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대구구치소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 - 28호
대구구치소 양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대구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구치소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품
목 : 일반쌀 등 10종(규격서 참조)
다. 견적방법 : 전자제출, 지역제한, 단가계약
라. 계약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88%이상 최저가낙찰자(소액수의)
마. 기초금액 : 114,046(면세)
바. 구매 예정금액 : 19,458,580원
사.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1년)
아. 납품장소 : 대구구치소 지정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법무부 청령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견적서 제출자격)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양곡가공업 미곡도정」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경쟁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기초금액기준 상위개수는 8개)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 및 납품
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투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양곡류 규격서의 1번 일반쌀과 2번 찹쌀은 계약전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변동단가)
- 일반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대구/도매가격/식량작물/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전국)/식량작물/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 찹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도매가격(전국)/식량작물/찹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전국)/식량작물/찹쌀/일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② 양곡류 규격서의 3번 차조에서 10번 녹두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고정단가 적용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단, 품목별 단가총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나. 납품은 계약기간 내에 대구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경쟁참가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구치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은 대구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견적경쟁에 관한 의문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053-740-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대구구치소 재무관
===== ①대구구치소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 - 28호
대구구치소 양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대구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
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
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구치소 급식용 양곡류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품 목 : 일반쌀 등 10종(규격서 참조)
다. 견적방법 : 전자제출, 지역제한, 단가계약
라. 계약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88%이상 최저가낙찰자(소액수의)
마. 기초금액 : 114,046(면세)
바. 구매 예정금액 : 19,458,580원
사.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1년)
아. 납품장소 : 대구구치소 지정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법무부 청령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견적서 제출자격)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양곡가공업 미곡도정」을 신고한 업
체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경쟁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기초금액기준 상위개수는 8개)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때 추
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 및 납품
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투찰하고,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입찰
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양곡류 규격서의 1번 일반쌀과 2번 찹쌀은 계약전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변동단가)
- 일반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대구/도매가격/식량작물/쌀/일
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전국)/식량작물/쌀/일반계/상품
/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 찹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의 도매가격(전국)/식량작물/찹쌀/일
반계/상품/kg단위환산/평균가격과 소매가격(전국)/식량작물/찹쌀/일반계/상품
/kg단위환산/평균가격의 중간가격에 낙찰률 적용
② 양곡류 규격서의 3번 차조에서 10번 녹두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고정단가 적용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단, 품목별 단가총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나. 납품은 계약기간 내에 대구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경쟁참가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구치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로서 전
자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은 대구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개찰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견적경쟁에 관한 의문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053-740-525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대구구치소 재무관
===== ②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hwpx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대구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 ③양곡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입찰용).xlsx =====
[시트: 양곡류]
A: 양곡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A: 납품 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단위 F: 단가(원) G: 구입예정량 H: 단가산정 I: 비 고
A: 1 B: 일반쌀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D: 20㎏ E: ㎏ F: 3,095 G: 5,000 H: KAMIS I: 변동단가 K: 15,475,000
A: 2 B: 찹쌀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10kg E: ㎏ F: 4,236 G: 200 K: 847,200
A: 3 B: 차조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 E: ㎏ F: 14,505 G: 11 H: 낙착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중 고정단가 I: 고정단가 K: 159,555
A: 4 B: 찰현미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10kg E: ㎏ F: 6,165 G: 200 K: 1,233,000
A: 5 B: 찰흑미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 E: ㎏ F: 6,500 G: 20 K: 130,000
A: 6 B: 팥(적두)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 E: ㎏ F: 22,155 G: 20 K: 443,100
A: 7 B: 귀리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10kg E: ㎏ F: 6,515 G: 15 K: 97,725
A: 8 B: 흑태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 E: ㎏ F: 15,200 G: 30 K: 456,000
A: 9 B: 강낭콩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10kg E: ㎏ F: 16,375 G: 20 K: 327,500
A: 10 B: 녹두 C: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상품 D: 1kg E: ㎏ F: 19,300 G: 15 K: 289,500
F: 114,046 G: 5,531 H: - I: - J: - K: 19,458,580 L: 원단위 절사
===== ④납품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중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품목별 단가는 계약일 前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목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가격 조회가 불가능한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일 전7일 품목별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품목의 단가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회 가능한 前日 기준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나 조회 가능한 전7일 평균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적용한다.
③규격서의 62번 건고춧잎부터 78번 콩나물까지는 제②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6개월)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④제②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대구구치소 계약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⑤양파, 대파, 쪽파, 배추, 양배추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전 처리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로 한다.
※ 전 처리 비용 : 양파, 대파, 쪽파는 각 25%, 배추는 15%, 양배추, 빨간양배추는 20% 가산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