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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623-003] [대림대학교]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48.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1: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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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입찰 공고 대림대학교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건명

2027~2029년도 미화, 경비 및 시설 관리 용역

2026. 10. 2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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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요기관: 대림대학교

1.2. 공고명: 2027~2029년도 미화, 경비 및 시설 관리 용역

1.3. 계약구분: 제한(총액) 입찰 1.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1.5.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1.6. 사업예산(기초금액): 5,330,556,000원 (부가세포함)

※ 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

1.7.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 체결합니다.

(장기계속 1차 납기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계약기간 중 최저시급 및 법정요율 (4대보험,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변동 시 해당요율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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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2.2. 입찰일정 과업설명회 (현장설명회)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PT발표) 평가 개찰일시 2026/11/5 14:00 2026/10/29 11:00 2026/12/9 12:00 2026/12/9 09:00~ 11:30 2026/12/10 14:00 2026/12/1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나라장터 나라장터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본 대학 집행관PC

▲ 과업설명회는 13:50 까지 등록한 업체 (과업설명회 참가 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11:50 ~ 13:00 은 점심시간으로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기술능력평가 일정 및 개찰일시는 수요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공고된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유불문)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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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배정예산(기초금액) 범위 내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④ 제안서 제출업체 (내방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신청서 외 관련 서식(제출서류 필히 확인)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⑥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교육기관 및 유사기관 등 에서 발주한 시설관리용역(경비 및

청소용역 등)을 년간 10억 이상 이행(계약한)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⑦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라.~마.의 자격은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입찰등록은 대표사가 참여하나, 입찰등록 시 비대표사의

제출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⑧ 과업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설명회 참석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제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현재 합병, 매각 등 회사정리절차 또는 워크아웃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사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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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4.2.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제출 시 제출자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합니다.

- 대리인은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 5.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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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적용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2.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3. 기술능력평가 : 제안 설명회 평가(PT)

5.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5.5.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7.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합니다.

5.8.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합니다.

5.9.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5.10. 낙찰자 선정은 별도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최종 낙찰자 선정 후 5일(휴일제외)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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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2. 개찰 결과 유효입찰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함

6.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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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찰보증금율은 5%이며, 납부방법은 보증보험으로 납부 가능(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안금액의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일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할 수 있음

7.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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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9. 낙찰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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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출내역서(견적서) 2부

②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⑦ 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함) ⑧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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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계약예규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불가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10.8.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대림대학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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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업에 관한 사항: 대림대학교 시설안전구매팀 (☎ 031-467-4765)

11.2. 계약에 관한 사항: 대림대학교 구매관재팀(☎ 031-467-4758)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림대학교 총장

===== 1. 입찰공고문.pdf =====
입찰 공고
대림대학교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건명

2027~2029년도 미화, 경비 및 시설 관리 용역
2026. 10. 2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대림대학교
1.2. 공고명: 2027~2029년도 미화, 경비 및 시설 관리 용역
1.3. 계약구분: 제한(총액) 입찰
1.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1.5.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1.6. 사업예산(기초금액): 5,330,556,000원 (부가세포함)
※ 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
1.7. 계약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 체결합니다.
(장기계속 1차 납기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계약기간 중 최저시급 및 법정요율 (4대보험,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변동 시 해당요율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2.2. 입찰일정
과업설명회
(현장설명회)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PT발표)
평가

개찰일시

2026/11/5
14:00

2026/10/29
11:00

2026/12/9
12:00

2026/12/9
09:00~ 11:30

2026/12/10
14:00

2026/12/1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나라장터 나라장터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본 대학
집행관PC

▲ 과업설명회는 13:50 까지 등록한 업체 (과업설명회 참가 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11:50 ~ 13:00 은 점심시간으로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기술능력평가 일정 및 개찰일시는 수요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공고된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유불문)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배정예산(기초금액) 범위 내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④ 제안서 제출업체 (내방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신청서 외 관련 서식(제출서류 필히 확인)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⑥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교육기관 및 유사기관 등 에서 발주한 시설관리용역(경비 및
청소용역 등)을 년간 10억 이상 이행(계약한)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⑦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여야 하며, 중복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라.~마.의 자격은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입찰등록은 대표사가 참여하나, 입찰등록 시 비대표사의
제출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⑧ 과업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설명회 참석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제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현재 합병, 매각 등 회사정리절차 또는 워크아웃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사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4. 제출서류
-------------------------------------------------------------------------------------------------------------------4.1.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4.2.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등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제출 시 제출자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합니다.

  • 대리인은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

5. 낙찰자 선정
-------------------------------------------------------------------------------------------------------------------5.1. 적용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2.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3. 기술능력평가 : 제안 설명회 평가(PT)
5.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5.5.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
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6.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7.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합니다.
5.8.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합니다.
5.9.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참조
5.10. 낙찰자 선정은 별도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최종 낙찰자 선정 후 5일(휴일제외)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6.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2. 개찰 결과 유효입찰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함
6.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7.1. 입찰보증금율은 5%이며, 납부방법은 보증보험으로 납부 가능(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안금액의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일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할 수 있음

7.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9. 낙찰자 구비서류
-------------------------------------------------------------------------------------------------------------① 산출내역서(견적서) 2부
②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⑦ 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함)
⑧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
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계약예규 등을 열
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
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불가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10.8.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대림대학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

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11.1. 과업에 관한 사항: 대림대학교 시설안전구매팀 (☎ 031-467-4765)
11.2. 계약에 관한 사항: 대림대학교 구매관재팀(☎ 031-467-4758)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림대학교 총장 ===== 2. 제안요청서.hwp =====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제안요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필수로 명시 하여야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내용을 기안으로 작성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협상,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 불가

사업개요

가. 용역명칭: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나. 용역인원: 39명 (총괄소장 1명, 미화 24명, 경비 6명, 주차 1명, 시설 5명, 조경 2명)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라. 사업예산: 금 5,330,556,000원 (부가세 포함) / 3년(36개월 총액)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1차년도(12개월) 산출금액에 3배수를 적용한 36개월 총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1)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장기계속 1차 납기: 2027. 1. 1. ~ 2027. 12. 31.

2) 상기 총 사업예산은 2027년 최저시급 및 법정요율을 반영한 1차년도(12개월) 추정 금액(금 1,776,85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차 및 3차 연도 차수계약 체결 시 당해 연도 최저시급 및 법정요율(4대 보험,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변동분만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단,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재료비, 청소용품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임의적인 단가 인상은 불가하며, 최초 입찰(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낙찰률 및 제경비 적용 요율은 계약 기간(36개월)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입찰 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고 제 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시설경비업 (업종코드:1164)

㉯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1260)

㉰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1162)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영업소가 전국에 소재한 업체 (지역 제한 없음)

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교육기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관리용역(경비 및 청소용역 등)을 연간 10억 이상 이행(계약한)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수급 시, 대표사가 참가 및 등록)

바.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라.~마.의 자격은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입찰등록은 대표사가 참여하나, 입찰등록 시 비대표사의

제출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설경비업 허가증, 건물(시설)관리용역업 등록증,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⑤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⑥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 및 재무제표(최근년도) 각 1부

⑪ 참가자격 실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연간 10억 원 이상 실적)

⑫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 후 봉투 덮개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⑬ 제안서 (제본 필수) 8부 및 전자파일 (USB) 1부

⑭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양식 및 평가 시 증빙서류

⑮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36개월 총 투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대림대학교에 귀속됨.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70%) 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59.5점(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규격

1) PDF 또는 파워포인트로 A4 규격으로 작성

2)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표지와 함께 제출

3) 제안서는 제본하여 제출

4) 전산매체(USB)는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PDF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목차순서는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우리 대학의 해석이 우선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6) 제안서의 화폐단위는 한화(원)로 기재한다.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11)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12)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제안 시 추가제안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13)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14) 기술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 작성 방법 1) 기술제안

가) 제안서 작성은 아래의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나) 아래의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제안서 평가요소를

참조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제시한다.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 실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 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소개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실적 Ⅱ. 제안사항 1. 대상업무의 이해도 2. 초기안정화 추진 전략 3. 용역세부운영계획 4. 근로자복리후생계획 5. 노무관리계획 6. 교육 및 훈련 계획 7. 서비스 향상 방안

  • 목적, 배경, 제안내용,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 초기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 - 근무의욕증진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무관리계획 수립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제안사의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기법 등 Ⅲ. 기타 - 기타 증명자료, 참고자료 등 2) 가격제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제출

나)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봉투 덮개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와 함께 발주처에 직접(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나라장터 전자입찰(투찰) 금액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의 총 합계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금액이 상이할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를 한다.

다)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1차년도(2027. 1. 1. ~ 2027. 12. 31.) 12개월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비목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익금 등의 항목으로 산정한다.

마)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에 의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안 설명회

가.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함 다. 참석 인원 및 발표자 자격

1) 제안 설명회 참석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각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함.

2) 발표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총괄소장) 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당일 발표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발표 방법 및 시간

1) 발표 매체: 기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 활용

2) 발표 시간: 업체당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발주처(대림대학교)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기술능력(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 설명회에서 추가로 약속하거나 제시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대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다. 단, 제안서 누락 내용 중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대림대학교)의 요청에 의해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대림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발주처(대림대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장소: 대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구매관재팀 담당자

  • 제안서는 기한 내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포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반 등록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서류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 후 봉투 덮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완료 이후에는 설령 제안사의 실수 혹은 과실이 있더라도 기 제출된 제안서를 수정, 추가 또는 철회할 수 없음.

4) 제안사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대림대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용역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질의회신

가. 질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 24:00까지 (※ 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이며, 이후 접수된 질의는 답변하지 않음)

나. 질의대상: 대림대학교 시설안전팀 / [email protected]

다. 질의방법: 질의 내용의 정확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메일로만 접수함

○ 업 체 명: ○ 질 의 자 - 성 명: - 직 위: - 연락처: ○ 질의내용:

○ 관련근거: ※ 질의내용이 법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질의서 제출 시, 대림대학교가 상기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찰 참가자 관리 및 질의 내용 회신 목적으로만 사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되며, 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서류 보존 기간 만료 후 파기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가. 제안평가표 및 배점 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방법 배점 기술 능력 평가 (70) 정량평가 (30) 1. 경영상태 ◦ 신용등급평가 정량적평가 10 2. 수행실적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수행실적 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계약 10억 원 이상'의 시설관리용역 실적에 한함

정량적평가 10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 참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5) 첨부 정량적평가 5 4. 신인도

◦ 지정된 국가 공인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보유 건수로 평가 (세부기준 참조)

정량적평가 5 정성평가 (40) 1. 대상업무의 이해도

◦ 학사일정 및 캠퍼스 특성을 반영한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매우우수 10점 10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 7점 2. 용역 세부 운영계획 ◦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 계획 ◦ 용역업무 수행방안 ◦ 기존 업무 인수인계 및 초기 안정화 방안 ◦ 원가절감 계획 ◦ 비상 상황시 대처 방안 ◦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계획 매우우수 15점 15 우수 13점 보통 11점 미흡 9점 3. 노무관리 계획 ◦ 합리적인 근무기강 확립 방안

◦ 근로자 고충 사전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방안

매우우수 5점 5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4. 교육 및 훈련 계획 ◦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직무 향상 및 내𐩐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매우우수 5점 5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5. 서비스 향상 방안

◦ 학생 및 교직원 등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매우우수 5점 5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소계 70 가격평가 (30)

∘ 입찰가격 평가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30 합계 100

※공동수급체의 경우, 정량평가점수는 각 업체의 (정량평가점수×출자비율)을 합산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정성평가(기술능력평가)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수행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평가는 본교에서 7인 이내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심사)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2)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함.

3)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7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30점)

4)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를 접수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제안 설명회 PT)를 실시함.
  • 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별도의 컷오프(탈락)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한 전 업체가 제안 설명회(PT)를 진행함.

5)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59.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6)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7) 동점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8)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 가. 정량평가 (30점) 1)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1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비고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10점)

가) 인정실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관련(경비, 청소 등)용역

나) 단일계약(연 도급 총액) 10억 이상 실적만 인정

다) 동일기관의 해당 실적 건수가 2건 이상 이어도 1건으로 인정

예>A대학에 단일계약으로 청소(2024년계약):11억, 경비10억(2025년계약) ⇒ 1건 인정

예>A대학에 단일계약으로 청소계약을 2024년:12억, 2025년:13억, 2026년:14억 ⇒ 1건 인정

라) 공동이행 계약실적 인정 안됨 마) 평가점수 관리 실적(기관수)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평
점

10 8 6 4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④ 현 근무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확약서 제출

5 0 계 5 0

※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4) 신인도 (5점)

가) 국가 공인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인증서 보유 건수로 평가 (단, 품질, 환경, 안전보건 지정 인증에 한함. 세부기준 참조)

나) 인정 범위: ① ISO 9001(품질), ② ISO 14001(환경), ③ ISO 45001(안전보건) 또는 KOSHA-MS

구분 3개 보유 2개 보유 1개 보유 미보유 배점 5점 4점 3점 2점 ※ 세부기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함.
  • 인증서 명의는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 본인(법인) 명의이어야 함.
  • 단, ③항의 'ISO 45001'과 'KOSHA-MS'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1건으로만 인정함.

나. 정성평가 (40점) 1) 대상 업무의 이해도 (10점)

가) 제안사항: 대학 학사일정 및 캠퍼스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나) 평가기준: 대학 시설 관리의 특수성 및 목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시한 대안의 적정성

2) 용역세부 운영 계획 (15점)

가) 제안사항: 기존 업무 인수인계 및 초기 안정화 방안, 용역 수행조직의 인력배치 및 업무 분장체계, 용역수행방안의 적정성, 원가절감계획, 비상시 대처 방안,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계획 등

나) 평가기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관리 SYSTEM 구현 및 포괄적 운영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3) 노무관리 계획 (5점)

가) 제안사항: 근로자 고충 사전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방안, 노사 갈등 예방 및 합리적인 근무기강 확립 방안

나) 평가기준: 현장 노사 간의 소통 및 갈등 예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안

4) 교육 및 훈련 계획 (5점)

가) 제안사항: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연간 교육 계획 수립, 직무 향상 및 내·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나) 평가기준: 직무 향상 및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여부

5) 서비스 향상 방안 (5점)

가) 제안사항: 학생 및 교직원 등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 관리기법 등

나) 평가기준: 고품격 서비스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 사안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차별화된 관리 기법 도입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목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수행실적 리스트 〔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6〕 입찰유의서

〔서식 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서식 8〕 가격제안서 〔서식 9〕 확약서 〔별첨 1〕 보안서약서 〔별첨 2〕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대림대학교 청소 및 경비, 시설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서 참조)

납부면제 지급확약 ㆍ면제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대림대학교 총장 귀하 일반현황 및 연혁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및 대외인지도

1.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이력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3】 수행실적리스트 수행실적리스트 업체명 연번 사업명 실 적 기 간 계약금액 (납품금액) 발주처 비 고 대학명 주 소 전화번호 계

1. 실적리스트 순서로 증빙서류 제출(입찰접수 때 실적 대조 확인)

2.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시설관리용역(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단일계약

10억 이상 실적만 인정 【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출 처 대림대학교 용 역 범 위 및 금 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설관리용역 (청소, 경비, 시설)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금액) 공 동 계 약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하단의 확인인은 기관(법인등록 상)의 대표자를 기입하고 법인인감을 날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용역건명 :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
)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④ 현 근무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회사명기재) 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 업체는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제반 설명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다.

2. 입찰 참가 업체는 낙찰되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 등록시 제출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해야 함을 유념하여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하며, 수주한 업체는 우리
대학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입찰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우리 대학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다.

5. 낙찰자는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6. 본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 대학에 제출한 입찰 관련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현황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9.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서식 8】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발주기관 대림대학교 사업기간 36개월 (※ 단, 제안금액은 36개월 총액 기준임)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일금
원 (\
)

※ 위 제안금액은 반드시 '1차년도(12개월) 산출금액에 3배수를 적용한 36개월 총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1부.

(제안금액과 산출근거표 금액 상이 시 제안금액이 우선합니다.)

제안사업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림대학교 총장 귀하 ※ 밀봉하여 규격 봉투에 제출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대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관기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림대학교 총장 귀중 보안 서약서(대표자)

본인은 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_______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포함)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대표)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보안 서약서(담당자)

본인은 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 _______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정보를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
위 (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림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대림대학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림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림대학교 총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3. 과업지시서.hwp =====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대림대학교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과업지시서

본 용역은 대림대학교 교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쾌적한 환경 조성(미화), 인명 및 재산 보호(경비), 각종 설비의 안정적 운영(시설)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최적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시설물 통합유지관리(미화𐩐경비𐩐시설)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다 대상시설

1) 위치: 대림대학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캠퍼스 및 인접 임야

2) 건축물(규모): 대학본부 외 22개동, 건물 연면적: 80,091.34㎡ ([붙임1] 참조)

3) 부지

  • 학교 부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26-7(107,849.40㎡)
  • 인접 토지(임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26-40 외 4개 필지 (40,308.4㎡ / ※ 단, 임야 구역은 세부 과업지시서 상의 '조경 분야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함)

라 용역인원: 총 39명 가) 상세현황 구분 직위 업무 인원 비고 총괄 소장 전체 용역 관리(안전) 1 미화 미화원 야외 청소 및 쓰레기 운반 3 교내 미화 업무 21 경비 경비원 경비 업무 A조(2교대) 3 경비 업무 B조(2교대) 3 주차 주차원 교내 주차 지도 1 시설 영선원 일반 영선 업무 3 시설업무 2 전기(1),기계(1) 조경 조경원 조경 업무 2 합계 39 Ⅱ 일반사항 1. 목적

가. 본 용역은 대림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및 외곽 시설물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미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본 용역은 대학 내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출입 통제 및 방범 활동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경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본 용역은 교내 건축물, 기계,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원활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설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 본 용역은 교내 수목 및 화단의 유지보수와 인접 임야의 제한적 관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캠퍼스 녹지 환경을 조성(조경)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책임자(총괄소장) 및 인원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통합용역(미화, 경비, 시설, 조경 등 총 39명)을 총괄 관리할 현장대리인(총괄소장 1명)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총괄소장은 각 분야별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캠퍼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종사자 변경 시 즉시 “발주처”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가. 총괄소장은 각 분야별 작업일지(출근 인원, 전일 작업 결과, 당일 작업 예정 사항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긴급 상황(동파, 누수, 화재, 정전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 후 감독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종사자 채용 및 인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 및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력서, 신원진술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체 건강하고 신원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건강검진 채용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하되, 시설관리 분야(전기)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만 65세 미만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 운전, 야외 제초 등 고강도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직무에 고령자를 투입할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검진(특수) 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5. 고용승계

가. 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신규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업체 소속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초과, 중대한 근무 태만, 업무능력 부족 등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종사자의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고용이 승계된 종사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6. 관련 법령 준수 및 종사자 처우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반 국가계약 및 노동·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 소속 종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2027년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식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은 산출 내역서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속 종사원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대장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4대 보험료 등의 적정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집행(4대 보험료 등 정산 대상) 차액 발생 시에는 용역비에서 정산(감액)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포괄적으로 하도급(재하청) 할 수 없다.

7. 결원 보충 및 용역비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

나. 결원 발생 시 “발주처”는 결원 일수를 산정하여 해당 인건비를 당월 용역비에서 정산(감액)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금지행위 및 부적격자의 교체

가.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는 교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근무 태만, 무단이탈,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2) 교내에서 습득한 문서나 금품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행위

3) 대학의 보안 사항이나 학생,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중 지식이나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여 2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적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발주처”가 산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교내 건물, 시설, 장비, 수목 등 대학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3) 지급 또는 대여받은 물품이나 열쇠 등을 분실, 훼손한 경우

4) 노동쟁의 기타 단체 행동 등으로 인해 대학 운영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나. “발주처”는 위항의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당월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대한 부문별 산출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사항들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총괄소장 및 각 분야별 직원의 행정 업무(작업일지 작성, 근태 관리 등)를 위해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 복합기 등)와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일체는 "계약상대자(용역사)"가 자체 비용으로 구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1.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 수행 중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림대학교 소유의 재산이나 학생, 교직원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입금액 명시)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나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개시 전 종사자에게 반드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 및 착용하게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비밀 유지 의무

가.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는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대림대학교의 제반 지식, 시설 보안 사항(CCTV, 도면 등), 교직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를 위반하여 유·무형의 손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4.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착수 시 제출 서류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영업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중대재해 발생 등 중대한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낙찰 후 용역 착수 시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명부 (이력서, 자격증 사본 포함)

2)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4) 보안(비밀유지) 서약서 (종사자 전원) 각 1부

5) 부문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Ⅲ 세부사항(미화)

목적: 건축물 및 야외 부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미화원의 자격 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신원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정년은 계약상대자(용역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되, 필요시 발주처(대학)와 협의한다.

다. 야외 미화 및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을 전담하는 종사자는 해당 차량 운전에 적합한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등)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운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담당 구역 및 인원 배치 가. 대상 구역 및 면적

1) 실내 기본 청소 구역: 41,325.53㎡ (※ 세부 내역 [붙임2] 참조)

  • 대학본부 외 22개동(총 건물 연면적 80,091.34㎡) 중 실습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 화장실, 층계단, 복도 및 출입구, 기타 공용부 등 상시 청소 대상 면적을 의미한다.
  • 구역 변동 시 기준: 계약 기간 중 대학의 공간 활용 방침(리모델링, 부서 이전 등)에 따라 청소 대상 구역의 면적이나 용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강의실, 화장실, 공용부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 조성된 구역은 '실내 기본 청소 구역'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상시 청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수 관리 구역 (교내 에스컬레이터 등): 일반 바닥 청소와 분리하여, 정기적으로 미화원 공동 작업(걸레질 및 이물질 제거 등)을 통해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3) 외곽 야외 청소 구역: 107,849.40㎡ (부지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26-7 일원)

  • 캠퍼스 내 도로, 주차장, 휴게구역, 실외 지정 흡연구역(흡연부스 포함) 등 야외 부지 일체
  • 실외 흡연구역 관리: 수시로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떨이를 비워 주변 환경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추가 지원 구역: 실내 기본 청소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실습실, 특수 목적실 등)이라 하더라도 발주처(대학)의 별도 청소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인원편성 및 역할 분담 (총 24명)

1) 실내 전담 미화원 (21명): 실내 기본 청소 구역(41,325.53㎡)의 일상 청소, 실외 흡연구역 관리 및 청소, 에스컬레이터 등 주기적 공동 작업 수행

2) 외곽 전담 미화원 (3명): 야외 청소 구역(107,849.40㎡)의 일상 미화, 외부 낙엽 제거, 실외 흡연구역 집중 관리, 분리수거 업무 및 폐기물 운반 차량 투입·운행 수행

다. 근무 시간 및 형태

1) 주간 근무: 평일 07:00 ~ 17:00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휴게시간 11:30~13:30

2) 야간 근무: 학기 중 평일 17:00 ~ 22:00 (야간 수업 진행 건물 위주 부분 청소 / 주간 근무자 2인 순번제 교대 당직 수행, 수당 별도 지급)

3) 주말 및 공휴일: 대학 입시, 축제, 대관(대여) 등 주요 행사 지원 필요시 사전 협의하에 투입한다.

4. 미화원의 기본 임무 및 복무 수칙

가. 지정된 제복과 명찰을 항시 청결하게 착용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나. 대학 내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며, 금연 구역 내 흡연을 엄금한다.

다. 미화 작업 중 취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은 즉시 대학 주무부서에 신고한다.

라.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교내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출입 통제 구역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마. 교내 교육 기자재, 비품 이동 및 폐기물 운반 등 대학의 업무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바. 강설(동절기 제설) 및 폭우(하절기 배수로 점검 등)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안전 조치 작업에 투입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5. 세부 청소 요령 및 방법 가. 바닥 및 복도

1) 일일 청소(비로 쓸기 및 마포걸레질)는 오전, 오후 등 1일 3회 이상 실시한다.

2) 오염 부위는 즉시 중성세제로 세척하고, 방학 기간(연 2회)을 활용하여 주요 복도 및 로비의 대청소(바닥 박리 및 왁스 도포)를 실시한다. 단, 학기 중 기계 청소가 필요한 경우 학생 통행이 최소화된 시간대에 작업한다.

나. 화장실 및 샤워실

1) 바닥은 매일 세척하고,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전용 세제와 약품을 사용하여 악취와 물때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소모품(화장지, 물비누 등)을 수시로 점검 및 보충하고, 청소 완료 후에는 철저히 환기 및 소독한다.

3) 배관 막힘 발견 시 즉시 조치하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고장은 지체 없이 시설안전부서에 보수를 요청한다.

다. 벽면, 천장 및 창호

1) 거미줄과 부착된 오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며, 사람 손이 닿는 높이의 벽면은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2) 건물 출입구 현관 유리 및 내부 유리창은 월 2회 이상 세척한다. (단, 부착물이나 비품이 있는 곳은 노출된 면만 닦는다.)

라. 기타 실내 시설물

1) 각 층 휴지통은 매일 1회 이상 비우고 세척한다.

2) 스팀 방열기, 조명 기구, 금속 부착물, 계단 손잡이 등은 젖은 걸레질 후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와 습기를 제거하고 광택을 유지한다.

3) 교수 연구실, 실습실 등 상시 개방되지 않는 지정 장소는 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청소한다.

4) 학내 주요 스테이션, 글로벌 라운지, 수암관 도서관, 생활관 아이디어박스 및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구역은 주간 단위로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마. 외곽 및 차량 운행 (남성 미화원 전담)

1) 건물 주변, 주차장, 주요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 제거 및 낙엽 청소를 상시 실시한다.

2) 용역사 자체 투입 장비인 폐기물 운반 차량(1대)을 운행하여 교내 발생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원활히 운반 및 처리한다.

6. 업무 보고 및 시설 지원

가. 현장소장(총괄)은 전 청소 구역을 1일 3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매일 작업일지(출역 현황, 작업 내용 등)를 작성하여 발주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대학)는 용역사의 원활한 미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내에 청소 장비 보관 창고 및 미화원 휴게시설(탈의실 등)을 제공한다.

7. 청소 장비 및 소모품 부담 기준

가. 발주처(대학) 부담: “발주처”는 교내 화장실용 휴지 및 대학본부용 종이타월에 한하여 구매하여 지급하며, 미화원은 지급된 소모품을 낭비 없이 적절히 관리 및 보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역사) 부담: 위 ‘가’항의 대학 지급 품목을 제외한 정수기 컵, 물비누 및 기타 작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청소 장비(바닥 세척기, 청소기 등)와 청소 용품(세제, 왁스, 종량제 봉투, 걸레 등)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다. 지급 소모품 관리대장 작성: 현장소장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화장실용 휴지, 종이타월 등)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용 부서(건물)별 불출 내역과 재고 현황을 기록한 '소모품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 및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점검 또는 월별 제출 요구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재활용품(파지, 캔류 등) 처리 및 현장 종사자 복지 지원

가. [목적 및 성격] 교내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파지, 캔류 등)의 처분 대금은,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현장 미화 종사자의 추가적인 노고를 보상하고 자발적인 정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복리후생 목적의 인센티브'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용역사)"가 운용하도록 한다.

나. [투명한 집행 및 통제]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대금 전액을 현장 미화 종사자의 간식비, 회식비 등 순수 복리후생 목적으로만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장부(또는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말 또는 "발주처" 요구 시 당해 연도의 수입 및 지출 증빙 자료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잔액 반납] 본 용역 계약의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미집행된 대금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해당 잔액을 "발주처(대림대학교)"가 지정하는 교비 계좌로 전액 반납(입금)하여야 한다.

Ⅳ 세부사항(경비/주차)

목적: 캠퍼스 내 철저한 출입 통제, 방범·방화 순찰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교내 질서를 확립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인명 및 대학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경비 및 주차관리원의 자격 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신원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기후 조건(야외)이나 교대(야간) 근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시력(0.6 이상, 색맹 제외)을 보유한 자

다. 정년은 계약상대자(용역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며 필요시 발주처(대학)와 사전에 협의한다.

3. 근무 구역 및 인원 편성 (총 7명) 가. 경비원 (6명)

1) 배치 구역: 정문 경비실, 대학본부 당직실

2) 근무 형태: 3인 1조 (경비실 2인, 당직실 1인), 24시간 맞교대(A조/B조)

3) 근무 시간: 06:00 ~ 익일 06:00 (24시간 맞교대)

  • 24시간 근무 중 총 휴게시간: 7시간 (주간 조·중·석식 및 휴게 3시간, 야간 수면시간 4시간)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인건비 산출 시 상기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주차관리원 (1명)

1) 배치 구역: 정문 및 교내 주차장 전체, 대운동장(임시 주차장 개방 시)

2) 근무 형태: 주간 전담 3) 근무 시간

  • 학기 중: 평일 08:30 ~ 18:30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휴게시간 11:30~13:30
  • 방학 중: 평일 07:00 ~ 17:00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휴게시간 11:30~13:30

4. 직무별 세부 근무 방법

가. 경비원 공통 및 당직실 근무 (3인 중 1인)

1) 교직원 및 내방객에게 친절한 태도로 안내 및 출입 통제(방문 목적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대학본부 앞 반경 50m 이내의 미관 정리(쓰레기 수거 등)와 동절기 제설 작업에 동참한다.

3) 야간 순찰은 2인 1조로 실시하되, 순찰 중에도 정문 경비실에는 반드시 1인이 상주하여야 한다.

4) 각 건물 시건 장치는 평일 야간 23:00~24:00 사이에 잠금 조치하고, 익일 05:00~06:00 사이에 해제한다. (수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정문 경비실 근무 (3인 중 2인)

1) 정문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무단 출입자 및 잡상인을 경계한다.

2) 정문 경비실 주변(정문, 후문, 인도 및 차도)의 환경 정리와 제설 작업을 수행한다.

3) 국기 게양 및 강하 관리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비 관련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주차관리원 근무

1) 교내 주차장 질서유지, 장기 방치 차량 확인, 차량 도난 및 파손 예방을 위한 순찰을 수시로 실시한다.

2) 교내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 교통 지도, 학생 안전 통제 및 일일 운행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방학 기간(07:00~17:00)에는 영선 및 시설관리 보조업무, 또는 경비 보조 업무를 병행 수행한다.

4) 교내 수목 전지 및 벌목 등 장비가 투입되는 조경 작업 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안전 통제)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5. 복무 자세 및 금지 조항

가. 근무자는 부여된 책임 구역을 명확히 숙지하고,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나. 음주, 도박, 오락 행위 및 근무 중 수면(지정된 휴게시간 제외)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지급된 장구(무전기, 랜턴 등)를 철저히 관리한다.

라. 비상사태나 야간근무 시에는 현장소장의 지휘를 받으며, 대학 주무부서(시설안전팀)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6. 보안, 도난 및 화재 예방 업무 가. 도난 예방 및 출입 통제

1) 교내 배회자 및 야간 출입자의 거동을 철저히 관찰하고, 정해진 시간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교내 물품 반출 시 반드시 주무부서의 승인(반출증) 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3) 일과 종료 시 모든 출입문과 창문의 시건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 의심자 발견 시 즉시 관할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한다.

4) 순찰 또는 안내 중 습득한 물품(유실물)은 습득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대학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화재 예방 및 비상 조치

1) 정문 경비실 및 당직실 근무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무인 경비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여 불순자 침입 및 화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야 하며, 화재 수신기 작동 시 임의로 경보를 정지하지 않고 현장을 우선 확인한다.

2) 인화성 물질, 전열기 방치 등 화재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제거하거나 시정 조치한다.

3) 화재, 풍수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119 등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교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건물 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피를 유도한 후 비치된 소화 장비로 초기 진화를 시도한다. (단, 무리한 진입은 삼가고 유독가스에 주의한다.)

4) 평상시 관할 경찰서(112 타격대 등) 및 소방서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비상 열쇠(Key) 관리

가. 비상 열쇠는 인가된 자만 취급하며 지정된 보관 장소(경비실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나. 전체 비상 열쇠는 시설안전팀이 관리하고, 야간 개방 등에 필요한 필수 비상 열쇠는 정문 경비실에 비치하여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입문 개방을 위하여, 경비원은 평상시 시설안전팀 내 전체 비상 열쇠의 보관 위치 및 보유 현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비상시 지체 없이 해당 열쇠를 확보(반출)하여 신속하게 개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행정 및 보고 사항

가. 경비반장(또는 현장소장)은 경비/주차관리 근무일지, 출입자 기록부, 순찰 일지 등을 작성하여 매일 익일 오전에 대학 주무부서(시설안전팀)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나. 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고, 시설물 파손, 특이 동향 등 중요 사항은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즉각 보고한다.

Ⅴ 세부사항(시설/조경)

1. 목 적: 교내 건축물, 기계,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신속한 점검 및 보수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자격 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신원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조작, 도면 및 매뉴얼 해독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 [전기/기계 분야]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력자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정년은 계약상대자(용역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며, 필요시 발주처(대학)와 협의한다.

3. 인원 편성 및 근무 시간

가. 인원 편성 (총 7명): 영선(건축/일반) 3명, 전기 1명, 기계 1명, 조경 2명

나. 근무 시간 및 형태

1) 영선 파트 주간 근무: 평일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게시간 12:00~13:00

2) 전기·기계 파트 주간 근무: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게시간 12:00~13:00

3) 조경 파트 주간 근무: 평일 07:00 ~ 17:00 (휴게시간 2시간 포함)

※ 중식 1시간 및 오전·오후 휴게 1시간

4) 주말 및 공휴일(공통): 동파, 정전, 폭우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또는 대학의 주요 행사(입시, 축제, 대관 등) 지원 필요시 사전 협의하에 투입한다.

4. 직무별 세부 작업 범위 가. 영선 업무 (3명)

1) 건물 내·외부 건축 시설물(문짝, 창호, 철물 등) 보수 및 유지 관리

2) 화장실 유지보수 수리(양변기, 세면기 부속 등) 및 교내 하수관(배관) 막힘 통수 작업

3) 시설물 및 비품 도장(페인트) 작업, 타일 및 시멘트 몰탈 작업

4) 교내 교육 기자재 및 중량물 비품 이동, 각종 행사 시 인력 지원

5) 경미한 옹벽/사면 정비, 조경 시설 보수 및 옥외 배수로 정비

6) 도로, 맨홀 보수 및 동절기 제설 작업(염화칼슘 살포 등) 지원

7) 교내 집기 수리 및 기타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영선 업무

8) 영선 업무 외에도 교내 기계 및 전기 분야 주요 작업 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동절기 제설 작업 등 교내 공동 작업에 적극 동참한다.

9) 교내 수목 전지 및 벌목 등 장비가 투입되는 조경 작업 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안전 통제)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나. 전기 업무 (1명)

1) 교내 수배전반, 분전반, 동력 제어반 등 주요 전기 시설물의 일상 점검 및 유지 관리

2) 실내외 조명 기구(형광등, LED 등), 스위치, 콘센트, 저압 차단기 등 각종 전기 기구 교체 및 보수

3) 행사용 임시 전력 설치 지원 및 각종 전기 안전사고 예방 조치

4) 교내 전화라인(UTP)포설·정비,내선번호 관리(부서별 내선 전환 및 번호 현황 관리지원) 및 외부 전화 유지보수업체 업무 협조·관리, 기타 통신의 1차적인 점검 및 보수 지원

5) 발주처(대학)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시하는 전기 설비 관련 제반 업무 수행

6) 전기 분야 업무 외에도 교내 기계 및 영선 분야 주요 작업 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동절기 제설 작업 등 교내 공동 작업에 적극 동참한다.

7) 소방전기 설비(화재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간단한 기구 교체, 점검 및 보수 지원

8) 소방전기 관련 상황(화재 경보, 감지기 동작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초동 대응

다. 기계 업무 (1명)

1) 교내 냉난방 설비(EHP 등), 공조 및 급배기 설비, 급탕기구 등 기계 설비의 일상 점검, 필터 청소, 냉난방 운전 및 민원 처리 등 유지 관리

2) 급수·배수 펌프, 지하 저수조(SMC 물탱크 등) 밸브 및 배관 설비 점검 보수

3) 화장실 위생 설비(세면기, 양변기 부속, 수전 등) 고장 수리 및 배관 막힘 1차 조치

4) 발주처(대학) 소속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지시하는 기계 설비 관련 제반 업무 수행

5) 기계 분야 업무 외에도 교내 전기 및 영선 분야 주요 작업 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동절기 제설 작업 등 교내 공동 작업에 적극 동참한다.

6) 교내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 설비의 일상 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외부 유지보수업체 연계 등 초동 조치

7) 소방기계 설비(소화전 밸브,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 배관 등)의 간단한 부속 점검 및 보수 지원

8) 소방기계 관련 상황(소방 배관 누수, 스프링클러 작동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초동 대응

라. 조경 업무 (2명)

1) 교내 수목(교목, 관목 등)의 수형 유지를 위한 전지 및 전정 작업

2) 화단 및 잔디밭 제초, 잔디 깎기, 낙엽 수거 등 조경 구역 환경 정비

3) 수목 생육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소독) 및 시비(비료 주기), 하절기 관수 작업

4) 교내 부지(비산동 526-7 일원, 107,849.40㎡) 및 인접 임야(40,308.4㎡) 관리: 교내 부지 전체는 물론 인접 임야 경계 부근의 낙엽 수거, 캠퍼스 내·외곽의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위험목) 예방 조치 등 수림대 유지 관리

5) 발주처(대학) 소속 조경담당자가 지시하는 기타 조경 관련 업무 일체 수행

6) 조경 업무 외에도 영선, 미화 등 타 분야 주요 작업(제설, 행사 지원 등) 시 적극 협조한다.

마. 공통 및 협조 업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발주처(대학)가 요청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한다.

2) 교내 대청소, 재난 복구 등 전체 공동 작업이 필요할 경우 직무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5. 기본 임무 및 복무 수칙

가. 지정된 제복과 명찰을 항시 단정하게 착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여된 작업을 수행한다.

나.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며, 작업 현장 및 금연 구역 내 흡연을 엄금한다.

다. 작업 구역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은 즉시 대학 주무부서(시설안전팀 등)에 신고한다.

라.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교내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출입 통제 구역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다리 작업이나 유해위험기계 기구 취급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6. 행정 및 보고 사항

가. 인사 및 근태 관리: 현장소장은 출퇴근 기록을 통해 일과 중 동원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 태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직원에 대해서는 발주처(대학)와 협의하여 교체 조치할 수 있으며, 교체된 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해당 현장에 재투입할 수 없다. (결원 발생 시 즉각 보충)

나. 업무 점검 및 보고: 현장소장은 매일 행정, 근태 및 작업 진행 상황을 기록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대학 주무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7. 장비·자재 관리 및 비용 부담 가. 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설 및 조경 관리에 필요한 기본 장비 및 공구류를 계약 개시 전까지 자체 비용으로 구비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불량 장비에 대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비한 장비라도 수리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무상 사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및 부품의 공급

1) 교내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에 소요되는 수선용 부속품과 자재는 “발주처”가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멸실·훼손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 또는 현품 대체)

2) 야간 또는 휴일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주처”가 미처 보유하지 못한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전 보고(승인) 후 자체 구입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여 정산받는다.

3)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과실이나 조작 미숙으로 파손되어 교체하는 부품 및 자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비용 부담 구분 및 시설 제공

1) “발주처” 제공(무상): 계약 이행을 위한 교내 대기실(휴게실), 물품 창고 공간, 구내전화 회선(내선), 작업용 전기 및 상하수도

2) “계약상대자” 부담: 총괄소장 및 직원의 행정 업무용 사무기기(컴퓨터, 복합기 등 일체), 인터넷 회선 사용료, 생수 및 사무용품비, 종사자 교육훈련비 및 출장비, 시설/조경 작업용 수공구(전동공구 포함) 및 소모성 장비 일체

[붙임1]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 코드 건축물명 구조 층수 연면적 준공연도 1 A 대학본부 철근콘크리트 4층 3,011.44 2000 2 B 한림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4층 지하1층 6,850.47 1999 3 C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철골조 3층 602.58 2004 4 D 정보통신관(제3실습관) 철근콘크리트 4층 지하1층 3,812.24 1986 5 E 퇴계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7층 11,442.90 1977 6 F 율곡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7층 10,941.76 1978 7 G 학생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5층 3,220.08 1977 8 H 임곡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2층 2,015.19 1979 9 J 전산관(A)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5층 3,372.12 1983 10 J 전산관(B)(구 후생관) 철근콘크리트 4층 1,462.52 1979 11 K 생활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2층 지하1층 863.49 1982 12 L 자동차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7층 지하1층 5,387.69 2003 13 M 다산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5층 5,886.51 1992 14 N 수암관(교수회관, 도서관) 철근콘크리트 5층 지하1층 8,853.98 1992 15 P 홍지관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6층 지하1층 8,632.69 2008 16 Q 무빙워크1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1층 73.55 2019 17 R 무빙워크2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1층 30.91 2019 18 S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상행선 철골조 1층 102.36 2019 19 T 에스컬레이터-1 철골조 1층 46.31 2022 20 U 에스컬레이터-2 철골조 1층 105.39 2022 21 V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하행선 철골조 1층 123.06 2024 22 Y 온실하우스동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1층 33.60 2001 23 Y 수위실 철골조 1층 20.10 2000 합계 80,091,.34 [붙임2] 실내 기본 청소 구역 (별첨)

===== 4. 실내 기본 청소 구역.xlsx =====

[시트: sheet1]
A: [붙임2] 실내 기본 청소 구역
A: 건물명 B: 호실코드 C: 명칭 D: 용도 E: 구분 F: 층 G: 면적 H: 사용부서/학과 I: 비고
A: 대학본부 B: A0100 C: 계단,복도,기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28.01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193 C: 남자화장실(A01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9.42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194 C: 여자화장실(A0194)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1.34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200 C: 계단,복도,기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38.01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206 C: 부속실(A0206)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12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207 C: 총장실(A0207)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9.88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293 C: 남자화장실(A02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9.42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294 C: 여자화장실(A0294)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1.34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300 C: 계단,복도,기타(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22.01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301 C: 소회의실(A0301)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80.00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302 C: 대회의실(A0302)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17.00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392 C: 남자화장실(A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9.42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393 C: 여자화장실(A03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1.34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00 C: 계단,복도,기타(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79.01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05 C: 회의실1(A0405)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5.12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07 C: 회의실2(A0407)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9.88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12 C: 회의실3(A0412)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59.50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92 C: 남자화장실(A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1.34 H: 사무처 I:
A: 대학본부 B: A0493 C: 여자화장실(A04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1.34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100 C: 복도,계단,기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462.48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101 C: 강의실(B01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87.75 H: 스포츠재활학부 I:
A: 한림관 B: B0105 C: 강의실(B010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87.75 H: 스포츠재활학부 I:
A: 한림관 B: B0108 C: 강의실(B010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0.88 H: 스포츠재활학부 I:
A: 한림관 B: B0191 C: 남자화장실(B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60.75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192 C: 여자화장실(B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60.75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200 C: 계단,복도,기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082.21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218 C: 교강사휴게실(B0218)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74 H: 스포츠재활학부 I:
A: 한림관 B: B0291 C: 남자화장실(B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8.03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292 C: 여자화장실(B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8.03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293 C: 기사휴게실(B0293)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7.90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300 C: 복도,계단,기타(3층)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555.98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301 C: 무대(B0301)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26.65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302 C: 체육관(B0302)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259.46 H: 스포츠재활학부 I:
A: 한림관 B: B0393 C: 샤워실(B0393)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6.77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396 C: 남자화장실(B0396)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7.67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398 C: 여자화장실(B0398)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7.67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400 C: 복도,계단,기타(4층)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584.96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401 C: 방송실(B0401)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3.40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402 C: 남측관람석(298석)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73.94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0403 C: 북측관람석(365석) D: 체육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73.94 H: 사무처 I:
A: 한림관 B: BB100 C: 복도,계단,기타(지하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지하1층 G: 65.34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100 C: 계단 및 복도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07.39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102 C: 여성 환복실, 샤워실(C0102)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1층 G: 11.70 H: 평생교육원 I:
A: 골프연습장 B: C0103 C: 남성 환복실, 샤워실(C0103)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1층 G: 11.70 H: 평생교육원 I:
A: 골프연습장 B: C0191 C: 여자화장실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6.53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192 C: 남자화장실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68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200 C: 계단 및 복도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4.94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201 C: 골프연습실(2층)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2층 G: 166.08 H: 평생교육원 I:
A: 골프연습장 B: C0300 C: 계단 및 복도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4.94 H: 사무처 I:
A: 골프연습장 B: C0301 C: 골프연습실(3층)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3층 G: 154.35 H: 평생교육원 I:
A: 정보통신관 B: D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71.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105 C: Media Station(D0105)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2.00 H: 학생복지팀 I:
A: 정보통신관 B: D0191 C: 여자화장실(D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192 C: 남자화장실(D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09.90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291 C: 여자화장실(D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292 C: 남자화장실(D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09.90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391 C: 여자화장실(D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392 C: 남자화장실(D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3.58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09.90 H: 사무처 I:
A: 정보통신관 B: D0416 C: 창의융합통신강의실1(D0416)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2.00 H: AI시스템과 I:
A: 정보통신관 B: D0420 C: 창의융합통신강의실2(D042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2.00 H: AI시스템과 I:
A: 정보통신관 B: D0492 C: 남자화장실(D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3.58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513.72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101 C: 합동강의실(E01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08.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퇴계관 B: E0107 C: 합동강의실(E010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2.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퇴계관 B: E0111 C: 합동강의실(E011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08.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퇴계관 B: E0191 C: 여자화장실(E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192 C: 남자화장실(E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81.17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217 C: 강의실(E02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2.00 H: 건설환경공학과 I:
A: 퇴계관 B: E0221 C: 강의실(E022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2.00 H: 건설환경공학과 I:
A: 퇴계관 B: E0225 C: 강의실(E022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2.00 H: 건설환경공학과 I:
A: 퇴계관 B: E0291 C: 남자화장실(E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292 C: 여자화장실(E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81.17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310 C: 보건관리강의실(E031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00 H: 보건안전학과 I:
A: 퇴계관 B: E0317 C: 강의실(E03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00 H: 경영학과 I:
A: 퇴계관 B: E0391 C: 여자화장실(E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392 C: 남자화장실(E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33.17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402 C: 합동강의실(E040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44.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퇴계관 B: E0410 C: 합동강의실(E041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44.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퇴계관 B: E0491 C: 남자화장실(E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492 C: 여자화장실(E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493 C: 잉글리쉬라운지3(E049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8.00 H: 국제교류지원팀 I:
A: 퇴계관 B: E0500 C: 계단 및 복도(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433.17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518 C: ACE Station(E0518)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88.00 H: 도서관 I:
A: 퇴계관 B: E0529 C: 강의실(E052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72.00 H: 보건의료행정과 I:
A: 퇴계관 B: E0591 C: 여자화장실(E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592 C: 여자화장실(E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600 C: 계단 및 복도(6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506.25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610 C: 공용강의실(E061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72.00 H: 실내디자인과 I:
A: 퇴계관 B: E0613 C: 강의실(E061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72.00 H: 보건의료행정과 I:
A: 퇴계관 B: E0614 C: 강의실(E061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72.00 H: 실내디자인과 I:
A: 퇴계관 B: E0629 C: 적산강의실(E062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72.00 H: 건축과 I:
A: 퇴계관 B: E0691 C: 남자화장실(E06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692 C: 여자화장실(E06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700 C: 계단 및 복도(7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506.25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729 C: 강의실(E072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72.00 H: 건축과 I:
A: 퇴계관 B: E0730 C: 강의실(E073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72.00 H: 건축과 I:
A: 퇴계관 B: E0791 C: 남자화장실(E07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36.00 H: 사무처 I:
A: 퇴계관 B: E0792 C: 여자화장실(E07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94.83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191 C: 여자화장실(좌)(F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192 C: 남자화장실(우)(F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28.36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201 C: 어학A실(F02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8.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03 C: 어학B실(F020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8.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05 C: 어학C실(F020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8.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09 C: 어학실1(F020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2.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13 C: 어학실2(F021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2.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17 C: 어학실3(F02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0.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19 C: 어학실4(F021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0.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21 C: 어학실5(F022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0.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26 C: 글로벌라운지1, 한국어교육센터(F0226)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44.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27 C: 글로벌라운지2(F022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08.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291 C: 여자화장실(좌)(F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292 C: 남자화장실(우)(F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527.73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314 C: 강의실(F031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00 H: 전기공학과 I:
A: 율곡관 B: F0318 C: 강의실(F031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00 H: 전기공학과 I:
A: 율곡관 B: F0322 C: 강의실(F032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00 H: 전기공학과 I:
A: 율곡관 B: F0391 C: 여자화장실(F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392 C: 남자화장실(F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29.22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414 C: 강의실(F041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2.00 H: 반도체학과 I:
A: 율곡관 B: F0418 C: 강의실(F041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2.00 H: 메카트로닉스과 I:
A: 율곡관 B: F0491 C: 남자화장실(F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492 C: 남자화장실(F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493 C: 잉글리쉬라운지2(F049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8.00 H: 국제교류원 I:
A: 율곡관 B: F0500 C: 계단 및 복도(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477.22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513 C: 강의실(F051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72.00 H: 제과제빵과 I:
A: 율곡관 B: F0591 C: 남자화장실(F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592 C: 여자화장실(F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600 C: 계단 및 복도(6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459.2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616 C: 제과제빵과 남성 환복실(F0616)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18.00 H: 제과제빵과 I:
A: 율곡관 B: F0626 C: 여성 환복실(F0626)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1.00 H: 제과제빵과 I:
A: 율곡관 B: F0691 C: 여자화장실(F06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692 C: 남자화장실(F06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700 C: 계단 및 복도(7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423.2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718 C: 데모강의실(F071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155.00 H: 호텔조리과(호텔조리·제과학부) I:
A: 율곡관 B: F0723 C: 여성 환복실(F0723)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15.00 H: 호텔조리과(호텔조리·제과학부) I:
A: 율곡관 B: F0724 C: 남성 환복실(F0724)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25.00 H: 호텔조리과(호텔조리·제과학부) I:
A: 율곡관 B: F0791 C: 여자화장실(F07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36.00 H: 사무처 I:
A: 율곡관 B: F0792 C: 남자화장실(F07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29.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57.5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103 C: 대학식당1(400석, G0103)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20.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192 C: 화장실(G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3.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18.53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291 C: 남자화장실(G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75.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391 C: 남자화장실(G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1.87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392 C: 여자화장실(G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1.88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89.0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491 C: 남자화장실(G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1.87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492 C: 여자화장실(G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1.88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00 C: 계단 및 복도(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79.81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04 C: 용역 휴게실(G0504)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3.5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06 C: 용역 휴게실(G0506)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8.75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07 C: 용역 휴게실(G0507)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7.50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91 C: 남자화장실(G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1.87 H: 사무처 I:
A: 학생관 B: G0592 C: 여자화장실(G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1.88 H: 사무처 I:
A: 임곡관 B: H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99.89 H: 사무처 I:
A: 임곡관 B: H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31.05 H: 사무처 I:
A: 임곡관 B: H0293 C: 보건실(H0293) D: 대학본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3.75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100 C: 계단 및 복도(전산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37.50 H: 사무처 I:
A: 전산관(후생관) B: J0193 C: a남자화장실(J01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8.50 H: 사무처 I:
A: 전산관(후생관) B: J0194 C: a여자화장실(J0194)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8.50 H: 사무처 I:
A: 전산관(후생관) B: J0195 C: a계단 및 복도(후생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84.01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200 C: 계단 및 복도(전산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46.50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211 C: 합동강의실(1)(J021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50.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전산관 B: J0212 C: 합동강의실(2)(J021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50.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전산관 B: J0213 C: 합동강의실(3)(J021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50.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전산관 B: J0214 C: 합동강의실(4)(J021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50.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전산관(후생관) B: J0228 C: a계단 및 복도(후생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97.51 H: 사무처 I:
A: 전산관(후생관) B: J0300 C: a계단 및 복도(후생관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90.56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400 C: 계단 및 복도(전산관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07.12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402 C: 스마트스테이션(J0402)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30.00 H: 도서관 I:
A: 전산관(후생관) B: J0421 C: a대학식당2(112석, J0421)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28.00 H: 사무처 I:
A: 전산관(후생관) B: J0423 C: a계단 및 복도(후생관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61.50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491 C: 여자화장실(J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8.75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492 C: 남자화장실(J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8.75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500 C: 계단 및 복도(전산관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07.55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592 C: 여자화장실(J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5.50 H: 사무처 I:
A: 전산관 B: J0593 C: 남자화장실(J05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8.05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100 C: 복도 및 계단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4.00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101 C: 구내식당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77.52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104 C: 남성 환복실, 샤워실(K0104)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0.00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191 C: 여자화장실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0.00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192 C: 남자화장실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0.00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200 C: 계단 및 복도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3.27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201 C: 학생휴게1실(K0201)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49.26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0203 C: 학생휴게2실(K0203) D: 학생회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13.44 H: 사무처 I:
A: 생활관 B: KB101 C: 강의실(KB1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지하1층 G: 50.00 H: 소방안전설비과 I:
A: 자동차관 B: L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97.8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192 C: 남자화장실(L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4.72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4.85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201 C: 남성 환복실(L0201)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9.85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202 C: 남성 샤워실(L0202)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2.76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204 C: 여성 환복실(L0204)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5.90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205 C: 여성 샤워실(L0205)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0.07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02.1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301 C: 강의실(L03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85.36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392 C: 여자화장실(L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1.92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393 C: 남자화장실(L03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1.16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09.05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401 C: 첨단강의실(L04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93.33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402 C: 휴게실(L0402)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4.84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409 C: 강의실(L040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6.50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413 C: 강의실(L041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82.45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417 C: 강의실(L04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9.39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492 C: 남자화장실(L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2.24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493 C: 여자화장실(L04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8.86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500 C: 계단 및 복도(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33.37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511 C: PBL 강의실(L051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0.07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515 C: PBL 강의실(L051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0.07 H: 미래자동차공학부 I:
A: 자동차관 B: L0592 C: 남자화장실(L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2.24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593 C: 여자화장실(L05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8.86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600 C: 계단 및 복도(6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221.96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602 C: 합동강의실(L0602)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6층 G: 108.0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610 C: 강의실(L0610)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6층 G: 71.0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692 C: 여자화장실(L06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22.0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693 C: 여자화장실(L06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16.0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700 C: 계단 및 복도(7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231.96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701 C: 강의실(L0701)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74.6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02 C: 강의실(L0702)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79.0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05 C: 강의실(L0705)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79.2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09 C: 강의실(L0709)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79.2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13 C: 교강사휴게실(L0713)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36.0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17 C: 학습자휴게실(L0717) D: 평생교육원 E: 기타시설 F: 7층 G: 30.00 H: 평생교육원 I:
A: 자동차관 B: L0792 C: 남자화장실(L07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23.0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0793 C: 여자화장실(L07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7층 G: 18.00 H: 사무처 I:
A: 자동차관 B: LB100 C: 계단 및 복도(지하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지하1층 G: 61.11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100 C: 계단 및 복도(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30.59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110 C: 강의실(M011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8.75 H: 기계공학과 I:
A: 다산관 B: M0191 C: 여자화장실(M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7.56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192 C: 남자화장실(M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5.74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200 C: 계단 및 복도(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40.12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201 C: 강의실(M02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81.00 H: 소방안전설비과 I:
A: 다산관 B: M0212 C: 강의실(M021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60.75 H: 기계공학과 I:
A: 다산관 B: M0291 C: 여자화장실(M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7.56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292 C: 남자화장실(M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74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300 C: 계단 및 복도(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67.93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301 C: 합동강의실(M03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62.00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다산관 B: M0391 C: 여자화장실(M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7.56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392 C: 남자화장실(M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5.74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398 C: 휴게실(M0398)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1.43 H: 바이오헬스케어과 I:
A: 다산관 B: M0400 C: 계단 및 복도(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17.59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415 C: 강의실(M041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80.25 H: 소방안전설비과 I:
A: 다산관 B: M0417 C: 강의실(M04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87.36 H: 소방안전설비과 I:
A: 다산관 B: M0491 C: 여자화장실(M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7.56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492 C: 남자화장실(M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5.74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500 C: 계단 및 복도(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17.59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502 C: 합동강의실(M050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51.88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다산관 B: M0515 C: 강의실(M051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0.25 H: 기계공학과 I:
A: 다산관 B: M0517 C: 강의실(M051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7.36 H: 기계공학과 I:
A: 다산관 B: M0591 C: 여자화장실(M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7.56 H: 사무처 I:
A: 다산관 B: M0592 C: 남자화장실(M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100 C: 계단 및 복도(도서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425.93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101 C: WCC렉쳐홀(N0101)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436.47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51 C: a보존서고(N0151)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88.92 H: 도서관 I: 2110호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57 C: a보존서고(N0157)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7.22 H: 도서관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60 C: a강의실(N016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7.22 H: 사회복지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66 C: a강의실(N0166)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77.22 H: 사회복지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80 C: a계단및복도(교수회관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00.43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191 C: 여자화장실(N01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192 C: 남자화장실(N01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95 C: a사회복지학과 휴게실(N0195)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20.40 H: 사회복지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198 C: a여자화장실(N0198)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31.2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200 C: 계단 및 복도(도서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44.23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64 C: a강의실(N026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7.22 H: 유아교육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65 C: a강의실(N0265)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7.22 H: 유아교육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70 C: a합동강의실(N027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77.22 H: 교양 · 직업교육센터(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80 C: a계단및복도(교수회관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48.97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291 C: 여자화장실(N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292 C: 여자화장실(N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293 C: 사무행정학과 휴게실(N0293)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19.80 H: 사무행정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95 C: a유아교육과 휴게실(N0295)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0.40 H: 유아교육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298 C: a남자화장실(N0298)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31.2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300 C: 계단 및 복도(도서관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90.21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309 C: 도서관(러닝커머스)N0309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25.42 H: 도서관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353 C: a원격PBL 강의실(N0353)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77.22 H: 교수학습센터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380 C: a계단및복도(교수회관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158.69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391 C: 여자화장실(N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392 C: 남자화장실(N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398 C: a남자화장실(N0398)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1.2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400 C: 계단 및 복도(도서관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18.5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401 C: 일반서고(N0401)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89.26 H: 도서관 I:
A: 수암관(도서관) B: N0402 C: 수서정리실(N0402)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3.30 H: 도서관 I:
A: 수암관(도서관) B: N0403 C: 다목적열람실(N0403) D: 도서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2.01 H: 도서관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454 C: a강의실(N045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7.22 H: 사회복지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459 C: a강의실(N045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77.22 H: 자유전공학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480 C: a복도및계단(교수회관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58.69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491 C: 여자화장실(N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492 C: 남자화장실(N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497 C: a여자화장실(N0497)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498 C: a남자화장실(N0498)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1.2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500 C: 계단 및 복도(도서관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64.03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512 C: 강의실(N0512)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6.13 H: 도서관미디어정보과 I:
A: 수암관(도서관) B: N0516 C: 강의실(N0516)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6.13 H: 도서관미디어정보과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580 C: a복도및계단(교수회관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148.97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591 C: 여자화장실(N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0592 C: 남자화장실(N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25.74 H: 사무처 I:
A: 수암관(교수연구동) B: N0598 C: a여자화장실(N0598)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1.20 H: 사무처 I:
A: 수암관(도서관) B: NB100 C: 계단 및 복도(B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지하1층 G: 43.3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0 C: 복도및계단(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1층 G: 199.77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1 C: 남자분장실(P0101)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29.6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2 C: 샤워실(남)(P0102)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8.4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3 C: 화장실(남)(P0103)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6.6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5 C: 여자분장실(P0105)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42.1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6 C: 화장실(여)(P0106)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6.6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7 C: 샤워실(여)(P0107)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8.55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08 C: 대강의실(상층)(P0108)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154.08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91 C: 남자화장실(P0191)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22.3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192 C: 여자화장실(P0192) D: 강당 E: 지원시설 F: 1층 G: 20.5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205 C: 홀 및 계단(2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540.4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291 C: 남자화장실(장애인포함)(P02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29.34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292 C: 여자화장실(장애인포함)(P02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2층 G: 41.4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00 C: 복도및계단(3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553.5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91 C: 남자화장실(P03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4.88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92 C: 여자화장실(P03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36.6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93 C: 남자화장실(장)(P03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3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95 C: 여자화장실(장)(P0395)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3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396 C: 학생 휴게공간(P0396)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3층 G: 43.56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400 C: 복도및계단(4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529.54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408 C: 강의실(P040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86.40 H: 응급구조과 I:
A: 홍지관 B: P0409 C: 항공호텔관광과 여성 환복실(P0409)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1.71 H: 항공호텔관광과 I:
A: 홍지관 B: P0420 C: 잉글리쉬라운지4(P042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3.56 H: 국제교류원 I:
A: 홍지관 B: P0491 C: 남자화장실(P04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49.5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492 C: 여자화장실(P04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36.6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493 C: 탕비실·항공호텔관광과 남성 환복실(P0493)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4층 G: 10.29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500 C: 복도및계단(5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556.19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504 C: 강의실(P0504)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86.40 H: 언어치료학과 I:
A: 홍지관 B: P0507 C: 강의실(P0507)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57.60 H: 언어치료학과 I:
A: 홍지관 B: P0508 C: 강의실(P0508)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57.60 H: 언어치료학과 I:
A: 홍지관 B: P0509 C: 강의실(P0509)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57.60 H: 언어치료학과 I:
A: 홍지관 B: P0510 C: 강의실(P051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57.60 H: 언어치료학과 I:
A: 홍지관 B: P0520 C: 잉글리쉬라운지5(P0520) D: 강의실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43.56 H: 국제교류원 I:
A: 홍지관 B: P0591 C: 남자화장실(P05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49.5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592 C: 여자화장실(P05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5층 G: 36.6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600 C: 복도및계단(6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599.75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601 C: 치위생과 여성 환복실(P0601)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20.06 H: 치위생과 I:
A: 홍지관 B: P0631 C: 치위생과 남성 환복실(P0631) D: 행정실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6.80 H: 치위생과 I:
A: 홍지관 B: P0691 C: 남자화장실(P0691)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49.50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0692 C: 여자화장실(P0692)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6층 G: 36.6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00 C: 계단및복도(지하1층) D: 기타(공용부) E: 교육기본시설 F: 지하1층 G: 361.52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01 C: 대강의실(하층)(PB101)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378.23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05 C: 무대부속실(PB105)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322.05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91 C: 남자화장실(PB191)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33.03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92 C: 여자화장실(PB192)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34.26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93 C: 남자화장실(장)(PB193)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3.68 H: 사무처 I:
A: 홍지관 B: PB194 C: 여자화장실(장)(PB194) D: 강당 E: 지원시설 F: 지하1층 G: 4.75 H: 사무처 I:
A: 무빙워크1 B: Q0101 C: 무빙워크1 D: 기타시설 E: 기타시설 F: 1층 G: 73.55 H: 사무처 I:
A: 무빙워크2 B: R0101 C: 무빙워크2 D: 기타시설 E: 기타시설 F: 1층 G: 30.91 H: 사무처 I:
A: 합계 G: 4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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