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80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농업기술신터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42,951,670원(금사천이백구십오만일천육백칠십원)
다. 기초금액: 금42,951,670원(추정가격 39,046,973원 부가가치세 3,904,697원)
라. 위
치: 원주시 가현동 314-2,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마. 과 업 량: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차량·행인 소독, 낚시금지 홍보 등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92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10: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착수 시에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과 완료 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055,524원
1,394,640원
138,696원
0원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대가지급(기성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5) 기초금액 산출 시 포함된 복리후생비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33-737-4406)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6.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80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농업기
술신터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42,951,670원(금사천이백구십오만일천육백칠십원)
다. 기초금액: 금42,951,670원(추정가격 39,046,973원 부가가치세 3,904,697원)
라. 위
치: 원주시 가현동 314-2,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마. 과 업 량: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차량·행인 소독, 낚시금지 홍보 등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92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개찰장소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
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착수 시에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과 완료 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입찰금액(계
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055,524원 1,394,640원 138,696원 0원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대가지급(기성 및 준공) 시 사용내역
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5) 기초금액 산출 시 포함된 복리후생비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용
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
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
(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33-737-4406)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6.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 지시서(2026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
과업 지시서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2026년 하반기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근무자 관리 용역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명칭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이하 “시설”) 운영에 따른 근무자 관리 용역 업무는 원주시(이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 입찰에 임하는 전문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시설 운영에 따른 근무자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2. 목
적
계약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근무요령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와 고용관계 아래서 시설에 파견된 근무자를 계약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데 있다.
3. 용역 입찰에 임하는 전문업체 필수조건
가. 필수조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업체이며, 관련 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자 등록지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는 자.
4. 용역기간: 2026. 10. 1. ~ 12. 31. (3개월, 92일)
※ 용역 기간은 축산과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계약일은 축산과가 정한다. 또한 용역 기간 변동 및 임금 산출내역 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변경 계약될 수 있다.
5. 근무장소·시간·인원
가. 근무장소: 원주시 가현동 314-2 /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나. 근무시간·인원: 09:00 ~ 18:00(8시간) / 4명 (2인 1조 격일근무)
6. 근무자 편성
가.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용역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계약상대자가 고용한다.
나. 컴퓨터, 핸드폰 등을 활용한 업무 보고 가능한 자로 한다.
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라. 근무자 1인의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근무시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바. 초소 근무자는 근무 전 개인보호장비(방역복, 부츠커버 및 전용 장화,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중 근무자를 총괄할 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계약자의 지시사항에 대해 근무자에게 전달 및 숙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 근무조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소독반 편성표(별지 1)를 편성 즉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축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세부과업 지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과 시설 및 근무자를 관리한다.
나. 근무자는 아래 세부과업을 준수한다.
1) 차량의 외부 세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차량 정차 후 소독을 실시한다.
2) 차량 창문을 열어 내부도 충분한 소독이 되도록 한다.
3) 소독약품(희석배율 등)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4) 철새도래지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5) 지역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6) 통행 차량에 대해 야간 안전 시설물 점검 및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7) 근무자의 음주 및 근무 중 취침, 무단이탈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8) 근무자는 근무일지(별지 2)를 작성한다.
다. 계약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및 관련부품, 소독약품 등의 소모품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도구 및 간식 등을 근무자에게 제공한다.(단, 상품권, 화폐 등 금전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라. 시설, 비품, 집기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마. 근무자의 부주의 또는 기타사유로 인헤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기성·정산금 청구 시 소독반 편성표(별지 1), 근무일지(별지 2), 청구서(별지 3)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의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서, 과업 지시서를 근거로 한 착수계(과업 수행 계획서), 기성금 청구서, 준공계(정산금 청구서) 제출한다.
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계약자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근무자의 근무태만, 직장비방, 보안상 위험, 민원 발생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근무자를 교체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 및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비치된 근무요령 준수 2) 시설 근무자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3)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철저
사.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원, 위생, 건강, 풍기 유지 등 철저한 관리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경우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자.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9. 기타사항 가. 계약 변경
1) 용역 기간 변동 및 임금 산출내역 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변경 계약될 수 있다.
2) 발주부서의 계약 변경 요구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한 실정보고와 변경된 원가 산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계약 변경 요구가 발생하면 변경 사유를 포함한 실정보고와 변경된 원가 산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원주시 고문 노무사 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자는 계약된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
2) 용역 대금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월별로 지불한다.
3) 계약상대자는 10~11월의 기간 동안 매월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청구하고, 12월 정산금의 경우 익년도 1월 5일 이내에 근무자에게 1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 1월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12월 정산금 청구 시 계약기간 동안에 근무자의 총 인건비(노무비, 제수당, 상여금) 지급 내역, 총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 납부 내역, 임금채권보장보험 납부·지급 내역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및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4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금을 산출·지급한다.
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된 각종 보험금보다 실제 납부·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출한다.
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된 각종 보험금보다 실제 납부·지급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된 인건비(노무비, 제수당, 상여금 등)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정산을 실시하되,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출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라) 실제 납부·지급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순원가가 재산정되며, 재산정된 순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여 정산금을 산출·지급한다.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요율은 당초 계약의 요율을 준용한다.)
마) 계약금액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자의 용역 설계 내역서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자의 임금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제반 급여, 보험금, 피복비, 일반관리비 등의 금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근무자 임금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임금을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여 10~11월의 기간 동안 매월 15일 총 2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며, 12월 임금의 경우 익년도 1월 5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근무자와의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약 연도의 익년도에 근무자의 각종보험금 정산에 따른 환급금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에 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의 업무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지시서 및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5)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정에 의하여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
[별지 1]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소독반 편성표 □ 업 체 명(대표자):
□ 시 설 명: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 시설주소: 원주시 가현동 314-2 □ 소독반 편성표
구
분
1조 2조 근무자 1 근무자 2 근무자 1 근무자 2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와 같이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소독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6.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2]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근무일지
□ 시 설 명: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 시설주소: 원주시 가현동 314-2
□ 근무일시: 2026.
.
.(
) 09:00 ~ 18:00
□ 근 무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근무내역 연번 출입시간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방문목적 입 출 1 2 3 4 5 6 7 8 9 10
2026.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3]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용역비 청구서 □ 업 체 명(대표자):
□ 시 설 명: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가현)
□ 시설주소: 원주시 가현동 314-2 □ 청구 내역 근무기간
2026.
.
. ~ 2026.
.
. ( 일)
산출내역 8시간 근무(2인 1조 격일근무) × 00일 청구비용
예시) 금9,970,000원(금구백구십칠만원)
입금계좌 예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첨부서류: 근무자 급여 및 공제 내역, 근무자별 급여명세서, 근무자별 급여 이체 내역,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지방세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통장 사본, 별지(1, 2)
위와 같이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 용역비를 청구합니다.
2026.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