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입찰 공고[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폐아스콘 601ton 운반 및 처리
다.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용원수로 정비공사 현장)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기초금액: 34,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전화 051-609-671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
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4.8%, 수집운반 35.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분담자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5.(목)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부산항건설사무소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조제1항[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 방법
용역 관련
☏ 051-609-6753
계약 관련
☏ 051-609-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 용역 전자입찰 공고[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df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전자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폐아스콘 601ton 운반 및 처리
다.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용원수로 정비공사 현장)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기초금액: 34,7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
남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
가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2의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
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 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 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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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전화 051-609-671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
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지
역제한 포함 )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4.8%, 수집운반 35.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분담자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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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5.(목)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부산항건설사무소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제2조제1항[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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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 (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 5 -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 방법
용역 관련
☏ 051-609-6753 계약 관련 ☏ 051-609-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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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요약서_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설 계 요 약 서
○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폐아스콘 처리용역
○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원수로 일원
○ 용역목적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적정 처리
○ 용역개요
- 계약종류 : 단년도 계약 / 적격심사 낙찰제
- 용역내용 : 폐아스콘 601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향후 준공기한 연장을 고려하여 기간 산정)
- 용역금액 : 34,705,000원
* (예산과목) 5050-303-420-03 (부산항 신항만 1단계 - 공사비)
===== 2.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폐아스콘 용역 설계서.hwpx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계서
2026.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소장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 계 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목
차
1. 설계설명서<hp:tab width="56100" leader="3" type="2"/> 1
2. 시방서<hp:tab width="59252" leader="3" type="2"/> 4
3. 예정공정표<hp:tab width="55152" leader="3" type="2"/> 11
4. 설계예산서<hp:tab width="55152" leader="3" type="2"/> 13
5. 수량산출서<hp:tab width="55152" leader="3" type="2"/> 16
1.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원수로 일원
□ 목 적
용원수로의 호안을 정비하고,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발전 도모.
수로준설을 통해 용원수로 내 수질오염 예방 및 어선통항 안전성 확보 일부 저지대의 홍수위시 침수방지를 위한 침수예방 대책 수립,
□ 용역개요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대상
- 건설폐기물 운반
- 건설폐기물 처리
① 폐아스콘 : 601ton
① 폐아스콘 : 601ton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향후 준공기한 연장(출렁다리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기간 산정)
□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외에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기 연장이 되었을 때
◦ 기타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공사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시 방 서
제2장 시 방 서
2.1 총 칙
본 시방서는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용역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진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착수계 등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4)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수집은 용역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2) 페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서식 기준에 따른다.
2.6 용역비 정산
(1)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페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종료 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의거 임무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처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자 임무수행 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10 특이사항
본 시방서는 용역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페스레트 등) 처리에 있어 처리량은 계근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또한 발주자가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계근 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사업장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 사업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성토용은 최대직경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에 맞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하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 공급하여야 한다.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이 처리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처리확인시 : 처리 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처리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시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12.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3.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14.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5.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16.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좁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폐기물 처리 수량에는 본 공사의 석축헐기에서 발생되는 석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석재가 유용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수량이 변경(감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설명서로 부탁드릴게요
밑에 예정공정표도 바꿨습니다.
2.11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01.27.)」에 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업 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실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서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제3장 예 정 공 정 표
3.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용 역 기 간 (월)
비 고
2026
2027
10
11
12
1
2
3
4
5
6
7
8
1. 폐기물 분류
<hp:fwSpace/> 및 인․허가
2. 폐기물 처리 <hp:lineBreak/>및 현장정리
합 계
(%)
소 계
9
9
9
9
9
9
9
9
9
9
10
누 계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100
4.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소장
2026년도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 601Ton
총 용 역 비
:
일금
34,705,000원정
도 급 액
(부가가치세)
:
:
일금 31,550,000원정
일금
3,155,000원정
자재 단가
5. 수 량 산 출 서
공 종
폐기물 종류
단 위
계
비 고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ton
601
폐기물처리운반
폐아스콘
ton
601
===== 3.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내역서, 자재단가).xlsx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F: O:
B: 1. C: 폐기물(폐아스콘 등) P: 1
B: 1. C: 폐기물(폐아스콘 등) P: 2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54 F: Ton G: 26,887 H: 4,140,598 J: 0 L: 0 M: 26,887 N: 4,140,598 O: P: 1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01 F: Ton G: 32,166 H: 19,331,766 J: 0 L: 0 M: 32,166 N: 19,331,766 O: P: 2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덤프24톤 E: 154 F: Ton G: 17,206 H: 2,649,724 J: 0 L: 0 M: 17,206 N: 2,649,724 O: P: 1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덤프24톤 E: 601 F: Ton G: 20,340 H: 12,224,340 J: 0 L: 0 M: 20,340 N: 12,224,340 O: P: 2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8,503 H: -8,503 J: 0 L: 0 M: -8,503 N: -8,503 O: P: 1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6,106 H: -6,106 J: 0 L: 0 M: -6,106 N: -6,106 O: P: 2
B: C: 소
계 D: F: H: 6,781,819 J: 0 L: 0 N: 6,781,819 O: P: 1
B: C: 소
계 D: F: H: 31,550,000 J: 0 L: 0 N: 31,550,000 O: P: 2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678,181 O: P: 1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H: 3,155,000 O: P: 2
B: C: 용 역 비 D: F: H: 7,460,000 O: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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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자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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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서[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3차)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df =====
설
2026년도 10월 계 심 정나영 자
사
자
팀 선명지 과
유동훈
장
소
윤영수
장
2026. 10. 20.
장기욱
장
2026년도 부 산 항 신 항 용 원 수 로 정 비 공 사 ( 3 차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설계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설 2026년도 10월 계 심 정나영 자
사
자
팀 선명지 과
유동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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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수
장
2026. 10. 20.
장기욱
장
2026년도 부 산 항 신 항 용 원 수 로 정 비 공 사 ( 3 차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601ton
○ 총용역비 :
34,705,000원 포함(부가가치세 3,155,000원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