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제2026-14호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hwp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나. 사업 기간
`27. 1. 1. ~ `28. 12. 31.
다. 예산액(부가세 포함) 2,572,000,000원 라. 입찰 방식 전자입찰 · 총액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계약 종류 제한경쟁 · 총액계약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0. 20, 15:00 ~ `26. 11. 30, 15: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 `26. 12. 3, 13:30 이후(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회(제안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
나.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 제안사의 상주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제안사 소속이여야 한다.
- 발표자 포함 4명까지 배석 가능하다.
6.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0. 20, 15:00 ~ `26. 11. 30, 15:00한 (15: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1. 30, 15: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1. 30, 15: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1. 30, 15: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가급적 밀폐형 (종이)박스에 제출하되, 제출업체(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업체로고 등 포함)는 박스에 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안서 내부도 제출업체(제안회사)가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準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準用)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6. 12. 3, 13:30 이후
*개찰 :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 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26. 10. 20, 15: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1. 30, 15: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1. 30, 15: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계약담당에게 제출(시간엄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가희망 업체에 한해 “회원업무 시스템(SW) 상세 구성도 및 업무설명서” 열람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리팀 사업담당 02)2190-272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군인공제회C&C 사장
===== 입찰공고문 제2026-14호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pdf =====
군인공제회C&C 공고번호 제2026-1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나. 사업 기간
`27. 1. 1. ~ `28. 12. 31.
다. 예산액(부가세 포함) 2,572,000,000원 라. 입찰 방식 전자입찰 · 총액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계약 종류 제한경쟁 · 총액계약
사. 제안서 및 입(투)찰서 제출기간 `26. 10. 20, 15:00 ~ `26. 11. 30, 15:00
아. 제안서 평가 및 개찰
`26. 12. 3, 13:30 이후(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개)찰, 입찰 관련서류 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개)찰은 당사 계약담당관에 의해 나라장터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회(제안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
나.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 제안사의 상주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제안사 소속이여야 한다.
- 발표자 포함 4명까지 배석 가능하다.
6. 제안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6. 10. 20, 15:00 ~ `26. 11. 30, 15:00한 (15:00까지 도착 업체에 한해 접수)
※ 제출 시간은 평일(9:00~17:00)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출 마감일시(`26. 11. 30, 15: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방문제출 방법
1) 제안회사별 제안서를 밀폐형 박스(봉투 등)에 보관하여 봉인하고 봉인한 곳에 제안회사의
담당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 마감일시(`26. 11. 30, 15:00) 이후 도착업체는 제출 불가
- 우편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시 제안회사에서 봉인(제안회사 인감 또는 담당자 서명)하여 발송
2) 제출 마감시한(`26. 11. 30, 15:00) 이전 당사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나. 제출처 및 담당자 : 군인공제회C&C 4층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42 군인공제회C&C 4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가급적 밀폐형 (종이)박스에 제출하되, 제출업체(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업체
로고 등 포함)는 박스에 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안서 내부도 제출업체(제안회사)가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기관 : 군인공제회C&C 제안서 평가위원회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準用)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準用)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6. 12. 3, 13:30 이후
*개찰 :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60%)
-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
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
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
체에 있습니다.
나. `26. 10. 20, 15:00부터 투찰마감일시(`26. 11. 30, 15:00)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투)찰서/제안서 제출마감시간(`26. 11. 30, 15:00)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입찰서는
나라장터에 ON-LINE으로 전자투찰하고, 제안서는 군인공제회C&C 계약담당에게 제출(시간엄수)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가희망 업체에 한해 “회원업무 시스템(SW) 상세 구성도 및 업무설명서”
열람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해석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인공제회C&C 감사(☎02-2139-050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리팀 사업담당 02)2190-272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02)2139-0502
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2(국방부 서문행정안내실(군인공제회C&C) 건물 4층)
나. FAX : 02)2139-05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군인공제회C&C 사장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발주기관 군인공제회C&C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군인공제회C&C는 모든 계약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위반신고 (군인공제회 홈페이지>회사소개>클린 신고센터>부패ㆍ공익신고)
2026. 10. 군인공제회C&C 계약담당 TEL : 02-2139-0502
E-MAIL :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TEL : 02-2190-2725
E-MAIL : [email protected]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 요 1 2. 사업범위 1 Ⅱ.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조직 3 2. 주요일정 3 3. 의사소통 3 Ⅲ. 제안요구내용 1. 개 요 5 2. 기본 요구내용 5 3. 상세 요구사항 개요 5 4. 상세 요구사항 6 가. 공통/일반 요구사항 6 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8 다.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14 라. 보안 요구사항 16 마. 데이터 요구사항 20 Ⅳ. 제안조건 및 제안서 평가 1. 개 요 22 2. 입찰 참가자격 조건 22 3. 제안사 선정방식 22 4. 제안사 평가 23 5. 참고 사항 28 6. 제안서 관련 서식 32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목
적 : 기존 유지보수 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며, 회원업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대응
나. 사 업 명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사업예산 : 25.72억원(VAT 포함)
마.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 구 분 내용 개발언어 회원 업무 시스템 회원업무
- 퇴직급여, 목돈수탁, 병사, 단체 등 프로그램
Java, Nexacro 회원복지 · 복지부조, 콘도, 제휴복지 등 프로그램 채널, 모바일앱
- 회원업무 및 복지서비스를 위한 회원 채널,
모바일 앱 등 프로그램 Java, JSP 청약 분양 시스템 청약•분양 · 청약·분양업무 서비스 등 프로그램 Java, JSP 나. 회원업무 운영시스템 구성도 Ⅱ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조직 가. 사업관리조직
1) 사업주관 : 군인공제회C&C 정보화관리팀
2) 사업관리조직 정보화관리팀 사업 관리/감독/통제 관련 부서 협조 수 행 업 체 사업 관리/수행 체계 구축/이관 3) 수행업체와 업무분담 사업주관부서(정보화관리팀) 수행업체 사업관리 유지보수 감독, 통제 군인공제회 현업부서 업무협조 사업관리 문서화 및 산출물 유지보수 수행 기술지원 / 교육 2. 주요 일정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 3. 의사소통
가. 사업수행 간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시 3일 이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행업체는 월 단위로 정기점검 세부내용을 월간정기점검 보고서 형태로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월간보고 외에 장애나 주요이슈 발생 시 장애보고서나 이슈보고서를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검토회의 및 보고회의는 사업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마.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는 공식문서 및 질의서는 제안사의 대표이사(또는 이사)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Ⅲ 제안요구내용 1. 개요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한다.
2. 기본 요구내용
가. 사업수행 간 군인공제회 회원업무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
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여 사업수행
다. 업무처리 성능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제안 요구
라.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
마. 월1회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제출 및 회의
3. 상세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공통 요구사항
(Common/General Requirement)
- 전반적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2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Service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Personnel Requirement)
- 원활한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2 요구사항 합계 21 4. 상세 요구사항 가. 공통/일반 요구사항 구분 개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공통/일반 요구사항 계 2 CGR-001 - CG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CGR-001 요구사항 분류 공통/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에 공통이 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업체는 신의와 성실하게 유지보수대상 정보화시스템을 24시간/365일 상시 정상상태로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관련 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관부서는 적절한 유지보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시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절차를 점검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주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 수행사로 선정된 경우 시스템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수행사와 최소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GR-002 요구사항 분류 공통/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과업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사업주관부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본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부서에 있다.
○ 본 사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다.
○ 유지보수대상시스템의 계약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금액에 대한 기준은 산출내역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구분 개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계 9 MSR-001 - MS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투입인력 / 정기점검 계획 / 교육계획 / 장애 대응 / 주요 패치 / 모니터링 등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주관부서 요청 시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습교육에 필요한 환경구성은 사업주관부서가 부담한다.
○ 사업주관부서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전문위탁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및 기술전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최신 개발 보조 도구(AI 모델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ISMS-P 심사 시 시스템 운영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공 및 인터뷰 등 심사 대응을 지원하며, 도출된 결함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 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시간 외 및 휴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또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로그, 장애내역, 장애보고서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에 대한 형상관리 주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능 개선, DB 구조 변경, 신규 인터페이스 연동 등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해당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주요 현행화 대상 : 인터페이스 정의서, 물리ERD, 테이블 명세서, 도움말,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지침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공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중인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회원업무 및 공통관리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Java, 넥사크로 Web 프로그램으로 구성
- 회원 기본 정보(변경이력, 상태정보, 자격상실정보 등) 관리
- 상품별 시뮬레이션 관리 - 회원 상담 이력 관리 - 공제 상품 증명서, 각종 출력물 관리 - 추계, 통계, BI, 마감 등 현황관리 - 알림톡, 문자 발송, 이력 관리
- 군인공제회 MIPS 및 메신저 알림 연동 관리
- 계정, 권한, 메뉴 관리 - 각종 신청서 문서 스캔, 업로드 및 관리 - 공직자재산 신고 관리 - 상속인 금융거래 관리 - 이자배당 소득 신고 관리 - 업무처리자에 대한 이력관리
- 세무신고자료 및 이자배당소득신고 자료 생성 관리
- 상품 계약조건, 한도, 이자계산식, 금액 등 정보 관리
- 대외기관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리 - 채권압류자, 거래 종료 회원 관리 - 병 회원 나라사랑카드연동(국방인사체계) - 장병원스톱서비스 연계 - 장기간부도약적금 연동(IMND)
- 대외기관(연계 CruzLinkFEP, E-ON UMS 등) 연동 및 CMS간 전문통신
- 분양/청약 시스템에 필요한 연동 관리 - 배치 운영 및 실시간 연동 - MIPS 지불승인서 생성 및 연계 관리 - 회원채널/컨택시스템 연동 API 관리 - 회계/인사/전자결재 연동관리 - OZ리포팅 툴 및 서버관리 - 파일 업로드 관리 - 가상계좌 관리
- 소스배포 및 형상관리(젠킨스/GitLab)
- 회원OTP시스템 관리 - 웹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 신규 추가 상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중인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퇴직급여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신규/재가입/증좌/감좌 가입 신청 관리 - 승계/복직 신청 및 처리 관리 - 급여 공제/수납 관리 및 자동수납 처리 - 국군재정단 및 각 기관 대외연계 - 탈퇴/퇴직/부분해약 지급 및 결제 관리 - 환불금 심사, 청구, 결재 관리 - 급여 업무 마감, 결산 관리 - 전환가입신청 정보 관리 - 퇴직급여 회원 정보 변경 및 휴직 관리 ○ 분할급여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분할급여 전환가입 신청 정보 및 심사/확정 관리
- 변경, 해지, 만기 지급관리 - 분할급여 업무 마감, 결산 관리
○ 자유적립형 목돈수탁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신규/재가입 가입 신청 관리 - 급여 공제/수납 관리 - 지급, 환불 관리 - 가상계좌 발급, 입금, 한도 관리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추가납입 관리
- 국군재정단 및 현역 여부 대외연계 - 자유적립형 업무 마감, 결산 관리 ○ 목돈수탁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목돈수탁(연금식, 예금형, 적립형, 단체 과세 및 비과세, 장기간부도약적금) 가입신청 및 확정, 증서 발급 관리
- 변경, 해지, 만기 지급관리 - 가상계좌 발급 및 가상계좌 입금관리 - 비과세(은행연합회 연동) 관리 - 목돈수탁 마감, 결산 관리 - 전환가입신청 정보 및 심사/확정 관리 - 장기간부도약적금 공제/수납 관리 - 국군재정단 및 IMND 대외 연계 ○ 회원대여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퇴직급여/목돈수탁/분할급여 담보대여 신청, 심사, 청구 대여지급 관리
- 대환대여 신청정보, 대환처리 관리 - 대여 만기일 연장 처리 및 관리
- 재정관리단/기관 상환 및 중도상환 처리 관리
- 연체, 개인회생자 정보 관리 - 대여 마감, 결산 관리 ○ 직불 시스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각 상품 당일 실시간 지급 처리 - 지급총괄표 생성/조회/출력 관리
- 신규/재가입/증좌/감좌/중도해약 등 접수 관리
- 직불 마감, 결산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모바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중인 군인공제회 회원 채널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채널(홈페이지)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Java, Jsp Web 프로그램으로 구성
- 반응형 웹, 웹접근성 표준 지침,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멀티브라우저 및 non-ActiveX 지원 등
- Android 및 iOS, 브라우저 보안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지원
- 컨택 상담 시스템 연동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메뉴, 콘텐츠 및 게시글 관리
- 로그인, 로그아웃, 본인인증 관리 - 회원별 권한 및 접속 통제 관리 - 상품/서비스 별 시뮬레이션 관리 - 쿽, 메인 배너, 팝업 등 관리 - 회원 마이페이지 관리 - 퇴직급여/분할급여 상품 관리 - 병사/단체 회원 관리 - 목돈수탁 상품 관리 - 퇴직급여/목돈수탁 대여 관리 - 복지부조 조회 및 신청 관리 - 콘도 정보 조회 및 예약 관리 - 제휴 복지 업체 조회 및 링크 관리 - 이벤트, 게시글 조회 및 작성 관리 - 관리자 메뉴 접근 권한 및 수납자료 관리 - 윤리경영 신고, 규범 및 자료실 관리
- 가이드, 브로셔, 매뉴얼, 회원증, 각종 증명서 등 출력 관리
- 디자인, 퍼블리쉬, 웹콘텐츠 관리 - CubeCMS(웹콘텐츠관리SW) 관리 ○ 모바일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하이브리드 앱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 운영 및 유지관리
- Android, iOS 앱 등록 및 테스트 등 유지관리
- Android, iOS 앱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유지관리
- 앱 난독화, 보안키패드, 전송구간 암호화, 모바일 백신 등 보안 솔루션
적용 및 패치 지원 ○ 홈페이지 관리자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업무 담당자 별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 메뉴, 이미지, 팝업, 배너, 공지 게시판 등 관리
- 윤리경영 관리 및 신고센터 관리 - 이벤트/설문조사 관리 - 제휴복지 업체 관리 - 문자/앱 푸쉬 알림 관리 - 각종 서식, 신청서 관리 - 통계/보고서 관리 ○ 컨택 시스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회원 상담 이력 관리 - 아웃바운드 관리 - 콜백 상담 관리 - 콜통계 관리 - 관리업무 보고서 및 템플릿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복지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중인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회원복지 시스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회원복지금(신규가입축하금, 출산축하금, 재해위로금 등) 지급 신청, 지급 관리
- 구 시스템 무상복지 서비스 관리 및 조회
- 지급 결산자료, 월결산 자료 관리 및 내부 재무시스템으로 전송
- 제휴복지 서비스 관리
- 콘도 정보 관리 및 예약 정보(예약자, 위약, 추첨, 확정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S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청약 및 분양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중인 군인공제회 청약 및 분양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청약 및 분양 시스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법령· 훈령· 내부 업무지침, 분양정책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요청사항 반영 - 보안 관련 취약사항/개인정보 처리 보완
- 계약서 등 출력물 및 보고서 양식 변경사항 반영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원인 분석 및 관리
- 운영 중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시스템 오류 모니터링·관리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관리
- 외부 시스템 또는 내부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오류 점검 및 관리
- 청약 신청 및 자격정보 확인 등 청약 시스템 기능 관리
- 청약관리, 계약관리, 입급관리, 고객관리, 입주관리, 당첨자처리 등 분양 관리프로그램 관리
다.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구분 개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계 2 MPR-001 - MP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 특히 PM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인력은 사업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괄수행자(PM)는 최근 3년 내 PM 경력자이어야 한다.
○ 상주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책임(법률 및 근로행위 등)은 제안사에 있다.
○ 정·부 업무체계를 계획 및 운영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사업주관부서 업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한다.
○ 사업주관부서는 참여인력이 업무 태만, 기술력 부족, 보안 규정 위반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체사유서, 이력사항을 제출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후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최소 1개월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투입인력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간 회원업무 개발자 5명(60M/M) 상주, 업무 총괄 및 관련 컨설팅(12M/M) 1명 상주
- 연간 회원채널 개발자 1명(12M/M) 상주, 디자인(2.4M/M) 및 컨설팅(3.6M/M)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요청 시 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원업무 시스템 서버, WEB, WAS, DBMS 등
○ 시스템유지관리 및 업무절차 변경에 대한 각종 문서, 매뉴얼 등이 최신화 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시스템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관련 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경미한 변경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비용 및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구사항은 별도의 과업변경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개발인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는 적절한 유지보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시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절차를 점검할 수 있다.
○ 사업주관부서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추가로 운용하고 있으며, 제안사에서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재해복구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재해복구 시스템 기동 훈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응답속도 개선을 위해 전문 DBA/엔지니어를 통한 DB 정밀 성능진단 및 SQL 튜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간 1회 지원, DB 성능진단 및 튜닝 결과 보고서 제출
라. 보안 요구사항 구분 개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계 6 SER-001 -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사업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 3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사업주관부서 소유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상용S/W 소스코드 제외)
⑤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⑥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보안업무규정’ 의 대외비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⑨ 기타 사업주관부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보안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주관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장비 보안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점검용 PC, 노트북 등 모든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사업주관부서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통제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료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업주관부서가 인정하는 별도의 PC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를 위해 사업주관부서의 통제 정책을 준수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를 외부로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의 통제를 받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및 상용SW 보안 적용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여 취약점에 대한 보완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에서 운영중인 SW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취약점 진단 후 취약점을 제거하고 반영해야 한다.
○ 상용SW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벤더사)가 제공하는 최신 패치를 기반으로, 시스템 영향도 검토 후 사업주관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적정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버 내 로그 등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평문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교육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직원은 사업주관부서 요청 시 보안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안사항 세부 내용
○ 보안확약 관련 제출서류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별첨11]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별첨12]“비밀유지 계약서” 및 [별첨13]“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제출한다.
○ 제안사는 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주관부서의 관리 감독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수시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활동을 실시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다.
○ 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을 위해 사업주관부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무선(AP,공유기,휴대폰,에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을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관부서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DB 성능 최적화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 개발 보조 도구(AI 모델 등)를 활용할 수 있다.
- AI 모델 활용 시 정보보안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내부 데이터 및 소스코드가 외부로 전송되거나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안전함이 검증된 방식에 한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 요구사항 구분 개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계 2 DAR-001 -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상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데이터 이관 및 안정화 방안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작업 필요 시 데이터 이관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나리오작성, 최적화, 단위작업 튜닝 등을 통해 최종 데이터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 선 이행 데이터를 식별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을 통해 오류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시스템에서 데이터 추출, 새로운 시스템에 데이터 적재 등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작업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환절차에 의해 전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 필요 시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DB 구조의 설계(또는 변경) 필요 시,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 DB 오브젝트(Table, Function, Procedure 등)의 추가/변경 작업시 코멘트, 테이블 명세서 등이 최신화되어야 한다.
○ 사업주관부서가 운영중인 DB암복호화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안에 대해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 이 하 여 백 > Ⅳ 제안조건 및 제안서 평가 1. 개 요
이 장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 선정과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입찰 참가자격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ㆍ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제안사 선정방식
가. “국가를 사업주관부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평가배점 1) 정량평가 (20점) 가) 수행실적 평가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수행 실적 5건이상 10점 10 4건 8점 3건 6점 2건 4점 1건 2점 미재출 0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개발 또는 유지보수 8억 이상(VAT별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사업 종료 기준 2023년 10월 ~ 2026년 10월)
나) 경영상태 평가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평가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인정한 기업신용평가등급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제출용 확인서만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평점이 다른 경우 낮은 평점으로 평가함
10 2) 정성평가 (60점) 평가분야 배점 세부 평가 요소 정성 평가 제안 일반 10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특징,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유지관리 업무수행 업무 시스템 5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목표 수립의 타당성 보안 10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의 적절성
․ 정보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 및 지원방안
데이터 10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방안의 적절성
․ 데이터 이관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적절성
유지관리 업무지원 수행 조직체계 5 ․ 유지보수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 비상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유지보수 관리 10
․ 시스템 점검 및 장애처리 방안에 대한 적합성
․ 시스템 성능관리 방안의 적절성 교육 및 기술지원 10 ․ 교육지원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안정성 확보 및 개선 지원의 구체성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등
계 60 3) 가격평가 (20점) 평가기준 배점 한도 가격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20
※ 군인공제회 회계규칙 가격점수 산정방식 준용
나. 제안서 평가 절차
1)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장소에서 실시한다.
2) 제안서 사본 5부는 제안업체 식별 가능한 상호 심벌/색상/마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시할 경우 0.5점 감점처리 한다.
3)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4)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5)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적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60%)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정성) 평가 점수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정성적 평 가 A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100% B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80% C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60% F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배점의 0% 3) 기술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군인공제회C&C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다.
마)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총점을 공개한다.
사)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나) 협상대상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점인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상자를 선순위로 한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한다.
마)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모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사)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라. 제안서 평가회 안내
1)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별 별도 안내 예정
2) 제안서 접수의 역순 3) 유의사항
가) 제안사(주사업자)의 상주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 하여야 한다.
나)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한다.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제안사 소속이여야 한다.
마) 발표자 포함 4명까지 배석 가능하다. 5. 참고사항 가. 일반 사항
1) 제안업체는 사전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2)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3)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5)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하고 재선정 할 수 있으며 이때 선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9)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제안목적 외 외부유출을 해서는 안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표지 : [별첨 8] 사용 2) 제안서 목차 : [별첨 9] 사용
3) 제안서는 2권으로 작성하여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씩 제출한다.
가) 1권 : 기본 제안서, 제안회사 소개, 각종 증빙성류 등
정량적 내용 작성
2권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등 정성적 내용 작성
나) USB : 1개(인쇄물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다) 제안서 원본 1부는 제안업체 식별 가능한 상호 심벌/색상/마크 사용 가능
라) 제안서 사본 5부는 제안업체 식별 가능한 상호 심벌/색상/마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 표식은 A4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표지 앞에 별도 부착한다.
마)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 [별첨 7]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4) 제안서 작성시에는 제안요청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되 증빙자료는 색인하여 제출한다.
5)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6) 제안서는 100Page 내외 단색으로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7) 제안서는 한글/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구성은 평가요소에 제시된 목차/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제안서는 3홀 바인더를 사용하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12) 제안요청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안서 내용 중 사업제안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14)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제안서는 A4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서식 등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일부페이지에 한하여 A4사이즈로 해당되게 페이지를 접어서 철할 수 있다.
16)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번호쪽)를 부여 한다.
다.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1)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6) 실적증명서
7)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각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8) 제안서 USB 1개 라.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제안 일정
1) 참가 희망업체는 아래 사업담당자에게 참가희망 사전(전화)요청
가) 추후 제출서류 : 회사명함 스캔본
나) 제출방법 : [email protected] e-mail로 요청
다) 참가희망 회사에 한해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 구성도 및 업무설명서 열람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4층 정보화관리팀)
2) 제안서 제출
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군인공제회C&C 기획조정팀 계약담당
(박진훈 과장 ☏ 02-2139-0502)
나) 제출 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제출
(인편, 우편 등)
다) 사업담당자 : 군인공제회C&C 정보화관리팀 김현솔 대리
(☏ 02-2190-2725 / FAX 02-2190-2128)
6. 제안서 관련서식 [별첨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첨2] 주요 사업실적(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제안사, 협력사 등) 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연도순(내림차순)으로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사업주관부서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용역건별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3]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제안사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을 기재한다.(’23년 10월 ~ 현재)
2. 실적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시방서 등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민간분야 사업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입금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4]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1.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첨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정규/계약)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수행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작성
3.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정규직, 자격, 기술등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 사업참여기간 및 참여율(%)은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기간 및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 참여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별첨6] 사 업 수 행 조 직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첨7]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주관부서는『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주관부서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8]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Ⅰ권 1. 제안서 작성 양식 -【표지】
가. 글
꼴 : 신명조
나. 글자크기 : 별도지정
다. 여
백 : 상 50mm 아래 20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라. 제본(바인딩) : 5mm 마. 쪽 번 호 : 사용불가 바. 표지뒷면 : 백지
사. 본 양식에 있는 문구를 제외한 어떠한 그림이나 글도 삽입할 수 없음
ex) 밑줄, 그림, 박스 등 2026 2. 제안서 작성 양식 -【측면】
가. 글
꼴 : 신명조
나. 글자크기 : 25pt (단, 사업명이 긴 경우 높이 한도내에서 작성)
다. 작성양식 : 세로쓰기 군 인 공 제 회 회 원 업 무 시 스 템 (SW) 유 지 보 수 사 업 [별첨9] 제안서 목차 1. 제안의 목적과 배경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나. 제안의 범위 다. 사업 추진전략 라. 사용자 측면의 기대효과 2. 제안내용 가.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사업주관부서요구사항 회사 제안 사항 제안 사항 비 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 공통/일반 요구사항 모두기재 군인공제회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밑줄 표식 제안서내 세부설명 있을 시 관련쪽 기재 나. 유지보수 방안 3. 업체소개
가. 연혁[별첨1], 재무구조, 조직, 사업부 조직 편성도[별첨4]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실적[별첨2],[별첨3]
다. 사업수행 조직[별첨6]
라. 사업추진담당자 연락처(부서, 직책, 성명, 전화번호, FAX, E-mail)
4. 사업관리 가. 사업추진계획(추진일정 포함) 나. 의사소통 방안 다. 보안 대책 라. 기술 지원 마. 기타(업체제안 사항) 5. 교육훈련 가. 교육 방안 나. 기타(업체제안 사항) 6. 증빙자료 가. 참여인력 현황[별첨5]
※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상태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자료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평가기준일 등급유효기간 내)
다. 납품실적증빙서류(최근 3년간) 라. 서약서[별첨7] < 이 하 여 백 > [별첨10]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색인표
구
분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특징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2. 요구사항 1) 공통/일반 요구사항(CGR) 2)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SR)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PR) 4) 보안 요구사항(SER) 5) 데이터 요구사항(DAR) 3. 업체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6) 사업추진 담당자 연락처 4. 사업관리 1) 사업추진계획 2) 의사소통 방안 3) 보안 대책 4) 기술 지원 2) 기타 추가제안 5. 교육훈련 1) 교육방안 2) 기타 추가제안 6. 증빙자료 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3.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상태 증빙서류 4. 기타 증빙자료 5. 서약서 [별첨1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군인공제회C&C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외 연락처, 신용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업무 상 알게 된 ‘군인공제회C&C의 내부정보 및 고객의 개인정보‘(이하 정보)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누설, 공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인가된 PC만 업무에 이용하겠으며, 비인가 된 노트북 등 휴대용 전산기기는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4. PC에 설치되어 있는 군인공제회 보안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5. 업무 상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PC 및 일반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수기메모, 외부전송, 인쇄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개인(고객)정보는 군인공제회 현업부서와 업무처리 시 현업부서의
보안USB 또는 결재를 득한 문서로만 송․수신 하겠습니다.
6. 업무 시 개발서버에서 군인공제회C&C의 실고객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군인공제회C&C에서 허가하지 않은 인터넷사이트, 외부메일,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8.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인쇄물 즉시폐기, 통제구역 출입대장 기록 등 물리적 보안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9.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또는 출입증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분실 및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10. 군인공제회C&C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자문서를 모니터링하고 검색, 조회,
열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1.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메신저/인터넷/인쇄/저장매체 등의 모든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군인공제회C&C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교육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13. 업무의 종료 또는 관리권한의 종료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을 중단하고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후 군인공제회C&C의 확인을 득하겠습니다.
14. 정보보호 관련 군인공제회C&C 규정의 내용에 동의하고 관련업무 종료 후에도 보안의무를 준수하겠으며 본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 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없이 변상 및 복구 하겠습니다.
자필작성 상기 내용 숙지 및 동의함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소속사직인)
생년월일 :
성
명 :
(인)
프로젝트(업무)명 : 투입기간 : 연 락 처 : 군인공제회C&C 귀중 [별첨12] 비밀 유지 계약서
군인공제회C&C(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상용S/W 소스코드 제외)
5.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6.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8. 기타 수요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게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참여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
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
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군인공제회C&C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로 ○○ ㈜○○○
대표자 :
(인)
[별첨13]
군인공제회C&C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군인공제회C&C(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관리 및 추가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군인공제회C&C
대표자 :
(인)
수탁자 ○○시 ○○구 ○○로 ○○ ㈜○○○
대표자 :
(인)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있어 군인공제회 C&C(이하 “수요자”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이라 함은 군인공제회의 회원업무(퇴직급여, 대여 등 금융상품, 병/단체, 장기간부도약적금 등 관련 상품, 외부기관 연계 등) 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채널), 분양/청약 관련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S/W에 대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시스템의 유지보수․성능개선․변경과 사후적 장애관리 활동 및 필요한 행정지원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유지보수의 내용은 본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지진, 화재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서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 계약상 의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구성 및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첨부 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간에 상충이 있을 때 해석의 우선순위는 계약서 및 본 계약특수조건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첨부 문서의 순서로 하되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의 제반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수요자”가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④ 계약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적용한다.
⑤ 계약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정계약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 유지보수 인원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승인, 반려, 보완요구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출한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가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이를 반려할 시,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용역업무의 범위는 필요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5조(유지보수대상의 범위 및 수준)
① 본 계약상 “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범위 및 수준은 본 계약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공급자”는 그 외의 “수요자”의 요구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운영/수시지원, 업무개선 등을 수행한다.
가. 유지보수 업무를 월 1회 정기방문하여 보고한다.
나. 회원업무 시스템은 개발자 5명 연 60M/M 상주하며, 업무 총괄 및 관련 컨설팅에 1명
연 12M/M 상주한다.
다. 회원 채널는 개발자 1명 연 12M/M 상주하며, 디자인 연 2.4M/M 및 컨설팅
연 3.6M/M 지원한다.
라. 수시 및 업무개선 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최초 요구하여 개발된 사항의
장애 처리는 지원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기타 SW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프로젝트 시,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유지보수 내역을 매월 종료월의 익월 5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월3회 이상의 반복 장애를 유발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예외사항)
다음에 언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 계약상 유지보수 업무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용역 업무를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① 신규 인프라시스템의 구축 및 도입에 따른 운영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오류사항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복구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시일로 계산하므로, 1일 이내의 시간은 1일로 계산함) 지연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다음 산정방식에 의거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총 계약금액중 일반유지보수금액 × 지체일수 × 2.5/1,000
② “공급자”는 기술부족 등으로 유지보수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조치가 불가할 경우, 또는 “공급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미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타 업체에 대상 업무의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소요한 비용 전액을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은 “공급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 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기타 “수요자” 와 “공급자” 양 당사자가 인정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 매 분기(3/6/9/12)에 유지보수 내역을 제출하며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계약금액은 8등분하여 ’27년, ’28년 2년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가 지급 시, 매분기별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제1항 및 제2항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유지보수업무의 지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매분기 종료월의 익월 5일 이내에 분기별 유지보수 처리결과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④ “수요자”는 대금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기별 용역대금을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서상의 용역대금 외에 “공급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수 위임 및 하도급)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를 하도급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재구축, 성능개선 등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 대상, 범위, 용역대금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본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대상의 변경 등으로 용역대금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자”는 용역대금 변경일 전일까지 “공급자”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를 변경 전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체결 후 필요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등)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급자”가 해산절차를 개시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도한 경우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자”가 “공급자”의 유지보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급자”의 정비 및 장애조치
이행실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마. “공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감액되거나 반환될 수 없다.
③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수행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2조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준수)
① 본 계약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급자”의 모든 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만료 후 각종 증명서 및 “수요자”로부터 받은 자료, 업무수행 관련자료 일체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수요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요자”의 일체의 정보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정보도 무단누출을 금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공급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수요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승인하에 최신 개발 보조 도구(AI 모델 등) 활용할 수 있지만, 보안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본 조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3조(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는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수요자”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한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수요자”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교육(전문위탁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및 최신 개발 보조 도구(AI 모델 등)을 “수요자”에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⑤ “공급자”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응답속도 개선을 위해 전문 DBA/엔지니어를 통해 DB 정밀 성능진단 및 SQL 튜닝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요원 인력 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들을 선정하여 유지보수팀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가 유지보수요원의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기술부족, 장애복구조치능력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 유지보수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사유 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교체사유서와 이력사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충분한(최소 1개월간) 인수인계를 진행하며(사업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지보수요원은 “수요자”와 연락체계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⑤ “공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그 자신의 책임하에 채용 및 관리하며, 유지보수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인력 운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업무수행 시 취득한 “수요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서약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이 조에서 “침해사고”란 “공급자”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된 경우를 말한다. “침해 의심사고”란 유출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또는 침입 흔적이 발견된 경우
2. “수요자”의 개인정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정보가 외부(다크웹, 게시판, 거래 사이트 등)에서 발견된 경우
3. 개인정보의 대량 조회·다운로드·외부 전송 등 이상행위가 탐지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계정 또는 작업용 단말이 탈취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
5. 개인정보가 저장된 문서·매체·장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6. 그 밖에 “수요자”가 정한 침해 징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급자”는 침해사고 또는 침해 의심사고(이하 “침해사고등”)를 알게 된 때에는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늦어도 알게 된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수요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지정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등을 알게 된 일시, 경위 및 발생(추정) 일시
2. 유출등이 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규모(추정치 포함)
3. 발생 원인 및 침해 징후의 내용 4.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 5. “공급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
④ “공급자”는 최초 보고 후 “수요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중간 보고를 하고, 원인 분석과 조치가 끝나면 최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유출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침해사고등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계정의 정지, 접속 차단, 시스템 격리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조치에 즉시 따라야 한다.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접근 권한을 일방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침해사고등과 관련된 접속기록, 로그, 단말기 등 증거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며, “수요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유출등의 가능성 통지와 정정 통지를 포함한다)와 관계기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통지문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정보주체나 외부에 침해사고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급자”는 최종 보고 후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공급자”가 이 조의 보고 의무를 지연·누락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배상액, 통지·대응 비용, “수요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자에게도 이 조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재수탁자의 침해사고등에 대하여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보고 및 배상 책임을 진다.
⑪ 양 당사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실시하는 침해사고 대응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⑫ 이 조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공급자”가 처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침해사고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권리귀속)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 자료에 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은 본 계약 이전에 취해진 일체의 교섭내용보다 우선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체결 후 세제상의 변경, 직접경비, 노무비, 기타 제작비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용역대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수요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감액되거나 반환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위약벌은 제17조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에 “공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20조(분쟁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군인공제회 회원업무 시스템(SW) 유지보수 사업_계약일반조건.hwp =====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군인공제회C&C(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첨부 서류 등으로 구성하며,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공제회의 서면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제회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 처리) ①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②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기준에 의거 지체상금률 1,000분의 2.5를 총 계약금액 중 일반유지보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공제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자가 군인공제회 회계규정 제69조의 5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의무) ①공제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제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제반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