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803475_000.hwp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803475-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정나라 ☎ : 063-850-914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475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185,474,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1,800 일
○ 추정가격 : 168,613,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영광군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47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 87.7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7.745% 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3)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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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능력의 당해용역금액(기준금액)
- 중간 처리 : 110,332,535원(부가세 별도)
- 수집 운반 : 58,280,465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리 : 65.44% · 수집 운반 : 34.56%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71
*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96t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96t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1. 이행능력 중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중간처리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를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 사유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05 10:00:00 2026/11/10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1/10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① 서면 제출 주소: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참조
② 서면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만점 처리합니다.)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 담당자: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전화: 070-4056-8961, 팩스: 0505-480-2017,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발송분은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85,474,300 원 배정예산 187,193,900 원 추정가격 168,613,000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 사업금액 : 185,474,300원(금차 사업금액 : 80,850,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1,800일(금차 납품기한 : 계약 후 270일)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지역협력과 정나라 063-850-9453 063-850-914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9346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800 영광군 1 식 185,474,300 7612159801 21361908 건설폐기물처 리서비스, 수요 기관규격 -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803475_000.pdf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803475-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정나라 ☎ : 063-850-9143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475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185,474,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1,800 일
○ 추정가격 : 168,613,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영광군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803475 - 000 참조번호
공고명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하한율 87.74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7.745% 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3)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유의사항
----- --------------- ------- ------- ------- -------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능력의 당해용역금액(기준금액)
- 중간 처리 : 110,332,535원(부가세 별도)
- 수집 운반 : 58,280,465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리 : 65.44%
- 수집 운반 : 34.56%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71
*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96t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96t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1. 이행능력 중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중간처리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를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 사유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1 공고게시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9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05 10:00:00 2026/11/10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1/10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① 서면 제출 주소: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참조
② 서면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만점
처리합니다.)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 담당자: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전화: 070-4056-8961, 팩스: 0505-480-2017,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발송분은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85,474,300 원
배정예산 187,193,900 원추정가격 168,613,000 원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액정보 기타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 사업금액 : 185,474,300원(금차 사업금액 : 80,850,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1,800일(금차 납품기한 : 계약 후 270일)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 지역협력과 정나라 063-850-9453 063-850-9143
1 관리청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9346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800 영광군
건설폐기물처
1 식 185,474,300 7612159801 21361908 리서비스, 수요 - 과업내역에 따름
기관규격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건설폐기물(폐콘,전체,1차)]
A: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설계예산내역서
A: 공종명 B: 규격 C: 단위 D: 단가 E: 수량 F: 재료비 G: 금액 H: 경비 I: 비고
A: B: C: E: 전체 F: 금회(1차) G: 전체 H: 금회(1차) I: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 C: 식 D: E: F:
A: 1.0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F:
A:
a 폐콘크리트 B: L=30KM이하,덤프24ton C: ton E: 3,543 F: 1,545
A: 1.02 폐기물 처리비 B: C: E: F:
A:
a 폐콘크리트 B: C: ton E: 3,543 F: 1,545
A: 1.03 금액조정 B: C: 식
A:
공급가액 B: C: D: E: F: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E: F:
[시트: 건설폐기물(폐콘,전체)]
A: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전체) 설계 내역서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재료비 H: 재료비 I: 노무비 J: 노무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C: D:
A:
a 폐콘크리트 B: L=30KM이하,덤프24ton C: 3,543 D: ton
A: 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A:
a 폐콘크리트 B: C: 3,543 D: ton
A: 1.03 금액조정 B: C: 1 D: 식
A:
공급가액 B: C: D: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시트: 건설폐기물 (폐콘,1차)]
A: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1차) 설계 내역서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재료비 H: 재료비 I: 노무비 J: 노무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 C: 1 D: 식 M:
A: 1.01 폐기물 운반비 B: C: D: M:
A:
a 폐콘크리트 B: L=30KM이하,덤프24ton C: 1,545 D: ton
A: 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A:
a 폐콘크리트 B: C: 1,545 D: ton
A: 1.03 금액조정 B: C: 1 D: 식
A:
공급가액 B: C: D: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시트: 단가산출서]
A: 산출근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 F: 비고
A:
A: 산근 #1 폐기물 운반비 (덤프24ton, L=30km이하) /1ton
A:
A:
A:
1.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
A:
-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참조
A:
- 24톤 덤프트럭
A:
- 운반거리 30km 이하 적용
A:
A:
경 비: /TON
=
A:
A:
소 계:
A:
A:
전체 합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산근 # 4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1ton
A:
A:
A: 1.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
A: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A:
A:
경 비: /TON
=
A:
A:
소 계:
A:
A:
전체 합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서(폐콘).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콘크리트) <hp:lineBreak/>설계서
2026. 10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5년도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 용역 설계서
□ 과 업 개 요 ◦ 콘크리트 폐기물 : 3,543ton □ 용 역 금 액 ◦도급예정액 : 일금 원정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및기타유의사항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Ⅶ.
수량산출서
Ⅷ.
단 가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용역명 :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 용역
1.2 위 치 :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 백수읍 대신리
1.3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보호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 운반 및 적정 처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콘크리트 폐기물 운반
ton
3,543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ton
3,543
1.5 용역기간
1) 공사기간은 전체 60개월(1,800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일수 보다 많을 때
시행청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계약이후 공사수량의 변동사항이 있어 공기에 영향을 줄 때
기타 시행청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6 운반거리
▣ 폐기물 운반 (현장내 ~ 처리장)
처리장 : 전라남도
현장내
처리장
L= 30km 이하로 적용 Ⅱ. 일반과업지시서
일반과업 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1) 폐기물처리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외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전체 60개월(1,8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운반거리는 30km이하로 하되 30km이상일 경우는 30km만 반영한다
3. 폐기물 수량 증ㆍ감
1) 폐기물 수량은 추정량 이므로 실제수량은 증ㆍ감 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중간처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중간처리장 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음.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 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용역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방침변경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동시 실 정산)
5. 기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일반사항
6.1 적용범위
6.1.1 요
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물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
6.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6.3 제출물
6.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4 품질보증
6.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7. 운 반 차
7.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8. 시 공
8.1 폐기물 수집․운반
8.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8.2 보관 및 처리
8.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8.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8.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이상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8.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기준
9.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9.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9.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9.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9.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7항]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2)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9.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1일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폐기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 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9.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9.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9.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9.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성 및 사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현장책임자가
소지하여야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현장책임자가 소지하여야한다.
3. 현장책임자 및 관계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현장관계자는 물론 폐기물처리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2025년도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개 요 □ 용 역 금 액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 3,543 ton
◦도급예정액
:
일금
원정
◦콘크리트 폐기물 운반 : 3,543 ton
- 공 급 가 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 계약조건붙임물_국가계약법(용역).hwpx =====
조달물자(용역) 계약조건 : 국가계약법
◈ 아래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적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
용역입찰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가 적용
용역계약일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
※ 위 규정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