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95560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95560-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권동영 ☎ : 063-733-1188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5560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장기1차)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2,169,42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1,500 일
○ 추정가격 :
1,972,2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560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장기1차)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낙찰하한율 82.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2.995% 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3)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능력의 당해용역금액(기준금액)
- 중간 처리 : 1,290,516,313원(부가세 별도)
- 수집 운반 : 681,683,687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리 : 65.44% · 수집 운반 : 34.56%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2로 50
*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27.62t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7.62t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1. 이행능력 중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중간처리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를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기타(대상기관이지만 기타사유로 제외)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고 기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44%, 수집운반 34.56%이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자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1/01 10:00:00 2026/11/03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개찰 2026/11/03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02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① 서면 제출 주소: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참조
② 서면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만점 처리합니다.)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 담당자: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전화: 070-4056-8961, 팩스: 0505-480-2017,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발송분은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169,420,000 원 배정예산 2,182,943,210 원 추정가격 1,972,200,000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 사업금액 : 2,169,420,000원(금차 사업금액 : 30,690,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1,500일(금차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권동영 063-733-1188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7977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97286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새만금개발청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500 과업내역에 따름 1 식 2,169,420,000 7612159801 21361908 건설폐기물처 리서비스, 수요 기관규격 -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95560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95560-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한상용 ( ☎ 070-4056-8961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권동영 ☎ : 063-733-1188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5560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장기1차)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전체 사업금액 :
2,169,42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1,500 일
○ 추정가격 :
1,972,2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560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장기1차)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낙찰하한율 82.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2.995% 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낙찰자결정기준속성(0003)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능력의 당해용역금액(기준금액)
- 중간 처리 : 1,290,516,313원(부가세 별도)
- 수집 운반 : 681,683,687원(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 용역 : 해당사항 없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함.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리 : 65.44%
- 수집 운반 : 34.56%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2로 50
*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27.62t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7.62t
*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중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3.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1. 이행능력 중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중간처리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80%)를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기타(대상기관이지만 기타사유로 제외)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허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65.44%, 수집운반 34.56%이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자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4 입찰보증서접수 5 입찰서제출 6 개찰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 전자입찰
2026/11/01 10:00:00
2026/11/03 13:00:00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1/03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02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① 서면 제출 주소: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참조
② 서면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만점 처리합니다.)
④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처리합니다
⑦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의 담당자 정보 등:
* 담당자: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전화: 070-4056-8961, 팩스: 0505-480-2017,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발송분은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2,182,943,210 원추정가격
2,169,420,000 원
1,972,200,000 원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액정보 기타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물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 총 사업금액 : 2,169,420,000원(금차 사업금액 : 30,690,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1,500일(금차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 세부연차별 사업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한상용 ( ☎ 070-4056-8961 ) 팩스번호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1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권동영
전화번호
063-733-1188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87977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97286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1,500 과업내역에 따름 - 과업내역에 따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새만금개발청
1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
1
식 2,169,420,000 규격 7612159801 21361908
건설폐기물처
리서비스, 수요
기관규격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한상용 (063240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2026년도
B:
B: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B: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서
C: [ 전 체 분 / 1 차 분]
A: 2026. 10.
E:
새
만
금
개
발
청
[시트: 설명서]
A: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용역과업 목적
B: 본 과업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적정처리하고자 함.
A: 3. 용역위치
B: ○ 시
점 : 스마트 수변도시 접속부(순환링 STA.6+997.57)
B: ○ 종
점 : 내부간선#2 접속부(순환링 STA. 0+040.00)
B: ○ 대표배출지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2로 50 인근
A: 4. 용역개요
B: 건설폐기물 처리 H: 전 체 O: 금 회(1차)
B:
○ 폐콘크리트 G: : H: 41,440 ton(운반+처리) O: 587 ton(운반+처리)
A: 5. 건설폐기물처리장
B: ○ 폐콘크리트 : 중간처리장 (30km 이내)
A: 6. 과업기간
B: 본 공사의 전체분 용역기간은 계약 후 1,500일로 하고
B:
금차분 용역기간은 계약 후 60일로 한다.
A: 7. 설계변경 조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B:
가.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B:
나.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다.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시트: 예정공정표(전체)]
A: 예
정
공
정
표 (전체분)
A: 구 분 C: 용역기간(개월) I: 비고
C: 2026년 D: 2027년 E: 2028년 F: 2029년 G: 2030년 H: 계
C: 착수
2개월 D: 착수
14개월 E: 착수
26개월 F: 착수
38개월 G: 착수
50개월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폐기물 운반 C: 2 D: 12 E: 12 F: 12 G: 12 H: 50 I: [전체분]
착수일로 부터 '30.12.20 까지
B: 폐기물 처리 C: 2 D: 12 E: 12 F: 12 G: 12 H: 50
[시트: 표지1-2 ]
A: 설계년월일 E: 2026.10 H: 새만금개발청
H: 주무관 P: 사무관 X: 과장
A: 2026년도
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A: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설계예산서
A: [ 전 체 분 / 1 차 분 ]
A: □ 용역개요 O: □ 용역금액
E: 전체분 I: 금회(1차) V: 전체분 AA: 금회(1차)
A:
○ 폐콘크리트 :
E: 41,440 ton I: 587 ton O: ○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U: 일금 V: 0원정 AA: 0원정
P: - 공 급 가 액 U: 일금 V: 0원정 AA: 0원정
P: - 부가가치세 U: 일금 V: 0원정 AA: 0원정
B: 간이입체교차로 1개소
A:
새
만
금
개
발
청
[시트: 예정공정표(1차)]
A: 예
정
공
정
표 (1차분)
A: 구 분 C: 2026년 P: 비고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계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폐기물 운반 M: 1 N: 1 O: 2 P: [1차분]
계약 후 60일
B: 폐기물 처리 M: 1 N: 1 O: 2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I: 비 고
C: 전체 D: 금회(1차) G: 전체 H: 금회(1차)
A: ▣ 폐기물 처리비 (총용역비)
A: 1. 폐기물 운반비 E:
A:
a. 폐콘크리트 B: L=30km 이하 C: 41,440 D: 587 E: TON
A: 2. 폐기물 처리비 E:
A:
a. 폐콘크리트 C: 41,440 D: 587 E: TON
A: 3. 단수정리
A:
[공급가액]
A: 4. 부가가치세 B: 10%
A:
※대표배출지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2로50 인근
A:
※폐기물 상차비는 토목공사분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제외(미포함)
A:
※폐기물 운반비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처리비는 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2026년) 적용.
[시트: 수량산출서]
A: 공
종 C: 산
출
근
거 AG: 수 량
AG: 전체 AH: 금회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① 폐콘크리트 AG: 41,440 ton AH: 587 ton
E: -무근콘크리트 (단위중량 : 2.30ton/m3)
E: 공
종 O: 전 체 분 U: 금 회(1차)
O: 수 량(m3) R: 수량(ton) U: 수 량(m3) X: 수량(ton)
E: 토공 I: 기존도로 철거 O: 1,609 R: 3,700 U: 50 X: 115
E: 구조물공 I: 두부정리, 기타 O: 2,186 R: 5,027 U: 205 X: 471
I: 공사중 우회도로 O: 384 R: 884 X: -
E: 부대공 I: 공사기반시설 O: 12,517 R: 28,789 X: -
E: 합 계 O: 16,696 R: 38,400 U: 255 X: 586
E: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 2.40ton/m3)
E: 공
종 O: 전 체 분 U: 금 회(1차)
O: 수 량(m3) R: 수량(ton) U: 수 량(m3) X: 수량(ton)
E: 토공 I: 기존도로 철거 O: 667 R: 1,600
E: 부대공 I: 공사중 교통처리
(농생명용지) O: 543 R: 1,304
I: 세륜세차시설 기초 O: 57 R: 136
O: 1,267 R: 3,040 U: - X: -
===== 과업지시서.hwpx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새만금개발청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용 역 시 방 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Ⅴ.
보 안 사 항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용역)의 목적
본 과업(용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용역)의 위치
∙시 점 : 스마트 수변도시 접속부(순환링 STA.6+997.57)
∙종 점 : 내부간선#2 접속부(순환링 STA.0+040.00)
∙대표배출지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2로 50 인근
3) 과업(용역)개요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전 체
금 회(1차)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L=30km 이내
ton
41,440
587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 계약 후 1,500일, 금차분 : 계약 후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현장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 신규 성상 발생 또는 수량 변경 시 운반비용은 기존설계에 의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및 30조에 의거 당해연도 처리실적(재활용실적)을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지정기한 내 입력, 제출 및 처리실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용 역 시 방 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과업(용역)설명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폐기물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건설용역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기타 건설용역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본 일반시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착공계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급자는 용역 착수시 용역시행의 순서, 방법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과업수행시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과업수행시 현장대리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과업의 설계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본 용역의 추가 또는 일부 공정의 취소 및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용역비 및 용역기간에 상당한 증감이 인정될 때 감독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역 시행 중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용역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증감은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변경,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용역중 처리량 및 용역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감독관의 권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감독관은 용역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6. 기술 관리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 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 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현황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용역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용역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용역현장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용역현장이 서로 인접하였다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역현장에서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주변 변화 혹은 경관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9. 작업시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10.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는 폐기물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역이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처리증명 서류의 보존 : 폐기물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폐기물 정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목록형 대장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 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수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11.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적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수집 및 적사시 주변에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과업수행자는 작업장 입출구에 신호수, 신호봉 등을 사용하여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고, 용역현장 작업자는 안전 보호장구를 철저히 갖추어 작업에 임한다.
13. 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4. 교통처리 대책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자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신호수 배치 (인원 및 지점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기타 용역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15. 현장기술자 교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용역의 적정한 용역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역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용역의 일시 중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처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자가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불완전하게 처리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에 지장을 주었
거나 또는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7.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자는 용역 전,중,후의 처리과정 중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진촬영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은 jpg파일로 정리하여 CD로도 제출한다.
- 지구외 반출, 위탁소각의 폐기물처리, 계근 현황 : D4, 해상도 768⨯1024이상으로 제출
18.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자는 현장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 및 견실시공을
지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
법이라 한다)에 의거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폐기물 처리업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
1.2.2 폐기물 관련 용어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용역(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용역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발주청⌟은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소각)‧중화(중화)‧파쇄(파쇄)‧고형화(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수급자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급자는 발주청, 철거사업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수급자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건설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수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철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수급자는 처리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자의 부주의 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수급자는 처리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수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구 및 우리 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본 용역 시행중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 1ton 이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2. 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기준 및 방법을 준용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선별된 소각 폐기물을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 및 소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배출시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수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처리업자는 배출량에 관한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본 용역은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용역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중량 계근 수량으로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최초 반출일 및 추가로 투입 될 차량이 발생시에는 현장투입 1일전까지 용역에 투입할 공차의 계근 중량 및 도급자 계근대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계량증명서에는 당시 발행한 공차증명서 내용과 반입량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차증명서는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2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2.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 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
치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 처리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2.3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집‧운반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보관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팥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 관 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²)
④허용 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 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비 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중간처리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요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하고, 그 작성방법 및 작성‧인계시기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배출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5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야적 :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싣기 및 내리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필요시 살수를 실시하여 작업 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3. 기타사항
3.1 대집행(페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수 있다.
3.2 용역중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용역이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공해대책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처리 용역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급자는 용역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수급자는 대행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돌발재해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에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Ⅴ. 보 안 사 항
Ⅴ. 보 안 사 항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사항 중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해당용역 현장대리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사항 중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해당용역 현장대리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 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7.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9.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4. 긴급발주 사유서(지역간연결도로 2공구 폐콘크리트).hwpx =====
긴급발주 사유서
□ 개 요
구분
전체분
금회(1차)
처리물량
폐콘크리트 41,440톤
폐콘크리트 587톤
용역기간
계약 후 1,500일
계약 후 60일
소요예산액
(VAT 포함)
금2,169,420,000원
금30,690,000원
□ 목 적
ㅇ<hp:fwSpace/><hp:fwSpace/>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적기에 운반·처리하여 환경관리 및 계획된 공정의 원활한 추진
□ 긴급발주 사유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2호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긴급발주 요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ㅇ<hp:fwSpace/>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2공구)의 공정계획에 따라 ’26년 11~12월 기존도로 철거 및 두부정리 등으로 폐콘크리트 발생이 예정되어 있어, 적기 처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필요
- 발주 지연 시, 폐기물 적치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곤란, 후속 공정 지연 등 우려되어 본 공사와 연계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긴급발주 요청
===== 계약조건붙임물_국가계약법(용역).hwpx =====
조달물자(용역) 계약조건 : 국가계약법
◈ 아래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적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
용역입찰유의서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가 적용
용역계약일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서류 첨부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
※ 위 규정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