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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398] 2027년도 천안의료원 상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소액수의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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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부식재료 하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입찰 공고문.hwp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48 호

2027년도 상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소액수의 견적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도 상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소액 수의 견적공고

기 초 금 액

1그룹 : 98,599,530원정 (모든제비용포함)급식실

입찰개시일자 2026.11.02. 2그룹 : 95,351,960원정 (모든제비용포함)장례식장 입 찰 품 목 1그룹 감자외 151 종 (급식재료) 입찰마감일시 2026.11.10. 10:00 2그룹 건대추외 66 종 (장례식장) 납 품 장 소 천안의료원 지정장소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계 약 기 간 1,2 그룹 2027.01.01~2027.06.30 개 찰 장 소 천안의료원 재무과 입찰담당자PC

※ 현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합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충청남도 천안시),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규격서, 특수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단체급식 납품 허가서)[코드 5246]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업체로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

항은 식품위생법령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가름합니다.

○ 다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 01)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할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이상)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통지 후 기한내 계약불이행시 부정당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둡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영양실(041-570-7190), 재무팀(041-570-7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2027년도 부식재료 하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입찰 공고문.pdf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48 호
2027년도 상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소액수의 견적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도 상반기 야채.공산품류(급식재료,장례식장) 소액 수의 견적공고
1그룹 : 98,599,530원정
(모든제비용포함)급식실
기 초 금 액
2그룹 : 95,351,960원정
(모든제비용포함)장례식장
입찰개시일자 2026.11.02.
감 자 외 151 종
1그룹
(급식재료)
입 찰 품 목 입찰마감일시 2026.11.10. 10:00
건 대 추 외 66 종
2그룹
(장 례 식 장 )
납 품 장 소 천안의료원 지정장소 개 찰 일 시 2026.11.10. 11:00
천안의료원 재무과
계 약 기 간 1,2 그룹 2027.01.01~2027.06.30 개 찰 장 소
입찰담당자PC
※ 현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합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충청남도 천안시),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규격서, 특수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본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까지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단체급식 납품 허
가서)[코드 5246]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업체로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
항은 식품위생법령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가름합니다.
○ 다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
01)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본원회계규정 제2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할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이상)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1.5%)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통지 후 기한내 계약불이행시 부정당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둡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영양실(041-570-7190), 재무팀(041-570-7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2027년 상반기 급식재료_장례식장 야채,공산품류 예상수량 및 규격.xlsx =====

[시트: 급식재료]
A: 2027년 야채 및 공산품류 1월 ~ 6월 예정수량 및 규격서(6개월분)
A: (단위:원)
A: No. B: 품 목 C: 단위 D: 규격 E: 비고 F: 수량 G: 단가 H: 금액
A: 1 B: 감자 C: kg D: 특대 E: 홈 없이 고른것 F: 600 H: 0
A: 2 B: 건미역 C: box D: 200g/봉*12 E: 청정원 F: 6 H: 0
A: 3 B: 건미역 C: kg D: 1kg E: 이물질 없는 상품,산모용,특 F: 10 H: 0
A: 4 B: 건새우 C: kg D: 볶음용 E: 소/두절,이물질없고 깨끗 F: 20 H: 0
A: 5 B: 건새우보리 C: kg D: 육수용 E: 색좋고 크기작은것 F: 5 H: 0
A: 6 B: 건다시마 C: kg D: 육수용 E: 밀봉, 상태양호 F: 30 H: 0
A: 7 B: 건취나물 C: kg D: 상품 E: 국산,건 F: 20 H: 0
A: 8 B: 건파래 C: 봉 D: 500g E: 건,이물질 없고 색좋은것,뜯어놓은것 F: 45 H: 0
A: 9 B: 계란 C: 판 D: 30구 E: 특란(60-69g), 상품 F: 540 H: 0
A: 10 B: 고사리 C: kg D: 상품 E: 삶은것,중국산 F: 27 H: 0
A: 11 B: 고추가루 C: kg D: 양념,김치용 E: 중국산, HACCP 인증제품, 색 좋고
입자 고르고 이물 없는 것,상품 F: 50 H: 0
A: 12 B: 고추가루 C: kg D: 양념,김치용 E: 국산, HACCP 인증제품,상품 F: 50 H: 0
A: 13 B: 고추장 C: 통 D: 14kg E: 해찬들(알찬), 태양초6.2%이상 함유급 F: 23 H: 0
A: 14 B: 꽈리고추 C: kg E: 맵지 않고 아삭한것 F: 9 H: 0
A: 15 B: 곤약 C: kg E: 국내제조,상품 F: 117 H: 0
A: 16 B: 곤소금 C: 포 D: 20kg E: 꽃소금, 국내제조, 이물질없고 희고 깨끗한것,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표시규격품 F: 9 H: 0
A: 17 B: 곰피 C: kg E: 제철, 구멍쇠미역,제철 외 염장가능 F: 81 H: 0
A: 18 B: 굵은소금 C: 포 D: 20kg E: 천일염,국산, 상품 F: 9 H: 0
A: 19 B: 국간장 C: 통 D: 14kg E: 삼원, 진미, 상품 F: 27 H: 0
A: 20 B: 국멸치 C: box D: 1.5kg E: 국산,상,고르고 모양좋은것 F: 27 H: 0
A: 21 B: 궁채 C: kg E: 건, 상추줄기, 뚱채 F: 23 H: 0
A: 22 B: 귤 C: kg E: 제철, 노지, 100g이상/개, 상품 F: 23 H: 0
A: 23 B: 굴소스 C: 팩 D: 2.4kg F: 27 H: 0
A: 24 B: 근대 C: kg E: 상품 F: 54 H: 0
A: 25 B: 김(구운김) C: 봉 D: 10장/봉 E: 전장김,성경김 F: 18 H: 0
A: 26 B: 김가루 C: 봉 D: 0.4k/봉 E: 조미,상품 F: 18 H: 0
A: 27 B: 깐메추리알 C: kg D: 깐것 E: HACCP인증제품 F: 243 H: 0
A: 28 B: 깻잎지 C: kg E: 된장절임지,haccp 제품 F: 126 H: 0
A: 29 B: 김자반 C: kg E: 조미, 볶음 F: 9 H: 0
A: 30 B: 느타리 C: kg E: 상품,국산 F: 99 H: 0
A: 31 B: 다시다 C: 봉 D: 2kg E: 쇠고기, CJ 백설,고향의 맛 F: 22 H: 0
A: 32 B: 단무지 C: 팩 D: 3.7kg E: 썬것,반달 또는 원 F: 63 H: 0
A: 33 B: 단호박 C: kg E: 탈피, 국산 제철 F: 36 H: 0
A: 34 B: 당근국산 C: kg E: 상품, 심이없고 고른것,제철 F: 81 H: 0
A: 35 B: 당근세척 C: kg E: 중국산, 세척, 상품, 모양이 바르며 심이없고, 윤기나는것 F: 81 H: 0
A: 36 B: 당면 C: kg E: 낙타표,옛날당면,자른당면 F: 99 H: 0
A: 37 B: 대파 C: kg E: 흙 제거,상품 F: 405 H: 0
A: 38 B: 도라지 C: kg E: 탈피채,중국산 F: 18 H: 0
A: 39 B: 도시락김 C: box D: 8절8매/봉*240 E: 성경김 F: 9 H: 0
A: 40 B: 도시락김(식탁) C: 팩 D: 5g/봉*16개 E: 식탁김, 국내산,조미 F: 45 H: 0
A: 41 B: 도토리묵 C: kg E: 국내제조,상품 F: 243 H: 0
A: 42 B: 된장 C: 통 D: 14kg E: 해찬들 ,진미 재래식 F: 18 H: 0
A: 43 B: 동그랑땡 C: kg D: 해물 E: 한성 해물 경단 F: 54 H: 0
A: 44 B: 두부팩 C: 팩 D: 3kg E: 팩haccp제품 F: 162 H: 0
A: 45 B: 두부(손) C: 판 D: 10kg E: 위생업소, 점도, 모양, 맛 양호품 F: 27 H: 0
A: 46 B: 떡국떡 C: kg E: 쌀100%,송학,동성 F: 81 H: 0
A: 47 B: 떡갈비 C: kg E: 롯데햄 남도별미 떡갈비 F: 171 H: 0
A: 48 B: 떡볶이떡 C: kg E: 송학,동성,쌀100% F: 90 H: 0
A: 49 B: 떡볶이떡 C: kg E: 밀가루 떡, F: 45 H: 0
A: 50 B: 들깨가루겨피 C: kg F: 9 H: 0
A: 51 B: 락교 C: 캔 D: 2kg 내외 E: 무르지 않고, 아삭한것, 위생적인것 F: 54 H: 0
A: 52 B: 마늘(간) C: kg D: 간것 E: 국산, 상품, 마늘100%, 이물없는것 F: 216 H: 0
A: 53 B: 마늘쫑 C: kg E: 중국산 F: 135 H: 0
A: 54 B: 마요네즈 C: 통 D: 3.2kg E: 오뚜기,롯데,내포 비닐 F: 41 H: 0
A: 55 B: 맛살 C: kg E: 싱싱실속맛살 동원 F: 45 H: 0
A: 56 B: 맛살(꽃) C: kg E: 샐러드용,한성 F: 18 H: 0
A: 57 B: 멸치액젓 C: 통 D: 9kg/통 E: 하선정 F: 9 H: 0
A: 58 B: 목이버섯 C: kg E: 건,상품, 검은색선명하 F: 9 H: 0
A: 59 B: 무 C: kg E: 국산, 상품, 껍질 얇고, 알차고 무거운 것, 색, 모양이 좋고 바람들지않고 심 없는것, 1.5kg이상/개, 무청제외 F: 3,420 H: 0
A: 60 B: 물만두 C: 봉 D: 1.35k E: 9.5g/140~150/봉 F: 27 H: 0
A: 61 B: 물미역 C: kg E: 상품,제철 F: 45 H: 0
A: 62 B: 물엿 C: 통 D: 9kg/통 E: 흰색,국내제조 F: 41 H: 0
A: 63 B: 미나리 C: kg E: 신선하고 이물질 적은것 F: 72 H: 0
A: 64 B: 미역줄기 C: kg E: 염장 F: 131 H: 0
A: 65 B: 맛술(미림) C: 통 D: 18리터 E: 미림 F: 7 H: 0
A: 66 B: 밀가루 C: 포 D: 20kg E: 중력, 곰표 F: 3 H: 0
A: 67 B: 바나나 C: box D: 8수 E: 120g/개당, 흠없는 노란색 F: 18 H: 0
A: 68 B: 방울토마토 C: box D: 5kg,2-3호 E: 상태좋고 맛양호 F: 18 H: 0
A: 69 B: 배추 C: kg E: 국산,상품 F: 63 H: 0
A: 70 B: 배추(알배기) C: kg E: 국산,상품 F: 162 H: 0
A: 71 B: 봄동배추 C: kg E: 제철 F: 45 H: 0
A: 72 B: 멸치(지리) C: box D: 1.5kg E:
색좋고 고른것, 이물없는것, 특상품, 신선하고 형태가 곧고 굵기가 같은 것
F: 14 H: 0
A: 73 B: 멸치(가이리) C: box D: 1.5kg E:
색좋고 고른것, 이물없는것, 가이리, 특상품, 신선하고 형태가 곧고 굵기가 같은 것
F: 18 H: 0
A: 74 B: 멸치액젓 D: 9kg/통 E: 국내제조,하선정 F: 5 H: 0
A: 75 B: 부추 C: kg E: 가지런하고 색좋은것 F: 81 H: 0
A: 76 B: 북어채 C: kg E: 특,수입산 F: 45 H: 0
A: 77 B: 브로콜리 C: kg E: 국산 F: 162 H: 0
A: 78 B: 빵가루 C: kg E: 백설, 곰표 F: 14 H: 0
A: 79 B: 상추(적) C: kg E: 작고 고른것 F: 95 H: 0
A: 80 B: 새송이버섯 C: kg E: 상품 F: 162 H: 0
A: 81 B: 생강 C: kg E: 간것, 국산생강100% F: 5 H: 0
A: 82 B: 생면(중화면) C: kg E: 송학, 면사랑 등급 F: 180 H: 0
A: 83 B: 생선까스 C: 팩 D: 60g*20개/팩 E: 1.2kg/대구까스 F: 45 H: 0
A: 84 B: 설탕 C: 포 D: 15kg E: 백,백설 F: 9 H: 0
A: 85 B: 소면 C: 봉 D: 3kg E: 오뚜기 F: 9 H: 0
A: 86 B: 숙주 C: kg F: 405 H: 0
A: 87 B: 순두부 C: 봉 D: kg E: HACCP인증제품 F: 765 H: 0
A: 88 B: 스파게티면 C: 봉 D: 500g/봉 F: 45 H: 0
A: 89 B: 시금치 C: kg E: 국산,상품 F: 45 H: 0
A: 90 B: 식용유 C: 통 D: 20kg E: 오뚜기,해표 F: 23 H: 0
A: 91 B: 식초 C: 병 D: 1.8리터 E: 현미 F: 45 H: 0
A: 92 B: 실곤약 C: kg E: 국내제조,상품 F: 117 H: 0
A: 93 B: 쌈장 C: 통 D: 14kg E: 삼원,청정원 F: 5 H: 0
A: 94 B: 쑥갓 C: kg E: 상품 F: 216 H: 0
A: 95 B: 아욱 C: kg E: 상품 F: 126 H: 0
A: 96 B: 양배추 C: kg E: 국산,겉껍질제거,상품 F: 486 H: 0
A: 97 B: 양상추 C: kg E: 겉피 소제 F: 243 H: 0
A: 98 B: 양파 C: kg D: 7-9cm E: 상급 , 피 F: 1,215 H: 0
A: 99 B: 어묵 C: kg E: 사각어묵,봉,볼,종합 F: 162 H: 0
A: 100 B: 어묵(백죽) C: kg E: 대림,삼호,흰사각어묵 F: 81 H: 0
A: 101 B: 얼갈이 C: kg F: 648 H: 0
A: 102 B: 연근채 C: kg E: 국산,제철,통 F: 126 H: 0
A: 103 B: 연두부 C: 모 D: 400g E: HACCP인증제품 F: 729 H: 0
A: 104 B: 열무 C: kg E: 국산, 상품 F: 243 H: 0
A: 105 B: 오복지 C: kg E: 짜지 않고 상품 F: 54 H: 0
A: 106 B: 오이(백오이) C: kg E: 곧고 신선한것 F: 243 H: 0
A: 107 B: 오이(청오이) C: kg E: 17cm이상, 150g내외 F: 324 H: 0
A: 108 B: 오이지 C: kg E: 하선정,썬것 F: 63 H: 0
A: 109 B: 오징어젓갈 C: kg E: 위생적이고 신선, 상품 F: 45 H: 0
A: 110 B: 옥수수캔 C: 캔 D: 2.95k E: 제조일 1개월내 F: 1 H: 0
A: 111 B: 올리브유 C: 통 D: 5리터 E: 엑스트라버진, 샐러드용 F: 5 H: 0
A: 112 B: 우동면 C: kg D: 230g*5봉 E: 송학, 면사랑,냉동 F: 162 H: 0
A: 113 B: 우엉채 C: kg F: 45 H: 0
A: 114 B: 위생팩 C: 각 D: 17*25 E: 100매/각 F: 36 H: 0
A: 115 B: 적채 C: 통 D: 500g이상/통 F: 14 H: 0
A: 116 B: 조랭이떡 C: kg E: 국내제조, 쌀떡 F: 81 H: 0
A: 117 B: 죽순캔 C: 캔 D: 2.5kg/캔 E: 채 F: 45 H: 0
A: 118 B: 진간장 C: 통 D: 14kg E: 상품, 샘표 F: 32 H: 0
A: 119 B: 진미채 C: kg E: 흰색,상태양호한것 F: 23 H: 0
A: 120 B: 쪽파 C: kg E: 깐것,상품 F: 32 H: 0
A: 121 B: 쫄면사리 C: kg E: 면 가늘고 쫄깃한것 F: 41 H: 0
A: 122 B: 참기름 C: 병 D: 1.8리터 E: 오뚜기,고소한참기름,통깨 F: 41 H: 0
A: 123 B: 참나물 C: kg E: 국산,상품 F: 180 H: 0
A: 124 B: 참치캔 C: 캔 D: 1.8k E: 동원,사조 F: 95 H: 0
A: 125 B: 천사채 C: kg E: 국산,상품 F: 180 H: 0
A: 126 B: 청경채 C: kg E: " F: 225 H: 0
A: 127 B: 청고추 C: kg E: 생식용 F: 14 H: 0
A: 128 B: 청양고추 C: kg E: 청색, 꼭지 변색없고 탱탱한것 F: 9 H: 0
A: 129 B: 청포묵 C: kg E: 판으로 입고 F: 270 H: 0
A: 130 B: 춘장 C: 통 D: 14kg E: 진미 F: 2 H: 0
A: 131 B: 치커리 C: kg E: 국산,상품 F: 63 H: 0
A: 132 B: 카레 C: kg E: 오뚜기,청정원 순한맛 F: 18 H: 0
A: 133 B: 케찹파우치 C: 봉 D: 3.2kg E: 오뚜기,뚜껑파우치 F: 18 H: 0
A: 134 B: 케찹(튜브) C: 개 D: 0.8kg E: 오뚜기 F: 14 H: 0
A: 135 B: 콩나물(곱슬이) C: kg E: 대두 콩나물 F: 810 H: 0
A: 136 B: 토마토 C: kg D: 찰 E: 200g이상/개, 하우스 F: 14 H: 0
A: 137 B: 토마토퓨레 C: 캔 D: 3kg E: 토마토퓨레99% 이상 F: 32 H: 0
A: 138 B: 통깨(볶음) C: kg E: 뚜레반,참고을,참깨100%, 상품 F: 36 H: 0
A: 139 B: 파인애플캔 C: 캔 D: 소 E: 350g/캔, 국내제조품 F: 9 H: 0
A: 140 B: 파래김 C: 톳 E: " F: 18 H: 0
A: 141 B: 파프리카 C: kg E: 홍색,노랑색 F: 27 H: 0
A: 142 B: 팽이버섯 C: kg E: " F: 54 H: 0
A: 143 B: 표고버섯 C: kg E: 건,통,채,중국산 F: 9 H: 0
A: 144 B: 표고버섯 C: kg E: 생,국산, 상품 F: 23 H: 0
A: 145 B: 피망(청) C: kg E: 국산 F: 45 H: 0
A: 146 B: 햄슬라이스 C: kg E: 오델, 슬라이스 F: 45 H: 0
A: 147 B: 호박(애) C: kg D: 인큐 E: 국산, 상품, 흠없고 가지런한것, 굵기가 일정한것 F: 270 H: 0
A: 148 B: 호박(쥬키니) C: kg E: 국산,상품 F: 216 H: 0
A: 149 B: 후랑크 C: kg E: 청정원 F: 99 H: 0
A: 150 B: 후실리 C: 봉 D: 500g/봉 E: 삼색 F: 36 H: 0
A: 151 B: 흑임자 C: kg E: 볶음, haccp 인증제품 F: 5 H: 0
A: 152 B: 후추 C: 봉 D: 200g E: 맷돌표, 표시규격품 F: 36 H: 0
A: 총 계 H: 0
A: 1. 위 수량은 전년도 사용량을 토대로 추정한 예상 품목 및 수량으로 식단과 식사인원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A: 2. 급발주가 생길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급발주가 있을수 있습니다.
A: 3.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 품목 및 품질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A: 4. 상품상세 설명 없는것은 국내산, 상품 기준으로 단가 입력 바랍니다.
A: 5. 견적서 외 품목은 시장가 기준시세 적용하여 조율 후 입고하여야 합니다.
A: 6. 총 3회 이상 제품의 이상 및 하자로 인한 반품시 계약의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시트: 장례식장]
A: 2027년 장례식장 야채 및 공산품류 1-6월 예정수량 및 규격서 (6개월분)
A: (단위:원)
A: No. B: 품 목 C: 단위 D: 규격 E: 비고 F: 수량 G: 시장가 H: 금액
A: 1 B: 건대추 C: kg D: 건,알굵은것 E: 국산, 上품, 잘 건조된 표시규격품 F: 40 H: -
A: 2 B: 건포도 C: 봉 D: 1kg/봉 E: 표시규격품, 원산지, 제조일 표기, 미국산 F: 5 H: -
A: 3 B: 계란 C: 판 D: 30구/판 E: 특란 F: 450 H: -
A: 4 B: 고사리 C: kg E: 중국산, 삶은것, 상품, 이물없는것 F: 400 H: -
A: 5 B: 고추가루
(양념) C: kg D: 양념용,김치용 E: 국산, HACCP 인증제품, 색 좋은 것, 이물 없는 것,상품 F: 100 H: -
A: 6 B: 고추가루
(청양) C: kg D: 미분 E: 국산, HACCP 인증제품, 색 좋은 것, 이물 없는 것,상품 F: 30 H: -
A: 7 B: 고추기름 C: 병 D: 1.5L/병 E: 오뚜기 F: 25 H: -
A: 8 B: 고추장 C: 통 D: 14kg E: 해찬들(알찬고추장), 태양초 6.2% 이상 함유 F: 25 H: -
A: 9 B: 곶감
(제수용) C: 줄 D: 9개/줄 E: 중국산, 상태좋은것, 원산지표기 F: 300 H: -
A: 10 B: 깐쪽파 C: kg E: 국산, 상품, 머리부분깨끗하고 신선한것 F: 110 H: -
A: 11 B: 뉴슈가 C: EA D: 1.2kg/EA E: 1200g(60g*20봉)/EA, 표시규격품 F: 15 H: -
A: 12 B: 당근 C: kg E: 중국산, 세척, 상품, 모양이 둥글고 바르며 심이없고 주황색, 윤기나는것 F: 10 H: -
A: 13 B: 대파 C: kg E: 국산, 상품, 떡잎 없고 끝부분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F: 600 H: -
A: 14 B: 두부 C: 모 D: 900g/모 E: 단단한 부침용, 표시규격품 F: 100 H: -
A: 15 B: 들기름 C: 병 D: 1.8L/병 E: 들깨(중국산100%),디딤,오뚜기,표시규격품 F: 10 H: -
A: 16 B: 롤위생팩
(대) C: EA D: 30X40cm E: 500매/EA F: 20 H: -
A: 17 B: 롤위생팩
(소) C: EA D: 17X25cm E: 100매/EA F: 20 H: -
A: 18 B: 마늘 C: kg D: 간마늘 E:
국산, 상품, 마늘100%, 이물없는것 F: 180 H: -
A: 19 B: 마늘쫑 C: kg D: 국산,중국산 E:
제철에는 국산, 상품, 억세지않고 심없고 연한것 F: 500 H: -
A: 20 B: 마요네즈 C: 통 D: 3.2kg E:
오뚜기, 표시규격품 F: 10 H: -
A: 21 B: 무 C: kg E: 국산, 상품, 껍질 얇고, 알차고 무거운 것, 색, 모양이 좋고 바람들지않고 심 없는것, 1.5kg이상/개, 무청제외 F: 4,300 H: -
A: 22 B: 물엿 C: 통 D: 9kg E: 화미,흰물엿, 국내제조 F: 120 H: -
A: 23 B: 미림(맛술) C: 통 D: 10L E: 맛술 F: 25 H: -
A: 24 B: 밀가루 C: 포 D: 20kg E:
곰표, 중력 밀가루, 표시규격품 F: 20 H: -
A: 25 B: 배 C: box D: 10kg E:
20과/box, 600g이상/개, 국산, 상품, 제사용, 흠없는것, 모양 가지런한 것 F: 60 H: -
A: 26 B: 오이 C: kg E: 국산, 상품, 색,모양이 바르며 쓴맛이 없는것, 속씨가 적은것 F: 1,000 H: -
A: 27 B: 부추 C: kg E: 국산, 상품,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끝 부분 싱싱한 것 F: 60 H: -
A: 29 B: 북어포(황태포) C: EA D: 제수용, 특상품 E: 상품, 건조상태 양호한 것, 러시아산 F: 300 H: -
A: 30 B: 사과
(제사용) C: box D: 10kg E: 국산, 상품, 400g이상/개, 24-26과, 흠없는것, 모양 가지런한 것
F: 60 H: -
A: 31 B: 사이다 C: 병 D: 1.5리터/병 E:
칠성
F: 10 H: -
A: 32 B: 산자 C: EA D: 5개/EA E:
200g, 표시규격품 F: 300 H: -
A: 33 B: 새우젓 C: 통 D: 20kg E:
추젓, 중국산, 특상품, 알뚜렸하고 색좋은 이물없는것, 국물 많이 없고 내용물 많은 것
F: 15 H: -
A: 34 B: 생강 C: kg D: 간생강 E:
국산, 상품, 생강100%, 이물없는것 F: 30 H: -
A: 35 B: 생율 C: EA D: 15개이상/200g/EA E: 제수용, 국산, 상품, 속껍질 제거된 표시규격품, 위생포장제품, 진공, 냄새가 나지 않고 색이 변하지않은것 F: 300 H: -
A: 36 B: 설탕 C: 포 D: 15kg E:
백설, 큐원, 표시규격품 F: 20 H: -
A: 37 B: 식초 C: 병 D: 1.8L E:
오뚜기 3배식초 F: 150 H: -
A: 38 B: 곤소금 C: 포 D: 15kg E: 꽃소금, 국내제조, 이물질없고 희고 깨끗한것,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표시규격품 F: 15 H: -
A: 39 B: 소주 C: pt D: 1.8L E:
참이슬
F: 120 H: -
A: 40 B: 시금치 C: kg E: 국산, 상품, 떡잎 없으며 신선한것, 진잎이 없는것, 나물용 F: 100 H: -
A: 41 B: 식용유 C: 통 D: 18L E:
오뚜기
F: 35 H: -
A: 42 B: 애호박 C: kg D: 인큐 애호박 E: 국산, 상품, 흠없고 가지런한것, 굵기가 일정한것 F: 1,300 H: -
A: 43 B: 액젓 C: 통 D: 9kg E:
까나리액젓, 국내제조, 하선정
F: 15 H: -
A: 44 B: 약과 C: EA D: 10개/EA E:
300g, 표시규격품 F: 300 H: -
A: 45 B: 양배추 C: kg E: 국산, 상품, 특, 겉껍질제거, 잘 결구되고 단단하고 잎이 두껍고 신선하며 광택이 있는것, 신선한것 F: 25 H: -
A: 46 B: 양파 C: kg D: 깐양파 E: 국산, 상품, 속이 양호하고 굵으며 정리된것, 깔끔한것 F: 250 H: -
A: 47 B: 얼갈이 C: kg E: 국산, 상품, 특, 누렁잎 없으며 신선한것, 진잎이 없는것, 벌레와 이물 없는 것 F: 3,200 H: -
A: 48 B: 엄나무 C: 단 E: 300~350g/EA, 국내산, 상품, 육수용 F: 10 H: -
A: 49 B: 옥춘 C: EA D: 12개/EA E:
붉은색, 표시규격품 F: 300 H: -
A: 50 B: 월계수잎 C: 통 D: 230g E: 화미, 월계수잎 F: 1 H: -
A: 51 B: 위생장갑 C: EA D: 200매/EA E: 표시규격품 F: 5 H: -
A: 52 B: 위생접시 C: EA D: 23cm/10매 E: 표시규격품 F: 200 H: -
A: 53 B: 제사김 C: EA D: 20g(6-8장) E:
구운김, 자르지않은것, 소문난 삼부자 돌김 F: 500 H: -
A: 54 B: 진간장 C: 통 D: 15L E:
샘표
F: 30 H: -
A: 55 B: 청양고추 C: kg E: 국산, 상품, 생식용,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크기가 일정한것 F: 80 H: -
A: 56 B: 콩나물 C: kg E:
一(일)자, 상품, 길이10cm, 생것, 반점이 없는것, 신선한 것 F: 480 H: -
A: 57 B: 키친타올 C: EA D: 228X114mm E: 130매 6롤(2겹) / EA F: 50 H: -
A: 58 B: 토란대 C: kg E: 미얀마산, 삶은것, 이물 없는 것, 표시규격품 F: 170 H: -
A: 59 B: 통깨 C: kg D: 볶은참깨 E: 뚜레반,참고을 등,참깨100%, 상품 F: 60 H: -
A: 60 B: 통후추 C: 통 D: 350g E: 흑후추 F: 1 H: -
A: 61 B: 파인애플 C: 개 E:
제수용, 필리핀산, 특품 F: 60 H: -
A: 62 B: 쇠고기다시다 C: EA D: 2kg/EA E: 쇠고기, CJ 백설,고향의 맛 F: 60 H: -
A: 63 B: 합동된장 C: 통 D: 14kg E: 부산미화합동, 화미 F: 25 H: -
A: 65 B: 후추 C: 봉 D: 200g E: 맷돌표, 표시규격품 F: 25 H: -
A: 66 B: 사골분말 C: 봉 D: 500g E: 화미, 사골분말 F: 35 H: -
A: 67 B: 얼갈이(냉동) C: kg D: 1kg/봉 E: 국산 100% 우거지, 1kg씩 소분. 세척 후 사용시 냄새없고 깨끗한 제품. F: 1,500 H: -
A: 총 계 G: -
A: 1. 위 수량은 2025년 사용량을 토대로 추정한 예상 품목 및 수량으로 메뉴와 피급식인원 변동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A: 2. 급발주가 생길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급발주가 있을수 있습니다.
A: 3.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 품목 및 품질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A: 4. 상품상세 설명 없는것은 국내산, 상품 기준으로 단가 입력 바랍니다.
A: 5. 견적서 외 품목은 시장가 기준시세 적용하여 조율 후 입고하여야 합니다.
A: 6. 총 3회 이상 제품의 이상 및 하자로 인한 반품시 계약의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 야채 공산품 급식재료,장례식장 특수조건.hwp =====
부식재료(급식재료, 장례식장) 구매입찰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천안의료원에서 행하는 병원, 장례식장 부식재료 단가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병원, 장례식장 부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의료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01.01.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도 내에서“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방법)

①“을”은 “갑”이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 품질,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 납품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을”은 부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부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④ 부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을”이 지며 납품된 부식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단위 납품수량을 “갑”이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을”은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부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납품지시를 하였을 때는 요구 물품을 오전(8시~10시) 중으로 “갑”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⑦ 발주시간이 부정기적이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주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영양팀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 휴일을 포함하여
08:00~20:30분 사이에 납품요청을 할 경우에도 요청 시간 내에(2시간 이내 납
품) 반드시 납품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⑨ 장례식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 휴일을 포함하여
08:00~20:30분 사이에 납품요청을 할 경우에도 요청 시간 내에(2시간 이내 납
품) 반드시 납품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관리)

①“을”은 “갑”의 예정소요량을 감안하여 부식재료를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을”은 이의제기 하지 못하며, 사용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갑”기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을”의 책임 하에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 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갑”이 지정한 시간(최대 2시간 이내)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의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 시 부재품목의 경우 납품당일의 “을”의 판매가격 이하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⑥ 만일 납품시간 불이행시 “갑”이 시중가로 해당물량을 구입 후 “을”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을”이 제시한 계약단가가 시중가의 3배 이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호 조정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제5조 (특약사항)

①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수에 3회 이상 불합격 되었거나,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거나, 규격미달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익월 5일안에 발급)

  • [지역개발채권 익월 5일이내 담당자가 받을수 있어야 한다.]

④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적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6조 (납품기한 지체와 품질 및 규격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① 납품된 당해 물품의 품질 및 규격, 수량에 이상이 있다고 본원에서 판단될 시는 당해 물품 납품일 동안에 불량품으로 납품된 수량의 가액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을”은 납품기한 지체 및 품질 및 규격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치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을”이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8/1,000으로 한다.

④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서류제출)

① “을”은 물품 납품 시마다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명시)를 2장 작성하여 납품 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검수확인서명을 받아 1장은 “을”이 보관하고 1장은 납품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표는 본원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한다.

제9조 (물품대금의 지급)

ⓛ 물품대금은 “갑”이 발행한 검수조서에 의거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의 청구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을 익월 5일까지 청
구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의 청구시 부가세제외 총액대비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발
행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가의 지급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나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0조 (관할법원)

① 본 입찰 및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 측의 해석이 우선하다.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③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본원 관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부식재료의 납품 시 본원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검사)

①“을”은 납품한 부식재료를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갑”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또는“갑”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을”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을”이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

③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 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 시 물품불량
(하자)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내 3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을 때.

④ “을”이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위반할시.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을”이 부정당한 업체로 인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본 약정을 위반한 때. 제15조 (약정합의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약정하되

계약품목에 대한 사고책임은 주계약자인 “을”이 진다.

제16조 (약정변경)

“갑”과“을”은 합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hwp =====

[별표 1] <개정 2012.1.17>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hwp =====

[별표 14] <개정 2017. 12. 29.>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삭제 <2017. 12. 29.>

자. 삭제 <2017. 12. 29.>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1.8.19>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삭제 <2016.2.4.> 7)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2.1.17>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삭제 <2012.12.17>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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