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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379]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269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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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026-130호,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1-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1식

  • 폐콘크리트 128.47ton, 폐아스콘 34ton, 혼합폐기물 27.26ton

1-3. 위
치 :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2028.01.01.)까지
1-5. 기초금액 : 금2,958,910원(금이백구십오만팔천구백십원)

[추정가격2,689,920원, 부가가치세 268,99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hp:fwSpace/>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7.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8.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2천만원 미만 계약시 면제)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11. .
발주내용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hp:fwSpace/><hp:fwSpace/>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공고문(제2026-130호,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1-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1식

  • 폐콘크리트 128.47ton, 폐아스콘 34ton, 혼합폐기물 27.26ton

1-3. 위 치 :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2028.01.01.)까지
1-5. 기초금액 : 금2,958,910원(금이백구십오만팔천구백십원)
[추정가격2,689,920원, 부가가치세 268,99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3-3.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5.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2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7.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8.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
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
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
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
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2천만원 미만 계약시 면제)을 매입하여야 합
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
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053-803-818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5 -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11. .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 ] 물품 [ ] 기타
운반 용역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5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6 -

[붙임 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
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7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
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쁄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8 -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
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9 -

===== 공내역서(건설폐기물 운반)_성서1,2차.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A: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설계서
A: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시트: 갑지1]
A: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2026년 10월 설계
A: 2026년도
A: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A: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설계내역서
B: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1식
C: 1. D: 폐콘크리트 운반 E: 128.47 G: Ton
C: 2. D: 혼합폐기물 운반 E: 27.26 G: Ton
C: 3. D: 폐아스콘 운반 E: 34.00 G: Ton
B: 용
역
비 : C: 금 D: 0 E: 원
B: - 공 급 가 액 : C: 금 D: 0 E: 원
B: - 부가가치세 : C: 금 D: 0 E: 원
A: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폐기물운반 B: C: 식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 운반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7 R: 2 S: T:
A: 010101 건축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목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축 B: Q: 010101
A: 건설폐재류 운반비(폐콘크리트)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94.470 N: 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9 AV: 6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혼합폐기물)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27.260 N: 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8 AV: 63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목 B: Q: 0101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폐콘크리트)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34.000 N: 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8CF54DC63F584A1099C3432DAA21397289 AV: 648
A: 건설폐재류 운반비(폐아스콘) B: 24톤 덤프트럭 C: TON D: 34.00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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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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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중기단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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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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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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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 2.2. 과업이행요청서(건설폐기물 운반).hwpx =====

  •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도 시 건 설 본 부]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법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구 장동 산28번지 일원“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현장

4. 폐기물 운반 개요 폐콘크리트 : 128.47 Ton 폐아스콘 : 34.00 Ton 혼합폐기물 : 27.26 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예정일(2028.01.01.)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비 증액 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등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과업대상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발주청이 인정한 경우

※ 발주청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Ⅱ.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산업안전보건법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6) 기타 환경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e필지)”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을때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즉시 보고 한 후, 사전협의 후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운반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조치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발주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운반계획 및 운반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7) 운반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운반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

1) 본 용역의 물량은 설계서에 따라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배출된 폐기물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증감물량에 대하여 협의․정산한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증․감분에 대하여는 협의․정산한다.

3)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중간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계근량을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한다.

4)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업무수행 세부지침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투입될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이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수급인은 불법행위 및 발주자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에 관계없이 즉시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7)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보관시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①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④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⑧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⑨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⑪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이 도로상에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바퀴세륜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⑬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운반용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건설공사 도급업체 및 폐기물운반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운반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수급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6. 폐기물 처리 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의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8.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고,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10.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 가연 및 비가연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되, 배출시 매차량마다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을 받아 배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물량은 정산시 제외한다.

11. 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한다.

12.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건설공사 도급업체와 폐기물 운반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처리 작업 전 선행업무인 건설공사 도급업체의 분뇨처리,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도급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 건설공사 도급업체 폐기물운반 용역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기물 폐기물 선별, 관리, 상차 건설폐기물 운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14. 대금지급

가)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운반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운반이 완료 되었을 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15. 성과품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다)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일시,차량번호,처리장,계량중량,일계,누계 등)

라) 계량전표, 폐기물 배출 현황표 (별지 서식3,4)

16. 수급인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을 통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운반 배차를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를 준비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17.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기간 내 운반하지 않아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피해민원 등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작업지시기간 내 폐기물을 운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동규칙 제75조에 의거 작업지시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동 규칙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8.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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