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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462]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남양주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9: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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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냉난방설비 구매설치).hwpx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팀(031-560-1091~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05호 물품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4. 30.限

다. 사업내용: 냉난방설비 제작 및 설치 등

※ 세부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참조(개발사업3부 담당자: 031-560-1162)

라. 배정예산: 금147,166,000원(추정가격: 금133,787,273원, 부가세: 금13,378,727원)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현장설치도, 시방서 참조)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사. 하자기간: 2년, 계약금액의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계약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9:00~2026. 10. 28.(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등록을 필한 업체

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냉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0101],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반드시 시방서의 세부규격에 맞는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➃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물품 계약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물품구매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910,27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736,344원 금972,916원 금96,756원 금633,158원 금471,096원 - -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기성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7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자. 물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냉난방설비 구매설치).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 감사팀(031-560-1091~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05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입찰공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음 - 1. 입찰공고문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4. 30.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다. 사업내용: 냉난방설비 제작 및 설치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 세부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참조(개발사업3부 담당자: 031-560-1162)

마감일 전일까지

라. 배정예산: 금147,166,000원(추정가격: 금133,787,273원, 부가세: 금13,378,727원)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현장설치도, 시방서 참조)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공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냉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0101],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
사. 하자기간: 2년, 계약금액의 3%
품명번호 4010180602],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등록한 업체
※ 반드시 시방서의 세부규격에 맞는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계약입니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9:00~2026. 10. 28.(수) 10:00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본 물품 계약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6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결제 방식으로 선금(기성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물품구매로 평가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910,270원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736,344원

금972,916원 금96,756원 금633,158원 금471,096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

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입찰(견적)의 무효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사.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2)

10 기타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hwp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G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2026. 10. 남 양 주 도 시 공 사 1. 일 반 사 항 1. 구매개요

1) 건
명: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GHP 냉난방기 설치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가스식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및 실외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

3) 구매내용 - 수량 및 규격: 붙임 설계내역서 참조 ※ 정격 냉ㆍ난방능력이 요구 성능과 동급이상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2027년 4월 한)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현장조건: 건물 내 통합제어를 위해 제어통합컨트롤러(DMS)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냉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0101),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을 공급 또는 제조 업체로 등록한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실내외기 설치 및 필요부품(앙카, 전산볼트, 행거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냉매배관설치: 동관설치,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용접, 용접부자재, 관보온재(고무발포),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드레인관설치: PVC관,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접합, 관보온재(발포폴리에틸렌)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컨트롤러(룸컨트롤러,중앙제어기)용 전선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 포함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3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A/S)확약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8. 하자보수

1)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공급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항력인 원인과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한 물품 파손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3)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A/S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완제품으로 교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하자에 의한 반품 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부위에 소방감지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동 설치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하나, 전선관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로 시공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은 다음의 자재를 이용하여 마감 시공한다.

- 실외: 배관 트레이 - 실내: MDF 및 아연도 트레이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4. 안전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구)]
A: 원 가 계 산 서
A: 물품명:00초 교육환경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비
목 D: 제조원가 E: 설치원가 F: 합
계(제조 + 설치) G: 요율 H: 구
성
비 I: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C: 간 접 재 료 비 F: -
C: [ 소
계 ] D: - E: - F: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C: [ 소
계 ] D: - E: - F: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 F: -
C: 산 재 보 험 료 E: - F: - G: 3.56% H: 노무비x3.56% I: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E: - F: - G: 1.01% H: 노무비x1.01% I: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건 강 보 험 료 E: - F: - G: 3.545% H: 직접노무비x3.545% I: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E: - F: - G: 4.5% H: 직접노무비x4.5% I: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 F: - G: 12.95% H: 건강보험료x12.95% I: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 G: 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I: (재료비+직접노무비)*율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N: 안전관리비 적용
C: [ 소
계 ] D: - E: - F: - L: 도급공사 M: - N: 미적용
A: 계 D: - E: - F: - L: 도급자 관급
A: 공
급
가
액 D: - E: - F: - L: 합계 M: -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10% H: 공급가액x10% L: * 냉난방기 제조분야 : 현장설치도 조건( 제조부분 안전관리비 대상 제외, 설치분야만 안전관리비 대상에 해당)
A: 총
공
사
비 D: - E: - F: - L: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1.1) - 2천만원이상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N: 5억미만 O: - P: 2천이하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포함] P: -
L: 구
분 N: 대상금액 O: 율 P: 산출값 Q: 적용값 R: 비고
L: ⓐ [재+직노]*율 M: 5억미만 N: - O: 3.11% P: 0 Q: 0
L: 5억 미만 /5억-50억미만 M: 50억이상
L: 건축공사 3.11 / 2.28 M: 4,325,000

[시트: 원가계산서(1)]
B: 원 가 계 산 서
A: #REF!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설치 B: 원 가 계 산 서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E: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D: [ 소
계 ] E: -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x3.5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x1.01%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건 강 보 험 료 E: - F: 3.545% G: 직접노무비x3.54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연 금 보 험 료 E: - F: 4.5% G: 직접노무비x4.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 F: 12.95% G: 건강보험료x12.9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3.11% G: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율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M: 안전관리비 적용
D: [ 소
계 ] E: - K: 도급공사 L: - M: 미적용
B: 계 E: - K: 도급자 관급
B: 공
급
가
액 E: - K: 합계 L: -
A: 제조 B: 제 조 분 야 E: -
A: 공통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 G: 공급가액x10% K: * 냉난방기 제조분야 : 현장설치도 조건( 제조부분 안전관리비 대상 제외, 설치분야만 안전관리비 대상에 해당)
B: 총
공
사
비 E: - 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1.1) - 2천만원이상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M: 5억미만 N: - O: 2천이하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포함] O: -
K: 구
분 M: 대상금액 N: 율 O: 산출값 P: 적용값 Q: 비고
K: ⓐ [재+직노]*율 L: 5억미만 M: - N: 3.11% O: 0 P: 0
K: 5억 미만 /5억-50억미만 L: 50억이상
K: 건축공사 3.11 / 2.28 L: 4,325,000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GHP 냉난방기 설치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B: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D: [ 소
계 ]
B: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D: 고 용 보 험 료
D: 건 강 보 험 료
D: 연 금 보 험 료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퇴직공제부금비
D: 기 타 경 비
D: 석 면 분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장
비
대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GHP 냉난방기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M: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D: 1 M:
A: 0102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B: 시공사 C: D: 1 M:
A: 01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2 냉매배관공사 B: C: D: 1 M: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B: C: D: 1 M: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D: 1 M:
A: 01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C: D: 1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GHP 냉난방기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고효율 B: 16.0HP C: 대 D: 2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1.5HP C: 대 D: 5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 C: 대 D: 6 M: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5HP C: 대 D: 1 M: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2-WAY C: 대 D: 5 M: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 C: 대 D: 7 M:
A: 중앙제어용중계기 B: C: 개 D: 1 M: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7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3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2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A: 싱글벽걸이냉난방기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1 장비설치공사 B: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16.0HP~30.0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1.5HP~2.5HP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7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1
A: 받침대(GHP) B: C: 개 D: 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
A: [ 합
계 ]
A: 010202 냉매배관공사 B: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99.7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72.8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99.7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4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10.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8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99.7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72.8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99.7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14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9 C: M D: 10.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80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20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15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20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1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2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3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2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2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1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40
A: 냉매 B: R-410A C: KG D: 10
A: 질소 B: C: KG D: 10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GHP 실외기 C: 대 D: 2
A: [ 합
계 ]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7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3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1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티, DTS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4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73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32
A: 관보온(아티론) B: 10t*D50 C: M D: 2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2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0
A: [ 합
계 ]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2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A: 중앙제어용 중계기 B: C: 개 D: 1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135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57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20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35
A: [ 합
계 ]
A: 01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A: 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STS강판 0.8T C: ㎡ D: 15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15
A: MDF냉매배관커버설치 B: 중밀도섬유판, 수성페인트마감 C: M2 D: 20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800*150*1500(아연도 0.8T) C: M D: 15 M: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800*400(아연도 0.8T), 1.5M 간격 C: 개 D: 10 M: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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