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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48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기계, 부대토목) [계속비]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공사규모 : 주차건축물 조성(4층 5단), 주차면수 115면, 연면적 3,699㎡
사.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에게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3,344,890,000
2,629,500,000
262,950,000
452,440,000
393,984,000
2,892,450,000
※ 연부액: 2026년(200,000,000원), 2027년(2,692,450,000원)
- 시설분담금, 관급자재비 등 별도
※ 본 공사은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지연·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은
최종 예산 확보 후 가능.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화) 17:00 ~ 2026.10.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6.(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2,511,820,399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9,348,788
29,780,820
19,053,097
3,913,199
50,785,992
1,500,000
5,547,461
149,929,357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49,929,357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hp:fwSpace/>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hp:fwSpace/>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48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기계, 부대토목) [계속비]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공사규모 : 주차건축물 조성(4층 5단), 주차면수 115면, 연면적 3,699㎡
사.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에게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3,344,890,000 추정가격 부가세 2,629,500,000 262,950,000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452,440,000
393,984,000
기초금액
2,892,450,000
※ 연부액: 2026년(200,000,000원), 2027년(2,692,450,000원)
- 시설분담금, 관급자재비 등 별도
※ 본 공사은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지연·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은
최종 예산 확보 후 가능.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화) 17:00 ~ 2026.10.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6.(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2,511,820,399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9,348,788 29,780,820 19,053,097 3,913,199 50,785,992 1,500,000 5,547,461 149,929,357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49,929,357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
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 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
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내역서.zip =====
===== 01.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총괄원가 및 건축내역서.xlsx =====
[시트:
총괄갑지(전체총괄)]
A: 과 장 C: 계 장 E:
G: 설계자 I:
J:
K: 설계자 L:
M: 설
계 P: 년
월
일 S: 결
재
L:
M: 심
사 P: 년
월
일 S: 월
일
A: 설
계
서
C: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공
사
별 E: 도급공사금액 G: 도급자관급 I: 관급자관급 K: 한전불임금 L: 사용전검사비 M: 손해보험료 P: 합
계 R: 비 고
C: 건축+기계+부대토목 E: 공급가액 * 0.00% G: 0 I: 0 K: 0 L: 0 M: 0 N: 0 P: 0 R:
C: 소
계 E: 0 G: 0 I: 0 K: 0 L: 0 M: - N: - O: - P: -
C: 전 기 공 사 E: 공급가액 * 30445100000.00% G: 69,332,000 I: 51,340,000 K: 41,787,000 L: - M: - N: - P: 466910000
C: 통 신 공 사 E: 42,203,000 G: 0 I: 165702000 K: 0 L: 0 M: 0 N: 0 P: 207905000
C: 소 방 공 사 E: 525,489,000 G: 0 I: 2434000 K: 0 L: 0 M: 0 N: 0 P: 527923000
C: 소
계 E: 872143000 G: 69332000 I: 219476000 K: 41,787,000 L: - M: - N: - O: - P: 1,202,738,000
C: 폐기물(건설) E: 32,213,000 G: 0 I: 0 K: - L: - M: - N: - P: 32,213,000 R: 100톤이상
C: 소
계 E: 32,213,000 G: 0 I: 0 K: - L: - M: - O: 0 P: 32,213,000
C: 합
계 E: 904356000 G: 69332000 I: 219476000 K: 41,787,000 L: - M: - N: - O: - P: 1234951000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기계+부대토목 ] F: 작 성 일 자
A: 설 계 금 액: F: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F: 도급자관급자재
F: 관급자관급자재
F: 합
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0 N: 0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0 N: 0 R: -
C: [ 소
계 ] L: 경비 M: 0 N: 0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합계 M: 0 N: 0 P: 0 Q: 0 R: -
C:
간
접
노
무
비 E: 0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M: 0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0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0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0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C: 연
금
보
험
료 E: 0 L: 합 계 M: - N: 0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E: 0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천원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2.28%+4,325천원))*1.2배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기
타
경
비 E: 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E: 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C: 석면분담금 E: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0
C: [ 소
계 ]
A: 계
A: 일반관리비 E: 0.08 AF:
계
A: 이
윤 E: 0.1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폐기물처리비 E: 100톤 이하
A: 고재처리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E: 0.1 AF:
공급가액
A: 작업부산물
A: 도
급
액
A: ≒
A: 도급자관급자재 E: 0
A: 관급자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시트: 직접공사비 집계표]
A: 직 접 공 사 비 집 계 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직접공사비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폐기물처리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도급자관급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관급자관급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품질관리비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안전관리비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고재처리
A: 건축공사 D: 1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A: [ 소
계 ]
A: 01. 안전관리비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 고재처리 F: 0 H: 0 L: 0
A: 건축공사 D: 1 F: 0 H: 0 J: 0 L: 0
A: 기계공사 D: 1
A: 토목공사 D: 1 F: 0 H: 0 J: 0 L: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L: 건강보험료 * .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퍼즐 기초 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임목(상차,운반,처리) C: D: 1 M: N: 010121 O: P: Q: 7 R: 3 S: T: 0
A: 010122 고재처리(철거) B: C: D: 1 M: N: 010122 O: P: Q: 1 R: 3 S: T: 0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123 O: P: Q: 6 R: 3 S: T: 0
A: 01012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124 O: P: Q: 5 R: 3 S: T: 0
A: 010125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25 O: P: Q: 3 R: 3 S: T: 0
A: 010126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26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F7066AF03397E294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F7066AF03397E2948B AV: 35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CB06D62813A78181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CB06D62813A78181E3 AV: 357
A: 콘테이너형 가설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CB06D62813A78187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CB06D62813A7818708 AV: 358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방음벽(강관지주식) B: H=3.0m, W=2.0m, 10개월 C: M D: 137 N: 462E9F904D27E06DDB5E3DE07D9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04D27E06DDB5E3DE07D936 AV: 3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462E9F95CE14E0646BCF3E37D24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46BCF3E37D24C3 AV: 69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462E9F95CE14E0646BCF3E0A946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46BCF3E0A946CA AV: 69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1292.2 N: 462E9F95CE14E06577A23540012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7A2354001269 AV: 36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568.6 N: 462E9F95CE14E06577A23540012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7A2354001268 AV: 36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69.8 N: 462E9F95CE17B06B9C2339462B2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7B06B9C2339462B272 AV: 36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62E9F95CE14E06575F1324D936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5F1324D936DB AV: 36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630.1 N: 462E9F904EC99066A98437DF28F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6A98437DF28FDC AV: 36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698.8 N: 462E9F904EC9906581D0356DA3C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581D0356DA3C59 AV: 36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698.8 N: 462E9F904EC9906581D2303AF72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581D2303AF72A4 AV: 36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698.8 N: 462E9F904D25306FB9BA3AA33DE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D25306FB9BA3AA33DEE1 AV: 37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양호, 굴착기 0.7m3 C: M3 D: 1055.2 N: 460A95D937C14065CFFD38C4577E8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0A95D937C14065CFFD38C4577E8 AV: 37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12.4 N: 460A95D4B4E10060663A3F2F9B1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A95D4B4E10060663A3F2F9B1D2 AV: 373
A: 토사 운반/단지외 9.2km B: 양호, 덤프 24ton+굴착기 0.7m3 C: M3 D: 942.8 N: 460A95DADE0A5069B5D835EEA0ED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0A95DADE0A5069B5D835EEA0EDD AV: 37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985.5 N: 462E9171D4C910683C2A3A2DD09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E9171D4C910683C2A3A2DD093D AV: 375
A: 절토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92.5 N: 460A95D55D17306899153C21897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A95D55D17306899153C2189757 AV: 3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퍼즐 기초 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1.1 퍼즐 기초 B: C: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1 AV: 378
A: PUZZLE기초 현황조사 및 검토 B: C: M2 D: 974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D AV: 379
A: 평판재하시험 B: 200kpa C: 회 D: 3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C AV: 380
A: 잡자재비 B: 실적공사비 C: LOT D: 1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F AV: 381
A: 장비 & 자재 반출입 B: C: 회 D: 1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E AV: 382
A: 1.2 퍼즐기초 현장제작 B: (400T, 200kPa) C: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2 AV: 383
A: PUZZLE 기초 현장제작 B: C: M3 D: 525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9 AV: 384
A: PUZZLE 기초 1차포설 B: 200T C: M3 D: 262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8 AV: 385
A: PUZZLE 기초 골재 다짐 B: RODDER C: M2 D: 974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B AV: 386
A: PUZZLE 기초 2차포설 B: 200T C: M3 D: 263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A AV: 387
A: PUZZLE 기초 골재 다짐 B: RODDER C: M2 D: 974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5 AV: 38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5 AV: 390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4 AV: 391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AE114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AE11420 AV: 3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N: 462E9A14DAEE406478283A93075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AEE406478283A93075EA AV: 3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N: 462E9A14DAEC90669CE03AE0E5E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AEC90669CE03AE0E5E2F AV: 3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N: 462E9A14D9C2306B8BD236F4215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9C2306B8BD236F4215C1 AV: 3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N: 462E9A14D9C110612D0D3DB6AA5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9C110612D0D3DB6AA583 AV: 3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2 AV: 39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1 AV: 3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0 AV: 3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7 AV: 4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6 AV: 40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N: 462E9A1060EDF06D1F323A667B9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060EDF06D1F323A667B9FE AV: 40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N: 462E9A133678406ABCD9342380F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33678406ABCD9342380F87 AV: 4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N: 462E9A1330D11062A9273E75934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330D11062A9273E759344F AV: 694
A: 섬유보강재 B: C: M3 N: 410F95DECCFF9063DC403423C077A3B35128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C077A3B351286 AV: 4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4.734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2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28D AV: 407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6.93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F AV: 408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2.01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2 AV: 409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4.05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0D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0D5 AV: 410
A: H형강 B: SS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38.3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70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70E AV: 411
A: H형강 B: SS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84.5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0 AV: 412
A: H형강 B: SS275, 600*200*11*17mm, 현장도착도 C: TON D: 30.81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5 AV: 413
A: H형강 B: SM355, 350*350*12*19mm, 현장도착도 C: TON D: 3.811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35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359 AV: 414
A: H형강 B: SM355, 400*400*13*21mm, 현장도착도 C: TON D: 48.991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2 AV: 415
A: H형강 B: SM355, 406*403*16*24mm, 현장도착도 C: TON D: 20.18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0 AV: 416
A: H형강 B: SM355, 428*407*20*35mm, 현장도착도 C: TON D: 11.809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6 AV: 417
A: H형강 B: SM355,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C: TON D: 70.73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1A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1AE AV: 418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172 N: 410F95DECD84B06C4195300826CF9CF3800F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0826CF9CF3800FB AV: 419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25*65*6.0mm, 중형 C: TON D: 0.54 N: 410F95DECD84B0636462399B23A34BE149F0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36462399B23A34BE149F09 AV: 42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36.2 N: 410F95DECD84B06E0E1A3AF9C0C684F682B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E0E1A3AF9C0C684F682B8E AV: 421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3062.1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93254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932541A AV: 4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7.0mm C: TON D: 0.4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7A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7A2 AV: 4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8.0mm C: TON D: 0.83 N: 410F95DECD87006DCC3539C962902E2D9B3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902E2D9B348 AV: 4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9.0mm C: TON D: 4.687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4 AV: 4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0mm C: TON D: 0.605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E AV: 4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1mm C: TON D: 5.964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5 AV: 4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2mm C: TON D: 3.635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F AV: 4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3mm C: TON D: 5.129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7 AV: 4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4mm C: TON D: 1.949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0 AV: 4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6mm C: TON D: 0.016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1 AV: 4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9mm C: TON D: 0.019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2 AV: 4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20mm C: TON D: 4.403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DC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DCE AV: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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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2mm C: TON D: 2.7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7 AV: 4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4mm C: TON D: 1.174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9 AV: 4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5mm C: TON D: 0.924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B98 AV: 4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6mm C: TON D: 11.129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A AV: 4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8mm C: TON D: 0.476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8 AV: 4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19mm C: TON D: 0.24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9 AV: 4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21mm C: TON D: 0.325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F AV: 4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22mm C: TON D: 0.06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C AV: 4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24mm C: TON D: 0.162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2 AV: 4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25mm C: TON D: 1.795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A83 AV: 44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28mm C: TON D: 0.425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9E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9E1 AV: 4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35mm C: TON D: 0.305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8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8DC AV: 446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300ton 이상 C: TON D: 352.264 N: 462E9B7AACDAC0604900358B0CF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AACDAC0604900358B0CFFE AV: 447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90∼11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C: TON D: 352.264 N: 462E9B7C59900067995937389DA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9900067995937389DA69 AV: 4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352.264 N: 462E9B7C5261B0686FE430F3F42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1B0686FE430F3F4241 AV: 449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352.264 N: 462E9F97F95D606756193D77E3C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F97F95D606756193D77E3C28 AV: 45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164 N: 462E9B7D61A9E067445F314560B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D61A9E067445F314560B75 AV: 4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31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6 AV: 45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968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7 AV: 45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536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0 AV: 45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6262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1 AV: 45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99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2 AV: 45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2505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3 AV: 45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5010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C AV: 45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3296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D AV: 45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65mm C: 조 D: 99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C AV: 46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75mm C: 조 D: 2307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A AV: 46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90mm C: 조 D: 7251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7 AV: 46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95mm C: 조 D: 173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0B6 AV: 46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100mm C: 조 D: 577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F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F24 AV: 46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115mm C: 조 D: 74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A5F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A5F7E AV: 46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135mm C: 조 D: 297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A5F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A5F7A AV: 466
A: C-BOLT B: Φ16 C: 조 D: 24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E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E1B AV: 46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D: 13 N: 410F9439B74E9060B82B33E66D5C4CE6D6D0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82B33E66D5C4CE6D6D06 AV: 468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2 N: 462E9B7BB4D4906143333B50DEB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3333B50DEBB3 AV: 46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450mm C: 개 D: 134 N: 410F9439B74E9060B82B33E65331A9DB9759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82B33E65331A9DB9759D AV: 470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28 N: 462E9B7BB4D4906143333B50DEF2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3333B50DEF2E AV: 471
A: 케미컬앵커설치 B: HILTI HY-200 + HIT-C M20(매입깊이 240mm) C: 개 D: 4 N: 462E9B7BB4D490614107363EFCC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107363EFCC79 AV: 47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50mm C: 개소 D: 6 N: 462E9B7C52609061456C3F2DEB0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56C3F2DEB013 AV: 47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50*450*50mm C: 개소 D: 2 N: 462E9B7C52609061456C3F3FE2A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56C3F3FE2A81 AV: 47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00*500*50mm C: 개소 D: 30 N: 462E9B7C52609061429730C0646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29730C06462D AV: 475
A: 철골도장 B: 방청1회,뿜칠 C: M2 D: 5680.6 N: 462E900ED90E3060AC86328806E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00ED90E3060AC86328806EF1 AV: 476
A: 철골도장 B: 내화페인트, 기둥, 1시간 C: M2 D: 1132.6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3 AV: 477
A: 철골도장 B: 내화뿜칠, 보, 1시간 C: M2 D: 4301.4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4 AV: 478
A: 철골도장 B: 조합페인트, 2회 C: M2 D: 246.7 N: 462E9B7E093AC06224FD3900E47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70D AV: 479
A: 덱플레이트(관급) B: F12086, 600×90~270×0.5mm, 상부근1-HD12/하부근2-HD8/래티스Φ6 C: M2 D: 1241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6 AV: 480
A: 덱플레이트(관급) B: F13106, 600×90~270×0.5mm, 상부근1-HD13/하부근2-HD10/래티스Φ6 C: M2 D: 2343.9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5 AV: 481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585 N: 462E9B7F2E169061C28E3F6A81D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1C28E3F6A81D48 AV: 482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6*104 C: 개소 D: 260 N: 462E9B7BB4D5B06746AB36D836A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5B06746AB36D836A7C AV: 483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12463 N: 462E9B7BB4D5B066BFD938CE08A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5B066BFD938CE08A52 AV: 484
A: CON'C STOPPER B: 2.3T C: M2 D: 283.5 N: 462E9B7F2E16906497733E18FFB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497733E18FFBAF AV: 485
A: FLAT-BAR B: W=50*4.5T C: M D: 888 N: 462E9B7F2E16906497733E18FFB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497733E18FFBAC AV: 486
A: 덱플레이트 하부도장 B: 내화뿜칠, 1시간 C: M2 D: 3585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6 AV: 48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B: t2mm, 주차장/옥상 C: M2 D: 3872.7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4 AV: 489
A: 에폭시라이닝 B: 3mm(W/미끄럼 방지) C: M2 D: 64.1 N: 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DAC2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DAC22 AV: 490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노출형 THK 3 C: M2 D: 10 N: 462E96F4F9DF1060526A389B7D5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9DF1060526A389B7D555 AV: 491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형 THK 3 C: M2 D: 15.6 N: 462E96F4FAE600622ABC3776CBD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AE600622ABC3776CBDDB AV: 492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형 THK 3 C: M2 D: 673.2 N: 462E96F4F9DF1060526A389B7D5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9DF1060526A389B7D556 AV: 493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0.6 N: 462E96FEFB66F060256734C084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EFB66F060256734C084FF4 AV: 494
A: 침투식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66.5 N: 462E96FEFB66F06025643F8CBD5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EFB66F06025643F8CBD571 AV: 495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B: 30mm C: M2 D: 127.2 N: 462E96F01DA8606652C538B8648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01DA8606652C538B864874 AV: 496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B: 20mm C: M2 D: 121.3 N: 462E96F01C83006A65FD3F2C56A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01C83006A65FD3F2C56A87 AV: 497
A: 신축줄눈설치 B: C: M D: 2574.3 N: 462E96F12020306C34C03F18056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12020306C34C03F180566F AV: 4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SST W=600*1.5t C: M D: 15.4 N: 462E95928432D06722DF366CACE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432D06722DF366CACEAC AV: 500
A: 처마홈통 하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ㅁ25*25*2.3t C: M D: 15.4 N: 462E95928432D06722DF366CACE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432D06722DF366CACEAF AV: 50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N: 462E9593A65AF06EC3563AE0DC8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3A65AF06EC3563AE0DC8A0 AV: 502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7.5 N: 462E9592817C6063816A35F72DB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17C6063816A35F72DBEA AV: 50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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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스마트내진외장패널(관급) B: 알루미늄2.0T 불소수지 C: M2 D: 405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3 AV: 50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6.2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0A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0AB AV: 506
A: 알루미늄 세로루버 B: C: M D: 317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2 AV: 507
A: 하부고정용 구조틀 B: C: M D: 91.2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3 AV: 508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2000, D38.1+22.3*2t C: 개 D: 1 N: 462E94A8F1C2206D2989357CCE9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8F1C2206D2989357CCE90C AV: 509
A: 차량안전난간(보행자 안전난간적용) B: H:1200mm C: M D: 31 N: 462E94A99B00D06D806934A8DD9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D806934A8DD936 AV: 510
A: 차량안전난간(보행자 안전난간적용) B: H:1500mm C: M D: 57 N: 462E94A99B00D06D806934A8DD8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D806934A8DD818 AV: 51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1200+손잡이 H:900 C: M D: 107 N: 462E94A99B00D06F4CCE33A8B50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F4CCE33A8B5086 AV: 512
A: 접근방지난간 B: D38.1+25.4*1.5t, H:1200 C: M D: 4.6 N: 462E94A99B00D06F4CCE33A8B50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F4CCE33A8B5085 AV: 513
A: 트랜치/내부(커버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47.2 N: 462E94AD704800641A1A3F82632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A1A3F826322E AV: 514
A: 무소음트랜치/주차통로 B: 무소음그레이팅, W300 C: M D: 59.2 N: 462E94AD70480064186F3D0A5C5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529 AV: 515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8.1 N: 462E94A371F6906550E8352C466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371F6906550E8352C46625 AV: 516
A: 보강철물 설치 B: ㅁ30*30*2.3t@450*600 C: M2 D: 16.2 N: 462E94A14756406CF820366606A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14756406CF820366606A0D AV: 517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N: 462E94A7EF51806848B239AEE66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7EF51806848B239AEE66BD AV: 51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4 N: 462E917D894DA06D10433C061F3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17D894DA06D10433C061F367 AV: 51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 N: 462E917CE0150068B16A376AD16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17CE0150068B16A376AD1632 AV: 520
A: 충돌 방지재 설치 B: U형, L=1000 C: 개소 D: 7 N: 462E94AD70480064186F3D0A5C4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400 AV: 521
A: 충돌 방지재 설치 B: U형, L=1500 C: 개소 D: 3 N: 462E94AD70480064186F3D0A5C4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403 AV: 522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5 N: 462E992ACCC3906AC2363A5BA55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CC3906AC2363A5BA5528 AV: 52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457.9 N: 462E992ACF9650602B72389E2D3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F9650602B72389E2D380 AV: 52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4.4 N: 462E992AC90C506EF7ED361B0F7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7ED361B0F7AD AV: 52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545.9 N: 462E992AC90C506EF6C7362B48C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6C7362B48C29 AV: 527
A: 조면처리(RING) B: C: M2 D: 673.2 N: 462E992AC90C506EF6C7362B48F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6C7362B48FFC AV: 52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AW01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2 AV: 530
A: AW02 B: 1.000 x 1.300 = 1.300 C: EA D: 3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0 AV: 531
A: FSD01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6 AV: 532
A: FSD02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4 AV: 533
A: SD01 B: 0.600 x 1.600 = 0.960 C: EA D: 8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A AV: 534
A: SSD01 B: 0.800 x 0.600 = 0.480 C: EA D: 1 N: 462E925D930490666A57372BD1C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C3D AV: 53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8 N: 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E5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E52 AV: 53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3 N: 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0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0F9 AV: 53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N: 462E925ADEB0A06EA842316BDB2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EB0A06EA842316BDB277 AV: 538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문) C: 조 D: 2 N: 410F9439B74D8067997F3782C78A2B469504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C78A2B4695044 AV: 539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8 N: 410F9439B74D8067997F3782E2619FAB77CE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E2619FAB77CED AV: 540
A: 도어핸들 B: 공정 C: 조 D: 1 N: 410F9439B74D8067997F3782FC50871A9BD9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FC50871A9BD97 AV: 54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N: 462E925ADEB5206E375E372F974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EB5206E375E372F97414 AV: 54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1 N: 410F9439B74D806B74CC39737271EEC3312C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B74CC39737271EEC3312CE AV: 543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0.4 N: 410F95DECA314066C8C931B8296FC1F8F1F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8C931B8296FC1F8F1FFC AV: 5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1 N: 462E96F1276DF0667A35319FAA2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6F1276DF0667A35319FAA20E AV: 5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0.5 N: 462E925ADBE25069DD183CC1922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BE25069DD183CC19223E AV: 54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5.3 N: 410F95DECA314064125F37C38224B19E887D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F95DECA314064125F37C38224B19E887DA AV: 54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5.3 N: 462E9254B6DAC06B6F89301E2D5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E9254B6DAC06B6F89301E2D5C3 AV: 54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4 N: 462E9254BF3F206C41E039FFC168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E9254BF3F206C41E039FFC1684 AV: 5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3
A: 에폭시 코팅(롤러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C: M2 D: 72.6 N: 462E9005FCC3A0673C1B35A6797C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5FCC3A0673C1B35A6797CE AV: 55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3.4 N: 462E900C2D82E064A9BC3347233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C2D82E064A9BC3347233B8 AV: 5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457.9 N: 462E900C2D82E064A9B63ABC5132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C2D82E064A9B63ABC5132B AV: 55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5 N: 462E900D313FB067C8193D6E9575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D313FB067C8193D6E95751 AV: 555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12 N: 462E90007BD1206CE4813E45F55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4813E45F55EC AV: 556
A: 안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50.7 N: 462E90007BD1206CE756369C39E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756369C39E17 AV: 557
A: 자전거주차구역바닥마킹 B: C: M2 D: 39.2 N: 462E90007BD1206CE4813E45F55E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4813E45F55ED AV: 55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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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8.1 N: 462E9174AD284065C00C36E427B6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4AD284065C00C36E427B68 AV: 560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18.1 N: 462E91765832D06F4B7D39F6FE8F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65832D06F4B7D39F6FE8F7 AV: 561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석고 12.5T*2겹 붙임 C: M2 D: 35.1 N: 462E91765B84206E7BF13B561AF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65B84206E7BF13B561AFD6 AV: 562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천장, 가등급 단열재 165mm C: M2 D: 18.1 N: 462E9171D6F44063B6C93158D80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1D6F44063B6C93158D80E6 AV: 56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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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판 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5
A: 그라스울패널 설치 B: 지붕, 220mm(불연, 내화1시간) C: M2 D: 57.5 N: 462E91776651B066241A368AF677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F6772 AV: 565
A: 그라스울패널 설치 B: 벽재, 150mm(불연, 내화1시간) C: M2 D: 543.4 N: 462E91776651B066241A368AE421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212 AV: 566
A: 샌드위치패널 하지틀설치 B: ㅁ100*100*t2.3mm@1000*1000 C: M2 D: 543.4 N: 462E91776651B066241A368ADBAB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DBABB AV: 567
A: 베이스챤넬 B: C: M D: 86.1 N: 462E91776651B066241A368AE421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217 AV: 568
A: U-BAR 후레싱 B: C: M D: 73.3 N: 462E91776651B066241A368AE45E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5E8 AV: 569
A: 코너후레싱 B: C: M D: 71.8 N: 462E91776651B066241A368AE433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33A AV: 570
A: 창호주위후레싱 B: C: M D: 95 N: 462E91776651B066241A368AE45E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5E9 AV: 571
A: 처마 후레싱 B: C: M D: 48.4 N: 462E91776651B066241A368AAE53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AE530 AV: 57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6
A: 자전거보관대(관급) B: 1800×1900×2300mm, 2단주차식, 10대 C: 조 D: 5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2 AV: 574
A: 사전정산기(관급) B: 주차요금계산기, 다래파크텍, DRB-PAY-325BF, 무인정산기/카드전용 C: 개소 D: 2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3 AV: 575
A: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B: 700*600 H:1500 C: 개소 D: 4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7 AV: 576
A: 자전거하차이용안내문 표지판 B: C: 개소 D: 1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0 AV: 577
A: 실과별 표지판 설치 B: 실과별표지판 200*80*5 C: EA D: 6 N: 462E94A37678D060DB873CEF5D63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4A37678D060DB873CEF5D638 AV: 578
A: 촉지도안내판+음성유도기 B: C: 개 D: 1 N: 412A93BA750610684866313C610603AC7745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2A93BA750610684866313C610603AC7745C AV: 579
A: 점자블록 설치 B: 300*300t C: EA D: 81 N: 462E93423C7B1061BD5935547C44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3423C7B1061BD5935547C445 AV: 580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6 N: 410F9439B74D8067997F3782E2E578833D97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F9439B74D8067997F3782E2E578833D971 AV: 581
A: 콘크리트연석 B: 300*250, 안전페인트 C: M D: 204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4 AV: 582
A: 카스톱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개소 D: 230 N: 462E917BDACB80602B7532B6045F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B80602B7532B6045FF AV: 583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57 N: 462E917BDAC8C06C62BA33BD9238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2BA33BD92383 AV: 584
A: 반사경 설치 B: C: 개소 D: 9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C AV: 585
A: 주차 라인마킹 B: C: M D: 1383 N: 460A9D9A63EEB06F41F83DD1D2DF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0A9D9A63EEB06F41F83DD1D2DF5 AV: 586
A: 전기차 충전표시 B: C: 개소 D: 7 N: 462E917BDAC8C06C66133BC6FEA9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A98 AV: 587
A: 장애인 전용주차장 B: 대 C: EA D: 5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4 AV: 588
A: 장애인 전용주차장 B: 소 C: EA D: 5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7 AV: 589
A: 장애인 전용주차통로 B: C: M2 D: 25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5 AV: 590
A: 보행자구역표시 B: C: M2 D: 190.7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6 AV: 591
A: 방향 유도표시 B: 직진 C: 개소 D: 1 N: 462E917BDAC8C06C66133BC6FEA9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A96 AV: 592
A: 방향 유도표시 B: 좌, 우 C: 개소 D: 12 N: 462E917BDAC8C06C66133BC6FEBA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BA6 AV: 593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1.6 N: 462F9F018C4DD06E6D6B3536658B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C4DD06E6D6B3536658B2 AV: 61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2.5 N: 462F9F0187C8C06D5B5B370716FE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B370716FE6 AV: 611
A: 목재벽체틀 철거 B: C: M2 D: 61.6 N: 462F9F0187C8C06D5B5D33E85417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D33E854176 AV: 612
A: 합판 철거 B: 벽 C: M2 D: 61.6 N: 462F9F0187C8C06D5B5E3C40FD9A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E3C40FD9AE AV: 613
A: 합판 철거 B: 천장 C: M2 D: 102.6 N: 462F9F0187C8C06D5B5E3C40FDAB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E3C40FDAB7 AV: 61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02.6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9 AV: 615
A: 마루널 철거 B: C: M2 D: 102.6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8 AV: 616
A: 데크 철거 B: C: M2 D: 58.4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B AV: 617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C: M2 D: 397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A AV: 618
A: 사이딩판넬 철거 B: C: M2 D: 17.5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D AV: 720
A: 철제대문 철거 B: C: 개소 D: 1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9 AV: 619
A: 전기계량기 철거 B: C: 개소 D: 2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8 AV: 620
A: 냉장고 철거 B: C: 개소 D: 1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E AV: 622
A: 이동식화장실 철거 B: C: 개소 D: 1 N: 462F9F018E75406FD6BC36A92F4A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4AF AV: 623
A: 스테인레스창호 철거 B: C: EA D: 1 N: 462F9F0187C8C06D5AB23DF525EE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EEC AV: 624
A: 철재창호 철거 B: C: EA D: 6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9 AV: 625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C: EA D: 8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B AV: 626
A: 싱크대붙박이장 철거 B: C: EA D: 2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C AV: 722
A: 어닝 철거 B: C: EA D: 1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D AV: 723
A: 차양 철거 B: C: EA D: 1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E AV: 724
A: 물탱크 철거 B: C: EA D: 1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F AV: 725
A: 간판 철거 B: C: EA D: 2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0 AV: 726
A: 유리 철거 B: C: M2 D: 24.4 N: 462F9F0187C8C06D5AB23DF53678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3678D AV: 627
A: 회양목 철거 B: H0.3 x W0.3 C: 주 D: 33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F AV: 632
A: 말발도리 철거 B: H1.0 x W0.3 C: 주 D: 8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8 AV: 633
A: 목수국 철거 B: H1.0 x W0.6 C: 주 D: 5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9 AV: 634
A: 자산홍 철거 B: H0.3 x W0.3 C: 주 D: 25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A AV: 635
A: 화살나무 철거 B: H0.8 x W0.4 C: 주 D: 8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B AV: 636
A: 오동나무 철거 B: R80, H10 C: 주 D: 1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4 AV: 72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18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12 N: 412A93BA74614067C54C3AAF482EC2969D57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A93BA74614067C54C3AAF482EC2969D571 AV: 63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46 N: 410F95DECCFF906008263D31D0E5EBC5306D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0F95DECCFF906008263D31D0E5EBC5306DC AV: 639
A: 혼합골재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22 N: 410F95DECD8CF068A92535BA3A31E683E66F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0F95DECD8CF068A92535BA3A31E683E66F5 AV: 718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1 N: 412A93BA746140663E3A3FA015375659652A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A93BA746140663E3A3FA015375659652A2 AV: 71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6 N: 462F9AFFD7CAC060AA1C3670B6135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7CAC060AA1C3670B6135 AV: 64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352.428 N: 462F9AFFD09B70624859305C2F312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09B70624859305C2F312 AV: 64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37.156 N: 462F9AFFD09B70624859307F08E24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09B70624859307F08E24 AV: 64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건축공사 Q: 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1.808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5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5 AV: 644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89.291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5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5 AV: 6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4.135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6 AV: 647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21
A: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 C: TON D: 10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7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7 AV: 728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고재처리(철거) B: ▶건축공사 Q: 01012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91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6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6 AV: 64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8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EB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EBF AV: 650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건축공사 Q: 010123
A: 안전관리계획서 B: C: 식 D: 1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0029857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0029857 AV: 652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010124 품 질 관 리 비 B: ▶건축공사 Q: 010124
A: ▶품질시험비 B: C: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F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F AV: 654
A: 각종 품질시험비 B: C: 식 D: 1 N: 462E9A14DAE9C06699BC354338774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62E9A14DAE9C06699BC354338774 AV: 655
A: ▶품질관리활동비 B: C: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E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E AV: 656
A: 1) 품질관리활동비 B: [ 1)+2)+3) ] 문서작성 및 관리, 교육훈련비 C: 식 D: 1 N: 462F9E1AB4B1206861873C3CDB3FD O: P: Q: 010124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24462F9E1AB4B1206861873C3CDB3FD AV: 657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4 R: F S: F T: F U: 3 V: 2 W: 0.01 Y: 2 AR: AS: AU: 010124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58
A: 5) 그 밖의 비용 B: [ 1)+2)+3)+4) ] 의 100분의 1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24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59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25 도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Q: 010125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80 C: M3 D: 84.7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019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019 AV: 661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120 C: M3 D: 467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3E4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3E4 AV: 662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27-150 C: M3 D: 1544.9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2DD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2DD AV: 6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4.098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C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C AV: 6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6.157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D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D AV: 6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6.996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E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E AV: 6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9.5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F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F AV: 66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405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8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8 AV: 6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70
A: 덱플레이트 B: F12086, 600×90~270×0.5mm, 상부근1-HD12/하부근2-HD8/래티스Φ6 C: M2 D: 1241 N: 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6 O: P: Q: 010125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5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6 AV: 671
A: 덱플레이트 B: F13106, 600×90~270×0.5mm, 상부근1-HD13/하부근2-HD10/래티스Φ6 C: M2 D: 2343.9 N: 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7 O: P: Q: 010125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5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7 AV: 67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AV: 673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N: TOTAL
A: 010126 관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Q: 01012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C: M2 D: 3872.7 N: 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2803C O: P: Q: 01012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6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2803C AV: 67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76
A: 스마트내진외장패널 B: 알루미늄2.0T 불소수지 C: M2 D: 405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1 O: P: Q: 01012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6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1 AV: 6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78
A: 자전거보관대 B: 1800×1900×2300mm, 2단주차식, 10대 C: 개 D: 5 N: 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9 O: P: Q: 010126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6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9 AV: 6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AV: 680
A: 사전정산기 B: 주차요금계산기, 다래파크텍, DRB-PAY-325BF, 무인정산기/카드전용 C: 개 D: 2 N: 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6 O: P: Q: 010126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26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6 AV: 6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4004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4004 AV: 682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A: [ 합
계 ] N: TOTAL
===== 02.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부대토목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부대토목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경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부 대 공 사 B: ▶부대토목 Q: 010101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6 N: 537203F6027143CAB5A172ED3A8D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203F6027143CAB5A172ED3A8D7A AV: 595
A: 우수맨홀 B: 500*50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3 N: 5373B34902E144E5AF0EE801ABFF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5AF0EE801ABFF06 AV: 596
A: 우수관설치 B: ∮200 고강성 PVC 이중벽관 C: M D: 97.7 N: 5373B34902E144E02D7792479116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7911688 AV: 597
A: 보도블럭설치 B: THK 60+모래 40mm C: M2 D: 6 N: 5373B34902E144E02D7792468FA6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68FA6CE AV: 598
A: 화강석경계석 B: 150*150*1000 C: M D: 14.1 N: 5373B34902E144E02D7792468FA7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68FA7D5 AV: 599
A: 보도용 투수블럭 B: THK 60*200*200+모래 40mm C: M2 D: 99.9 N: 5373B34902E144E02D7792468FA6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68FA6C2 AV: 704
A: 아스콘포장 B: C: M2 D: 55.5 N: 5373B34902E144E02D7792468FA7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68FA7D1 AV: 705
A: 화강석경계석 B: 100*100*1000 C: M D: 45 N: 5373B34902E144E02D7792468FA7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68FA7D4 AV: 716
A: 시우수관연결 B: ∮200 고강성 PVC 이중벽관 C: M D: 6 N: 5373B34902E144E02D7792479116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73B34902E144E02D77924791168B AV: 7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조 경 공 사 B: ▶부대토목 Q: 010102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말발도리나무, 수고=1.0, 수관폭=0.3 C: 주 D: 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4 N: 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19D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19DE8 AV: 60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자산홍,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2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5 N: 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5733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57332 AV: 602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화살나무, 수고=0.8, 수관폭=0.4 C: 주 D: 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 N: 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B90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B908D AV: 603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회양목,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4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 N: 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AF2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AF27A AV: 604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나무수국, 수고=1.0, 수관폭=0.6 C: 주 D: 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 N: 547E730B02D143A39C26166FCB87FDBCBED7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B87FDBCBED7B8 AV: 605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느티나무, 수고=3.5, 근원경=8.0 C: 주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3 N: 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2BA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3A39C26166FCAEA7F1BA2BAF4 AV: 698
A: 유기질비료(1포20KG) B: 토양개량식재용 C: kg D: 56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9 N: 547E730B02D14292AAF679D56712237940D5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E730B02D14292AAF679D56712237940D585 AV: 606
A: 수목지주대 아연도금 삼발이 B: ∮31.8*L=1500mm*3 C: 조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3 N: 545393D1021142AEB6AE8856735F2F1D08EF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5393D1021142AEB6AE8856735F2F1D08EF1E AV: 703
A: 관목식재(군식) B: 0.3~0.7m이하 C: 주 D: 6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535D93A402E14C76CC4A19442123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5D93A402E14C76CC4A19442123B1 AV: 607
A: 관목식재(군식) B: 0.8~1.1m이하 C: 주 D: 2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535D93A402E14C76CC4A19442123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5D93A402E14C76CC4A19442123B0 AV: 608
A: 교목식재(나무높이) / 기계시공 B: H:5.0m이하 C: 주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535D93A402E14D19DA45B22E017C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5D93A402E14D19DA45B22E017C2C AV: 70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골재비및운반비 B: ▶부대토목 Q: 010103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1 N: 547E63650271435989BFD278C996F7494C09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7E63650271435989BFD278C996F7494C097D AV: 638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2 N: 545393D10211418944858DB2DAA1FE16FFC2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5393D10211418944858DB2DAA1FE16FFC204 AV: 639
A: 혼합골재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5 N: 545393D1021140EB3CC08385C8844B8FFA18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5393D1021140EB3CC08385C8844B8FFA18B7 AV: 71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5373F3E402A1479FE490CC48C09134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373F3E402A1479FE490CC48C09134 AV: 6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 건축내역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xlsx =====
[시트:
총괄갑지(전체총괄)]
A: 과 장 C: 계 장 E:
G: 설계자 I:
J:
K: 설계자 L:
M: 설
계 P: 년
월
일 S: 결
재
L:
M: 심
사 P: 년
월
일 S: 월
일
A: 설
계
서
C: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공
사
별 E: 도급공사금액 G: 도급자관급 I: 관급자관급 K: 한전불임금 L: 사용전검사비 M: 손해보험료 P: 합
계 R: 비 고
C: 건축+기계+부대토목 E: #REF! G: #REF! I: #REF! K: 0 L: 0 M: 0 N: 0 P: #REF! R:
C: 소
계 E: #REF! G: #REF! I: #REF! K: 0 L: 0 M: - N: - O: - P: #REF!
C: 전 기 공 사 E: 304,451,000 G: 69332000 I: 51340000 K: 41,787,000 L: - M: - N: - P: 466910000
C: 통 신 공 사 E: 42,203,000 G: - I: 165,702,000 K: 0 L: 0 M: 0 N: 0 P: 207905000
C: 소 방 공 사 E: 525,489,000 G: - I: 2,434,000 K: 0 L: 0 M: 0 N: 0 P: 527923000
C: 소
계 E: 872,143,000 G: 69,332,000 I: 219,476,000 K: 41,787,000 L: - M: - N: - O: - P: 1,202,738,000
C: 폐기물(건설) E: 32213000 G: 0 I: 0 K: - L: - M: - N: - P: 32213000 R: 100톤이상
C: 소
계 E: 32213000 G: 0 I: 0 K: - L: - M: - O: 0 P: 32213000
C: 합
계 E: #REF! G: #REF! I: #REF! K: 41,787,000 L: - M: - N: - O: - P: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퍼즐 기초 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임목(상차,운반,처리) C: D: 1 M: N: 010121 O: P: Q: 7 R: 3 S: T: 0
A: 010122 고재처리(철거) B: C: D: 1 M: N: 010122 O: P: Q: 1 R: 3 S: T: 0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123 O: P: Q: 6 R: 3 S: T: 0
A: 01012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124 O: P: Q: 5 R: 3 S: T: 0
A: 010125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25 O: P: Q: 3 R: 3 S: T: 0
A: 010126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126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F7066AF03397E294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F7066AF03397E2948B AV: 35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CB06D62813A78181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CB06D62813A78181E3 AV: 357
A: 콘테이너형 가설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10개월 C: 개소 D: 1 N: 462E9F96D62CB06D62813A78187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6D62CB06D62813A7818708 AV: 358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방음벽(강관지주식) B: H=3.0m, W=2.0m, 10개월 C: M D: 137 N: 462E9F904D27E06DDB5E3DE07D9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2E9F904D27E06DDB5E3DE07D936 AV: 3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462E9F95CE14E0646BCF3E37D24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46BCF3E37D24C3 AV: 69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462E9F95CE14E0646BCF3E0A946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46BCF3E0A946CA AV: 69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129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 N: 462E9F95CE14E06577A23540012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7A2354001269 AV: 36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56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 N: 462E9F95CE14E06577A23540012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7A2354001268 AV: 36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6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462E9F95CE17B06B9C2339462B2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7B06B9C2339462B272 AV: 36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462E9F95CE14E06575F1324D936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5CE14E06575F1324D936DB AV: 36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63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462E9F904EC99066A98437DF28F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6A98437DF28FDC AV: 36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69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462E9F904EC9906581D0356DA3C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581D0356DA3C59 AV: 368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69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462E9F904EC9906581D2303AF72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EC9906581D2303AF72A4 AV: 36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69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62E9F904D25306FB9BA3AA33DE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E9F904D25306FB9BA3AA33DEE1 AV: 37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양호, 굴착기 0.7m3 C: M3 D: 1055.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460A95D937C14065CFFD38C4577E8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0A95D937C14065CFFD38C4577E8 AV: 37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1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460A95D4B4E10060663A3F2F9B1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A95D4B4E10060663A3F2F9B1D2 AV: 373
A: 토사 운반/단지외 9.2km B: 양호, 덤프 24ton+굴착기 0.7m3 C: M3 D: 94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460A95DADE0A5069B5D835EEA0ED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0A95DADE0A5069B5D835EEA0EDD AV: 37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98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462E9171D4C910683C2A3A2DD09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E9171D4C910683C2A3A2DD093D AV: 375
A: 절토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9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460A95D55D17306899153C21897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A95D55D17306899153C2189757 AV: 3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퍼즐 기초 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1.1 퍼즐 기초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4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1 AV: 378
A: PUZZLE기초 현황조사 및 검토 B: C: M2 D: 97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4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D AV: 379
A: 평판재하시험 B: 200kpa C: 회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5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C AV: 380
A: 잡자재비 B: 실적공사비 C: LOT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6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F AV: 381
A: 장비 & 자재 반출입 B: C: 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7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E AV: 382
A: 1.2 퍼즐기초 현장제작 B: (400T, 200kPa)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5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2 AV: 383
A: PUZZLE 기초 현장제작 B: C: M3 D: 5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8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9 AV: 384
A: PUZZLE 기초 1차포설 B: 200T C: M3 D: 2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9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8 AV: 385
A: PUZZLE 기초 골재 다짐 B: RODDER C: M2 D: 97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0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B AV: 386
A: PUZZLE 기초 2차포설 B: 200T C: M3 D: 2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1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A AV: 387
A: PUZZLE 기초 골재 다짐 B: RODDER C: M2 D: 97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2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1216275 AV: 38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8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4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5 AV: 390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4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3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DBEE5C4 AV: 391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154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5 N: 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AE114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FC333DAE11420 AV: 3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8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462E9A14DAEE406478283A93075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AEE406478283A93075EA AV: 3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45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462E9A14DAEC90669CE03AE0E5E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AEC90669CE03AE0E5E2F AV: 3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5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462E9A14D9C2306B8BD236F4215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9C2306B8BD236F4215C1 AV: 3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94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462E9A14D9C110612D0D3DB6AA5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4D9C110612D0D3DB6AA583 AV: 3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4.0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7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2 AV: 39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66.1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8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1 AV: 3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26.9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9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0 AV: 3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2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0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7 AV: 4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0.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1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45496B6 AV: 40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33.1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462E9A1060EDF06D1F323A667B9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060EDF06D1F323A667B9FE AV: 40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6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462E9A133678406ABCD9342380F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33678406ABCD9342380F87 AV: 4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89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462E9A1330D11062A9273E75934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2E9A1330D11062A9273E759344F AV: 694
A: 섬유보강재 B: C: M3 D: 45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6 N: 410F95DECCFF9063DC403423C077A3B35128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0F95DECCFF9063DC403423C077A3B351286 AV: 4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6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4.7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2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28D AV: 407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6.9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4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F AV: 408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2.0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5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3A2 AV: 409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4.0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6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0D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0D5 AV: 410
A: H형강 B: SS275, 450*20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38.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7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70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70E AV: 411
A: H형강 B: SS27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84.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8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0 AV: 412
A: H형강 B: SS275, 600*200*11*17mm, 현장도착도 C: TON D: 30.8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9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EB4B5 AV: 413
A: H형강 B: SM355, 350*350*12*19mm, 현장도착도 C: TON D: 3.8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0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35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359 AV: 414
A: H형강 B: SM355, 400*400*13*21mm, 현장도착도 C: TON D: 48.9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1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2 AV: 415
A: H형강 B: SM355, 406*403*16*24mm, 현장도착도 C: TON D: 2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2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0 AV: 416
A: H형강 B: SM355, 428*407*20*35mm, 현장도착도 C: TON D: 11.8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3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2B6 AV: 417
A: H형강 B: SM355,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C: TON D: 70.7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4 N: 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1A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357D3C9BDAAD1AE AV: 418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1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5 N: 410F95DECD84B06C4195300826CF9CF3800F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C4195300826CF9CF3800FB AV: 419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25*65*6.0mm, 중형 C: TON D: 0.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6 N: 410F95DECD84B0636462399B23A34BE149F0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36462399B23A34BE149F09 AV: 42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2 N: 410F95DECD84B06E0E1A3AF9C0C684F682B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4B06E0E1A3AF9C0C684F682B8E AV: 421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306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7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93254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932541A AV: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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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8.0mm C: TON D: 0.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5 N: 410F95DECD87006DCC3539C962902E2D9B3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902E2D9B348 AV: 4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9.0mm C: TON D: 4.68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4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4 AV: 4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0mm C: TON D: 0.6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8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E AV: 4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1mm C: TON D: 5.9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95 N: 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7CFA1680A4685 AV: 4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2mm C: TON D: 3.6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9 N: 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622DDD8165C2F AV: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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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35mm C: TON D: 0.3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0 N: 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8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5DECD87006DCC3539C947626F14878DC AV: 446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300ton 이상 C: TON D: 352.2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462E9B7AACDAC0604900358B0CF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AACDAC0604900358B0CFFE AV: 447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90∼110kg/m2 미만, 250∼500ton 미만 C: TON D: 352.2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462E9B7C59900067995937389DA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9900067995937389DA69 AV: 4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352.2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7 N: 462E9B7C5261B0686FE430F3F42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1B0686FE430F3F4241 AV: 449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352.2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8 N: 462E9F97F95D606756193D77E3C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F97F95D606756193D77E3C28 AV: 45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1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9 N: 462E9B7D61A9E067445F314560B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D61A9E067445F314560B75 AV: 4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99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376 AV: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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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OLT B: Φ16 C: 조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2 N: 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E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93232C43A7EE9E29BE1B AV: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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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0 N: 462E9B7BB4D4906143333B50DEB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3333B50DEBB3 AV: 46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450mm C: 개 D: 1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98 N: 410F9439B74E9060B82B33E65331A9DB9759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10F9439B74E9060B82B33E65331A9DB9759D AV: 470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1 N: 462E9B7BB4D4906143333B50DEF2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3333B50DEF2E AV: 471
A: 케미컬앵커설치 B: HILTI HY-200 + HIT-C M20(매입깊이 240mm) C: 개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2 N: 462E9B7BB4D490614107363EFCC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490614107363EFCC79 AV: 47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50mm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3 N: 462E9B7C52609061456C3F2DEB0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56C3F2DEB013 AV: 47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50*450*50mm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462E9B7C52609061456C3F3FE2A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56C3F3FE2A81 AV: 47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00*500*50mm C: 개소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5 N: 462E9B7C52609061429730C0646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C52609061429730C06462D AV: 475
A: 철골도장 B: 방청1회,뿜칠 C: M2 D: 568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6 N: 462E900ED90E3060AC86328806E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00ED90E3060AC86328806EF1 AV: 476
A: 철골도장 B: 내화페인트, 기둥, 1시간 C: M2 D: 113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7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3 AV: 477
A: 철골도장 B: 내화뿜칠, 보, 1시간 C: M2 D: 430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8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4 AV: 478
A: 철골도장 B: 조합페인트, 2회 C: M2 D: 24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9 N: 462E9B7E093AC06224FD3900E47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70D AV: 479
A: 덱플레이트(관급) B: F12086, 600×90~270×0.5mm, 상부근1-HD12/하부근2-HD8/래티스Φ6 C: M2 D: 12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7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6 AV: 480
A: 덱플레이트(관급) B: F13106, 600×90~270×0.5mm, 상부근1-HD13/하부근2-HD10/래티스Φ6 C: M2 D: 234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8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5 AV: 481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5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0 N: 462E9B7F2E169061C28E3F6A81D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1C28E3F6A81D48 AV: 482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6*104 C: 개소 D: 26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1 N: 462E9B7BB4D5B06746AB36D836A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5B06746AB36D836A7C AV: 483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124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2 N: 462E9B7BB4D5B066BFD938CE08A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BB4D5B066BFD938CE08A52 AV: 484
A: CON'C STOPPER B: 2.3T C: M2 D: 28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3 N: 462E9B7F2E16906497733E18FFB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497733E18FFBAF AV: 485
A: FLAT-BAR B: W=50*4.5T C: M D: 8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4 N: 462E9B7F2E16906497733E18FFB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F2E16906497733E18FFBAC AV: 486
A: 덱플레이트 하부도장 B: 내화뿜칠, 1시간 C: M2 D: 35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5 N: 462E9B7E093AC06224FD3900E45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2E9B7E093AC06224FD3900E4546 AV: 48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B: t2mm, 주차장/옥상 C: M2 D: 3872.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9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4 AV: 489
A: 에폭시라이닝 B: 3mm(W/미끄럼 방지) C: M2 D: 6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3 N: 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DAC2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DAC22 AV: 490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노출형 THK 3 C: M2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6 N: 462E96F4F9DF1060526A389B7D5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9DF1060526A389B7D555 AV: 491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노출형 THK 3 C: M2 D: 1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7 N: 462E96F4FAE600622ABC3776CBD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AE600622ABC3776CBDDB AV: 492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형 THK 3 C: M2 D: 67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8 N: 462E96F4F9DF1060526A389B7D5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4F9DF1060526A389B7D556 AV: 493
A: 침투식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9 N: 462E96FEFB66F060256734C084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EFB66F060256734C084FF4 AV: 494
A: 침투식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6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0 N: 462E96FEFB66F06025643F8CBD5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EFB66F06025643F8CBD571 AV: 495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B: 30mm C: M2 D: 12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1 N: 462E96F01DA8606652C538B8648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01DA8606652C538B864874 AV: 496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B: 20mm C: M2 D: 12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2 N: 462E96F01C83006A65FD3F2C56A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01C83006A65FD3F2C56A87 AV: 497
A: 신축줄눈설치 B: C: M D: 257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3 N: 462E96F12020306C34C03F18056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2E96F12020306C34C03F180566F AV: 4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SST W=600*1.5t C: M D: 1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462E95928432D06722DF366CACE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432D06722DF366CACEAC AV: 500
A: 처마홈통 하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ㅁ25*25*2.3t C: M D: 1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5 N: 462E95928432D06722DF366CACE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432D06722DF366CACEAF AV: 50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462E9593A65AF06EC3563AE0DC8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3A65AF06EC3563AE0DC8A0 AV: 502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7 N: 462E9592817C6063816A35F72DB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2E9592817C6063816A35F72DBEA AV: 50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스마트내진외장패널(관급) B: 알루미늄2.0T 불소수지 C: M2 D: 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0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3 AV: 50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6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0A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0AB AV: 506
A: 알루미늄 세로루버 B: C: M D: 3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8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2 AV: 507
A: 하부고정용 구조틀 B: C: M D: 9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9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3 AV: 508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2000, D38.1+22.3*2t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8 N: 462E94A8F1C2206D2989357CCE9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8F1C2206D2989357CCE90C AV: 509
A: 차량안전난간(보행자 안전난간적용) B: H:1200mm C: M D: 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9 N: 462E94A99B00D06D806934A8DD9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D806934A8DD936 AV: 510
A: 차량안전난간(보행자 안전난간적용) B: H:1500mm C: M D: 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0 N: 462E94A99B00D06D806934A8DD8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D806934A8DD818 AV: 51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1200+손잡이 H:900 C: M D: 1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1 N: 462E94A99B00D06F4CCE33A8B50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F4CCE33A8B5086 AV: 512
A: 접근방지난간 B: D38.1+25.4*1.5t, H:1200 C: M D: 4.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2 N: 462E94A99B00D06F4CCE33A8B50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99B00D06F4CCE33A8B5085 AV: 513
A: 트랜치/내부(커버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4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3 N: 462E94AD704800641A1A3F82632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A1A3F826322E AV: 514
A: 무소음트랜치/주차통로 B: 무소음그레이팅, W300 C: M D: 59.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4 N: 462E94AD70480064186F3D0A5C5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529 AV: 515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5 N: 462E94A371F6906550E8352C466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371F6906550E8352C46625 AV: 516
A: 보강철물 설치 B: ㅁ30*30*2.3t@450*600 C: M2 D: 1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6 N: 462E94A14756406CF820366606A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14756406CF820366606A0D AV: 517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462E94A7EF51806848B239AEE66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7EF51806848B239AEE66BD AV: 51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8 N: 462E917D894DA06D10433C061F3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17D894DA06D10433C061F367 AV: 51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9 N: 462E917CE0150068B16A376AD16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17CE0150068B16A376AD1632 AV: 520
A: 충돌 방지재 설치 B: U형, L=1000 C: 개소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0 N: 462E94AD70480064186F3D0A5C4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400 AV: 521
A: 충돌 방지재 설치 B: U형, L=1500 C: 개소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1 N: 462E94AD70480064186F3D0A5C4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2E94AD70480064186F3D0A5C403 AV: 522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2 N: 462E992ACCC3906AC2363A5BA55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CC3906AC2363A5BA5528 AV: 52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45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3 N: 462E992ACF9650602B72389E2D3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F9650602B72389E2D380 AV: 52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4 N: 462E992AC90C506EF7ED361B0F7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7ED361B0F7AD AV: 52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545.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5 N: 462E992AC90C506EF6C7362B48C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6C7362B48C29 AV: 527
A: 조면처리(RING) B: C: M2 D: 67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6 N: 462E992AC90C506EF6C7362B48F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2E992AC90C506EF6C7362B48FFC AV: 52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AW01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7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2 AV: 530
A: AW02 B: 1.000 x 1.300 = 1.300 C: EA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8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0 AV: 531
A: FSD01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9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6 AV: 532
A: FSD02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0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4 AV: 533
A: SD01 B: 0.600 x 1.600 = 0.960 C: EA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1 N: 462E925D930490666A57372BD1D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DCA AV: 534
A: SSD01 B: 0.800 x 0.600 = 0.48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2 N: 462E925D930490666A57372BD1C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D930490666A57372BD1C3D AV: 53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70 N: 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E5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E52 AV: 53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71 N: 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0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9EB3A3114612702800F9 AV: 53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3 N: 462E925ADEB0A06EA842316BDB2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EB0A06EA842316BDB277 AV: 538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문) C: 조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24 N: 410F9439B74D8067997F3782C78A2B469504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C78A2B4695044 AV: 539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9 N: 410F9439B74D8067997F3782E2619FAB77CE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E2619FAB77CED AV: 540
A: 도어핸들 B: 공정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23 N: 410F9439B74D8067997F3782FC50871A9BD9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7997F3782FC50871A9BD97 AV: 54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4 N: 462E925ADEB5206E375E372F974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EB5206E375E372F97414 AV: 54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8 N: 410F9439B74D806B74CC39737271EEC3312C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439B74D806B74CC39737271EEC3312CE AV: 543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66 N: 410F95DECA314066C8C931B8296FC1F8F1F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0F95DECA314066C8C931B8296FC1F8F1FFC AV: 54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5 N: 462E96F1276DF0667A35319FAA2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6F1276DF0667A35319FAA20E AV: 5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6 N: 462E925ADBE25069DD183CC1922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2E925ADBE25069DD183CC19223E AV: 54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D: 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73 N: 410F95DECA314064125F37C38224B19E887D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F95DECA314064125F37C38224B19E887DA AV: 54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7 N: 462E9254B6DAC06B6F89301E2D5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E9254B6DAC06B6F89301E2D5C3 AV: 54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8 N: 462E9254BF3F206C41E039FFC168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2E9254BF3F206C41E039FFC1684 AV: 55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3
A: 에폭시 코팅(롤러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C: M2 D: 7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9 N: 462E9005FCC3A0673C1B35A6797C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5FCC3A0673C1B35A6797CE AV: 55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0 N: 462E900C2D82E064A9BC3347233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C2D82E064A9BC3347233B8 AV: 5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45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462E900C2D82E064A9B63ABC5132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C2D82E064A9B63ABC5132B AV: 55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2 N: 462E900D313FB067C8193D6E9575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D313FB067C8193D6E95751 AV: 555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롤러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3 N: 462E90007BD1206CE4813E45F55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4813E45F55EC AV: 556
A: 안전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5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4 N: 462E90007BD1206CE756369C39E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756369C39E17 AV: 557
A: 자전거주차구역바닥마킹 B: C: M2 D: 39.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5 N: 462E90007BD1206CE4813E45F55E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62E90007BD1206CE4813E45F55ED AV: 558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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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4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6 N: 462E9174AD284065C00C36E427B6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4AD284065C00C36E427B68 AV: 560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7 N: 462E91765832D06F4B7D39F6FE8F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65832D06F4B7D39F6FE8F7 AV: 561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석고 12.5T*2겹 붙임 C: M2 D: 35.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8 N: 462E91765B84206E7BF13B561AF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65B84206E7BF13B561AFD6 AV: 562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천장, 가등급 단열재 165mm C: M2 D: 1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9 N: 462E9171D6F44063B6C93158D80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2E9171D6F44063B6C93158D80E6 AV: 56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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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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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5 판 넬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5
A: 그라스울패널 설치 B: 지붕, 220mm(불연, 내화1시간) C: M2 D: 5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0 N: 462E91776651B066241A368AF677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F6772 AV: 565
A: 그라스울패널 설치 B: 벽재, 150mm(불연, 내화1시간) C: M2 D: 54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1 N: 462E91776651B066241A368AE421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212 AV: 566
A: 샌드위치패널 하지틀설치 B: ㅁ100*100*t2.3mm@1000*1000 C: M2 D: 54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2 N: 462E91776651B066241A368ADBAB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DBABB AV: 567
A: 베이스챤넬 B: C: M D: 8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3 N: 462E91776651B066241A368AE421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217 AV: 568
A: U-BAR 후레싱 B: C: M D: 7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4 N: 462E91776651B066241A368AE45E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5E8 AV: 569
A: 코너후레싱 B: C: M D: 7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5 N: 462E91776651B066241A368AE433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33A AV: 570
A: 창호주위후레싱 B: C: M D: 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6 N: 462E91776651B066241A368AE45E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E45E9 AV: 571
A: 처마 후레싱 B: C: M D: 4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7 N: 462E91776651B066241A368AAE53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2E91776651B066241A368AAE530 AV: 572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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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6
A: 자전거보관대(관급) B: 1800×1900×2300mm, 2단주차식, 10대 C: 조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1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2 AV: 574
A: 사전정산기(관급) B: 주차요금계산기, 무인정산기/카드전용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6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ED3 AV: 575
A: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B: 700*600 H:1500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8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7 AV: 576
A: 자전거하차이용안내문 표지판 B: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9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0 AV: 577
A: 실과별 표지판 설치 B: 실과별표지판 200*80*5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0 N: 462E94A37678D060DB873CEF5D63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4A37678D060DB873CEF5D638 AV: 578
A: 촉지도안내판+음성유도기 B: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3 N: 412A93BA750610684866313C610603AC7745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2A93BA750610684866313C610603AC7745C AV: 579
A: 점자블록 설치 B: 300*300t C: EA D: 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462E93423C7B1061BD5935547C44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3423C7B1061BD5935547C445 AV: 580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21 N: 410F9439B74D8067997F3782E2E578833D97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F9439B74D8067997F3782E2E578833D971 AV: 581
A: 콘크리트연석 B: 300*250, 안전페인트 C: M D: 2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2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4 AV: 582
A: 카스톱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개소 D: 2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3 N: 462E917BDACB80602B7532B6045F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B80602B7532B6045FF AV: 583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4 N: 462E917BDAC8C06C62BA33BD9238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2BA33BD92383 AV: 584
A: 반사경 설치 B: C: 개소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5 N: 462E9A14DAE9C06699BC35058370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A14DAE9C06699BC35058370C AV: 585
A: 주차 라인마킹 B: C: M D: 13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6 N: 460A9D9A63EEB06F41F83DD1D2DF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0A9D9A63EEB06F41F83DD1D2DF5 AV: 586
A: 전기차 충전표시 B: C: 개소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7 N: 462E917BDAC8C06C66133BC6FEA9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A98 AV: 587
A: 장애인 전용주차장 B: 대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8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4 AV: 588
A: 장애인 전용주차장 B: 소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9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7 AV: 589
A: 장애인 전용주차통로 B: C: M2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0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5 AV: 590
A: 보행자구역표시 B: C: M2 D: 19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1 N: 462E917BDAC8C06C66133BC6C166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C1666 AV: 591
A: 방향 유도표시 B: 직진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2 N: 462E917BDAC8C06C66133BC6FEA9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A96 AV: 592
A: 방향 유도표시 B: 좌, 우 C: 개소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3 N: 462E917BDAC8C06C66133BC6FEBA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62E917BDAC8C06C66133BC6FEBA6 AV: 593
Q: 01011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4 N: 462F9F018C4DD06E6D6B3536658B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C4DD06E6D6B3536658B2 AV: 61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5 N: 462F9F0187C8C06D5B5B370716FE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B370716FE6 AV: 611
A: 목재벽체틀 철거 B: C: M2 D: 6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6 N: 462F9F0187C8C06D5B5D33E85417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D33E854176 AV: 612
A: 합판 철거 B: 벽 C: M2 D: 6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462F9F0187C8C06D5B5E3C40FD9A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E3C40FD9AE AV: 613
A: 합판 철거 B: 천장 C: M2 D: 1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8 N: 462F9F0187C8C06D5B5E3C40FDAB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E3C40FDAB7 AV: 61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9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9 AV: 615
A: 마루널 철거 B: C: M2 D: 1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0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8 AV: 616
A: 데크 철거 B: C: M2 D: 5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1 N: 462F9F0187C8C06D5B50366D2348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B50366D2348B AV: 617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C: M2 D: 3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2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A AV: 618
A: 사이딩판넬 철거 B: C: M2 D: 1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D AV: 720
A: 철제대문 철거 B: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4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9 AV: 619
A: 전기계량기 철거 B: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5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8 AV: 620
A: 냉장고 철거 B: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462F9F018E75406FD6BC36A92F1D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1DE AV: 622
A: 이동식화장실 철거 B: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7 N: 462F9F018E75406FD6BC36A92F4A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2F4AF AV: 623
A: 스테인레스창호 철거 B: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8 N: 462F9F0187C8C06D5AB23DF525EE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EEC AV: 624
A: 철재창호 철거 B: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9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9 AV: 625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C: EA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0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B AV: 626
A: 싱크대붙박이장 철거 B: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1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C AV: 722
A: 어닝 철거 B: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2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D AV: 723
A: 차양 철거 B: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3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E AV: 724
A: 물탱크 철거 B: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4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F AV: 725
A: 간판 철거 B: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5 N: 462F9F0187C8C06D5AB23DF525DC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25DC0 AV: 726
A: 유리 철거 B: C: M2 D: 2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6 N: 462F9F0187C8C06D5AB23DF53678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7C8C06D5AB23DF53678D AV: 627
A: 회양목 철거 B: H0.3 x W0.3 C: 주 D: 3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7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F AV: 632
A: 말발도리 철거 B: H1.0 x W0.3 C: 주 D: 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8 AV: 633
A: 목수국 철거 B: H1.0 x W0.6 C: 주 D: 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9 AV: 634
A: 자산홍 철거 B: H0.3 x W0.3 C: 주 D: 2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0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A AV: 635
A: 화살나무 철거 B: H0.8 x W0.4 C: 주 D: 8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1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B AV: 636
A: 오동나무 철거 B: R80, H10 C: 주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2 N: 462F9F018E75406FD6BC36A91E83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462F9F018E75406FD6BC36A91E834 AV: 72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8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18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 N: 412A93BA74614067C54C3AAF482EC2969D57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A93BA74614067C54C3AAF482EC2969D571 AV: 63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4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8 N: 410F95DECCFF906008263D31D0E5EBC5306D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0F95DECCFF906008263D31D0E5EBC5306DC AV: 639
A: 혼합골재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7 N: 410F95DECD8CF068A92535BA3A31E683E66F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0F95DECD8CF068A92535BA3A31E683E66F5 AV: 718
A: 자갈 B: 도착도, #57 C: M3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4 N: 412A93BA746140663E3A3FA015375659652A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412A93BA746140663E3A3FA015375659652A2 AV: 71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3 N: 462F9AFFD7CAC060AA1C3670B6135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7CAC060AA1C3670B6135 AV: 64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352.4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4 N: 462F9AFFD09B70624859305C2F312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09B70624859305C2F312 AV: 64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37.1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5 N: 462F9AFFD09B70624859307F08E24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462F9AFFD09B70624859307F08E24 AV: 64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건축공사 Q: 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1.8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5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5 AV: 644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0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축공사 Q: 0101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89.2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4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5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5 AV: 6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4.1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5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6 AV: 647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Q: 010121
A: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 C: TON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76 N: 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7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466799B2BA76106D4D283672CB68A5C46C317 AV: 728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2 고재처리(철거) B: ▶건축공사 Q: 01012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9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6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F46 AV: 64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0 N: 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EB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412A93BA7CB7306E62CD38FC290F21D62CEBF AV: 650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건축공사 Q: 010123
A: 안전관리계획서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3 N: 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0029857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410F95DECD870067A34F3EFDBD96640029857 AV: 652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4 품 질 관 리 비 B: ▶건축공사 Q: 010124
A: ▶품질시험비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2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F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F AV: 654
A: 각종 품질시험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3 N: 462E9A14DAE9C06699BC354338774 O: P: Q: 01012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24462E9A14DAE9C06699BC354338774 AV: 655
A: ▶품질관리활동비 B: C: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83 N: 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E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479298DFD0A280669F0238044B9111FEABFFE AV: 656
A: 1) 품질관리활동비 B: [ 1)+2)+3) ] 문서작성 및 관리, 교육훈련비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462F9E1AB4B1206861873C3CDB3FD O: P: Q: 010124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24462F9E1AB4B1206861873C3CDB3FD AV: 657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4 R: F S: F T: F U: 3 V: 2 W: 0.01 Y: 2 AR: AS: AU: 010124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58
A: 5) 그 밖의 비용 B: [ 1)+2)+3)+4) ] 의 100분의 1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24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59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5 도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Q: 010125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80 C: M3 D: 8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9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019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019 AV: 661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120 C: M3 D: 4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0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3E4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3E4 AV: 662
A: 레미콘 B: 레미콘, 인천(내륙), 25-27-150 C: M3 D: 154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1 N: 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2DD O: P: Q: 01012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5410F95DECCFF9063DC403411839C8C43462DD AV: 6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4.0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7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C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C AV: 6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6.1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8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D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D AV: 6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6.9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9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E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E AV: 6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0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F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F AV: 66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1 N: 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8 O: P: Q: 01012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5410F95DECD84B06D66843320B1AE3DDB32C78 AV: 6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70
A: 덱플레이트 B: F12086, 600×90~270×0.5mm, 상부근1-HD12/하부근2-HD8/래티스Φ6 C: M2 D: 12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90 N: 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6 O: P: Q: 010125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5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6 AV: 671
A: 덱플레이트 B: F13106, 600×90~270×0.5mm, 상부근1-HD13/하부근2-HD10/래티스Φ6 C: M2 D: 234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91 N: 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7 O: P: Q: 010125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5410F95DEC4A1E061942F36281242609790F47 AV: 67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91 N: 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O: P: Q: 01012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5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AV: 673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26 관급자관급자재 B: ▶건축공사 Q: 01012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주차장/옥상 C: M2 D: 3872.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2803C O: P: Q: 01012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6412A90E690DA006B4D343549123FAF9C2803C AV: 67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1001 AV: 676
A: 스마트내진외장패널 B: 알루미늄2.0T 불소수지 C: M2 D: 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7 N: 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1 O: P: Q: 01012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26410F95DEC802A069468037FD5272BF640A361 AV: 6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7 N: 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2002 AV: 678
A: 자전거보관대 B: 1800×1900×2300mm, 2단주차식, 10대 C: 개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5 N: 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9 O: P: Q: 010126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26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9 AV: 6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5 N: 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3003 AV: 680
A: 사전정산기 B: 주차요금계산기, 무인정산기/카드전용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6 N: 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6 O: P: Q: 010126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26417293C9AFAC3063850332A2CE1E9FB2C2206 AV: 6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66 N: 473591066561406D120E3E7E214004 O: P: Q: 01012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6473591066561406D120E3E7E214004 AV: 682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Q: 01012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관급자관급자재 C: D3
A: 5 B: 품 질 관 리 비 C:
A: 6 B: 안 전 관 리 비 C:
A: 7 B: 임목폐기물처리비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건축기계).zip =====
===== 1. 건축공사 시방서(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 =====
건축공사 시방서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6. 10. 0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목
차 -
제 1 장 건 축 공 사 01. 총칙 02. 공통가설 공사 03. 대지조성 공사 04. 가설 공사 05. 토공사 06. 지정 및 기초 공사 07. 철근콘크리트 공사 08. 철골 공사 09. 철골주차장 바닥재 방수시스템 10. 방수 공사 11. 창호 공사 12. 금속 공사 13. 수장 공사 14. 기타 공사 15. 폐기물 처리 공사 16. 특기시방서(폴리우레아)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축공사
2. 공 사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3.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4. 건 물 개 요
4 . 1
규
모 : 지상4층 5단
4 . 2
구
조 : 철골구조 (H-형강 COLUMN)
4 . 3
벽
체 : H-BEAM위 방청페인트 및 철골페인트마감
4 . 4
바
닥 : 기준충:폴리우레아(논슬립)마감 /옥상:우레탄도막방수
5. 면
적
5 . 1
건축면적 :
931.27㎡
5 . 2
연 면 적 : 3,698.81㎡
5 . 3
각층면적
층
별
용 도 면 적 (㎡)
1
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912.53 ㎡
2
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928.76 ㎡
3
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928.76 ㎡
4
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928.76 ㎡ 지붕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_계단실) 28.20 ㎡
합
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3,698.81 ㎡ 6. 각 부 높 이
6 . 1
층 높 이 : 지상층 3.3m
6 . 2
건물최고 높이 : 16.2m
7. 공 사 범 위
8 . 1
건축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건 축 공 사
01
총
칙
01010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축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주차
장 가설공사, 철골공사,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시방서외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
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
규에 적합해야 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을 말한다. 2. 감독원 (현장 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
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
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3.1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
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3.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를 보고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5.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
업법,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
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
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
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1.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
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 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
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
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
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 양식
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
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
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
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
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
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
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
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다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
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공
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접주택, 업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
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0130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
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
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
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
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
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0130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
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자
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5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
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
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 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0140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
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
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
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사무
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5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
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
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6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 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
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계획
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
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
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
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
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보관관리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
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
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
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
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
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
제할 수 있다.
0140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1.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1.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01409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
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 X 9 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 (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 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50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01600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0170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
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0170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
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금액을 기준
으로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0170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0170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8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18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018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2부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단, 감독관과 협의한 경우 A3 백도로 대체할 수 있다.
0180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18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건축허가 등 절차수행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건축허가 등 해당 건축물 준공 이후 행정절차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0180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2.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0180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02
공통 가설 공사
02010
적용범위
02011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
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
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020
세부 시공계획서
02021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2100
측량 및 기준점 설치
02101
측량 일반사항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2103
줄 띄워 보기 및 줄 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워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02104
기준점 (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 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02200
가설건물
02201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1 가설사무실 (감독원, 계약자 사무실)
2.2 가설창고 (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02300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0230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한다.
0230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2개소에 0.9M X 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400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02401
공사용수시설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2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02403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 한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02404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02500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0250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
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 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 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02502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02503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0250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600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0260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2602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2700
공사용 진입로 개설 및 가포장, 원상복구
02701
공사용 진입로 개설
계약자는 공사현장 위치 여건상 공사진입로의 확장 또는 신규개설 등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점용되어야 할 각각의 지주들과 사전협의 및 사용허가를
득한 후 진입로의 확장 또는 신규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임차료 및 확장
또는 개설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02702
가포장
공사장내의 표토상태가 불량하여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공사장 내
대지의 안전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쇄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 한다.
02703
공사용 진입로의 원상복구
공사완료와 동시 임시로 확장 또는 신규로 개설하였던 진입로 및 포장부분은 당초
각각의 지주들과 약속한대로 원상 복구하여 공사준공 철수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감독원 및 지주들 입회하에 원상복구에 대한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02800
도로점용 및 토지임차, 원상복구
0280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 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계약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 및 도로
점용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02802
토지임차
공사여건상 인근대지의 임차 없이는 각종자재의 적치 또는 작업장 사용 등이
곤란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근의 토지(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803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임차부분의 훼손된 곳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03
대지 조성 공사
03010
적용범위
03011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기존 지상,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
사대지의 절토, 성토 등의 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03020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0302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 건축주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기타자료와 계약자의
현장조사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지내의 전기, 통신 기타설비공급시설의 차단, 철거
또는 이설, 기존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및 성토 등 대
지 조성을 위한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040 공공설비 공급시설의 차단 봉합, 철거, 이설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공사 착수 전 공사대지내의 기존 전기, 통
신, 상하수도, 가스라인 등의 지상, 지하 공공설비 공급시설의 차단, 철거 또는
이설에 대하여는 관계관청의 신고, 허가를 득한 후 절단 봉합하고 철거 또는 이설
해야 함
03100
가설공사
03101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기존건물의 철거, 이설 및 부지 정지 등에 필요한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제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3102
공해 방지 시설
공사 착수전 공사시행 중에 먼지, 소음, 기타 등에 의한 인근주민 및 보행자에게
공해발생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한 공해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0310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보호시설
공사진행 중 인접건물, 시설물, 인접대지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보양,
보호시설을 하여 민원의 발생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03200
기존 지상,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의 철거공사
03201
철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 금지
계약자는 철거대상건물 또는 시설물의 인도 후 감독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도후의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03202
철거 및 해체 시공계획
계약자는 철거 및 해체공사 착수전 철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과 주변현황, 작업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에 의한 공법, 동원장비 및 인력, 시공순서, 공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203
철거공사의 범위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체 철거공사 범위는 기존 지표면 상단까지로 하며
지표면 이하의 기초 및 지하실 등의 구조물 철거는 토공사에 포함 시킨다.
03204
재사용자재의 철거 및 정리보관
철거, 해체재료중 재사용 및 환수 가치가 있는 재료는 조심스럽게 철거하여
현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정리 보관하여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03205
철거 해체 재료 및 폐기물의 처리
모든 철거 해체재료 및 폐기물은 진행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장외로 반출
시키되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03207
철거 해체재료의 환수처리
철거해체 재료 중 도급계약 내역서상에 환수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 일지라도
감독원이 해체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량, 가격 면에서 환수처리 되어야
한다고 지정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장내의 적당한 위치에 정리, 보관
하였다가 시중 거래가격에 의하여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03300
기존건물 및 시설물 이설
03301
공사장내의 기존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설할 경우 감독원이 재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해체 정리보관 하였다가 재사용해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족분의 재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
03302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해체 또는 이설 재시공 과정에서 부족한 재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04
가설공사
04010
적용범위
04011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
시설에 적용한다.
04020
재료 일반 사항
04021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04030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4100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04101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
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
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04102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04110
규준틀 설치 기준
0411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0411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0411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04120
기준선 먹메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해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 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04200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04201
일반사항
내외부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4210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8002, 강관틀 비계는 KSF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40 X 3t 구멍철판 (P.S.P) 또는 두께 36 이상
나비 210 - 270 길이 2700 - 3600 의 또는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04211
강관 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평 띠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
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간격 10-15 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시킨다. 밑 받 침
비계 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04212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 (비계기본틀) 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 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 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04220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04230
비계다리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감독원과 협의)
04240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04250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X1.8M (1.5M X 1.5M)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
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
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04300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0430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 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0430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 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04303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
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04304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4400
공사용 급.배수 시설
0440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공사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0440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잡수 등은 건물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 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켜야 한다.
04500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04501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04600
공사용 공통장비
04601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04700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0470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04702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04703
이동식 화장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05
토 공 사
05010
적용범위
05011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성토 등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축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흙막이,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05020
공통 일반 사항
05021
공사착수 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사대지 및
인접 주변 상황의 현장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흙막이, 차수,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05022 건축주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는 구조물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본 조사(정밀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상수면 레벨의 변화 등 공사 착수 및 진행시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터파기 및 흙막이, 배수공법, 차수공법 등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05023 계약자는 공사를 건축주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공법으로 변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급계약금액 범위 및 계약 공기 이내의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및 차수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
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 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해야 한다.
05024 공사진행중 토질별 지층구조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도면에 명기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설계상의 기초 지반이
나올 때는 동결선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 승인 후 터파기 깊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터파기 및 구체공사등 계약금액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05025
토공사에 따른 민원 및 피해복구 및 보상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건축주 및 건축시공 감리자는 모든 책임으로 부터 면제된다.
05030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0503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토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 공정과 대지 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타시설물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 전반에 걸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32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05100
터파기 공사
05101
세부 시공계획서의 제출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토질별 터파기공법 및 투입장비, 소요대수, 토사반출작업동선, 배수공법 등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102 도면에 명기된 치수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작업공간을 확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법으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여 일일 토질별 터파기양 및 깊이, 총깊이 투입장비 및 대수, 공정율, 잔토처리양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5103
터파기를 시작하여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하수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오픈커트 수직 또는 경사면과 주변 지표면의 침하, 균열, 누수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픈커트면 상단 및 주위에는
예상했던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05104
흙막이 및 차수벽이 없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오픈커트 깊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한 구배의 휴식 각을 두어야 하며 오픈커트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해야 할 경우에는 경사면에 시멘트 몰탈이나 빈배합 콘크리트 등을 뿌려
덮거나 방수 쉬트를 덮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해야 한다.
05200
기초 지반면 및 절토, 성토면 고르기 및 지내력 시험
05201
일반사항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기초 지반면 및 절토, 성토 면은 설계도면 치수에 적합하게
평탄하게 고르고 침수 또는 동결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05202
기초지반면 고르기 및 검사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지반면은 인력 또는 장비, 기계 등을
사용하여 지반면의 요철을 평탄하게 고르되 깊은 곳은 파낸 대로 두고 지나치게
깊은 부분은 모래 또는 쇄석자갈로 채우고 다지거나 콘크리트로 채워서 원지반의
내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처리하고 소정의 지반면 깊이 레벨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야 한다.
05203
기초 지반면의 보호
기초의 지반면은 지하수 또는 우수 등의 유입수에 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출지반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05300
잔 토 처 리
0530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 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 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 NO.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원에게 매일 매일 제출해야 한다.
05302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 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0530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05304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 중 모래, 마사토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토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판매 가능하나 판매대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여
기성금에서 공제정산한다.
05400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0540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 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 토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40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200-300MM 두께로 매층 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 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고 매층 마다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 시험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540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해야 한다.
05500
배 수
0550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0550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 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
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06
지정 및 기초공사
06001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 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갈, 잡석 또는 모래다짐 등에 의한 지정공사와 말뚝공사에 적용한다.
06100
지정공사
06101
일반사항
1. 모래 및 자갈, 잡석 등의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되거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 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갈 또는 잡석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 정도의 모래를 깔아
보호해야 한다.
06102
잡석지정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 잡석을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설계도상의 특별한
명기가 없을 시에는 다짐두께가 15-20CM 평탄하게 깔고 나머지 틈서리는
잔자갈과 모래로 밀실하게 채우면서 콤팩타 등의 다짐 장비로 밀실하게
다져야 한다.
0610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 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0.1MM 두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씩 겹쳐 깔아야 하며 2겹을
깔 경우에는 상하층의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07
철근 콘크리트 공사
07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07020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 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100
철 근 공 사
07101
재 료
1.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0 (설계기준
강 도 Fy = 400MPA(4,000kgf/㎠) 를 사용하며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와이어메쉬)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몰탈, 철제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
를 높일 수 있는 모양 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0710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척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
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103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07104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재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결속하며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0710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 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 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106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 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0710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스라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0710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면조건 부재 철근 최소피복두께 흙에묻히거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부재 모든철근 8㎝ 흙에접하거나 옥외에 노출되는 경우 모든부재 D29 이상 6㎝ D25 이하 5㎝ D16 이하 철근 4㎝ 옥외 또는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스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 4㎝ D35 이하 2㎝ 보.장선 모든철근 4㎝ 쉘.절판 모든철근 2㎝
07200
거푸집 공사
0720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개끗히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료별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비고 조립식 거푸집 유로폼 20회 거푸집 합판 기초, 지중보 4회 일반 구조물 3회
0720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20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 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0720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히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07205
거푸집 부속재
1.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
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
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
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2. 면목 (면접이대) 의 설치
천장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주차장, 기타 등의 GIRDER
BEAM 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한 15X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한다.
0720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 비계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0720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0720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곳은 거푸집에 수평기준선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돌출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0720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 동안 섭씨1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후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후에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동바리 상부에는 30CM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등을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07300
콘크리트 공사
0730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
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
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섭씨 25도 이하일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표의 제출
콘크리트는 사용전에 계절 및 외기온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레미콘 제조공자에서 작성한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을 만족시킬수 있는 배합설계표와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도별 설계기준 4주 압축강도(㎏f/㎠)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구체 공사용 240 #25 15 밑창 콘크리트용 180 #25 8 무근콘크리트 180 #25 12
*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러프치 ㎝ 슬럼프의 허용차 (㎝)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1.5 ± 1.6 8 - 18 ± 2.5 18 이상 ± 1.5
0730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고성능 감수제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2.1. 고성능 감수제는 고성능 감수제로서 사용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감수제의 제반
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소요 SLUMP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설계표와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고성능 감수제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한다.
0730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 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
투입 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30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시험
1.
철근 및 거푸집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해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
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장반입된 콘크리트는 감독원 및 감리자 입회하에 생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시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에 불합격 판정된 콘크리트는 정부의 공인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및 시험 3.1. 생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콘크리트 받는 지점 (150 M3 마다 1회)
- 납품서 및 비빔으로부터 운반 도착시간 확인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단위용적 중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 3개)
3.2. 염화물 함유량 시험 : 레미콘 공장 (KSF 2515)
3.3.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 2) 슈미트 햄머 시험
0730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 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 시키면서 진행한다.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바 닥 :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 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0730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스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2.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0730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 (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 ) 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하며, 극한기 (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 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 (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도 이내) 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07308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감 기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통 마감 미장, 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당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물 치장 쇠흙손마감 사무실 및 정밀도를 요하는공장 실험실 바닥 3M 당 3MM 이하 주차장, 창고, 보통공장, 통로 바닥 3M 당 5MM 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 시공을 위한 바닥 3M 당 7MM 이하 제물 치장 조면 처리 주차장 램프 바닥 표면리브 요철을 크게 한다.
마
감
인도용 램프 바닥 빗질마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 단계로 마무리 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07309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07400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 DELAY 죠인트, 지수죠인트
074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를 비롯한 각종 죠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07402
재 료
1.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치로폴 비중 0.03(부위별 도면 참조)
2. DOWEL BAR
: D 16 이형철근 L = 600㎜, 간격 @300㎜
300㎜ 한쪽 방향은 그리스 도포
3. 지수 죠인트재 : 팽창성 지수 죠인트 재로서 볼크레이 워터스톱 RX-101 동등
이상의 제품(외부 기초 및 지하실 외부옹벽 층별 이어치기 부분)
4. SEALANT
: 폴리설화이드계 SEALANT, 아스팔트콤파운드(부위별 도면 참조)
0740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
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07404
시 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숀 죠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 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분리 시공하여 죠인트 휠러를 설치해야 한다.
07500
콘크리트 매설물
07501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스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07502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08
철골 공사
08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체공사 중 철골 구조재의 가공제작, 세우기조립, 제작설치 등에 적
용한다.
08020
재 료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21
구조용 강재
부 재 별
규
격
재 질 비 고 구조도면 기준
08022
용접봉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 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08030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40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50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형판 제작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홀,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 등을 기입해야 한다.
08060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70
공사일지의 작성제출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8080
재료의 저장 및 정리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08100
철골 가공 제작
0810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 사항
1. 강재의 교정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
의 기계적 방법에 의해 냉간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금긋기 (MARKING)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 금긋기는 줄, 송
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 형
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3. 절단
강재의 절단은 자동 개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의
강재는 SHE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자국, 절삭남김, 파형, 스래그 부착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
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절곡 (BENDING) 가공
휨각도가 작고 휨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절곡하며 휨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900도(적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5. 개선 (BEVEL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개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마찰면의 처리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밀스케일, 먼지, 기
름, 녹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 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그라인
다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7.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
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면조도는 5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8. 구멍뚫기
두께9mm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 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 트 경 고 장 력 볼 트 앙 카 볼 트 Dia 16 이하 볼트경 + 1.0MM 볼트경 + (3 - 5) MM Dia 16 이상 볼트경 + 1.5MM 볼트경 + (5 - 8) MM Dia 30 이상 - 볼트경 + (8 -10) MM
08102
용접 일반 사항
1. 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G 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옥외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작업을 진행코져 할 경우 예열은
개스버너를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여러 소재의 집결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 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 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 해야 한다.
7.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개선 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며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 부터 15CM 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 용접의
최소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 재 두 께 (MM) 최 소 길 이 (MM) 3.2 t 이하 30 3.2 t - 25 t 40 25 t 이상 50
8.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08103
가 공 제 작
1. 1차 가공 제작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등의 주요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하는 공정
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2. 2차 가공제작
1차 가공제작된 제품과 형강,강판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공정으로서
절단위별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08104
용접부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는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로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검사케 해야하며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FILM 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부재
전량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검사해야 한다.
3. 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 검사를
해야 한다. 4. 용접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 재 별 위 치 별 검 사 방 법 검 사 개 요 용접제작 (BUILT UP)기둥 초음파 탐사검사 5 % 용접제작 (BUILT UP)보 방사선 투과검사 5 % 기둥과 기둥의 용접접합부 초음파 탐사검사 100 % Bracket 용접 접합부 방사선 투과검사 5 %
08105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등 이물
질을 와이어부라쉬와 용제등을 사용하여 청소제거하며 구조상 주요한 부분과 감독
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재에 대하여는 쌘드브라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08106
철골 부재의 도장
1. 재료 ; · 녹막이 페인트 : KSM 6030 방청도료 1종 광명단조합페인트 3류
- 마감용 페인트 : · 조합 페인트 2회 : KSM 6020 유성도료 1종 2급
(무광택)
- 내화 페인트 (30분용)
2. 철골부재의 녹막이 페인트도장은 공장칠 1회로 시행하며,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과, 현장용접부위,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감독원이 특별히 지
정하는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는 아니된다
우천시와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5도이하, 습도가 80%이상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후 경화건조이전에
강설,결로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3. 도장공사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08107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1. 제품의 검사
1차 가공, 2차 가공등 가공제작 단계별로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시에
제시 입회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품의 정밀도 기준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08200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08201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등의 원자재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08202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감독원의 최종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현장세우기 조립
순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계획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방위등을 누락없이 표시하고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등 운반, 상하차도중 분실
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부재별로 #8-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Bracket나 Rib Plate 등이 돌출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 쐐기 등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08300
철골 세우기 및 조립
08301
철골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1. 앵커볼트 설치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앵커 볼트군의
하단은 위치고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하차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3. 부재의 현장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치시키고
운반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함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장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 하여 세우기 조립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세우기 및 조립착수전 각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메김하고 Base Plate 설치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철골 세우기 장비
철골 세우기장비는 타워크레인 (트럭크레인, 가이데릭)을 사용하며 타워크 레인
(트럭크레인)의 제원,성능 및 설치 위치,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워크레인(트럭크레인)은 철골세우기 작업이외에 타공종 및
관련 별도공사등의 재료 및 장비인양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6. 철골세우기 장비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철골세우기 장비기초 및 장비설치용 가대, 및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와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브레이싱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7. 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철골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하부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08302
철골세우기 조립 및 볼트체결
1. 주각 몰탈 그라우팅
BASE PLATE 의 하부에 두께 30-50MM, 크기 50X50MM 정도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중심선 및 수직선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무수축 몰탈로 밀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2. 철골세우기 조립 및 볼트체결
2.1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가새등을 가볼트체결 (본볼트의 20-30%)한후 건물
모서리와 주요 위치등에 설치된 수직,수평기준점을 이용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등에 의하여 수시로 변형을 측정 일정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후 각접합부의 수직 수평을 검사한다음 본 볼트 체결을 한다.
2.2 본 볼트체결은 각 볼트군의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체결하되
표준볼트 장력의 80%정도로 1단계 체결한 다음 2단계 체결에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수 있도록 나누어서 체결해야 한다.
본볼트 체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 구획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를 검사하여 보정하고 검사합격
부분은 지정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해야 한다.
3. 철골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부록 제 6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09
철골주차장 바닥재 방수시스템
1. 개 요
본 시방은 주차장 바닥재 방수시스템의 재질, 구조, 특성 및 설치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민무늬 (ZK-01)
- 철골주차장 옥상층 주차장 바닥에 설치한다.
- 민무늬 바닥재 상부 아연도금강판 가접후 풀용접시공한다.
(2) 아연도금강판(HGI-포스코생산품, 시험성적서 첨부)
- 3.2T 1,219*L 체크무늬 엠보싱가공
- 우천시 하부 층의 낙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 차량의 이물질이 하부층 차량에 끼치는 피해를 방지하며 미끄럼방지 체크무늬를 가공한다.
2. 적용범위 ZK-01(H.G.I) 형상구분 두께(T) 폭(W) 높이(H) 길이(L) 비고 S형 3.2 200 40 10M이내 주문 SIZE 아연도 아연도금강판3.2T (H.G.I) 형상구분 두께(T) 폭(W) 길이(L) 비고 PLATE형 3.2 1219 L 체크 (1) 재질
① ZK-01(H.G.I) + 아연도금강판3.2T(H.G.I)의 소재는 포스코 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미관유지)
② 도금 부착 두께는 Z 12이상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규 격
단위 : mm
(3) 특성
․ 주차장용 건축물 구조기준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한다
(4) 포장 및 운반
① 제작이 완료된 ZK-01(H.G.I)는 1~2TON 단위로 포장후 , 2~3TON 단위로 재포장한다.
아연도금강판3.2T(H.G.I)는 2~3TON 단위로 포장한다.
② 포장 시에는 BUNDLE의 측면에 DWG NO 및 수량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 시에는 1BUNDLE의 하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각목을 고여 제품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관 및 관리
① 설치공사를 위해 현장에 반입된 ZK-01(H.G.I) + 아연도금강판3.2T(H.G.I)및 부속자재는
인양 될 때 까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후 가능하면 수평을 이루는 바닥에 DWG상의
AREA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및 하부 이물질과 닿지 않도록 유격을 두여야 하며 (파렛트, 각목이용), 충격 인양
시 변형, 파손 및 혼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ZK-01(H.G.I) + 아연도금강판3.2T(H.G.I)는 공사완료 후에 주차장 바닥재로 사용할 원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히 과다한 중량의 강재류 적재용도로 이용하거나 H-BEAM등 중량 강재 류 이송용 통
로등으로 이용할 경우 제품에 변형이 생기거나 표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6) 설치공사
(가) 용접에 의한 ZK-01(H.G.I) 설치
(제작→검수→운반→DWG AREA별 인양→ZK-01(H.G.I) 배치→용접→마감작업)
① 제작 및 검수완료 후 현장에 반입된 ZK-01(H.G.I)는 SHOP DWG상의 AREA NO.별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인양한다.
② AREA NO.별로 인양된 ZK-01(H.G.I)는 상세배치 PLAN에 준하여 배치해야 한다.
BEAM위에 배치할 때는 끝단 부위 및 연결 부위의 열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춘다.
③ 배치가 끝나면 ZK-01(H.G.I)와 BEAM을 밀착시킨 후 하부 40~50mm 용접후 상부 1차
가용접하고 ZK-01(H.G.I)와 ZK-01(H.G.I)의 상부 연결부위를 700mm간격 40~50mm로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④ BEAM과 ZK-01(H.G.I)의 접합부위와 ZK-01(H.G.I)의 상부면 연결 및 용접부위 표면은
용접 SLUGE제거 후 깨끗하게 표면처리 한다.
(나) 용접에 의한 아연도금강판3.2T(H.G.I)설치
(제작→검수→운반→DWG AREA별 인양→아연도금강판3.2T(H.G.I) 배치→용접→마감작업)
① 제작 및 검수완료 후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강판3.2T(H.G.I)는 SHOP DWG상의 AREA
NO.별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인양한다.
② AREA NO.별로 인양된 아연도금강판3.2T(H.G.I)는 상세배치 PLAN에 준하여 배치해야
한다.
ZK-01(H.G.I)위에 배치할 때는 끝단 부위 및 연결 부위의 열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춘다.
③ 배치가 끝나면 아연도금강판3.2T(H.G.I)을 각각 1mm 이격후 상부 1차 가용접 상부 전체
풀용접작업을 실시한다.
④ 각 아연도금강판3.2T(H.G.I)의 접합부위는 용접 SLUGE제거 후 깨끗하게 표면처리 한다.
(다) 마감작업
① ZK-01(H.G.I) + 아연도금강판3.2T(H.G.I)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각 층별로 테두리 LINE
의 절단 부분과 개구부위에 ㄱ형 ANGLE 및 FLAT BAR를 부착시켜 마감처리 한다.
② 용접누락부위 및 용접후 표면처리 누락 부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재시공을 실시한다.
(라) 기타 :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이 약간 상이 할 수가 있음.
철골주차장 바닥재 방수시스템 특기 시방서 ZK-01(H.G.I)
ZK-01(H.G.I) + 아연도금강판3.2T(H.G.I)
10
방수공사
10.1. 일반사항
본 시방의 특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1.1. 방수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는 시멘트 액체방수 1종, 유동성복합방수 등으로 구분 사용하며 아래와 같다.
시 공 개 소 방 수 의 종 류
비
고
관리실 시멘트 액체방수 물탱크실 에폭시도막방수 펌프실 구체침투성방수 10.1.2. 책임시공
검사는 방수후 물을 담근 상태에서 3일 동안 시험을 한다.
10.1.3. 일반사항
1.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시공하는 회사로서 지정재료의 제조업체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전문기술자가 책임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이면 모두 시공자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 방수공사의 시공은 방수공사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작업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시공도서의 작성 및 자재승인
수급자는 방수공사 착수전 30일 전에 사용재료의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자료, 재료의
Sample, 시험방법등이 포함된 시공도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재료
의 승인을 신청할때는 본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도 같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저장 그리고 관리 요령
사용재료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문서로서 보고한다.
6. 시험 및 검사 그리고 합격
(1)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
사에 합격하였을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방수 공사후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
공사 완료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담수하여 48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없
을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담수시험
① 옥상, 수영장 풀, 공중욕실, 실내분수, 화장실, 샤워실 등 담수시험이 가능한 전
방수구역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48시간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생길 때
에는 보완조치 후 재시험 한다.
② 담수시험시 일주일 전에 시험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다.
7. 콘크리트이어치기 부분 및 콘크리트 크랙부분은 V-Cutting 후 Resin grouting 처리한다.
8. 본 시방이외의 방수공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1.4. 재 료 1. 방수제는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다) 강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0.8%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마)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합치 않는것에 비해 0.9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사용 방수제 : KS F 2451, 2452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 방수제로서 순도, 소정 사
용량, 사용법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실험성적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멘트 및 모래 기타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0.1.5. 재료의 배합
1. 방수제의 혼합은 제조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액체 방수제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 한 다음
지정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10.2. 에폭시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지하저수조 물탱크실의 방수 및 부식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에폭시수지 도막 방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 방식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 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에폭시수지 도료 및 프라이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납품 및 사용실적 증명(동일용도로서 사용된 경우에 한함)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방수작업의 순서, 전처리 및 도장 방법, 검사 및 품질관리 계획, 장비사용계획 등
견 본
프라이머 및 에폭시수지 도료(주제, 경화제) 견본 0.5ℓ 이상
300㎜×300㎜ 크기의 시멘트 패널에 소요 도장횟수 및 두께로 도료를 칠한 견본
시험성적서
KS F 4921에 의한 에폭시수지계 방수ㆍ방식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는 작업 전에 제출하며, “3.5.2 담수시험”에 의한 담수시험 성적서는 시험완료 후 제출한다.
제품보증서
공사에 사용될 에폭시수지 도료의 제조 원료가 이 시방서의 요건에 합치됨을 보증하며, 도료 및 도막은 KS F 4921에서 규정된 품질에 대해 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상 품질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제조업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자격
시공업자는 3년 이상 에폭시 방수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보관 및 취급
도료의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도료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누 등으로 완전히 씻어낸다.
뿜칠작업 시 작업자는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도포환경은 5℃∼35℃이고 상대습도가 85% 이하일 때 실시하며, 피도막면에 결로가 없어야 한다.
이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기존여건
콘크리트 구체는 충분히 양생된 상태이어야 하며, 방수작업에 적합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온 도 양생기간 24℃ 28일 21℃ 30일 10℃ 40일 7℃ 60일
도포전의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건조 상태의 확인방법으로는 모르타르 수분계로 표면함수율이 10% 이하이거나,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비닐시트로 콘크리트를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이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 슬리브는 방수공사 시행 전에 최소한 500㎜ 정도 구조물 외부로 노출시켜 용접ㆍ용단 작업 등으로 인해 도막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도, 상대습도 및 함수율 등의 현장여건은 작업완료 시까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경조성방법(환기, 건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재 에폭시수지 도료
에폭시수지계 도료는 KS F 4921에 규정된 제품으로 주제의 사용원료가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생성물로 구성된 에폭시 수지로서 밀폐형 구조물에 적합한 무용제계 또는 수계 종류이어야 한다.
바탕조정재
바탕조정재는 방수 · 방식 성능을 갖고, 콘크리트 구체와 부착강도 150N/㎠{15.3㎏f/㎠} 이상인 시멘트 혼입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를 사용하며 배합은 표준용량비에 의한다. 다만,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일 경우 도료 제조업자의 추천 제조방법에 따를 수 있다.
표준용량비 = 에폭시혼합액 1 : 시멘트 1 : 규사(8호) 1
검측 기구
도포작업에 있어서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 기구를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온도계, 습도계 : 온도계 및 습도계는 도포작업시의 대기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에 사용하며 도포작업 중 언제나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모르타르 수분계 : 도포작업 전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 측정에 사용한다.
습도막 게이지 : 도포작업 중 습도막 두께측정에 사용한다.
자재 품질시험
에폭시 도료 및 도막은 KS F 4921에 규정된 품질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 내 반입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료채취방법은 KS M 5000의 1021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바탕콘크리트의 준비, 바탕처리방법, 도료의 선정, 도료의 배합조제, 도포방법, 도막의 양생, 도막의 건조기간, 품질검사, 보수 및 재시공 등은 KS F 9001에 의한다.
준비시공
작업 전에 작업환경 유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시범구간을 설정한 후 준비시공을 통하여 기능공 숙련도, 사용기구, 환경여건의 조성, 도막두께 및 품질관리방법 등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본 시공에 임한다.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방수ᆞ방식층
바탕조정재층은 바탕처리 후 “1.6 현장조건”의 조건이 만족한 상태에서 칠하며, 건조두께는 0.7㎜가 되도록 한다.
에폭시 수지계 도포층은 바탕조정재층 도포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에폭시 도료층은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마감층은 청색으로 한다.
에폭시 도료층의 총 건조도막 두께는 0.5㎜가 되어야 한다.
2차 도포는 1차 도포 완료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현장 뒷정리 및 완성품 관리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도료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ᆞ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검 사
방수공사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포작업 전 검사
도포작업의 적합성(필요 시 제습, 가온장치 등 설치)
바탕면의 건조 상태(함수율) 환기시설의 설치 도포장비 및 작업자 안전장구 준비상태 바탕면 정리 작업의 검사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표면 처리의 적정성 여부 도포작업 시 검사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 내 사용 습도막 두께의 적정성 도포 외관상의 결함 여부 도포횟수 및 재도포기간의 준수 도포작업 완료 후 검사 도포면의 결함여부 건조도막 두께의 적정성 담수시험
에폭시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이 시방서 "36531 지하저수조"의 “3.5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시공이 완료된 방수층은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어떠한 손상도 입어서는 안 되며, 손상된 방수층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즉시 수정ㆍ보수되어야 한다.
보수작업은 국부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영구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0.3 침투성방수 10.3.1 일반사항 11.3.1.1 적용범위
이절은 유기질 및 무기질계 침투성방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11.3.1.2 제출물 다음을 제출한다. - 제품자료 침투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10.3.2 자재 9.3.2.1 침투방수재
- 침투 방수재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아래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솔벤트 실리콘 실러
사용부위 : 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 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솔벤트 아크릴 실러
사용부위 : 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 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한다.
수용성 아크릴 솔벤트 실러는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한다.
9.3.2.2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10.3.3 시공
9.3.3.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솔벤트계)
-바탕준비
가) 바탕면의 이물질은 방수재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방수재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다) 실링제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라)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 시공
저압력의 공기 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여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9.3.3.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규산질계)
- 바탕준비
가) 바탕은 평탄하여야 하며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곰보 또는 균열부분은 보수한다. 다)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은 제거한다.
- 시공 가) 도포방법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첫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2번재 도포를 한다.
첫번째 도포 후 24시간 이상 경과 시 물을 뿌린 후 도포한다.
나) 양생방법
도포한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광선등에 의하여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을 뿌리고 시트 등으로 양생한다
폐쇄장소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 통풍 등 조치를 한다.
저온에 의한 동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트깔기 등의 양생조치를 한다.
9.3.3.3 보양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0.4 시멘트 액체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액상방수재 분말방수재 반죽상 방수재 기타 관련시방절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A08010 아스팔트 방수 A08020 시트방수 A08030 도막방수 A08040 침투성 방수 A08060 실링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출입구 주위 상세도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개구부 부위, 모서리 부위, 구조물 시공이음 부위, 고정철물부위, 패러핏부위, 단차 및 신축줄눈 부위, 루프드레인 등 슬리브 관통 부위 상세도
제품자료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견본
이 절의 시방 “1.1.2 주요내용”에 해당된 견본품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은 0.7 이하여야 한다.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은 0.7 이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터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mm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 화 촉 진 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배합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 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용액도포 - - 5~10 1 - 방수시멘트 풀칠 2 0 ~ 0.5 2 ~ 4 1 1 ~ 3 방수 모르터 바름 일반 2 4 ~ 6 2 ~ 4 1 6 ~ 8 최상층바름 외부노출 2 6 2 ~ 4 1 7 ~ 9 비빔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수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시멘트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시공
방수용액 도포 : 방수용액 도포는 아래 사항 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방수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 류 공 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1.0kg/m2) 방수재(1.0kg/m2) 방수재(1.0kg/m2)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
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방수모르터 바름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mm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바탕면 습기검사 방법
콘크리트 타설 또는 미장후의 기상경력, 건조 및 양생일수, 안목검사에 의한 건조, 색조등을 종합하여 건조상태를 검사한다. 직접적인 수분의 확인검사는 사방 1m의 검은색 PVC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바탕면에 깔고 4변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이것을 24시간 경과후 뚣어서 결로수를 검사한다.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배합비 검사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양생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1 창 호 공 사
12010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내 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020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 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30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40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
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2050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060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2070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207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 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 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207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2080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100
철 제 창 호
12101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
2.
문
: 문판 (후라쉬판)
; 1.2㎜
올 거 미 및 띠 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6030 방청도료 1종 광명단조합페인트 3류
6. 마감 페인트 : 조합 페인트 2회 : KSM 6020 유성도료 1종 2급(무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12102 창 호 제 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12103
창호 설치 및 보양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1210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200
알루미늄 창호
1220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 규격 동등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 치수는 도면
형상 및 단면 치수
치수에 따르며 각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표 면 처 리
:
불소수지 도료 코팅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처리된 색상견본품 L=300MM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02
부 속 재 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LE 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VENT 창의 ARM : ARM STS-304 (27종) & HANDLE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12203
설 계 기 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호는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THERMAL BARRIER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외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20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 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공 장 조 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와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 스틸강재, 닉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
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 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 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1220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06
창호 보양 및 청소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2207
현장 수밀 시험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설치완료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12300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2301
틀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1230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2400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240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1240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500
창호 금물 (HARDWARE)
12501
창호금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502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
ZONNING 계획에 의한)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
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
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금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12503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 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원이 지정 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첨부 감독원에게 인계해야한다. 12504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 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2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12505 창호 금물의 재료 및 재질기준
창호금물의 재료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선정해야 하며 감독원 확인한 후 시공한다.
12
금속공사
14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020
재료 일반사항
140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140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뱟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4030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1403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4040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404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50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405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0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406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1406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1406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407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407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
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7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4080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408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408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1408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090
보양 및 청소
1409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1409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4100
트렌치카바류, 점검구류 제작 설치
14101
일 반 사 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4102
재
료
1. 트렌치
. 주차장배수 트렌치 ; 무소음 트렌치 - 규격은 도면 참조
14200
금속제계단 제작 설치
14201
일 반 사 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142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 참조
14300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14301
일 반 사 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4302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 도면 참조 2. 난 간 대 : 도면 참조
14400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14401
일 반 사 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4402
재
료
1. 금속제 논스립(해당 없음) 2. 금속제 천정 몰딩 3.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4.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5. 금속제 천정 치장 죠이너 6.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13 수장공사 17300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ㆍ 경량철골 천장틀 1.2 관련시방절
1.2.1 A1503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ㆍ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ㆍ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ㆍ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 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 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ㆍ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 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ㆍ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가. 종류
ㆍ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가. 종류
ㆍ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의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볼트(행거)
ㆍ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
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ㆍ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1000㎜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캐링 찬넬)
ㆍ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맞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마다 3㎜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0㎝ 간격으로 길이가 15㎝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
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ㆍ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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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190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부착물 집기류 및 옥외 부수시설물 등 잡공사에 적용한다.
19002 재료 일반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 후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19003 세부 시공 계획서
각종 재료 및 규격, 품질, 색상, 설치부위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100 구획선 및 표시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주차 구획선 및 방향표시 차선도색용 페인트 백색, 황색 (150㎜) 안 전 표 시 주차장 표시판 도 면 의 거 입구 교통안전 표시판 중량, 높이 등의 제한 입구, 출구 방향표시판 포멕스 입구, 출구, 각층 교차로 기둥안전도장 500mmH 기둥 안전 도색 19101 주차구획선 공사
1) 주차 구획선은 일정기간 비, 눈 등으로부터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 주차 구획선은 선명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주차 구획선은 선의 굵기 및 폭이 일정해야 하며 구획선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19200 안전표시공사
1) 안전표시는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안전표시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위험이
내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안전표시는 운전자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4) 기둥모서리 부분은 연질 P.V.C 코너비드를 도면과 같이 중앙부분과 외각부분
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19300 STOPPER 공사
1) STOPPER는 도면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2) 주차면 후면은 콘크리트 제품의 스토퍼를 사용하여 바닥면과 접착한다.
3) STOPPER의 위치는 일정해야 되며 조립된 후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체결후
STOPPER의 위치가 일직선에 있어야 한다.
19400 난간공사
1) STEEL PIPE로 제작 시공하며 색상은 추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높이로 시공한다. (바닥면 1.1mH이상)
19500 우배수 처리시설
1) 우배수 드레인 :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면 참조
2) 우배수 선흠통 :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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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공사
20001 목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0 용어의 정의
1)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나)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20020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1) 사업장의 범위
가)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가) 신고: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의 공사를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공사 착공일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항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나)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 에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문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다)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도급자)의 의무등
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
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관할 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30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중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소운반
가)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임시야적
가)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시야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철근 등)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
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
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0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외배출 제외)
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5-2항 내지 5-4항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0050. 도급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숙지사항
1)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 용역업체(현장대리인)
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계획을 성상별ㆍ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20060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수집ㆍ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세로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 현장 내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0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
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정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외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8-2항 내지 8-4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하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0080 현장대리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처리용역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폐기물
반출 시 마다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용역자는 이를 책임지
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용역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용역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0090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폐기물처리 현장대리인은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이레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작업원 및 차량 등의 원활한 운행에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복구 및 피해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 발주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00 현장관리
1) 폐기물 현장반출 2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통보
(유선, FAX)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운반차량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시에 응해야 하며 그 지시사항이 미이행되어 발생되는 제반사항(환경 오염,
주민 불편, 법적 제제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
원 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3)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시에는 반출 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ㆍ종류별ㆍ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간이인수ㆍ인계서 사본 및 계량 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10 계량검사
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
확인을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0120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20130 제출사항
1) 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감독부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사사진 제출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 (사진첩 2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나)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3)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가)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ㆍ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2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사진 다)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5×7)
- 폐기물 중류별ㆍ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수행과정
20140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
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0150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 취득(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중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60 용역(준공)검수
1)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완료(중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용역하여야 한다.
20170 설계변경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공사의 물량(토사, 콘크리트, 아스콘 등)이 변경되어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 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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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시 방 서
폴리우레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은 폴리우레아 2~3mm 바닥재 및 방수 공사에 적용하며,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
용하여 도장하는 공법에 대한 것으로 섬유를 혼합하여 크랙에 대한 인장력을 높이며,
철골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인 장력이 우수한 제품이며, 경화 반응 속도가 수초 내에
이루어져서 도막이 형성되며, 도막은 탄성, 내마모성, 신장 율 등이 뛰어나고 내충격성,
내한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 방식성 및 부착력이 매우 뛰어난 폴리우레아 타입 의
중도, 상도 제품으로서 타 제품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공법이다.
1.2 적용범위
철골조 주차장, RC조 주차장, 창고, 옥상 방수 및 각종 공장의 바닥 등에 섬유가 함유된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바닥시공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KS인증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인증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1.4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아래사항 포함)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폴리우레아 2~3T(규격명:SJ NP200-03/식별번호 23970522)는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개발사가
지정한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5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도장, 습식, 방수 전 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3) 재료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경화되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1)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 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 여야 한다.
2. 공법 및 재료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재료명 모델명 용도 및 설명 하도 프라이머 크린탄 1000 소지면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 사용 중도1 / 바탕 조정제 메코크린탄 2100 2액형 / 바탕조정, 크랙강화, 인장력증진 중도2 / 폴리우레아 프로테크 NP-200 2액형 / 신장율, 내충격성, 내마모성우수 상도 / 탑코트 DHDC-3000(H) 2액형 / 자외선 차단 도포 [표 1] 공법의 명칭과 규격 및 용도 2.2 도장 시스템 2.3 특 징
1) 구조체(철골조, RC조)의 흔들림으로 인한 인장력 우수함
2) 크랙에 대한 저항성 우수함 3) 인장강도 우수함 4) 외부 충격에 저항성 우수함 5) 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함 6) 시공 시간이 빠르고 단축됨 3. 시공방법 3.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21℃기준, 28일 이상 양생) 적합한 pH값
기준은 7~9 이하로 유지 하고 함수율 6~8%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소지표면에 부착된 Laitance, 부실한 시멘트층, 모래,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질은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연삭기, 그라인더, 송풍기 등을 이용)
3)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에는 사전에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 한다.
4) 콘크리트 틈새나 홈은 하도 도장 후 탄성우레탄 실란트를 사용하여 메꾸어주고
크랙이 심한 부위는 V-cutting 후 하도 도장 후 실란트로 충진하여 적절한 표면조정 후
도장 한다.
3.2 하도 프라이머(크린탄 1000)
1) 표면처리 후 폴리우레아 전용 프라이머를 충분히 교반하여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
회 도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지정희석제를 부피비로 최대 2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 한다.
3) 바탕면이 단단하거나, 재 도장 시는 침투를 위하여 최대 50%까지 희석 한다.
3) 이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 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의 흡수가 심 한 부위는 추가로 1 회 더 도장한다.
4) 중도 도장 전 하도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하도의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중도
도장을 할 경우 도막 의 기포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하도 도장 후 최대 재 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도와의 층간 부착성을 위해
하도를 얇게 추가 도 장한다.
3.3 중도1_바탕조정제(에코크린탄 2100)
1) 하도 도장 후 20℃기준, 최소 4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혼합한다.
2)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 에코크린탄 2100을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고무헤라나 로라를
이용하여 도막두께 정도로 얇게 스크래핑을 실시한다.
3) 옥외 작업 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하에서는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 로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여름철 시공 시에는 소지온도가 저하되는 오후
4시 이후에 작업한다.
3.4 중도2 – 폴리우레아 (프로테크 NP-200)
1) 바탕조정제 도장 후 20℃기준, 최소 12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도막 위의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폴리우레아(프로테크 NP-200)을 필요 도막두께가 되도록 전용 스프레이
장비로 도장한다.
2) 바탕조정제(에코크린탄 2100) 도장 후 48시간 이내에 폴리우레아를 도장한다.
3) 본 도장 완료 후 날림 도장법을 이용하여 논슬립 엠보를 형성한다.
4) 기타 장비 사용은 전문 기술자가 사용하여 시공한다.
3.5 상도_탑코트(DHDC-3000(H))
1) 폴리우레아(프로테크 NP-200) 작업을 완료한 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및 인장력 증진을
위하여 주문 생산한 탑코트(DHDC-3000(H))를 배합비로 충분히 배합한다.
2) 배합된 폴리텐션SJ-F300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한다.
3) 필요 시 폴리텐션SJ-F300에 파우더를 혼합하면 표면의 논스립 효과를 더 할 수 있다.
4) 지정 희석제를 부피비 2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4.도장시 주의사항 4.1주의사항
1)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이른 아침에는 소지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슬이 건조된 후에 도장 한다.
2) 소지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과의 반응에 의해서 기포(꽈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소 지를 충분히 건조 시킨 후 도장 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표면함수율
6~8% 이하)
3) 부실한 시멘트 표면층은 바닥재의 부착력 저하 및 박리의 원인이 되므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피도면의 기공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하도, 스크래핑 도장은 필수적이며, 하도, 스크래핑
도장을 해주므로 써 피도면의 기공들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와 크래터링 현상을 방지한다.
따라서 하도 도장은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균일하게 골고루 도장 한다.
5) 중도 도료는 폴리 우레아 전용 SPRAY 장비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한다.
6) 중도 도료의 주제, 경화제는 스프레이 작업 전 충분한 예열 후 사용한다.
7) 용제형 도료 작업 시에는 용제 성분에 의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시에는
인화물질의 소지를 금하 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제냄새에 의해
질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 다.
8) 동절기 작업 시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가 많으며 이때 경화지연이 예상되므로
실내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것이 좋으며, 용제 사용 시
경화지연이 가중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온풍기를 가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9) 마지막 도장 후 충분한 성능은 20℃에서 3일후에 발휘됩니다.
10) 2액형 도료는 주제와 경화제 혼합후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기온도가 높을
경우 가사시간이 짧아 지므로 도료는 서늘한 응달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 가사시간(20℃ 기준) : 중도2 / 폴리우레아(NP-200)) → 30분
상도 / 탑코트(DHDC-3000(H)) → 4시간
11) 기존의 구도 막 위에 보수 도장 시 또는 기타사항은 본사(서준공영(주) 02-6672-1532)로
문의하십시오
===== 2. .기계시방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 =====
설비 일반 시방서 공사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6. 10.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 용 범 위
본공사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이시방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하며 본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재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되 건축측에
임명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1.1-2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이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수속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한다.
1.1-3
시
공
⑴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명시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⑵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⑶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시공사의 의문이 있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사며, 공사 시공상 경미한 변경이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⑷ 설계내역에 수량산출 및 견적의 과실 또는 적산상의 과실로 증감이 있을시는
정산 할 수 있다.
⑸ 건축주 측에서 지급하는 자재가 있을때는 지정장소에서 인수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운반비는 설비 정산할 수 있다.
⑹ 건축주측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
으로 요구할 시는 즉시 현장에 상주시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1.1-4
공 사 관 리
⑴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등 주위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⑵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방지에 노력하며 공사가 끝났을때에는
청소 및 뒷정리를 신속하게 한다.
⑶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세부 공정이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착공계를 제출시 현장 대리인 및 재해방지 책임자의 신임계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각서를 제출한다.
⑸ 단종업자에게 하도급하고져 할 때는,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단종업 면허 실적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다.
1.1-5
자 재 관 리
⑴ 모든 자재는 K.S품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설정이 안된 품목은 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원과 상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모든 사용자재는 최고품질의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정에 견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⑶ 기기 또는 중요 자재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이나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한다.
⑷ 모든 자재의 검수는 자재 검수요청서를 2부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 보관, 사용
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에서 반출하고 잔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1.1-6
안 전 관 리
⑴ 현장 대리인 및 재해장지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 할 것이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⑵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 할 때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축사고에 대한 민,
형사사항의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건축주측의 명예나, 재정면에서 손해를 끼쳤
을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⑶ 현장 안전 일지를 매일 기록 유지하여 감독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⑷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즉시 응급처치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1-7
공사 준공 및 인수 인계
⑴ 시공자는 지급장비 납품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행하여 합격하여야
공사가 완료된것으로 본다.
⑵ 공사가 완료되고 제반서류의 제출등 계약절차의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에는 준공 검사 요청 서식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⑶ 준공검사 결과 시장사항이 지적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 보고하며
시정이 확인되었을때 준공분을 지급한다.
⑷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인허가 서류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2. 공 통 사 항 2.1 가 설 공 사
2.1-1
일 반 사 항
이 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 설 건 물
⑴ 가설울타리 및 가설 사무고등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 관리상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조치를
강구한다.
⑵ 재료 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연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⑶ 가설건물은 공사의 완성시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비
계 : 공사용 비계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 업 용 통 로
: 건물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통로는 기기의 방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 전 설 비
: 공사시 공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장애물 및 매설물
: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인접물의 보호
: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1-8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 통 사 항
1.1 시
공
1.1-1
배관을 시공하기 앞서 다른설비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
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의 잔해에 수반하여 지지철물의 설치 및
배관용 스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1-2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경우에는 활자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진동의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및 방진기기
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1.1-4
신축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신축형 곡관등은 기둥, 기타 구조물에 견고
하게 지지한다.
1.1-5
신축이음은 벨로우즈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본체의 주요부는 스테인레스
스틸제 또는 청동제이며 벨로우즈는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제판 또는 청동판
으로 한다.
1.1-6
모든관은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는 공구로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 부위는 거친면이 없게 가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은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1.1-7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 φ 이상은 후렌지형,
50 φ 스트레너의 철망의 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1-8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에서 특기하지 않는 한 게이트 밸브는 바깥나사식으로
하며 첵크 밸브는 스윙식을 사용한다.
1.1-9
주관은 약 15 미터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장치의 설치 양단등 필요한
부분에는 배관의 설치해체 등이 용이 하도록 후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1.1-10 실내에 노출되는 관은 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을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mm 이상
으로한다. 수직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1.1-11 관의 접합은 호칭경 65 φ 이상은 후렌지 또는 용접합으로 하고 호칭경 50 φ
이하는 나사 접합식을 원칙으로 한다.
1.1-12 접합용 나사는 KSB - 0222 ( 관용 테이퍼나사 )로 한다. 나사 접합에는
특기 하지않는한 “ 테프론씰테이프 ” 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감독원의 협의하에 광명단과 삼을 사용하여 접합 할 수도 있다.
1.1-13 후렌지 접합의 경우에는 후렌지 칫수에 적합한 두께 3 mm 이내의 석면제
죠인트시트를 사용한다.
1.1-14 용접이음은 보일러 구조 규격에서 정하는 용접법에 준하여야 하며 용접공은
6개월이상 계속 종사한자로서 해당 관서에 용접기술 검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자로 한다.
1.1-15 내화구조등 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암면기타의
불연성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1.1-17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1.2 재
료
1.2-1
배 관 재 료
각 설비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표와 같다.
사 용 구 분
명
칭
규
격
비
고
위 생 관
STS 관
===== 예정공정표.pdf =====
MASTER SCHEDULE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활동 이름
활동 ID 잔여 기간 시작 완료
2026
9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MILESTONE 304 26-09-01 27-07-01 304 26-09-01 27-07-01 10월
2027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7-07-01,
27-07-01, MILESTONE
공사 준비 공사 준비 MI1000 0 26-09-01* 공사 착공 MI1010 0 26-10-01* 골조공사 착공 MI1015 0 26-10-27* 마감공사 시작 MI1020 0 27-03-27* 마감공사 완료 MI1040 0 27-06-01* 공사 완료 MI1050 0 27-07-01* 공사 완료 304 26-09-01 27-07-01 27-07-01, CONSTRUCTION 30 26-09-01 26-09-30 26-09-30, 준비기간 30 26-09-01* 26-09-30 공사준비, 안전점검 241 26-09-01 27-04-29 27-04-29, 공통가설/가설공사 241 26-09-01* 27-04-29 공통가설/가설공사 49 27-04-02 27-05-21 3 27-04-02* 27-04-05
CONSTRUCTION
준비기간
공사준비, 안전점검
C.1
공통가설/가설공사
공통가설/가설공사
C.1000 부대토목공사
공사 착공
골조공사 착공
마감공사 시작
배수공 G.1012 포장공 G.1013 3 27-05-08* 27-05-11 조경공사 G.1016 20 27-05-01* 27-05-21 26 26-10-01 26-10-26
토목공사
철거
G.1020 17 26-10-01* 26-10-17 절토 G.1021 2 26-10-18* 26-10-19 터파기 G.1022 3 26-10-20* 26-10-22 퍼즐기초 G.1023 4 26-10-23* 26-10-26 151 26-10-27
27-03-26
27-03-26
26-11-25
골조공사
골조공사
기초
C1.1000
151 26-10-27
30 26-10-27*
지상1층 C1.1005 30 26-11-25* 26-12-24 지상2층 C1.1010 25 26-12-26* 27-01-19 지상3층 C1.1015 25 27-01-20* 27-02-13 지상4층 C1.1020 25 27-02-14* 27-03-10 지붕층 C1.1030 16 27-03-11* 27-03-26 67 27-03-27
27-06-01
27-06-01
27-04-04
마감공사
마감공사
방수공사
C1.F.1011
67 27-03-27
9 27-03-27*
미장공사 C1.F.1012 2 27-04-05* 27-04-06 수장공사 C1.F.1013 3 27-04-07* 27-04-09 창호공사 C1.F.1030 20 27-04-01* 27-04-20 유리공사 C1.F.1040 15 27-04-21* 27-05-06 판넬공사 C1.F.1070 37 27-04-10* 27-05-16 금속공사 C1.F.1075 10 27-05-01* 27-05-11 도장공사 C1.F.1080
기계설비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26-10-26, 토목공사
철거
절토
터파기
퍼즐기초
27-03-26, 골조공사
27-03-26, 골조공사
기초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붕층
27-06-01, 마감공사
27-06-01, 마감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판넬공사
금속공사
27-06-01 도장공사 27-05-24 27-05-24, 기계설비공사
180 26-11-26
70 26-11-26*
27-05-24
27-02-03
덕트공사 C1.M.1010 50 27-02-04* 27-03-25 기구취부,TAB C1.M.1020 30 27-03-26* 27-04-24 통합시운전 C1.M.3000 30 27-04-25* 27-05-24 소방배관공사 C1.M.1060
150 26-11-26
120 26-11-26*
27-04-24
27-03-25
기구취부,TAB C1.M.1070 30 27-03-26* 27-04-24 전기설비공사 190 26-11-16 27-05-24 전기공사
27-05-24
26-11-17
접지공사 C1.E.100
190 26-11-16
2 26-11-16*
배관공사 C1.E.1000 70 26-11-26* 27-02-03 입선공사 C1.E.1010 50 27-02-04* 27-03-25 기구취부,TAB C1.E.1020 30 27-03-26* 27-04-24 통합시운전 C1.E.3000 30 27-04-25* 27-05-24 배관공사 C1.E.1030
151 26-11-26
120 26-11-26*
27-04-25
27-03-25
입선/기구취부,TAB C1.E.1050 30 27-03-26* 27-04-25 180 26-11-26 27-05-24 전기통신공사 포장공 16 27-05-17* C1.M.1000 전기소방공사
27-05-21, 부대토목공사
배수공
180 26-11-26 배관공사 기계소방공사 마감공사 완료
27-05-24, 기계공사
배관공사
덕트공사
기구취부,TAB
통합시운전
27-04-24, 기계소방공사
소방배관공사
기구취부,TAB
27-05-24, 전기설비공사
27-05-24, 전기공사
접지공사
배관공사
입선공사
기구취부,TAB
통합시운전
27-04-25, 전기소방공사
배관공사
입선/기구취부,TAB
27-05-24, 전기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C1.E.2.1000 120 26-11-26* 27-03-25 통신설비/방송공사,TAB C1.E.2.1010 30 27-03-26* 27-04-24 통합시운전 C1.E.2.3000 30 27-04-25* 27-05-24 30 27-06-02 27-07-01 27-07-01, 30 27-06-02* 27-07-01 정리기간
준공검사 및 사용준비
정리기간
C1.F.1 실제 작업 중요 잔여 작업 완료 % 잔여 작업 마일스톤 요약
통신설비/방송공사,TAB
통합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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