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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58]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공사(긴급)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보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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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공사 공고문.pdf =====
ꭖ꺆꫊驊骶ꋇ쌯鬦 髋骶 뗲2026-33 쐎
낲껺髋꺂 땛먆 髋骶(鰊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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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꺆뭲鯒驆: 뛖갚鰆駚(5 땒 ) + 땧뎛땒꿮(40 땒 ) + 뗫Ꞃ鰆駚(5 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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ꭖ꺆꫊驊骶ꋇ쌯鬦 썟뗫낺뎦껲 돊ꕢ땊 駖ꁻ쌿ꂞꂺ.
ꧪ. 땛먆껲 뗲뭲鰆駚: 2026. 11. 9.(뒪 ) 10:00 ~ 2026. 11. 11.( 꿮 ) 10:00
꺂. 駲먆땒낲 ꧥ 땻꽢: 2026. 11. 11.(꿮 ) 11:00 ꭖ꺆꫊驊骶ꋇ쌯鬦 썟뗫낺 땛먆랧썟髖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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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A) (B) 髖鯟땦떂(C) (A+B)
257,656,000 234,232,728 23,423,272 0 257,656,000
※ 髖鯟땦껺밮 髖鯟땦떂 : 0뒦
※ ꫎ 髋꺂딮 돞뗫駖驿딖 숲뛖쉞꼞, 숲뛖낲땻ꂾ駖, ꭖ꺆낲鬦듷몃 땒듚ꃖ駖 땦ꚢ꘲ 꺆뗫
( 駚뗧髋꺂갚ꁪ 駲ꪚꩫ꘏뎦껲 鮲뗫쌲 ꩫ뗫骓갚 둪듾髒 뙆ꃂ몃 뒦駖骚꺆뗲갚듾 둪듾딚 뗗둿)
2. 땛먆 ꧥ 骚덓꧿낳
駖. 뫳댷땛먆, 뗲쌲骓떗 랖돃뗲쌲( ), 뗚땦땛먆, 뗗驿냂꺂, 몃ꘊ骚덓 ꃖ꺗 髋꺂땛ꂞꂺ.
鹮. 魃꧒돆鯞꫊쎮ꚢ, 魃꧒驊駫꫊쎮ꚢ, 齎땎땻鰆둪덧꫊쎮ꚢ, 꺆뎛댞뗚꫊驊髖Ꞃ갚 ꧮ돗 ꃖ꺗 髋
꺂땛ꂞꂺ.
3. 땛먆 먎駖땦驿
駖. 「랖꧿땦밮ꂾ몊 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13 뙆뎦 ꌆꝎ 둪驊딚 駬뭪
骶, 「驊껺꺆뎛鰆꫎ꩫ 뎦 」 딮쌲 뗚ꤎ髋꺂뎛뙛 뛧 【낺麊驊뭫髋꺂뎛 】딚 ꋇ꘳쌲 뎛몊꘲ 髋骶
땒 뗚땒ꭖ뼆 땛먆껲 뗲뭲땒 鹯먆땦ꁪ( 骚덓몊骆땒 鰢랖) ꩫ땎ꋇ鰆ꭖ꺗 ꫎뗦 꽢떂랖 駲땎꺂(
뎛땦땎 骓뒆뎦ꁪ 꺂뎛땦ꋇ꘳띳 ꏦꁪ 髖ꗾ ꩫ꘏뎦 ꌆꝎ 쎞駖 땎駖 ꡊ쎞 ꋇ꘳ 낶骶· · · · ꋇ뎦 髖

ꗾꇲ 껲Ꜯ뎦 鰆떂ꇲ 꺂뎛땻딮 꽢떂랖Ꝓ Ꞧ쌲ꂺ 駖) ꭖ꺆髧돃낲뎦 땞뎊덒 쌿ꂞꂺ.
鹮. ꫎ 髋꺂ꁪ 髋꺂돞뗫鯞댷땊 4.3뎋뒦 ꧎Ꞣ땎 뗚ꤎ髋꺂꘲ 「 驊껺꺆뎛鰆꫎ꩫ 뗲」 16 뙆 뗲 썃1
뗲 쐎뎦4 ꌆꕒ 뙛쌿驊껺뎛몊딮 먎돂Ꝓ 쎞둿쌮랖 댠낋ꂞꂺ.
ꂺ. ꫎ 땛먆딖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뎦 딮쌲 뗚땦땛먆꘲ 랧썟ꇮꦖ꘲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
뼲딮 뙆ꃂ뎛몊 땊둿땦 ꋇ꘳딚 쌚쌲 뎛몊Ꞣ땊 먎돂쌶 꿮 땞딒ꡆ, ꧎ꋇ꘳뎛몊ꁪ 魃駖뙛쌿
뗚땦뙆ꃂ낲끺뼲 뙆ꃂ뎛몊 땊둿땦덓髖뎦 ꆯ딮쌮돂 랖뗫 髋땎땎띳鰆髖딮 땎띳껲Ꝓ ꧱딖 쒚
魃駖뙛쌿뗚땦 뙆ꃂ낲끺뼲뎦 땊둿땦 ꋇ꘳딚 쌮돂덒 쌿ꂞꂺ.
※ 뗚땦땛먆뎦 먎駖쌮骶땦 쌮ꁪ 땦ꁪ 뗲뭲Ꞟ駦땒 뗚땒鰢랖 「魃駖뙛쌿뗚땦뙆ꃂ낲 끺뼲 땛먆
먎駖땦驿ꋇ꘳鮲뗫 뎦」 ꌆꕒ 뙆ꃂ몃뎦 땛먆먎駖땦驿딮 ꋇ꘳딚 쌮돂덒 쌿ꂞꂺ.
ꕒ. 쌲 뎛몊딮 꽢꽣 ꃖ숲땦 뛧 1땎땊 ꂺꝎ 뎛몊딮 ꃖ숲땦Ꝓ 骎땚쌶 骓뒆 썊ꃏ 뎛몊ꊺ땊 쌮
鹮딮 땛먆뎦 ꆯ낲 먎돂쌮ꡊ ꆯ땒땎땊 2뾋딮 땛먆껲Ꝓ 뗲뭲쌲 驙딒꘲ 駚뛒ꇮ뎊 ꡾ꈦ ꤊ
쑾 멮Ꞃꇿꂞꂺ.
Ꞟ. ꫎ 땛먆딖 랖ꤎ땎낳 낶뒦쐫땎 땛먆땊 뗗둿ꇿꂞꂺ. ꂺꞢ, 「 랖ꤎ땎낳낶뒦쐫땎 솦랖뎦 ꌆꝎ
뙆ꃂ뎛ꤊ멮Ꞃ 삏ꘖ 뎦」 ꌆꕒ 2024鼚 1뒪 1땒ꭖ뼆 “랖ꤎ땎낳 낶뒦쐫땎 돞둎뗗둿 낶몃껲 Ꝓ”
骂뗗껲 뗲뭲 뗚뎦 뗚땦뙆ꃂ낲끺뼲딚 뾋썊 뗲뭲쌲 뎛몊ꁪ 랖ꤎ뗫꫊딮 꺂뗚ꋇ꘳ 낶鮲( , 뭪駖,
ꪖ骓 ꋇ꘳ ꡾ꈦ 쇂쌾 딚) 쌮랖 댠댚ꆚ 鮲뗫뎦껲 뗫쌲 돞둎뗗둿딮 쑵꿮鹮 鰆쌲딮 뗲쌲 뎜땊
돞둎뗗딒꘲ 駲땎땎띳껲뎦 딮쌲 뗚땦 땛먆껲 뗲뭲땊 駖ꁻ쌿ꂞꂺ.
ꧪ. 「 랖꧿땦밮ꂾ몊 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뗲31 뙆딮ꧥ 5 駯딖 ꩫ 낲썟꘏ 뗲
93뙆뎦 ꌆꕒ ‘뙆꼎쇂뺞 ꋇ 쌲 땦 ꘲껲’ 듶뚚샦骆땊 쐫뗫ꇲ 鹶ꭖ뼆 2鼚땊 랖鹮랖 댚ꂞ쌲
땦ꁪ 땛먆뎦 먎돂쌶 꿮 뎜낋ꂞꂺ.
4. 땛먆먎駖 낶몃 ꧥ 땛먆꫊띳鯞
駖. 뙆ꃂ몃 땛먆먎駖ꋇ꘳딚 쌚쌲 뎛몊ꁪ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 뗚땦땛먆 삏ꪚ듶딮껲」 뗲7
뙆뎦 딮쌮돂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딚 땊둿쌮돂 땛먆껲Ꝓ 뗲뭲쌮ꡊ ꪚꆚ딮 땛먆먎駖낶
몃딚 쌮랖 댠댚ꆚ ꇿꂞꂺ.
鹮. 땛먆꫊띳鯞딖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37 뙆뎦 딮
쌮ꡆ, 땛먆꫊띳鯞 鹿ꭖꁪ 뙆ꃂ몃 뗚땦땛먆껲딮 랖鯟딚 쐫덓쌮ꁪ 鹿ꭖ땊썟 駗껲꘲ 駞딢쌿
ꂞꂺ. 鹯먆땦駖 뗫ꃏ쌲 꺂듶뎜땊 꽢뗫딮 鰆땒 麊뎦 骚덓딚 몊骆쌮랖 댠딚 ꌢ뎦ꁪ 「랖
꧿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뗲12 뙆 뗲 썃3 ꧥ 駯딖 ꩫ 낲썟꘏ 뗲
38뙆뎦 딮쌮돂 땛먆꫊띳鯞딖 ꭖ꺆꫊驊骶ꋇ쌯鬦쑢骚뎦 鮖꽣ꇿꂞꂺ.
5. 땛먆껲 뗲뭲
駖. ꫎ 땛먆딖 뗚땦땛먆꘲Ꞣ 랧썟쌿ꂞꂺ.
鹮. 땛먆껲 뗲뭲鰆駚 뛧뎦ꁪ 땛먆껲딮 뗲뭲땊 24낲駚 駖ꁻ쌿ꂞꂺ.

ꂺ. 땛먆껲ꁪ ꧮꊲ낲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딚 땊둿쌮돂 뗲뭲쌮돂덒 쌿ꂞꂺ.
ꕒ. 땛먆껲 뗲뭲돂ꭖꁪ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딮 ꫊麎ꤎ껲쌾뎦껲 쐫땎쌮낲鰆 ꧪꕣꂞꂺ.
Ꞟ. 뗚땦땛먆낲끺뼲딮 땻댶꘲ 땎쌲 땛먆돆鰆딮 骓뒆 낲끺뼲땻댶 ꧲꺳땊뗚뎦 듶쑾쌮驢 뗧꿮ꇲ
땛먆껲ꁪ 돆鰆ꇲ 땛먆뎦 듶쑾쌮驢 뗧꿮ꇲ 驙딒꘲ ꫊ꡆ, 땛먆껲Ꝓ ꂺ낲 뗲뭲쌶 꿮 뎜낋
ꂞꂺ.
ꧪ. 髋ꆯꆚ鯟骚덓딖 쎞둿ꇮ랖 댠낋ꂞꂺ.
꺂. 땊 髋骶딮 駲먆骆髒 듶먆(1 꿲듚 뎛몊駖 뎜ꁪ 骓뒆) 낲뎦ꁪ 떂땛먆딚 낺낲쌮ꡆ 떂땛먆낲 駲
ꪚ 뎛몊ꪚ꘲ 떂쀂먆 댞麊Ꝓ 쌮랖 댠낋ꂞꂺ.
6. 땛먆딮 ꤊ쑾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39 뙆 뗲 썃4 ꧥ 駯딖 ꩫ 낲썟
鮲밯 뗲42 뙆 , 「랖꧿땦밮ꂾ몊 땛먆 ꧥ 骚덓랧썟鰆뛖」 뗲 땻8 땛먆 듶딮껲뎦 딮쌿ꂞꂺ.
7. 駲먆 ꧥ 鹯먆땦 骆뗫꧿ꩫ
駖. 돞뗫駖驿딖 鰆뫞鯞댷딮 ±3% ꩪ듚 麊뎦껲 ꫋꿮돞갚駖驿 15駲뛧 4駲Ꝓ 뭪멾쌮돂 꺆꿶
솟鮶쌲 鯞댷딒꘲ 쌿ꂞꂺ.
鹮.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42 뙆됖 「랖꧿땦밮ꂾ몊 땛
먆낲 鹯먆땦 骆뗫鰆뛖 뎦」 ꌆꕒ 돞뗫駖驿 땊쌮 鹯먆쌮쌲듾(89.745%) 땊꺗 묲뗖駖 땛먆땦
꿲딒꘲ 냂꺂쌮돂 뙛쌿 솟뗦땊 95뗦 땊꺗땎 땦Ꝓ 鹯먆땦꘲ 骆뗫쌿ꂞꂺ.
ꂺ. 뗗驿냂꺂껲Ꜯꁪ 묲뗖駖 땛먆땦꿲딒꘲ 돞꺗뙛쌿솟뗦딚 骶ꗺ쌮돂 땒뗫꿲듚 뎛몊鰢랖 ꆯ낲
뎦 땦ꚢꝒ 둪魂쌶 꿮 땞骶 뾋꫊Ꝓ ꧱딖 뎛몊ꁪ 7땒 땊麊뎦 ꧮꊲ낲 뗗驿냂꺂 껲ꜮꝒ 뗲
뭲쌮돂덒 쌮ꡆ, 돞꺗 뙛쌿솟뗦땊 뗗驿뾋髒 뗦꿮뎦 ꧎ꃂꇮꁪ 驙땊 쐫낺쌲 骓뒆 뗗驿냂꺂
껲ꜮꝒ ꧱랖 댠骶 뺞ꕓ 꺂낺딚 뾋꫊쌮랖 댠딒ꂞ 땊뎦 땊딮駖 땞딒ꡊ 껲ꡊ 낶몃쌮낲鰆
ꧪꕣꂞꂺ.
ꕒ. ꫎ 髋꺂딮 뗗驿냂꺂ꁪ 「랖꧿땦밮ꂾ몊 땛먆낲 鹯먆땦 骆뗫鰆뛖」 (썟뗫댞뗚ꭖ 돞鮲) 뗲2
땻딮1 낲껺髋꺂 뗗驿냂꺂 꼎ꭖ鰆뛖딮 < ꪚ숲6> 딮 뭪뗫駖驿땊 4뎋뒦 ꧎Ꞣ 2뎋뒦 땊꺗
땎 땛먆髋꺂 솟駖鰆뛖딚 뗗둿쌿ꂞꂺ.
Ꞟ. 뗗驿냂꺂 솟駖ꃖ꺗 뎛뙛 鯞댷 뭪뗫駖驿ꧥ( ) 갚듾

  • 【낺麊驊뭫髋꺂뎛 】 : 234,232,728뒦 / 100%

ꧪ. 땛먆駖驿 솟駖 낲 뗲둎 썃꡿(A)
齎땎땻鰆
魃꧒돆鯞꫊쎮ꚢ 魃꧒驊駫꫊쎮ꚢ
둪덧꫊쎮ꚢ
꺆뎛댞뗚
骚
꫊驊髖Ꞃ갚
4,018,904 뒦 3,041,676뒦 399,675뒦 4,569,783뒦 12,030,038뒦

※ 댞뗚髖Ꞃ갚: 0 뒦 , 쉞랞髖Ꞃ갚: 0 뒦
꺂. 鹯먆땊 ꇶ 꿮 땞ꁪ ꆯ땒 駖驿 땛먆땦駖 2땎 땊꺗땎 ꌢ뎦ꁪ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48 뙆뎦 딮쌮돂 뗗驿뾋髒뗦꿮 땊꺗땎 땦 뛧뎦껲 묲
骶뗦꿮Ꝓ ꧱딖 땦Ꝓ 鹯먆땦꘲ 骆뗫쌮骶, 뙛쌿솟뗦ꆚ ꆯ땒쌲 骓뒆뎦ꁪ 뗚땦뙆ꃂ낲끺뼲
딚 뾋쌲 땦ꆯ 뭪멾 ꧿낳딒꘲ 鹯먆땦Ꝓ 骆뗫쌿ꂞꂺ.
8. 몃ꘊ껲덓껲 뗲뭲
땊 땛먆뎦 먎돂쌮ꁪ ꡾ꊶ 뎛몊ꁪ ꭯땚딮 몃ꘊ껲덓껲Ꝓ 뗲뭲쌲 驙딒꘲ 駚뛒쌮ꡆ, 鹯먆땦꘲
骆뗫ꇲ 뎛몊ꁪ ꭖ꺆꫊驊骶ꋇ쌯鬦뎦 몃ꘊ껲덓껲Ꝓ 랗뗧 뗲뭲쌮돂덒 쌿ꂞꂺ.
9. 쌮ꆚ鯟 髖ꗾ 꺂썃
駖. ꫎ 髋꺂뎦 ꃖ쌲 쌮ꆚ鯟駖ꁻ돂ꭖ, 쌮ꆚ鯟 낏땎뗞맾 ꋇ딖 썊ꃏ 髖骚 ꩫ꘏뎦( ) ꌆꝛꂞꂺ.
鹮. 쌮ꆚ鯟낲 썊ꃏ 髖骚 ꩫ꘏( ) ꋇ 駲ꪚꩫ꘏딮 쌮ꆚ鯟 髖ꗾ 鮲뗫딚 뛖꿮쌮돂덒 쌿ꂞꂺ.
ꂺ.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92 뙆뎦 ꌆꕒ 「驊껺꺆뎛鰆
꫎ꩫ」 , 「뗚鰆髋꺂뎛ꩫ 」 , 「뗫꫊뾋낶髋꺂뎛ꩫꧥ 」 鯎 ꧬ딮 ꂺꝎ ꩫꜶ뎦 ꌆꝎ 쌮ꆚ鯟뎦 髖
쌲 뗲쌲鮲뗫딚 듚ꧮ쌮돂 쌮ꆚ鯟 쌲 땦, 驆랩딒꘲ 쌮ꆚ鯟 뾋꫊Ꝓ 쌲 땦, ꧲뛒髖껲딮
낏땎뎜땊 쌮ꆚ鯟 쌲 땦 ꧥ ꧲뛒髖껲딮 낏땎딚 ꧱딖 쌮ꆚ鯟뙆驊딚 ꪖ骓쌲 땦ꁪ ꭖ뗫ꃏ
뎛땦꘲ 땛먆먎駖땦驿 뗲쌲딚 ꧱딚 꿮 땞낋ꂞꂺ.
ꕒ.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뗲92 뙆뎦 ꌆꕒ 「쌮ꆚ鯟驆ꕮ 髋
뗫쐪뎦 髖쌲 ꩫꜶ 딚」 듚ꧮ쌮돂 髋뗫驆ꕮ듚뒦쑢꘲ꭖ뼆 땛먆먎駖땦驿 뗲쌲딮 둪몃땊 땞ꁪ
땦ꁪ ꭖ뗫ꃏ뎛땦꘲ 땛먆먎駖땦驿 뗲쌲딚 ꧱딚 꿮 땞낋ꂞꂺ.
10. 「 쌮ꆚ鯟랖뺊땊 」(뗫ꭖ骚덓 쌮ꆚ鯟髖Ꞃ낲끺뼲 ) 땊둿뎦 髖ꗾ 꺂썃
駖. ꫎ 髋꺂ꁪ 「驊껺꺆뎛鰆꫎ꩫ 」 뗲34 뙆 뗲 썃뎦9 딮驆 「쌮ꆚ鯟랖뺊땊 」 땊둿 ꃖ꺗땛ꂞꂺ.
鹮. 땛먆뎦 먎돂쌮ꁪ 땦ꁪ 땛먆껲 뗲뭲 낲 ‘쌮ꆚ鯟랖뺊땊 땊둿 쐫덓껲 Ꝓ’ 뗲뭲쌮돂덒 쌿ꂞ
ꂺ. ꂺꞢ, 鹮ꕒ땻뼆Ꝓ 땊둿쌮돂 땛먆껲Ꝓ 뗲뭲쌮ꁪ 骓뒆뎦ꁪ 뗚땦땛먆껲뎦 ‘쌮ꆚ鯟랖뺊
땊 땊둿 쐫덓껲 麊둿딚’ 쇂쌾쌲 驙딒꘲ ꫊骶 뗚땦땛먆껲 뗲뭲꘲ 쐫덓껲 뗲뭲딚 駞딢쌿ꂞ
ꂺ. 댚뒎ꗂ, 骚덓꺗ꃖ땦ꁪ 骚덓몊骆 쒚 맿髋骚 뗲뭲 낲 【꭯땚 1 】딮 쐫덓껲Ꝓ 뗲뭲쌮돂덒
쌮ꡆ, 뗲뭲ꇲ 쐫덓껲ꁪ 骚덓껲딮 땒ꭖ꘲넾 쑾ꗻ딚 駖랧ꂞꂺ.
ꂺ. 鹯먆딚 ꧱딖 땦ꁪ 「쌮ꆚ鯟랖뺊땊 Ꝓ 」 땊둿쌮돂 쌮ꆚ鯟骚덓딚 몊骆쌿ꂞꂺ. ꂺꞢ, 쌮ꆚ鯟땦
(땻갚 땦떂뎛몊 · 쇂쌾 됖) 꿮鰆꘲ 쌮ꆚ鯟骚덓딚 몊骆쌮ꁪ 骓뒆뎦ꁪ 쌮ꆚ鯟 랖뺊땊뎦 ꋇ꘳쌮
돂덒 쌿ꂞꂺ
ꕒ. ꏦ쌲, 쌮ꆚ鯟 ꃖ鯞, 齎ꤊ갚, 땻갚 땦떂ꃖ鯞딚․ 「쌮ꆚ鯟랖뺊땊 Ꝓ 」 땊둿쌮돂 뗚땦뗗딒꘲ 랖鯟

쌮돂덒 쌿ꂞꂺ.
Ꞟ. ꃖ鯞 랖鯟딖 '땎뭲 뗲쌲' 鰆ꁻ딚 꺂둿쌿ꂞꂺ.
ꧪ. 「쌮ꆚ鯟랖뺊땊 땊둿뎦 」 髖쌲 땦꼎쌲 꺂썃딖 ‘鹮ꕒ땻뼆 쌮ꆚ鯟랖뺊땊 낲끺뼲 - - 꺂둿댞麊 뎛(
몊 Ꝓ)’ 먎骶쌮돂 뛒낲鰆 ꧪꕣꂞꂺ.
11. 髋꺂딮 ꫊쎮ꚢ ꋇ 꺂쒚뗫꺆
땊 髋꺂ꁪ 魃꧒돆鯞꫊쎮ꚢ, 魃꧒驊駫꫊쎮ꚢ, 齎땎땻鰆둪덧꫊쎮ꚢ, 꺆뎛댞뗚꫊驊髖Ꞃ갚 ꧮ돗
ꃖ꺗 髋꺂꘲껲 땛먆 먎駖땦ꁪ 땛먆鯞댷 꺆뗫 낲 髋꺂뒦駖骚꺆껲뎦 骚꺗ꇲ 댚ꕮ딮 ꫊쎮ꚢ
ꋇ딚 뙆뗫뎜땊 ꧮ돗쌮骶, 「 랖꧿땦밮ꂾ몊 땛먆 ꧥ 骚덓 랧썟鰆뛖ꧥ」 「驊껺뎛 꺆뎛댞뗚꫊驊
髖Ꞃ갚 骚꺗 ꧥ 꺂둿鰆뛖」 (骶둿齎ꆯꭖ 骶낲) ꋇ뎦껲 뗫쌲 ꧪ뎦 ꌆꕒ 꺂쒚 뗫꺆 쌮돂덒 쌿ꂞ
ꂺ.
魃꧒돆鯞꫊쎮ꚢ 魃꧒驊駫꫊쎮ꚢ 齎땎땻鰆둪덧꫊쎮ꚢ 꺆뎛댞뗚꫊驊髖Ꞃ갚
4,018,904뒦 3,041,676 뒦 399,675 뒦 4,569,783뒦
12. 鰆뺖꺂썃
駖. ꫎ 髋꺂ꁪ 땛먆ꭖ뼆 骚덓몊骆鰢랖 뗚 髒뗫땊 g2b낲끺뼲딚 뾋썊 땊ꚾ뎊랧ꂞꂺ.
鹮. 뗚땦땛먆뎦 먎돂쌮ꁪ 땦ꁪ ꩫ땎ꋇ鰆ꭖꋇ꫎ ꋇ딮 ꋇ꘳꺂썃髒 『뙆ꃂ몃 骓떗땛먆먎駖땦驿ꋇ
꘳띳 딮』 ꋇ꘳뗫꫊ 꺗쐎[ ꏦꁪ ꩫ땎딮 ꡛ뱃, ꃖ숲땦 ꃖ숲땦駖( ꫋꿮땎 骓뒆뎦ꁪ ꃖ숲땦 뗚
뒦 딮) 꼇ꡛ]駖 땒밮쌮ꁪ랖 돂ꭖꝒ 쐫땎쌲 쒚 뗚땦땛먆뎦 먎돂쌮낲鰆 ꧪꕣꂞꂺ.
※ 듚 ꋇ꘳꺂썃뎦 ꪖ骓땊 땞딚 骓뒆뎦ꁪ ꧮꊲ낲 『骓떗땛먆먎駖땦驿ꋇ꘳띳 딮 』 ꋇ꘳뗫꫊Ꝓ ꪖ骓
쌲 쒚 뗚땦땛먆뎦 먎돂쌮돂덒 쌮ꡆ, 鯎ꗝ랖 댠딚 骓뒆뎦ꁪ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
덓뎦 髖쌲 ꩫꜶ 낲썟鮲밯」 뗲42 뙆뎦 딮驆 “땛먆ꤊ쑾 ” 꺂듶뎦 썊ꃏꇿꂞꂺ.
ꂺ. 땊 髋꺂ꁪ 「랖꧿땦밮ꂾ몊 땛먆 ꧥ 骚덓 랧썟鰆뛖 뎦」 ꌆꕒ 【齎ꤊ갚 魂ꭚ髖Ꞃ ꧥ 랖鯟쐫
땎뗲 Ꝓ】 낲썟쌮ꁪ 髋꺂땛ꂞꂺ.
ꕒ. 땛먆뎦 먎駖쌮骶땦 쌮ꁪ 땦ꁪ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낲썟
꘏, 낲썟鮲밯 ꧥ 랖꧿땦밮ꂾ몊 땛먆 ꧥ 骚덓 랧썟鰆뛖, 랖꧿땦밮ꂾ몊 땛먆낲 鹯먆땦
骆뗫鰆뛖,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 땛먆먎駖땦驿ꋇ꘳鮲뗫,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 뗚
땦땛먆삏ꪚ듶딮껲, 껺骚껲, 鰆뺖 땛먆뎦 쌚둪쌲 꺂썃딚 꿯랖쌮骶 땛먆뎦 딧쌮돂덒 쌮
骶 꿯랖쌮랖 ꢑ쌲 먛땚딖 땛먆땦뎦驢 땞낋ꂞꂺ.
Ꞟ. ꫎ 髋꺂딮 骚덓땦ꁪ 「 꺆뎛댞뗚꫊驊ꩫ 」 , 「 뛧ꃖ떂썊멮ꩢꩫ 髒」 鯎 둎 댞뗚꫊驊髒 髖ꗾ
ꇲ ꩫ鮲뎦껲 뗫쌲 쌚꿮꺂썃딚 멶뗖앞 뛖꿮쌮돂덒 쌿ꂞꂺ.
ꧪ. 땊 髋骶ꤎ딖 ꭖ꺆꫊驊骶ꋇ쌯鬦 쐞셮땊랖ꧥ(https://school.busanedu.net) 魃駖뙛쌿

뗚땦뙆ꃂ낲끺뼲 쐞셮땊랖(http://www.g2b.go.kr) 《땛먆뗫꫊ 髋꺂 / → 髋骶쏚쐿 뎦 》 驢떂
쌮骶, 돞갚駖驿, 鰆뫞鯞댷 ꧥ 땛먆骆髒뎦 ꃖ쌲 뗫꫊ꁪ 魃駖뙛쌿뗚땦뙆ꃂ낲끺뼲 쐞셮땊
랖 땛먆뗫꫊ 髋꺂《 / → 鰆뫞鯞댷 , 駲먆骆髒 뎦》 驢떂쌿ꂞꂺ.
꺂. 땛먆껲 뗲뭲 ꤎ딮: 뗚땦뙆ꃂ봲꼒뼆 ☏1588-0800
髋꺂 ꧥ 骚덓髖ꗾ ꤎ딮: ꭖ꺆꫊驊骶ꋇ쌯鬦 썟뗫낺 ꧫ뒦쓮 ☏ 051-418-9254
2026. 11. 5.
ꭖ꺆꫊驊骶ꋇ쌯鬦땻

【 ꭯땚1】
「 쌮ꆚ鯟랖뺊땊」 땊둿 쐫덓껲
ꃏ 꺂ꁪ ꫎ 髋꺂 鹯먆딚 ꧱댚 骚덓딚 몊骆쌮ꁪ 骓뒆, ꫎ 髋꺂뎦 ꃖ쌲 쌮ꆚ鯟骚덓
몊骆 땊썟뎦· 땞뎊 骚덓꺗ꃖ땦땊땦 뒦꿮鯟땎딒꘲껲 댚ꕮ 꺂썃딚 꼇낺앞 땊썟쌶 驙딚
쐫덓쌿ꂞꂺ.
○ ꃏ 꺂ꁪ 「쌮ꆚ鯟랖뺊땊 Ꝓ 」 땊둿쌮돂 쌮ꆚ鯟 骚덓딚 몊骆쌮驶낋ꂞꂺ. 댚뒎ꗂ,
쌮ꆚ鯟땦( 땦떂·땻갚뎛몊 쇂쌾)됖 꿮鰆꘲ 쌮ꆚ鯟骚덓딚 몊骆쌮ꁪ 骓뒆뎦ꆚ 낲
끺뼲뎦 ꋇ꘳쌮驶낋ꂞꂺ.
○ ꃏ 꺂ꁪ 쌮ꆚ鯟 ꃖ鯞 , 齎ꤊ갚 , 땻갚·땦떂ꃖ鯞딚 「 쌮ꆚ鯟랖뺊땊 Ꝓ」 땊둿쌮
돂 뗚땦뗗딒꘲ 랖鯟쌮驶낋ꂞꂺ.

  • ꃖ鯞 랖鯟딖 “ 땎뭲 뗲쌲 ” 鰆ꁻ딚 꺂둿쌮驶낋ꂞꂺ.
  • 꿮둪鰆髖딮 쌮ꆚ鯟ꃖ鯞 , 齎ꤊ갚 , 땻갚·땦떂ꃖ鯞딮 랗뗧 랖鯟 ꏦꁪ 뗗뗫

랖鯟 돂ꭖ 쐫땎뎦 뗗鯏 딧쌮驶낋ꂞꂺ.
2026. . .
껲덓땦 : ○○ 쑢꺂 ꃖ숲 ○○○ ( 땎)
ꭖ꺆꫊驊骶ꋇ쌯鬦땻 鮖쌮

【 ꭯땚2】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
용한다.
1. 사업( 면허 ) 양도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면허 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개인사업자 간 양도 양수는 계약해지(다만 ,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 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 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 제65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 타절정산금 과( )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 조 제 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2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 35 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제 항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제 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1 2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 67 조 제 항에6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는( )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
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 은 소멸한 것으( )
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건산법 」 제22 조 제 항에 7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원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 ꭯땚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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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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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땚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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ꃖ 숲 땦 : (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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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땚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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髖쌲 ꩫꜶ」 뗲27 뙆딮 4 뗲 썃1 ꧥ 뗲 썃2 ꧥ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 뗲 31뙆딮 4 뗲 썃1 ꧥ 뗲 썃뎦2 딮驆 ꃏ썊 땛먆먎駖Ꝓ 듚쌮돂 「魃駖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 뗲 15 뙆 뗲 썃1 ꧥ 「랖꧿땦밮ꂾ몊Ꝓ ꃏ꺂땦꘲
쌮ꁪ 骚덓뎦 髖쌲 ꩫꜶ 」 뗲 18뙆뎦 ꌆꝎ ꃖ駖 랖鯟 낲 쌮ꆚ鯟ꃖ鯞딚 꿮둪鰆髖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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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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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합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공사 H: 금액 : 이억오천칠백육십오만육천원(₩257,656,000)
B: 비
목 E: 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 F: 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공사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E: 금
액 F: 금
액 G: 금
액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2,882,172 F: 39,447,717 G: 62,329,889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22,882,172 F: 39,447,717 G: 62,329,889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9,254,218 F: 55,354,298 G: 84,608,516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5,119,488 F: 9,687,002 G: 14,806,490 H: 직접노무비 * 17.5% I: 공사기간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34,373,706 F: 65,041,300 G: 99,415,006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1,543,708 F: 995,283 G: 2,538,991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223,703 F: 2,315,470 G: 3,539,173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47,174 F: 656,917 G: 1,004,091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051,689 F: 1,989,987 G: 3,041,676 H: 직접노무비 * 3.595% I: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389,575 F: 2,629,329 G: 4,018,904 H: 직접노무비 * 4.75% I: 1개월이상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21,441 F: 2,948,342 G: 4,569,783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I: 대상액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8,191 F: 261,484 G: 399,675 H: 건강보험료 * 13.14% I: 1개월이상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2,862,793 F: 5,224,450 G: 8,087,243 H: (재료비+노무비) * 5% I: 공사기간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61,040 F: 287,391 G: 448,431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43,480 F: 77,595 G: 121,075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53,680 F: 95,797 G: 149,477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2,062 F: 3,902 G: 5,964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30,936 F: 58,537 G: 89,473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E: 10,469,472 F: 17,544,484 G: 28,013,956 H: I:
A: S1 B: 계 E: 67,725,350 F: 122,033,501 G: 189,758,851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418,028 F: 9,762,680 G: 15,180,708 H: 계 * 8% I:
A: D2 B: 이
윤 E: 7,538,171 F: 13,851,599 G: 21,389,77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2,818,451 F: 5,084,948 G: 7,903,399 H: I:
A: D9 B: 공
급
가
액 E: 83,500,000 F: 150,732,728 G: 234,232,728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350,000 F: 15,073,272 G: 23,423,272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91,850,000 F: 165,806,000 G: 257,656,000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91,850,000 F: 165,806,000 G: 257,656,000 H: I:

===== 내역서(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G: 금액 : 구천일백팔십오만원(₩91,85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2,882,172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22,882,172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9,254,21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5,119,488 F: 직접노무비 * 17.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34,373,70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543,708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223,703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47,174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051,689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389,57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21,441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대상액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8,191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2,862,793 F: (재료비+노무비) * 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61,04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43,48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53,68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2,062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30,936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10,469,472 F: G:
A: S1 B: 계 E: 67,725,35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418,02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7,538,17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2,818,451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3,50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350,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91,85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91,85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목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시설물 설치공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1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08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46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B: 벽체틀+4.8T보통합판 C: M2 D: 22
A: 준공청소 B: C: M2 D: 108
A: 집기이동 및 재설치,철거 B: 보통인부(가구파쇠포함) C: 인 D: 4
A: [ 합
계 ]
A: 0102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318
A: 벽돌 운반 B: 인력, 6층 C: 천매 D: 0.318
A: 1.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1m2/일당 C: M2 D: 1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300*100 C: M D: 1
A: [ 합
계 ]
A: 0103 수 장 공 사 B:
A: 인테리어필름 붙임(방염,우드) B: 현장설치도 C: M2 D: 24
A: 인테리어필름 붙임(방염,우드) B: 천정(노임할증20%) C: M2 D: 2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96
A: 인조석 바닥바탕만들기 B: 도자기용 석고가루(건축용) C: M2 D: 96
A: 법랑 화이트보드 시공 B: 0.4T용+4.5MM MDF C: M2 D: 1
A: DRY WALL(C-STUD 65) B: 9mm MDF2겹,양면 C: M2 D: 8
A: 치장목질마루설치 B: T=8.5mm,PVC마감층0.8T이상 C: M2 D: 14
A: 아크릴스카시 B: C: EA D: 5
A: 벽면실사시트부착 B: C: EA D: 1
A: 벽부용 해드폰 걸이 B: C: EA D: 8
A: 천정칼라플로스터마감(준불연) B: PF보드 T120MM C: M D: 60
A: 천정칼라플로스터마감(준불연) B: 메쉬마감 C: M2 D: 20
A: [ 합
계 ]
A: 0104 목
공
사 B:
A: 마루틀 설치(H=200),아연도 B: 50*50*t1.6mm, @300*600 C: M2 D: 13
A: 마루바탕 설치(내수합판) B: 18MM*1220*2440-2겹 C: M2 D: 13
A: 마루측판 설치(내수합판) B: 12MM*1220*2440-1겹 C: M2 D: 1
A: 마루귀틀설치(라왕) B: 50*50, 방염락카4회 C: M D: 6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 @300*600 C: M2 D: 29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350 @300*600,이중격자 C: M2 D: 4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400 @300*600,이중격자 C: M2 D: 9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450 @300*600,이중격자 C: M2 D: 20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500 @300*600,이중격자 C: M2 D: 5
A: 벽,MDF 2겹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3
A: 천정,MDF 2겹설치 B: 중밀도섬유판,9*1220*2440mm C: M2 D: 24
A: 벽,목재음향(단)타공패널설치 B: T9*1200*2400(라인타공) C: M2 D: 34
A: 흠음마감판설치(W=120) B: 18MM MDF/방염필름마감 C: M D: 26
A: [ 합
계 ]
A: 0105 금 속 공 사 B:
A: 스텐걸레받이(H80) B: 헤어라인1.5T C: M D: 31
A: [ 합
계 ]
A: 0106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12
A: [ 합
계 ]
A: 0107 시설물 설치공사 B:
A: 철제선반-1 B: 4600*1000*2600도면참고 C: 개소 D: 1
A: 철제선반-2 B: 5600*1000*2600도면참고 C: 개소 D: 1
A: 오픈수납장 B: 3300*2100*500도면참고 C: 개소 D: 1
A: 책장 B: 1500*2100*400도면참고 C: 개소 D: 1
A: 복도 인테리어의자 B: 6730*300*450도면참고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8 창 호 공 사 B:
A: SPD01 [스틸 방음문]-시창형-편개 B: 1.000*2.100=2.100(분체도장,부속철물포함) C: EA D: 1
A: WWD/01[목재미서기장,문] B: 1.800X 2.500 = 4.500 (유리및부속철물 포함) C: EA D: 1
A: 창호주위코킹 (10*10) B: 창호주위 C: M D: 18
A: 홀딩도어(접이문)설치 B: PVC 이증 C: M2 D: 9
A: [ 합
계 ]
A: 0109 도 장 공 사 B:
A: 걸레받이페인트칠(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3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98
A: 기존방화문도색 B: C: EA D: 1
A: [ 합
계 ]
A: 0110 골
재
비 B:
A: 시멘트 B: 40kg, 대리점 C: 포 D: 1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0
A: [ 합
계 ]
A: 0111 철 거 공 사 B:
A: 창호철거(인력) B: 알미늄 단창 C: M2 D: 8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 여닫이문 C: M2 D: 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8
A: 창호철거(인력) B: 목문 여닫이문 C: M2 D: 5
A: 블라인더 철거 B: 재사용안함 C: EA D: 4
A: 천정형TV 철거 B: C: EA D: 1
A: 목재파티션철거 B: C: M2 D: 5
A: 인테리어벽체철거 B: 각재+MDF+아트보드 C: M2 D: 7
A: 기존계시판철거 B: 6500*1300 C: EA D: 1
A: 바닥철거 B: 마루틀&마루널 C: M2 D: 6
A: 목재고정책상철거 B: 4600*500*900 C: EA D: 1
A: 목재고정수납장철거 B: 2100*1000*400 C: EA D: 1
A: 바닥철거 B: 마루널(접착식) C: M2 D: 77
A: 기존목재선반철거 B: 4600*1300*2100 C: EA D: 1
A: 기존빌트인목재장철거 B: 5600*800*2500 C: EA D: 1
A: 천정 텍스 해체(무석면택스) B: C: M2 D: 85
A: AL몰딩 철거 B: C: M D: 5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5
A: 커텐박스철거120*120 B: 인력철거 C: M D: 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26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23
A: 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99
A: 바닥컷팅 B: 인조석바닥 C: M D: 8
A: 조적벽컷팅 B: C: M D: 13
A: 창호주위컷팅 B: C: M D: 14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3
A: 천정단열재 철거 B: C: M2 D: 6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4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6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7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 ,인력 C: M3 D: 18
A: [ 합
계 ]
A: 0112 건설폐기물처리 B: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TON D: 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70%이하) C: TON D: 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A: [ 합
계 ]

===== 내역서(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G: 금액 : 일억육천오백팔십만육천원(₩165,80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9,447,71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39,447,717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5,354,29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9,687,002 F: 직접노무비 * 17.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65,041,30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995,283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315,47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656,917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89,987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29,329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948,342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대상액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1,484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5,224,450 F: (재료비+노무비) * 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87,391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77,595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95,797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3,902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58,537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17,544,484 F: G:
A: S1 B: 계 E: 122,033,50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762,68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3,851,59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5,084,948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50,732,728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5,073,27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65,806,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65,806,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가구및 시설물 설치 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B: 벽체틀+4.8T보통합판 C: M2 D: 2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간단 C: M2 D: 254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198
A: 준공청소 B: C: M2 D: 254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3
A: [ 합
계 ]
A: 010102 목
공
사 B: ■ 건축공사 ■
A: 반원형목재몰딩설치 B: 지름50MM C: M D: 16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134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200 @450*600,이중격자 C: M2 D: 4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500 @450*600,이중격자 C: M2 D: 1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300 @450*600,이중격자 C: M2 D: 4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1200 @450*600,이중격자 C: M2 D: 8
A: 각관이중벽체틀설치D500,@450*600 B: 30*30*t2.0mm, 1.678kg/m C: M2 D: 8
A: 각관이중벽체틀설치D200,@450*600 B: 30*30*t2.0mm, 1.678kg/m C: M2 D: 6
A: 목재루바 구조물설치 50*100 @200 B: 12MDF ,방염필름마감 C: M2 D: 3
A: 벽,MDF 1겹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41
A: 벽,MDF 2겹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75
A: 벽,MDF 1겹설치 B: 중밀도섬유판,18.0*1220*2440mm C: M2 D: 43
A: 밴딩합판 붙이기 B: 4.0mm*4겹 C: M2 D: 1
A: [ 합
계 ]
A: 010103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A: 치장목질마루보수(바닥미장포함) B: T=8.5mm,PVC마감층0.8T이상 C: M2 D: 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254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부분보수 C: M2 D: 254
A: 무석면택스철거 후 재설치 B: 창호철거후재설치구간/노임할증적용 C: M2 D: 10
A: 인테리어필름 붙임(걸레받이) B: 폭 300mm 미만, 몰딩 및 프레임 부분 C: M2 D: 1
A: 인테리어필름 붙임(방염,우드) B: 현장설치도 C: M2 D: 156
A: 하이그로시합판<가구용>PET B: 18.0mm,바테이블상판 C: M2 D: 9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방염,메탈 현장설치도 C: M2 D: 18
A: RY WALL(C-STUD65)//그라스울T50 B: 방화석고보드12.5t 2겹 양면 C: M2 D: 19
A: DRY WALL(C-150)/그라스울T50 B: 방화석고보드12.5t 2겹 양면 C: M2 D: 9
A: 벽,템바보드 설치(직각형) B: 12t,20*20*2400,직각 C: M2 D: 32
A: 템바보드마구리몰딩 B: 25*15 C: M D: 19
A: 템바보드상부몰딩 B: 15*70(12MDF/필름마감) C: M D: 4
A: 템바보드상부몰딩 B: 15*150(12MDF/필름마감) C: M D: 7
A: 법랑 화이트보드 시공 B: 0.4T용+4.5MM MDF C: M2 D: 9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
A: 아연도벽체틀설치 B: 50*50*t2.0mm, 2.934kg/m,규격철물@450*600 C: M2 D: 4
A: 스텐걸레받이(H80) B: 칼라1.5T(HL) C: M D: 3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7
A: 철재내림마감몰딩(일자형) B: H120,1.2t, STL(도장 유) C: M D: 34
A: 보드마카트레이설치 B: 1.2T갈바/도장마감 C: M D: 7
A: [ 합
계 ]
A: 010105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미장 B: 3.6m 이하,천장 C: M2 D: 242
A: 창틀주위 보수 B: W200,보수몰탈 C: M D: 93
A: 조적철거부위 보수 B: W200,보수몰탈 C: M D: 5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119
A: 바닥몰탈바름(W300) B: T50<조적철거부분>,철거포함 C: M D: 15
A: 몰탈바르기,내벽(노출보)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65
A: [ 합
계 ]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 건축공사 ■
A: SSW/01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1.450 X 1.450 = 2.102(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2
A: SSW/02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1.700 X 1.450 = 2.465(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2
A: SSW/03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1.800 X 1.450 = 2.610(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1
A: SSW/04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2.000 X 1.450 = 2.900(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1
A: SSW/05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2.050 X 1.450 = 2.972(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2
A: SSW/06 칼라스텐레스미서기창-120*45 B: 4.050 X 1.450 = 5.872(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2
A: SSD/01 칼라스텐레스세이프도어및고정창-120*45 B: 1.800 X 2.650 = 4.770(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1
A: SSD/02 칼라스텐레스세이프도어및고정창-120*45 B: 2.000 X 2.650 = 5.300(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3
A: SSD/03 칼라스텐레스세이프도어및고정창-120*45 B: 1.000X 2.500 = 2.500(유리,부속철물포함) C: EA D: 1
A: [ 합
계 ]
A: 010107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A: 천정-수성페인트 롤러칠2회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319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27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58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재도장) B: G.B.면,친환경 C: M2 D: 2
A: 걸레받이페인트칠(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1
A: [ 합
계 ]
A: 010108 가구및 시설물 설치 공사 B: ■ 건축공사 ■
A: 자율학습실 바테이블구조물설치 B: L17M*W500*H700(인조대리석,30*30각관) C: EA D: 1
A: 자율학습실 고정식수납장구조물설치 B: 1740*600*500(문18PET,바디18MM+MDF, 방염필름) C: EA D: 1
A: 자율학습실 투명유리보드파티션 구조물설치 B: 3000*2700(50*50*2.3T,각관틀+강화유리) C: EA D: 1
A: 자율학습실 고정식의자 구조물설치 B: 6090*1150(30*30*2.3T,각관틀+9MMMDF2겹+방염쿠션,방염필름) C: EA D: 1
A: AI학습실 고정식수납장-1 구조물설치 B: 1150*750*700(문18PET,바디18MM+MDF, 방염필름) C: EA D: 1
A: AI학습실 고정식수납장-2 구조물설치 B: 5400*1100*420(문18PET,바디18MM+MDF, 방염필름) C: EA D: 1
A: [ 합
계 ]
A: 010109 골
재
비 B: ■ 건축공사 ■
A: 시멘트 B: 40kg, 대리점 C: 포 D: 4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9
A: [ 합
계 ]
A: 010110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9
A: 커텐박스철거120*120 B: 인력철거 C: M D: 20
A: 천정내림마감판철거 B: 인력철거 C: M D: 34
A: 천정 텍스 해체 B: C: M2 D: 25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5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
A: 인테리어벽면철거 B: 벽틀포함 C: M2 D: 30
A: 인테리어벽면철거(돌출) B: 벽틀포함 C: M2 D: 31
A: 게시판철거 B: 550*800 C: EA D: 6
A: 블라인더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34
A: 조적벽컷팅 B: C: M D: 5
A: 창호철거(인력) B: 목문 여닫이문 C: M2 D: 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미서기문 C: M2 D: 3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미서기창 C: M2 D: 22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형 C: M2 D: 202
A: 바닥-몰탈및플로링보드기계컷팅철거 B: W300,H50,창호및조적철거구간 C: M D: 24
A: AL몰딩 철거 B: C: M D: 132
A: 기존수납장철거 B: 3900*2450*350 C: EA D: 1
A: 악세스 후로아 철거 B: H=150 C: M2 D: 49
A: 기존칠판철거 B: 5200*1200 C: EA D: 1
A: 건식벽철거 B: T100 C: M2 D: 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03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9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4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 30M C: M3 D: 28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9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TON D: 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0%이하) C: TON D: 1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5%이하)) C: TON D: 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
A: [ 합
계 ]

===== 건축시방서(일반).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8. 부산보건고등학교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부산보건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장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63 부산보건고등학교 교내

다. 금회시공 범위 : 예술교육공간재구조화(2실), 학교자율공간재구조화(4실)

1)건축 층별 시공범위 2)설비 : - 3)토목 : -

라.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
㎡ , 연면적 :
㎡

층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 면적(㎡) 마. 구조개요

구
분

구
조
개
요

구 조 체

기
초

후
렘

높
이

최고높이:
M , 바닥높이:
M , 층고:
M

벽
체

창
호

외
부

창: 문:

내
부

창:
, 화장실:
내 창:

문:
출입문:

주요마감재

외
부

옥상(지붕) 실내바닥 실내천정 2. 총 칙 1.1 정의 및 규준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부산보건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에 한하며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중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모든 공사는 시공에 앞서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 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이라 함은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발주자가 감독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감독관이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감독관의 임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3) 감독관이 수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의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단순한 지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라.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2.2. 어구의 해석

가.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2.3. 분 쟁

가.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의 중지

  •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 관련 별도공사

  •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7 공사기간

가. 공사 완료시점은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8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공정계획 1.9.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1)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립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1)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 X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3)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1.10 제출물 1.10.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1.10.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1 현장 사용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 한다.

1.12 재료 1.12.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재료일반

가. 사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2.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시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1.12.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1.12.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2.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12.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1.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13.1.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3.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단, 해당사항에 한함)

1.13.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4. 보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13.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13.6.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윈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 공사 예정공정표 - 공사 진적현황 - 공사 관리 현황 ○ 벽 부착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 공지 특기사항 - 현장조직표 - 비상연락망 ○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 각종 시험관계철 - 도면철 -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 사진첩 ○ 견본대

1.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인허가 수속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15.1.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15.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 정산처리 1.16.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인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때

2)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1.16.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1.16.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6.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3)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5)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변경 및 보완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5)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16)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17)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7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일반사항(*일반사항은 해당공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하여 현장
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
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
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
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
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
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
는다.

여.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표준시방에 따른다.

4.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사 무 실

창
고

기
타

면적(㎡)

비
고

감독관사무실 포함 시멘트창고 포함

나. 급 . 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비계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비계의종류 비 계 재 료 비 계 의 결 속 외부비계 비계 ․통나무(눈키지름 10cm이상) ․강관비계(KSF 8002) ․강관틀비계(KSF 8003) ․#8 누그린철선 사용

․강관(틀)비계는 표준결속방
법에 의함

내부비계 수평비계 (경미한곳은 말비계)

라. 상부 증축공사시는 증축되는 하부 건물주위에 다음과 같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비계장선길이 비계장선간격 눈크기 비계장선각도 2M 1.5M 20M/M 이내 30° 마. 비계다리는 강관 비계다리를 설치한다. 폭 경 사 되돌음,참 미끄럼막이 난 간 대 90cm이상 4/10이내 되돌음:2층이내마다 참:매층마다 1.5X3.0cm각 30cm간격 높이 75cm이상되는 곳 5. 목 공 사 가. 목재의 재질 및 치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분 수종 함수율 치수 비고 보이지않는 부분,구조재 육송-미송 18%이하 제재치수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뒤틀림,균열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창호틀재 라왕 15%이하 제재치수 내부창호재 라왕 15%이하 마무리치수

나. 사용되는 목재는 자연 건조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다.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공사
감독이 지시하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씩 부착하여
실시한다. (앵커볼트 시공시 3개)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에 의하되, 모서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 하
고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마.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 한면마무리 양면마무리 비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 허용치수(m/m) 1.5 2 3 4

바.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합판은 지정두께의 KS1급품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아.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하며,
항상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자. 후로링블럭깔기 ㅇ 고정철물 부착 1)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2) 후로링블럭의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
를 전면에 부착시킨다.

3)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4) 후로링블럭은 나누기도에 따라 중앙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나간다.

5)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겨
고정발철물이 모르터에 묻혀 들어가게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지않게 줄바르게
붙여댄다.

6) 붙여깐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이이상, 기타는 4일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ㅇ 쿠숀부착 1)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바탕위 바닥몰탈(T=24m/m)을 표면이 수평되게 한다.

3) 바탕이 충분히 양생된 다음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후 블럭 나누기 한다.

4) 후로링블럭은 중앙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나간다.

6. 금 속 공 사 가. 경량철골 천정틀공사

1) 천정틀은 KS제품인 경량철골천정틀로 도면과 같이 시공하되 형상이균일하며 모든 단
면치수가 정확하여야 한다.

2) 천정재는 텍스판(303×606 : 내역서참조)제품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면고르게 부착한
다.

3) 천정텍스판과 벽의 접합부는 알미늄 몰딩으로 마감한다.

4) 현관 외부 천정 재료 및 규격은 내역서 참조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다. 재료분리대

1) 바닥.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2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라. 계단논스립

1) 계단논스립은 황동+고무논스립 50m/m로 하되 견본품을 제출한후 승인을 받고 사용한
다.

2) 계단의 디딤판이 화강석일 경우는 끝부분에 W=50m/m 논스립 테이프를 부착시킨다.

마. 코너비드

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
러발라 설치한다.

7. 미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가)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
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
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설치유의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
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
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
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
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
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
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
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
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17 9 (1:3) 8 (1:3)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24 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4 8 (1:3) 6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5 9 (1:2) 6 (1:3) 옥상보호몰탈 50 50 (1:3)

레미콜탈(공장제)
기계미장

교실바닥,복도 30 30 (1:3)

레미콜탈(공장제)
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4) 공법 가)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
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
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
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바) 정벌바름

초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

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
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
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
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고
름질로 마무리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차)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카)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타)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
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
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
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
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
다.

파)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
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
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하)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
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외벽단열공사 1) 재료 가) 프라이머 비닐-버세틱 열합성 수지로서 수용성제품 나) 단열재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틸렌폼으로 공칭 밀도가 16kg/cum이어야 하며, KS제품으로
한다.

다) 접착몰탈

특수 수성유액의 100% 아크릴 중합물 합성수지로서 강력한 접착성 및 방수.방습
효과가 강한 도포제이며, KS제품으로 한다.

라) 유리섬유망

°보강용 유리섬유로서 알카리성에 저항이 강하도록 특수코팅 처리

°고인장 강도의 조직을 가진 유리섬유로 외벽의 표면강도를 높히고 균열방지

마) 마감재

°수용성 에멀죤 아크릴수지와 규사 및 알카리성에 저항이 큰 유기 및 무기질의
조합물

°강력한 접착성 및 방수.방습효과가 강한 도포제(KS)이며, KS제품이다.

2) 재료의 검사 및 취급

가) 외벽단열공사는 평균온도 5℃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이상일 경우 차양
막을 설치해야 한다.

나) 마감재의 색상.질감은 사전에 시공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기본구조체의 벽면은 건조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표면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필요시 초벌미장을 해야 한다.

다) 보수공사시 기존벽체의 바탕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시 프라이머를
사용 벽면에 완전 흡수 일치하게 하여 표면을 강화시킨다.

4) 공법 가) 프라이머 바름

① 부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라이머는 롤러,붓,스프레이 머신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는 비닐-버세틱 열합성수지 수용액으로서 물5에 프라이머1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③ 작업하기전에 최소 2시간전에 발라준다. 나) 단열재 부착

① 단열재 규격은 600mm X 1200mm이며, 두께는 도면을 기준한다.

② 단열재는 긴 면이 수평되게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벽면의 아래서
부터 부착시킨다.

③ 모서리에서는 엇갈리게 맞물려 부착시킨다.

④ 벽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접착몰탈을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군데 바르고
가장자리에 골고루 바른다.

⑤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도록 한다.

⑥ 단열재 부착후 24시간이상 건조시킨다. 다) 접착몰탈 바름

① 단열재 위에 표면이 평활하도록 쇠흙손을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바른다.

② 접착몰탈이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망을 깔고 메쉬가 모이지 않도록 쇠흙손
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③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와 적정비율(접착몰탈:시멘트=30kg:9kg)로 현장에서 믹
서기로 홉합하여 사용한다.

④ 20℃ 상온에서 배합후 4시간내에 사용 라) 유리섬유망

① 국소적 보강을 위한 보강용 메쉬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충격을 더 받는 보강
용 메쉬를 먼저 설치한다.(GL 1.5m-2m까지)

② 접히는 부분이 없도록 위에서 아래로 발라주되 중앙부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늘려 발라준다.

③ 접착몰탈내에 완전히 묻히도록 발라준다.

④ 겹침 부위는 최소 10cm이상 되도록 한다.

마) 마감재 시공 ① 마감재 시공은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②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공급되어 각각의 문양에 따라 적합한 흙손,로라 등으로
고르게 문질러 준다.

③ 시공연도를 위해 소량의 물을 첨가할 수 있다.

④ 표면질감 및 색상은 기 제출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항상 대조하여 시공한다.

8. 창호공사 가. 목재창호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9 규격품(보통합판)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에 따른다.

4) 각종 문틀재는 창호문, 목재문 문틀에는 색상이 균일하고 뒤틀림이 없는 양질의 것
을 사용한다.

5)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표시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6) 창호제작에 앞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각종 창호에 해당하는 공법에 제작하고, 안목치수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8) 각종 창호의 철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다.

나. 강재창호

1) 강재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판재의 두께는 특기시방 및 도면에 정한바에 의한다.

3) 창호의 위치, 형식, 안쪽치수 틀의 유무 및 치수, 유리끼우기 법 기밀정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1)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 형
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
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3) 틀세우기 및 창호 닫기는 원칙적으로 제작소 책임으로 한다.

목재의 창. 문틀에 틀을 붙여 댈경우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400mm 이
내의 간격으로 나사못등으로 고정시켜 목재틀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고정시킨
다.

라.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

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2)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3)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

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4)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

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

다.

5)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6)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

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마.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창호재의 종류 및 그 크기에 적정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바. 강제셔터

1)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폭 8m 높이 4m이하인 상부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이절에 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설게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도의 작성을
위탁 할 수 있다.

4)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시공 및 사용
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록 작성한다.

5) 설계도면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
출한다.

6)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인입위치, 안전
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
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 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7) KS에 준하지 않고 제작자의 사내규격을 이용할 때에는 도면작성에 앞서 담당원과 협
의한다.

8)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하고 시
공자는 시공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무테유리문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
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무테유리문의 크기 (단위 : mm) 유리 두께 나비 높이 플로터유리 (float)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
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 하고 피봇힌지는 선틀에서 73mm위
치에 중심을 둔다.

아. 무테아크릴문

아크릴은 플라스틱공사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체 및 규격등을
결정한다.

자. 아코디언도어,접문 및 차 폐문

아코디언, 접문 및 차 페문등의 특수문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차. 합성수지 창호

1) 창호재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염화비
닐 종합체를 주 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2) 창호 용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 치수 및 허용차 나비 두께(최소치수) 치수 허용차 30,34,40,60,70,80,90 98,105,115,123,165,190 200,215 ±1.0 1.0 이상

(주)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3)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사용구분 재료명 재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4)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
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
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6)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용융아연도강판 및 강
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단위 : mm) 구분 창(문)틀 창(문)틀 삽입규정 규격 삽입규격 규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 >= 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 >= 1300 t = 1.5 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 미서기 상동 t = 1.5 상동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상동 t = 2 상동 t = 2

(주) W = 창호의 폭
H = 창호의 높이

7)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8)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장율(%) 충격강도(㎏․㎝/㎠)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9)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건축법시행령 제46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
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시험성적
서, 품질관리서 등 관련서류를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성능확인을 받아야한다.

9. 유리공사

가. 부분적으로 이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디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
야 한다.

다. 유리와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라. 유리끼우기는 외기온도 4℃ 이하일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
는 금지한다.

바.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명기와 필요한 사항
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아.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
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
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카.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타.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파. 유리블록 쌓기는 소정의 규격품으로 모르터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후 모래를 뿌려 부착, 건조시켜 시공한다.

하. 유리블록 쌓기시 보강철물은 특기시방 도면에 명기사항이 없을때는 다음에 의한다.

1) 세로철근(지름 6mm)을 복근 (사이 60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지름6mm)은 150mm 정도
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2) 가로철근(지름 4mm)을 복근 (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지름4mm)을 래티스
(lattice)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3) 얇은 강판(두께 0.95m #20) 에 펀칭(punching) 한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거. 세로조립 철근은 블록 4개마다, 가로조립 철근은 4단마다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
고 양끝은 세로, 가로 모두 틀재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틀
재또는 구조체에 정창한다.

너. 유리블럭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제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터(시멘트1:모
래3의 용적비)로 쌓는다. 모르터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는데 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넣는다.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고 줄눈 나비를
일정하게 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덜맴은 그때마다 청소하고 줄눈마무리는 모
르터가 굳기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주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
를 한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유리블럭 쌓기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더. 유리를 끼운후에는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파손 및 틈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등으로 보
호한다.

10.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
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7)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
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9)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
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나. 도료와 칠 횟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분 도료 칠횟수 칠방법 비고 외벽수성,천정수성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3 로라칠 내벽수성,천정수성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2 로라칠 목부 창호 ․봐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대변소,급탕실,보일러실,출입문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봐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현관천정 ․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 7 솔칠 계단,바닥후로링 ․J-WAX 3 솔칠 칠부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2 솔칠 방청2회 다.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송진의 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갈

기 라. 석재뿜칠

1) 바탕처리 : 주위의 온도, 습도 변화 및 기타의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균열은 시공
전에 필요 메꿈재료 메꾼후 시공하여야 한다.

(메꿈용 조정재료는 타일 줄눈 등으로 하고 오일코킹콤파운드 사용은 절대 금한다.)

2) 먹줄작업

① 가로선 작업 : 물수평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가로선 작업을 한다.

② 중심선 결정 : 줄자를 이용하여 가로선의 중심점을 구한다.

③ 세로선 작업 : 중심점(건물형태 창틀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
록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선 작업한다.

④ 줄눈의 형태 및 크기는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3) 줄눈작업 : 줄눈접착용 코크를 바른 후 가로선부터 접착한다.

4) 보양작업 :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이나 기타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
록 철저하게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뿜칠작업

① 깨끗한 물을 0.1ℓ~ 0.8ℓ 정도를 첨가하여 충분히 희석한 뒤 작은 면적에서 시
험뿜칠을 하면서 결정한다.

② 바탕뿜칠 줄눈 구획별로 바탕을 고르게 뿜칠한다.

③ 3차뿜칠(마무리 뿜칠) : 2차 뿜칠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

으로 균형을 맞추어 뿜칠한다.

6) 줄눈덮게 제거 : 중도재가 완전히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7) 사포작업 : 내장의 경우 손이 닿는 부분까지 사포작업을 한다.

8) 상도 코팅작업 : 중도재가 완전히 마른 후 로라, 붓 또는 에어리스 등을 이용하여
1~2회 코팅한다.

9) 외기 온도에 따른 주의사항 : 모든 작업은 우천시나 눈이올 경우 90%이상의 습도 및
외기 온도가 5℃이하의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단) 작업시 5℃이상의 온도가 4시간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하나, 이 때
에도 작업후 4시간 이후의 온도가 영하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마. 본타일

1) 재료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담당원이 사용 요청시
에는 이에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와이어브러쉬, 솔, 용제등으로
제거하고, 요철 및 균열부분은 몰탈등으로 보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공정 공정 시공횟수 재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고 프라이머 1회 에폭시수지 제품 0.3㎏ 솔,로울러 8시간이상 중도 1회 에폭시수지를 함유한 점토성 타일 1.8㎏ 분무기 24시간이상 중상도 2회 우레탄 0.3㎏ 솔,로울러 24시간이상 상도 1회 아크릴 0.4㎏ 솔,로울러 3시간이상 비고 5)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6)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경화제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등으로 닦아내어야 한다.

8) 시공도중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뿜칠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이나 줄눈부
분에서 중지한다.

11.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
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
사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비닐무석면 타일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300×300×3.0mm로 한다.

3)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
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
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
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다. 비닐계 시트

1) 비닐계 시트는 럭스트롱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규격은 폭 180cm, 두께 2.2mm로 한다.

3)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라. 후로링 블록깔기 1) 후로링 블록은 관급품으로 한다.

2) 후로링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붙인다.

3) 붙임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4) 후로링 블록은 나누기에 따라 중앙 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 나간다.

5) 붙임용 몰탈을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겨 고정철물이 몰탈에 묻혀 들어하게 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워지지 않게 줄바르게 시공한다.

6) 붙여간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이상 기타는 4일이상 보행
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마. 암면텍스

1) 불연성의 암면텍스로서 규격은 300×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
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
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
하며, 천정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
입하여야 한다.

3)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찰넬조인트를 사용하
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등
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찬넬
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사. 반자둘레(모울딩) 장식 모울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모울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1.0 알미늄 몰딩
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아.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정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종류 형상 재질 두께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6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 등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자. 화장실 멜라민 수지적층판 칸막이(12mm x 20mm)

1) 시공전확인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Hardware)

( 아연다이캐스팅 제품에 크롬도금한 제품, 스텐레스 제품)

3) 자재 일반사항

가) 패널의 전면부는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측판은 심재인 방수 P/B(Particle Board)를 최고급 HPL로 마감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면부 패널 재질은 KS F 2819에 의거 2분 가열시 방염 1급을 획득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면부 패널 재질은 세면대, 소변기칸막이 등으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전면부 -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

물
성

시험방법 ISO-4586

내
용

단
위

기 준 치 두 께 4 두께편차 %(이하) ± 0.3 평활도 5 - mm(이하) 5 내마모성 6 마모회전수 회전수(이상) 350 내끓임성 7 무계증가율 두께증가율 외관 %(이하) %(이하) Grade(이상) 2 2 4 내열성 8 외관 Grade(이상) 3 치수안정성 (승온) (20℃) 9 10 치수변화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0.25 0.55 0.17 0.22 내충격성 12 높이 ㎝(이상) 100 내스크래치성 14 - N(이상) 2 내오염성 15 외관 Group 1&2 Group3&4 Grade(이상) Grade(이상) 5 4 담뱃불저항성 17 외관 Grade(이상) 3 내스팀성 23 외관 Grade(이상) 4 내Crazing성 25 외관 Grade(이상) 4 내습성 26 외관 Grade(이상) 4 굴곡탄성율 ISO-178(2㎜/min) - Map(이상) 10,000 굴곡강도 ISO-178(2㎜/min) - Mpa(이상) 100 인장강도 ISO-572-2(5㎜/min) - Map(이상) 70

사양 및 물성사항 (측면부 - HPL + P/B 재질)

항
목

P/B

비
고

패널

(0.8mm HPL양면 +18.0mm P.B )

두
께

20.0 ㎜ KS F 3104/1997 접 착 력 7.9㎏/㎠ 휨 강 도 187㎏/㎠ 습윤강도 120이상㎏/㎠ 나 사 못 55㎏/㎠ 백 색 도 - 함 수 율 5%이하 팽 창 율 5%이하 평균밀도 733㎏/㎠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2.2.3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자재/몰드)

고강도 Plastic 경첩(Hinge) Steel + 코팅 - 좌․우 경첩 별도 - 자동닫힘힌지 1개와 평힌지 2개로 구성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사출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문 잠금장치임 손잡이 사출 - 높은 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옷걸이 사출/압출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 치수 (50㎜) (Min : 80 , Max : 130) 받침대 사출 - 도어 여닫음시 손잡이 기능 - 안․밖에 2개가 결합됨 브라켓 사출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고기능 Steel계통 경첩(Hinge) 아연다이캐스팅(아연사출) + 니켈/크롬 도금 - 좌․우 경첩 별도 - 힌지 3개로 구성이 되며,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상 동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 문잠금장치와 손잡이기능 겸용 제품임 옷걸이 상 동 - 높은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받침대 상 동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치수 (50㎜) (Min : 80㎜ , Max : 130㎜) 브라켓 ABS+크롬 베로와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차. 무기질 멜라민 수지적층판 설치(3,6MM)

1) 불연성 멜라민수지와 무기질 복합재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내마모성,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습기와 화재, 오염에 강하여야 한다.

2) 난연성능규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K.S.F 227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친환경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5mg/L 이하 - K.S.F 3200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화확적 성능

가) 내화성 : 분해온도 900゚C 에도 형체가 유지되어야 함

나) 내수성 : 물속에 장시간 담구어도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내마모성 : 마모값 200이상이어야 한다 (K.S.M 3803)

라) 내약품성 : 산, 알카리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K.S.M 3803)

마) 치수변화율 : 종방향 0.7%이하, 횡방향 1.2%이하이어야 한다 (K.S.M 3803)

바) 내광성 : 60゚C, 48 hr 노출시 결점이 없어야 한다 (K.S.M 3803)

5) 시공 방법

가) 바닥과 천정 런너(아연도각형각관)는 상,하 먹메김을 정확하게 하여 수직, 수평
이 맞게하고 앙카 NK-27로 ⓐ450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메탈스터드(아연도각형각관)는 ⓐ450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
르게 시공한다.

다) 골조설치가 완료되면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마그네슘보드를 전체 바름 시공한다.

라) 무기질복합멜라민수지판넬 (6TG) 은 SHOP 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 수평 먹 메김을 정확히한다. 부착시엔 접착제를 고르게 적당한 간격으로 떠붙임하고, 임시고정할수있는 전용핫멜트로 접착제 사이사이에 떠붙임하여 2인1조로 압착, 고정시킨다. 시공시 판넬을 현장에서 절단할 경우에는 메라민 전용톱을 사용하고 절단된 가장자리면이 매끈하지 못할경우에는 전동사포등으로 반드시 연마 가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착재는 판넬용 접착재를 사용하고 접착불량 또는 물성저하 원인이 될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재를 섞지 말아야한다.

바) 모서리는 뒷면에 몰딩을 반드시 세로로 고정시키고 접착재를 사용하여 벽판넬을 고정시킨다.

사)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15゚C 미만일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강행할시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때까지 실내

표준온도를 15゚C ~ 25゚C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판넬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위에 보관하고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잡 공 사 가. 재료분리대

1) 바닥, 벽 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
두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2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
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계단논스립

1) 계단 논스립은 스텐레스 + 고무논스립 50mm로 하되 견본품을 제출한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 계단의 디딤판이 화강석인 경우는 끝부분에 W=5cm 논스립 테이프를 부착시킨다.

3) 논스립 설치후에는 논스립이 완전히 부착될 때까지 담당원의 허가없이 계단출입을
금한다.

다. 계단난간 및 일반난간 1) 재료와 난간의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난간 동자의 간격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에 명기가 없는 난간등은 모두 스탠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두겁대는 도면의 형상대로 만들되 골격부는 통체로 제작한다. 이음을 둘 때는 담당
원의 승인을 얻어 표면에 미끈하게 처리한다.

5) 난간동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간격을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마다 용접한다.
난간동자의 두겁대 사이 치장용 연결재가 없는 계단등은 용접한 후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다.

6) 난간동자가 지지되는 바탕 구조체와의 연결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견고히하
며, 스테인레스제나 치장용 링이나 연결제를 끼워둔다.

7) 각 용접부분이 노출되는 곳을 그라인더,줄,연마지로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라. 스탠사다리 및 철제 사다리 1) 사다리의 재질은 도면에 의한다.

2) 사다리의 디딤살은 좌우, 세로 뼈대에 꿰뚫어 넣고 용접한다. 세로뼈대는 연결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3) 설치, 고정 철물의 배치 및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콘크리트조 일 때는 구조체에
60mm이상 묻어 넣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4) 철사다리는 방청페인트 1회에 오일페인트 2회 마감한다. 색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마. 코어너비트

1) 코너비드의 시공개소, 재질 및 형상, 치수, 마감등을 다음에 의한다.

시공개소 재질 형상 횟수 마감 기타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 스텐코너비드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2) 코어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3)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바. 홈통공사 1) 재료는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PVC파이프 (KSM 3404 VG2Φ100)는 옥상과의 연결은 PVC엘보(VG2Φ100)로 상호 연결
은 PVC쇼켓(PVCΦ100)으로 하고, 지지철물은 녹이슬지 않는 스텐레스 제품(1.2T)으
로 사용한다.

3) 보호홈통은 Φ100 수도용 PVC파이프(L=1.3m)를 사용한다.

4) 루프드래인은 주철재로 하고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 경
우에는 Φ100으로 한다

13. 특 기 사 항

가.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계약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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