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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36]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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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102 평택(회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102 평택(회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평택시 공고 제2026-3280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평 택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 상 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3-169 일원
과업 내용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등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 물량
구 분 물 량(ton)
건설폐제류 中 52.791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제류 中 61.391
(가연성 5% 이하)
불연성 건설폐기물 11.885
폐콘크리트 2,490.386
건설폐재류 48.087
폐아스팔트콘크리트 881.000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 기초금액 금186,637,000원
용역
예정 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69,670,000원 금16,967,000원
※ 상기 물량은 계획물량으로서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
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031-8024-4092)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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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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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
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
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
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능력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실적: 금70,739,475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 실적: 금98,939,640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 시 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고, 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감독 관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92)
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기준: 4.22 ton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이행능력 평가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내용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
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
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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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 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위배하였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단독수급만 허용)
6.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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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
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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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문의처

  • 용역 관련: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92)
  • 공고 관련: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안전 및 보건확 보 의 무 사 항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
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직 자 부 조리신 고 창 구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끝.
  • 6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귀하

  • 7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
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8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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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0 평택(녹건) 과업지시서[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혼폐,건폐 등)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Ⅰ. 과업용역 일반

1. 과 업 명

  •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혼폐,건폐 등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내용
3.1.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혼폐,건폐 등)용역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63-169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4) 용역내용 :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진행에 따른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처리

구
분
물 량 합 계 (톤)
폐기물 처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2.791
그 밖의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61.391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1.885
폐콘크리트
2,490.386
건설폐재류
48.087
폐아스팔트콘크리트
881
합계
3,545.54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폐기물량
정산서(계량증명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처리(설계변경 등) 하여야 함.

3.2. 과업범위

1) 과업범위는 별도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와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정산 업무를 포함한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하며, 세부 품목·규격·수량은 공종별 내역에 따른다.

4. 과업의 기간
1) 착수일로부터 840일 이내로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착수계 및 기타서류 5.1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2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문서는 소각처리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3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부서”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은 “발주부서”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 (폐기물 처리내역 증명 2부, 폐기물 인계서 2부, 사진첩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은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8. 과업의 설계변경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fwSpace/>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라. 재활용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마. 혼합건설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폐기물 및 불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청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감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설계도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 법규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명
칭
번 호
시행년월일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371호
’26. 8.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5.10.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6. 3.30.

6.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7.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참조

8.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 참조

9.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참조

10.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1. 사업자폐기물 배출자 신고(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1호에 따른 폐기물인 경우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Ⅲ.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사. 덤프트럭 적재 톤수를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수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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