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5-4_입찰공고서(소액_백미_해양).hwp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 사칭 피싱 및 사기 피해 주의 】
- 최근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공고문 등을 악용하여 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0BxSamJ1oM
- 우리 원(국립청소년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품 선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당한 계약 절차와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주요 사기 수법 (최근 발생 사례)
- 직원 신분 도용 및 명함 위조: 인터넷 및 나라장터 등에서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명함 제시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 후 정보 제공 및 물품 납품 요구
* 공식 도메인 도용 및 유사 이메일 기재
- 입찰 정보 악용(허위 수의계약 제안):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입찰 정보를 제시하며, ‘선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부당한 미팅 및 납품을 유도
- 회사 정보 요구 및 미팅 요청: 회사 정보(브로슈어 등)를 요구하거나 대면 미팅을 제안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후 고액 물품의 대납 등을 교묘하게 유도
- 고액 대납 유도: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진흥원으로 대납해 줄 것"을 유도하여 대금을 갈취
■ 필수 주의 사항
- 공식 이메일 사용: 발송하는 모든 업무용 이메일은 진흥원 공식 도메인(@kywa.or.kr)만을 사용합니다.
-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불가: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물품 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 내선번호 직접 통화 (필수): 명함에 진흥원 공식 이메일(@kywa.or.kr)이 적혀 있더라도 완벽히 위조된 명함일 수 있으므로,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 내선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처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절대 선입금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 입금하지 마십시오.
- 즉시 신고: 사기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KYWA 입찰공고 제A2026-20 (물품)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발생시 우리원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 제보 할 수 있습니다.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클린KYWA 메뉴 참고
* 비밀, 포상 등 해당 메뉴 참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정보 공개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입찰정보 메뉴 참고)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해양생명센터 곡류(쌀-백미) 구매
기초금액 금71,000원 (금칠만일천원정) 추정가격 24,850,000원 부가가치세 - 계약방법
소액수의(단가),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적용
입찰방식 전자입찰 발주내용
국립청소년시설 곡류(쌀-백미) 납품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2027.1.1.(금)~2027.12.31.(금) / 1년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2026. 11. 3.(화) 17:00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5. 11. 1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고사항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리, 납품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수요량은 예정수량(과업지시서 참조)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국립청소년시설 사정(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으로 실제 품목별 발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차년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예정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체결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 예정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양곡가공업(제조업, 업종코드 3903) 또는 양곡가공업(미곡도정, 업종코드: 3904)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1_5-4_입찰공고서(소액_백미_해양).hwp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나라장터 전자 입찰공고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본 입찰(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은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최대수량: 예정수량÷12개월
-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증빙서류(보상내역 등 과업지시서 참고)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처 과업에 대한 문의 입찰 및 계약체결 054-730-8554 김국향 대리 02-330-2862 김지민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임1_5-4_입찰공고서(소액_백미_해양).pdf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 사칭 피싱 및 사기 피해 주의 】
- 최근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공고문 등을 악용하여 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0BxSamJ1oM
- 우리 원(국립청소년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품 선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
당한 계약 절차와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주요 사기 수법 (최근 발생 사례)
- 직원 신분 도용 및 명함 위조: 인터넷 및 나라장터 등에서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도용
하거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명함 제시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 후 정보 제공 및 물품 납품 요구
* 공식 도메인 도용 및 유사 이메일 기재
- 입찰 정보 악용(허위 수의계약 제안):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입찰 정보를 제시하며, ‘선
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부당한 미팅 및 납품을 유도
- 회사 정보 요구 및 미팅 요청: 회사 정보(브로슈어 등)를 요구하거나 대면 미팅을 제안
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후 고액 물품의 대납 등을 교묘하게 유도
- 고액 대납 유도: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진흥원으로
대납해 줄 것"을 유도하여 대금을 갈취
■ 필수 주의 사항
- 공식 이메일 사용: 발송하는 모든 업무용 이메일은 진흥원 공식 도메인(@kywa.or.kr)만
을 사용합니다.
-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불가: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물품 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 내선번호 직접 통화 (필수): 명함에 진흥원 공식 이메일(@kywa.or.kr)이 적혀 있더라도
완벽히 위조된 명함일 수 있으므로,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
내선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처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절대 선입금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
입금하지 마십시오.
- 즉시 신고: 사기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KYWA 입찰공고 제A2026-20
(물품)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 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합니다.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
불공정행위 발생시 우리원 홈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해당 내용 제보 할 수 있습니다. 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 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클린KYWA 메뉴 참고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
* 비밀, 포상 등 해당 메뉴 참고 입찰정보 메뉴 참고) 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해양생명센터 곡류(쌀-백미) 구매
금71,000원
기초금액
(금칠만일천원정)
추정가격 24,850,000원
부가가치세 -
계약방법 소액수의(단가),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적용 입찰방식 전자입찰
발주내용 국립청소년시설 곡류(쌀-백미) 납품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2027.1.1.(금)~2027.12.31.(금) / 1년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2 02 6 . 11 . 3 . (화 ) 17 : 0 0
개시일시
접수
2026. 11. 10.(화) 10:00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 11. 1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
리, 납품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ㅇ 품목별 수요량은 예정수량(과업지시서 참조)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국립청소년시설 사정(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으로 실
제 품목별 발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차년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예정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체결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 예정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양곡가공업(제조업, 업종
코드 3903) 또는 양곡가공업(미곡도정, 업종코드: 3904) 또는 식품판
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
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
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
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6 S00_FETCH_00_4a23ffac275441ac8c64bb0afc8_.hwp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나라장터 전자 입찰공고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
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본 입찰(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
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
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은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최대수량: 예정수량÷12개월
-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증빙서류(보상내역 등 과업지시서 참고)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8 S00_FETCH_00_4a23ffac275441ac8c64bb0afc8_.hwp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
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업에 대한 문의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처
054-730-8554 김국향 대리 02-330-2862 김지민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10 S00_FETCH_00_4a23ffac275441ac8c64bb0afc8_.hwp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붙임2_5-5_백미 과업지시서(해양).hwp =====
과업지시서
1. 목
적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로 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히 수급 ․ 운영하고자 함
2. 개
요
가. 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곡류(쌀-백미) 구매
나. 납품품목 및 수량: 쌀(백미) [첨부] 참조
※ 본 품목수량은 예상 수량이며, 기관 사정(급식인원, 식단구성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다. 납품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납품방법: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납품
수요기관 소 재 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식당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게로 911-44
마. 기초금액: 금71,000원(단가 / 면세제품, 제비용 등 포함)
3. 식자재 납품업체 자격 및 과업내용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과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이 수요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이어야 함
다. 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납품 횟수 및 시간은 운영상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마.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 시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여 위생적으로 납품하여야 함.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일 기준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가입 업체
사. 당일 입고품 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아. 식자재 내 이물질 발견 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 참고예시: 「학교급식 이물질 발견 시 대응 안내서」(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등
자. 급식품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의 사항이 발생 시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이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5)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6) 납품 기사가 수요기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7)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첨부 품목규격서 1부. 끝. 첨부 1 쌀(백미) 품목규격서 □ 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예정) 단가 해양 (영덕) 쌀(백미) 20kg 국내산
(원산지: 경북/영덕), 칠보미(등급: ‘상’ 이상)
개 350 71,000 □ 식품설명 ㅇ 2026년 이후 수확된 국산 쌀 ㅇ 입고일 기준 15일 이내 도정한 쌀 ㅇ 색이 희고 쌀알이 고르며 깨지지 않은 쌀 ㅇ 이취, 곰팡이, 이물질 없는 쌀 ㅇ 원산지 표기, 20kg 단위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