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입찰 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82호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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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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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기초금액
금276,758,900원(추정가격 251,599,000원 부가가치세 25,159,900원)
※ 부가가치세 비대상 사업자(면세포함)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물품내용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광주제1하수처리장 내 하천관리처 ▷ 물품내용 : 사업설명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처 하천관리팀(062-603-5341)으로 문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40일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11.03(화) 09:00 ~ 2026.11.05(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0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농협(중앙회)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세부품명번호(2410167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가동보 제조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가동보) 소지업체(개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을 적용합니다.
○ 납품실적 평가기준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가동보(자동수문), 추정가격: 251,599,000원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 없음
※ 실적증명서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약명, 품명 및 규격,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배제합니다.
사.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 타 사 항
가. 기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발행)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3)
○ 물품관련 세부사항
: 하천관리처 하천관리팀 (☎ 062-603-53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28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1.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입찰 공고.pdf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82호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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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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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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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사 업 명 기초금액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금276,758,900원(추정가격 251,599,000원 부가가치세 25,159,900원)
※ 부가가치세 비대상 사업자(면세포함)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위
물품내용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환경공단 광주제1하수처리장 내 하천관리처
▷ 물품내용 : 사업설명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처 하천관리팀(062-603-5341)으로 문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40일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11.03(화) 09:00 ~ 2026.11.0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2026.11.0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농협(중앙회)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입찰 및
및 계약방식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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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세부품명번호
(2410167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가동보 제조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가동보) 소지업체(개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까지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 및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낙찰자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
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을 적용합니다.
- 3 -
○ 납품실적 평가기준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가동보(자동수문), 추정가격: 251,599,000원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해당 없음
※ 실적증명서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약명, 품명 및
규격,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
력심사에서 배제합니다.
사.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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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 및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
기타 사
사항
항
가. 기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발행)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
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3)
○ 물품관련 세부사항
: 하천관리처 하천관리팀 (☎ 062-603-534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0월 28일
광 주 환 경 공 단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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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설명서.hwp ===== 『국가하천(광주천) 』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설명서 2026. 10 【하천관리처 하천관리팀】 구매설명서
국가하천(광주천)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구 매 설 명 서
1. 사업명 : 국가하천(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제1하수처리장 내 하천관리처
3. 사업목적
광주천 수위 조절용 전도식 자동수문이 2025년도 폭우로 인한 고장으로 작동에 어려움 이 있어 이를 유압 전동식 자동수문으로 교체하여 광주천 수위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4. 사업내용 : 광주천 덕흥2보 및 유천보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5련)
4.1 제작 구매 내용
구
분
덕흥2보 유촌보 비 고 수문 문비 1.0M × 5.0M 0.8M × 4.0M 수문 문틀 1.0M × 5.0M 0.8M × 4.0M
수
량
3련 2련 컨트롤 시스템 AC 380V, 5.5KW(7.5㏋) AC 380V, 5.5KW(7.5㏋) 유압공급장치 1SET 1SET
재
질
STS304 STS304
※ 유압식 전도수문의 형상 및 동력은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고, 특정업체의 형상 및 구조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세부 작동방식 및 유압회로 구성은 현장 확인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5. 인도조건 : 현장도착 납품도
6. 운반장소 : 광주천 덕흥2보 3련, 유촌보 2련
7.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작, 운반, 납품, 검사 등 유압수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완료를 포함한 기간임)
8.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납품완료 검사일로부터 3년(하자보증금율 3%)
제1장 일반설명서
국가하천(광주천)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제1장 일 반 설 명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설명서는 「국가하천(광주천)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물품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특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 특수조건/일반조건, 설명서, 설계도면 순으로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계약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3)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및 설치 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설명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언 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2.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1.2.3 설명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설명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2.4 설명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설명서의 특별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이 상이한 경우 특별사항이 우선한다.
1.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제1장 일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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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설계도서의 오류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설명서, 설계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기의 제작 및 설치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검토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를 게을리 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의무 1.3.1 기본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사업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3.2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3.3 사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제작, 사업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명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배치하여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4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물품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제작이 잘못되거나 납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사업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장 일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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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사업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공사사업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사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제작 과정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사업 전 협의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감독관,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순서 (2) 투입인원 및 계획 (3) 작업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5) 타 공정과 관련된 계획 1.8 제출물 및 제출절차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계약상대자, 자재 공급자(지급자재 공급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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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착수신고 및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납품(제작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착수계 (3)납품내역서 1.8.2 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설명서와 설치 현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 발주처에 제출(공문으로 접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파일철 또는 책자화하여 3부 제출)
① 예정공정표
② 제작도면(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 상세히 작성)
③ 제작 설명서 ④ 설계계산서(구조 및 용량) ⑤ 기기별 DATA SHEET ⑥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⑦ 예비품 목록 ⑧ 도장사양서, 용접절차서 ⑨ 시험 및 검사 절차서 계획서
⑩ 기타 필요서류(카달로그, 발주처 요구자료 등)
(3) 승인도서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승인도서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도서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설계도서 (공사설명서,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도록 상세도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8.3 사업 중 서류제출 (1) 발주처 요구자료 등 1.8.4 준공도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현장납품후 완료되면 사업기간 내에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준공용으로 표기)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상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출서류(파일화 또는 책자화하여 3부 제출)
① 제작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의 반영 자료
② 제작 설명서(용접절차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등 포함)
③ 제작도면 및 설계계산서 ④ 기기별 DATA SHEET 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⑥ 예비품 목록 ⑦ 검사 및 시험성적서
⑧ 사진대지(수문 제작과정 및 각종 검사 시험 과정, 납품부터최종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사항 일자별로 구분 칼라본으로 2부 제출, 사진 원본은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제1장 일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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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도서류 승인 후 변경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는 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9 자재관리 1.9.1 사용자재
(1)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에 사용될 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모든 자재의 표준규격에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2 재료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3 재료의 반입
(1)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적격품은 신속히 사업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1.9.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계약상대자는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제작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제작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준공 후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0 안전 및 보건관리 1.10.1 안전보건 관련 법령 숙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작설치 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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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3 안전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안전사고(인명, 시설물 파손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0.4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매설치사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인원에 대해 감독관이 최초 1회 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가 매일 작업 전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 작업자가 있을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안전교육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현장 설치 작업시 화기작업(용접)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창고 내에 비치된 물품이나 장비를 작업반경 밖으로 이동시켜 화기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설치공정 중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0.5 사고처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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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 별 설 명 서 2.1 일반사항 제3장 자재시방서 2.1.1 적용범위
본 기술시방서는 광주천 유압전도식 자동 수문 제작에 적용되며 자동수문의 문비, 문틀, 유압시스템, 유압배관등 이에 수반 되는 부대시설 일체의 제작 및 납품에 해당된다.
2.1.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가하천(광주천) 유압 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현장 납품도)
2) 납품위치 : 광주천(유촌보, 덕흥2보) 일원
3) 구조 및 수량
구
분
덕흥2보(규격 및 수량) 유촌보(규격 및 수량) 비고 ① 수문의 높이(H) 1.0M 0.8M ② 수문의 폭(B) 5.0M 4.0M ③ 수량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3련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2련 ④ 동력 AC 380V,5.5KW(7.5HP) AC 380V,5.5KW(7.5HP) ⑤ 유압공급장치 1 SET 1 SET ⑥ 컨트롤판넬 AC 380V, 220V 겸용 (AC 380V:수문용, AC 220V:전등 및 콘센트용) AC 380V, 220V 겸용 (AC 380V:수문용, AC 220V:전등 및 콘센트용) 현장 여건에 맞게 맞춤 제작
※ 유압식 전도수문의 형상 및 동력은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고, 특정업체의 형상 및 구조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세부 작동방식 및 유압회로 구성은 현장 확인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2 각종 기준의 적용
본 사업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 이외의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공업규격(KS), 일본공업규격(JIS)
- 수문 철관 기술기준(한국 수문철관 협회) - 기타 관련법규 2.3 기술사항
※ 유압식 전도수문의 형상 및 동력은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고, 특정업체의 형상 및 구조로 제한한 것이 아니며, 세부 작동방식 및 유압회로 구성은 현장 확인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3.1 제조대상 1) 구분 :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2) 형식 : 유압전도식 자동수문
3) 수량 : 유압전도식 가동보 : H1.0m × B5.0m × 3련, H0.8m × B4.0m × 2련
2.3.2 제조조건 1) 권양방식: 유압방식 2) 수밀방식: 3방수밀 3) 전원
- AC 380V 5.5KW3) 전원
- AC 380V 5.5KW
제2장 특별설명서
국가하천(광주천)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4) 조작방식 - 자동 및 현장조작 5) 수동조절 - 일정 6) 사용재료
본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① SKIN PLATE : STS304 ② RUBBER : NEOPREN ③ FRAME : SS400 ④ GUIDE BEAM : SS400 ⑤ 고무접촉면 : STS304
⑥ BOLT/NUT & WASHER : STS304
⑦ COVER PLATE : STS304 ⑧ GUIDE PIN : STS304 ⑨ HINGE : STS304
⑩ BUSHING : OILLESS METAL
2.3.3 문비 구조 상세
1) 문비의 SKIN PLATE는 STS 304로 하며 GIDER TYPE 전 용접구조로써 균등 하중을 받도록 한다.
2) 문비는 충분한 강성을 갖고 진동,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특히 부압진동을 최소한
으로 하여야 한다. 3) 문비의 휨은 1/800 이내로 한다.
4) SKIN PLATE는 부식에 대비하여 2㎜의 여유를 가산한다.
5) 지수고무는 SIDE 및 BOTTOM에 배치하고 완전한 수밀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앞판과 BOLT/ NUT는 지수
고무의 교체를 고려하여 STS재를 사용한다. 2.3.4 문틀 구조 상세
1) 문비의 HINGE BRACKET와 접촉되는 FRAME은 H-BEAM형으로 하고 1차 CONʼC에 고정되는
ANCHOR BOLT가 2차 CONʼC 타설시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2.3.5 권양장치 구조상세 (전동 유압형식)
1) 권양기는 전동식으로 유압실린더가 Cr-COATING되며 권상, 권하 하중 및 이상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SENSOR에 의하여 지정된 수위 위치가 되도록 수위조절이 되어야하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3) 전동기의 기동 TORQUE는 정격의 200%이상으로 한다.
4) 홍수 또는 갑작스런 폭우시 전원이 차단되거나, 자동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수문이 개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 또는 유압 압력에 의한 자동으로 수문이 개방될수 있는 장치를 제작한다.
2.3.6 제작
1) 각종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가스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 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2) 자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 방지를 하여야 하며, 판의 휨 또는 가공은 PRESS
, ROLLER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HAMMER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특별설명서
국가하천(광주천)유압전도식 자동수문 제작 구매
3)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방지하며, 현장 또는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공은 숙련공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이음은 되도록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SLAG 또는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뒷면 용접을 할 때는 GOUGING을 완전히 한 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7) 주요 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뒷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교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7 도장
1) 도장 전에는 강재표면을 SAND BLAST나 SHOP BLAST로 MILLSCALE및 빨간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도장시의 기후가 혹서시, 혹한시, 습도가 많을 때, 도료 건조 전에 강우 혹은 강설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기타의 경우로써 도장이 완전히 행하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3) 강재와 CONʼC와의 접촉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수송 조립 중에 제품 도장이 탈락한 부분은 공장 도장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료로써 보수하고 도장
면의 더러운 것을 청소한 다음 재도장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마감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① 기온이 5℃ 이하일 때 ② 습도가 85% 이상일 때
③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염려가 있을 때
④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⑤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⑥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
6) 상도의 색은 감독관이 결정한다. 2.3.8 운반 1) 운반
① 제작후 운반 과정에 있어서 변형 및 파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대하여 충분한 주위를 한다.
② 부재는 수송 조건을 고려하여 BLOCK의 강성 부족부분은 적당한 보강을 하고 또 기계 다듬면 등은
목재 등으로 보호하여 수송 중에서도 녹슬지 않도록 적당한 도료 또는 GREASE등을 도포한다.
③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고 되도록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④ RUBBER SEAL을 말아서 수송하였을 때에는 도주에 말린 부분이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
하기 전에 바로잡은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2.3.9 검사
검사는 공장 가조립검사, 준공검사,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단, 공장가조립검사는 제작 공장에서 제작 완료 후 자체 가조립 검사 시 감독관이 입회하는 것으로 한다.
1) 규격 검사와 유압장치 및 기타 필요 부품의 성능검사를 포함하며, 제조공장의 시험 검사로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2) 문비, GUIDE METAL, 개폐장치는 가조립 검사를 한다. 문비에는 GUIDEUNIT, BRACKET, 지수고무를 취부
하고 개폐장치는 무부하 운전으로 한다.
===== 3. 상생결제 안내자료(협력기업 약정방법_NH농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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