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27년 동절기 건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448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6-27년 동절기 건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
나. 과업범위: 의왕시 관내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
라. 용역 및 기초금액: 금76,758,000원(추정가격: 69,780,000원, 부가가치세: 6,978,000원)
마. 장비 임차계획(예정) 내역서(운전사 포함)
종류 규격 작업시간 대당단가(원) 이용일수(예정) 대수 임차금액(원)
굴삭기 주간 8시간 840,000 19일 17,860,000
1대
(0.6㎡) 야간 8시간 1,180,000 44일 51,920,000
※ 견적제출 참여업체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고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
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9.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2026. 11. 8. 18:00
입 찰 서 (견 적 )제 출 기 간 2026. 11. 3.(화) 18:00 ~ 2026. 11. 9.(월) 14: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9.(월) 15: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근 시(의왕, 안양, 수원, 군포, 과천)인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4983)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1대)를
보유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개찰 1순위 업체는 차량보유현황을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 입찰서 제출 전 본 사업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일 당일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방법: 단독계약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031-345-337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아.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1. 3.
의왕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건설장비(굴삭기) 과업지시서(26~27년 동절기 건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6년 ~ 27년 동절기 건설장비(굴삭기) 임차 용역
2026년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계절별 풍수해 및 긴급재해시 등 도로관리를 위하여 대상시설물(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기타 도로관리의 제반사항)에 필요한 건설 장비를 임차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6년 ~ 27년 동절기 건설장비(굴삭기) 임차 용역
2. 과업대상 : 의왕시 관내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의 동절기 제설·재난대응 및 긴급 도로 유지관리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긴급 상황 장비 확보
나. 도로(도로부속물 포함) 긴급상황, 재해 시 즉시 출동
다. 도로복구에 필요한 장비 확보 Ⅲ. 과업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동절기 2026년 ~ 2027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굴삭기 장비 임차사업으로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 수행
도로 유지관리의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장비를 도착시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풍수해작업 및 도로(부속물 포함) 긴급보수
도로의 긴급보수와 긴급을 요하는 작업요청(통신, 구두, 문서 등)시 즉시 지정장소에 장비를
1시간이내에 도착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에 한하여 단가 계약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나.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Ⅳ. 과업수행조건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도로작업 및 긴급 상황 등 작업지시가 있을 시 타 작업
보다 지체 없이 우선적으로 응하여 한다.
2. 과업을 수행함에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당사자, 제3자 및 시설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며, 민 ‧ 형사상의 책임 또한 과업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굴삭기(6W) 2대 이상을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운전원은 해당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유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지게차 및 크레인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 할 수 있다.〉
4. 작업시간은 현장 도착시간부터 1일 8시간 기준이며, 그 후 초과분에 대하여는
날짜에 관계없이 1시간 기준을 적용 계산한다.
※ 야간작업은 18시~06시를 기준으로 한다.
5. 1회 출동 및 작업을 진행할 시 4시간 미만 작업은 4시간으로 계산한다.
6. 작업완료 후에는 작업일보에 작업감독관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작업일보에
일시, 위치, 내용, 장비명, 시간, 현장감독관의 확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대가지급(용역비)은 정산 후 준공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성신청 시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용역비 정산 후 준공 처리한다.
Ⅴ.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장시간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교대운전원을 확보하여 근로시간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장비의 보존관리 및 정비책임
- 과업수행자는 상시 장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 정비에 소요된
비용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다.
6. 보험가입
- 과업수행자는 투입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기타
- 과업수행 도중 발주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비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 장비임대료를 감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한다.
- 임차장비의 과업범위는 의왕시로 하고 필요시 타 용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Ⅵ. 계약의 해지조건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 출동요청을 2회 이상 지연하거나 불응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청 또는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을 현저하게 지연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붙임1
건설기계장비 작업일지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결
1. 작업일시
현 장 위 치
관내일원
현장도착일시
20
년
월
일
:
작업완료일시
20
년
월
일
:
2.장비명
장 비 명
장비번호
운전자
비 고
3. 작업내용 위와 같이 장비 사용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대표자(기사)
(서명)
의왕시장 귀하
붙임2
건설기계장비 작업 사진대지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전결
○현장사진
위 치
사 진 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