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 02-350-563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7~2028년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장기계속)
과업내용서
및 용역설명서
참조
2027.01.01.
∼2028.12.31.
(2년)
기초금액
1,241,963,710
추정가격
1,129,057,918
부 가 세
112,905,792
※ 일반경쟁, 단독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승계 대상사업
※ 1차년도(2027년) 계약 예정금액: 618,494천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3. ~ 2026. 11. 1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2:00
개찰일시
2026. 11. 10. 14: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 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등록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④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⑥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③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이행실적(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1,241,963,71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권정수 주무관(☏02-350-5636)의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이행실적 인정여부, 인정금액(원), 발주부서(담당) 직·성명, 공공기관명, 확인필(날인)
-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합)”에 대한 부채비율(164.27%), 유동비율(107.63%), 매출액순이익률(2.99%), 총자산회전율(0.88회)로 함
3)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 부여
- 입찰가격(3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평가기준에 따름)
평점 = 30-20 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hp:fwSpace/>-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본 용역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⑦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⑧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997,233원)
국민연금보험료
(42,767,0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41,636원)
퇴직급여충당금
(72,072,616원)
안전관리비
(8,959,976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02-350-5636)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 02-350-563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
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027~2028년 과업내용서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및 용역설명서
용역(장기계속) 참조
기 초 금 액 1,241,963,710
2027.01.01.
∼2028.12.31. 추 정 가 격 1,129,057,918
(2년)
부 가 세 112,905,792
※ 일반경쟁, 단독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승계 대상사업
※ 1차년도(2027년) 계약 예정금액: 618,494천원
- 1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 ~ 2026. 11. 1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10. 14: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7144)” 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시
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등록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④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 2 -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⑥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
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③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이행실적(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1,241,963,71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권정수 주무관
(☏02-350-5636)의 확인을 거친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이행실적 인정여부, 인정금액(원), 발주부서(담당) 직·성명, 공공기관명, 확인필(날인)
-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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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합)”에 대한 부채비율(164.27%), 유동비율(107.63%), 매출액
순이익률(2.99%), 총자산회전율(0.88회)로 함
3)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
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 부여
- 입찰가격(3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평가기준에 따름)
평점 = 30-20 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 본 용역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당해사업 관련 신
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
여하지 않습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⑦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
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⑧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
련 법령(규정),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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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용
역은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997,233원)
국민연금보험료
(42,767,0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41,636원)
퇴직급여충당금
(72,072,616원)
안전관리비
(8,959,976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
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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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
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
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감사
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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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
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02-350-5636)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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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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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hwpx =====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7~2028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용역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급용역의 대상, 범위 및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 용역의 대상 및 범위
가. 도급 용역의 대상
1) 위
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2) 대
지: 대지 8,998㎡
3) 건
물: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5,002.83㎡, 철근콘크리트
나. 도급 용역의 범위
1) 서울기록원내 건물 및 공작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
2) 기계(기록물 관련 장비 포함), 전기, 소방, 통신시설 유지보수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용역인원(2026년 기준)
1) 용역인원: 9명(관리소장 1명, 정비원 8명)
2) 근무시간
- 일 근: 관리소장 1(9:00~18:00, 중식 1시간)
- 교 대: 정비원 8(교대 근무/ [붙임3] 참조)
2. 과업의 내용
가. 건물관리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 선임)
1) 서울기록원 해당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보수한다.
2)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방화셔터, 배연창 및 기타 시설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건물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각 시설물 안전관리자와 함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기계계통 설비관리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 선임)
1) 중앙감시반 자동제어설비, 열원설비(냉동기, 냉각탑, 보일러, 열교환기 등), 공조설비(공조기, 팬코일, 항온항습기,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등), 환기설비(급․배기, 주차장환기 등), 위생설비(급․배수, 폐수, 상하수도, 저수조 등), 수막설비(상수도 공급라인 조정 및 지하집수정 배수펌프 가동 등), 펌프설비, 배관설비, 도시가스설비, 연도설비, 소방설비, 탱크류, 승강기, 기록물관련 장비 및 기계설비 계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기의 운전에 대한 관리와 시설을 보전․보수한다.
2) 냉․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사항 준수와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비운영은 제시된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서 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종이기록물
행 정 박 물
18~22
40~55
전자기록물
18~22
35~45
필름매체류
-2~2
25~35
자기매체류
13~17
35~45
다. 전기계통 설비관리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 선임)
1) 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변압기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차단기 및 배전반설비, 분전반설비, UPS설비, 배관배선, 대강당무대장치,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및 방재설비 등 전기계통 설비전반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전 관리하고 보전․보수한다.
2) 전력제어설비, 조명제어설비, 낙뢰경보시스템 및 전위수집 안테나, 외곽 및 통제실 서지보호장치(SPD) 등 부대장비 일체 점검 등의 전반에 대해서도 운전 관리하고 보전․보수한다.
3) 관련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소방(방재)계통 설비관리 (관련법에 따른 관리자 선임)
1) 방재설비인 자동화재경보설비, 누전탐지설비, 각종 유도등설비, 연동제어설비(방화셔터 등), 지구경종 및 벨 등의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전․보수한다.
2) 방재설비인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펌프, 알람밸브, 스프링클러, 소화기 및 소화배관 등을 보전․보수한다.
3) 통제실 제어프로그램 조작, 메인배관, 물탱크 누수, 동파방지 설비 관리, 고압펌프 운전관리 및 보전․보수, 수막노즐 정기점검 및 보전․보수한다.
바. 토목시설물 관리
1) 배수로, 경계용 울타리, 경사면, 도로 등을 주1회 이상 점검하되, 토목분야 점검 전담원을 배치하기 곤란한 경우 타 분야 인력을 활용한다.
2)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지정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보수한다.
사.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서울기록원 내에서 재해발생시 응급대응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1) 근무자가 재해발생 인지 시 즉시 당직실에 보고하도록 한다.
2) 중앙감시반 근무자 중 1인이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재해현장에 출동하여 실제상황을 확인하고 중앙감시반에 상황을 통보한다.
3) 중앙감시반 근무자는 현장출동자의 상황통보에 따라 관할 소방서 신고, 당직실 보고, 구내방송 및 중앙감시반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아. 기타사항
1) 각종 설비는 24시간 감시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상시 근무 장소는 중앙감시반, 기계실, 전기실로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마모된 부품은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교체한다.
3) 각종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한다.
4) 작업공간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및 환기시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보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점검보고서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7) 모든 설비는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의 매뉴얼 및 절차서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1년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인원(법적 자격 및 면허소지자 등 포함)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라. 시설물에 대한 장․단기 보전계획
마.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4. 질 높은 시설관리 서비스의 제공
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방문 민원인 등)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서울기록원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직무교육, 보안교육, 친절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질 높은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표와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라. 기타 고객만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고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2027~2028
서 울 기 록 원
(운영지원과)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용역 도급에 관하여 서울기록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대상자” 라 한다)는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장 도급용역의 범위 등
제1조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
상
가. 위
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서울기록원)
나. 대
지: 대지 8,998㎡
다. 건
물: 지하2/지상5층, 연면적 15,002.83㎡, 철근콘크리트
라.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2. 용역 범위 가. 건축 분야
건물, 공작물 및 배수로 등 부대시설 전반의 간단한 조작, 부속물 교체, 소규모 도장작업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정기점검, 검사 등의 일체를 말한다.
나. 기계설비 분야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공조설비, 항온항습설비, 냉․난방설비, 소방(기계)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기타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 유지보수와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 일체를 말한다.
1) 열원설비
- 보일러설비(연료, 연소, 급수, 송풍, 안전, 열교환기 등)의 운전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2) 열원이송설비
- 각종 배관의 누수, 보온, 계측 등의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3) 공조설비
- 각종 코일, 케이싱, 송풍기, 모터, 필터, 댐퍼, 내․외부 계층 등의 운전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4) 항온항습설비
- 실 내․외기 외관, 팬코일, 필터, 취출구 및 케이싱 등의 운전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5) 냉․난방설비
- 냉동기(추기장치, 냉매, 냉매펌프, 전열관, 안전장치, 연소장치, 냉각수순환), 냉난방설비 등의 운전 점검, 수리, 기타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6) 소방(기계)설비
- 소화전함 펌프, 배관, 알람․프리액션․일체 밸브, 소화용수설비 등의 운전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7) 위생설비
- 각종 수전, 위생기구, 대․소변기, 금구류, 위생설비배관 등의 점검,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8) 가스설비
- 정압실, 기계실, 위험물 설비 일상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9) 기타설비(기록물관련 장비 포함)
- 각종 펌프, 팬, 저수조, 오수처리, 기록물관련 장비(설비) 등의 일상 점검, 유지보수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다. 전기설비 분야
수․변전설비, 배전반, 분전반설비, 보호계전설비, 전력설비(저압차단기 등), 동력제어반(MCC), 조명설비, 전열설비,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기타 전기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 유지보수와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 일체를 말하고 특수설비(UPS, 축전지, 비상발전기 등)의 일상점검 및 응급 복구작업을 말한다.
1) 수변전설비
- 큐비클, 변압기, 차단기, 부싱, 인출선, 환풍기, 접지선, 접지저항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2) 배전반․분전반설비
- 외함, 차단기, 각종보호 계전기 세팅치, 최대전력관리, 각종 부하상태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3) 보호계전설비
- 과전류․지락․연동시험 및 측정 각종부하상태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4) 전력설비(저압차단기 등)
- 본체(외관), 절연저항, 제어회로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5) 동력제어반(MCC)
- 본체(외관), MCCB상태, 자동제어 동작, 전자 개폐기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6) 조명설비
- 스케쥴 제어관리(여름, 겨울철), 전등 OFF 및 제어관리, 전등·전열 절연저항 체크, 그룹단위 관리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7) 전열설비
- 부하라인, 배선상태,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8) 피뢰설비
- 선로단자 및 애관, 절연저항 측정, 접지선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9) 소방(전기)설비
- 소화전설비, 각종 수신반 작동, 경보설비, 피난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방화셔터 제어설비, 배연창설비제어,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10) 기타 전기계통설비
- 각종 동력설비(급배수설비), 기타 각종 전기계통 설비의 조작전원, 예비전원 등의 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11) UPS(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 외관, 각 상별 부하량, 정류기의 용량 및 열화상태, 배터리 상태, 방전시간, 인버터 동작 등의 일상점검과 응급복구 작업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12) 비상발전기
- 외관, 엔진 등의 각종오일, 배터리상태, 시험가동 테스트 등의
마. 자동제어설비 분야
방재시스템(소방수신기, 감지기 등), 전력제어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공조제어시스템, 승강기운행 감시제어반 등 각종 자동제어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이설작업, 정기점검, 검사 등의 일체를 말한다.
1) 방재시스템(소방수신기, 감지기 등)
- 화재 및 고장 표시부, 조작 스위치 및 LED 표시부, 그래픽 패널, 수신기, 릴레이반 및 각종 패널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2) 전력제어시스템
- 각종 전력설비의 계절별 최대전력 감시 장치 상한치 및 피크관리, 전력량, 전압, 전류상태 감시정보기록 자동제어 관리 등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3) 조명제어시스템
- 조명스케줄, 불필요 전등 ON․OFF 제어, 전등․전열․절연저항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4) 공조제어시스템
- 각종 공조기의 계절별 관리 및 원격 감시 제어 등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5) 승강기운행 감시제어반
- 비상벨, 화재, 고장, 경보, 승강기 호기별, 그룹별 감시 등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6) 각종 자동제어설비
- 각종 운영서버, 단말기, 시스템과의 통신 제어상태 등의 일상점검․수리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사. 용역범위 제외 분야
1) 건축물의 증ㆍ개축, 시설물의 대수선, 신설공사(내부 칸막이, 도장공사 등), 자재 및 소모품의 공급
2) 부속 설비들의 장비 및 기기에 대한 정밀점검, 법정검사
3) 정밀을 요하는 특수장비(수전설비, 비상발전기, 축전지, UPS, 승강기, 방재설비, 전력·조명제어설비, 공조제어설비, 방송설비 등)의 정기ㆍ정밀점검. 다만, “수탁업체”는 “계약상대자”이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장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시 협조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조치 및 A/S 업체에 긴급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전반에 관한 사항
② “계약대상자”는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내역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도급액 지급방법)
① 도급계약기간
1) 총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1차년도(제1차) 기간: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2개월)
3) 2차년도(제2차) 기간: 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12개월)
4) 총 과업에 대하여 2년 총액으로 입찰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다. 낙찰로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5) 제2차 계약은 계약서에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제1차 계약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확보한 2028년도 예산에 따라 체결한다. 차수별 계약의 체결만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6)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방 계약 법령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최저임금의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각각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같은 비용을 중복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인력 투입시기·기간·규모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산출근거·금액영향을 확인하고,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친다. 월 지급액의 조정만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도급액 지급방법
해당 차수의 산출내역 및 이행실적에 따라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차수 종료 시에는 해당 차수의 실적·기성·정산내역을 구분한다.
제3조 (도급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구비한 시설관리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서울기록원 관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시설관리 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를 즉시 교체 또는 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 서울기록원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②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대상자”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물품대금을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서울기록원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7조 (업무점검․조치 및 평가)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성실의 의무)
① “계약대상자”는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어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계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전․보수의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서울기록원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획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반기,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③ “계약대상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기관”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완공 및 하자보증기간내 시설물 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서울기록원내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고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영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조치의 의무)
서울기록원 내에서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재해) 발생<hp:fwSpace/>시 응급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① 재해발생 인지 즉시 선 조치 후 보고
② 중앙감시반 근무자 중 1인이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재해현장에 출동하여 실제상황 확인 후 중앙감시반에 상황통보
③ 중앙감시반 근무자는 현장출동자의 상황통보에 따라 관할소방서 신고, 당직실 보고, 구내방송 및 중앙감시반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12조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
① 계약상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은 [붙임1, 2] 시설관리 인력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등 과 같다. 단,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변경 및 “계약대상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시설관리 기술 인력 구성 및 배치 인원 등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근무인력의 결원(결근)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여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중요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 용역․민간위탁 등 포함(‘2026.9.9.자 시행)’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용역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종업원(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⑥ “계약대상자”는 계약 개시 2주일 전까지(휴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종사원)에 대한 고용 승계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고용 승계, 미승계 및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종업원(종사원)의 명단, 고용 미승계 종업원(종사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평가절차, 평가방식, 구체적인 미승계 사유 및 관련 증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 미유지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휴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고용 미유지 종사원의 명단, 구체적인 사유, 관련 증빙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2026년 현재, 용역 업무별 근무시간은 [붙임3]과 같으며, 효율적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행사 및 수방․제설 등의 재난․긴급사항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근무시간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종업원의 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hp:fwSpace/>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출·퇴근 등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용역기성 청구 시 출퇴근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소정 기간 이상의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월 1회) 및 친절교육(분기 1회 이상)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법정의무교육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대상자” 종사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⑦ “계약대상자”는 종사원에 대해 근태를 포함한 근무전반에 대한 근무평가를 적절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종사원 중 제20조(행위금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직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① 국가 기밀 누설 및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④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⑤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⑥ 종사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⑦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6조 [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기록원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원확인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퇴․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hp:tab width="540" leader="0" type="1"/>“계약대상자”는 종업원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장)
“계약대상자” 종업원은 서울기록원 내에서는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보고서의 작성제출)
“계약대상자”는 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다음 시한까지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 보: 익일 오전 9시까지
② 월 보: 익월 2일까지
③ 기타 서울기록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지: 필요시 “계약대상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여 작성 제출토록 한다.
제19조 (사업수행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위금지)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은 서울기록원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서울기록원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③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④ 아래 각호에 해당 되는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1. 횡령, 유용, 무상 배임 행위를 할 경우
2. 아래와 같이 업무 태만 및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 업무소홀, 역량 및 노력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 전가
-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
- 업무 태만으로 업무수행 과정 중에 근무지 등에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
3. 정당한 업무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4.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5. 폭언, 폭행 등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6. 그밖에 이해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
제21조 (제반규정의 준수)
①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계 약 관 리
제22조 (도급금액의 감액 및 조정)
① “계약대상자”는 제12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1. 제12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 결원일수가 월 총인원의 100 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결원일수에 2배의 감액단가를 곱한 금액. 단, 제12조3항의 인원은 근무인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감액단가 산출기준: (급여+상여금+퇴직충당금+수당)÷9인÷365일
2. “계약대상자”는 계약인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여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제12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결원인원×결원일수×1인당 용역금액(일단가)을 적용한 금액
3. 계약기간 도중, 근무형태 및 인원,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 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보다 노무비, 경비 등의 금액이 감소 될 경우
③ 다음의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계약대상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서울기록원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서울기록원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계약대상자”는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관리 도급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관리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대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기록원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③ “계약대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7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대상자” 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8조 (보험가입)
“계약대상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용역업무 수행 중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적․물적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용역결과에 대한 통보)
본 계약에 의한 “발주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통보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 통보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대상자”가 계약에 의한 도급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31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보장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용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착수시, 차수별 적립·납입·지급 내역과 그 증빙을 각 차수 종료 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연차별 원가의 퇴직충당금과 실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시점은 구분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계약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교통비, 급식비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붙임4],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지급된 임금 명세서를 “발주기관” 도급비 지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과업업무 수행 시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행할 수 없다.
⑥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붙임5]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 혹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료 등 정산)
①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기성청구 혹은 차수 종료시 납부내역 확인 후 정산처리 한다. 차수종료에 따른 정산을 이유로 종업원을 퇴직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각 연도 12월에는 종업원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제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차수변경을 이유로 연차휴가일수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 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안전관리비는 사용 후 지출 증빙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제33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대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34조 (기 타)
① “발주기관”은 위 각 조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공무원 관련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 (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차수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에는 “계약대상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관리
제36조 (과업지시)
① “발주기관”는 “"계약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 한다.
제37조 (과업수행 범위)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7]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목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교육 이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발주기관의 사업장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각종 안전점검(주간 순회, 합동 점검)을 "발주기관"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작업전 10분 안전미팅(TBM) 및 안전작업허가제 등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비상조치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발주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 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발주기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대상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보건 확보 이행 사항 점검)
① "발주기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미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는 안전·보건 점검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붙임 1]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직 급
(기술수준)
근무인원
관련분야 기준
인원수
기 술
분야별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기준
계
9
관리소장
(고급기술자)
1
관리 1
- 기사 5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기능사 10년 이상
- 전문학사 7년 이상
- 고졸 10년 이상
정비원
(초급기능사)
8
기계 4
전기 4
(※조정가능)
- 기능사 이상
- 고졸
- 직업훈련기관 이수자
※비 고
1. 관리소장: 행정, 건축, 기계, 전기, 방재 등 전 분야 총괄관리
- 기계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10년, 산업기사 7년, 기사 5년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총괄 관리능력이 있는 자
2. 기계정비원
- 공조냉동, 에너지, 가스(가스양성교육 포함), 소방설비(기계) 등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전기정비원
-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안전관리자), 소방설비(전기), 통신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시설관리 업무 내용·환경에 따라, 근무인원 구성 조정 가능
5. 정비원의 경우, 신규 기술 분야(건축, 통신 등) 인력으로 조정 될 경우, 자격기준은 현행 자격기준을 준용한다.(자격증 및 학력·경력)
[붙임 2]
법정관리자 선임현황
시설명
선임자격명
자격명
인원
기계시설
기계시설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중급
1명
가스시설
(LNG, LPG)
가스안전관리자
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승강기
승강기운행관리자
승강기운행관리자 교육
1명
급수시설
수도시설관리자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1명
전기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1명
[붙임 3]
근무자 배치인원 및 근무형태
(2026년 기준)
구분
근무형태
인원
비고
관리소장
(주간 일근) 9:00~18:00
1명
※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 1일 출근(매월)
정비원
(주간1일)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12시~13시)
(야간1일) 18:00~09:00
(※휴게시간 2시간 01시~03시)
휴무2일
2명 2명 4명
4일 주기 근무
(주간1일–야간1일
- 휴무2일)
합
계
총 9명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배치인원 및 근무형태 조정 가능함)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전문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하도급 원칙적 제한 및 예외요건·사전심사·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등 적용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하며, 연차별 차수 종료만을 이유로 총 과업기간 중 고용을 단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붙임 5]
서
약
서
업체명: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입사(퇴사) 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서울기록원 시설관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업무상 기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서울기록원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명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이
름:
(서명)
서울기록원 귀중
[붙임 6]
시설관리용역 근무일지
결
재
정비원
관리소장
2027.
.
. ( 요일)
※ 중요사항은 근무일지와 별도로 상황보고서 추가 작성함
1. 근무현황
(단위: 인)
정원
현원
결원
근무인원
결원 내용
주간
야간
비번
휴무
교육
연차
기타
2. 시설장비 가동 및 운영현황
장비명
사용량(지침)
비고
금일
전일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 빗물 사용량 ㎥ 전기 사용량 kwh
가스
보일러
㎥ 냉동기 ㎥
3. 청사 및 시설장비 점검사항
점검항목
세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세부내용
점검결과
중앙
감시반
관제시스템 이상 유무
소방시설
소화기 정상 위치여부
자동제어설비 등
이상 유무
화기(난로, 버너 등) 취급상태 적정여부 각종 시설장비 등 정상 작동여부 방화문, 계단 및 통로 등 장애물 적치여부
지시사항
내용
조치사항
ESS실
온도 :
℃
습도 :
%
작업사항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양식 수정 가능함)
[붙임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기록원 귀중
===== 3.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2027~2028년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 목
적
서울기록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가. 용역대상: 시설관리(건축, 기계, 전기 등)
나. 시설현황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서울기록원)
- 대 지: 대지 8,998㎡
- 건 물: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5,002.83㎡
다. 주요설비 현황
- 기계시설: 냉·난방, 위생, 급수, 소방, 가스, 승강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펌프, 배관 및 건축(영선) 등
- 전기시설: 수·배전, 조명, 전열, 소방, 자동제어 등
라. 소요인력
구 분
근무형태
인원수
비 고
관리소장
일근
1
※ 교대근무: 8(4조 3교대)
- 기계1, 전기1 × 4개조
정비원(기계, 전기)
교대
8
합 계
9
□ 용역기간: 2027.01.01. ~ 2028.12.31.(24개월)
□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적격심사)
□ 과업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