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 3451호]2026년 동절기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4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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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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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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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031-518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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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절기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230-1 등 4개소
용역기간
2026. 11. 1.~2026. 12. 31.
용역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사업비
54,302,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 (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0. 26. (월) 10:00
기초금액
54,302,000원
개
찰
일
시
2025. 10. 26. (월) 11:00
추정가격
49,365,455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4,936,545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법[774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본 용역은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견적제출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53,751원
1,392,300원
138,463원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031-5189-2863)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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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 34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031-5189-2863)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절기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230-1 등 4개소
용역기간
2026. 11. 1.~2026. 12. 31.
용역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사업비 54,302,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 (수) 10:00
2025. 10. 26. (월) 10:00
기초금액 54,302,000원 개 찰 일 시 2025. 10. 26. (월) 11: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365,455원
4,936,545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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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법[774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본 용역은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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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견적제출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
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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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
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
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53,751원
국민연금보험료
1,392,3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8,463원
다.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
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
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
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031-5189-2863)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 (붙임3) 과업지시서(2026년 동절기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용역)(11월~12월).hwpx =====
b
과 업 지 시 서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용역)
C
2026. 11. 화성시 과업설명 및 작업지시서
1. 과 업 명 : 산란계농장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용역
2. 과업목적
가.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를 위한 시설 운영
나. 관내 가축전염병(AI)유입 및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등
3. 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나. 단,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수행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동일 조건으로 연장 또는 단축)
4. 수행지역
가. 4개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230-1 등 4개소)
5. 입찰참가 자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득한 업체
나. 경기도 소재 업체
6. 과업의 범위
가. 가축전염병(AI)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 근무자 편성(근무자 중 3인 이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로 고용)
1) 작업자는 만 18세 이상 ~ 70세 미만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한다.
2) 선체적 통제초소 근무자는 1인 1조로 편성한다.
3)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은 8시간(7:00 ~ 16:00) 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화성시 축산정책과의 지시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4) 8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근무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부츠커버, 마스크, 글러브)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토록 한다.
- 근무자(소독요원) 관리
1) 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과업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화성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
- 근무자(소독요원) 업무
1) 축산관련 차량을 유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옮기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2) 축산관련차량은 이동식 소독시설을 통과 후 운전자에 의한 가축전염병(AI)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내부도 소독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일일 근무보고서에 기록한다.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일일 근무보고서(별지1) 작성 등 인수인계 철저
○ 알 반출 관리, 계분 반출 관리, 농장 인근 철새 관찰, 폐사체 보관 및 검사보조, CCTV 확인
○ 기온저하로 분무소독 불가 시 소독시설 내부에 온풍기 등을 가동한다.
○ 초소 소독시간을 설정․준수하여 차량소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한다.
4) 지역의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입회하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또한 공무원이 소독에 대해 지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5)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6)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됨으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7)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근무자는 소독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급수한다.
나. CCTV 설치 규격
- 카메라 : 200만소 이상 외부용 카메라, 2대 이상
- 저장장치 : DVR-4채널(HDD 2TB) 이상, 실시간 녹화
- 모니터 : 22인치 이상 칼라 모니터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부속물
다. 화장실 설치 규격
- 포세식 양변기 1, 오수탱크 용량 1,000리터(스틸오수탱크)
- 급수방법 : 내부보조물탱크 (60리터)사용
- 외벽마감 : 이중단열판넬(RF,강판,우드판넬)
- 계단일체형, 동파방지장치 포함
라. 전기원적외선히터 설치 규격
- 난방면적 : 8평 이상
- 용량 2Kw 이상
마. 축산정책과 지원사항
- 지원품목 : 방역물품, 소독약품, 안전시설물(입간판)
- 지원방법 : 용역업체는 방역 관련 물품 필요시 축산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지원품목을 화성시청 축산정책과에서 수령하여 초소에 비치한다.
7. 용역업체 및 소독인력 준수사항
가. 용역업체는 화성시 측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의 책임사항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비밀 및 보안에 관계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 - 산업재해보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 소독업무와 관련된 감독 책임
- 화성시는 소독인력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소독용역업체에 소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직원이 무단결근하거나 용역업체의 사정에 의거 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소독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용역업체와 소독인력은 업무집행에 관하여 화성시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함은 물론 아래 행위는 금지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태만 및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 통제초소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 근무지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대외적으로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 기타 화성시가 금지하는 행위
바. 주민으로부터 일체의 수수료와 경비, 잡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사. 추가적인 방역소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지시를 받아 중점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통제초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자. 기타 화성시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과업의 해지
가. 화성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 승인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9. 행정사항(보고 및 제출사항 등)
가. 방역소독 완료 후 가축전염병(구제역․AI) 방역초소 일일근무 보고서(별지1)를 축산정책과에 제출한다.
나. 방역초소 출입기록부를 매일 작성 및 관리하여, 월별 축산정책과에 제출한다.(별지2)
다. 기타 화성시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계약조건 변경
가.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합의에 <hp:fwSpace/>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계약 변경은 「화성시 계약업무 처리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별지1>
일일 근무보고서(근무일 :
.
.
)
□ 축주명 :
/ 주소 :
/ 사육규모
만수
□ 근무자 :
구 분
성명/차량(용무)
방역조치
출입
관리
CCTV확인
인 원 일반차량
계란
반출여부
방역조치
분뇨
반출여부
방역조치
기타
철
새
사
료
특이사항 폐사체
<별지2>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요령>
- 근무자는 근무일자, 소속, 연락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 농장초소가 2개 이상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 농장별 별도 기재
- 차량소독은 통제초소의 소독기(고압분무기, 손소독제 등)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하부 집중소독)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신발 등)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출입기록은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차량의 출입을 기록하고 출입목적, 목적지, 출입 여부 등 모든 항목을 기재<hp:lineBreak/>(출입목적 예 : 사료·분뇨·가축운반·알운반·컨설팅·약품운반·택배·주유소·공사·자재운반·농장주·농장근로자·친척·주민·방역·점검 등)
※ 농장주·근로자가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 차량번호 등 세부항목을 필히 모두 작성
□ 근무일 : 20 년
월
일 / 근무자1 : (소속) OO시
(성명) 김OO
(전화번호) 010-1234-5678
(서명)<hp:lineBreak/>근무자2 : (소속) OO시
(성명) 이OO
(전화번호) 010-2345-6789
(서명)
□ 초소현황
초소명
ABC 초소
해당 농가
농장명
K농장
초소주소<hp:lineBreak/>(지번주소)
OO도 OO시 OO면 OO리 123-45
축주 성명
김OO
□ 지자체 담당자 초소 점검‧지도사항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독제
XXX
유효기간
2022.12.31.
적정희석배수/실제희석배수
500배 / 500배
소독요령 교육‧지도사항(일시)
소독제 희석배수 숙지 여부 확인 및 희석방법 재교육 (2021.12.31. 15:00)
□ 출입기록(농장 소유자 차량에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 0, X)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O/X)
GPS
작동
여부
(O/X)
농장출입 허용여부
(O/X)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O/X)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내부
1
10:15
01가1234
홍길동
010-1234-5678
OO사료
OO농장
사료운반
A거점
10:00
O
O
O
O
X
농장외
2
16:00
02나7890
임꺽정
010-9876-5432
XX유통
OO농장
알 운반
B거점
15:30
O
O
O
O
X
농장외
연번
시간
(00:00)
차량번호
(OOO가OOOO
또는
경기OO나OOOO)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소독필증
소독실시
여부(O/X)
축산
차량 등록
(O/X)
GPS
작동
여부
(O/X)
농장출입 허용여부
(O/X)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축산차량 스티커 부착
(O/X)
소독
장소
소독
일시
차량 외부
차량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