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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404] 2027년도 천안의료원 부식재료(장례식장) 편육 및 마른안주류 소액수의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262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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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부식재료 편육 및 마른안주류 (장례식장) 공고문.hwp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49호

2027년도 천안의료원 부식재료(장례식장) 편육 및 마른안주류 소액수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도 천안의료원 부식재료(장례식장) 편육 및 마른안주류

소액수의 입찰공고 ○ 품명 및 수량 분류명 품 명 구매예정량 규격 납품기한 구매조건 비 고 1 편육 및 마른안주류 (장례식장 – 편육 외 3종)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1년 특수조건 참조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정장소

○ 납품기한 :
1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기초금액 : 편육 및 마른안주류 57,880,000원정 (모든제비용포함)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천안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제한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 입찰로 집행합니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입찰내역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종류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26년 11 월 02 일 ~ 2026년 11 월 10 일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 월 10 일 11:00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모든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로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을 연중 분할
납품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납품은 우리병원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예정은 병원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음.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원 장례식장에서 필요시 납품업체 작업장을 수시방문하여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별표1], [별표14]에 의거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팀(041-570-7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천안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
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증권(10%)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재무팀 (041-570-7017),부식재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장례식장(041-570-7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2027년도 부식재료 편육 및 마른안주류 (장례식장) 공고문.pdf =====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 - 49호
2027년도 천안의료원 부식재료(장례식장)
편육 및 마른안주류 소액수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년도 천안의료원 부식재료(장례식장) 편육 및 마른안주류
소액수의 입찰공고
○ 품명 및 수량
분류명 품 명 구매예정량 규격 납품기한 구매조건 비 고
1 편육 및 마른안주류 입찰품목내역서 특수조건
1년
(장례식장 – 편육 외 3종) 참조 참조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납품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정장소
○ 납품기한 : 1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기초금액 : 편육 및 마른안주류 57,880,000원정 (모든제비용포함)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천안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제한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 입찰로 집행합니다.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입찰내역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종류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26년 11 월 02 일 ~ 2026년 11 월 10 일 10: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 월 10 일 11:00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모든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
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로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을 연중 분할
납품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
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납품은 우리병원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예정은 병원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음.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품목내역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
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
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원 장례식장에서 필요시 납품업체 작업장을 수시방문하여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별표1], [별표14]에 의거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팀(041-570-7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천안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
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이행증권(10%)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
약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재무팀 (041-570-7017),
부식재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의료원 장례식장(041-570-7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2027년 장례식장 편육,마른안주류 규격 및 예정수량(최종).xlsx =====

[시트: 편육마른안주류]
A: 2027년 상례원 편육마른안주류
1월 - 12월 예정수량및 단가표 (12개월)
A: (단위:원)
A: No. B: 품 목 C: 단위 D: 비고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상례원
A: 1 B: 편육 C: kg D: 국산100%, 돈사태 42%이상, 돈두육 42%이상, 돈피 5%미만, HACCP 또는 ISO 인증제품, 완제품, 누린내안나는것, 이물감이 없는 것, 1kg 단위 진공포장, 제조가공 허가품 E: 2,500 G: -
A: 2 B: 구운아귀채 C: 봉 D: 수입산, 1봉700g土2%, 국내 가공, 조미건어포 E: 600 G: -
A: 3 B: 믹스넛 C: 봉 D: 스낵형 믹스넛, 커피땅콩(중국산),로스티드피넛(베트남산),땅콩초코볼(중국산),아몬드(미국산),튀김땅콩(중국산),바나나칩(필리핀산),건포도(칠레산), 800g E: 600 G: -
A: 4 B: 김고소아 C: 봉 D: 국산제작, 밀가루(미국산),백설탕(외국산), 김(국내산), 가공소금, 물엿, 효모, 베이킹파우더 등. 500g E: 500 G: -
A: 총 계 G: -
A: 1. 위 수량은 전년도 사용량을 토대로 추정한 예상 품목 및 수량으로 메뉴 및 수요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A: 2. 급발주가 생길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급발주가 있을수 있습니다.
A: 3.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 품목 및 품질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A: 4. 상품상세 설명 없는것은 국내산, 상품 기준으로 단가 입력 바랍니다.
A: 5. 견적서 외 품목은 시장가 기준시세 적용하여 조율 후 입고하여야 합니다.
A: 6. 총 3회 이상 제품의 이상 및 하자로 인한 반품시 계약의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 급식재료,장례식장 특수조건.hwp =====
부식재료(급식재료, 장례식장) 구매입찰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천안의료원에서 행하는 병원, 장례식장 부식재료 단가계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병원, 장례식장 부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의료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01.01.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도 내에서“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방법)

①“을”은 “갑”이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 품질,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납품은 본원 장례식장에 납품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을”은 부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부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④ 부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을”이 지며 납품된 부식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단위 납품수량을 “갑”이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을”은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부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납품지시를 하였을 때는 요구 물품을 오전(8시~10시) 중으로 “갑”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⑦ 발주시간이 부정기적이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발주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영양팀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 휴일을 포함하여
08:00~20:30분 사이에 납품요청을 할 경우에도 요청 시간 내에(2시간 이내 납
품) 반드시 납품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⑨ 장례식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 휴일을 포함하여
08:00~20:30분 사이에 납품요청을 할 경우에도 요청 시간 내에(2시간 이내 납
품) 반드시 납품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관리)

①“을”은 “갑”의 예정소요량을 감안하여 부식재료를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을”은 이의제기 하지 못하며, 사용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갑”기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을”의 책임 하에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 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갑”이 지정한 시간(최대 2시간 이내)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의 납품가격은 계약 단가로 한다. 단, 계약 시 부재품목의 경우 납품당일의 “을”의 판매가격 이하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⑥ 만일 납품시간 불이행시 “갑”이 시중가로 해당물량을 구입 후 “을”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을”이 제시한 계약단가가 시중가의 3배 이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호 조정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제5조 (특약사항)

①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수에 3회 이상 불합격 되었거나,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거나, 규격미달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익월 5일안에 발급)

  • [지역개발채권 익월 5일이내 담장자가 받을수 있어야 한다.]

④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적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6조 (납품기한 지체와 품질 및 규격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① 납품된 당해 물품의 품질 및 규격, 수량에 이상이 있다고 본원에서 판단될 시는 당해 물품 납품일 동안에 불량품으로 납품된 수량의 가액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을”은 납품기한 지체 및 품질 및 규격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치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을”이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5/1,000으로 한다.

④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서류제출)

① “을”은 물품 납품 시마다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명시)를 2장 작성하여 납품 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검수확인서명을 받아 1장은 “을”이 보관하고 1장은 납품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표는 본원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제9조 (물품대금의 지급)

ⓛ 물품대금은 “갑”이 발행한 검수조서에 의거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의 청구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을 익월 5일까지 청
구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의 청구시 부가세제외 총액대비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발
행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가의 지급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나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0조 (관할법원)

① 본 입찰 및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 측의 해석이 우선하다.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③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본원 관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부식재료의 납품 시 본원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검사)

①“을”은 납품한 부식재료를 관리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부족 등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갑”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또는“갑”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을”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을”이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

③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 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 시 물품불량
(하자)으로 인하여 월 5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을 때.

④ “을”이 납품시간을 3회 이상 위반할시.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을”이 부정당한 업체로 인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본 약정을 위반한 때. 제15조 (약정합의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약정하되

계약품목에 대한 사고책임은 주계약자인 “을”이 진다.

제16조 (약정변경)

“갑”과“을”은 합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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