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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48] 2027~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14.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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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 공고명: 2027~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 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13.(금)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54-805-3608)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1,601,792,000원(추정가격: 1,456,174,545원, 부가가치세: 145,617,455원)

  • 2027년: 금786,823,000원 / 2028년: 금814,969,000원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전체사업예산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하며, 예산에 따라 연도별 순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본 계약 용역기간인 2027. 1. 1.~2028. 12. 31.로 금액 산정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용역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 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사업으로 “용역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시 계약 상대자에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중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건임.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2) 본 입찰의 계약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hp:fwSpace/>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4) 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붙임 산출내역서 참고)
(단위:원)

구분
2027년
2028년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18,945,028
21,139,494
40,084,522
국민건강보험료
13,621,475
15,199,296
28,820,7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89,862
1,997,188
3,787,050
퇴직급여충당금
2,631,254
2,710,192
5,341,446

※‘행정관리(운영관리총괄)’, ‘건축관리’보험료 등은 노임단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5.(목) 18: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다. 개찰 일시: 2026. 11. 13.(금)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제2호(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이상) 적용

1) 이행실적 평가: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_추정가격) 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
나)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다) 완료 실적만 인정(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그 밖의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 서류로 판명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 공고문.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 공고명: 2027~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 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13.(금)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54-805-3608)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
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 용역
나. 기초금액: 금1,601,792,000원(추정가격: 1,456,174,545원, 부가가치세: 145,617,455원)

  • 2027년: 금786,823,000원 / 2028년: 금814,969,000원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전체사업예산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하며, 예
산에 따라 연도별 순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본 계약 용역기간인 2027. 1. 1.~2028. 12. 31.로 금액 산정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용역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 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사업으로 “용역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시 계약 상대자에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중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건임.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
을 해지하거나 용역 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본 입찰의 계약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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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대상입니다.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4) 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붙임 산출내역서 참고)
(단위:원)
구분 2027년 2028년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18,945,028 21,139,494 40,084,522
국민건강보험료 13,621,475 15,199,296 28,820,7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89,862 1,997,188 3,787,050
퇴직급여충당금 2,631,254 2,710,192 5,341,446
※‘행정관리(운영관리총괄)’, ‘건축관리’보험료 등은 노임단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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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5.(목) 18: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다. 개찰 일시: 2026. 11. 13.(금)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
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제2호(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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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이상) 적용
1) 이행실적 평가: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_추정가격) 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
나)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다) 완료 실적만 인정(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
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
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의 인
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그 밖의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 서류로 판명 시 낙
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7
8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
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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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식1]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 예 ( )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합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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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서(2027년~2028년)-공고용.xls =====

[시트: VXXXXX]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B: 용 역 명 : C:
2027년~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B: □ 용역내용
B: 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
B:
가. 시설관리: 종합방재센터를 통한 24시간 시설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
B:
나. 건물 및 설비 관리: 교육청사 및 기계·전기·통신·소방·건축 설비 유지 및 보수
B:
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관리자 선임
B:
라. 기타 설비(과업지시서 참조)
B: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4개월)

[시트: 총괄원가계산서(2027년~2028년)]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 ]
B:
구 분 E: 2027년 F: 2028년
노임3%증가추정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A) E: 0 F: 0 G: 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가) E: 554,415,009 F: 571,047,459 G: 1,125,462,468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E: 554,415,009 F: 571,047,459 G: 1,125,462,468
B: 경

비 C: 보험료 E: 45,139,875 F: 50,368,577 G: 95,508,452 I: 법정요율 적용
C: 복리후생비 E: 11,132,800 F: 11,132,800 G: 22,265,600 I: 실비산정 방식 적용
C: 외주가공비 E: 0 G: 0
C: 세금과공과 E: 2,772,075 F: 2,855,237 G: 5,627,312 I: 법정요율 적용
C: 감가상각비 E: 0 G: 0
C: 소
계 (C) E: 59,044,750 F: 64,356,615 G: 123,401,365
B: 합
계 E: 613,459,759 F: 635,404,074 G: 1,248,863,832
A: 일 반 관 리 비 (E) E: 36,807,586 F: 38,124,244 G: 74,931,830 I: (재+노+경)x6%
A: 이
윤 E: 65,026,734 F: 67,352,832 G: 132,379,566 I: [(노+(경-외)+일]x10%
A: 폐 기 물 처 리 비 E: 0 F: 0 G: 0
A: 총
원
가 E: 715,294,079 F: 740,881,150 G: 1,456,175,229
A: 부
가
가
치
세 E: 71,529,408 F: 74,088,115 G: 145,617,523 I: 총원가x10%
A: 합
계 E: 786,823,487 F: 814,969,265 G: 1,601,792,751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원
가 E: 786,823,000 F: 814,969,000 G: 1,601,792,000 I: 천원단위 절사

[시트: 원가계산서(2027년분)]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2027년)
A: [공 사 명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 ]
B: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A) E: 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가) E: 554,415,009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E: 554,415,009
B: 경

비 C: 보험료 E: 45,139,875 G: 법정요율 적용
C: 복리후생비 E: 11,132,800 G: 실비산정 방식 적용
C: 외주가공비 E: 0
C: 세금과공과 E: 2,772,075 G: 법정요율 적용
C: 감가상각비 E: 0
C: 소
계 (C) E: 59,044,750
B: 합
계 E: 613,459,759
A: 일 반 관 리 비 (E) E: 36,807,586 G: (재+노+경)x6%
A: 이
윤 E: 65,026,734 G: [(노+(경-외)+일]x10%
A: 폐 기 물 처 리 비 E: 0
A: 총
원
가 E: 715,294,079
A: 부
가
가
치
세 E: 71,529,408 G: 총원가x10%
A: 합
계 E: 786,823,487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원
가 F: 786,823,000 G: 천원단위 절사

[시트: 원가계산서(2028년분 추정)]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2028년)
A: [공 사 명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 ]
B: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A) E: 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가) E: 571,047,459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E: 571,047,459
B: 경

비 C: 보험료 E: 50,368,577 G: 법정요율 적용
C: 복리후생비 E: 11,132,800 G: 실비산정 방식 적용
C: 외주가공비
C: 세금과공과 E: 2,855,237 G: 법정요율 적용
C: 감가상각비
C: 소
계 (C) E: 64,356,615
B: 합
계 E: 635,404,074
A: 일 반 관 리 비 (E) E: 38,124,244 G: (재+노+경)x6%
A: 이
윤 E: 67,352,832 G: [(노+(경-외)+일]x10%
A: 폐 기 물 처 리 비 E: 0
A: 총
원
가 E: 740,881,150
A: 부
가
가
치
세 E: 74,088,115 G: 총원가x10%
A: 합
계 E: 814,969,265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원
가 F: 814,969,000 G: 천원단위 절사

[시트: 1인당 노무비산정 산출내역서(2027년분)]
A: 1인당 노무비 산정 산출내역서(2027년)
A: 구분 C: 행정관리 D: 시설관리
C: 운영관리총괄 D: 건축관리 E: 중앙관제
E: 기계관리(교대근무) F: 전기관리(교대근무)
A: 적용직종 C: 중급기술자 D: 중급숙련기술자 E: 일반기계수리원 F: 전기산업기사
A: 노임단가(2026년) C: 295,138원 D: 250,087원 E: 134,065원 F: 135,437원
A: 월 평균 근무 일수 C: 22일 D: 22일 E: 22일 F: 22일
A: 일 근무시간 기준 C: 8시간 D: 8시간 E: 8시간 F: 8시간
A: 임금
(월) B: 기본급 C: 6,493,036 D: 5,501,914 E: 2,949,430 F: 2,979,614
B: 상여금 E: 245,786 F: 248,301
B: 주휴수당 E: 582,544 F: 588,506
B: 연장근로수당 E: 1,106,036 F: 1,117,355
B: 야간수당 E: 184,339 F: 186,226
B: 연차수당 E: 167,581 F: 169,296
B: 퇴직급여충당금 E: 436,310 F: 440,775
B: 소계(월지급액) C: 6,493,036 D: 5,501,914 E: 5,672,027 F: 5,730,073
A: 12개월 지급액 C: 77,916,432 D: 66,022,968 E: 68,064,322 F: 68,760,881
A: 표준보수월액 C: - D: - E: 62,828,605 F: 63,471,583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트: 1인당 노무비산정 산출내역서(2028년분 추정)]
A: 1인당 노무비 산정 산출내역서(2028년)_노임 3%증가
A: 구분 C: 행정관리 D: 시설관리
C: 운영관리총괄 D: 건축관리 E: 중앙관제
E: 기계관리(교대근무) F: 전기관리(교대근무)
A: 적용직종 C: 중급기술자 D: 중급숙련기술자 E: 일반기계수리원 F: 전기산업기사
A: 노임단가(2026년) C: 303,992원 D: 257,590원 E: 138,087원 F: 139,500원
A: 월 평균 근무 일수 C: 22일 D: 22일 E: 22일 F: 22일
A: 일 근무시간 기준 C: 8시간 D: 8시간 E: 8시간 F: 8시간
A: 임금
(월) B: 기본급 C: 6,687,827 D: 5,666,971 E: 3,037,913 F: 3,069,002
B: 상여금 E: 253,159 F: 255,750
B: 주휴수당 E: 600,021 F: 606,161
B: 연장근로수당 E: 1,139,217 F: 1,150,876
B: 야간수당 E: 189,870 F: 191,813
B: 연차수당 E: 172,609 F: 174,375
B: 퇴직급여충당금 E: 449,399 F: 453,998
B: 소계(월지급액) C: 6,687,827 D: 5,666,971 E: 5,842,188 F: 5,901,976
A: 12개월 지급액 C: 80,253,925 D: 68,003,657 E: 70,106,251 F: 70,823,708
A: 표준보수월액 C: - D: - E: 64,713,463 F: 65,375,730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트: 노무비집계(2027년분)]
A: 노무비 산정(12개월)_2027년
A: 구분 B: 직종 E: 소요인원 F: 1인당 노무비 G: 금액 H: 비고
A: 직
접
노
무
비 B: 행정관리 D: 운영관리총괄 E: 1 F: 77,916,432 G: 77,916,432 H: 일근
B: 시
설
관
리 C: 건축담당 D: 건축관리 E: 1 F: 66,022,968 G: 66,022,968 H: 일근
C: 중앙관제 D: 기계관리 E: 3 F: 68,064,322 G: 204,192,965 H: 1일 3교대
D: 전기관리 E: 3 F: 68,760,881 G: 206,282,644 H: 1일 3교대
A: 계 E: 8 F: 280,764,603 G: 554,415,009

[시트: 노무비집계(2028년분 추정)]
A: 노무비 산정(12개월)_2028년
A: 구분 B: 직종 E: 소요인원 F: 1인당 노무비 G: 금액 H: 비고
A: 직
접
노
무
비 B: 행정관리 D: 운영관리총괄 E: 1 F: 80,253,925 G: 80,253,925 H: 일근
B: 시
설
관
리 C: 건축담당 D: 건축관리 E: 1 F: 68,003,657 G: 68,003,657 H: 일근
C: 중앙관제 D: 기계관리 E: 3 F: 70,106,251 G: 210,318,754 H: 1일 3교대
D: 전기관리 E: 3 F: 70,823,708 G: 212,471,123 H: 1일 3교대
A: 계 E: 8 F: 289,187,541 G: 571,047,459

[시트: 보험료산출내역서(2027년분)]
A: 보험료 산출내역서_2027년
A: 구분 B: 표준보수년액 C: 요율 D: 산출금액 E: 비고
A: 국민연금 B: 378,900,562 C: 5.000% D: 18,945,028
A: 건강보험 B: 378,900,562 C: 3.595% D: 13,621,475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3,621,475 C: 13.140% D: 1,789,862
A: 고용보험 B: 378,900,562 C: 1.750% D: 6,630,760
A: 산재보험 B: 378,900,562 C: 1.000% D: 3,789,006
A: 임금채권보장보험 B: 378,900,562 C: 0.090% D: 341,011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378,900,562 C: 0.006% D: 22,734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A: 계(12개월) D: 45,139,875

[시트: 보험료산출내역서(2028년분 추정)]
A: 보험료 산출내역서_2028년
A: 구분 B: 표준보수년액 C: 요율 D: 산출금액 E: 비고
A: 국민연금 B: 422,789,877 C: 5.000% D: 21,139,494
A: 건강보험 B: 422,789,877 C: 3.595% D: 15,199,296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5,199,296 C: 13.140% D: 1,997,188
A: 고용보험 B: 422,789,877 C: 1.750% D: 7,398,823
A: 산재보험 B: 422,789,877 C: 1.000% D: 4,227,899
A: 임금채권보장보험 B: 422,789,877 C: 0.090% D: 380,511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422,789,877 C: 0.006% D: 25,367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A: 계(12개월) D: 50,368,577

[시트: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서(2027년분)]
A: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서_2027년
A: 항목 B: 구분 C: 산출기초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복
리
후
생
비
A: 합계(연간) F: 11,132,800

[시트: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서(2028년분 추정)]
A: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서_2028년
A: 항목 B: 구분 C: 산출기초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복
리
후
생
비
A: 합계(연간) F: 11,132,800

[시트: 세금공과금 산출내역서(2027년분)]
A: 세금공과금 산출내역서_2027년
A: 구분 B: 연간인건비 C: 세율 D: 산출금액 E: 비고
A: 주민세(종업원분) B: 554,415,009 C: 0.50% D: 2,772,075 E: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1,000분의 5)
A: 계 D: 2,772,075

[시트: 세금공과금 산출내역서(2028년분 추정)]
A: 세금공과금 산출내역서_2028년
A: 구분 B: 연간인건비 C: 세율 D: 산출금액 E: 비고
A: 주민세(종업원분) B: 571,047,459 C: 0.50% D: 2,855,237 E: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1,000분의 5)
A: 계 D: 2,855,237

===== 과업지시서(2027년~2028년).hwp =====

2027년~2028년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1. 용역명: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관리용역」 2. 목 적

경상북도교육청 신청사의 건물, 기계, 전기, 소방, 통신등의 시설관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함으로서 모든 시설의 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사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함으로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7144)]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4. 용역(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5. 관리인원: 총 8명(관리 1명, 기계 3명, 전기 3명, 건축 1명)

※ 상주인원은 4명이며, 나머지 4명은 근무교대에 따른 인원임

6. 용역수행시설의 범위 가. 관리방법

: 종합방재센터를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나. 대상건물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2층, 지상 6층), 주차대수 500대

철근콘크리트조(지상 4층) 본관 행복동 다. 관리범위

1) 사무실: 경상북도교육청 청사 내 건축물 전체

2) 부대시설: 민원실, 회의실, 교육장, 식당, 복지시설, 직장어린이집 등

3) 부속시설 기계설비

: 지열시스템,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가스, 승강기, 우수시설등 일체

전기설비

: 한전인입, 수배전반, 부하(전력/조명/전열), UPS 및 예비전원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일체 등

소방시설: 수신반,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일체

기타: 통신, 방송, 전산 등 정보통신관련 시설 및 CCTV, 조경, 주차관련 등 각종 부대시설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

5) 각종 법정자격선임 및 법정검사 준비

6) 시설관리 관련 기록 서류의 작성 및 보관

붙임 1. 용역관리 일반사항 2. 건축물현황 3. 주요설비 현황 1부 용역관리 일반사항 Ⅰ. 총괄관리 업무

1. 경상북도교육청 청사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 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할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아래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다. 용역수행 업무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근무계획 및 업무보고

가. 시설관리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요구를 추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종 시설관리 상황에 따른 보고를 수시로 요구 할 수 있다.

다.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자료(준공도면, 기기취급설명서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라. 시설관리용역 관련 기록 서류로서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를 지체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일업무보고: 익일 오전 10시까지 - 주간업무보고: 익주 화요일까지 - 월간업무보고: 익월 2일까지

4.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채용 및 결원 보충

가. 용역근로자 채용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자격선임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기준에 맞도록 채용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 및 자격 분야 분류 자격 인원 근무시간 비고 시설관리 관리 관리소장 조직관리경력자 중급기술자 이상 1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기계 기계책임자 기사2년, 산업4년 1 교대근무 3교대 기계요원 기능사 2 교대근무 3교대 전기 전기책임자 기사2년, 산업4년 1 교대근무 3교대 전기요원 기능사 2 교대근무 3교대 건축 건축 기능사 1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합 계 8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아래의 근로조건 부분을 확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신분)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2) (임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4) (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5) (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6)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 채용, 결원 등으로 용역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신규로 배치되는 용역근로자의 경우 기존 근무자와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과 관련한 점검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바. 법정자격선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그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용역근로자가 노사분규 등으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즉시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청사 시설관리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총 근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근무인원의 조정·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선임인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근무규정 및 교육 실시

가.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용역근로자의 근무규정 및 각종설비의 운용방법을 작성하여 1통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통은 종합방재센터에 보관하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에 대해 근무규정과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용역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청사 관리에 따른 보안사항, 복무규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현장책임자는 용역근로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가. 직원 및 방문객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중 오락,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바.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사. 용역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아. 근무시간 중 취침하는 행위 자. 근무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차. 발주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7. 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작 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작업을 시행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현장책임자는 용역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상해 등의 인명손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진료, 보상 등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해재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용역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규정된 복장 및 신분증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용역관리에 따른 소요물품의 공급과 사용

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은 건물의 수명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은 월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0일까지 발주기관에 공급 요청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공급받았을 경우 즉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물품 관리대장은 매월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사무실 등의 제공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물품관리 창고, 전기, 용수, 전화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10.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가.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사고나 장비 훼손,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즉시 피해 복구를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시설에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여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1. 하자 및 시설물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청사내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완 및 보수가 완료되는 즉시 인수하여 관리한다.

나. 현장책임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으로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법정점검 등의 기술협조

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 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법정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등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해여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 법정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소방시설 정밀점검, 냉방기 세관작업, 물탱크 청소,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승강기 정기검사, 유해·위험 기계법정검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라. 검사결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 조치를 취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의 변경

가.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다. 변경된 과업내용에 대한 업무지시는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4. 업무평가

가. 청사 시설관리 용역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5.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업체 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변상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계측기는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청사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발주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동안의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

마. 가항에 의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일체의 장비, 공구 등을 청사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6.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의 기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청사 내의 문서, 자재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국가나 공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본 과업지시서 상에 표기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노사분규 또는 용역근로자간의 문제로 인하여 청사관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발주기관이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 기성부분으로써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 까지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한다.

바.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 시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노사분규 등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노동쟁의의 우려 및 발생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사분규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Ⅱ. 건물 및 시설관리 1. 운전감시업무

운전감시 업무는 발주기관의 건물에 설치된 모든 설비로 하며,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감시·제어설비의 운전·감시 업무

나. 전기 설비의 운전·감시 업무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동력설비, 전등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

다. 공기조화설비의 운전·감시 업무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화기설비 등) 라.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운전·감시 업무

(급수설비, 배수설비, 정화조설비, 가스 설비 등)

마. 소방설비 등의 조작 및 감시 업무 (화재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등)

바. 지붕, 외벽, 지하층, 화장실 등 방수취약 부위 등 건축물에 대한 감시 업무

사. 기타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조작 및 감시 업무

(지열시스템, 도시가스시설, CCTV, 주차관제시설, 승강기 등)

아. 운전·감시 기록

운전·감시 업무의 실시 상황은 별도로 정하는 각종 운전일지 등에 기록하여 그 대장을 보관 한다.

2. 일상순시 점검 업무

일상순시 점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감시·제어 설비의 순시점검

나. 전기설비의 순시점검 다. 공기조화 설비의 순시점검 라. 급ㆍ배수 위생설비의 순시점검 마. 소방설비 등의 순시점검 바.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순시점검

사.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해당 건물에 부대하는 설비의 순시점검

아. 점검기록

일상순시 점검업무의 실시 결과는 별도로 정하는 각종 점검 기록표 등에 기록한다.

3. 응급처치 및 소수리 업무 가. 응급처치

설비기기 등에 고장 또는 이상이 발견되어 응급처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설비기기의 파손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하는 장비(공기구)류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상주 관리요원이 조치한다.

나. 소수리 업무

설비기기의 소수리 업무는 상주관리요원의 인력과 상비하는 장비(공기구)류를 사용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품교환, 간단한 시공 정도로 한다.

4. 건물 관리

가. 청사․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나.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옥상,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천정, 벽체, 바닥면의 점검은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각종 창호, 철재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여부 등은 매주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유리, 목재면, 도장면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아.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기계분야 설비관리

감시반, 보일러, 지열, 주차관제시설, 자동제어,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CCTV회로조작, 공조기, 위생설비, 오수시설, 환풍기, 저수조, 소화설비, 가스설비, 급․배수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 운전 등 일상 관리한다.

6. 전기분야 설비관리 가. 전기운전업무 1)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2)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3) MCC 및 분전반 운전관리 및 전력공급 4) 청사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5) 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및 조작

6)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7) 샷다류 점검보수 8) 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9) 각 계전기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나. 전기보수업무

1) 청사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2) 청사 내 각종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점검 및 보수작업

3)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4)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5) 각종 사무용 시설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6)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7. 소방 설비 관리 가. 방재진화감시 및 동작확인 나.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다.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라.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마. 시설물 안전점검 바.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사.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아.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 및 정비 감독

8.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의 운전, 유지를 일상 관리한다.

나. 매일 승강기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이상유무가 있을시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9. 외주발주 용역 및 시설점검

가. 외부에 발주하는 용역이나 시설점검은 시기·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요청토록 적기 실시하고, 점검 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반 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청사의 건물에 대한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청사 운용을 위한 렌탈장비의 정기점검을 위한 현장지원 및 AS요청을 하여야 한다.

11. 업무실시 시간대

각 설비의 운전감시 및 일상 순시 점검 업무의 실시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종합방재센터 24시간 근무 체제 유지

나. 발주기관의 건물에 설치된 모든 설비의 24시간 감시·운전·점검

12. 관리업무에 필요한 장비(공기구)류

계약상대자는 운전감시 및 일상순시 점검업무에 사용되는 장비(공기구)를 착수일 전까지 구비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Ⅲ.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관리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는 수급인의 위험성평가표, 평가사항의 이행확인, 안전보건방침, 목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비상연락망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교육 이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발주기관의 사업장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각종 안전점검(주간 순회, 합동 점검)을 "발주기관"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비상조치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발주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 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발주기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미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안전·보건 점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수급업체에 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진행하여 B등급 미만일 경우 다음년도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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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대지면적 49,500㎡ 건물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6층 지상4층 준공일 2015.07.31. 2023.10.21. 주용도 업무시설 직장어린이집, 업무시설 층별용도 지하2층 충무시설 지하1층 충무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청사관리실 등 1층 학생생활과, 시설과, 행정자료실, 비상계획담당, 기록담당, 문서고, 방재센터, 공무원노조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어린이집 2층 총무과, 미래교육정보과, 학교지원과, 행정과, 미디어회의실, 민원실, 대강당, 금고, 당직실 등 회의실(4), 동아리실 3층 간부실, 기획예산관, 교육안전과 행복교육지원과, 종합상황실, 미래학교추진단, 화백관 영상제작실 등 회의실(5), 체력단련실, 휴게실 4층 소통협력관, 초등과, 중등과, 기자실 및 브리핑룸 등 대회의실, 연습실등 5층 창의인재과, 체육건강과 감사관 등 6층 통합관제실, 시스템실 등 연면적 26,070.82㎡ 건축면적 6,721.43㎡ 조경면적 15,592.52㎡ 주차시설 지하주차장 182대 지상주차장 318대 비고

장애인 22대, 경차 23대, 버스 4대, 전기충전차량 11대

[참고자료 1] 법정 면허 선임 자격기준 분 야 인원 선 임 대 상 선 임 자 격 증 관 련 법 규 비고 전기 1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기술사 전기기사(경력2년이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산업기사(경력4년이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8 1 전기안전 관리보조원 기능사이상또는동일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자 가스 1 가스 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별표1 기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상 관련 기사(경력4년이상) 관련 산업기사(경력7년이상) 중급 건설기술인(경력4년이상) 기계설비법 제19조 위험물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인화성액체 (제4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5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이상) 승강기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기능사 이상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기계,전기,전자분야 기능사이상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유사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 별표9 승강기 유지관리 경력 (6개월이상) [참고자료 2]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 기준 학력 및 경험 기준 특급기술자

기
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
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
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박
사

석
사 3년 이상

학
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
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급 숙련기술자 기 능 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 능 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또는 전문대졸 5년 이상

고
졸 8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후 8년 이상 중급 숙련기술자 산업기사 기 능 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또는 전문대졸 1년 이상

고
졸 4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후 6년 이상 관련업무 10년 이상 초급 숙련기술자 기 능 사 기능사보 2년 이상

고
졸 1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1년 이상 관련업무 5년 이상

※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등은 제외

※ 기술자격 및 경험 기준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학력 및 경험 기준은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말한다.

※ 위 표에 따른 관련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증범위등 세부기준은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엥 따른다.

[서식1-수급업체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경상북도교육청 2. 작업명 : 청사 시설관리 용역 3. 업체명 : ○○서비스

4. 현장책임자:(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23. 12. .

3. 작업기간 : 2024. 1. 1. ~ 12. 31. (1년 간)

4.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서비스 직책: 대표 성명: 나대표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0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oo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oo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3년 12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또는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일자,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⑧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 허가서” 첨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수행 체계 작업자 ↔ 현장책임자 ↔ 교육청 -작업실시 -작업공정 보고 - 위험작업 분류 - 작업안전대책 수립 - 작업안전대책 검토 - 작업허가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⑪ 비상대책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주요설비내역(2027년~2028년).xlsx =====

[시트: 전기설비]
A: 주 요 설 비 내 역(26.10월 현재)
A: 청사 전기설비 현황
A: ■ 수전설비
A: - 2회선 수전 (풍산변전소 풍천DL, 괴정DL)
A: - 수전용량 : 2,850KVA , 예비 : 500KVA
A: ■ 발전설비
A:

  • 본관동 : 750KW(비상) * 1대

A:
  • 충무시설 : 750KW * 1대 , 500KW(예비) * 1대

A: ■ UPS 설비
A:
  • 전산용 : 300KVA * 2대(병렬)

A:
UPS 상태감시 및 B.M.S(BATTERY 상태감시) 적용
A:
  • 통신용 : 30KVA

A:
  • 충무시설용 : 15KVA

A: ■ 신재생에너지
A: ■태양광 설비 용량
A: 위 치 B: 모듈용량 C: 설치 용량 D: 비고
A: 업무동 옥상 B: 250W C: 5KW
A: 1주차장 B: 360W C: 88.8KW
A: 2주차장 B: 415W C: 78.85KW
A: 1, 2주차장 B: 500W C: 174.5KW
A: ■ 기타설비
A: - 전기실, 발전기 전력감시 시스템 적용
A: - 지하주차장 조명기구 센서에 의한 DIMMING 적용
A: - 사무실 대기전력차단용 콘센트 적용
A: - 사무실 조명제어 시스템 적용
A: - 계단실 센서 조명기구 적용
A: - 화장실 카운터센서에 의한 조명제어
A: - 전력회생형 승강기
A: - 옥외 테니스장 조명타워 적용
A: - 강당 노이즈컷 변압기 적용(웅비관)
A: - 정보시스템실 이중화 전원공급
A: - 무대기계설비 적용 (강당, 대회의실)
A: - 암막커텐 적용 (강당)
A: - 롤스크린 적용 (회의실,식당,체력단련실)
A: - 승강기 감시반 적용 (방재실)

[시트: 통신설비]
A: 주 요 설 비 내 역(26.10월 현재)
A: 청사 통신설비 현황
A: ■ 통합배선설비
A: - LAN설비 : 백본 2중화 , MDF-IDF 선로 2중화
A: - 초고속정보통신 업무용 1등급 적용 , 행정망/일반망/IP전화
A: - CMS(Cable Management System) 적용 (행정망/일반망/IP전화)
A: - 행정망: 647포트, DATA망: 1,481포트, 전화망: 775포트
A: - 무선LAN : 선로구성 (무선AP 제외)
A: ■ CATV설비
A:

  • 공청안테나 1세트, 위성안테나: 3세트(KS, BS, AS)

A:
  • HEADEND 설비: 공청 6CH, 디지털 5CH, KS 4CH, BS 2CH, AS 3CH, 사내방송 2CH, 문자자막기,

A: ■ 출입통제설비
A:
  • 출입문통제 : 20개소 (외부 출입문, 전기실, 기계실, 방제실, 통신실, 6층 시스템실, 행복동)

A:
  • 비디오폰 : 4개소

A:
  • 지문인식: 10개소

A:
  • 카드리더: 14개소

A:
  • 디지털도어록(보조키): 70개소

A:
  • 근태관리, 식수관리 적용

A: ■ 빌딩안내설비
A:
  • 전광판 : FULL COLOR LED 1대

A:
  • DID 모니터 : 53인치(3대), 82인치(1대)

A:
  • 사이버박물관 키오스크 : 1대

A:
  • 음성유도 : 8대

A:
  • 승강기 LED모니터 : 4대 (21인치)

A: ■ CCTV설비
A:
  • 카메라 : 134개소 (옥외 27대, 본관 50대, 행정동 8대, 업무동 5대, 충무시설: 14대, 직장어린이집 23대)

A:
  • 녹화장비 : NVR 4대 (24TB), STORAGE SERVER 2대 (64TB)

A:
  • 영상장비 : 2대 (LED 55인치)

A:
  • 6층 시스템실 녹화장비 제외

A: ■ 방송설비
A:
  • A/V설비 : 18개소

A:
  • 디지털 전관방송 : 2,100W (방재실)

A:
  • 해피송 : 24대 (화장실)

A: ■ 주차관제
A:
  • 차번인식 : 6대

A:
  • 주차차단기 : 8대

A:
  • 주차유도 : 182대 (지하주차장)

A: ■ 기타설비
A: - SI/FMS 시스템 적용
A: - 원격검침 시스템 적용
A: - 지하주차장 FM수신장비 적용

[시트: 기계설비]
A: 주 요 설 비 내 역(26.10월 현재)
A: 청사 기계설비 현황
A: ▣ 열원설비
A:
신 재생에너지
A: 명칭 B: 용량 C: 장비현황 D: 비고
A: 지열시스템 B: 532USRT(1,871.2 KW) C: 52USRT x 1대
80USRT x 6대
A: ◈ 냉난방 및 공조설비
A:

  • 업무시설 : 공기조화기 + FCU , EHP

A:
  • 시스템실, 문서고, 방재센터,UPS실
  • 항온항습기

A:
  • 행복동 GHP 및 EHP

A:
  • 식당 : 전열교환기 + FCU

A: ◈ 종합수자원 절약시스템
A:
  • 우수시스템

A:
  • 절수형위생기구 적용

A: ◈ 자동제어시스템
A:
  • 외기 온도/습도 예측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자동제어시스템

A: ▣ 주요장비
A: 장비명칭 B: 장비용량 C: 설치위치 D: 수량 E: 비고
A: ◈ 본관동 업무동 행정동
A: 수평형 공조기 B: 5,600CMH~15,900CMH C: 본관동 기계실 D: 8
A: 히트펌프형 공조기 B: 13,800CMH(RF내장형)수평형 C: 지하1층 공조실 D: 1
A: 팬코일유니트(1-WAYS,2-WAYS,4-WAYS) B: 5.0~27LPM C: 업무시설, 주방 D: 본관동
209 E: 행복동
GHP37
EHP34
A: 악취제거시스템(밀폐형) B: 11,000CMH(STS304) C: 업무동 옥상 D: 1
A: 저수조 STS304 B: 306TON(8,000L*8,500W*4,500H) C: 본관동 기계실 D: 1
A: 항온항습기 B: 22,680~60,480 Kcal/hr C: 문서고,방재센타,
UPS실,시스템실 D: 13
A: ◈ 충무시설
A: 히트펌프형 공조기 B: 16,300CMH C: 충무동 기계실 D: 1
A: 저수조 STS304 B: 102TON C: 충무동 기계실 D: 1
A: 경유탱크 B: 20TON C: 충무동 기계실 D: 2

[시트: 소화설비]
A: 주 요 설 비 내 역(26.10월 현재)
A: 청사 소방설비 현황
A: ▣ 소화설비
A:
설치위치
명칭 B: 본관동,행복지원동 D: 충무동 F: 지하주차장 H: 옥외 J: 합계
B: 설계 C: 시공 D: 설계 E: 시공 F: 설계 G: 시공 H: 설계 I: 시공
A: 옥내소화전 B: 28 C: 28 D: 4 E: 4 F: 9 G: 9 J: 41
A: 시상수소화전 H: 1 I: 1 J: 1
A: 분말소화기 B: 148 C: 162 D: 18 E: 21 F: 33 G: 33 H: 4 I: 4 J: 220
A: 청정소화기 B: 33 C: 27 D: 10 E: 10 F: 12 G: 12 J: 49
A: 소공간소화약제(KG) B: 180 C: 180 D: 60 E: 60 J: 240
A: 청정소화약제(병) B: 58 C: 44 D: 10 E: 14 J: 58
A: 완강기 B: 8 C: 8 J: 8
A: 알람밸브 B: 10 C: 10 D: 2 E: 2 F: 1 G: 1 J: 13
A: 프리액션밸브 F: 2 G: 2 J: 2
A: 연결송수관설비 H: 4 I: 4 J: 4
A: 자동화재탐지 B: 659 C: 659 D: 57 E: 57 J: 716
A: 자동화재속보 B: 1 C: 1
A: 무선통신보조설비 D: 1 E: 1 F: 1 G: 1 J: 1
A: ▣ 주요장비
A:
내역
장비명 B: 수량 C: 형식 E: 유량 F: 양정 G: 동력 I: 비고
E: LPM F: M G: KW H: HP
A: 본관동기계실
A: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주펌프 B: 1 C: 다단터빈 E: 2,550 F: 90 G: 75
A: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보조펌프 B: 1 C: 엔진펌프 E: 2,550 F: 90 G: 97
A: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충압펌프 B: 1 C: 입형다단 E: 60 F: 90 G: 3.0
A: 충무동기계실
A: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주펌프 B: 1 C: 다단볼류트 E: 1,060 F: 40 G: 18.5
A: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충압펌프 B: 1 C: 입형다단 E: 60 F: 40 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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