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용역).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계약이행능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성경, ☎ 070-4056-7765, FAX 0505-480-1351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정우현, ☎ 032-727-5012
인천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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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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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554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86,639,9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806,036,3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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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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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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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4636)]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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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개찰 후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단,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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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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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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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
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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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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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관련 법규, 계약 일반·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806,036,345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
[건물시설관리용역] 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시설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용역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나,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
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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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
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
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요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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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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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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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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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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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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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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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시설).zip =====
===== 붙임2. 2027년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로봇산업진흥시설
로봇타워·로봇R&D센터 시설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입찰개요 1 Ⅱ. 건축개요 2 Ⅲ. 층별 면적표 4 Ⅳ. 과업내용 1. 일반사항 6 2. 시설관리 8 Ⅴ. 계약조건 등 1. 용역기간 25 2. 용역비의 지급 25 3. 근무인원에 대한 책임 25 4. 현장책임자 26 5. 안전보건확보 의무 26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27 7. 장비의 구비 및 유지관리 28 8.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사용 28
9. 재료비, 외주비, 기타유지비, 사무실 등의 제공 및 유지경비 29
10. 근무인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 29 11. 과업기간 30 12. 근무시간 30 13. 결원의 보충 30 1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31 Ⅵ.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 33 2. 용역비 산출표 33 3. 직책별 업무사항 34 4. 건물장비 리스트 35 5.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39 Ⅰ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입찰참가자격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과 「전기안전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4636) 또는
2.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특약사항
1. 근무자 근로계약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25p명시)
2. 근무자 급여 2027년 1월 1일 근무함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25p명시)
3. 근무자 고용유지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29p명시)
Ⅱ 건축개요 1. 로봇타워 건 물 명 로봇타워[1종 시설물] 대지조건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지역 및 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준공업지역
규
모
지하2층 / 지상23층
용
도
업무시설 및 공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포스트텐션시스템 대지면적 9,312㎡(2,818평) 건축면적 2,662.76㎡(805평) 연 면 적 37,559.87㎡(11,362평) 건 폐 율 28.58% 용 적 율 256.73% 조경면적 3,740.58㎡ 건물높이 지상 : 99.2m, 지하 : 13.6m 기준층 높이 3.9m 승 강 기 승용 17인승 5대 비상용 24인승 1대 주차대수 380대 설 계 사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 감 리 사
(주)건원엔지니어링, (주)단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이씨, 상지이앤씨(주)
시 공 사 건축공사 (주)한양, (주)두손건설, (주)도원건설 전기/소방 (주)한양 통신공사 (주)포스코ICT, (주)LG CNS 2. 로봇R&D센터 건 물 명 로봇R&D센터[3종 시설물] 대지조건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지역 및 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준공업지역
규
모
지하1층 / 지상5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1,462.30㎡(3,467평) 건축면적 2,841.13㎡(859평) 연 면 적 14,076.32㎡(4,258평) 건 폐 율 24.79% 용 적 율 85.18% 조경면적 5,104.54㎡ 건물높이 지상 : 23.95m, 지하 : 4.6m 기준층 높이 4.2m 승 강 기 승용 17인승 2대 화물용 3.5ton 1대 주차대수 133대 설 계 사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 감 리 사
(주)건원엔지니어링, (주)단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이씨, 상지이앤씨(주)
시 공 사 건축공사 (주)두손건설 전기/소방 (주)한양 통신공사 (주)포스코ICT, (주)LG CNS Ⅲ 층별면적표 1. 로봇타워
구
분
운영시설 층 면적(㎡) 업무시설 운영 운영기관 관리시설 21~22 1081.18 임대 개방형 임대시설 1,4∼22 8876.75
소
계
9,957.93 지원시설 회의실, 교육실 20 388.16 창의실
3,5,7,9,11,13,15,17,18,19,20,21
549.64 회의실, 세미나실 3 302.39 다목적홀 2 679.72 부속시설 B1,1 235.46 관리실 B1 120.89
소
계
2,276.26 편의복지시설 식당 23 428.33 휴게실 5,7,9,11,13,15 ,17,18,19,21 592.38 모유수유실 5,18 27.28 매점 1 77.95 체력단련실 3 303.04 보육실 2 312.67
소
계
1,741.65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기계/전기실, 화장실, 로비/복도 등 전층 12,233.66 지하주차장 B1,B2 11,350.37 소계 23,584.03 총 합계 37,559.87 2. 로봇R&D센터
구
분
운영시설 층 면적(㎡) 업무시설 임대 개방형 임대시설 1∼5 4337.64
소
계
3,723.20 지원시설 회의실 4,5 243.18 창의실 4,5 85.9 연구자료실 5 244.13 부속시설 1,2,4,5 343.93
소
계
1,122.96 편의복지시설 카페테리아 2 49.64 매점 2 44.64 체력단련실 1 77.47
소
계
580.37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기계/전기실, 화장실, 로비/복도 등 전층 4,849.62 지하주차장 B1 3,800.17 소계 8,649.79 총 합계 14,076.32 Ⅳ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계획 및 보고
1) "용역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착수계)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부속자료5]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계획서 작성 내용 ➀ 원가설계내역서 ② 용역수행 조직표 ③ 용역수행 방법
④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자격사항 명기), 인건비 지급계획
⑤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계획 ⑥ 장비 및 공기구 투입계획
⑦ 각종 재해 및 풍수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 및 대응매뉴얼
⑧ 각종 교육계획(안전교육 등) 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➀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용역 수행인력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재해율 확인서) 등
2) "용역사"는 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를 해야하며 업무보고 관련 일정, 내용, 양식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용역수행 방법
1)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기술향상과 시설물의 고급화에 따른 유지관리업무를 발전된기술체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중 관련기관(인천시 등)의 요청사항이 있을시 이들의 의견 또는 요청사항 등을 수렴, 조정하여 "발주처" 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선진 업무시설의 유지관리기법을 조사‧분석하여 "발주처"의 시설유지관리업무에 적용 등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역사"는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행정업무 등을 사전파악‧검토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5) "용역사"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발주처"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용역인원 근무체제는 일근 근무자 및 교대 근무자로 구분되며, 근무조직 구성, 투입 방법은 계약내용 및 승인된 용역수행계획서 내용과 같이 시행하되,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하에 근무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7) 모든 시설은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용역사"는 용역인원의 교체 및 추가인력 투입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출 시에도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용역사"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 등이 정한 안전관리자 및 법적으로 필요한 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에 그 명단 및 증빙자료(자격증 등)을 제출하고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법정 교육 및 자체교육을 "용역사"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 "용역사"는 교대(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안전수칙 준수
1) 모든 근무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라. 보유장비 등
1) "용역사"는 용역계약 완료 후 용역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 및 비품(수공구, 안전장구 및 공기구 등)을 용역 착수일 전까지 준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장비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용역사"는 이를 교체 및 정비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는 별도로 확보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용역사"가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법정 검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항상 정상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가. 대상
1)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지원시설, 조경 포함)
2)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3) 전기설비 및 약전설비(교환기, 키폰 주장치 제외)
4) 시설물 및 장비 등의 방재 5) 통신 및 회의실 설비 6) 주차관제 설비 및 주차지원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과업내용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로봇타워 및 로봇R&D센터의 건물, 지하도, 공작물, 부대시설, 기계설비, 통신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영상장비, 공용시설(체험관, 회의실 등), 주차관제 설비 등 시설 내에 설치된 모든 설비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다. 시설범위 1) 중앙제어실(방재실) 운영관리
가) 공조, 전력, 조명, 방재, 승강설비, 소방 등의 24시간 감시․운전체계 구축 설비 운전
나) 전기, 기계, 제어, 부대시설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업무
2) 건축시설
가) 센터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전 및 보수한다.
나)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기타 시설전반에 대하여 수시로점검하고 시설물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시설점검시기
➀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➁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및 강설 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➂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기타 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➃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설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 부품을 공급 받아 유지관리, 운전을 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보수, 외벽 전체도장, 건축물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처"가 실시하며,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부분도장, 기타 유지보수 사항은 "용역사"가 실시한다.
마)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바) 건축물 외장 및 지붕부분 손상유무 점검
➀ "용역사"는 건축물 외장 및 지붕부분에 대한 점검지역,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기간,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외장 및 지붕부분의 손상여부는 정기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 외장재의 파손, 균열 및 비틀림 등 고정상태
- 외장재의 부착, 탈색 및 탈락 등 고정상태
- 외장재의 누수에 의한 부식 여부
➂ 육안점검 결과 이상사항 발견 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경미한 손상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며, 중대한 손상으로 외주공사 필요성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 건축마감재 손상유무 점검
➀ "용역사"는 건물 내 천장, 바닥, 벽체 등 마감재에 대한 점검지역,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기간,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마감재의 손상여부는 정기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 바닥 마감재의 파손, 탈착, 탈락 등 손상여부
- 실내 벽체 등의 도장상태, 천장텍스 등 손상여부
- 실내 창호의 하드웨어 상태 - 기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
➂ 육안점검 결과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손상은 현장에서 직접 보수하며, 심각한 손상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 후 작업을 시행한다.
➃ 점검 시 손상의 원인이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사항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인지 여부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가) 일상업무
➀ 냉․온수기, 공조기 및 기계실의 주장비의 운전, 제어 조작 및 상태감시
➁ 냉․난방, 급․배기 및 환기설비의 운전, 제어, 조작검사
➂ 급수설비 및 부속설비의 점검보수
➃ 운전일지 기타 냉난방 상태의 기록 및 일상점검 유지보수
➄ 일상 점검표에 의한 냉․온수기, 급․배수, 위생기구, 환기시설, 공조설비, 소방설비 및 위험물 시설 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장비
➅ 건축물 기타 부속설비의 점검 보수 ➆ 중수처리 및 우수처리 설비 점검관리
➇ 수도, 중온수 등의 사용량 조사 및 기록유지
➈ 운전일지, 법정기록부 등 기타 필요한 기록물의 기록 보관
나) 정기점검 및 임시작업
➀ 기계, 펌프 등의 운전 및 상황 등 각종 설비의 조사 및 측정기록
➁ 외주보수 계약장비, 설비의 고장시 응급조치, 수리의뢰 및 정기보수입회
➂ 가스, 수도, 중온수, 유류의 사용사항 기록
➃ 기계설비, 위생설비의 고장개소 수리 ➄ 보수 작업 계획표 작성시행
➅ 냉․난방 부속설비의 정기 청소작업(공조기 필터교환 및 V벨트 교환)
다) 부대업무
➀ 소방서 등 대 관청업무 입회 및 서류의 정리보관
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기록유지
➂ 지급자재 및 공구 사용내역과 재고현황 확인
➃ 돌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숙지
➄ 설비사고 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시행
➅ 불량 부분의 개수 및 시설개선 계획 작성시행
➆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계설비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가) 일상업무
➀ 전기설비의 운전 작동 상황의 감시 및 운전조작
➁ 수전일지에 의한 전기설비의 운전사항 기록유지
➂ 일상점검에 의한 전기설비의 감시점검 ➃ 전기설비의 정비 보수 청소 수선 유지관리 ➄ 소방설비 작동상태 확인 점검 및 보수 나) 정기 및 임시작업
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정비청소
➁ 축전설비의 보수 점검
➂ 전기설비의 운전사항, 부하 및 절연저항(각 분전반등)의 조사 측정기록유지
➃ 조명설비의 청소 및 불량램프 교체
➄ 외주보수 계약기기의 응급조치와 수리의뢰 및 정기보수 입회
➅ 관계 부서의 지시 연락사항의 준수
➆ 비상발전기 가동 및 기록측정 유지(월 2회 이상)
다) 서류기록 등의 정리 보관 ➀ 대 관청 서류, 전기보안 규정 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기록유지 ➂ 기기대장 및 보수기록
➃ 지급자재 및 공구의 사용내역과 재고현황 확인
라) 작업 계획입안 업무 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계획 작성시행
➁ 불량부분의 개수계획 및 시설개선 계획 작성시행
➂ 돌발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방법 지도 훈련 숙지
➃ 전기사고 보고서의 작성,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
5) 방재설비
가) 종합수신반, 화재수신반, 소화수신반, CCTV감시반, 가스누설경보 수신반등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음향 및 영상설비, CATV설비, 구내통신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일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를 지정 및 배치하고 설비운전 점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다) 방재시설물(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난기구, 배연 및 제연설비, 소화활동보조설비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관리 한다.
라) 약전시설물(가스 누설감지기, 연․열감지기, 화재경보기, CCTV, 출입관리, 문자정보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관리 한다.
6) 조경시설 관리 및 제설관리 가) 조경시설 관리업무
① "용역사"는 건물 내외 잔디예초, 전지․전성, 관수, 잡초제거, 약제살포, 수목시비 등 조경시설의 미관상태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하절기에는 전반적인 잡초제거 및 교목의 전지․전정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가뭄과 동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수실시, 짚싸주기, 수간보호, 보온유지 등을 실시한다.
④ 수시로 고사목은 제거하며, 지주목은 단단히 결속한다.
⑤ 건물 외부의 조경시설물(현수막게시대, 파고라, 의자 등)은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즉시 고정 및 제거를 한다.
나) 제설관리 업무
① 동절기 건물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한다.
② 동절기 도로변 제설작업은 시설관리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차량하며, 차량 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조경·제설관리는 영선기사가 관리하고 기타직원이 지원토록 한다.
7) 공용시설 관리
가)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족 등 고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목적홀 및 회의실의 방송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방송장비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세미나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비운영 및 비품, KEY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히, 다목적홀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설비 및 연계시스템 기기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배치하여 행사시 주최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원만한 행사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야간이나 휴일에 시행하는 각종행사(세미나, 회의,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비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장비의 소손을 방지하고 비품의 분실이나 훼손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인천광역시 및 센터 자체행사, 기타 행사에 "발주처"로부터 행사장의 셋팅이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회의장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숙지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8) 주차 관제 장비 및 주차지원
가) 주차관제 장비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한다.
나) RF카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포함한다.
다) 자동차단기 바의 파손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상기 사항이외에 만차 및 혼잡등의 사유로 주차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원한다.
9) 기타설비
가) 옥외소화설비 및 기구 등 기타설비를 유지, 일상관리 보전 및 보수,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나) 기타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된 부분을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고 당해 건물에서 수리할 수 없는 설비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10) 입주시설 관리 및 관리비 산정
가) 입주자의 입주, 상주, 퇴거에 따른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이슈사항 발생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 공사관리 : 입주공사, 원상복구 공사 시 사전검토 및 현장관리
- 입주관리 : 건물 이용관련 안내, 업무협의, 명도확인 등
나) 입주자의 민원사항 접수·처리 및 관리행정을 지원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 후 조치한다.
다) "용역사" 소속직원은 "발주처"가 요청하는 우편 및 문서 수‧발신, 관리비 산정, 안내
사항 게시 및 방송 "발주처"가 요청하는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사항은 점검내용을 일지에 전산 기록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설치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사" 간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로봇산업진흥시설에 입주한 기관의 직원들이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임금지급 시 종업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각 분야별 시설관리 기준인력은 투입시기별로 시설보수 등 작업 시에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상호 통합적 공동작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바) 보수작업 등 유지관리관련 작업수행이 소음발생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근무시간 내에 작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이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시하는 사항은 명시한 사항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는 정기적으로 근무자의 업무역량 강화, 안전사고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석자, 교육사진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사"는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근무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근무자는 규정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고 두발 및 용모는 단정히 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기 계 설 비 냉·온수 설비 부스터 펌프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일일 부스터 펌프의 이상소음 및 진동은 없는가? 주간 콤팩트형 열교환기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일일
콤팩트형 열교환기의 이상소음 및 진동은 없는가?
주간 부속설비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일일 각종 압력계 및 온도계는 정상작동 하는가? 주간
공기조화기
설비
공조기 내부의 청소상태 확인하였는가? 일일 휠터(부직포)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일일 각종 DAMPER 개폐상태는 확인하였는가? 일일 모터와 휀 연결부 확인하였는가? 주간 FAN 회전방향은 맞는가? 월간 전원연결 상태 및 누전은 없는가? 월간 인버터의 상태는 양호한가? 월간 이상 소음 및 진동은 없는가 일일 누기 되는 부위는 없는가 일일 각종 압력계 및 센서 등은 정상작동 하는가? 주간 냉·난방 설비
냉동기의 진공펌프 오일 및 수은상태 확인하였는가?
일일 진공펌프의 방향 및 전류상태는 정상인가 주간
용액, 냉매, SPRAY의 상태 확인하였는가?
주간 진공 압력의 확인하였는가? 일일
각종 센서(KEY PAD)의 온도편차은 없는가?
일일 각종 부대설비의 유량은 확인하였는가? 주간 각 부위 온도체크 및 압력은 확인하였는가? 주간 운전시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되지 않는가? 일일 순환수 파이프 계통의 누수 확인하였는가? 주간 실내·외기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월간 드레인 배수는 잘되는지 확인하였는가? 일일 누기되는 냉매는 없는가? 일일
냉각탑살균장치의 Sensor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주간 냉각탑살균장치의 게이지는 장상 작동하는가? 주간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기 계 설 비 펌프류 및 휀류 각 부분 청결상태 일일 진동 및 소음상태 주간 커플링 연결상태 주간 압력계 작동상태 월간 자동장치 이상 여부 주간 누수 여부 일일 입출구 밸브 작동상태 주간 축에 열은 나지 않는가 일일 주위 청결 유지 일일 각 밸브 작동점검 일일 펌프의 볼트 너트 상태 일일 예비 펌프 시운전 월간 베어링 점거 및 윤활 상태 주간 후드밸브, 스트레너 점검 월간 그랜드패킹 점검 월간 옥 내 소 화 전 SP주 이상소음과 진동발생 없는가? 일일 입출구 압력은 점검하였는가? 주간 SP주 보조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작동 압력치는 적정여부 일일 축봉 누수여부 주간 SP주 엔진 이상소음 및 진동발생 여부 일일 입출구 압력 점검 주간 소화가스 음향경보 장치는 정상적으로 음량이 적당할 것 일일
수신기 스위치의 단자의 풀림 등이 없고 기능이 정상적일 것
주간 지연타이머 설정 및 작동시간이 적정할것 주간 표시 등 은 정상적으로 점등 점멸할 것 주간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기 계 설 비 자동제어 설비 이상소음과 과열 현상은 없는가? 일일 DDC 통신상태는 양호한가? 일일
마우스로 그래픽 화면상에서 시그날 및 릴레이 동작은 양호한가?
일일 전체 및 일괄제어 기능은 정상인가? 일일
SCHEDULE에 의한 자동제어 동작은 정상인가?
일일
제어시 제어상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일일
모듈 통신 이상 상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일일 보고서 설정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출력되는가? 일일 알람기능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출력되는가? 일일 지열시스템 Sensor의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일일 Flow S/W의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일일
전동밸브(2WAY-V/V)의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일일 지열히트펌프 유량계의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주간 지열히트펌프의 압력과 유량은 정상인가? 주간 기타 장비의 동력 및 배관압력은 정상인가? 주간 2차측 냉·온수 배관과의 연계는 정상인가? 주간 이상소음은 발생하지 않는가? 일일 보충수 탱크의 급수상태는 양호한가? 일일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기 계 LNG가스 - 가스누설 유무 - 가스누설 경보장치 - 환기시설 (조 정 기) - 출구압력(mmH20) - 이상 압력 차단장치 작동여부 (계 량 기) - 작동상태 - 바이패스 봉인상태 - 가스누설 유무 - 자동차단장치 매일 - 배관-밸브누설 위생설비 - 양변기 밸브 점검 - 소변기 〃 - 세면기 〃 - 싱크대 〃 -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 저수조 고가탱크의 수위는 정상인가 - 배관 및 배수관 누수상태는 - 배수구 스트레이너는 이상이 없는가 - 각 기구 부착부는 견고한가 - 세면기 및 변기부착 상태는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기 계 위생설비 - 각종 밸브류는 정상조작 되는가 주간 - 양변기 및 소변기 부착상태는 - 부식되는 곳은 없는가 월간 - 상수도 계량기의 이상여부 점검 - 정화조 내부는 점검하고 있는가 - 배수계통의 부식상태 및 누수부 점검 - 상수도 시설 이상여부 점검 - 쉬고 있는 펌프를 손으로 돌려보았나 일일 - 누수상태는 따라 그랜드패킹을 조절하였는가 - 각 부분은 청결히 유지되고 있나 - 진동 및 소음상태는 어떤가 - 커플링 연결상태는 양호한가 - 압력계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자동장치에는 이상이 없는가 -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 입-출구 밸브는 정상인가 - 축에 열은 나지 않는가 - 주위는 청결히 유지되는가 - 각 밸브의 작동점검은 시행했는가 - 펌프의 볼트-너트는 견고한가 - 그리스는 주유하고 있는가 - 후렉시블 상태는 정상 상태인가 - 후렉시블 상태는 정상 상태인가 주간 - 쉬고있는 펌프를 시운전 하였는가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전 기 조명 및 - 점등상태 일일 전원 - 등기구 부착상태 - 스위치 작동상태 - 전기기구 사용상태 - 분전반 점검 - 분전반 전류 및 절연상태 년간 외등 - 점등상태 월간 - 안정기 취부상태 - 등주 및 글로브 파손상태 UPS반 - 조작반 작동상태 점검 주간 - 분전반 점검 - 밧데리반 점검 - 자동절환 작동상태 점검 변압기 - 온도 및 냄새 주간 - 소음 - 도선의 접속부 - 접지선 취부상태 - 절연상태 차단기 - 조작전원 휴즈상태 월간 - 본체외부 파손상태 - 기기접촉부분의 상태 - 차단기 동작상태 - 조작스위치 정상상태 - O-C-R의 정상상태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전 기 차단기 - 다접속 계전기의 점검상태 월간 - 트립버튼의 상태 - PT,CT의 정상상태 - 애자발광 및 균열 - 차단기 동작상태 - 투개폐용 coil상태 - 접지계전기의 정상상태 연간 발전기 - 각종 지침상태 및 조작전원 휴즈상태 일일 - 외부 파손상태 주간 - 조작스위치 정상상태 월간 - O-C-R 정상상태 - 차단기 동작상태 - 트립버튼의 상태 - PT,CT의 정상상태 - 발전기 가동상태 분기 - 자동운전 상태 - 연료유량 상태 무대조명 및기계 - 메인 조작반의 동작상태 주간 - 각종 릴레이반의 동작여부 -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 메인콘트롤 스위치 작동상태 - 딤마 콘솔의 동작상태 - 조명램프의 조도 및 점등상태 확인 - 무대막의 정상작동상태 확인 - 전압 및 전류계기반의 동작상태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전 기 소방전원 - 전원(AC-DC)은 정상인가 일일 판 넬 - M/G터미널은 잘 조여 있는가 - 보조릴레이의 동작은 정상인가 소방전원 - 각종 pilot는 정상인가 일일 판 넬 - 배선의 부식 및 변화는 없는가 - 절체타임은 정상인가 주간 - M/G콘넥은 정상인가 - 수-자동회로는 정상인가 - 회로절연저항 측정은 했는가 년간 화재경보장치 - 층별 표시램프 단절여부 일일 - 각층 계전기 동작상태 - 층별회선 단선여부 - 주 경종 동작상태 주간 - 밧데리 및 정류기상태 - 각층 수동발신기 유리 뷰착상태 - 수신반 셀렉타 스위치 동작상태 - 소화전 펌프 자동운전 기능상태 월간 - 경종 동작상태 년간 비상방송 설비 - 층별 방송상태 확인 월별 - 비상라인 절체상태점검 - 개별방송 확인 - 각 사무실 스피커 취부상태 확인 - 전관방송설비 전원반 점검 - 자탐설비와 연동상태 점검 분기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주요시설 점검사항 분 야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 주기 건 축 건 물 - 사무실 또는 기타 부분의 바닥 및 주 간 벽체의 들뜸, 박리, 파손여부 확인 - 천정재는 이탈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가 - 도장은 벗겨지거나 불량한 부분이 없는가 - 창호의 유리창은 손상된 부분이 없는가 - 계단실의 바닥이나 논스립은 이상이 없는가
- 방화문을 포함한 일반출입문에 대한 작동상태의 이상
유무 및 도장결함 유무 -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 후속조치 - 환기창은 이상이 없는가
- 화장실내, 벽체 바닥타일의 접착상태 및 파손 여부
- 외벽마감(외장타일, 도장면) 상태조사
- 빗물유입시 옥상바닥의 배수상태 확인 및 물 홈통
주변청소 - 방수 시공부위의 누수현상 발생유무 (옥상, 화장실,지하층) - 캐노피는 이상이 없는가 - 실내주차장은 이상이 없는가 - 기타 건물내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옥 외 - 주차장 노면은 이상은 없는가 주 간 - 구내 배수로 및 맨홀은 이상은 없는가 ※ 계약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Ⅴ 계약조건 등 1. 용역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나.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되, 차기계약자 미선정의 사유로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다.
다. "발주처"는 입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투입시기 및 규모를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은 월간지급액에서 정산 지급 한다.
2. 용역비의 지급
가.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사"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 "용역사"는 1~2월 용역비(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를 "용역사"의 자금으로 우선 지급
하고 "발주처"는 3월에 1~2월 용역비를 소급하여 "용역사"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
다. "용역사"는 임금지급 시 근무자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익보고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 월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퇴직충당금에 대하여 실비정산 원칙에 의거, 지급하고 남은 퇴직충당금 잔액을 전액 정산하여 환급한다.
3. 근무인원에 대한 책임
가. "용역사"는 근무자 근로계약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다.
나. "용역사"는 근무자 급여를 2027년 1월 1일 근무함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다. "용역사"는 종사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용역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사"는 근무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용역사"는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바. "용역사"는 근무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용역사"의 소속 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용역사"는 분기(연4회)마다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 면담, 법정교육 이수, 안전관리 상태 등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아. "용역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근무환경 개선사항(근무평가 등)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4. 현장책임자
가. "용역사"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활한 현장통솔을 위하여 "용역사"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발주처"의 승인하에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나. "발주처"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현장통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관리 및 청소경비를 총괄 통솔하는 관리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현장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라. "발주처"가 현장책임자를 부적격(업무능력, 근무태만 등)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사"는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용역사"는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보건확보 주요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사"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부속자료5]를 숙지하여 "용역사" 대표자가 서명(도장날인)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용역사"는 근로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용역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시 "용역사"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용역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발주처"에 교육이수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사. "용역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주처"와 함께 구성·운영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아. "용역사"는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따라 "발주처"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간 협의하여 조치한다.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용역사"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나.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물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라.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처"는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용역사"는 "발주처"와 계약된 "청소경비용역" 계약당사자(근무자포함)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장비의 구비 및 유지관리
가. "용역사"는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관리장비(점검, 안전, 측정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장비(컴퓨터, 복합기 등)는 "용역사"에서 제공한다.
나. "용역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관리장비 등을 파악하여 "발주처"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장비명, 제원, 목적, 근거 등) 제시하고, "발주처"가 검토 후에 "용역사"에게 공급한다.
다. "용역사"는 장비를 외부로 반출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사"는 시설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책임을 지며, 분실에 대한 책임도 "용역사"에게 있다.
마.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설관리장비로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용역사"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사"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물품대금을 "용역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사용
가.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고가의 시설 부속품, 장비·자재, 수리수선은 "발주처"가 공급하고, 시설물 보전(소수선)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설부속품, 자재, 물품 등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나. "용역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부속품 및 자재 등을 파악하여 "발주처"에게 요청서(품명, 제원, 목적, 근거 등)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발주처"가 검토 후에 "용역사"에게 공급한다.
다.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용역사"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사"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물품대금을 "용역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공급 또는 용역비로 구매한 장비, 부속품,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및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사"는 수량 및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한다.
마. "용역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계약 시 외주비, 재료비, 기타시설유지비 등의 내역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내역에 의하여 제출한다.
9. 재료비, 외주비, 기타유지비, 사무실 등의 제공 및 유지경비
가. 재료비, 외주비, 기타시설유지비 등의 항목은 확정금액 내에서 실비정산 한다.
나. "발주처"는 "용역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보관장소, 전력, 급수를 제공한다.
다. "발주처"는 종사원의 작업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사무실, 휴게실 등) 내의 집기와 용품 등은 "용역사"가 준비하여 설치한다.
10. 근무인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
가. 근무인원은 (Ⅴ.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와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처"와 "용역사" 간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사"는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육아휴직 중 근로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자격조건 및 경력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채용한다.
다. 근무인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요 근무인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고, 해당건물에 대해 법규에서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자격증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 장 : 관련분야(기계, 전기, 건축 등)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시특법 제1종 시설물 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설관리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과 장 : 관련분야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이며,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기술자
3) 주 임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기계,전기,방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 사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기계,전기,방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5) 사 원 :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해당분야 근무에 적합한 근로자
11.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12. 근무시간
가. 시설관리(주간 9명, 야간 1명, 비번 1명)
형태 근무시간 인원 휴게시간 근무자 A
월~금
(주간)
09:00~18:00 8 12:00~13:00 소장 1명, 과장 2명, 주임 1명, 기사 1명 B 주간 09:00~18:00 1 12:00~13:00 주임 3명
(감시단속근로자
3조 2교대 근무)
야간 18:00~익일09:00 1 01:00~05:00 비번 휴 무 1 - 계 11
※ B 형태 근무 : 총 3명(3조/2교대)이 주간·야간·비번 순으로 근무
나. "용역사"는 시설관리 또는 행사운영에 따른 휴일·야간근무 필요 시 "용역사"와
"발주처"간 협의하여 근무인원을 투입한다.
13. 결원의 보충
가. "용역사"는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위탁관리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자를 선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다. 계약조건에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1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가. 관리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설안전을 높이고 화재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관리개요
1) 관리범위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55-30 로봇산업진흥시설 내·외부CCTV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116대 로봇타워 53대 로봇R&D센터 총 169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차량진출입로, 주차장 등
2) 관리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 접수 및 관리
다) 민원에 따른 영상정보처리장치 관련 업무처리
라) 영상정보처리장치에 관한 비밀유지업무 다. 지도감독
1) "발주처"는 "용역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주처"의 소속직원 또는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위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용역사"에게 지시하고 "용역사"는 이에 응한다.
라. 수탁시설의 관리책임
1) "용역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준수하여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규정(내규 등)을 제정한다.
2) "용역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관리에 대한 교육·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마. 비밀유지
1) "발주처"와 "용역사"는 계약에 기초하여 얻은 상대방의 비밀 또는 정보를 엄히 지키며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안된다.
2) "용역사"가 취득한 정보를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해서는 아니된다. 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미리 "발주처"에 상황을 보고한다.
3) "용역사"가 위 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Ⅵ 부속자료 1. 근무인원 정원표 구 분 직 책 인 원 비 고
관
리
관리소장 1명 관리사원 3명
전
기
전기과장 1명 전기주임 1명 야간교대근무
기
계
기계과장 1명 기계주임 1명 야간교대근무
소
방
소방주임 1명 야간교대근무 소방기사 1명
영
선
영선주임 1명 총 인원수 11명 2. 용역비 산출표 시설관리 용역비 항목 구분 관리인원 용역비(원) 비고 합계 단가 월간 연간 (1) 노 무 비 관리 관리소장 1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사원 3 시설 전기과장 1 전기주임 1 기계과장 1 기계주임 1 소방주임 1 소방기사 1 영선주임 1
소
계
11 (2) 경 비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
계
(3) 용역원가 (4) 일반관리비 (5) 이 윤 (6) 외주비 (7) 재료비 (8) 운영비 (9) 총원가 (10) 부가가치세 10% (11) 총 계 (예정가격) /월기준 (11) 총 계 (예정가격) /년기준 3. 직책별 업무사항 가. 현장책임자(소장) 1) "발주처"측과의 업무보고 및 협의 2) 본사(사용자) 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
3) 인력관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직원의 복리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계약 업무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6) 시설관리(기계, 전기, 영선, 방재)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근무일지 관리
7) 난방, 냉방, 온수공급, 전기 공급 운영 확인
8) 관리직원의 일반적 지도 및 교육
9) 건물 이용자 민원사항 대응처리 관리 및 편의제공
10) 각종 행정서류 처리 11) 기타 "발주처" 측이 요청하는 업무 나. 과장·주임·기사
1) 분야별 시설물 전반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2) 분야별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업무수행
3) 분야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4) 분야별 시설물 고장수리 5) 각종 장비 및 공기구 관리보전 6) 분야별 행정서류 처리 7) 분야별 외부협력업체 관리감독 8) 건물 이용자 민원사항 대응처리 9)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다. 사원 1)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2) 건물 관리비 산정
3) 공용시설(로봇체험관, 회의실 등) 및 공용장비 관리
4)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4. 건물 장비리스트 가. 기계설비 분야 1) 로봇타워 구분
품
명
용
도
단위 수량 1 2단 저온 냉동기 냉방용 대 3 2 냉각탑 저온수2단 흡수식 대 3 3 공기조화기 각층 공조실 대 24 4 급수펌프 급수용(저,고층용) 대 2 5 중수펌프, 조경펌프 중수용(공용시설),조경용 대 2 6 냉각수, 냉수 순환펌프 냉각수순환, 냉수순환용 대 8 7 배수펌프 지하층 집수정 대 22 8 휀(FAN)류 급·배기용 대 47 9 열교환기 난방 및 급탕용 대 2 10 기류유인휀(JET FAN) 지하주차장 대 50 11 탱크류(시수조,중수조,우수조) 위생,소방,공용,조경 등 대 4 12 지열히트펌프 냉난방용 대 9 13 지열순환펌프 지열용 대 12 14 지열팽창탱크 지열용 대 1 15 지열열교환기 냉난방용 대 2 16 EHP 냉난방용 실내 ·외기 다목적실,세미나실,회의실,방재실 등 대 35 17 SINGLE(냉난방용) 지하2층 UPS실 대 1 18 전열교환기 환기유니트 전열교환기 대 4 19 냉각탑 이산화염소(CIO)살균장치 기계실 대 1 20 헤더 냉온수공급및환수,지역열원 공급 및 환수 대 4 21 탈취유니트 지하1층,옥상층 대 2 22 팽창기체분리기/팽창탱크 냉난방용, 급탕용, 지열2차측용 대 3 23 천장형 전기 복사판넬 화장실 및 샤워실 난방용 대 163 24 매립형 팬 콘벡터 콜드드래프트방지용 대 814 25 에어커튼 외피부하용 대 11 26 이온수처리기 스케일방지-급수급탕용 대 6 27 위생기구 양변기,세변기,소변기,샤워수전,청소씽크 등 대 494 2) 로봇R&D센터 구분
품
명
용
도
단위 수량 1 공기조화기 각 층 공조실 대 10 2 배수펌프 지하 영구배수 및 집수정 대 10 3 휀(FAN)류 급·배기용 대 27 4 기류유인휀(JET FAN) 지하주차장 대 17 5 EHP 냉난방용 실내 ·외기 경비실,MDF실,용역원실 대 4 6 SINGLE(냉난방용) 지하1방재실,지상3층휴게실 대 2 7 전열교환기 환기유니트 전열교환기 대 4 8 탈취유니트 옥상층 대 1 9 천장형 전기 복사판넬 화장실 및 샤워실 난방용 대 44 10 에어커튼 외피부하용 대 16 11 위생기구 양변기,세변기,소변기,샤워수전,청소씽크 등 대 108 나. 전기설비 분야 1) 로봇타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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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수량 1 옥외 보안등 MH 250W EA 7 2 수전반
LBS 1, MOF 2, PT 1, VCB 6
면 10 3 MOLD TR 5대 6,250KW 지열1,전열2,설비2 면 5 4 저압반 ACB 5, LV 9 면 14 5 정류기 식 1 6 UPS 식 1 7 발전기 1,000KW 대 1 8 분전반 면 92 9 전동기 결선 대 169 10 전등 39종 EA 8,478 11 경관조명 식 1 12 콘센트 15A / 250V EA 563 13 시스템박스 전선관/ACCESS FLOOR EA 1,034 14 스위치 54MM EA 872 15 조명제어장치 식 1 16 조명제어반 면 27 17 프로그램스위치 EA 257 18 전력제어설비 식 1 19 피뢰및접지설비 식 1 20 태양광설비공사 11KW 식 1 21 헬리포트설비공사 식 1 22 무대조명 설비공사 식 1 23 승강기 승객5, 화물1 대 6 24 승강기 감시반 식 1 2) 로봇R&D센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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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수량 1 옥외 보안등 MH 250W EA 10 2 분전반 MCC, 동력, 분전반 면 40 3 전동기 결선 대 47 4 전등 39종 EA 3112 5 콘센트 15A / 250V EA 235 6 시스템박스 전선관/ACCESS FLOOR EA 460 7 스위치 54MM EA 308 8 조명제어장치 식 1 9 조명제어반 면 11 10 프로그램스위치 EA 88 11 피뢰및접지설비 식 1 12 승강기 17인승 2, 화물 1 대 3 13 승강기 감시반 식 1 다. 소방설비 분야 1) 로봇타워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옥내소화전 주펌프 37KW 대 1 2 옥내소화전 보조펌프 3.7KW 대 1 3 옥내소화전 예비펌프 37KW 대 1 4 급배기휀 11KW, 2.2KW 대 6 5 연결송수관용 펌프 90KW 대 1 6 소화수조 6000*3000*5000*81TON 대 1 7 옥외 지상식 소화전 100*65*65 대 1 8 스프링쿨러 식 1 9 제연덕트 식 1 10 소화가스 설비 FORT-125 식 1 11 동파방지열선설치 HSR 16 2-CP 식 1 12 화재수신기 대 1 13 화재감지기 광전식, 열식 대 880 14 유도등 대 460 15 무선통신장비 식 1 2) 로봇R&D센터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옥내소화전 주펌프 55KW 대 1 2 옥내소화전 보조펌프 3.7KW 대 1 3 옥내소화전 예비펌프 55KW 대 1 4 소화수조 6000*5500*2000*60TON 대 1 5 옥외 지상식 소화전 100*65*65 대 1 6 스프링쿨러 식 1 7 제연덕트 식 1 8 소화가스 설비 FORT-125 식 1 9 동파방지열선 HSR 16 2-CP 식 1 10 화재수신기 대 1 11 화재감지기 광전식, 열식 대 230 12 유도등 대 140 13 무선통신장비 식 1 라. 통신설비 주요장비 1) 로봇타워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CATV 식 1 2 방송설비 스피커 SET 420 3 A/V 2층 다목적 강당외 6개소 식 1 4 CCTV 설비 카메라 DOME/BOX SET 116 5 출입통제 설비 LOCK CONTROLLER SET 112 6 빌딩안내설비 KIOSK 시스템 SET 1 7 주차관제설비 주차관제,주차유도 식 1 8 비상콜 설비 콜 스위치 EA 29 9 인터폰 설비 상호식 6회로 개소 2 10 LAN 통신 식 1 11 교환기 통신 식 1 12 BEMS 통신 식 1 2) 로봇R&D센터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CATV 식 1 2 방송설비 스피커 SET 154 3 A/V 중회의실 3개소 식 1 4 CCTV 설비 카메라 DOME/BOX SET 53 5 출입통제 설비 LOCK CONTROLLER SET 38 6 빌딩안내설비 KIOSK 시스템 SET 1 7 주차관제설비 주차관제,주차유도 식 1 8 비상콜 설비 콜 스위치 EA 8 9 LAN 통신 식 1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3. 2027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 원가계산서(공).xlsx =====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명 칭 : 2026년 로봇산업진흥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경비 원가계산 용역(시설관리)
A: 구분 B: 인원 C: 2026년 원가계산 E: 2025년 원가계산 G: 증감율 H: 비고
C: 월간 금액 D: 년간 금액 E: 월간 금액 F: 년간 금액
A: 시설관리 B: 11명 C: - D: 0 E: 0 F: 0 G: #DIV/0!
A: 청소경비 B: 15명 C: 69,350,688 D: 832,208,256 E: 68,464,151 F: 821,569,812 G: 1.29%
A: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A:
2. 년간 금액 = 월간금액 x 12개월
A:
3.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시트: 원가_시설]
A: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서
A: [ 표 1 ] G: (단위 : 월/원)
A: 구
분 D: 2027년 E: 2026년 F: 2025년 G: 증감율
A: 노무비 B: 기 본 급
B: 제수당 C: 야간근무수당
C: 연차수당
C: 상여금
C: 휴일수당
C: 연장수당
C: 휴일연장수당
C: 소 계
B: 퇴직급여충당금 D: 3,896,596
B: 소 계
A: 경 비 B: 산재보험료 D: 404,934
B: 고용보험료 D: 584,490
B: 국민건강보험료 D: 1,680,993
B: 국민연금보험료 D: 2,337,960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42,083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0,882
B: 복 리 후 생 비 D: 746,674
B: 소 계
A: 용역 원가
A: 일반관리비(2%)
A: 이
윤(2%)
A: 외주비 D: 6,798,934
A: 재료비 D: 866,040
A: 운영비 D: 541,275
A: 총 원 가
A: 부가가치세(10%)
A: 합
계 ( 월
간 )
A: 합
계 ( 년
간 )
[시트: 인집]
A: 인건비 집계표
A: [ 표 ] M: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인원 D: 기본급
(월당) E: 제수당 L: 퇴직급여
충당금 M: 합계
E: 야간수당 F: 연차수당 G: 상여금 H: 휴일수당 I: 연장수당 J: 휴일연장수당 K: 계
A: 관리 B: 관리소장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관리사원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체험/전시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현장지원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소계 C: 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시설 B: 전기과장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전기주임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B: 기계과장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기계주임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B: 소방주임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B: 소방기사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영선주임 C: 1 D: 0 F: 0 G: 0 K: 0 L: 0 M: 0
B: 소계 C: 7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합 계 C: 1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주) 1. 기본급(월당)은 기본급 산출 내역서 [ 표 1 ] 참조.
A:
2. 제수당은 제수당 항목별 산출내역서 참조.
A:
3.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내역서 [ 표 1 ] 참조.
[시트: 기본]
A: 기본급 산출 내역서 O: 1
A: [ 표 1 ] I: (단위 : 원)
A: 구분 C: 직종 D: 기본급
(시간) E: 근무
형태 F: 월
근로
시간 G: 기본급
(월당) H: 인원 I: 총기본
금액
A: 관리 B: 관리소장 C: 안전관리사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관리사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체험/전시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현장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소계 H: 4 I: 0
A: 시설 B: 전기과장 C: 전기기사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전기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0 E: 교대 F: 195 G: 0 H: 1 I: 0 K: 195
B: 기계과장 C: 기계기술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기계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0 E: 교대 F: 195 G: 0 H: 1 I: 0 K: 195
B: 소방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0 E: 교대 F: 195 G: 0 H: 1 I: 0 K: 195
B: 소방기사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영선주임 C: 전기기능사 D: 0 E: 일근 F: 209 G: 0 H: 1 I: 0 K: 209
B: 소계 H: 7 I: 0
A: 합계 H: 11 I: 0
A: #REF!
A:
2. 근로시간
A:
B: - 일근
A:
ㆍ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주40시간근무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
A:
ㆍ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365일÷12개월÷7일)
A:
ㆍ월 근로시간 : (40+8)×(365÷12÷7)=209시간
A:
- 교대
A:
ㆍ근로시간 : 주간 8시간, 야간 11시간
A:
ㆍ월 소정근로시간 : 365일÷3조×2교대×8시간÷12개월
A:
ㆍ월 주휴시간 : {(365일÷3조×2교대×8시간)÷(365일÷7일)}÷40시간×8시간×(4.345주)
A:
ㆍ월 평균근무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195시간
A:
3. 기본급(월간)은 기본급(시간당) × 월 근로시간
A:
4. 총기본급액은 직종별 기본급액 × 인원
[시트: 임율]
A: 임율 산출 내역서
A: #REF! F: (단위 : 원)
A: 구분 C: 적용직종 D: 기본급
(일당) E: 일근무
(시간) F: 기본급
(시간당)
A: 관리 B: 관리소장 C: 안전관리사 E: 8
B: 관리사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체험/전시 C: 단순노무종사원 E: 8
B: 현장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8
A: 시설 B: 전기과장 C: 전기기사 E: 8
B: 전기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8
B: 기계과장 C: 기계기술자 E: 8
B: 기계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8
B: 소방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8
B: 소방기사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8
B: 영선주임 C: 전기기능사 E: 8
A: 주) 1. 2027년도 실질적인 급여산정을 위해 현재 시점까지 발표된 최신 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A:
- 2026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A: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A:
2. 기본급(시간당) 임율은 기본급(일당) ÷ 일근무(시간)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A:
3.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 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 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A:
최저임금(10,7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11,890원)을
A: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시트: 배치]
A: 용역원 배치표 O: #REF!
A: #REF!
A: 구분 C: 인원 D: 자격
A: 관리 B: 관리소장 C: 1 D: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시특법 제1종 시설물 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설관리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B: 관리사원 C: 1 D: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해당분야 근무에 적합한 자
B: 체험/전시 C: 1 D: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해당분야 근무에 적합한 자
B: 현장지원 C: 1 D: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해당분야 근무에 적합한 자
A: 시설 B: 전기과장 C: 1 D: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기술자
B: 전기주임 C: 1 D: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B: 기계과장 C: 1 D: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기술자
B: 기계주임 C: 1 D: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B: 소방주임 C: 1 D: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B: 소방기사 C: 1 D: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1년 이상인 자
B: 영선주임 C: 1 D: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A: 총인원 C: 11
A:
주) 과년도 운영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트: 시간]
A: 근무시간 테이블 O: #REF!
A: #REF!
A: ○ 근무형태 별 작업시간
A: 명칭 C: 근무형태 E: 소요시간 F: 근무시간 G: 휴식시간 H: 비 고
A: 시설 B: A C: 주간 D: 월~금 E: 9 F: 8 G: 1 H: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B: B(3명) C: 3조
2교대 D: 주간 E: 9 F: 8 G: 1 H: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D: 야간 E: 15 F: 11 G: 4 H: 근무시간 11시간
(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게시간 4시간
A: ※ 근로기준법(법률20520호)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A: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A: ※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A: ○ 시설(B) 근무 형태
A: 구분 B: 월 C: 화 E: 수 F: 목 G: 금 H: 토 I: 일
A: 주 간 B: 1조 C: 3조 E: 2조 F: 1조 G: 3조 H: 2조 I: 1조
A: 야 간 B: 2조 C: 1조 E: 3조 F: 2조 G: 1조 H: 3조 I: 2조
A: 휴 무 B: 3조 C: 2조 E: 1조 F: 3조 G: 2조 H: 1조 I: 3조
A: ※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에서는 일근, 야간근무, 휴무가 반복됩니다.
[시트: 야간]
A: 야간근무수당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H: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야간근로수당 G: 인원 H: 총야간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A: 시설 B: 전기주임 C: 교대 D: 0 E: 40.56 F: 0 G: 1 H: 0 J: 40.56
B: 기계주임 C: 교대 D: 0 E: 40.56 F: 0 G: 1 H: 0 J: 40.56
B: 소방주임 C: 교대 D: 0 E: 40.56 F: 0 G: 1 H: 0 J: 40.56
A: 합 계 H: 0
A:
주) 1. 야간근무수당은 22:00~06:00까지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월 야간근로시간 산출은 시설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A:
- 월 야간근로시간=(365일÷3조×4시간)÷12개월=40.56시간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 참조.
[시트: 연차]
A: 연차수당 산출 내역서 O: #REF!
A: #REF! H: (단위 : 원)
A: 구 분 C: 적용직종 D: 통상임금
(시간당) E: 시간 F: 연차수당 G: 인원 H: 총연차수당
(월당)
A: 관리 B: 관리소장 C: 안전관리사 D: - E: 8 F: 0 G: 1 H: 0
B: 관리사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0 G: 1 H: 0
B: 체험/전시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0 G: 1 H: 0
B: 현장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D: - E: 8 F: 0 G: 1 H: 0
A: 시설 B: 전기과장 C: 전기기사 D: - E: 8 F: 0 G: 1 H: 0
B: 전기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 E: 8 F: 0 G: 1 H: 0
B: 기계과장 C: 기계기술자 D: - E: 8 F: 0 G: 1 H: 0
B: 기계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 E: 8 F: 0 G: 1 H: 0
B: 소방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D: - E: 8 F: 0 G: 1 H: 0
B: 소방기사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D: - E: 8 F: 0 G: 1 H: 0
B: 영선주임 C: 전기기능사 D: - E: 8 F: 0 G: 1 H: 0
A: 합 계 G: 11 H: 0
A:
주) 1.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의 기준에 의거 연11일의 통상임금을 1개월간 금액으로
A:
산정하였습니다.
A:
- 연차수당 = 일당 * 11일 / 12개월
A:
2.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 참조.
A:
3. 총 연차수당(월당)은 직종별 연차수당 × 인원.
[시트: 휴일]
A: 휴일근무수당 산출 내역서 O: 9
A: [ 표 9 ] H: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휴일근로수당 G: 인원 H: 총휴일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I: 150%
A: 시설 B: 전기주임 C: 교대 D: 0 E: 7.56 F: 0 G: 1 H: 0 J: 7.56
B: 기계주임 C: 교대 D: 0 E: 7.56 F: 0 G: 1 H: 0 J: 7.56
B: 소방주임 C: 교대 D: 0 E: 7.56 F: 0 G: 1 H: 0 J: 7.56
A: 합 계 H: 0
A:
주) 1. 휴일근무수당은 공휴일(평일 15일, 토요일 2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월 휴일근로시간 산출은 시설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A:
- 월 휴일근로시간=(17일÷3조×2교대×8시간)÷12개월=7.56시간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 참조.
[시트: 상여]
A: 상여금 산출 내역서 R: 10
A: [ 표 10 ] G: (단위 : 원)
A: 구분 C: 직종 D: 기본급
(월당) E: 상여금
(월당) F: 인원 G: 총 상여금
(월당) J: 적용요율
A: 관리 B: 관리소장 C: 안전관리사 E: 0 F: 1 G: 0 J: 394%
B: 관리사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0 F: 1 G: 0 J: 256%
B: 체험/전시 C: 단순노무종사원 E: 0 F: 1 G: 0 J: 102%
B: 현장지원 C: 단순노무종사원 E: 0 F: 1 G: 0 J: 337%
A: 시설 B: 전기과장 C: 전기기사 E: 0 F: 1 G: 0 J: 274%
B: 전기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0 F: 1 G: 0 J: 56%
B: 기계과장 C: 기계기술자 E: 0 F: 1 G: 0 J: 400%
B: 기계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0 F: 1 G: 0 J: 28%
B: 소방주임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0 F: 1 G: 0 J: 28%
B: 소방기사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0 F: 1 G: 0 J: 242%
B: 영선주임 C: 전기기능사 E: 0 F: 1 G: 0 J: 145%
A: 합 계 F: 11 G: 0 J: 12
A:
주) 1. 상여금(월당)은 연 400% 한도 내로 적용하여 1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자료 참고)
A:
- 상여금(월당) = 기본급 * 상여율(%) / 12개월
A:
2. 총상여금(월당)은 직종별 상여금(월당) × 인원.
[시트: 연장]
A: 연장근무수당 산출 내역서 O: 11
A: [ 표 11 ] H: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연장근로수당 G: 인원 H: 총연장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I: 150%
A: 시설 B: 전기주임 C: 교대 D: 0 E: 29.00 F: 0 G: 1 H: 0 J: 29.00
B: 기계주임 C: 교대 D: 0 E: 29.00 F: 0 G: 1 H: 0 J: 29.00
B: 소방주임 C: 교대 D: 0 E: 29.00 F: 0 G: 1 H: 0 J: 29.00
A: 합 계 H: 0
A:
주) 1. 연장근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월 연장근로시간 산출은 시설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A:
- 월 연장근로시간=((365일÷3조×3시간)-(17일÷3조×3시간))÷12개월=29.00시간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 참조.
[시트: 휴일연장]
A: 휴일연장근무수당 산출 내역서 O: 12
A: [ 표 12 ] H: (단위 : 원)
A: 구분 B: 직종 C: 근무
형태 D: 통상임금
(시간당) E: 휴일연장근로수당 G: 인원 H: 총휴일연장
근로수당
(월당)
E: 시간 F: 금액 I: 200%
A: 시설 B: 전기주임 C: 교대 D: 0 E: 1.42 F: 0 G: 1 H: 0 J: 1.42
B: 기계주임 C: 교대 D: 0 E: 1.42 F: 0 G: 1 H: 0 J: 1.42
B: 소방주임 C: 교대 D: 0 E: 1.42 F: 0 G: 1 H: 0 J: 1.42
A: 합 계 H: 0
A:
주) 1. 휴일연장근무수당은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200%를 가산하였습니다.
A:
2. 월 휴일연장근로시간 산출은 시설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A:
- 월 휴일연장근로시간=(17일÷3조×3시간)÷12개월=1.42시간
A:
3. 통상임금(시간당)은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 표 ] 참조.
[시트: 통상]
A: 통상임금 산출 내역서
A: [ 표 ] G: (단위 : 원)
A: 구분 C: 기본급
(월당) D: 제수당 F: 월
근로
시간 G: 통상임금
(시간당)
D: 상여금 E: 계
A: 관리 B: 관리소장 F: 209 G: 0
B: 관리사원 F: 209 G: 0
B: 체험/전시 F: 209 G: 0
B: 현장지원 F: 209 G: 0
A: 시설 B: 전기과장 F: 209 G: 0
B: 전기주임 F: 195 G: 0
B: 기계과장 F: 209 G: 0
B: 기계주임 F: 195 G: 0
B: 소방주임 F: 195 G: 0
B: 소방기사 F: 209 G: 0
B: 영선주임 F: 209 G: 0
A: 주) 1. 기본급(월당)은 기본급 산출 내역서 [ 표 1 ] 참조.
A:
2. 상여금은 상여금 산출 내역서 [ 표 10 ] 참조.
A:
3. 월근로시간은 기본급 산출 내역서 [ 표 1 ] 참조.
A:
4. 통상임금(시간당) = (기본급 + 제수당) ÷ 월 근로시간
[시트: 퇴직]
A: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내역서 O: 1
A: [ 표 1 ] M: (단위 : 원)
A: 구분 C: 근무
형태 D: 기본급
(월당) E: 제수당 K: 퇴직급여
충당금 L: 인원 M: 총
퇴직급여
충당금
E: 야간수당 F: 연차수당 G: 상여금 H: 휴일수당 I: 연장수당 J: 휴일연장수당
A: 관리 B: 관리소장 C: 일근 K: 0 L: 1 M: 0
B: 관리사원 C: 일근 K: 0 L: 1 M: 0
B: 체험/전시 C: 일근 K: 0 L: 1 M: 0
B: 현장지원 C: 일근 K: 0 L: 1 M: 0
A: 시설 B: 전기과장 C: 일근 K: 0 L: 1 M: 0
B: 전기주임 C: 교대 H: 0 I: 0 J: 0 K: 0 L: 1 M: 0
B: 기계과장 C: 일근 K: 0 L: 1 M: 0
B: 기계주임 C: 교대 H: 0 I: 0 J: 0 K: 0 L: 1 M: 0
B: 소방주임 C: 교대 H: 0 I: 0 J: 0 K: 0 L: 1 M: 0
B: 소방기사 C: 일근 K: 0 L: 1 M: 0
B: 영선주임 C: 일근 K: 0 L: 1 M: 0
A: 합 계 L: 11 M: 0
A:
주) 1. 기본급(월당)은 기본급 산출 내역서 [ 표 1 ] 참조.
A:
2. 제수당은 제수당 항목별 산출내역서 참조.
A:
3.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제수당)×1/12
A:
4. 총퇴직급여충당금은 직종별 퇴직급여충당금 × 인원.
[시트: 보험]
A: 보험료 산출 내역서 O: 2
A: [ 표 2 ] E: (단위 : 원)
A: 구분 C: 대상금액 D: 적용 요율 E: 금액
A: 시설
관리 B: 산재보험료 D: 0.866% E: 0
B: 고용보험료 D: 1.25% E: 0
B: 국민건강보험료 D: 3.595% E: 0
B: 국민연금보험료 D: 5.00% E: 0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0.09% E: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0
A: 합 계 E: 0
A: 주) 1. 대상금액은 시설관리용역 원가계산서 [ 표 1 ] 참조.
A:
2. 산재보험료 요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제14조 참조. F: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0만분의 6) F: 0.8666(잠정)
A:
(기본급 + 제수당) × 8.66/1000
A:
3. 고용보험료 요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조. F: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현행유지
A:
(상시근로자 150 미만 : 1만분의 25)
A:
(기본급 + 제수당) × 12.5/1000
A:
(25/10000 + 20/1000/2 = 12.5/1000) F: 27년도 고용보험요율2%
A:
4.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참조. F: 26년도 보험료요율 잠정적용(미확정)
A:
(기본급 + 제수당) × 719/10000/2
A:
5. 국민연금요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F: 27년도 확정
A:
(기본급 + 제수당) × 50/1000
A:
6. 임금채권보장보험료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참조. F: 26~28년간 0.9/1000(확정)
A:
(기본급 + 제수당) × 0.9/100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참조. F: 26년 요율 잠적 적용
A:
(국민건강보험료) × 0.9448% ÷ 7.19% F: 26년 10월 이후 확정됨(미확정)
[시트: 복리]
A: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서 O: 3
A: [ 표 3 ] H: (단위 : 원)
A: 구분 C: 수량 D: 단가 E: 기간
(개월) F: 1인
월당
금액 G: 인원 H: 금액
A: 시설
관리 B: 동계 작업복
(2착/1년) C: 2 D: 0 E: 12 F: 0 G: 11 H: 0 M: 박스
B: 하계 작업복
(2착/1년) C: 2 D: 0 E: 12 F: 0 H: 0 K: 라면 L: 0 M: 2 N: 0
B: 안전화 (1착/1년) C: 1 D: 0 E: 12 F: 0 H: 0 K: 죽 L: 0 M: 4 N: 0
B: 춘추잠바(상의) C: 1 D: 0 E: 12 F: 0 H: 0 K: 햇반 L: 0 M: 2 N: 0
B: 동계잠바(상의) C: 1 D: 0 E: 12 F: 0 H: 0 K: 커피믹스 L: 0 M: 1 N: 0
B: 간식 C: 1 D: 0 E: 1 H: 0 K: 둥글레차 L: 0 M: 2 N: 0
A: 합 계 H: 0 K: 율무차 L: 0 M: 2 N: 0
A:
주) 1. 단가는 단가조사표 [ 표 ] 참조. N: 0
[시트: 외주]
A: 외주비 및 수선비 산출명세서
A: [ 표 ] G: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시설물 법정검사
A: 소방설비
안전관리대행 B: 소방작동기능점검(연1회) C: 회 D: 1 E: 0 F: 0
B: 종합정밀점검 실시(연1회) C: 회 D: 1 E: 0 F: 0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행 B: 고급 이상 C: 회 D: 1 E: 0 F: 0
A: 승강기설비
법정검사 B: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연1회) C: 회 D: 1 E: 0 F: 0
B: 승강기 유지관리 C: 월 D: 12 E: 0 F: 0
A: 위생설비 관리 B: 물탱크 청소(연2회) C: 회 D: 2 E: 0 F: 0
A: 방역소독 B: 건물 전체 소독(연5회) C: 회 D: 5 E: 0 F: 0
A: 소계 F: 0
A: 법정납부회비
A: 교육비 B: 관리감독자 교육 C: 인 D: 1 E: 0 F: 0
B: 건축물관리자 교육 C: 인 D: 1 E: 0 F: 0
B: 전기관리자 교육 C: 인 D: 2 E: 0 F: 0
B: 기계관리자 교육 C: 인 D: 1 E: 0 F: 0
B: 소방관리자 교육 C: 인 D: 4 E: 0 F: 0
B: 승강기관리자 교육 C: 인 D: 1 E: 0 F: 0
A: 연회비 B: 전기관리자 회비 C: 인 D: 2 E: 0 F: 0
B: 기계관리자 회비 C: 인 D: 2 E: 0 F: 0
B: 소방관리자 회비 C: 인 D: 4 E: 0 F: 0
A: 소계 F: 0
A: 시설물 유지관리비
A: 유지관리비 B: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수리 C: 월 D: 12 E: 0 F: 0
A: 소계 F: 0
A: 년간금액 F: 0
A: 월간금액 F: 0
A:
주) 1. 외주비는 건물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외주비용으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A: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금액은 전년도 용역사 실적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여건에 따라
A:
추가 지급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정납부회비는 제외)
A:
2. 사용 목적 : 시설물 안전보수비 등
[시트: 재료비]
A: 재료비 산출명세서 P: 1
A: [ 표 1 ] E: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금액 E: 비고
A: 시설관리
A: 1월 자재비 C: 월 D: 0
A: 2월 자재비 C: 월 D: 0
A: 3월 자재비 C: 월 D: 0
A: 4월 자재비 C: 월 D: 0
A: 5월 자재비 C: 월 D: 0
A: 6월 자재비 C: 월 D: 0
A: 7월 자재비 C: 월 D: 0
A: 8월 자재비 C: 월 D: 0
A: 9월 자재비 C: 월 D: 0
A: 10월 자재비 C: 월 D: 0
A: 11월 자재비 C: 월 D: 0
A: 12월 자재비 C: 월 D: 0
A: 합계 D: 0
A: 월 평균금액 D: 0
A:
주) 1. 재료비는 시설물 수리,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A:
2. 금액은 통상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A: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3. 사용 목적 : 안전장구류 구매비 등
[시트: 운영비]
A: 운영비 산출명세서 O: 2
A: [ 표 2 ] E: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금액 E: 비고
A: 시설관리
A: 1월 운영비 C: 월 D: 0
A: 2월 운영비 C: 월 D: 0
A: 3월 운영비 C: 월 D: 0
A: 4월 운영비 C: 월 D: 0
A: 5월 운영비 C: 월 D: 0
A: 6월 운영비 C: 월 D: 0
A: 7월 운영비 C: 월 D: 0
A: 8월 운영비 C: 월 D: 0
A: 9월 운영비 C: 월 D: 0
A: 10월 운영비 C: 월 D: 0
A: 11월 운영비 C: 월 D: 0
A: 12월 운영비 C: 월 D: 0
A: 합계 D: 0
A: 월 평균금액 D: 0
A:
주) 1. 운영비는 관리사무소(3층), 방재실(지하1층)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A:
2. 금액은 통상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A: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3. 사용 목적 : 근로자 안전교육비 등
[시트: 단가]
A: 단가조사표
A: [ 표 ] I: (단위 : 원)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시중조사 I: 적용단가
D: 페이지 E: 단가 F: 페이지 G: 단가
A: [ 복리후생비 ]
A: 동계 작업복 C: 벌 H: 0 I: 0
A: 하계 작업복 C: 벌 H: 0 I: 0
A: 안전화 C: 켤레 I: 0
A: 춘추 잠바 (상의) C: 벌 I: 0
A: 동계 잠바 (상의) C: 벌 H: 0 I: 0
A: 라면 C: 박스 H: 0 I: 0
A: 죽 C: 박스 H: 0 I: 0
A: 햇반 C: 박스 H: 0 I: 0
A: 커피믹스 C: 박스 H: 0 I: 0
A: 음료 C: 박스 H: 0 I: 0
A: 차 C: 박스 H: 0 I: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