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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517]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8: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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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26년~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446호
일반용역 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6-27년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라. 기초금액: 금426,437,000원(추정가격 387,670,000원, 부가가치세 38,767,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긴급공고, 공동이행가능,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9.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2026. 11. 8.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1. 3.(화) 18:00 ~ 2026. 11. 9.(월) 10: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9.(월)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 또는
임차할 수 있으며, 15톤 덤프트럭을 운용할 수 있는 추가 운전원 2명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 임차 장비: 15톤 덤프트럭 9대, 5톤 덤프트럭 4대

  •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제설기 등 관련 장비와 호환이 가능한 장비

(부적합으로 확인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제설삽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등 구조변경이 가능한 장비(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

② 과업수행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➂ 장비를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고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적격심사 1순위 업체는 계약일까지 위 자격을 증명하는 장비 보유증명서류(장비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등) 및 덤프트럭 운전자의 면허증 등을 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 순으로 넘어갑니다.
※ 입찰서 제출 전 본 사업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방법: 공동이행 또는 단독이행 허용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8.(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라. 공동도급 대표사는 출자비율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사 이내로
제한(대표사 포함)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자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
역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중 ‘N76. 임대업
(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2)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제설장비 임차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추정가격: 387,670,000원)로 평가합니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실적 인정)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담당자(도로건설과 도로정비1팀, 031-345-3372)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 담당자의 날인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본 용역은 경기도 제한입찰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만점(3점)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의왕시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방법에 의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30,209원 161,649원 1,625,450원
나. 낙찰자는 운전원(추가운전원 2명)들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준수),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 031-345-337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11. 3.
의왕시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26년 ~ 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2026년
의 왕 시 청
도 로 건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2027년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및 운전인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동제설과 지속적인 제설작업
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명 : 26년 ~ 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용역
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의왕시 관내 도로 일원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3) 과업내용:
가) 동절기 제설차량 상시확보 및 배치
나) 강설예보에 따른 사전대기 및 제설작업
다) 강설 및 결빙 발생 시 제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
라) 제설차량 운전원 및 직영 제설차량 추가 운전인력 확보
마) 제설차량 및 부착 제설장비의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
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임차장비 및 인력
1) 본 용역에 투입하는 장비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
가)덤프트럭(15톤): 9대
나)덤프트럭(5톤): 4대
다)추가 운전원(직영 제설차량 운행 15톤): 2명
2)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덤프트럭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고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덤프트럭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제설삽, 살포기 및 제설부속장비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4) 추가 운전원 2명은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 제설차량의 운행을 위한 인력으로, 계약
상대자가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직영 제설차량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해당 차량의 운행구간 및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

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의 적법한 소유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차량 등
록·검사 및 운전자격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덤프트럭 상시대기료는 설계내역서상 1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계약기간 및
정산기준은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3) 기상상황 또는 재난발생 등으로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6. 착수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가) 착수계 및 현장책임자 지정계
나) 용역수행계획서
다) 투입 장비 및 운전자 현황
라) 차량등록 관련 증빙서류
마) 장비 소유 또는 사용권원 증빙서류
바) 운전자격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 비상연락망 및 대체·교대운전원 확보계획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자) 제설장비 장착 및 작동 확인자료
차) 기타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착수 전 운전원이 의왕시 관내 제설노선, 주요 취약구간, 제설장
비 조작방법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장비·인력 확보현황과 교육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투입장비 및 운전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필요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 후 관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7. 장비배치 및 출동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덤프트럭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항시 배치
하여야 하며, 제설삽 및 살포기를 장착하여 즉시 제설작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출동지시를 받은 경우 1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도착
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강설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
비 및 운전원을 사전에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출동요청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또는 지정된 비상연락 담당자의 연락두절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화불응 등
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
치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국경일, 공휴일 및 야간에도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운전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대체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장비를 지정장소에서 무단 이탈시키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설작업 수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작업노선 및 구간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설작업은 강설량, 도로결빙상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설삽을 이용한 제설작업과
제설제 살포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중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및 제3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강설상황 및 도로여건에 따라 계약범위 내에서 제설노선과 작업순서를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중 차량고장, 사고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종료 후에는 장비 및 작업실적을 확인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9. 운전원 및 추가인력 운용
1) 계약상대자는 임차하는 덤프트럭 13대의 정상적인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운전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2) 추가 운전원 2명은 의왕시 직영 제설차량에 투입하는 인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량
을 운전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추가 운전원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직영 제설차량의 제설작업, 제설제 살포 및 작업대

기 등 계약상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추가 운전원의 투입에 따른 출근, 작업대기, 실제 작업 및 근무시간 등을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직영 제설차량의 운행구간, 작업시기 및 제설작업 내용은 발주기관의 작업요청에 따라 정
하되, 계약상대자는 소속 운전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안전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 및 장시간 연속작업 시 운전원의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교대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이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운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체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운전자격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9) 운전원 및 제설작업 보조자의 투입은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르며, 별
도 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운전에 따른 졸
음운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0. 장비점검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야 한다.
2)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타이어, 유압장치 및 제설장비 연결부 등을 점검하
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겨울철 작업에 적합한 타이어와 차량 규격에 맞는 체인 등 안전장비를 확
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설제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후 차량 및 제설장비를 적절
하게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5) 장비고장으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장비
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자체 보유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구체적인 비용부담 범위는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장비가 상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 및 계약상대자 소유 장비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별 동절기 타이어 및 체인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적설·결빙 상태와 도로여건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9) 제설장비의 고장 또는 장시간 가동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계
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11. 제설장비 장착 및 관리
1) 발주기관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삽, 살포기 및 기타 보유장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설장비와 차량의 호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설삽 및 살포기 장착에 필요한 브라켓 설치, 볼트체결 등의 작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브라켓 설치 및 차량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부담은 설계내역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를 설치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에 지
장이 있는 장비를 임의로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제설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하
여야 한다.
7) 과업기간 종료 후에는 제공된 제설장비 및 부속품을 세척·점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설삽, 살포기 및 제설유닛의 호환 여부를 계약
체결 전 확인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장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9) 제설삽 부착용 브라켓 설치, 볼트체결 및 이에 수반되는 적법한 구조변경·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별도로 계상한 비용은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제설삽, 살포기, 제설유닛 및 제
설부속장비 일체를 세척·점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를 실
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작업원에게 제설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히 야간작업, 한파, 폭설 및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차량전도, 장비충돌 및 졸음
운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고장, 제설삽 탈락 또는 살포기 이상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
험요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작업중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의 법령상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
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점검 및 평가에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1)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 및 차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험과 계약조건에
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의 보장범위와 유효기간은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설작업 중 교통사고,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
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은 사고원인, 귀책사유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처리
한다.
14. 장비임차료 및 인건비 산정
1) 본 용역의 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는 설계내역서, 계약서, 계약단가표 및 실제 이행실적
에 따라 산정한다.
2) 덤프트럭(15톤, 5톤)의 대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분한다.
가) 장비 상시대기료
나) 운전원 작업대기료
다) 장비 실제 사용료
3) 장비 상시대기료는 계약기간 중 장비의 확보 및 지정장소 배치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
에서 정한 기간과 이행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4) 운전원 작업대기료는 발주기관의 사전대기 지시에 따라 실제 대기한 시간에 대하여 계
약상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장비 실제 사용료는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실제 제설작업을 수행한 실적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6) 추가 운전원 2명의 인건비는 의왕시 직영 제설차량 운행에 투입된 인력의 실제 작업대

기 및 제설작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약단가표에 따라 산정한다.
7) 추가 운전원은 임차 덤프트럭에 포함된 기본 운전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동일 인력
의 동일 근무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야간작업에 대한 가산 및 정산방법은 계약단가표에 따른다. 다만 장비경비와 인건비의
중복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동일 장비 또는 운전원의 동일 시간에 대하여 작업대기료와 실제 작업료를 중복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단가의 구성상 별도의 대가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장비배치 현황, 작업대기 기록, 작업일보 및 기타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연료비 및 기타 비용부담
1)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지시에 따른 덤프트럭의 운행 연료(경유)는 발주기
관에서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주유소에서만 주유하여야 하며, 주유내역 및 운행기
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연료를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용역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작업인력의 식사비와 차량·장비의 통상
적인 세차비용은 임차료 및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차량 및 계약상대자 소유 장비의 일반 정비비, 엔진오일·작동유 등 소모품비와 보험료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제설장비 장착 및 구조변경 등 관련 비용은 제12조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다.
16. 작업시간 및 실적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및 장비사용 후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작업일자 및 현장위치
나)장비명, 호차 및 차량번호
다)운전자 및 작업보조자
라)출동지시 및 현장도착 시각
마)대기시작 및 종료 시각
바)작업시작 및 종료 시각
사)총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아)운행 전·후 계기판 거리
자)제설작업 노선 및 제설제 사용량
차)특이사항 및 감독공무원 확인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작업사진, 운행기록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GPS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작업이력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적용범위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 직영 제설차량에 투입되는 추가 운전원은 임차 덤프트럭 운전원과 구분하여 작업실적
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6) 추가 운전원 작업일보에는 차량번호, 운전자, 출동지시 시각, 대기시간, 작업시작 및
종료시각, 작업노선, 실제 작업시간 및 감독공무원의 확인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추가 운전원의 인건비 정산은 확인된 근무실적과 계약단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7. 대가의 지급 및 정산
1) 용역대가는 계약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대가 청구서 및 정산내역서
나)장비 상시배치 확인자료
다)장비 및 운전원 작업대기 기록
라)차량별 작업일보
마)주·야간 작업시간 구분자료
바)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3)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 또는 인력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분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또는 작업물량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8. 지연출동 및 장비고장
1)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을 지연하거나 작업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비고장 또는 운전원 부재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
고 대체장비 또는 대체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반복적인 지연출동, 무단이탈 또는 작업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
하고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제설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조의 주의·경고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6) 장비고장이나 운전원 부재 등으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대체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의 가동 또는 계약상 정한 인력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실제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출동지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1회차: 주의
  • 2회차 이후: 경고

나) 발주기관 또는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회차: 주의
  • 2회차 이후: 경고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설작업을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제설작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회차: 경고

라) 장비고장 또는 운전원 부재 등으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
체장비 또는 대체운전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1회차: 경고

2) 제1항에 따른 주의 및 경고는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조치 이력을 반영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제1항에 따른 경고가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누적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상 주요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나) 계약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중대한 장비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촉구 또는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허위서류 제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제·해지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유
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제설장비 및 부속품을 점검·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반납 및 정산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0. 제설장비 반납 및 준공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제설장비 및 부속품을 세척·점검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 시에는 장비상태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확인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
라 필요한 복구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작업일보, 정산자료 및 기타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21.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감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임 차 계 약 특 수 조 건
의왕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장비배치 및 작업지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된 제설장비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지시를 받은 경우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출동기준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작업지시, 장비작동 및 제설작업 관련 교육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제설장비의 장착 및 호환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설삽, 살포기, 제설유닛 및 제설부속장비를
계약된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제설장비와 차량의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설삽 부착용 브라켓 설치, 볼트체결 및 이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별도 계상된
비용은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④ 차량과 제설장비의 호환성 부적합 또는 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연료비 및 기타 경비의 부담)
①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제설작업용
연료(경유)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연료를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유내역 및 운행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식사비 및 통상적인 차량·장비 세차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임차차량의 일반 정비비, 엔진오일·작동유 등 소모품비, 보험료 및 기타 차량
유지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설장비의 관리 및 반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설삽, 살포기, 제설유닛 및
제설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개조·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제설장비 및 부속품 일체를
세척·점검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인수 및 반납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장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장비결함 및 장비교체)
① 발주기관은 임차장비의 안전성 또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상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비의 구조적 결함, 안전상 위험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정상적인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합한 대체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비가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비 미확보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제·해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공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강설예보 또는 제설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국경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제설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의 연속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대운전원 및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기상상황에 따라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의 시간대에 제설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운전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제설작업 운영상 야간 대응시간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적용시간 및 장비임차료의 야간할증 기준은 관계 법령과
계약단가표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적정한 교대근무 및 휴게시간을 확보하여 장시간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연락두절 및 출동 불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출동지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지정된 비상연락 담당자의 연락두절,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화불응
또는 운전원 부재 등으로 출동이 지연되거나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지연출동 및 계약위반 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정한 장비 또는 인력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이행 부분의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위반이 반복되거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제·해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장비의 망실·훼손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임차장비의 보존관리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소유 제설장비, 도로시설물 또는 제3자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책임범위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은 「2026~2027년 의왕시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의 계약이행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않은 과업수행방법, 운전원 관리, 작업실적 확인, 용역대가의
산정 및 정산,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본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5~26년 겨울철 제설차 작업일보
1. 현장위치: 관내 일원
2. 작업일시: 20 . . .
3. 작업내용: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운행거리
호 차 차량번호 작업시간 운전자 운행전 운행후
(km) (km)
비고
제설작업 보조자 성함 :
위와 같이 제설차 작업일보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대표자(운전원) (인)
확인자 주무관 (인)
의왕시장 귀하

■ 작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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