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서.hwp =====
연라초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연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기간
2027. 3. 1. ~ 2028. 2. 29.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3.(화) 16: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연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용역내용
버스 운전원 및 탑승도우미를 포함한 등·하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용역 현장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구간(세부 사항은 과업 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 97,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동승보호자 포함)
★ 용역 차량: 25인승(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 버스 1대(지입차량 불가)
★ 기초금액 포함 내용: 부가가치세, 운전자 및 탑승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에 드는 모든 경비
(유류비, 소모품 교환, 수리비, 보험료) 포함
★ 특약 조건 : 통학버스 운행 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함.
★ 운행 노선, 시간 횟수 등 모든 사항은 연라초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 연라초등학교 임차 용역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근로시간 산출내역
서에 의함
○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 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근로시간 산출내역서, 운행 노선 등을 빠짐없이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모든 참가자는 당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입찰(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 지역 제한(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대상 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시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 코드:5805) 등록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량 만료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 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운행 차량(25인승 이상 1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연라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 하지 않습니다.
(※ 세부사항은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근로시간 산출내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근로시간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2. 최저임금 보장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연라초등학교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031-884-3066, 담당자 문재식
- 용역에 관한 사항: 교무실 ☎ 031-884-3042, 담당자 강은숙
○ 본 견적서 제출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02일 연 라 초 등 학 교 장
===== 1.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서.pdf =====
연라초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연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
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기간 2027. 3. 1. ~ 2028. 2. 29.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3.(화) 16: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연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용역내용 버스 운전원 및 탑승도우미를 포함한 등·하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용역 현장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구간(세부 사항은 과업 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 97,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동승보호자 포함)
★ 용역 차량: 25인승(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 버스 1대(지입차량 불가)
★ 기초금액 포함 내용: 부가가치세, 운전자 및 탑승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에 드는 모든 경비
(유류비, 소모품 교환, 수리비, 보험료) 포함
★ 특약 조건 : 통학버스 운행 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함.
★ 운행 노선, 시간 횟수 등 모든 사항은 연라초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 연라초등학교 임차 용역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근로시간 산출내역
서에 의함
○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 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근로시간 산출내역서, 운행 노선
등을 빠짐없이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모든 참가자는 당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입찰(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 지역 제한(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대상 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시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 코드:5805) 등록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
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
기도(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
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
나, 연장요건(차량 만료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 검
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운행 차량(25인승 이상 1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연라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
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
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 하지 않습니다.
(※ 세부사항은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근로시간
산출내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
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라초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
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근로시간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2. 최저임금 보장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연
라초등학교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031-884-3066, 담당자 문재식
- 용역에 관한 사항: 교무실 ☎ 031-884-3042, 담당자 강은숙
○ 본 견적서 제출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02일
연 라 초 등 학 교 장
===== 2. 2027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운행기간: 2027. 3. 1. ~ 2028. 2. 29.
❍ 운행대수: 총 1대 [25인승 이상] ❍ 소요내역 학교명 운행일수 일일운행 거리(Km) 차량규격 기초금액 비고 연라초
약240일(학기중-190일, 방학중- 50일)
학기 중 약55.5km ,방학 40.8km 중형버스 (25인승이상)
97,338,000원(부가가치세포함,동승보호자포함)
* 학생 등·하교 차량에 한하며, 현장체험학습 등 제외함
(연간계약예정금액 산출 시 현장체험학습 이용 금액 등은 제외)
*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실제 이용 학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에 유의
2 운행방침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철저
-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정류장 미정차 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 무단미운행 방지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 증감 가능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차량 특수조건, 근로시간 산출내역서 참조
* 통학버스의 운행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량수리 또는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통학차량 및 운전기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학교측의 사전 동의 후 변경. ․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경우 대체 차량 운행 의무화
❍ 운행수칙에 위배시 제재조치
차량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액(월지급액/해당월 운행일수)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 용역료에서 공제한다.
3 운행노선
❍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운행노선 참조
❍ 운행경로 및 운행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정류장 미정차 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시간표] [2027.3.1.~2028.2.29.]
1) 학기 중 운행 노선 · 운행 횟수· 운행 시간 (등교 4회, 하교 4회 운행)
- 학기 중 등교 운행 시간(21.8㎞, 190일 운행)
등교 운행시간 운행구간 비고 1회 08:00
▶두풍아파트(08:00) ▶보광아파트(08:04) ▶연라초(08:07) (1.5㎞)
두풍,보광 5-6학년 2회 08:08
연라초(08:08)▶두풍아파트(08:10) ▶보광아파트(08:14) ▶연라초(08:17) (1.5㎞)
두풍,보광 3-4학년 3회 08:18
연라초(08:18) ▶연라리 포뜰오리 (08:21) ▶연라리 1통 정류장(08:24)
▶연라리 2통 마을회관(원두막)(08:27) ▶한성아파트(08:34)
▶삼밭골 애플타운(08:41) ▶삼밭골마을회관 (08:43) ▶연라초(08:48)(10.2㎞)
1~6학년 유치원 4회 08:50
연라초(08:50)▶두풍아파트(08:52) ▶보광아파트(08:56) ▶연라초(09:00) (1.5㎞)
두풍,보광 1-2학년, 유치원
- 학기 중 하교 운행 시간(약 40.8km, 190일 운행)
하교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 비고 1회 14:00
▶연라초 ▶포뜰오리 ▶연라1통 버스 정류장 ▶연라 2통 마을회관(원두막)
▶두풍아파트 ▶한성아파트 ▶삼밭골 애플타운▶삼밭골 마을회관
▶보광아파트 ▶연라초 (10.2㎞) 1~6학년 유치원 2회 14:40 3회 15:10 4회 16:35
2) 방학 중 운행 노선 · 운행 횟수· 운행 시간 (등교 2회, 하교 2회 운행)
- 방학 중 등교 운행 시간 (20.4㎞, 50일 운행)
등교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 비고 1회 08:10
▶연라초(8:10) ▶포뜰오리(8:13) ▶연라1통 버스 정류장(8:16)
▶연라 2통 마을회관(원두막) (8:19)▶두풍아파트(8:22) ▶한성아파트(8:25)
▶삼밭골 애플타운(8:30)▶삼밭골 마을회관(8:32) ▶보광아파트(8:35)
▶연라초 (10.2㎞) 1~6학년 유치원 2회 08:40
▶연라초(8:40) ▶포뜰오리(8:43) ▶연라1통 버스 정류장(8:46)
▶연라 2통 마을회관(원두막) (8:49)▶두풍아파트(8:52) ▶한성아파트(8:55)
▶삼밭골 애플타운(9:00)▶삼밭골 마을회관(9:02) ▶보광아파트(9:05)
▶연라초 (10.2㎞) 1~6학년 유치원
- 방학 중 하교 시 운행 시간 (약 20.4km, 50일 운행)
* 학교 사정에 따라 운행 시간, 운행 노선 및 운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하교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 비고 1회 12:00
▶연라초 ▶포뜰오리 ▶연라1통 버스 정류장 ▶연라 2통 마을회관(원두막)
▶두풍아파트 ▶한성아파트 ▶삼밭골 애플타운▶삼밭골 마을회관
▶보광아파트 ▶연라초 (10.2㎞) 1~6학년 유치원 2회 16:30
*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근로시간을 엄수하고, 통학버스를 수시로 소독 및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라초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통학차량 전세 운송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연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 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장”으로 계약이후 차량운행, 노선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대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주체는 학교장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학교장”이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7. 3. 1. ∼ 2028. 2. 29.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명 차량규격 (성인좌석기준) 운행대수 연간 운행예정일수 (등·하교) 비고 연라초등학교 중형(25인승 이상) 1
약 240일(학기중-190일, 방학중- 50일)
※ 차량 운행 구간(거리) 및 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이 관외 지역에 있어, 차량을 필요할 시 임차 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학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
※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근로시간을 엄수하고, 통학버스를 수시로 소독 및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차량조건) ①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중형(25인승 이상)차량 1대로 하며, “학교장”이 요구한 노선별 1회 최대 탑승 인원(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포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연장요건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④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배정차량은 냉난방기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통학버스안전카시트 설치해야하며, 위 세가지장치는 학교에서 설치지원 할 경우 계약종료 시 반환함)가 반드시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안전보안을 위해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운행기록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승하차보호기 등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미설치업체 참가 제한)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라초등학교 통학차량”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제53조 제6항에 따라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학교장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날 학교장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⑪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임대업체”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 및 안전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분할(1/12)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간 운행일수가 제6조에서 정한 연간운행일수 미만이면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일수)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해당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해당학교”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붙임】에 따른 동승보호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금은 기초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청구 시에 동승보호자의 퇴직금 청구서(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근로자 동의서)와 퇴직금 지급 영수증(또는 퇴직연금 납부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임금지급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미이행의 시정을 요구한 즉시, 시정‧보완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외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해당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운전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운전자는 만 65세 이하(2026. 11. 1.기준)로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제3항제3호에 의거
①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운행 가능(적합판정 확인 가능 서류 제출)
② 만70세 이상인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운행 가능(적합판정 확인 가능 서류 제출)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통학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수송차량 마다 운전자를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간 외에는 학교 내에 머물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 공간 및 주차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교육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와 근로시간 산출내역에 의하여 운행하고 ,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의 안전 상태와 함께 매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안전점검표를 매월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임차학교장”은 차량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⑨ 운전자는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동승보호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제3항에 의거 통학차량 탑승 통학차량 보조원을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에 의거 학생 수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동승보호자을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동승보호자’은 제13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부득이 동승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근로시간 산출내역에 따라 근무하고,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요구하는 학교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동승보호자의 의무) ① 탑승시 동승보호자은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차량 탑승 중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하차 전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⑥ 하차 시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차량 출발 10분전에 담당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통학차량 앞으로 좌, 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상기 제1항부터 제9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와 “동승보호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⑪ 동승보호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행위 2. 차량 내 흡연 및 식음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⑫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통학차량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학교”에 신고하여야 하며, 운행 전일까지 제1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 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동승보호자의 불친절 등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3회
용역비 ₩150,000원 공제,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 교체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 지급시 공제한다.
*1일 지급단가: 총 계약금액을 연간 등하교 총 운행일수로 나눈 금액
제16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은 운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 원본),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와 동승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학교장”에 제출하도록 한다(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학교명 운전자 동승보호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주행거리 (계약일 기준)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제17조(용역업체 관리‧지도) ① “학교장”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정당한 개선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는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조건) 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를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7.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202 .
.
.
탑승인원 등교 명 하교 명 점검자 운전자 (서명) 확인자 (서명) 동승보호자 (서명) 구분 점 검 내 역 점검결과 예 아니오 일일 안전 점검 사항 운 전 사
통학차량 경광등, 정지표시장치, 후방감지기(후진경고음장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차량 외부상태(타이어 공기압 등) 및 시동 후 엔진 등 각종 계기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상시 점검하여 안전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통학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은
없는가?
통학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감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은 없는가?
통 학 차 량 실 무 사
통학차량 내 비상용 망치 및 구급상자가 구비되어 있고 위치표시가 되어있는가?
통학차량 내 탑승학생(보호자)의 연락처(명단) 및 비상연락망이 비치(부착)되어 있는가?
통학차량 내 운행노선 및 시간표, 각 정류장의 승・하차학생 명단은 비치하고 있는가?
차량 내 조용히하기, 질서지키기 등 지도를 하였는가?
탑승학생이 자리에 착석한 동안 좌석안전띠 착용 등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탑승학생 하차 시 차량에서 직접 내려 탑승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차량이 출발 또는 후진하기 전 주변상태 및 아동위치는 확인하였는가?
공 통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은 탑승학생이 하차 후 차량 내 모든 좌석을 직접 둘러보며 남아있는 학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붙임 2】 【붙임 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연라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연라초등학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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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라초등학교장귀하 【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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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연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통 학 차 량 운 행 일 지 (단위 : 명, km, ℓ) 차량번호 승차정원 관리운전자 직 : 운전자 성명 : 일자 용 무 (등/하교, 체헙학습 등) 탑승인원 (명) 출발지 도착지 운행 시간 운행거리(㎞) 차량 점검사항 직영차량 작성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금일 운행 누 계 운행 전 운행 후 특이사항 급유량 유류소모량 유류 잔량 금일 소모 누계 3/2 등교 25 학교 학교 08:00∼09:00 18 18 ○ ○ 예시 3/2 하교 25 학교 학교 15:00∼16:00 21 39 ○ △ 200 15 15 185 예시 ∼ ∼ ∼
※ 점검사항 : 운전자가 차량 청결상태, 각종오일 체크, 냉각수, 타이어상태, 브레이크, 누유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점검결과 작성 ( 양호 : ○, 수리요 : △, 교체요 : X)
- “특이사항” : 차량 점검시간 및 점검결과 등 특이사항 기록
- 2017학년도부터 반드시 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임차차량은 유류관련 부분 생략가능
===== 3. 근로시간 산출내역서(1).xlsx =====
[시트: 근로시간산출]
A: 월간 근로시간 내역
A: 용역명 : B: 2027학년도 연라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L: 2024학년도 여주중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
A: 구분 B: 근무요일 C: 근무시간 G: 1일 근무시간 H: 휴게시간 I: 야간근무 J: 연장근무 K: 월근무일수 L: 유급휴일 M: 월기본
근무시간 N: 월연장
근무시간 O: 비고
C: 등교(원) E: 하교(원)
C: 시작 D: 종료 E: 시작 F: 종료
A: 운전자 B: 월요일 ~ 금요일 C: 시간 D: 시간 E: 1시간 F: 1시간 G: 7 H: 5 I: 0 J: 0 K: 20 L: 4 M: 168 N: 0 O: 운행일수: 240일
업무내용: 학생 등하교 운행, 운행일지 작성, 운행 준비, 통학버스 안전 점검, 차량이상 시 정비
A: 동승보호자 B: 월요일 ~ 금요일 C: 시간 D: 시간 E: 1시간 F: 1시간 G: 3.833333333 H: 5 I: 0 J: 0 K: 20 L: 4 M: 92 N: 0 O: 업무내용: 학생 승하차 지원, 운행 준비, 문제발생 시 즉시 보고, 통학버스 내외부 오염, 파손 및 안전관련 이상 확인, 학생 분실물 확인 후 학교 전달, 특이사항 및 사고내용 기록
A: ※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근로시간을 엄수하고, 통학버스를 수시로 소독 및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