관리한다.
다. 전기설비관리
1) 전기운전업무
가)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나)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다)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라) 빌딩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마) 빌딩내 동력 및 조명·전력공급
바) 수·배선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사) 샷다류 점검보수
아)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자) CCTV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차)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보수업무
가) 빌딩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나) 빌딩내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마)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바)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소방설비관리
1)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 안전점검
6)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7)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8)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 및 정비 감독
마. 승강기 관리
1)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2) 매일 승강기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 대행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바. 외부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1)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즉시 실시하고,
점검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반 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정기 시설물 점검
1) 해빙기 및 동절기에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2) 집중호우, 여름철 장마,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3) 위 점검시 이상확인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제안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보고한다.
아. 기타사항
1)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산재사고 예방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소지가 높은 점검, 정비(수리)작업 등은 반드시 전문가 입회(지시) 및
2인 1조로 실시 하여야 한다.
5) 빌딩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시설관리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 추가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리관을“발주기관”, 용역도급계약자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1조 (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일~ 2027년 11월 30일(12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이 종료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
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월출근부, 월간업무
실적, 월간업무계획서,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등)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임금 지급(근로계약)시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정산한다.
⑥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낙찰
률 적용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처”는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3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 종사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사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계약상대자 ”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 1명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하며,
채용 또는 결원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퇴직시 퇴직종사원과 신규종사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자격기준에 맞도록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채용시 용역대상물 관련법령에 의한 법정자격선임사항을
고려하여 채용 및 자격선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법정자격선임, 해임, 선임자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다.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발주기관”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제3자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이외의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계약상대자”가 제3자를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장비, 공기구의 확보와 유지관리 )
①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비, 기계 및 공구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제9조 (용역소요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 시설관리용역수행에 필요한 소요물품은 “발주기관”이 부담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계획을 세워 “발주기관”에게 공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종사원의 사무실,
전력 및 용수(식수제외)등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사고나 장비 훼손,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며 즉시 피해 복구를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한다.
④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시설에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여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
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종사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필요시 “발주기관”이 직접“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등
바.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④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발주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제1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서
(일지, 기타서류) 및 “발주기관”이 공급한 장비(공기구) 및 소요자재등을 목록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인계, 귀속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사원이 “발주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다. 기타“계약상대자” 또는 종사원이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8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업무지시)
①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관리(상주)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 또는 수정으로 인해 용역금액 변경시 “발주기관”은 월 지급금액에서
정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명 : 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
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수급업체 작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적의 반영
Ⅰ. 사업의 개요
수급업체현황 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재해발생 현황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2.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등)
○ 역할과 책임
3.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업명 예산확보액(천원) 세부내용
계
4.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5.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사업진행 시 사용되는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 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귀하
===== 3. 원가계산서(울산벤처빌딩 시설관리용역_공내역서).xls =====
[시트: XXXXXX] [시트: VXXXXX]
[시트: 시설관리용역]
A: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서
G: (단위:원)
A: 구
분 D: 시설관리 E: 비 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20.50 F: 일 기준 G: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전기산업기사)
- 평일 : 09:00~18:00(9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H: 8.00
B: 제
수
당 C: 연차수당 E: 연차휴가 사용 촉진 G: 근로기준법 제61조
C: 직책수당 H: 《인건비산정내역》 J: 2026년 상반기 K: 8시간
C: 휴일근무수당 H: 시설관리 I: 전기산업기사 J: 158,759 K: 19,844.88
H: 미화원(남) I: 보통인부 J: 57,859
H: 미화원(여) I: 보통인부 J: -
H: 사무원 I: 보통인부 J: -
H: 목욕탕관리원 I: 보통인부 J: -
H: : I: :
C: 소계 D: 0
B: 상여금 E: 기본급의 400% G: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J: 2025년하반기 K: 2025년상반기 L: 2024년상반기 M: 2023년하반기
B: 퇴직충당금 D: 361,618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G: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J: 144,953 K: 146,027 L: 144,066 M: 140,711
B: 인건비 합계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K: 1,074
A: 경
비 B: 보 험 및 연
금 C: 건강보험료 D: 156,002 E: 수령액× F: 3.595% G: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시행령 제44조 H: 낙찰율 적용, 정산 K: 0.007354804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0,499 E: 건강보험× F: 13.14%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H: 낙찰율 적용, 정산 J: 전기기사(2026상반기 K: 전기기사(2025하반기
C: 국민연금 D: 206,122 E: 표준보수액× F: 4.75% G: 국민연금법 제88조 H: 낙찰율 적용, 정산 J: 158,759 K: 144,953
C: 안전보건관리비 D: 42,309 E: 인건비 합계× F: 0.90% G: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H: 고정, 정산
C: 산재보험료 D: 37,319 E: 수령액× F: 0.86% 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H: 낙찰율 적용, 정산없음, 미가입 기간 정산
C: 고용보험료 D: 49,903 E: 수령액× F: 1.15% G: 고용보험법 제6조 H: 낙찰율 적용, 정산없음, 미가입 기간 정산
C: 임금채권보장보험 D: 3,905 E: 수령액× F: 0.09% G: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H: 낙찰율 적용, 정산없음, 미가입 기간 정산 I: 월 J: 일수 K: 휴일 L: 근무일
C: 계 I: <합계> J: 365 K: 119 L: 246
B: 복
리
후
생
비 C: 피복비 H: 낙찰율 적용, 착수계 제출시 고정 I: 26년 12월 J: 31 K: 9 L: 22
I: 27년 1월 J: 31 K: 11 L: 20
I: 27년 2월 J: 28 K: 10 L: 18
I: 27년 3월 J: 31 K: 9 L: 22
C: 계 I: 27년 4월 J: 30 K: 8 L: 22
B: 소계 E: 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I: 27년 5월 J: 31 K: 13 L: 18
B: 기
타 I: 27년 6월 J: 30 K: 8 L: 22
I: 27년 7월 J: 31 K: 10 L: 21
I: 27년 8월 J: 31 K: 10 L: 21
A: 재료비 등 D: 0 I: 27년 8월 J: 30 K: 11 L: 19
A: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E: 인건비 합계+보험 및 연금+복리후생비 I: 27년 9월 J: 31 K: 12 L: 19
A: 용역 인원 D: 1 I: 27년 10월 J: 30 K: 8 L: 22
A: 인건비 원가 E: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x용역인원 I: 27년 11월 J: 30 K: 8 L: 22
A: 순원가 E: 인건비 원가+기타경비+재료비 등
A: 일반관리비 E: 순원가× F: 5%
A: 기업이윤 E: (원가+일반관리비)× F: 10%
A: 총원가 E: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A: 부가가치세 E: 용역원가× F: 10%
A: 합계(월간) D: 6,643,178
A: 근무월수 D: 12
A: 총 계 D: 79,718,130 E: 합계(월간)X근무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