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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265]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용역] 발주기관: 신용보증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273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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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신보법 개정).hwp =====

신용보증기금 용역 입찰공고 (공고일자:2026. 10. 20.) 입찰사업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응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0층 경영기획부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0층 경영기획부(예정)

입찰 일정1)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26. 10. 20. (화) 14:00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입찰보증금(5%) (보증서 또는 증권) ’26. 11. 2. (월) 14:00 제안서 접수마감 우편 혹은 직접 제출 ’26. 11. 10. (화) 14:00 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서면평가 ’26. 11. 11. (수)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보 ’26. 11. 13. (금)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금(10%) (보증서 또는 증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요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③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업

⑤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유동화보증 사업 관련 신보법 규정 진단, 분석 및 개정 법률안 작성, 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등 과업 내용을 고려할 때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 지식 필요

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설명회 첨부 문서로 갈음 개최 생략 제안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26. 11. 2. (월) 14:00 소정양식 첨부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1) 입찰 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함

2) 협상적격자 중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30점), 수행계획(25점), 일반사항(20점), 사업지원(15점) 순으로 득점(배점 기준)이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제출서류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서식[첨부1] 가격제안서 1부 별첨서식[첨부2] (제안서와 분리 밀봉제출) 제안서 6부 자체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원본(기명) 1부, 사본(무기명) 5부 제출 제안서 작성파일 1개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1부 사용인감계 1부 필요한 경우(사용인감 사용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에서 출력 용역 참여 인력 현황 1부 자체양식([첨부6 참조), 증빙첨부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1부 감사보고서 미작성시 최근3개년 재무제표 입찰보증금3) 1부 보증서 또는 증권 납부(현금납부 불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별첨서식([첨부3], [첨부4], [첨부5])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 개인서명도 하실 것)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위임장(대리인 등 제출 시) 1부

자체양식,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함께 동봉하여 제출

제출방법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0층 경영기획부

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4)

사업예산 약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컨소시움 구성 참여 가능, 인수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차장 권우송 053-430-4121 [email protected] 차장 이두리 053-430-4122 [email protected]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 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유의사항

  • 본 용역은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신보 내부 직원과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하며, 외부 연구자는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자체 양식 첨부 가능)하고,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전화상담 : 053-430-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1부.

2. 가격제안서(양식) 1부.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1부. 4. 인권보호서약서(양식) 1부

5.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1부.

6. 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양식) 1부. 7.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9. 연구용역 계약서(안) 1부.

10. 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1부. 끝.

2026. 10. 20.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첨부1】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입찰건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2026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신청자 상호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첨부2】가격제안서(양식) 가격제안서 사업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구분 참여인원 참여일수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인 건 비 (A) 소계 구분 경비내역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경 비 (B) 소계 제경비(C) 연구비(D) 합계 (A+B+C+D) 최종제안가격*

*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3】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4】인권보호 서약서(양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첨부5】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6】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양식) 【참여 연구진/연구진 요약】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주관사업자 (
)
소계

과제책임자 (예시) 홍길동 60년 01월 01일 연구부장 박사 경영학 한국대학 10년5월 100 【첨부7】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주제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연구목적

현행 유동화보증 관련 법 규정 보완을 통해 실무와의 정합성 확보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전화번호) 차장 권우송 (053-430-4121) 차장 이두리 (053-430-4122) 과업내용

□ (진단) 유동화보증 관련 현행 법체계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신용보증과 유동화보증의 특성(사업구조 등), 보증 절차, 보증 조건 및 보증 취급에 따른 영향 등을 비교 분석
  • 실무와 법 규정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간 권한 위임 등 법령 체계 진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쟁점) 유동화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부실 발생 등에 따른 보증채무이행 단계, 구상권 관리 단계 등 법적 절차 관련 리스크 식별 및 해소

ㅇ「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신탁법」등 유동화보증과 관련 타 법률 조항 인용 및 배제 전략 수립(유사기관 사례 분석 포함)

  • 사업운영체계 변화를 대비해 유동화보증의 지속적,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제도 설계) 유동화보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유동화보증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 정의 조항의 신설 등 법률 개정안 마련 및 이에 수반되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업무별 이해관계자와 법적 관계, 효과 등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유동화보증 관련 법체계 재설계

【첨부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 평가(90) 일반사항 (20) 사업 이해도 제안사업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해도 5 수행대상 사업 분석의 적정성 5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계 20 수행계획 (25) 타당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전략의 적합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현실성 15 소 계 25 수행능력 (30)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5 연구용역 관리능력 유사과제, 연구 수행 경험 10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수준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5 소 계 30 사업지원 (15) 활용가능성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신보 발전 기여도 10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5 소 계 15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3점[30%]만 부여)

10 합 계 100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1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10점) ×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 { 2 ×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가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첨부9】 연구용역 계약서(안) 연구용역 계약서(안) 계 약 당 사 자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 소 : 계 약 내 용 연 구 용 역 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현금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계 약 기 간

2026.
.
. ~
.
. . (
개월)

지 체 상 금 율 지체 1일당 1,000분의 1.25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붙임 : 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입찰공고의 첨부 7과 동일하여 생략)
3. 비밀유지 각서
1부.
4.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첨부9】-(붙임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①“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제①항의 연구용역 제안서는 협상(안) 통보와 이에 대한 답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사업계획추진보고서(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 체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이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 포함)을 “신보”에게 귀속시킨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순서) ①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첨부9】-(붙임3) 비밀유지 각서 비밀유지 각서 제1조(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제2조(용어 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

①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도급)할 때에도 재수임(도급)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6조(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배상한도는 동 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파견 감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유효기간)

①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 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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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표이사(대표자) :
(인)

【첨부9】-(붙임4)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① 연구용역 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연구용역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②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용역 사업자는 [별표3]의 보안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도3]의 보안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주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자는 주사업자와 동일하게 위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보안특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자가 보안특약 조건 준수 의무와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준수사항

【첨부9】-(붙임4)-[별표1]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9】-(붙임4)-[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9】-(붙임4)-[별표3] 보안준수사항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④ 신용보증기금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 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전산망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②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③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의 사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송수신 금지

④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②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③ 사업 참여인력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④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용보증기금 PC에 설치·활용
** 신용보증기금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은 반입 금지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⑤ 사업 참여인력 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PC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⑥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⑦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⑧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⑨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4.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②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용보증기금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한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용역업체 직원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③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I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④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5. 사업 완료시

①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에 기록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③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⑤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신보 사업담당 팀장이 확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6. 보안감사 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 지원. 끝.

【첨부10】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사업명: 혁신전략 실행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안교육 이수 본인확인 (인) 상주( ) 비상주( )

본인
회사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입찰공고(신보법 개정).pdf =====
신용보증기금 용역 입찰공고
(공고일자:2026. 10. 20.)

입찰사업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응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층 경영기획부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층 경영기획부 예정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입찰보증금
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보증서 또는 증권
우편 혹은 직접 제출
월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 일정
서면평가
화
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수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보
계약보증금
금 협상 및 계약체결
보증서 또는 증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③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자격요건 ④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등록을
필한 기업
⑤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
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 항
제 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26. 10. 20. (

) 14:00 ’26. 11. 2. ( ) 14:00 ’26. 11. 10. ( ) 14:00 7 ( ) 10 7 ( ) 10 ( ( ) (5%) ) ( ) 1) ’26. 11. 11. ( ) ’26. 11. 13. ( ) (10%) ( ) 12 ) 14 ( ) 27 ) 27 76 ), ( ) 43 , 4 ( 2 , ( 5( , * ( , 1169) , 3( ) 1 4 *

유동화보증 사업 관련 신보법 규정 진단 분석 및 개정 법률안 작성 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등 과업 내용을 고려할 때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
지식 필요
,

,

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교부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
첨부 문서로 갈음
개최 생략

  • 1 -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제안서
월
소정양식
첨부 참조
낙찰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결정방법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적격자선정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점 이상인 자 중 총점
협상방법 순위 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26. 11. 2. (

) 14:00 ( ) 85%(76.5) ( 2) )

입찰 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 함
협상적격자 중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점 수행계획 점
일반사항 점 사업지원 점 순으로 득점 배점 기준 이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1) , ( 2) ) , (30 (20 ), (15 ) ( ), (25 ), )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부 별첨서식 첨부
가격제안서
부 별첨서식
제안서와첨부
분리 밀봉제출
제안서
부 자체양식
원본 기명 제안요청서
부 사본 무기명참조부 제출
제안서 작성파일
개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부 제출일로부터 개월內 발급분
대보험 완납증명서
부
법인 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부
사용인감계
부 필요한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나라장터 출력에서 출력
용역 참여 인력 현황
부 자체양식 첨부 참조 증빙첨부
최근 개년 감사보고서
부 감사보고서미작성시최근 개년재무제표
입찰보증금
부 보증서 또는 증권 납부 현금납부 불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부 별첨서식 첨부 첨부 첨부
인권보호 서약서
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
개인서명도
하실
것
서약서 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부
신분증제출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등 제출 시
부 자체양식
함께 동봉하여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층 경영기획부
등에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
방법 제안서
또는 직접 제출
약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1

1 [ 1] [ 2] ( ) ( 6 ( ) 1 ), , ( ) 5

1
1
1
1

4 제출서류 1 1 ( )

1
1

( ) 1 1 3 3) ([ 3 1 ( 1 ) ( 제출방법 ) ( ( ) ( 3], [ ) , ) ’26. 12. 31. - 2 - , 10 ) ) 4], [ 5]) , 1 4) 80 ([ ) ( 1 7(

사업예산
사업기간
용역기간

), 1 1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동 시행규칙
입찰무효 제 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 조 입찰의 무효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 컨소시움 구성 참여 가능 인수
공동계약 본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차장
권우송
차장
이두리
「

39 44 4 12 65 ( , , ) ( ) ( , ) 053-430-4121 [email protected]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여야 함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 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053-430-4122

3)

(
4)

[email protected] 5% 30 ) , ,

  • 본 용역은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신보 내부 직원과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하며 외부 연구자는 제 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음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 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 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 자체 양식 첨부

가능 하고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

1 5) , 76 10 , , 유의사항 ‘ ’ 5 , , ( ) 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
호법」제 조 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 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

9 2 1 , 1 , 4 - 3 -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전화상담 : 053-430-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양식 부
가격제안서 양식 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양식 부
인권보호서약서 양식 부
서약서 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양식 부
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 양식 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부
연구용역 계약서 안 부
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양식 부 끝
1.

( 2. ( ) 1 3. 5. ( ) 1 ) 1 . ) 1 ( )( 6. ( 7. ) 1 1 1 ( ) 1 . . .

8.
9.

. . ( 4. ) 1 . . 10. ( 2026. 10. ) 1 . . 20.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 4 - .

【첨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양식
1

(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입찰건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

. 2026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자 :
(

인 ) (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상호
신청자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2026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

【첨부 】가격제안서 양식
2

( )

가격제안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구분 참여인원 *

직
접
인
건
비

참여일수 단가 계 비고 산출근거 단가 계 비고 산출근거 ( ) 소계 (A)

구분
직
접
경
비

경비내역 ( ) 소계 (B)

제경비
연구비

(C) (D) (A

합계
+++
B

C 최종제안가격 D) *

*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2026 신용보증기금 귀중 일 신청인: 인 ( )

【첨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

(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를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OECD , , , 1. , , . 2. ( ) . 3. . 4. 1 3 , , , . 5. , ( ) . 6. . 5% ( ) 10% .

1.
2.

3.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

, 1 3 2 , 76 ,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26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

신용보증기금 귀중 ( ) ( ( ) (

인
인

) )

【첨부 】인권보호 서약서 양식
4

( )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

2026 . . .

업체명
대표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인
인

: ( ) : ( )

【첨부 】서약서 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양식
서약서 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5

( )( ) (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 , ,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2. 3.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53 16 , 1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5. 18 29 1 , 3 2026 년 월 일

서약자
(

( 신용보증기금 귀중 : 업체명 ) 대표자 ) ( ( 인 ) 인 )

【첨부 】참여 연구진 및 이력서 양식
6

( )

【참여 연구진 연구진 요약】
/

분 야 성 명

주관사업자
과제책임자 홍길동
예시
(

( )

부 서
직 위

학위 년 월 일 연구부장 박사

생년월일
)

60 01 01

전공 및 경력
전공
학교
소계
경영학 한국대학

경력
10

년월
5

참여율
(%)

100

【첨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7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주제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연구목적 현행 유동화보증 관련 법 규정 보완을 통해 실무와의 정합성 확보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권우송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담당자 전화번호 차장
차장 이두리
’26. 12. 31.

(053-430-4121) ( ) (053-430-4122)

진단 유동화보증 관련 현행 법체계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신용보증과 유동화보증의 특성 사업구조 등 보증 절차 보증 조건

및 보증 취급에 따른 영향 등을 비교 분석
  • 실무와 법 규정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간

권한 위임 등 법령 체계 진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쟁점 유동화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부실 발생 등에 따른 보증채무이행 단계 구상권 관리 단계 등

법적 절차 관련 리스크 식별 및 해소
과업내용 ㅇ「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신탁법」등 유동화보증과 관련
타 법률 조항 인용 및 배제 전략 수립 유사기관 사례 분석 포함
  • 사업운영체계 변화를 대비해 유동화보증의 지속적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제도 설계 유동화보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유동화보증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 정의 조항의 신설 등

법률 개정안 마련 및 이에 수반되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업무별 이해관계자와 법적 관계 효과 등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유동화보증 관련 법체계 재설계
□ (

) ), ( , , ( , ) , , , ( ) , ( ) ,

【첨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한도

평가 항목

제안사업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해도 5
수행대상 사업 분석의 적정성
5
일반사항
(20)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계
20
타당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수행계획 전략의 적합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현실성
15
(25)
소 계
25
기술능력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5
평가(90)
유사과제, 연구 수행 경험
10
수행능력 연구용역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수준
10
(30) 관리능력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5
소 계
30
활용가능성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신보 발전 기여도 10
사업지원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5
(15)
소 계
15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입찰가격 입찰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10
평가(10) 추정가격의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3점[30%]만 부여)
합 계
100
사업
이해도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입찰자 중 최저가격
배점 점 ×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10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입찰자 중 최저가격 + × 추정가격의
배점 점 × 추정가격의
가격
추정가격의

80% (10 ) ( ) 80% { 2 (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가격-추정가격의 가격

80% )} 70%

*입찰자 중 최저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미만일 경우에는 분의 으로 계산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가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70% 100 , 70 ,

【첨부 】 연구용역 계약서 안
9

( ) 연구용역 계약서(안)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약
법인등록번호
당 계약상대자
대표자
전화번호
사
자
주 소
:

( : ) : ( - ) : :

연 구 용 역 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원정 ₩
계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약 계약보증금 금
※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 현금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용 계 약 기 간
개월
지 체 상 금 율 지체 일당 분의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부씩 보관한다
100

2026. . . 1 ~ . 10 . 1,000 . ( ( ) ( ) , ) 1.25 , 2 1 . 년 월 일 2026 붙임

: 1.
2.
3.
4.

연구용역 계약조건 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비밀유지 각서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

)

부
부 입찰공고의 첨부 과 동일하여 생략
부
부

1 . 1 . 1 . 1 . (

발 주 자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계약상대자

7 ) 인 : ( : ( ) 인 ) 첨부 】- 붙임 연구용역 계약조건 안 【 9 ( 1) ( )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제 조 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보 라 한다 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
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 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
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1

( ) ( ( “ “ ” ” ) ) .

제 조 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
정 연구』로 한다
2

( ) .

제 조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① 수탁기관 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
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착수보고서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
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제①항의 연구용역 제안서는 협상 안 통보와 이에 대한 답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 ) “ ( ” , ) . (

제 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4

( )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 조 보고서 제출 ①사업계획추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탁기관 의 연구보고서가 신보 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 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
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 ( “ ), ” “ “ . ” “ ” ” , . “ “ ” , ” .

제 조 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선급금 계약금 신보 는 수탁기관 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
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 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
용할 수 없고 신보 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최종금 수탁기관 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 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
관 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 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 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수탁기관 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 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6

( 1. ) ( ) : “ ” “ ” , “ 2. : “ “ ” ” . ” “ " " 5 50% " ” " " , " , 5 “ ” “ “ ” ” . 3. 3 4. . 1 “ , , ” 제출하여야 한다 .

제 조 중간협의 수탁기관 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 와 협의할 수
있다
7

( ) “ ” “ ” .

제 조 계약 체결 수탁기관 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서를 신보 에 제출하여야 한다
8

( ) “ “ ” ” 10% 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

제 조 계약의 변경 ① 신보 와 수탁기관 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 의 산정에 따른다
9

( ) “ ” “ ” . “ ” .

제 조 감독 및 검사 ① 신보 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 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
서에 관한 공개설명 프리젠테이션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 ) “ ” “ “ ” . ) “ ” ( ” .

제 조 지체상금 ① 수탁기관 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지연일수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
보 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신보 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 가 인정한 경우
11

( ) “ ” 1 ” 1,000 1.25 “ . . 1. 2. “ ” 3. “ ”

제 조 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
기관 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 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
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 은 지체 없이 신보 에게 계약기
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 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

( ) “ ” , “ ” . “ ” “ ” . “ ” .

제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 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 는 수탁기관 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 ) . “ “ ” “ ” ” .

수탁기관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 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이 계약보증금으로 납
부한 현금(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액 포함)을 “신보”에게 귀속시킨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 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 는 수탁기관 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1. “

” 2. “ ” “ ” ” . “ ” “ , .

제 조 양도금지 수탁기관 은 신보 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위탁 하도급 포함 할 수 없다
14

( ) “ ” “ ” 3 3 ( ) .

제 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 는 수탁기관 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
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15

( ) “ ” “ ” .

제 조 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 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
보 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 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 ) ” , “ “ ” “ “ ” ” .

제 조 보안유지 수탁기관 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 자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7

( ) “ ” 3 .

제 조 적용순서 ①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 의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
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 와 수탁기관 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18

( ) ” “ ” “ , , . “ ” “ ” .

제 조 연구윤리 신보 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 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 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9

( ) “ ” “ “ , 3 ” ” “ ” .

제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20

( , ) . 첨부 】- 붙임 비밀유지 각서 【 9 ( 3) 비밀유지 각서

제 조 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1

( ) , .

제 조 용어 정의
비밀정보 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 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 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 조 정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조 정보이용
①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 ) “ ” ( , 3 , ( , , , ) , . ) , , . , , . USB . E-mail, . 4 ( ) . .

제 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익
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 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대외비
5

( ) 3 . “ ” “ ” . 1. IP

2.
3.
4.
5.

( ) 6. ,

7.
8.

9 9. 10. 2 4 1 1 16 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 도급 할 때에도 재수임 도급 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11.

( ) ( ) .

제 조 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 ) , .

제 조 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가 발주자 고객 포함 에게 이를 전액 배상 보상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배상한도는 동 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7

( ) ( ) ( ) . , .

제 조 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8

( ) 3 .

제 조 파견 감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9

( .

제 조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0

( ) .

제 조 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11

( ) , .

제 조 유효기간
①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 부터 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12

( ) 5 . 1 . 2026. 회사명 : . .

대표이사 대표자
(

) : 인 ( ) 첨부 】- 붙임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 9 ( 4)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① 연구용역 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의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

1] , .

②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
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 2] ‘ , , , ’ , 76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
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

.

④ 연구용역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
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
다
,

.

⑤ 연구용역 사업자는 별표 의 보안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도 의 보안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 3] .

⑥ 주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자는 주사업자와 동일하게 위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보안
특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자가 보안특약 조건 준수 의무와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
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 .

별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보안준수사항

[ 1] [ 2] [ 3]

첨부 】- 붙임 - 별표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9 구분 ( 4) [ 1]

연구용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구분 위 규 사 항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등에유기또는이면지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꽂아놓고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처리기준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

위규자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 붙임 - 별표 누출금지 대상정보 【 9 ( 4) [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P주소 현
2. 정보시스템 구성 현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 경우 가안보 및
에 해가 우 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호자재, 호가 주 기능인 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 비밀 및 동 시행규 제1 조제3항에 따 대외비
11. 그 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단한 자료
I

황 황 권 취 될 국익 6 암 피 국 려 암 품 「 황 률」 「 」 「 」 밖 른 칙 판 6 른 첨부 】- 붙임 - 별표 보안준수사항 【 9 ( 4) [ 3]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서 이 어간 보안 서약서 를 제출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행
신용보증기금 당 장은 사업 수행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 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사항 발 시
발주기관에 시 보고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도· P 현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요 경우에는 문서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 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당 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 자)가 직접 서 한 제공 고 사업
료시 관련자료 반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산된 모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한 일 서 에 저장
하거나 사업 당 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 을 이용해 자료전 이 요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의 사내 전자우 을
이용, 부자료 호화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수신 금지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 하도록 하 ,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사업 수행 로 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당 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 제공·대여·
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 로 보안점검 실시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 당자의 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 마다 신
신프로그램 로 바이 스 감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인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에 전산 입력
사업 참여인력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사업 참여인력은 아 와 이 부 이한 경우를 제외하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데스크 PC를 활용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 작업하여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노트 PC 활용
∘업무 수행에 수적인 사항 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
이 불가 경우, 시스템 전 삭제·재설치 정보보안 당자의 인 하에 반입
* 단, 이 이상 장기 작업 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용보증기금 PC에 설치·활용
** 신용보증기금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은 반입 금지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 당관에 점검 및 인을 의
사업 참여인력 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이 가능한 신용
보증기금 PC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신 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 한 경우 정보보안 당자
인 하에 사용 반
노트 PC, 휴대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 로 실시**하고 요시
①

친필 ② 명 들 ‘ ’ 처벌 ③ “ ” ④ 담 병 팀 ” “ 확 ⑤ 변 생 즉 ① I 황 “ ” 담 완 필 할 ‘ 팀 열람 ’ 임 명 후 받 파 버 납 ② 생 담 든 팀 ③ 편 첨 암 송 필 편 후 송 ④ 할 납 잠 ⑤ 으 생 담 며 있 팀 게 열람 ① 잠 으 ② 담 백 으 러 ‘ 승 할 때 염 최 확 ’ ③ ④ 래 같 득 곤 탑 며 야 북 필 으 피할 많 완 틀 후 담 승 엔 담 게 승 뢰 ⑤ 최 ⑥ 형 승 ⑦ 후 북 피 담 납 형 같 있 ⑧ 백 북 형 으 필

정보보안 당자에 지원 요청
* PC · 휴대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 등

** 1 정기적 로 실시하 , 사업 당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
점검 상 내역 을 작성하여 정보보안 당자에 제출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 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전 삭제 정보보안 당관 인을 고 반출
4.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요한 서 에만 제한
적 접근 허용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 이하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 경우 시스템 전 삭제․재설치 사용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 D)은 하나의 그
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용보증기금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한은 불 요시 바로 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당 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
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인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인을 위한 작업이력 로 기능 구축
∘용역업체 직원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 을
수 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
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 당 장은 요성이 인정 경우 접속 PC를 지정하 요한 사이트
에만 접속하도록 당 장에 방화 등을 통해 통제 사용을 요청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 스, 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방화 등을 이용해 원 차단
무 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노트 PC 반입 시 무 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일 삭제 등) 시행
∘스마트 ·휴대 을 무 모
로 활용하지 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 접속단자 인조치 등
∘휴대 무 모 (
, SDPA,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 을 이용한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 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5. 사업 완료시
사업 료 산되는 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 요한
자료는 삭제 및 단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수하여 문서 및
반출대장 에 기록하고, 업체에 복사 등 별도 보관 금지
노트 ,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 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및 삭제 조치 , 업체에 복사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지
않다는 대 의 약서 제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 및 위 조 등에 대비해 보안 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 약점 점검 리스트 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 약점 점검, 조치
용역사업
책 자 및 신보 사업 당 장이 인
∘보안 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6. 보안감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 등 감사 지원. .
담

게 형 송 월 회 으 세 며 담 ’ ‘ 담 ⑨ ’ 형 완 후 담 승 ‘ 게 담 받 ① 필 득 야 할 ② 게 버 혹 완 후 필 I 룹으 권 권 필 곧 게 권 담 팀 확 확 깅 향 끼칠 있 ③ 필 담 IT담 팀 팀 필 게 벽 될 ④ 며 필 후 피 벽 임 할 클 천 선 북 선 폰 폰 driver 파 선 뎀으 못 폰 형 선 뎀 Wibro H 봉

Wi-Fi
폰

테더링 토 ① 완 후 생 최 세 필 후 ② 회 ’ ③ 북 회 표 명 후 게 본 있 확 ⑤ 취 취 임 열람 으 ④ ‘ ‘ 본 ’ 담 팀 변 취 취 후 확 취 ① 본 명 끝

【첨부 】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양식
10

( )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 사업명 혁신전략 실행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
숙히 서약합니다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
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
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
부터 제공받았던 자료 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 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 이 위 서
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 , , , . 2. , , , ( , , ) . 3. , , ( ) . 2026. 본인

회사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 : :

(
:

) 인 . .

보안교육 이수 본인확인 인
)

상주 ( ) 비상주 ( ( ) )

===== 제안요청서(신보법 개정).hwp =====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20.)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Ⅱ.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9 Ⅰ 제안요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사 업 명 :「유동화보증 제도 정비를 위한 신보법 개정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

□ 사업예산 : 약 8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용역 수행 범위

□ (진단) 유동화보증 관련 현행 법체계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신용보증과 유동화보증의 특성(사업구조 등), 보증 절차, 보증 조건 및 보증 취급에 따른 영향 등을 비교 분석
  • 실무와 법 규정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간 권한 위임 등 법령 체계 진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쟁점) 유동화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부실 발생 등에 따른 보증채무이행 단계, 구상권 관리 단계 등 법적 절차 관련 리스크 식별 및 해소

ㅇ「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신탁법」등 유동화보증과 관련 타 법률 조항 인용 및 배제 전략 수립(유사기관 사례 분석 포함)

  • 사업운영체계 변화를 대비해 유동화보증의 지속적,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정비 필요사항 검토

□ (제도 설계) 유동화보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유동화보증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 정의 조항의 신설 등 법률 개정안 마련 및 이에 수반되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업무별 이해관계자와 법적 관계, 효과 등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유동화보증 관련 법체계 재설계

3. 용역 수행 시 유의 사항

□ 본 용역은 신용보증기금 직원과 공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하며, 외부 연구자는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시 프레젠테이션 또는 세미나를 진행함

□ 세부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 가능

□ 본 사업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음

□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 신용보증기금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보와 연구용역 계약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안 정책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보는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Ⅱ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1. 사업추진계획서 □ 제출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내용

  • 연구용역사업 수행의 범위와 사업의 진행계획, 절차 및 관리방법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 2. 주간진도보고 □ 제출 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주 단위로 사업추진 계획서의 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보고

□ 제출 내용

  • 계획 대비 실적 및 이번 주 진행 내용과 다음 주 진행 계획

ㅇ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요청사항 등 3. 보고서 □ 제출 방법

  • 신보와 협의된 작성분량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 제출
  • 제출시기 및 내용범위 등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후 진행 예정

□ 제출 내용 ㅇ 중간보고서

  • 중간 연구 결과물(주요 진행현황 및 결과 분석, 향후 진행방향, 잔존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제시 등 포함)

- 원본파일 제출 ㅇ 최종보고서

  •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연구결과
  •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분석,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

- 향후 보완이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

  • 책자 00부(추후 확정) 및 원본파일 제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에 포함할 사항 작성항목 작성내용 1. 제안의 개요 1.1. 제안의 목적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근거 등 1.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설정한 연구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1.3.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발전방향, 문제점 분석 등

2. 제안자 일반사항 2.1. 일반현황 사업체현황 및 연혁 등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2.2. 재무구조 최근 3개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3. 연구용역계획 3.1.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3.2. 연구용역수행방법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3.3. 인력운용계획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계획 등

참여인력의 규모, 경력사항(연구실적 등),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관한 개별 이력사항 별도 작성)

4. 사업관리방안 4.1.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4.2. 사업관리계획 본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4.3. 진척도 관리방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방안 등

4.4. 사후관리계획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등 5. 유사 연구 수행 경험

유동화증권 및 유동화보증 관련 법률 개정 등 본 연구 과업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 수행 경험

6.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참여인력에 대한 업무보안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7. 기타사항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 제시된 작성항목 중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보안을 위한 시스템, 내부자료, 참여인력 등 관리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훈련계획, 인력교체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제안서 작성에 있어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원본(기명) 1부, 사본(무기명) 5부 작성하되,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격

□ 제안서는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Office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며,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제안 가능함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 중 신용보증기금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함(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보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보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마감 2026. 11. 2. (월) 14:00 접 수 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0층 경영기획부

접수담당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차장 권우송 053-430-4121 [email protected] 차장 이두리 053-430-4122 [email protected] 제출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 혹은 직접 제출

※ 단,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서류는 (법인)란에 업체명, 인감날인, (대표이사)란에 성명, 개인서명 후 제출

제안서규격 A4 size 제안서분량 20쪽 이내 (총 8부) 제안서형식 제한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일시) 2026. 11. 10. (화) 14:00(예정)
  •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본점

ㅇ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제안서 개찰 5.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 가격제안은 사업예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가격제안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봉

□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는 본건을 위한 제안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용역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 □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본건은 신용보증기금법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 개선 필요사항 정리 및 법률 초안 작성, 법리적 검증 작업 수행(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 등) 등 과업 수행 내용 고려 시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으로 배점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총점)가 높은 순서로 협상 진행 (총점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1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 제안서 평가결과 나라장터에 게시

  • 총점(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수행계획, 일반사항, 사업지원 순으로 득점(소계 기준)이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재공고요건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배점 90점)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수행계획, 수행능력 등을 정성평가

입찰가격평가(배점 10점)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정량평가 재공고요건

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1인 뿐인 경우

② 평가 및 협상결과 최종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 평가(90) 일반사항 (20) 사업 이해도 제안사업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해도 5 수행대상 사업 분석의 적정성 5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계 20 수행계획 (25) 타당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전략의 적합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현실성 15 소 계 25 수행능력 (30)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5 연구용역 관리능력 유사과제, 연구 수행 경험 10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수준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5 소 계 30 사업지원 (15) 활용가능성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신보 발전 기여도 10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5 소 계 15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3점[30%]만 부여)

10 합 계 100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1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10점) ×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 { 2 ×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가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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