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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55] (재)국립극단 2027년 시설, 경비,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국립극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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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국립극단 입찰공고 제2026-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극단 시설·경비·청소 용역 배정예산 959,836,000원 접수개시일 2026. 11. 5. 10:00 기초금액 959,836,000원 접수마감일 2025. 11. 13. 14:00 추정가격 872,578,182원 개찰 일시 2025. 11. 13. 15:00 부가가치세 87,257,818원 개찰 장소 계약담당자 PC 2. 용역개요 ① 용역내역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 명동예술극장

(지하2층/지상5층 <대지면적 : 1,795.71㎡ / 연면적 : 4,923.13㎡>)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국립극단 사무실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 1,589.13㎡)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 사무실, 연습실

(지상 1,2층 연면적 : 1461.21.㎡)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8 3층 / 연습실

(지상 3층 연면적 : 298.35.㎡) ○위탁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청소관리, 경비관리, 시설관리용역 일체

☛ 인력구성 : 총20명 {시설관리(관리소장포함) 5명, 청소관리 11명, 경비관리 4명}

②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3. 입찰방식

① 제한경쟁(총액)입찰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낙찰하한율은 89.995%입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②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1162),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714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⑤ 공동수급 및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②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분야용역)」에 의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 이행실적 평가 기준 안내
  • 기간 : 최근 5년간(창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 실적 기준 : 동등 이상(시설 용역 실적 반드시 포함하여 2종 이상)

유사 용역(1종, 또는 경비, 청소 용역 실적)

※ 동등 이상 및 유사 용역 합산하여 평가 예정

③ 가격입찰 후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개찰 후 낙찰이 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만 3일 이내 제출하고(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통보 예정), 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시 조달청 가격 입찰 결과에 의거 차순위 업체에 심사서류 제출 통보함.

④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2인의 자가 수행능력 심사까지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보증금 및 극단 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극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①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정보제공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안내 : Call Center(☎1588-0800)

② 용역공고 관련 문의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계약담당 (☎02-3279-2209)

③ 시설관련 문의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시설담당 (☎02-3279-2208)

④ 홍익대대학로캠퍼스 미화원 1명(일 8시간)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과 별도 계약

⑤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확약서 제출)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⑦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⑧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첨부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⑨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재)국립극단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국립극단 입찰공고 제2026-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국립극단 시설·경비·청소 용역
배정예산 959,836,000원 접수개시일 2026. 11. 5. 10:00
기초금액 959,836,000원 접수마감일 2025. 11. 13. 14:00
추정가격 872,578,182원 개찰 일시 2025. 11. 13. 15:00
부가가치세 87,257,818원 개찰 장소 계약담당자 PC
2. 용역개요
① 용역내역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 명동예술극장

(지하2층/지상5층 <대지면적 : 1,795.71㎡ / 연면적 : 4,923.13㎡>)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국립극단 사무실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 1,589.13㎡)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 사무실, 연습실

(지상 1,2층 연면적 : 1461.21.㎡)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8 3층 / 연습실

(지상 3층 연면적 : 298.35.㎡)
○위탁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청소관리, 경비관리, 시설관리용역 일체

☛ 인력구성 : 총20명 {시설관리(관리소장포함) 5명, 청소관리 11명, 경비관리 4명}
②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3. 입찰방식
① 제한경쟁(총액)입찰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낙찰하한율은 89.995%입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②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업종
코드1162),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
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714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
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
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⑤ 공동수급 및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
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

②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
분야용역)」에 의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 이행실적 평가 기준 안내
  • 기간 : 최근 5년간(창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 실적 기준 : 동등 이상(시설 용역 실적 반드시 포함하여 2종 이상)

유사 용역(1종, 또는 경비, 청소 용역 실적)
※ 동등 이상 및 유사 용역 합산하여 평가 예정
③ 가격입찰 후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개찰
후 낙찰이 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만 3일 이내 제출하고(적격심사 대
상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통보 예정), 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시 조달청 가격 입찰
결과에 의거 차순위 업체에 심사서류 제출 통보함.
④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2인의 자가 수행능력 심사까지
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보증금 및 극단 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극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①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정보제공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안내 : Call Center(☎1588-0800)
② 용역공고 관련 문의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계약담당 (☎02-3279-2209)

③ 시설관련 문의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 시설담당 (☎02-3279-2208)
④ 홍익대대학로캠퍼스 미화원 1명(일 8시간)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과 별도 계약
⑤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확약서 제출)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⑦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
규 제533호, 2020.12.28.)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
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⑧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첨부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⑨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재)국립극단

===== 붙임2. 과업지시서(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hwp =====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과업지시서

Ⅰ.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설명서 ............... 2

Ⅱ. 시설 분야 과업지시서 .............................................. 8

Ⅲ. 경비·미화 분야 과업지시서 .................................. 13

2026. 11. (재)국립극단 Ⅰ.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설명서

❍ 용 역 명: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 목
적: 국립극단(이하 “갑”이라 함) 운영시설의 시설·경비·미화 업무를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이하 “을”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 함

❍ 시설개요

1. 대상분야: 시설(기계·전기·가스·방재·영선), 경비, 미화

2. 시설현황 ① 명동예술극장 소 재 지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795.71㎡ 건축면적 1,286.53㎡ 연 면 적 4,923.13㎡

층
수

지하 2층 ~ 지상 5층 객석현황 총 547석 객석 1층 객석 2층 객석 3층 328석 (OP 37석, 휠체어석 3석 포함) 116석 (휠체어석 6석 포함) 103석

❏ 객석최고높이: 12.64m
❏ 객석 캣워크까지 최고높이 : 10.3m

구 분 면 적 용 도 지하층 지하2층 571.48㎡ 기계실, 물탱크실, 당직실, 정화조 등 지하1층 645.40㎡

전기실, 발전기실, 연습실, 안내원 및 미화원 대기실, 창고 등

소 계 1,216.88㎡ 지상층 지상1층 1,050.49㎡ 로비, 분장실, 무대반입구, 중앙감시실 등 지상2층 1,112.55㎡ 객석 1층, 무대, 분장실, 조정실 등 지상3층 583.03㎡

객석 2층, 음향장치실, 무대창치실, 사무실 등

지상4층 595.47㎡ 객석 3층, 조명조정실, 사무실등 지상5층 364.71㎡ 사무실, 라운지, 공조실 등 소 계 3,706.25㎡ 합 계 4,923.13㎡ ② 장충동 사무국 소 재 지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별관동 내 국립극단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용면적 1,589.13㎡ 사용층수 지하 1층 ~ 지상 2층 사용현황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옥탑 281.39㎡ 620.65㎡ 627.67㎡ 59.42㎡ 서고, 창고, 휴게실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창고 ③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사용면적 1,461.21㎡ 사용층수 지상 1층 ~ 지상 2층 사용현황 지상 1층 지상 2층 392.02㎡ 총 1,069.19㎡ 491.83㎡ 577.36㎡ 국립극단 (연습실 등) 국립극단 (사무실, 연습실 등)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사무실, 회의실 등) ④ 대학로 연습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61, 3층 국립극단 대학로 연습실(계우빌딩)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사용면적 298.35㎡ 사용층수 지상 3층 사용현황 회의실, 연습실, 탈의실·샤워실, 창고 등

❍ 소요인원: 총 20명 (소장 1명, 시설 4명, 경비 4명, 미화 11명)

1. 주간근무: 12명 (소장 1명, 미화 11명)

2. 교대근무: 8명 (시설 4명, 경비 4명 → 4교대 근무)

※ 시설관리 인력의 주 근무지는 명동예술극장으로 하되, “갑”이 관리하는 전체 운영시설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필요에 따라 시설 간 이동이 필요함

① 명동예술극장 총 원 소 장 시 설 관 리 미 화 경 비 기 계 전 기 방 재 영선 남 여 15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4명 4명 ② 장충동 사무국 총 원 소 장 시 설 관 리 미 화 경 비 기 계 전 기 방 재 영선 남 여 2명 - - - - - - 2 - ③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총 원 소 장 시 설 관 리 미 화 경 비 기 계 전 기 방 재 영선 남 여 2명 - - - - - - 2 -

※ 미화 인력 2명 중 1명은 주 5일, 1일 4시간 근로

④ 대학로 연습실 총 원 소 장 시 설 관 리 미 화 경 비 기 계 전 기 방 재 영선 남 여 1명 - - - - - - 1 - ※ 주 5일, 1일 2시간 근로 ❍ 용역범위

1. 시설관리: 기계·전기·가스·방재·영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안전관리

2. 경비분야: 명동예술극장 시설물 보안 및 경비 업무, 시설 내·외부 순찰, 이용객 출입 및 안전관리 업무

3. 미화분야: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역수행 특별사항 1. 용역업무 점검 및 조치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용역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갑"은 종사자의 포상 또는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응급ㆍ비상시 업무조치

① 긴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설물 보호, 질서 유지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을"은 피해 확산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중대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소집 및 배치하고 비상 대응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근무 인력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인력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 예정된 근무시간 또는 용역비 산출내역을 초과하는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추가 근무의 필요성, 비용 부담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을"은 종사자의 임금 및 법정수당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 또는 대체휴무 등은 관계 법령과 적법한 근무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및 근무성실 의무

① "을"은 관계 법령과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에서 정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종사자의 근무 상태 및 업무수행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본사 차원의 관리ㆍ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용역업무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에너지 절약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갑"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법적인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을"과 종사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과 업무상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종사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종사원 복지 및 업무효율 향상

① "을"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종사자가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부 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등을 통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나 복리후생 등이 무리하게 깎이지 않도록 고용 승계 종사자들의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종사자의 소통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범위에서 요청하는 경우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반 규정의 준수

① "을"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정한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및 개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을"은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ㆍ경비ㆍ미화 용역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가스ㆍ전기ㆍ소방ㆍ승강기 법정 관리자 선임 등)과 필수 점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르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이 정하되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본 용역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Ⅱ. 시설 분야 과업지시서 ❍ 시설개요 1. 기계설비 가. 냉온수 유니트: 140 USRT 2대

나. 냉각탑
: 직교류형 780,000kcal/h 2대

다. 보일러
: 진공온수보일러(난방 및 급탕 용량 각 300,000kcal/h) 1대

라. 탱크
: 저수조 200ton 1개, 저탕탱크 3.0ton 1개

마. 공기조화기
: 객석 및 무대용 총 6기

바. GHP 시스템 : 실외기 2대, 실내기 18대

사. 지열 시스템 : 5층 냉난방용 지열 시스템 1식

2. 전기설비

가. 수전설비
: 수전용량 2,450KW

(변압기: 500KW 2대, 600KW 1대, 750KW 1대, 100KW 1대)

나. 비상발전기
: 450KW 1대

다. MCC판넬
: 10면

라. 전등설비
: 형광등 및 기타 조명설비 일체

3. 방재설비

가. 소방기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청정가스 소화설비 등 1식

나. 소방전기설비 : R형 복합식 수신기, 화재감지설비, 경보설비 및 방재 감시반 등 1식

4. 가스설비
: 공급압력 2.3kPa(저압), 월 사용량 11,789㎥

5. 통신설비
: PRI 100회선 및 기타 통신설비 일체

6. 승강설비
: 승객용 승강기 2대, 화물용 승강기 1대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분야 선임대상 선임자격 인원 관련법규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른 법정 자격 보유자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이수자 등 적법한 자격의 소유자

1 전기안전관리법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1 화재예방법 가스 가스안전관리자 1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자 1 승강기법 ❍ 운영인력 1. 운영인력 구 분 계 소장 기계 전기 방재 영선 시설관리 5 1 1 1 1 1 2. 인력구성

가.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계·전기·소방·가스·승강기 관련 자격 보유자를 배치하고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계약상 정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의 결원으로 기존 종사자가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을"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관계 법령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마. "을"은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의 직무별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업무 1. 기계설비 구 분 내 용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o 냉ㆍ난방 열원설비 및 공기조화설비의 운전 및 운영관리

o 열원설비 및 공기조화설비의 유지관리 o 설비 정기점검 및 기계실 청결 유지관리 일반기계설비

o 가스설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오수설비의 유지관리

o 기계설비 관련 자동제어설비의 유지관리 o 배관 등 기계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o 각종 설비의 정기점검 및 청결 유지관리 방재 및 소방설비 o 소방기계설비의 유지관리 o 관련 설비의 점검 및 청결 유지관리 건축물 및 부대시설 o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o 시설물의 경미한 보수ㆍ정비 업무 2. 전기설비 구 분 내 용 수ㆍ배전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o 변압기, 수전반 및 배전반 등 수ㆍ배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수ㆍ배전선로의 유지관리 및 점검

o 비상발전기 등 발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전기 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청결 유지관리

일반 전기시설 및 제어설비

o 전력제어설비 및 조명제어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조명설비, 분전반 등 일반전기시설의 유지관리

o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ㆍ정비 o 관련 설비 및 장비의 청결 유지관리 방재 및 소방설비 o 소방전기설비의 유지관리 o 방재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관련 설비 및 장비의 정기점검 및 청결 유지관리

3. 방재ㆍ통신설비 구 분 내 용 방재 및 통신설비

o 방재설비 및 통신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화재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관련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방재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 시 초동 대응

o 관련 설비의 일상점검 및 청결 유지관리 4. 승강설비 구 분 내 용 승강기 설비

o 승객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관련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o 승강기 일상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o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o 승강기 내부 및 관련 설비의 청결 유지관리

❍ 근무규정 1. 직급별 근무형태 직급 구분 소장 과장 주임 기사 비고 근무형태 주간근무 교대근무 교대근무 교대근무 4교대 근무 (주간, 주간, 야간, 비번)

※ 교대근무는 주간ㆍ주간ㆍ야간ㆍ비번 순으로 운영하되, 공연 일정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직급별 근무시간 구 분 A B C D E 시간구분 09:00~18:00 09:00~18:00 09:00~18:00 13:30~22:30 비번

※ “을”은 상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주ㆍ야간 공연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연일 근무 및 휴무일 조정

공연 일정 및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법정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일 및 휴무일은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법정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또는 시설 안전상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을”은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경비ㆍ미화 분야 과업지시서 ❍ 소요인력 및 인력구성 1. 소요인력 구 분 미 화 경 비 비 고 남 여 소요인원 2명 9명 4명

  • 대학로연습실 청소인력은 주 5일, 1일 2시간 근무
  • 홍아센 청소인력은 주5일 1일 4시간 근무 (2명 중 1명)

계 11명 4명 2. 인력구성 및 관리

가. “을”은 계약에서 정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각 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종사자의 근무일정, 업무분장 및 근무상태를 관리하여 용역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을”은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ㆍ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을”은 종사자의 근무복 및 복장 상태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을”은 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을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업무 1. 경비관리 가. 경비업무 범위

1) 명동예술극장 주요 출입구 및 지정 구역의 보안·경비업무

2) 건물 내·외부 순찰 및 시설 이상 유무 확인

3) 출입자 확인 및 출입 통제, 방문객 안내

4) 차량 출입 및 주차 관련 관리 지원

5) 화재, 침입, 시설물 파손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보고

6) 공연 및 행사 진행에 따른 관람객 안전관리 지원

7)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자 연락

8) 그 밖에 계약 범위 내에서 “갑”이 요청하는 경비 관련 업무

※ 경비업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법적 권한이 필요한 행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나. 경비업무 수행 및 계획

1) “을”은 용역 착수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원배치 및 경비운영계획 나) 근무조 편성 및 근무교대 계획 다) 출입자 및 차량 통제계획 라) 순찰구역, 순찰경로 및 순찰주기 마) 비상연락망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바) 근무장비 현황 등 소요장비 관리계획

사) 근무일지, 순찰일지, 출입관리 기록 등 기록관리 방안

아) 종사자 교육계획

자) 그 밖에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을”은 승인된 근무계획에 따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경비 종사자의 근무복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복은 “갑”과 사전에 협의한 복장 기준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근무구역과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종사자가 담당 업무와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자 및 차량 관리

1) “을”은 “갑”의 출입관리 기준에 따라 출입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출입이 승인된 종사자 및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방문객은 방문 대상 부서 또는 담당자의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차량 출입 및 주차관리는 차량 통행과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출입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출입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관계 법령과 “갑”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순찰 및 시설 이상 확인

1) “을”은 승인된 순찰계획에 따라 건물 내·외부와 지정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2) 순찰 시 출입문 잠금 상태, 화재 위험요인, 누수, 시설물 파손, 의심스러운 상황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상 또는 안전상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순찰 및 점검 결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전문적인 점검·수리 또는 법정 안전관리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갑”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고 및 비상상황 대응

1) 화재, 무단침입, 폭력, 시설물 파손, 응급환자 발생 등 사고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인명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우선하여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갑”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 또는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이후 사고 경위와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승인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부담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근무일지 및 기록관리

1) “을”은 근무일지, 순찰일지, 출입관리 기록 등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사고 또는 시설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입기록 및 사고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과 접근권한 등 “갑”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근무자 및 장비 관리

1) “을”은 경비업무 수행에 적합한 종사자를 배치하고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갑”에게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갑”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종사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비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무전기, 랜턴 등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5) 경봉, 가스분사기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나 사용상 제한이 있는 장비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보·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장비의 보관, 관리 및 사용교육은 관계 법령과 승인된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을”은 근무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교육 및 근무수칙

1) “을”은 종사자에게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대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에는 출입관리, 순찰요령, 사고보고 절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및 이용객 응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을”은 교육 실시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근무 중 정해진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이용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근무 중 알게 된 시설 운영 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화관리 가. 청소 대상시설 ① 명동예술극장 소 재 지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795.71㎡ 건축면적 1,286.53㎡ 연 면 적 4,923.13㎡

층
수

지하 2층 ~ 지상 5층 객석현황 총 547석 객석 1층 객석 2층 객석 3층 328석 (OP 37석, 휠체어석 3석 포함) 116석 (휠체어석 6석 포함) 103석

❏ 객석최고높이: 12.64m
❏ 객석 캣워크까지 최고높이 : 10.3m

위생설비현황 구 분 양변기 양변기 (장애인) 소변기 세면기 탕비실 비 고 수 량 68개 5개 30개 49개 4개 ② 장충동 사무국 소 재 지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별관동 내 국립극단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용면적 1,589.13㎡ 사용층수 지하 1층 ~ 지상 2층 사용현황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옥탑 281.39㎡ 620.65㎡ 627.67㎡ 59.42㎡ 서고, 창고, 휴게실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창고 ③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사용면적 1,461.21㎡ 사용층수 지상 1층 ~ 지상 2층 사용현황 지상 1층 지상 2층 392.02㎡ 총 1,069.19㎡ 491.83㎡ 577.36㎡ 국립극단 (연습실 등) 국립극단 (사무실, 연습실 등)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사무실, 회의실 등) ④ 대학로 연습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61, 3층 국립극단 대학로 연습실(계우빌딩)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사용면적 298.35㎡ 사용층수 지상 3층 사용현황 회의실, 연습실, 탈의실·샤워실, 창고 등

※ 시설별 면적 및 층수는 시설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청소 대상 공간은 “갑”이 지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나. 청소 대상범위

1) 건물 내·외부 및 부대시설의 청소와 위생관리

2) 건물 바닥, 복도, 계단, 로비, 사무공간, 연습실 및 옥외 광장

3)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탕비실 및 위생시설

4) 출입문, 유리창, 창틀, 벽면, 조명기구 외부 등 각종 시설물

5) 공연장 객석, 무대 및 분장실 등 공연 관련 공간

6) 카펫, 석재 바닥, 금속 마감재 등 바닥 및 마감재의 특성에 따른 청소

7) 건물 주변 외곽, 배수로, 맨홀 주변 및 기타 “갑”이 지정하는 청소 대상

다. 청소작업 1) 일상청소

가) 건물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나) 화장실 바닥 및 위생기구를 청소하고 화장지·비누·핸드타월 등 비치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부족 시 보충한다.

다) 출입문, 유리, 창틀 및 복도 등 공용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라) 계단, 복도 및 바닥의 먼지와 오물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물걸레 청소를 실시한다.

마) 승강기 내·외부를 청소하고 손잡이, 버튼 등 접촉이 잦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바) 공연장 객석과 카펫 등은 진공청소기 등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먼지와 오물을 제거한다.

사) 무대, 분장실, 분장대 및 기타 공연 관련 공간은 시설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한다.

아) 건물 외곽과 옥외 광장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자) 배수로 및 맨홀 주변의 오물을 제거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차) 기타 “갑”이 지정하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정기 및 특별청소

가) 사무실, 복도, 로비, 계단 등은 오염 상태와 바닥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세척 및 왁스 작업 등을 실시한다.

나) 정기 및 특별 청소의 대상, 주기, 작업방법은 시설 운영 일정과 청소 상태를 고려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공연장 객석, 무대, 유리창 등 별도의 장비 또는 작업시간이 필요한 공간은 공연 일정과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다.

라) 작업 시 바닥재, 벽면 및 각종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세제와 장비를 사용한다.

3) 청소용품 및 장비 관리

가) 청소용품과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 세척·정리 및 이상 유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용 세제 및 화학제품은 제품별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에 따라 보관·사용하고,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세제, 용제, 산·알칼리성 제품 및 표백제 등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용기에는 제품명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청소용품과 장비는 사무공간용·화장실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청소장비의 사용 전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종사자가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은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사) “갑”이 제공하는 청소용품 및 장비는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청소용품 및 장비의 제공 범위와 구매·보충 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4) 위생 및 환경관리

가) 청소용 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소독 및 건조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나) 청소 종사자는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 위생수칙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는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관계 법령 및 해당 시설의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라)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악취·해충 발생 및 주변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한다.

마) 화장실 및 탕비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간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작업 및 인력관리

가) “을”은 시설별·공간별 청소계획과 작업일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청소 종사자의 담당 구역과 작업 현황을 관리하고 청소 누락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을”은 종사자에게 청소방법, 장비 사용법, 안전수칙 및 이용객 응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청소 중 시설물 파손, 누수, 안전상 위험요인 등 이상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연 준비 및 진행, 시설 대관 등으로 청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바) 대학로연습실 청소는 주 5일, 1일 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청소 인력 중 1인은 주 5일,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시설 이용 일정과 청소 여건을 고려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청소용품 및 소모품

1) 청소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제공 주체와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을”은 청소용품 및 소모품의 사용내역과 재고를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청소용품 및 소모품의 부족으로 청소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위생용품 등 “갑”이 별도로 지급하는 소모품은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청소용품 및 소모품의 구매·지급·보충 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 미화업무 사항

1) “을”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인력 및 작업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청소 중 종사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청소용품과 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때 시설물 및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설별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및 위생시설에 사용하는 탈취제·세정제 등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을”은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에 따른 용역대가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7) 근무시간은 계약서 및 승인된 근무계획서에 따르며 공연 및 시설 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근무규정 1.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

가. “을”은 계약서와 승인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미화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시설별 청소 대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대학로연습실은 주 5일, 1일 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종사자 2명 중 1명은 주 5일,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경비 종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경비 운영시간과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4시간 경비가 필요한 구역은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공연, 행사, 시설 대관 등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휴무일 운영은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야 한다.

2. 결원 및 대체인력 운영

가. 종사자의 휴가, 질병, 교육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결원 또는 근무조 변경으로 기존 종사자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및 법정수당을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결원에 따른 용역대가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연일 및 휴일근무

가. 공연 및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법정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일정은 공연과 시설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법정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근무일과 휴무일의 조정 또는 대체휴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가. 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또는 시설 안전상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보호와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인력 운영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근무계획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갑”과의 업무 연락 및 종사자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 수행 중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민원 및 그 밖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와 법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관계 법령,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5.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붙임3. 용역계약특수조건(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hwp =====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특수조건 2026. 11. (재)국립극단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국립극단(이하“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ㆍ경비ㆍ청소 용역을 전문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계약 이행사항과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 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의 사업계획 또는 시설 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용역 대상 시설 또는 업무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용역 수행인원의 증감 등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등록·면허·자격 등을 상실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시설 운영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을”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6. “갑”의 사업 또는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은 제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대가 지급, 손해배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및 과업 수행)

① “을”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관리·경비·미화 분야별 업무분장과 근무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갑”과 협의하고 시설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협의 및 감독)

① “갑”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용역 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조치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무에 관한 일상적인 요청과 지시는 원칙적으로 “을”의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전달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사고 예방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을”은 종사자의 채용, 근태, 임금, 근로조건 및 업무수행 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실적 보고 및 대가 지급)

① “을”은 매월 용역 수행실적, 인력 배치 현황 및 기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월 용역 이행 완료 후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용역 이행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③ 월별 용역대가는 계약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월별 균등 지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행실적에 따른 정산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④ “을”은 대가 청구 시 계약서 및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수행실적, 인력 배치 현황, 임금 지급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료, 복리후생비 및 기타 정산 대상 경비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이 계약상 인정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액 또는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관련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일반관리비, 이윤 및 기타 원가 항목은 관계 법령, 예정가격 산정 기준,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하도급 및 계약상 지위의 양도)

① “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하도급하거나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승인 또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하도급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을”은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인력의 채용 및 관리)

① “을”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 법령상 자격요건이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직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자 및 주요 시설관리 인력의 배치·교체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종사자의 인사 및 근무 관련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갑”이 계약 이행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용역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을”에게 해당 종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을”은 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갑”은 계약 범위와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인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⑥ “을”은 용역업체 변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지침 및 입찰·계약조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고용승계,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 숙련도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종사자의 채용·배치·교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안전관리)

① “을”은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관리·경비·미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 장비 사용, 화학제품 취급, 화재 대응, 응급상황 대응 및 이용객 응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 실시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 또는 안전관리상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종사자의 임금 및 법정 비용)

① “을”은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출내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임금·수당·퇴직급여 등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약상 정산 대상 금액은 산출내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④ “을”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임금 및 법정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또는 법정 비용의 지급이 누락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을”은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대가 청구 시 “갑”이 계약 이행 확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범위에서 급여 지급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계약 이행 불량, 미이행 업무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확인된 사실과 계약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정산을 할 수 있다.

⑦ “을”은 종사자의 임금 및 법정 비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종사자의 복지 및 근로조건)

① “을”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사회보험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종사자의 휴가, 휴일,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운영하고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시설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조와 인력 배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말·공휴일·야간 공연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취업규칙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종사자가 해당 규정과 업무수행 기준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지침과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고용승계 또는 근로조건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

① “을”은 본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갑”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제공, 입찰·계약 관련 부정행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갑”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종사자에게 청렴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 및 자료의 관리)

①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취득한 업무 문서와 자료는 계약 목적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법령상 제3자의 권리 또는 별도 귀속 기준이 적용되는 자료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② “을”은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시설 운영정보, 보안 관련 자료 및 업무상 비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 종료 시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와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인계 대상 문서 등을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라 인계·폐기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④ “을”은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자료를 관계 법령과 “갑”의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종료 및 업무 인계)

① “을”은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시 용역업무가 중단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설 현황, 주요 장비 및 설비의 관리자료, 업무일지, 점검기록, 미결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 업무 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확인 및 자료 설명은 “갑”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④ 계약 종료에 따른 대가 정산 및 잔여 업무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사고 경위 및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구·재발 방지 조치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의 귀속은 사고 원인,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정한다.

제17조(특수조건의 해석 및 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계약예규에 따른다.

②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본 특수조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별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갑”과 “을”은 계약 목적과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③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산출내역서(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_공개용.xlsx =====

[시트: 집계표]
B: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원가 산출서
용역비 산출 집계표(2027년 1월~12월)
B: 업체명 : (재)국립극단
B: 구 분 D: 시 설 E: 미 화 F: 경 비 G: 계 H: 비 고
B: 인건비 C: 기본급 D: - E: - F: - G: -
C: 제수당 D: - E: - F: - G: -
C: 근로자날수당 D: - E: - F: - G: -
C: 퇴직충당금 D: - E: - F: - G: -
C: 계 D: - E: - F: - G: -
B: 경비 C: 보험료 D: - E: - F: - G: -
C: 복리비 D: - E: - F: - G: -
C: 계 D: - E: - F: - G: -
B: 월간 C: 순용역비 D: - E: - F: - G: -
C: 일반관리비 D: - E: - F: - G: -
C: 이윤 D: - E: - F: - G: -
C: 용역비계 D: - E: - F: - G: -
C: 부가가치세 D: - E: - F: - G: -
B: 월용역비 D: - E: - F: - G: -
B: 년간용역비 D: - E: - F: - G: - H: 12
B:

[시트: 원가산출서]
A: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원가 산출서
A: 업체명 : (재)국립극단 E: 전기기사 158,759 F: 15% 가산 G: 7% 가산 H: 5% 가산 I: 5% 가산 J: 3% 가산 K: 3% 가산 L: 3% 가산 M: 단순노무종사원 95,767 N: 단순노무종사원 95,767 O: 단순노무종사원 95,767 P: 단순노무종사원 95,767 Q: 단순노무종사원 95,767 R: 단순노무종사원 95,767 S: 단순노무종사원 95,767 T: 단순노무종사원 95,767 U: 3% 가산 V: 단순노무종사원 95,767 W: 단순노무종사원 95,767 X: 단순노무종사원 95,767
A: 시간급 Y: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노임단가 참조 / 근속기간 및 직무 숙련도 반영
A: 구분 D: 산출근거 E: 관리소장 F: 시설과장 G: 시설주임 H: 시설기사 I: 시설기사 J: 미화반장 K: 미화(남)1 L: 미화(남)2 M: 미화(여)1 N: 미화(여)2 O: 미화(여)3 P: 미화(여)4 Q: 미화(여)5 R: 미화(여)6 S: 미화(여)7
단시간
(4시간/일) T: 미화(여)8
초단시간
(2시간/일) U: 경비반장 V: 경비원1 W: 경비원2 X: 경비원3 Y: 계 Z: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B: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D: 시급*1.5*연장시간 Y: -
C: 야간근로수당 D: 시급*0.5*야간시간 F: - G: - H: - I: - U: - V: - W: - X: - Y: -
C: 년차수당 D: 시급*일근로*11/12개월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C: 소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B: 월 지급급여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B: 근로자의날수당(감시,감단)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B: 평 균 임 금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B: 퇴직충당금 D: 평균임금/12개월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U: - V: - W: - X: - Y: -
B: 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A: 경

비 B: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D: 평균임금*0.9%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0.90%
C: 고용보험료 D: 평균임금*1.15%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1.15%
C: 국민연금 D: 평균임금*5.0%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5.00%
C: 건강보험 D: 평균임금*3.595%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3.595%
C: 노인장기요양 D: 건강보험료*13.14%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13.14%
C: 임금채권보장,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평균임금*0.096%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0.096%
B: 복 리
비 C: 피복비 D: 120,000원*2착/연간
C: 안전화 D: 100,000원*1착/연간
C: 현장운영비, 부식비 D: 800,000원/월간
B: 계
A: 인건비 및 경비 합계
A: 투
입
인
원 Z:
A: 순
용
역
비
A: 일반관리비:순용역비*9%이내(5%적용) Z: 5.00%
A: 이윤:(순용역비+관리비)*10%이내(4%적용) Z: 4.00%
A: 용
역
비
계
A: 부가가치세:용역비계*10% Z: 10%
A: 월
용
역
비
A: 연
간 용
역
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12
L:
M:
W: 낙찰가 Y: -
W: 차액 Y: -
W: 예상 월용역비 Y: -

[시트: 근무시간표]
B: 2027년 국립극단 시설·경비·미화 용역 근무시간표
B: 분야 C: 형태 D: 근무시간
(시작 ~ 종료) E: 총근무
시간 F: 휴게시간 J: 실근무
시간 K: 야간
근로
시간 L: 휴일근무
대체휴무 M: 인원 N: 월간
실근로
시간 O: 근로시간
F: 아침 G: 점심 H: 저녁 I: 심야 O: 월 P: 월 Q: 야간 R: 일근로
B: 소장 C: 주간 D: 09:00~18:00 E: 9 G: 1 J: 8 M: 1 N: 208.3 O: 208.3 P: 209.0 Q: - R: 8.0
B: 시설 C: 주간 D: 09:00~18:00 E: 9 G: 1 J: 8 M: 1 N: 60.8 O: 220.5 P: 221.0 Q: 46.0 R: 8.0
C: 주간 D: 09:00~18:00 E: 9 G: 1 J: 8 M: 1 N: 60.8
C: 야간 D: 17:00~익09:00 E: 16 H: 1 I: 2 J: 13 K: 6 M: 1 N: 98.9
C: 휴무 J: - M: 1 N: 0.0
B: 미화 C: 주간 D: 07:00~16:00 E: 9 G: 1 J: 8 M: 5 N: 208.3 O: 208.3 P: 209.0 Q: - R: 8.0
C: 공연 D: 13:00~22:00 E: 9 H: 1 J: 8 M: 1 N: 208.3 O: 208.3 P: 209.0 Q: - R: 8.0
C: 단시간 D: 주5일(4시간/일) E: 4 J: 4 M: 1 N: 86.9 P: 87.0 R: 4.0
C: 초단시간 D: 주5일(2시간/일) E: 2 J: 2 M: 1 N: 43.5 P: 44.0 R: 2.0
B: 경비 C: 주간 D: 09:00~18:00 E: 9 G: 1 J: 8 M: 1 N: 60.8 O: 220.5 P: 221.0 Q: 46.0 R: 8.0
C: 주간 D: 09:00~18:00 E: 9 G: 1 J: 8 M: 1 N: 60.8
C: 야간 D: 17:00~익09:00 E: 16 H: 1 I: 2 J: 13 K: 6 M: 1 N: 98.9
C: 휴무 J: - M: 1 N: 0.0
B: 소장,경비반장,미화반장,미화원 휴일근무시 대체휴무
B: 경
비
당
직 C: 구 분 D: 휴게시간 E: 시간
C: 오전점심 E: 2 N: `
C: 저녁 E: 1
C: 야간 D: 24시-06시 E: 6
D: 휴게시간계 E: 9

[시트: Sheet1]
E: 16,000 F: 10,250 G: 9,860 H: 9,860 I: 9,860 J: 10,790 K: 9,950 L: 9,860 M: 9,860 N: 9,860 O: 9,860 P: 9,860 Q: 9,860 R: 10,000 S: 9,860 T: 9,860 U: 9,860
A: 구분 D: 산출근거 E: 관리소장 F: 시설반장
G: 시설기사 H: 시설기사2 I: 시설기사3 J: 미화반장 K: 미화(남) L: 미화(여)1 M: 미화(여)2 N: 미화(여)3 O: 미화(여)4 P: 미화(여)5 Q: 미화(여)6 R: 미화(여)7 S: 경비반장 T: 경비원1 U: 경비원2 V: 계 W: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3,344,000 F: 2,562,500 G: 2,465,000 H: 2,465,000 I: 2,465,000 J: 2,255,110 K: 2,079,550 L: 2,060,740 M: 2,060,740 N: 2,060,740 O: 2,060,740 P: 2,060,740 Q: 2,060,740 R: 440,000 S: 2,307,240 T: 2,307,240 U: 2,307,240 V: 37,362,320
B: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D: 시급*1.5*연장시간 J: 48,555 K: 59,700 T: - U: - V: 108,255
C: 야간근로수당 D: 시급*0.5*야간시간 F: 235,750 G: 226,780 H: 226,780 I: 226,780 S: 103,530 T: 103,530 U: 103,530 V: 1,226,680
C: 년차수당 D: 시급*8*15/12개월 E: 160,000 F: 108,906 G: 104,762 H: 104,762 I: 104,762 J: 107,900 K: 99,500 L: 98,600 M: 98,600 N: 98,600 O: 98,600 P: 98,600 Q: 98,600 S: 98,600 T: 98,600 U: 98,600 V: 1,677,992
C: 소계 E: 160,000 F: 344,656 G: 331,542 H: 331,542 I: 331,542 J: 156,455 K: 159,200 L: 98,600 M: 98,600 N: 98,600 O: 98,600 P: 98,600 Q: 98,600 R: - S: 202,130 T: 202,130 U: 202,130 V: 3,012,927
B: 월 지급급여 E: 3,504,000 F: 2,907,156 G: 2,796,542 H: 2,796,542 I: 2,796,542 J: 2,411,565 K: 2,238,750 L: 2,159,340 M: 2,159,340 N: 2,159,340 O: 2,159,340 P: 2,159,340 Q: 2,159,340 R: 440,000 S: 2,509,370 T: 2,509,370 U: 2,509,370 V: 40,375,247
B: 근로자의날수당(감시,감단) G: 6,984 H: 6,984 I: 6,984 S: 6,573 T: 6,573 U: 6,573 V: 40,671
B: 평 균 임 금 E: 3,504,000 F: 2,907,156 G: 2,803,526 H: 2,803,526 I: 2,803,526 J: 2,411,565 K: 2,238,750 L: 2,159,340 M: 2,159,340 N: 2,159,340 O: 2,159,340 P: 2,159,340 Q: 2,159,340 R: 440,000 S: 2,515,943 T: 2,515,943 U: 2,515,943 V: 40,415,918 W:
B: 퇴직충당금 D: 평균임금/12개월 E: 292,000 F: 242,263 G: 233,627 H: 233,627 I: 233,627 J: 200,963 K: 186,562 L: 179,945 M: 179,945 N: 179,945 O: 179,945 P: 179,945 Q: 179,945 S: 209,661 T: 209,661 U: 209,661 V: 3,331,322
B: 계 E: 3,796,000 F: 3,149,419 G: 3,037,153 H: 3,037,153 I: 3,037,153 J: 2,612,528 K: 2,425,312 L: 2,339,285 M: 2,339,285 N: 2,339,285 O: 2,339,285 P: 2,339,285 Q: 2,339,285 R: 440,000 S: 2,725,604 T: 2,725,604 U: 2,725,604 V: 43,747,240
A: 경

비 B: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D: 평균임금*0.9% E: 31,536 F: 26,164 G: 25,231 H: 25,231 I: 25,231 J: 21,704 K: 20,148 L: 19,434 M: 19,434 N: 19,434 O: 19,434 P: 19,434 Q: 19,434 R: 3,960 S: 22,643 T: 22,643 U: 22,643 V: 363,738
C: 고용보험료 D: 평균임금*1.15% E: 40,296 F: 33,432 G: 32,240 H: 32,240 I: 32,240 J: 27,732 K: 25,745 L: 24,832 M: 24,832 N: 24,832 O: 24,832 P: 24,832 Q: 24,832 R: 5,060 S: 28,933 T: 28,933 U: 28,933 V: 464,776
C: 국민연금 D: 평균임금*4.5% E: 155,928 F: 129,368 G: 124,756 H: 124,756 I: 124,756 J: 107,314 K: 99,624 L: 96,090 M: 96,090 N: 96,090 O: 96,090 P: 96,090 Q: 96,090 S: 111,959 T: 111,959 U: 111,959 V: 1,778,919
C: 건강보험 D: 평균임금*3.545% E: 124,216 F: 103,058 G: 99,384 H: 99,384 I: 99,384 J: 85,489 K: 79,363 L: 76,548 M: 76,548 N: 76,548 O: 76,548 P: 76,548 Q: 76,548 S: 89,190 T: 89,190 U: 89,190 V: 1,417,136
C: 노인장기요양 D: 건강보험료*12.81% E: 15,912 F: 13,201 G: 12,731 H: 12,731 I: 12,731 J: 10,951 K: 10,166 L: 9,805 M: 9,805 N: 9,805 O: 9,805 P: 9,805 Q: 9,805 S: 11,425 T: 11,425 U: 11,425 V: 181,528
C: 임금채권보장 D: 평균임금*0.06% E: 2,102 F: 1,744 G: 1,682 H: 1,682 I: 1,682 J: 1,446 K: 1,343 L: 1,295 M: 1,295 N: 1,295 O: 1,295 P: 1,295 Q: 1,295 R: 264 S: 1,509 T: 1,509 U: 1,509 V: 24,242
B: 복 리
비 C: 피복비 D: 60,000원*2착/연간 E: 10,000 F: 10,000 G: 10,000 H: 10,000 I: 10,000 J: 10,000 K: 10,000 L: 10,000 M: 10,000 N: 10,000 O: 10,000 P: 10,000 Q: 10,000 S: 10,000 T: 10,000 U: 10,000 V: 160,000
C: 안전화 D: 48,000원*1착/연간 E: 4,000 F: 4,000 G: 4,000 H: 4,000 I: 4,000 J: 4,000 K: 4,000 L: 4,000 M: 4,000 N: 4,000 O: 4,000 P: 4,000 Q: 4,000 S: 4,000 T: 4,000 U: 4,000 V: 64,000
C: 현장운영비
부식비 D: 340,000원/월간 E: 20,000 F: 20,000 G: 20,000 H: 20,000 I: 20,000 J: 20,000 K: 20,000 L: 20,000 M: 20,000 N: 20,000 O: 20,000 P: 20,000 Q: 20,000 R: 20,000 S: 20,000 T: 20,000 U: 20,000 V: 340,000
B: 계 E: 403,990 F: 340,967 G: 330,024 H: 330,024 I: 330,024 J: 288,636 K: 270,389 L: 262,004 M: 262,004 N: 262,004 O: 262,004 P: 262,004 Q: 262,004 R: 29,284 S: 299,659 T: 299,659 U: 299,659 V: 4,794,339
A: 인건비 및 경비 합계 E: 4,199,990 F: 3,490,386 G: 3,367,177 H: 3,367,177 I: 3,367,177 J: 2,901,164 K: 2,695,701 L: 2,601,289 M: 2,601,289 N: 2,601,289 O: 2,601,289 P: 2,601,289 Q: 2,601,289 R: 469,284 S: 3,025,263 T: 3,025,263 U: 3,025,263 V: 48,541,579
A: 투
입
인
원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7 W:
A: 순
용
역
비 E: 4,199,990 F: 3,490,386 G: 3,367,177 H: 3,367,177 I: 3,367,177 J: 2,901,164 K: 2,695,701 L: 2,601,289 M: 2,601,289 N: 2,601,289 O: 2,601,289 P: 2,601,289 Q: 2,601,289 R: 469,284 S: 3,025,263 T: 3,025,263 U: 3,025,263 V: 48,541,579
A: 일반관리비:순용역비*5%이내 E: 62,999 F: 52,355 G: 50,507 H: 50,507 I: 50,507 J: 43,517 K: 40,435 L: 39,019 M: 39,019 N: 39,019 O: 39,019 P: 39,019 Q: 39,019 R: 7,039 S: 45,378 T: 45,378 U: 45,378 V: 728,114
A: 이윤:(순용역비+관리비)*10%이내 E: 86,739 F: 72,084 G: 69,539 H: 69,539 I: 69,539 J: 59,915 K: 55,672 L: 53,722 M: 53,722 N: 53,722 O: 53,722 P: 53,722 Q: 53,722 R: 9,691 S: 62,478 T: 62,478 U: 62,478 V: 1,002,484
A: 용
역
비
계 E: 4,349,728 F: 3,614,825 G: 3,487,223 H: 3,487,223 I: 3,487,223 J: 3,004,596 K: 2,791,808 L: 2,694,030 M: 2,694,030 N: 2,694,030 O: 2,694,030 P: 2,694,030 Q: 2,694,030 R: 486,014 S: 3,133,119 T: 3,133,119 U: 3,133,119 V: 50,272,152
A: 부가가치세:용역비계*10% E: 434,973 F: 361,483 G: 348,722 H: 348,722 I: 348,722 J: 300,460 K: 279,181 L: 269,403 M: 269,403 N: 269,403 O: 269,403 P: 269,403 Q: 269,403 R: 48,601 S: 313,312 T: 313,312 U: 313,312 V: 5,027,215
A: 월
용
역
비 E: 4,784,701 F: 3,976,308 G: 3,835,945 H: 3,835,945 I: 3,835,945 J: 3,305,056 K: 3,070,989 L: 2,963,433 M: 2,963,433 N: 2,963,433 O: 2,963,433 P: 2,963,433 Q: 2,963,433 R: 534,615 S: 3,446,431 T: 3,446,431 U: 3,446,431 V: 55,299,367
A: 연
간 용
역
비 E: 57,416,410 F: 47,715,690 G: 46,031,344 H: 46,031,344 I: 46,031,344 J: 39,660,667 K: 36,851,866 L: 35,561,196 M: 35,561,196 N: 35,561,196 O: 35,561,196 P: 35,561,196 Q: 35,561,196 R: 6,415,385 S: 41,357,171 T: 41,357,171 U: 41,357,171 V: 663,592,408 X: 671508000
A: 산출기준(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노임) : 소장 -전기기사, 시설반장-일반기계수리원, 시설기사-전기기능사, 미화,경비-단순노무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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